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

229- 82- 01678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법인등록번호

110271- 0004210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2022. 0. 0. -  2023. 0. 0. (     개월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1 -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2 -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연구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3 -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4 -


< 본문 1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 설문조사, 특허분석 등 주요 연구수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기술 관련 특허 분석

○○○○○○ 지표별 DB 구축 등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5 -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2) 투자 계획


(3) 생산 계획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 6 -

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3)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사업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ㆍ정기ㆍ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ㆍ외국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ㆍ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7 -


< 본문 2 >

※ <본문 2>의 서식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 8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 9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 10 -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 11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 12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

7

주생산 품목

-

8

상시 종업원 수

-

9

전년도 매출액

-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

yyyy년

-

yyyy년

-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

yyyy년

-

yyyy년

-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

yyyy년

-

yyyy년

-

자본금

yyyy년

-

yyyy년

-

yyyy년

-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

yyyy년

-

yyyy년

-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

yyyy년

-

yyyy년

-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

전자우편

팩스




- 13 -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비 총괄표 

※2022년도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 요청(간접비, 공동·위탁연구비 제외)

(단위: 천원)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고) 인건비 세부사항

(단위: 천원)

구 분

정규직

무기직

총 계

내부인건비

참여연구원

연구지원인력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



- 14 -

(2)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위탁연구개발

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4)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 yy

yy- 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5)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 40% 초과 사용계획

(직접비의 40% 초과할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사용내역

금액

비고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기술도입비

직접비의 ____%

전문가활용비(회의수당, 원고료, 강사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 초과 사유 : 

- 15 -

6) 위탁연구비 :               천원

(해당시 작성하며,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이내에서 계상합니다.)


위탁연구과제명

위탁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연 구 기 간

연 구 비 (천원)

연 구 내 용

연 구 비

소요명세

기타

특이사항


- 16 -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목표치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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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 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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