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과제 부가세 관리 절차

구분

면세대상

과세대상

협약

• 관련 법에 근거하여 면세 적용 여부 판단

-  국세청에 제시할 면세 적용 관련 증빙자료 구비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부가세 면세

<면세범위>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 연구개발비에 매출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 체결

-  연구개발비=공급가액+매출부가세

공급가액=직접비+간접비

매출부가세=공급가액×10%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매출부가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비목에 편성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계상하되,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상

정산

• 연구개발비의 실 집행액으로 정산





















• 연구개발비의 실 집행액으로 정산하되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는 국세청의부가세 환급시기와 관계없이 연구기간 내에 선 제외하고 정산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등록 시 매입에 따른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등록


•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 출부가세=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실집행액×10%


단,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 종료(최종) 후 정산 시 실 집행액 적용 가능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금액으로 회수대상에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20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