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4]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범위
※ 아래 참고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령 등이 우선함
< 비수도권 지방학교 >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이전 지역 학교 > 가. 이전지역 학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2)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3)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 (1)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2)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다. 그 외의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2)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계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