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개요 및 선정방법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개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선정을 실시하여 예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제시


ㅇ [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ㅇ [대상] 예타를 신청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


ㅇ [평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국고 지원의 적합성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


ㅇ [결과] 예타 대상선정 ‘적합’ 사업에 대해 예타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


ㅇ 단일 회의기구(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 수행


* 총괄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설치‧운영(20년 8월)

- 2 -

2. 예비타당선조사 대상선정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ㅇ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 총괄


-  예타 대상선정 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 예타 대상선정 검토결과(안) 도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별 예타 대상으로서의 적합 여부 확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검토 대상사업에 대해 거시관점에서 검토방향 제시 및 검토결과(안) 검토, 예타 대상 적합 여부 자문


-  분야별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하여 예타 대상선정 대상사업에 대해 검토항목을 중심으로 거시적 검토방향 제시


-  검토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최종결과 도출 자문


* 적합, 부적합으로 분류

총괄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설치‧운영(20년 8월)


ㅇ (예타 대상선정 지원단)예타 대상선정 대상사업 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구성하고 사업별 PM을 배정. 필요시 전문가 자문 활용


-  사업유형 및 사업기획완성도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 제시 


- 3 -

□ 추진절차

 




< 예타 대상선정 추진절차 >


①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접수


ㅇ (과기정통부) 평가 추진체계, 평가방법, 일정 등을 포함한 예타 대상선정 추진계획 수립 


ㅇ (사업 기획부처) 예타 요구서 및 기획보고서 등의 자료와 함께 예타 대상선정 제출자료 양식을 작성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



- 4 -

-  부처는 예타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접수시 예타 요구서를 제출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부처는 사업 접수 전,「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하여 예타요구조건을 확인 



-  부처의 예산(또는 R&D)총괄은 부처 신규 R&D 투자 현황, 중기재정소요 계획과 함께 해당 기간 중 예타 R&D 사업규모 및 비중을함께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신규재원조달가능성을 반영한 예타 신청 R&D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부처는 우선순위 선정시, 전문가 검토, 부처 내 검토 등 체계적인 절차 마련 필요


-  부처는 기획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유형(도전‧혁신형사업, 성장형사업, 기반조성형사업 중 택일)을 검토하여 제출하고, 사업기획완성도 체크리스트(별첨1)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충실히 제시하고 있는지 점검한 후 기획보고서 제출


ㅇ (과기정통부) 요건을 갖춘 사업별로 예타 요구서, 기획보고서 및 예타 대상선정 제출자료 양식 등 관련 자료를 접수


② 예타 대상선정 착수


(과기정통부/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예타 요구서, 기획보고서, 예타 대상선정 양식 등의 부처 제출자료를 통해 예타요구조건 충족 여부와 사업별 전반적인 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한 확인 후 검토 착수


-  과기정통부는 예타 대상선정 제출 자료 중「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2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미흡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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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2조 內 확인사항 


① 사업규모가 1조 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 6년 이상인 사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검토 여부


②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③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④ 사업의 입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지방비 투자(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또는 5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 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입지적정성 검증자료 제출 여부 확인)


⑤ 연관성 없는 사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 수행이 어려운 사업 


⑥ 여러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관되나, 부처간 협의가 미흡한 사업 


예타결과 ‘미시행’ 사업이 재신청한 경우, 신규여부를 판단하여 신규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타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 문제 이슈 또는 사업목표의 상당한 변경, 신규 내역사업 추가, 사업기간 확대나 총사업비의 증가를 동반하는 사업내용 수정 등 선행 예타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이더라도 선행 대상선정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다수 추가된 경우


③ 검토결과 초안 도출


ㅇ (과기정통부) 평가지원단의 사업기획완성도에 대한 검토의견, 부우선순위, 사업별 정책적 추진 타당성 및 R&D 투자방향 부합성, 부처 신규 R&D 가용예산 등을 종합판단하여 검토결과 초안 도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4개 평가항목(필요성‧시급성, 사업계획 구체성, 국고지원 적합성, 차별성‧연계방안)을 기반으로 종합적 의견 제시


