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과제 부가세 관리 절차 |
구분 |
면세대상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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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 관련 법에 근거하여 면세 적용 여부 판단 - 국세청에 제시할 면세 적용 관련 증빙자료 구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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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에 매출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 체결 - 연구개발비=공급가액+매출부가세 ※ 공급가액=직접비+간접비 ※ 매출부가세=공급가액×10%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매출부가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비목에 편성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계상하되,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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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 연구개발비의 실 집행액으로 정산 |
• 연구개발비의 실 집행액으로 정산하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는 국세청의 부가세 환급시기와 관계없이 연구기간 내에 선 제외하고 정산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등록 시 매입에 따른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등록 •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 매출부가세=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실집행액×10% ※ 단,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 종료(최종) 후 정산 시 실 집행액 적용 가능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금액으로 회수대상에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20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