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위탁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
비 목 |
계상 및 집행기준 |
1. 직접비 |
◦연구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함. |
①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참여율 30%이내)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②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위탁연구비 총액의 40% 초과 계상불가(KISTEP 기준) |
③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박사후연구원 포함)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 month) 기준 - man- 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학사이하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 250만원,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술정보통신부 고시) 참고 |
④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의 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의 임차‧사용료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 기기‧장비의 구입비는 계상불가 |
⑤연구활동비 |
◦연구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경비로 연구수행기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를 계상함.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계상불가 ◦세부과제관리비 계상불가 ※ 일반적인 직무관련 교육훈련비, 기관공통 도서구입비, 해당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회의비, 세미나 참가비 등은 계상불가 |
⑥연구과제 추진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⑦연구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계상 ※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 |
2. 간접비 |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로 기관에서 흡수 제반 경비로 사용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
기타유의사항 |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당초계획 대비 신설 및 증액 불가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KISTEP 기관고유사업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준용 |
[별지 제5호]
위탁연구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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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보안등급 |
■ 일반 |
□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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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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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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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연구비 |
일금 00000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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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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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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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제5조(연구결과의 보고) : 연구종료일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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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정산 |
제6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 연구종료후 1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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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업별 기준 반영) |
(작성예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공동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카드운영지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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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탁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의 협약 세부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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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협약의 세부 내용 2. 위탁연구계획서(협약용) 1부 3. 기타 제출 서류 |
협약 세부 조건 |
제1조(연구목표 및 내용) 본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의 위탁연구계획서와 같다.
제2조(연구수행)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 는 본 연구를 별첨의 위탁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비 지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하 평가원)’은 '위탁연구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평가원’의 재정사항 등과 본 계약서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계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선금 : 일금 원(₩ ) 계약체결후 청구에 의거 지급
2. 잔금 : 일금 원(₩ ) 보고서 검수후 청구에 의거 지급
제4조(연구결과의 제출) ① '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보고서 초안(전자파일 포함) : 부( 년 월 일까지)
2.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 : 부( 년 월 일까지
② ‘평가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평가 또는 검토한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③ 최종보고서 양식은 ‘평가원’이 지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비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본 연구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위탁연구기관장'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비관리자는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3. 연구비관리자는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연구비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에 대하여는 위탁연구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되 본 연구의 종료년도 후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연구비의 집행은 법인카드 또는 (해당시)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형태로 하며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평가원’의 위탁연구비 비목별 계
상기준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위탁연구기관장'은 내‧외부인건비를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평가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접비중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신설 및 증액 할 수 없다.
④ ‘평가원’은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개발비 변경승인 없이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⑤ '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당 또는 과다 책정액을 감액‧반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평가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 정산보고) ① '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비 사용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2.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3. 비목별 세부내역서
4.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5.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그 사본(‘평가원’ 요구시 제출)
②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가원’은 연구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① '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 종료 시 연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평가원’이 지정한 다음의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고 입금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위탁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반납계좌 : 우리은행, 203- 227000- 03- 00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②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연구기간 종료 후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며,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해당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계좌의 이자 산출이 가능한 경우 : 증빙첨부 후
2. 해당계좌의 이자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총 현금입금액의 1%
제8조(연구결과 평가) ① ‘평가원’은 연구 종료 시 평가를 실시하며 기준 및 방법은 ‘평가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장' 과 '위탁연구책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결과물의 소유) ① 본 연구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보고서의 판권‧지식재산권 등 모든 연구결과는 ‘평가원’의 소유로 하며 '위탁연구기관장' 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중 또는 연구수행결과로 인한 성과의 발표 및 게재 시 ‘평가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은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1.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2.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등 저작권
3.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회로배치 설계, 영업비밀보호 등 신지식재산권
제10조(계약의 변경)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평가원’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 및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종료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평가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약) ① ‘평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위탁연구기관'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위탁연구기관'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위탁연구기관'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연구의 목적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연구진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5. ‘평가원’의 특별한 사유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연구기관장'은 제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평가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해약될 경우에 '위탁연구기관장'은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비정산보고 및 연구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원’의 검사를 받아 기성부분에 한하여 정산한다.
제12조(연구보안) '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 수행 시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따라야 한다.
1.'위탁연구기관장'은 본 연구개발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평가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공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2.'위탁연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이 요하는 주요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관리 및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수행 중 지득한 기밀누설, 자료 유출 금지 등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평가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평가원’은 '위탁연구기관장'에게 연구보안서약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연구기관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가원’의 위탁연구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14조(계약보증금) ① '위탁연구기관장'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100분의 10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험 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 및 특정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등
3. 정부투자‧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과제 등
② '위탁연구기관장'은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평가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평가원’은 '위탁연구기관장'이 계약이행 지체 시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및'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평가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상호협조 및 관계자료 제출 등)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시 ‘평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평가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평가원’ 또는 ‘평가원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원’과 ‘위탁연구기관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쌍방의 견해가 상이하거나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평가원’의 결정 및 해석에 의한다.