-  (과학기술혁신본부) 사업별 정책적 추진 타당성(과학기술정책국) 및 R&D 투자방향 부합성(연구개발투자심의국)을 검토하여 의견 제시


- 6 -

-  (예타 대상선정 지원단)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기획완성도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단일 항목에서 검토내용이 복수인 경우 모든 검토내용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제시”로 판단하며, 사업과 관계 없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는 “미제시”로 판단



④사업별 부처 검토회의 및 평가결과(안) 도출


ㅇ (과기정통부/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사업유형 및 검토결과 초안에 대해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사업 기획부처와의 대면회의 실시


ㅇ (과기정통부) 평가결과(안) 도출


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자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는사업별 검토결과(안), 부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예타 대상으로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 ① 다부처 사업의 경우, 총괄부처가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우선순위를 우선 반영하며, 총괄부처가 없을 경우는 예산 분담이 많은 부처 우선순위를 우선 반영


② 처 제출사업수가 해당 차수 제출된 사업 수(다부처 사업의 경우 예산 비율로 계산반영)의 20%내외 이상일 경우 해당 부처의 1순위는 ‘적합’ 사업으로 검토 가능. 기획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예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ㅇ 예타 재요구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선정 ‘적합’ 여부 자


ㅇ ‘적합’ 사업의 사업유형에 대한 의견제시


⑥ 예타 대상 확정 및 통보


ㅇ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검토의견을 바으로 ‘적합’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후, 예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


- 7 -

□ 주요 일정 및 내용

수행 시기

주요 일정

비고

평가 실시전

○ 부처 대상 예타 대상선정 설명회 개최

-

예타 요구서, 기획보고서 등의 자료와 예타 대상선정제출 자료 접수(NTIS 접수)

기획보고서 추후 제출 불가

1주차

○ 예타 대상선정 착수

-  예타 요구 조건 충족 확인

1~2주차

○ 사업별 사업 기획내용 검토

-  사업기획완성도 평가항목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검토의견

-  사업별 R&D 투자방향 부합성 

-  사업별 과학기술 정책적 추진 타당성 

3~4주차

○ 사업별 부처 검토회의

○ 사업별 평가결과(안) 도출

4~5주차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 회의 개최

-  사업별 예타 대상으로서의 적합 여부 의견 제시 

○ 예타 대상선정 결과 확정

※ 상기 평가 일정은 대상사업과 자문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8 -

별첨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사업기획완성도 체크리스트 


사업기획완성도 확인항목 및 검토내용

확인항목

검토내용

1조 이상, 6년 이상 대형사업 사전검토 여부

-  사업규모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요구 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나, 미시행시 예타 요구 불가 사업으로 판단

사업 기획 완료 여부

-  기획을 위한 사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관련 주요일정이 제출일자 이전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하여 예타 요구 불가 사업으로 판단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여부

-  부처임무, 제도상 협조사항, 지역간 협조사항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제출일자 기준으로 행정절차 완료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타 요구 불가 사업으로 판

입지 적정성 검토 자료

-  (기반구축형(연구시설·장비)사업) 국비/지방비 분담 기준을 준수하고 타 입지 대비하여 해당 입지가 적정한 결과를 포함한 입지적정성 검토자료(주무부처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 등)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타 요구 불가 사업으로 판단

부처간 협의 완료 여부

-  부처의 임무나 연구개발 주제가 여러부처와 연관되어 부처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제출된 경우 예타 요구 불가 사업으로 판단

연관성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한 사

- 연관성이 낮은 내용의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하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된 경우 예타 요구 불가 사업으로 판단

문제./이슈 도출을 위한 조사활동 및 분석

-  문제/이슈 도출을 위하여 조사활동 및 분석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서 수행하였는가? 

※ 기술 분야가 특정되지 않거나 광범위하여 기술동향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책 동향분석, 투자 동향 등으로 대체 가능

예타 규모의 R&D 추진필요성

-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타 규모 이상의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의 기술분야 또는 기술비지정 목적 및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예타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였는가? 

도출된 문제/이슈 해결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설

-  도출된 문제/이슈와 사업목표 달성과의 연관성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었는가? 

성과지표 설정(구성 및 산정식)에 대한 근거

-  사업내용 및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는가?


