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관리지침

제정 2009. 6. 17

전부개정 2014. 11. 20

개정 2017. 12. 26

개정2018.7.17

개정  2019. 10.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의 위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기획평가원의 모든 위탁연구에 적용한다. 

②종합조정지원사업 등 정부지정사업과 수탁연구사업의 위탁연구의 경우는 협약이나 기타 별도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본과제’는 위탁연구를 포함하는 기획평가원의 연구사업을 말한다.

2.‘연구책임자’는 본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3.‘위탁연구’는 기획평가원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학술적인 연구사업 형태를 말한다. 기획평가원에서 작성된 시방서(Specification)를 토대로 기획평가원 이외에 발주하는 건설기술 및 공사 등의 "기술용역" 및 정보통신용역, 설문용역 등의 "일반용역"과는 구분한다. <개정 2019.10.28>

4.위탁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수행을 위하여 기획평가원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5.위탁연구책임자’는 기획평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6.지정과제’는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협약이나 기타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정부지정사업 및 수탁연구사업의 위탁연구를 말한다. 

7.공모과제’는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를 공모를 통하여 수행하는 위탁연구를 말한다.


제4조(연구계획‧신청) ①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에 위탁연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8>

1. 지정과제는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출한다.

2. 공모과제는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과제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연구계획서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과제의 중복·유사성의 검증결과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8>


제5조(연구심의‧선정) 위탁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선정한다.

1. 지정과제는 연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협약 및

- 1 -

기타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정부지정사업 및 수탁연구사업의 위탁연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공모과제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추진한다. 


제6조(계약체결‧통보) 연구관리부서는 위탁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위탁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위탁연구계약에 관한 조건은 위탁연구계약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③연구관리부서는 위탁연구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책임자와 관련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계약 변경) ①기획평가원은 위탁연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②위탁연구기관은 위탁연구책임자,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평가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관리부서에 위탁연구 계약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해약) ①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위탁연구기관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위탁연구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연구기관이 위탁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위탁연구기관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내에 위탁연구의 목적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연구진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위탁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5.  기획평가원의 특별한 사유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고 연구관리부서에 해약요청을 하여야 한다.

연구관리부서는 해약요청을 접수한 후 해약절차를 진행하며 위탁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2 -

제9조(연구비 계상‧지급) ①위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연구비 계상 및 집행 세부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0.28>

②위탁연구비는 위탁연구의 규모, 착수시기, 본과제의 연구비 수입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에 한하여 일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 수행 관리‧평가)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 즉시 위탁연구를 착수케하며 위탁연구 수행 및 결과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위탁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위원은 내부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총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가후 10일 이내 별지 제12호 서식의 위탁연구평가결과서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9.10.28>


제11조(연구결과 제출‧공개) ①연구책임자는위탁연구 종료후 위탁연구 완료조치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 위탁연구완료확인서

2. 평가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원문파일 포함)

3. (최종보고서)표절검사결과확인서

4. (별지 제12호 서식) 위탁연구평가결과서

②위탁연구 결과의 활용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본 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연구보고서 저작권을 위탁연구기관이 소유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구목록 : 제목(보고서명), 저자, 계약금액, 연구기관 등

2. 첨부파일 : 최종보고서, 연구평가결과서

③연구결과를 비공개 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비공개 기간, 공개예정일을 입력하고, 연구목록(제목, 발간일, 내용, 계약사항 등)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명(목록) 자체가 국가기밀·안보 등 비공개 사유인 경우 제한적으로 목록을 비공개 하며, 비공개 기간 종료 후에는 공개로 전환한다.

[전문개정 2019.10.28]


제12조(연구비 정산) 연구관리부서는 위탁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탁정산기관에 정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제13조(준용규정) 위탁연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과제의 사업규정과 기획평가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3 -


부     칙<2009. 6.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연구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계약된 위탁연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비 비목별 계상‧집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별지 제4호,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계약된 위탁연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수행 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2항, 제11조 및 별지 제5호, 7호 11호, 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계약된 위탁연구부터 적용한다. 

