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관리지침


제정 2009. 6. 17

전부개정 2014. 11. 20

개정 2017. 12. 26

개정2018. 7.17

개정  2019. 10. 28

전부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21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연구계획・신청

제5조  연구심의・선정

제6조  협약체결・통보

제7조  협약 변경

제8조  협약 해약

제9조  연구비계상・지급

제10조 연구수행 관리・평가

제11조 연구결과 제출・공개

제12조 연구비 정산

제13조 기타사항

부  칙



- 1 -

위탁연구관리지침


전부개정 2021.09.15

개정 2022.11.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의 위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기획평가원의 모든 위탁연구에 적용하며, 정부수탁사업 및 일반수탁사업 위탁연구의 경우는 협약이나 기타 별도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 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본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연구책임자’는 본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3.‘위탁연구’는 기획평가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기획평가원에서 작성된 시방서(Specification)를 토대로 기획평가원 이외에 발주하는 건설기술 및 공사 등의 "기술용역" 및 정보통신용역, 설문용역 등의 "일반용역"과는 구분한다. 

4.‘위탁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 수행을 위하여 기획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5.‘위탁연구책임자’는 기획평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말한다. 

6.‘지정과제’는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협약이나 기타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정부수탁사업 및 일반수탁사업의 위탁연구를 말한다. 

7.‘공모과제’는 위탁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를 공모를 통하여 수행하는 위탁연구를 말한다.


제4조(연구계획‧신청) ①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연구과제 신청서를 연구관리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과제는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출한다.

2. 공모과제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연구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과제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연구계획서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연구과제의 중복·유사성의 검증결과를 연구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심의‧선정) 위탁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선정한다.

- 2 -

1. 지정과제는 연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협약 및 기타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정부수탁사업 및 일반수탁사업의 위탁연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공모과제는 기획평가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추진한다. 


제6조(협약체결‧통보) ①연구관리 담당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위탁연구협약서를 작성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위탁연구협약에 관한 조건은 위탁연구협약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③연구관리 담당부서는 위탁연구의 협약을 체결한 후 연구책임자와 관련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협약 변경) ①기획평가원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②위탁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평가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탁연구개발기관 변경

2. 위탁연구책임자 변경

3. 연구 목표 및 내용의 변경

4. 연구기간의 변경

5. 연구비 총액의 변경 또는 간접비 증액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 이상 증액

7. 영리기관의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 변경

③위탁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연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평가원 연구관리 담당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연구 협약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탁연구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관리 담당부서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연구개발과제 변경 검토의견서에 따라 위탁연구 협약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제8조(협약 해약) ①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위탁연구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3 -

2.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내에 위탁연구의 목적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연구진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위탁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5.  기획평가원의 특별한 사유로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고 연구관리 담당부서에 해약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연구관리 담당부서는 해약요청을 접수한 후 해약절차를 진행하며 해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위탁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 계상‧지급) ①위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연구비 계상 및 집행 세부기준을 따른다. 

②위탁연구비는 위탁연구의 규모, 착수시기, 본과제의 연구비 수입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 수행 관리‧평가) ①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 즉시 위탁연구를 착수하게 하며 위탁연구 수행 및 결과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협약기간 종료전까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위탁연구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위탁연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평가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탁연구평가결과서를 연구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 제출‧공개) ①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종료후 완료조치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탁연구완료확인서를 연구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원문파일 포함)

2. (최종보고서)표절검사결과확인서

3. 위탁연구평가결과서

②위탁연구 결과의 활용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4 -

및 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연구목록 : 제목(보고서명), 저자, 협약금액, 연구기관 등

2. 첨부파일 : 최종보고서, 연구평가결과서

③연구결과를 비공개 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비공개 기간, 공개예정일을 입력하고, 연구목록(제목, 발간일, 내용, 협약사항 등)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명(목록) 자체가 국가기밀·안보 등 비공개 사유인 경우 제한적으로 목록을 비공개 하며, 비공개 기간 종료 후에는 공개로 전환한다. 


