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우수 외국인 연구자 확보 방안 연구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협약체결일- 2025. 2. 10.

소속 연구개발기관


1. 공통사항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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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별/사업별 신청자격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 해당사항 없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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