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4]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범위

참 고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범위

※ 아래 참고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령 등이 우선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정의 >


□ (비수도권 지역인재)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지방 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이전지역 인재)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비수도권 지방학교 >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이전 지역 학교 >


가. 이전지역 학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등의 본교


(2)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3)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


(1)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2)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다. 그 외의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2)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계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해당

<본교의 위치와 분교ㆍ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ㅇ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ㆍ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ㆍ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ㅇ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ㆍ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ㆍ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ㆍ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비해당 

◦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비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비해당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