제12조(연구비 정산) 연구관리 담당부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탁정산기관에 정산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위탁연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기획평가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9. 6.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연구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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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 시행이후 계약된 위탁연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비 비목별 계상‧집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별지 제4호,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계약된 위탁연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수행 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2항, 제11조 및 별지 제5호, 7호 11호, 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계약된 위탁연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9.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6 -

위탁 연구과제 신청서

 

발의부서

경 유

접수부서

발의일자

접수일자

발의번호

접수번호

다음과 같이 위탁/공동 연구과제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과제 개요

사 업 구 분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연  구  비

천원

계 정 번 호

□ 위탁 연구과제 추진 내용

위탁연구 추진목적

(본과제와의 연관성·적합성)

위탁연구기관 지정사유

(※위탁기관 지정시 해당)

□ 위탁/공동과제 개요 (선택: 위탁)

과 제 구 분

□ 지정   □ 공모

보안구분

□ 일반     □ 보안

과  제  명

연  구  비

천원

연 구 기 간

.  .    ~    (     )

연구책임자

이  름

연 구 기 관

연락처

이  메  일

협 약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  름

이 메 일

기 관 주 소

연구결과물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일

제출부수

평가

최종보고서(초안)

제출일

제출부수

평가

필수실시

최종보고서

제출일

제출부수

비고

평가방법 및 절차는

본과제연구책임자 주관

기타 특이사항

-  계약특수조건, 지체상금 유무 등 특이사항 기재 -

※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 → 최종보고서 검수 → 위탁/공동 연구 완료확인서 제출



별 첨 : 1.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연구계획서 1부 

2.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끝.

[별지 제1호] 

- 7 -

[별지 제2호] 

위탁연구 제안요구서


본과제

사업명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 수탁사업(                  )

과제명

공모 과제명

연구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   .    (  개월) 

연구비(천원)

연구목표

연구내용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기대성과

담당부서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 8 -

[별지 제3호]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본과제 연구개발과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위탁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위탁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20  .  .  . -  20  .  .  . ( 개월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9 -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위탁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연구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10 -


< 본문 1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당해 연구수행자 포함)의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함.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본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연구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연구보고서의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을 기술함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및 연구개발 목표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간략하게 기술

-  연구개발의 방법론 (접근방법 포함) 및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참여자간 역할 분담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여 작성함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 11 -

◦ 연구자의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함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을 포함하여 서술함.

◦ 연구개발 성과는 연구산출물이 가져올 결과,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후속 연구개발에 미칠 파급효과까지도 포함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2) 투자 계획


(3) 생산 계획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 12 -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13 -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 14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 15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

6

설립 연월일

-

7

주생산 품목

-

8

상시 종업원 수

-

9

전년도 매출액

-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

yyyy년

-

yyyy년

-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

yyyy년

-

yyyy년

-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

yyyy년

-

yyyy년

-

자본금

yyyy년

-

yyyy년

-

yyyy년

-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

yyyy년

-

yyyy년

-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

yyyy년

-

yyyy년

-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 16 -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기관명

(위탁)

총계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

-

-

-

-

현물

-

-

-

-

-

소계

-

-

-

-

-

총계

현금

-

-

-

-

-

현물

-

-

-

-

-

합계

-

-

-

-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명

목표치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 17 -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별첨 자료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4.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사용계획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단위: 천원)

성 명

직위(직급)

부서명

참여기간(A)

월급여

참여율

(C)

금액

(A*B*C)

시작일

종료일

개월수

%

%

%

총계

⁃ 연구근접지원인력

(단위: 천원)

성 명

직위(직급)

부서명

참여기간(A)

월급여

참여율

(C)

금액

(A*B*C)

시작일

종료일

개월수

%

%

총계

- 18 -

(2)무기직 인건비

⁃ 참여연구원

(단위: 천원)

성 명

직위(직급)

부서명

참여기간(A)

월급여

참여율

(C)

금액

(A*B*C)

시작일

종료일

개월수

%

%

%

총계

⁃ 연구근접지원인력

(단위: 천원)

성 명

직위(직급)

부서명

참여기간(A)

월급여

참여율

(C)

금액

(A*B*C)

시작일

종료일

개월수

%

%

총계


(3)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성 명

직위(직급)

부서명

참여기간(A)

월급여(B)

참여율

(C)

금액

(A*B*C)

시작일

종료일

개월수

%

%

%

총계



2) 학생인건비(해당 시 작성합니다)


(1)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기관의 경우 :                   천원


(2)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성 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참여기간(A)

월급여

참여율

(C)

금액

(A*B*C)

시작일

종료일

개월수

%

%

총계


3)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연구재료비

총계

- 19 -

4) 연구활동비 ( ※금액의 경우, 각 세목별 총액만 작성 )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사용내역