- 4 -

위탁 연구과제 신청서

 

발의부서

경 유

접수부서

발의일자

접수일자

발의번호

접수번호

다음과 같이 위탁/협동(공동) 연구과제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과제 개요

사 업 구 분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연  구  비

천원

계 정 번 호

□ 위탁 연구과제 추진 내용

위탁연구 추진목적

(본과제와의 연관성·적합성)

위탁연구기관 지정사유

(※위탁기관 지정시 해당)

□ 위탁/협동(공동)과제 개요 (선택: 위탁)

과 제 구 분

□ 지정   □ 공모

보안구분

□ 일반     □ 보안

과  제  명

연  구  비

천원

연 구 기 간

.  .    ~    (     )

연구책임자

이  름

연 구 기 관

연락처

이  메  일

협 약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  름

이 메 일

기관주소

연구결과물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일

제출부수

평가

최종보고서(초안)

제출일

제출부수

평가

필수실시

최종보고서

제출일

제출부수

비고

평가방법 및 절차는

본과제연구책임자 주관

기타 특이사항

-  계약특수조건, 지체상금 유무 등 특이사항 기재 -

※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 → 최종보고서 검수(위탁(협동)연구 완료확인서) → 청구에 의한 잔금 지급




별 첨 : 1.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연구계획서  1부        2.(해당시)내부인건비계상확인서 1부

3. (위탁연구)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4.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5. (해당시)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증 1부. 끝.

[별지 제1호] <개정 2018. 07. 17, 2019.10.28>

- 5 -


[별지 제2호] <개정 2019.10.28>

위탁연구 제안요구서


본과제

사업명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 수탁사업(                  )

과제명

공모 과제명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   .    (  개월) 

연구비(천원)

연구목표

연구내용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기대성과

담당부서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 6 -

[별지 제3호] <개정 2019.10.28>

위탁연구계획서

과제구분

□ 지정    □ 공모

보안구분

□ 일반     □ 보안

본과제

사업명

과제명

위탁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책임자

성   명

직위(직급)

전공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e- mail

직장주소

(우:      ) 


연  구  비

천원

부가세(VAT) 계상여부

□ 계상

□ 미계상

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 여 연 구원 

명 ( 내부 :      명,  외부 :       명)

기관유형 (해당시)

□ 연구개발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관련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본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 ○ ○

(서명 또는 인)

연구기관장:

○ ○ ○

직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귀하

- 7 -

요  약  문

연구개발
목표

○ 

○ 

○ 

연구목적

○ 

○ 

○ 

연구개발
내용

○ 

○ 

○ 

○ 

○ 

기대효과

○ 

○ 

○ 

핵심어

한글

영문

- 8 -

1. 연구사업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당해 연구수행자 포함)의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함.


2. 연구사업의 목표 및 내용

◦ 본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연구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연구보고서의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을 기술함


3. 추진전략 및 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및 연구개발 목표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간략하게 기술

-  연구개발의 방법론 (접근방법 포함) 및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참여자간 역할 분담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여 작성함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의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함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을 포함하여 서술함.

◦ 연구개발 성과는 연구산출물이 가져올 결과,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후속 연구개발에 미칠 파급효과까지도 포함



- 9 -

5. 연구사업 추진계획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100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시기(연구종료시점)를 명시함.



6.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 ○ ○

연구분야명

연구분야명

(연구분야명)

(연구분야명)

(연구분야명)

책임급

책임급

책임급

책임급

책임급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원  급

원  급

원  급

원  급

원  급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 10 -

가. 연구책임자

• 인적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 내용

연구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 11 -


나. 참여연구원

•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

2

~

3

~

4

~

5

~



*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 기재함



다. 전문가 초청 및 활용계획


• 전문가 초청활용

성명(국명)

소속/직급

전공/학위

활 용 내 용

활 용 기 간

소요경비(천원)

~

~

~


- 12 -

7.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비목

세   목 

금 액(천원)

비 율(%)

비  고

1.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        )

①지급

외부인건비

미지급

(        )

②지급

③연구지원인력인건비

④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①+②+③+④]

⑤연구활동비

⑥연구재료비

⑦연구수당

직접비 소계 [⑤+⑥+⑦]

2. 부가가치세

3.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1+2+3]

*미지급 인건비는 (  )괄호에 기입 후 연구비 총액에 합산하지 않음 




- 13 -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①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A)

월급여

(B)

참여율(%)

(C)

인건비

(A*B*C)

지급 여부

참여 종료일

.   .  

