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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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연구개발과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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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우수 외국인 연구자 확보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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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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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개발기간 |
협약체결일- 2025. 2. 10. |
소속 연구개발기관 |
1. 공통사항
작성 대상 |
검토 내용 |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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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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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작성 |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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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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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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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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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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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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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 작성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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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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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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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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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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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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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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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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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별/사업별 신청자격
작성 대상 |
검토 내용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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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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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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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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