금액

비고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의 40% 내 계상)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및 강사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회의비

회의장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출장비

국내출장비

국외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인력 지원비

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야근식대 

기타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일용직활용비 

기술정보수집비(용역비)

총계


5)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연구수당

(인건비) ×  %


6) 간접비 :               천원 (간접비 고시비율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에 

맞추어 계상 (위탁연구개발기관 고시비율 :  00.0%)

- 20 -

*협약체결시 제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위탁연구개발과제명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1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정보


소속 연구개발기관

직급(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자서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 22 -

*협약체결시 제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위탁연구개발과제명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작성자 정보

소속 연구개발기관

직급(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자서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 23 -

* 해당시 작성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확인서 

과  제  명

연구기관

협약기간

20 . . . ~ 20 . . .( 개월)

연구책임자

전화번호

(E- mail)


(    @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부서

전화번호


(    @     )

직    급

참여기간

20 . . . ~ 20 . . .( 개월)

월 급 여

인 건 비

지급방법

□ 연구기관에서 직접 지급

□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지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시행하는 위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우리 기관 소속 직원(학생)의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타대학 학생연구원의 경우) 1부.

소속기관명 :

소속기관장 :

직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1. 학생인 경우에는 소속부서란에 전공 학과(부)를 기재 

-  직급란에는“박사과정 재학 중 또는 석사‧학사과정 재학 중”으로 기재


2. 학생의 월급여는 박사과정(250만원 이상), 석사과정(180만원 이상), 학사과정(100만원 이상)으로 기재


3. 인건비 지급방법은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직접 지급 또는 참여연구원 원소속기관급여부서를 경유하여 지급할지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원소속기관의 동의없는 직접 지급은 불인정)

- 24 -

[별지 제4호] 

위탁연구협약서

관리번호

보안등급

■ 일반  

□ 보안

본과제 

사업명 

과제명

위탁연구과제명

협약연구비

일금 00,000,000 원(₩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결과보고

제5조(연구결과의 보고) : 연구종료일까지 제출

연구비정산

제6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 연구종료후 1개월이내

관련규정

(사업별 기준 반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한 연구비 집행·관리

◦ KISTEP 위탁연구관리지침, (해당시)기본사업운영요령



위 위탁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협약 세부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주관연구개발 기 관:

○○○ 

원  장  ○  ○  ○

직   인

위탁연구 개발기 관:

○○○

대표자  ○  ○  ○

직   인

위탁연구책임자: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위):  

첨부서류

1. 협약의 세부 내용

2. 위탁연구계획서(협약용) 1부

3. 기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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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세부 조건


제1조(연구목표 및 내용)본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의 위탁연구계획서와 같다.


제2조(연구수행)'위탁연구개발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 는 본 연구를 별첨의 위탁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비 지급)‘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하 평가원)’은 '위탁연구개발기관장'에게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평가원’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1차 : 일금       원(₩          ) 협약체결 후 청구에 의거 지급

   2. 2차 : 일금       원(₩          ) 연구기간1/2 경과후 청구에 의거 지급


제4조(연구결과의 제출)①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보고서 초안(전자파일 포함) :  부(   년  월  일까지)

   2.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 :  부(   년  월  일까지)

② ‘평가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평가 및 검수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연구개발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③ 최종보고서 양식은 ‘평가원’이 지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①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연구비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본 연구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위탁연구개발기관장'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비관리자는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3. 연구비관리자는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연구비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에 대하여는 위탁연구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되 본 연구의 종료년도 후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연구비의 집행은 법인카드 또는 (해당시)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형태로 하며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연구개발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평가원’의 위탁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

용 기준을 따른다.

③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내‧외부인건비를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평가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접비 중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신설 및 증액 할 수 없다. 

④ ‘평가원’은 '위탁연구개발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개발비 변경승인 없이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⑤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당 또는 과다 책정액을 감액‧반환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평가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 정산보고)①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연구비 사용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부처연구비통합시스템을 적용하는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2.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3. 비목별 세부내역서

   4.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5.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그 사본(‘평가원’ 요구시 제출)

② '위탁연구개발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가원’은 연구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①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연구 종료 시 연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평가원’이 지정한 다음의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고 입금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범부처연구비통합시스템을 적용하는 위탁연구과제는 시스템 연구비 가상계좌를 통해 반납받을 수 있다.