지급or

미지급

.   . 

.   . 

.   . 

.   . 

.   . 

.   . 

.   . 

합계 


②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A)

월급여

(B)

참여율(%)

(C)

인건비

(A*B*C)

지급 여부

참여 종료일

.   .  

지급or

미지급

.   . 

.   . 

.   . 

.   . 

.   . 

.   . 

.   . 

합계 


③ 연구지원인력인건비

(단위: 천원)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A)

월급여

(B)

참여율(%)

(C)

인건비

(A*B*C)

비 고

참여 종료일

.   .  

.   . 

.   . 

.   . 

.   . 

.   . 

.   . 

.   . 

합계 

- 14 -

④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합계


⑤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금 액

비고

연구활동비

합계


⑥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 액

비고

연구재료비

합계


⑦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       천원)인건비 × (   )%=(     )천원



2. 부가가치세                  천원



3. 간접비 :                  천원 (기관별 간접비고시 비율 준용)


(단위: 천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간접비

(        천원)직접비×(      )% 

정부고시 간접비율

(   %)

- 15 -

* 필수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인 및 참여인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시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계획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및 참여인력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서「개인 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 및 참여인력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비 정산에 관한 사무

라.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무

마.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가.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의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등


나.본인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본인은 상기 개인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한, 본인및 참여인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과 제 명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뒷면 계속>

- 16 -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서 명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참여연구원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란에 해당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17 -

* 해당시 작성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확인서 

과  제  명

연구기관

협약기간

20 . . . ~ 20 . . .( 개월)

연구책임자

전화번호

(E- mail)


(    @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부서

전화번호


(    @     )

직    급

참여기간

20 . . . ~ 20 . . .( 개월)

월 급 여

인 건 비

지급방법

□ 연구기관에서 직접 지급

□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지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시행하는 위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우리 기관 소속 직원(학생)의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타대학 학생연구원의 경우) 1부.

소속기관명 :

소속기관장 :

직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1. 학생인 경우에는 소속부서란에 전공 학과(부)를 기재 

-  직급란에는“박사과정 재학 중 또는 석사‧학사과정 재학 중”으로 기재


2. 학생의 월급여는 박사과정(250만원 이상), 석사과정(180만원 이상), 학사과정(100만원 이상)으로 기재


3. 인건비 지급방법은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직접 지급 또는 참여연구원 원소속기관급여부서를 경유하여 지급할지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원소속기관의 동의없는 직접 지급은 불인정)

- 18 -

[별지 제4호] <개정 2019.10.28>

위탁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

비  목

계상 및 집행기준

1. 직접비

∙ 연구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함.

①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②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 결정

③연구지원인력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전담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겸직 또는 겸무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비의 연구지원 인건비에서 집행할 수 없고, 간접비의 지원인력인건비와 직접비의 연구지원 인건비를 중복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

【인건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인건비 계상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ʼ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④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소속 학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및 미지정기관을 구분하여 계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  (학생인건비 미지정기관)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월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학사이하 -  100만원 이상 / 석사과정 -  180만원 이상 / 박사과정 : 250만원 이상


⑤연구활동비

국내외 출장비

인쇄‧복사‧인화비·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및 수수료 등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이공계지원 특별별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특허정보 조사분석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등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차비 

⑥연구재료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⑦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인건비(미지급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퍼센트 범위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 20%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

(해당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참조)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에 한해 매출부가가치세 계상 

-  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10% 계상

3. 간접비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직접비(미지급인건비 제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 비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회수 (해당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참조)

※기타 유의사항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당초계획 대비 신설 및 증액 불가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KISTEP 기관고유사업요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준용


