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호
2014. 6. 20.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최신동향 1
2. 주요국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인식비교 8
3. EU, 세계최대 규모의 민간참여 로봇연구 프로그램 시작 10
Ⅱ. 규제 동향 12
Ⅲ. 창조경제동향 18
Ⅳ. 주요 동향 26
1. 해외 26
2. 국내 30
Ⅴ. 주요 통계 33
요 약 ○ 일본은 2030년 일본의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을 발표 ○ EU는 R&D투자를 GDP 대비 3%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연구개발혁신(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촉진 ○ 정보통신기술혁신재단(ITIF)는 단기적인 보조금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세액공제가 경제성장에 영향이 크다는 논문 소개 ○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규제비용분석 시 양적 접근과 함께 질적 접근도 필요 ○ 원격의료공급자를 위한 단일국가면허 수립, 기술 및 지역 중립적인 보험납입정책 마련 등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여 중국 업체의 경쟁우위 확보를 원천 차단
|
Ⅰ
이슈 분석(1) :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최신동향
○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풍요롭고 안전하며 인류 진보에 기여하는 2030년 일본의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제, 환경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을 발표
○ EU는 R&D투자를 GDP 대비 3%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연구개발혁신(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 미국 정보통신기술혁신재단(ITIF)는 혁신(R&D)정책에 경제성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논문을 소개하면서 단기적인 보조금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세액공제가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
일본,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 발표(CSTI, ‘14.5.23)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은 경제회생(일본재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030년 일본 경제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의 발전과 과학기술을 연계시키는 전략임
- 지난 1년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체계화하고, SIP*, ImPACT** 등 국가중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
*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IP) :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기초연구에서 실용화・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전략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혁신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rogram; ImPACT) : 장기적으로 미래 경제‧사회‧산업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혁신적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PM 책임 하에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종합전략 2014’는 ①정책방향 및 일본의 미래상, ②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과제, ③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환경창출, ④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의 사령탑 기능 강화로 구성
1
○ 혁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정책운영의 6개 원칙*과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3개 전략적 관점**도 제시
* 정책운영 6원칙 : ①시간과 목표가 명확한 전략 수립, ②과기혁신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 운영, ③연구개발단계별 일관된 정책, ④주체별 역할분담 명확화 및 산학관 연계, ⑤다양한 정책수단간 연계 및 결합, ⑥예산과 연계된 연간 PDCA(Plan- Do- Check- Action) 시행
** 3대 전략적 관점 : ①각 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스마트화’, ②강점을 조합해 부가가치를 두 배로 하는 ‘시스템화’, ③시야를 세계로 확장하는 ‘세계화’
○ 2030년에 실현해야 할 일본 경제사회의 모습으로는 ①세계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경제, ②풍요롭고 안전‧안심할 수 있는 사회, ③세계와 공생하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경제사회로 제시
○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실현 : 에너지기본계획의 반영, 생산‧소비‧유통 단계에서 기술제휴
중점 과제 |
중점 방안 |
청정에너지 공급안정화와 저비용 (생산) |
혁신적 기술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
고효율‧청정‧혁신적인 발전·연소기술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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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및 자원의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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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 의한 에너지 효율향상과 소비 감소 (소비) |
혁신적 장치의 개발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이용 |
혁신적 구조 재료의 개발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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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측면에서의 에너지 이용 기술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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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에너지 네트워크 통합 (유통) |
다양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
혁신적 에너지 변환‧저장‧수송기술의 고도화 |
○ 국제사회를 선도할 건강장수사회의 실현 :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와 공동, 기초연구와 임상현장 간의 순환 구축
중점 과제 |
중점 방안 |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강화 |
의약품 창출, 의료 기기 개발 |
임상 연구‧임상시험의 체제 정비 |
혁신적인 의료 기술 창출 거점의 정비 |
세계 최첨단의 의료실현 |
재생의료의 실현, 맞춤형 게놈 의료의 실현 |
질병대응연구 강화 |
암에 관한 연구, 정신‧신경 질환에 관한 연구, 신흥‧재흥 감염증에 관한 연구, 난치병에 관한 연구 |
2
○ 선구적 차세대 인프라 구축 : 스마트도시 실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인프라 패키지구축
중점 과제 |
중점 방안 |
차세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스마트 시티의 실현 |
에너지 이용 기술의 고도화 및 다양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
지능형 교통 시스템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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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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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사회 구축 |
자연재해에 강한 사회 구축 |
효과적, 효율적인 인프라의 유지관리‧갱신의 실현 |
○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 : 지금까지 성장분야로 간주하지 않은 분야를 성장엔진으로 육성
중점 과제 |
중점 방안 |
농림수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 |
고기능‧고 부가가치 농림수산물의 개발 |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의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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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로 연계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 |
가치창출로 연계될 제조시스템의 최적화 및 지역 비즈니스의 진흥 |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조기 부흥재생 :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적극 투입
중점 과제 |
중점 방안 |
주민의 건강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영‧유아, 노약자가 건강한 사회 실현 |
재해 발생 시 의료기술, 정확한 의료서비스와 건강유지 방법과 재해 약자인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법, 게놈 추적연구 개발 등 |
재해에도 강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
