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개요 및 선정방법 |
||||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개요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선정을 실시하여 예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제시함
ㅇ [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ㅇ [대상] 예타를 신청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
ㅇ [평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국고 지원의 적합성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
ㅇ [결과] 예타 대상선정 ‘적합’ 사업에 대해 예타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
ㅇ 단일 회의기구(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 수행
* 총괄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설치‧운영(’20년 8월)
- 2 -
2. 예비타당선조사 대상선정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ㅇ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 총괄
- 예타 대상선정 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 예타 대상선정 검토결과(안) 도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별 예타 대상으로서의 적합 여부 확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검토 대상사업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방향 제시 및 검토결과(안) 검토, 예타 대상 적합 여부 자문
- 분야별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하여 예타 대상선정 대상사업에 대해 검토항목을 중심으로 거시적 검토방향 제시
- 검토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최종결과 도출 자문
* 적합, 부적합으로 분류
※ 총괄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설치‧운영(’20년 8월)
ㅇ (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예타 대상선정 대상사업 검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구성하고 사업별 PM을 배정. 필요시 전문가 자문 활용
- 사업유형 및 사업기획완성도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 제시
- 3 -
□ 추진절차
|
||
|
< 예타 대상선정 추진절차 >
①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접수
ㅇ (과기정통부) 평가 추진체계, 평가방법, 일정 등을 포함한 예타 대상선정 추진계획 수립
ㅇ (사업 기획부처) 예타 요구서 및 기획보고서 등의 자료와 함께 예타 대상선정 제출자료 양식을 작성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
- 4 -
- 부처는 예타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접수시 예타 요구서를 제출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부처는 사업 접수 전,「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하여 예타요구조건을 확인
- 부처의 예산(또는 R&D)총괄은 부처 신규 R&D 투자 현황, 중기재정소요 계획과 함께 해당 기간 중 예타 R&D 사업규모 및 비중을 함께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신규재원조달가능성을 반영한 예타 신청 R&D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부처는 우선순위 선정시, 전문가 검토, 부처 내 검토 등 체계적인 절차 마련 필요
- 부처는 기획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유형(도전‧혁신형사업, 성장형사업, 기반조성형사업 중 택일)을 검토하여 제출하고, 사업기획완성도 체크리스트(별첨1)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충실히 제시하고 있는지 점검한 후 기획보고서 제출
ㅇ (과기정통부) 요건을 갖춘 사업별로 예타 요구서, 기획보고서 및 예타 대상선정 제출자료 양식 등 관련 자료를 접수
② 예타 대상선정 착수
ㅇ (과기정통부/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예타 요구서, 기획보고서, 예타 대상선정 양식 등의 부처 제출자료를 통해 예타요구조건 충족 여부와 사업별 전반적인 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한 확인 후 검토 착수
- 과기정통부는 예타 대상선정 제출 자료 중「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2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미흡시 반려
- 5 -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2조 內 확인사항
① 사업규모가 1조 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 6년 이상인 사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검토 여부
②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③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④ 사업의 입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지방비 투자(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또는 5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 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입지적정성 검증자료 제출 여부 확인)
⑤ 연관성 없는 사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 수행이 어려운 사업
⑥ 여러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관되나, 부처간 협의가 미흡한 사업
ㅇ 예타결과 ‘미시행’ 사업이 재신청한 경우, 신규여부를 판단하여 신규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타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 문제 이슈 또는 사업목표의 상당한 변경, 신규 내역사업 추가, 사업기간 확대나 총사업비의 증가를 동반하는 사업내용 수정 등 선행 예타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이더라도 선행 대상선정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다수 추가된 경우
③ 검토결과 초안 도출
ㅇ (과기정통부) 평가지원단의 사업기획완성도에 대한 검토의견, 부처우선순위, 사업별 정책적 추진 타당성 및 R&D 투자방향 부합성, 부처 신규 R&D 가용예산 등을 종합판단하여 검토결과 초안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4개 평가항목(필요성‧시급성, 사업계획 구체성, 국고지원 적합성, 차별성‧연계방안)을 기반으로 종합적 의견 제시
- (과학기술혁신본부) 사업별 정책적 추진 타당성(과학기술정책국) 및 R&D 투자방향 부합성(연구개발투자심의국)을 검토하여 의견 제시
- 6 -
- (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기획완성도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단일 항목에서 검토내용이 복수인 경우 모든 검토내용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제시”로 판단하며, 사업과 관계 없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는 “미제시”로 판단
④사업별 부처 검토회의 및 평가결과(안) 도출
ㅇ (과기정통부/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사업유형 및 검토결과 초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사업 기획부처와의 대면회의 실시
ㅇ (과기정통부) 평가결과(안) 도출
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자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는 사업별 검토결과(안), 부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예타 대상으로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 ① 다부처 사업의 경우, 총괄부처가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우선순위를 우선 반영하며, 총괄부처가 없을 경우는 예산 분담이 많은 부처 우선순위를 우선 반영
② 부처 제출사업수가 해당 차수 제출된 사업 수(다부처 사업의 경우 예산 비율로 계산 반영)의 20%내외 이상일 경우 해당 부처의 1순위는 ‘적합’ 사업으로 검토 가능. 기획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예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ㅇ 예타 재요구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선정 ‘적합’ 여부 자문
ㅇ ‘적합’ 사업의 사업유형에 대한 의견제시
⑥ 예타 대상 확정 및 통보
ㅇ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적합’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후, 예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
- 7 -
□ 주요 일정 및 내용
수행 시기 |
주요 일정 |
비고 |
평가 실시전 |
○ 부처 대상 예타 대상선정 설명회 개최 |
|
- |
○예타 요구서, 기획보고서 등의 자료와 예타 대상선정제출 자료 접수(NTIS 접수) |
기획보고서 추후 제출 불가 |
1주차 |
○ 예타 대상선정 착수 - 예타 요구 조건 충족 확인 |
|
1~2주차 |
○ 사업별 사업 기획내용 검토 - 사업기획완성도 평가항목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검토의견 - 사업별 R&D 투자방향 부합성 - 사업별 과학기술 정책적 추진 타당성 |
|
3~4주차 |
○ 사업별 부처 검토회의 ○ 사업별 평가결과(안) 도출 |
|
4~5주차 |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 회의 개최 - 사업별 예타 대상으로서의 적합 여부 의견 제시 ○ 예타 대상선정 결과 확정 |
※ 상기 평가 일정은 대상사업과 자문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8 -
별첨 1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사업기획완성도 체크리스트 |
사업기획완성도 확인항목 및 검토내용 |
||||||||||||||||||||||||||||||||||||||||||||||||||||||||||||||||||||||||||||||||||||||||||||||||||||||||||||||||||||||||||||||||||||||||
|
||||||||||||||||||||||||||||||||||||||||||||||||||||||||||||||||||||||||||||||||||||||||||||||||||||||||||||||||||||||||||||||||||||||||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