- 19 -

[별지 제5호] <개정 2019.10.28>

위탁연구계약서

관리번호

보안등급

■ 일반  

□ 보안

본과제 

사업명 

과제명

위탁연구과제명

협약연구비

일금 000000 원(₩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결과보고

제5조(연구결과의 보고) : 연구종료일까지 제출

연구비정산

제6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 연구종료후 1개월이내

관련규정

(사업별 기준 반영)

(작성예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공동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카드운영지침 등



위 위탁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의 협약 세부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주 관 연 구 기 관:

○○○ 

원  장  ○  ○  ○

직   인

위 탁 연 구 기 관:

○○○

대표자  ○  ○  ○

직   인

위탁연구책임자: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위):  


첨부서류

0. 협약의 세부 내용

2. 위탁연구계획서(협약용) 1부

3. 기타 제출 서류

- 20 -

협약 세부 조건


제1조(연구목표 및 내용)본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의 위탁연구계획서와 같다.


제2조(연구수행)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 는 본 연구를 별첨의 위탁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비 지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하 평가원)’은 '위탁연구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평가원’의 재정사항 등과 본 계약서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계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선금 : 일금       원(₩          ) 계약체결후 청구에 의거 지급

   2. 잔금 : 일금       원(₩          ) 보고서 검수후 청구에 의거 지급


제4조(연구결과의 제출) ① '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보고서 초안(전자파일 포함) :  부(   년  월  일까지)

   2.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 :  부(   년  월  일까지

② ‘평가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평가 및 검수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③ 최종보고서 양식은 ‘평가원’이 지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비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본 연구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위탁연구기관장'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비관리자는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3. 연구비관리자는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연구비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에 대하여는 위탁연구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되 본 연구의 종료년도 후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연구비의 집행은 법인카드 또는 (해당시)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형태로 하며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평가원’의 위탁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위탁연구기관장'은 내‧외부인건비를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평가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접비중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신설 및 증액 할 수 없다. 

 ‘평가원’은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개발비 변경승인 없이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⑤ '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당 또는 과다 책정액을 감액‧반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평가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 정산보고) ① '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비 사용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2.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3. 비목별 세부내역서

   4.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5.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그 사본(‘평가원’ 요구시 제출)

②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가원’은 연구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① '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 종료 시연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거나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평가원이 지정한 다음의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고 입금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위탁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 할 수 있다.

   1. 반납계좌 : 우리은행, 203- 227000- 03- 00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②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연구기간 종료 후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며,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해당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계좌의 이자 산출이 가능한 경우 : 증빙첨부 후 

   2. 해당계좌의 이자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총 현금입금액의 1%


제8조(연구결과 평가) ① 평가원’은 연구 종료 시 평가를 실시하며 기준 및 방법은 ‘평가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장' 과 '위탁연구책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탁연구 종료후 위탁연구결과의 활용확산을 위해 ‘평가원’은 경영공시시스템 및 본 원 홈페이지에 연구목록, 연구평가결과 및 최종보고서 원문 등을 공개한다. 다만, 연구의 특성상 연구결과를 비공개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으나, 비공개 기간 종료후 공개로 전환한다. 


제9조(연구결과물의 소유) ① 본 연구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보고서의 판권‧지식재산권 등 모든 연구과는 ‘평가원’의 소유로 하며 '위탁연구기관장' 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중 또는 연구수행결과로 인한 성과의 발표 및 게재 시 ‘평가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은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1.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 22 -

   2.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등 저작권

   3.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회로배치 설계, 영업비밀보호 등 신지식재산권


제10조(계약의 변경)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평가원’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 및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종료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평가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약)① ‘평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위탁연구기관'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위탁연구기관'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위탁연구기관'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연구의 목적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연구진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5. 평가원’의 특별한 사유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연구기관장'은 제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평가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해약될 경우에 '위탁연구기관장'은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비정산보고 및 연구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원’의 검사를 받아 기성부분에 한하여 정산한다.


제12조(연구보안) '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 수행 시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따라야 한다.