   1. 반납계좌 : 우리은행, 203- 227000- 03- 00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②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연구기간 종료 후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며,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해당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계좌의 이자 산출이 가능한 경우 : 증빙첨부 후 

   2. 해당계좌의 이자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총 현금입금액의 1%


제8조(연구결과 평가)① ‘평가원’은 연구 종료 시 평가를 실시하며 기준 및 방법은 ‘평가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위탁연구개발기관장' 과 '위탁연구책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탁연구 종료후 위탁연구결과의 활용확산을 위해 ‘평가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평가원 홈페이지에 연구목록, 연구평가결과 및 최종보고서 원문 등을 공개한다. 다만, 연구의 특성상 연구결과를 비공개 하는 경우 ‘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으나, 비공개 기간 종료후 공개로 전환한다. 

- 27 -


제9조(연구결과물의 소유)① 본 연구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보고서의 판권‧지식재산권 등 모든 연구결과는 ‘평가원’의 소유로 하며 '위탁연구개발기관장' 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중 또는 연구수행결과로 인한 성과의 발표 및 게재 시 ‘평가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은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1.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2.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등 저작권

   3.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회로배치 설계, 영업비밀보호 등 신지식재산권


제10조(협약의 변경) '위탁연구개발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평가원’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 및 협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종료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평가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① ‘평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위탁연구개발기관'이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위탁연구개발기관'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연구의 목적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연구진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5.‘평가원’의 특별한 사유로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제 1항에 의거 협약이 해약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평가원’에 해약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은 해약요청을 접수한 후 해약절차를 진행하며 해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위탁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보안)'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연구 수행 시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따라야 한다.

1.'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본 연구개발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평가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공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2.'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이 요하는 주요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관리 및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연구수행 중 지득한 기밀누설, 자료 유출 금지 등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평가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평가원’에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윤리의 준수)① '위탁연구개발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가원’의 위탁연구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14조(계약보증금)①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협약 체결 시 협약금액의 100분의 10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험 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등

3. 정부투자‧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협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등

②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은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협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평가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선금) ①‘평가원’은 협약금액이 5백만원이상이고, 그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협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이 100분의 7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이 선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선금 신청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일반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익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지체상금) ‘평가원’은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이 협약이행 지체 시 협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평가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상호협조 및 관계자료 제출 등)'위탁연구개발기관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시 ‘평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평가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평가원’ 또는 ‘평가원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해석) ①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원’과 ‘위탁연구개발기관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쌍방의 견해가 상이하거나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평가원’의 결정 및 해석에 의한다. 

②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평가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9 -

[별지 제5호] 


위탁연구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위탁연구과제명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탁연구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여 위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기타

붙임 : 변경사유 및 증빙자료 1부(별첨가능).  끝. 


20   년      월        일


위탁연구책임자 :                (인) 

직   인


위탁연구개발기관 : 



- 30 -

[별지 제6호] 


위탁연구개발과제 변경 검토의견서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과제명

요 청 내 용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기타

□ 세부내용

○ 

○ 

○ 

검토내용 및 의견

○ 

○ 

검토결과

□ 승인 / □ 미승인 / □ 기타 (     )

20  년   월   일


본과제 연구책임자 :            (인)



- 31 -

[별지 제7호] 

위탁연구비 계상 및 집행 세부기준

비  목

계상 및 집행기준

1. 직접비

∙ 연구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함.

①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의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②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 결정

③연구근접지원

인력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전담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겸직 또는 겸무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비의 연구지원 인건비에서 집행할 수 없고, 간접비의 지원인력인건비와 직접비의 연구지원 인건비를 중복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

④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 중에 있는 소속 학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및 미지정기관을 구분하여 계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  (학생인건비 미지정기관)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총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월급여(총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총인건비계상률(%)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100만원이상

석사과정:180만원 이상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


통합과정: 타 과정 기준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인건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 × 인건비계상률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인건비계상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인건비 계상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ʼ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연구개발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 범위

∙인건비 계상한도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비영리기관

가능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불가능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창,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영리기관

가능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군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

학생연구자

월 단위 100% 이하


※ 총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 함(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월) 급여

②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⑤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비용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직접비의 40% 내 계상 필수) :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및 강사료) 등

∙회의비(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 비용)