②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평가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6- 1호]
위탁연구 계약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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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제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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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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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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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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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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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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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탁연구관리지침 제 8조에 의하여 위 위탁연구과제에 대한 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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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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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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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내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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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책임자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 20 년 월 일 위탁연구책임자 : (인) 위탁연구기관 : (직인) |
(붙임1) 변경사유서 및 과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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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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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의 필요성 및 계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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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책임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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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집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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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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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초계약액 |
집행액 |
계류액 |
잔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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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율%) |
( 10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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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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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계획 및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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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
추 진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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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4 |
3/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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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 - - )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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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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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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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 2호]
위탁연구 계약변경 검토의견서
위탁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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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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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사항
□ 세부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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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및 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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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
□ 승인 / □ 미승인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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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본과제 연구책임자 : (인) |
[별지 제7호]
위탁(협동)연구 완료확인서
다음과 같이 위탁(협동)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평가한 결과 당초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과제 개요
□ 위탁(협동)과제 개요
□ 평가(검토) 결과
별첨 : 1. 최종보고서 1부(전자파일 포함) 2. 위탁(협동)연구기관의 보고서 제출공문 사본 1부. 끝. |
[별지 제8호]
위탁연구 보고서(중간 및 최종) 서식
Ⅰ. 인쇄규격 1. 크기 : 5×7배판(A4 size : 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1) 표지 200g/㎡ - 양면아트지 2) 내용 80g/㎡ -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 바탕백색, 활자흑색 나. 내용 : 활자흑색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요약문 4. Summary 5. Contents 6. 목차 7. 본문 8. 참고문헌 9. 부록 (필요시 한함) 10. 뒷면지 Ⅲ. 참고사항 - 전자조판 인쇄 시에는 이 요령에 준한다. |
편집순서 1 |
(뒷면) (옆면) (앞면)
↑
주 의 (편집순서 10) |
↕2.5㎝ 위 탁 연 구 과 제 명 한 국 과 학 기 술 기 획 평 가 원 ↑ 1cm ↓ |
↑ 5cm
위탁연구과제명(20~25 포인트 고딕계열) (영문과제명)
( 중간보고서주1 ) 위탁연구기관명(16포인트 명조계열) 위탁연구책임자(14포인트 명조계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cm ↓ |
※ 중간보고서인 경우에 한하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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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또는 중간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편집순서 3 |
Ⅰ. 제 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결과(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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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순서 5 |
편집순서 6 |
편집순서 7 |
- 본문의 순서는 장, 절(또는Ⅰ.) 1, 가, (1),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함.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음.
-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함
- 본문은 횡으로 작성함
-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본문과 구별되도록 함
- 표와 그림의 제목은 해당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시함.
-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함.
편집순서 8 |
편집순서 9 |
편집순서 10 |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별지 제9호]
위탁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위탁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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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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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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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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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비 |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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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탁연구관리지침 및 위탁연구계약서에 의거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1부 2. 자체회계 감사의견서 1부 3. 세부비목별내역서 1부 끝.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 과제명: ○ 연구기관 : [직인] ○ 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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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목 |
당초계획 |
변경예산 |
사용금액 |
증감 |
비 고 |
1. 직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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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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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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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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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장비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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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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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구과제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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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구수당 |
|||||
2.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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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붙임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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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
과제명 |
|
||||||||
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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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초 예산 |
사용금액 |
사용잔액 |
이체일과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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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원) |
원 |
원 |
원 |
이체금액: 이체일: 관련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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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자발생 반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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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이체일과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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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중발생이자 (미사용분) |
원 |
이체금액: 이체일: 관련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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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잔액중 발생이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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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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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
이체일과 관련근거 |
||||||||
원 |
이체금액 : 이체일: 관련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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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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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부적정 집행내역 |
부적정 집행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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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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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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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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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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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장비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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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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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구과제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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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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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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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4.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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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위탁연구기관장 : 회계감사부서장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붙임 3]
세부비목별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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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비 1)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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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 |
지급처 |
집행액 |
사용목적 |
집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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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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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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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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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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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 |
지급처 |
집행액 |
사용목적 |
집행방법 |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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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주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동 항목 기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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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장비‧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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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 |
지급처 |
집행액 |
사용목적 |
집행방법 |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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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용목적에 기자재‧시설비, 재료비(분석료, 전산처리비 등 포함), 시작품 등 제작비로 구분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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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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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 |
지급처 |
집행액 |
사용목적 |
집행방법 |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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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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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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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과제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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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 |
지급처 |
집행액 |
사용목적 |
집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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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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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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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용목적에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식대 등 구분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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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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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 |
지급처 |
집행액 |
사용목적 |
집행방법 |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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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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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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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 |
지급처 |
집행액 |
사용목적 |
집행방법 |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소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