1.'위탁연구기관장'은 본 연구개발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평가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공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2.'위탁연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이 요하는 주요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관리 및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수행 중 지득한 기밀누설, 자료 유출 금지 등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평가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평가원’은 '위탁연구기관장'에게 연구보안서약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연구기관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윤리의 준수)①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가원’의 위탁연구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14조(계약보증금) '위탁연구기관장'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100분의 10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험 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 및 특정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등

3. 정부투자‧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등

② '위탁연구기관장'은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평가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평가원’은 '위탁연구기관장'이 계약이행 지체 시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및'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평가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상호협조 및 관계자료 제출 등) '위탁연구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시 ‘평가원’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평가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평가원’ 또는 ‘평가원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원’과 ‘위탁연구기관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쌍방의 견해가 상이하거나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평가원’의 결정 및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평가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4 -

[별지 제6- 1호] 


위탁연구 계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탁연구관리지침 제 8조에 의하여 위 위탁연구과제에 대한 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내용, 기타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책임자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



20   년   월        일


직   인

위탁연구책임자 :              (인) 

위탁연구기관   : 


- 25 -

(붙임1) 변경사유서 및 과제현황


□ 변경사유서


(계약변경의 필요성 및 계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위탁연구책임자 :                 (인)



□ 연구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당초계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연구비

(집행율%)


( 100% )


(         )


(         )


(        )


- 26 -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행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 - - )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27 -

[별지 제6- 2호] 

위탁연구 계약변경 검토의견서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과제명

요 청 내 용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세부내용

○ 

○ 

○ 

검토내용 및 의견

○ 

○ 

○ 

검토결과

□ 승인 / □ 미승인 / □ 기타 (     )

20  년   월   일


본과제 연구책임자 :            (인)



- 28 -

[별지 제7호] <개정 2019.10.28>

위탁(협동)연구 완료확인서[CG13012- 위탁2]

위탁연구 완료확인서

 

발의부서

경 유

접수부서

발의일자

접수일자

발의번호

접수번호

다음과 같이 위탁(협동)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평가한 결과 당초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과제 개요

사업구분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계정번

□ 위탁(협동)과제 개요

관리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  구  비

연구기간

□ 평가(검토) 결과

최종보고서명

접 수 일 자

접수부수

보고서 공개

□ 공개        □ 비공개      □ 기타(              )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



별첨 : 1. 보고서 제출공문 및 최종보고서(원문파일(HWP, PDF) 포함) 

2. (최종보고서)표절검사결과확인서

  3. 위탁연구평가결과서. 끝. 

 

- 29 -

[별지 제8호] 

위탁연구 보고서(중간 및 최종) 서식 

Ⅰ. 인쇄규격


1. 크기 : 5×7배판(A4 size : 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1) 표지 200g/㎡ -  양면아트지

2) 내용 80g/㎡ -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 바탕백색, 활자흑색 

나. 내용 : 활자흑색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요약문

4. Summary

5. Contents

6. 목차

7. 본문

8. 참고문헌

9. 부록 (필요시 한함)

10. 뒷면지


Ⅲ. 참고사항

-  전자조판 인쇄 시에는 이 요령에 준한다.






- 30 -

편집순서 1 



(뒷면)                 (옆면)                           (앞면)




↑ 



10cm




↓ 






󰠆󰠏󰠏󰠏󰠏󰠏󰠏󰠏󰠏󰠏󰠏󰠏󰠏󰠏󰠏󰠏󰠈

󰠐  주       의  󰠐

󰠐 (편집순서 10)  󰠐

󰠌󰠏󰠏󰠏󰠏󰠏󰠏󰠏󰠏󰠏󰠏󰠏󰠏󰠏󰠏󰠏󰠎

















2.5㎝




















기 


1cm


↑ 


5cm


↓ 


위탁연구과제명(20~25 포인트 고딕계열)

(영문과제명)


                                                



( 중간보고서주1 )




위탁연구기관명(16포인트 명조계열)



위탁연구책임자(14포인트 명조계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cm

↓                   


※ 중간보고서인 경우에 한하여 삽입

- 31 -

편집순서 2 


제   출   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또는 중간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  .   .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 32 -

편집순서 3 

  요   약   문

Ⅰ. 제    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결과(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편집순서 4 

  SUMMARY(영문 요약문)


편집순서 5 

  CONTENTS(영문목차)


편집순서 6 

  목    차


편집순서 7 

  본    문

-  본문의 순서는 장, 절(또는Ⅰ.) 1, 가, (1),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함.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음.