-  성과지표가 사업의 효과를 객관화하여 계량화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산정식 제시와 더불어 성과지표 산정식 설정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국내·외 관련 사례 및 통계, 사업목표, 사업 내 세부활동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사업성과 수혜주체(기대효과)

-  사업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 또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체를 제시하였는가?

수요조사 수행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활동 도출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수행하였는가? (절차, 방법, 대상 및 결과분석 관점)

사업구성 우선순위도출 과정

-  최종적으로 사업 내 세부활동을 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 도출과정 및 의견수렴과정이 제시되었는가? 

사업목표- 내역사업간

연계성 설명

-  세부활동 구성이 내역사업을 거쳐 사업목표와의 논리적 연계성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는가?


-  (시설·장비구축사업) 시설·장비구축이 연구개발활동과 어떻게 연계하여 구축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는가? 

(해당사업)연구개발 로드맵 및 일정계획

-  사업 내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 및 일정계획이 제시되었는가?


-  (시설·장비구축사업) 시설·장비구축(1억원 이상)과 R&D활동 간의 연계성, 시설구축과 장비도입·구축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일정계획이 수립되었는가? 

과제선정기준 및 절차, 성과관리 방

-  과제선정 기준 및 절차, 성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추진방안은 부처 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는가?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주요 의사결정 체계 및 추진 주체 간 역할분담 등의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사업의 연구개발 내용적 특성 반영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는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법정계획 및 그 외 중장기 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국내외 법·제도·규정 분석 및 관련 위험요인 대응방안

-  사업추진 상 국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규정에 따른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내용과 관련된 조약 또는 국제협약(예: WTO 금지보조금 등)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험요인 대응방안이 수립되었는가?

국고지원을 통한 R&D 추진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분야/목적/문제해결방법에 대하여 정부지원으로 국가적 차원의 R&D사업 추진 타당성을 제시하였는가?

예산 또는 기간의 산정근거 

-  전체 사업, 세부사업별, 단계별, 연차별 예산계획 및 연구인력 운용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예산과 사업기간의 관점에서 산정근거가 설명되었는가?

(해당사업)지방비 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

-  (지방비 재원조달사업) 지자체 참여내용,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지방비 확약서 등의 참여 지자체와의 공식 협의내용)를 제시하였는가?


-  (국고지원100% 사업) 지방비 재원분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가 제시되었는가?

(해당사업)민간재원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

-  (민자 재원조달사업) 기업체(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참여내용, 참여주체별 유형에 따른 민간 재원분담 여부와 방식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부처규정에 근거하여 제시 및 준수하였는가? 또한 민자 조달 가능 근거(참여의향서 등)을 제시하였는가?


-  (국고지원100% 사업) 민자 재원분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가 제시되었는가?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사업 참여기업 유형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 :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 :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이더라도,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유사사업 중복성 분석 및 (필요시)성과 활용·연계방안

-  관련 사업(선행, 유관사업 등)과의 중복성 검토 결과와 차별성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사사업의 성과물 분석을 수행하고 연계·활용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해당사업)NTIS 과제중복성 검토자료

-  개별 세부활동에 대한 과제수준의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가 제시되었는가?

(해당사업)연구시설· 장비중복성검토자료

-  기 구축되었거나 구축예정인 연구시설·장비(구축비용 1억원 이상)와의 중복성 검토 결과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제시하였는가?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제8조(중복성 검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는 ZEUS를 통해 중복 구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중복성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중복 판단기준 이외의 특수(독립)환경의 조성, 활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사업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2. 기관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3. 동일·유사 시설장비가 동일지역에 이미 구축된 경우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동일·유사 시설장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2. 시설장비 사양(구성, 성능)

3. 시설장비 용도

4. 시설장비 활용분야

(해당사업)연계·협력 방안(선행사업, 일몰사업, 다부처사업, 부처간협력 사업 등)

-  (선행사업(일몰, 종료, 또는 시범사업)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전략에 반영하기 위하여 선행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활용·연계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부처 간 협의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예. 회의일정) 제시 필요


-  (부처 연계형 사업)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부처 간 협의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예. 회의일정) 제시 필요

연구결과 활용방안

사업(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결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예) 실증, 인증, 사업화, 비R&D(시제품 양산, 마케팅 지원 등)로의 연계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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