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
과제제안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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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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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방식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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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협약일 ~ 2023.2.10. |
연구비 |
10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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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ㅇ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서 고시사항으로 위임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각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안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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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
ㅇ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 관련 국내·외 유사제도 조사·분석 -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장·단점 도출 ㅇ「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고시로 위임한 사항과 연계한 혁신도전형 R&D의 발전 및 제도적 구현방안 마련 ㅇ상기 조항에 대한 각 고시안 마련 및 고시 과정·절차 전반에 관한 지원 -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선정 및 지원 등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 및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경쟁형 연구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운영·관리 등) - 포상형 연구방식에 관한 세부사항(기준·방법·절차 등) ㅇ연구현장의 의견수렴, 관계전문가(혁신도전형 R&D, 과기행정법/R&D 제도 외) 및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문위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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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
ㅇ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제담당관 부서) 간 정기적 소통* * 소통 주기는 연구기관 선정 후 추후 논의 ㅇ연구 완성도 제고를 위해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 등과 실무협의회, 작업반 운영 ㅇ정부R&D 관련 법·제도 전문가 및 도전적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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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활용방안 |
ㅇ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에서 고시로 위임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 및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 마련을 위한 제반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