-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함

-  본문은 횡으로 작성함

-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본문과 구별되도록 함

-  표와 그림의 제목은 해당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시함.

-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함.


편집순서 8 

  참 고 문 헌

편집순서 9 

  부 록 (필요시에 한함)

편집순서 10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3 -

[별지 제9호] <개정 2019.10.28>

위탁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위탁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연 구 비

연구기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탁연구관리지침 및 위탁연구계약서에 의거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1부

2. 자체회계 감사의견서 1부

3. 세부비목별내역서 1부  끝.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직   인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34 -

[붙임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직   인

○ 과제명: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 연구기간 : 

(단위: 원)

구분

비목

연구비 현황 

비 고

당초계획(A)

변경예산(B)

사용금액(C)

사용잔액

(B- C)

1. 직접비

①내부인건비

②외부인건비

③연구지원인력인건비

④학생인건비

⑤연구활동비

⑥연구재료비

⑦연구수당

2. 간접비

합계(1+2)

※연구비는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 

- 35 -

[붙임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구분

연구비 예산(A)

사용금액(B)

사용잔액

(C=A- B)

이체일과 관련근거

연구비(원)

∙이체금액 : 

이체일:

∙관련근거 :


나. 이자발생 반납액

구분

금액

이체일과 관련근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이체금액 : 

이체일:

∙관련근거 :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합   계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이체일과 관련근거

∙이체금액 : 

이체일:

∙관련근거 :


- 36 -

[붙임 3] 

세부비목별 내역서

1. 직접비

1) 내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원)

사용목적

집행방법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2) 외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원)

사용목적

집행방법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3)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원)

사용목적

집행방법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4) 학생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원)

사용목적

집행방법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5)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원)

사용목적

집행방법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국내외 출장비, 인쇄‧복사‧인화비·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및 수수료,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특허정보 조사분석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차비 등

6) 연구재료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원)

사용목적

집행방법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7) 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원)

사용목적

집행방법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2. 간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원)

사용목적

집행방법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 37 -

[별지 제10호] <신설 2018. 7. 17>

위탁연구과제 심의평가 결과서


□ 본과제 개요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연  구  비

계 정 번 호


□ 위탁과제 개요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관

연  구  비

연 구 기 간

심 사 항 목

심 의 의 견 

1.본 과제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

□적절


□수정/보완


□부적합

2.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연구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 

◌ 연구개발 방법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적절


□수정/보완


□부적합

3.연구비 규모 및 편성

□적절


□수정/보완


□부적합

4.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결과 활용계획의 우수성)

□적절


□수정/보완


□부적합

5.종합의견

심 의 결 과

□원안의결   □수정의결   □재검토  □부적합


20  .   .   


연구심의위원장 :             (인)

- 38 -

[별지 제11호] <신설 2019. 10. 28>

위  탁  연  구  평  가  표 (평가위원 작성)


□ 대상과제 개요

본과제

계 정 번 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          )

위탁

연구

과제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연구비(백만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의 견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연구방법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과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연구결과의 개선 및 

발전방향


□ 평 가 일 : 20 년   월    일 


□ 평가위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확약(서명,인)

(인)

- 39 -

[별지 제12호] <신설 2019. 10. 28>

위  탁  연  구  평  가  결  과  서(외부 공개용)



□ 대상과제 개요

본과제

계 정 번 호



과  제  명



위탁

연구

과제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연구비(백만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 평 가 일 : 20  .   .   .



□ 평가의견



작성일 :   .   .   .


연구책임자명: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