∙출장비(국내외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소프트웨어 임차/사용대차 비용,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이용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연구실운영비(사무용 기기 및 사무실용 소프트웨어 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연구인력지원비(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및 야근(특근)식대 등)

∙그 밖의 비용(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및 수수료, 일용직 활용비 등)

⑥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 구입비(시약・재료 구입비 관련 부대 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과제 수행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⑦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인건비(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퍼센트 범위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 20%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참조)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에 한해 매출부가가치세 계상 

-  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10% 계상 (연구활동비에 포함)

3. 간접비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직접비(미지급인건비 제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 비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회수 (해당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참조)

※기타 유의사항

∙연구수당은 당초계획 대비 신설 및 증액 불가

∙간접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사전승인 사항)

∙영리법인인 경우 인건비는 총연구비의 50%이내 편성가능. 50%초과시 부처 및 평가원 승인 필요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준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참조, KISTEP 기본사업 매뉴얼 참조


- 32 -

[별지 제8호] 

위탁연구 (중간 및 최종)보고서 서식 

Ⅰ. 인쇄규격


1. 크기 : 5×7배판(A4 size : 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1) 표지 200g/㎡ -  양면아트지

2) 내용 80g/㎡ -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 바탕백색, 활자흑색 

나. 내용 : 활자흑색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최종보고서(과제정보)

3. 요약문

4. 목차

5. 본문

6. 별첨자료(참고 문헌 등)

7. 부록 (필요시 한함)

8. 뒷면지


Ⅲ. 참고사항

-  전자조판 인쇄 시에는 이 요령에 준한다.






- 33 -

편집순서 1 



(뒷면)                 (옆면)                           (앞면)




↑ 



10cm




↓ 






󰠆󰠏󰠏󰠏󰠏󰠏󰠏󰠏󰠏󰠏󰠏󰠏󰠏󰠏󰠏󰠏󰠈

󰠐  주       의  󰠐

󰠐 (편집순서  9)  󰠐

󰠌󰠏󰠏󰠏󰠏󰠏󰠏󰠏󰠏󰠏󰠏󰠏󰠏󰠏󰠏󰠏󰠎

















2.5㎝




















기 


1cm


↑ 


5cm


↓ 


위탁연구과제명(20~25 포인트 고딕계열)

(영문과제명)


                                                



( 중간보고서주1 )




위탁연구기관명(16포인트 명조계열)



위탁연구책임자(14포인트 명조계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cm

↓                   


※ 중간보고서인 경우에 한하여 삽입

- 34 -

편집순서 2 


제   출   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귀하





‘○○○에 관한 연구’(연구개발기간 : 20  .  .  . ~20  .  .  )의 최종보고서(또는 중간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대표자)    (인) 

위탁연구책임자 : ○○○





- 35 -

편집순서 3 

  최종보고서(과제정보)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위탁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위탁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연구개발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36 -

편집순서 4 

  요   약   문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37 -


편집순서 5

  목    차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편집순서 6 

  본    문

-  본문의 순서는 장, 절(또는Ⅰ.) 1, 가, (1),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함.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음.

-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함

-  본문은 횡으로 작성함

-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본문과 구별되도록 함

-  표와 그림의 제목은 해당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시함.

-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함.


편집순서 7 

  별첨자료 (참고 문헌 등)

편집순서 8 

  부 록 (필요시에 한함)

편집순서 9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8 -

[별지 제9호] 

위  탁  연  구  평  가  서 (평가위원 작성)


□ 대상과제 개요

본과제

계 정 번 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          )

위탁

연구

개발

과제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연구비(백만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의 견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연구방법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과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연구결과의 개선 및 

발전방향


□ 평 가 일 : 20 년   월    일 


□ 평가위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확약(서명,인)

(인)

- 39 -

[별지 제10호]

위  탁  연  구  평  가  결  과  서(외부 공개용)



□ 대상과제 개요

본과제

계 정 번 호



과  제  명



위탁

연구

개발

과제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연구비(백만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 평 가 일 : 20  .   .   .



□ 평가의견



작성일 :   .   .   .


연구책임자명: 

- 40 -

[별지 제11호]

위탁(협동)연구 완료확인서[CG13012- 위탁2]

위탁연구 완료확인서

 

발의부서

경 유

접수부서

발의일자

접수일자

발의번호

접수번호

다음과 같이 위탁/공동 연구과제의 연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과제 개요

사업구분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계정번

□ 위탁/공동과제 개요

관리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  구  비

연구기간

□ 평가(검토) 결과

최종보고서명

제 출 일 자

공개여부

공개/비공개/기타 중 한가지 선택

비공개 사유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



※ (주의) 최종보고서 전자파일은 접수부서에서 연구완료확인서 접수 후 외부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업로드 및 공개됨에 따라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 : 1. 보고서 제출공문 및 최종보고서(원문 전자파일 포함) 1부

2. (최종보고서)표절검사결과확인서 1부

  3. 위탁연구평가결과서. 끝. 


- 41 -

[별지 제12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위탁

연구책임자/책임자

성명

직위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해당 단계(해당 시 작성)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KISTEP 위탁연구관리지침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42 -

[붙임1]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


구분 


항목 

연구개발비 현황

사용

금액

사용

잔액

(⑤- ⑥)

사용률

(⑥/⑤×100)

다음단계이월액

(해당 시)

전단계

이월액

(해당 시)

당초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비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소계

(변동이 없는 경우

①+②+④)

또는

(연구개발비 변경한 경우

①+③+④)

가.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

현금

현물

2) 학생인건비

현금

3)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4)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5) 연구수당

현금

 나. 간접비

현금

소계

합계

현금

현물

합계

*부가가치세는 연구활동비에 포함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 B)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합계

3.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

연구개발비 반납액

발생이자 반납액

총 반납액

(C+E)

구분

현금

현물

소계

사용잔액

연구개발기간 중

불인정 사용금액

연구개발기간 후

소계(A)

소계(D)

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액(C=A×B)

정부지분액(E=D×B)

- 43 -

< 별첨 자료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의 연구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는 연구기관의 전체 연구비를 대상으로 기재하고, <과제의연구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는 과제 전체 연구비를 대상으로 주관연기관만 기재합니다. (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연구비를 대상으로 기재)


1. 연구비 사용명세서

1) 전단계 이월액: 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전단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시 다음단계의 연구비에 포함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당초 연구비: 협약 체결시 연구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별 연구비를 기재합니다.

3) 변경 연구비: 연구비 사용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용도별 연구비가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발생이자 중 연구비 산입금: 연구기간 중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 중 해당 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소계: 전단계 이월액, 당초 연구비, 변경 연구비, 발생이자 중 연구비 산입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사용금액: 연구비 중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사용잔액: 소계에서 사용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용률: 사용금액과 소계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9) 다음단계 이월액: 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다음단계 연구비에 포함하려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1)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기재합니다.

2)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기재합니다.

3) 사용용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용용도를 기재합니다.

(1) 제2호라목에 따른 발생이자 중 연구비 산입금으로 사용한 경우: 과제산입

(2) 해당 과제 외 다른 과제에 재투자한 경우: 연구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역량의 강화에 사용한 경우: 성과활용등

(4)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 기타용도

(5) 국고에 반납한 경우: 국고반납

3. 반납액 명세서

1) 연구개발비 반납액

(1) 사용잔액: 과제 종료 또는 중단 시점에서 연구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종료 또는 중단 시점에서 연구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다음단계 연구비에 포함하려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불인정 사용금액: 연구기관의 자체정산시 연구비 사용용도 또는 연구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반납액: 연구기간 중 또는 연구기간 후 발생한 이자 중 반납하려는 금액(제3호다목5에 따른 국고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정부지분율

(1) 현금: 연구비 현금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합니다.

(2) 현물: 정부지분율을 100%로 설정합니다(연구기관의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 부족분 만큼 현금으로 회수 조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준용

- 44 -

[붙임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서식 준용

- 45 -


- 46 -

[별지 제13호] 

위탁연구과제 심의평가 결과서


□ 본과제 개요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연  구  비

계 정 번 호


□ 위탁연구개발과제 개요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관

연  구  비

연 구 기 간

심 사 항 목

심 의 의 견 

1.본 과제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

□적절


□수정/보완


□부적합

2.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연구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 

◌ 연구개발 방법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적절


□수정/보완


□부적합

3.연구비 규모 및 편성

□적절


□수정/보완


□부적합

4.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결과 활용계획의 우수성)

□적절


□수정/보완


□부적합

5.종합의견

심 의 결 과

□원안의결   □수정의결   □재검토  □부적합


20  .   .   


연구심의위원장 :             (인)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