풍토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개발 등 |
지역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장 |
혁신적인 기술과 지역의 강점을 활용 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 확대 등 |
재해에 강한 차세대 인프라 구축 |
지진‧해일 발생정보의 신속화, 구조물의 강화, 대량의 재해 폐기물의 처리 및 활용 등 |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영향의 완화‧해소 |
방사성 물질의 효과적‧효율적인 오염 제거‧처리, 오염제거 등 작업자의 피폭 방지 등 |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5개 정책과제의 해결과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ICT, 나노기술, 환경기술 등 분야횡단기술을 적극 개발
기술 |
정책과제해결의 관점 |
공헌 가능한 정책과제 |
ICT |
사회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지식 창조 |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
개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건강 장수 환경 지원 |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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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고급 인프라 네트워크 |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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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
새로운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차세대 장치 및 시스템 개발 |
에너지,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
새로운 기능을 실현하는 재료의 개발 |
에너지,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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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활용 |
에너지,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자원 순환‧재생 |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
3
○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고 다양한 도전과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
중점 과제 |
중점 방안 |
혁신의 기초 육성 |
다양하고 유연한 발상과 경험을 활용할 기회 확대 |
연구능력‧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개발법인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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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금제도의 재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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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스템 작동 |
조직의 "강점"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혁신 허브의 형성 |
허브의 "연결부"를 담당하는 공공 연구 기관 등의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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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 체제의 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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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완성 |
신규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활성화 |
규제‧제도 개혁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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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지적 재산 전략의 강화 |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사령탑으로써 권한, 예산 양면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
- 과학기술혁신 예산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과학기술관계예산의 편성을 주도
- SIP, ImPACT 추진을 위해 이노베이션 환경 정비를 유도하고, 기존 틀을 초월한 혁신적 연구에 투자
- 세계 최고수준의 새로운 연구개발법인제도에 의한 혁신 사이클 실현
※ 새로운 국립연구개발법인 설치계획이 각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
출처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2014.5.23)
http://www8.cao.go.jp/cstp/siryo/haihui001/siryo2_2.pdf
EU, 민간R&D에 대한 국가보조촉진을 위한 규정도입(EC, ‘14.5.21)
* 민간의 연구개발혁신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연구개발혁신 국가보조 프레임워크(R&D&I State aid framework)’와 국가보조에 대한 사전신고를 규정한 ‘일괄적용 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GBER)’
○ EU는 R&D투자를 GDP의 3%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나(Europe 2020 Strategy), 민간의 R&D투자 저조로 미국, 일본 등 경쟁국 보다 낮은 상황
- 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는 민간 R&D투자를 유인하고, 지식과 기술이 시장 이전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
4
○ GBER에 의해 가맹국 사전 보고 및 EC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R&D&I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인상하여 가맹국의 신속하고 유연한 국가보조가 가능
지원 목적 |
기존 |
개정 |
기초연구 (Fundamental research) |
2,000만 유로 |
4,000만 유로 |
산업연구 (Industrial research) |
1,000만 유로 |
2,000만 유로 |
시험연구 (Experimental development) |
750만 유로 |
1,500만 유로 |
연구인프라 (Research infrastructure) |
규정 없음 |
2,000만 유로 |
프로세스 및 조직 혁신 (Process and organisational innovation) |
모든 지원 |
750만 유로 |
○ 재정규모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국가보조 허용범위를 차등하고, 응용연구에 대해 대기업 70%, 소기업 90%까지 국가보조를 허용
- 재정규모에 따라 보조의 차등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지속할 예정
구분 |
소기업 |
중기업 |
기초연구 |
100% |
100% |
응용연구 |
80% |
70% |
- 협력과제(국가 간 대기업 협력,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포함된 협력), 연구기관과의 협력과제 - 연구결과의 광범위한 확산을 위한 과제 |
90% |
80% |
연구인프라 건설 및 개선 |
60% |
60% |
○ Horizon 2020 등 EU와 공동 지원 과제는 필요성 및 국가보조가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를 간소화하고, R&D&I 투자 중 국가보조로 보지 않는 비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
※ 비경제적(non- economic) 활동을 위한 공공투자는 국가보조로 보지 않으며, R&D&I 프레임워크에서는 연구기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활동(인적자원 교육훈련, 독립적 R&D, 연구결과 확산 등), 기술이전 활동으로 정의
○ 대형 국가보조 프로젝트의 80%는 마이크로‧나노 일렉트로닉스, 첨단소재, 첨단제조시스템 등 핵심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 KET)*에 지원
* ’09년 경제성장‧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유럽이 강점이 있는 핵심기반기술을 선정(마이크로나노일렉트로닉스, 나노기술, 포토닉스, 첨단소재, 산업바이오기술, 첨단제조기술), ’12년 핵심기반기술전략을 수립
○ 가맹국들은 GBER규정에 따라 EC 사전 승인 없이 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를 확대하였으며, R&D&I 프레임워크와 GBER에 따른 R&D&I 활동에 대한 국가보조는 총 624억 유로 규모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5.21)
http://europa.eu/rapid/press- release_IP- 14- 586_en.htm
5
미국, 혁신정책의 경제성장 기여 관련 새로운 연구논문소개(ITIF, ‘14.5.22)
○ 최근 거시경제학계에서는 새로운 성장이론모형의 타당성을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려는 실증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 R&D 혁신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실증분석은 부족한 기존 연구들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어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
○ 이론적 모델은 Grossman과 Helpman이 제안한 ”규모불변 R&D 성장모델(scale- invariant R&D growth model)“이 기반
○ 기존 성장모형인 내생적 성장모델(fully- endogenous growth model)과 준내생적 성장모델(semi- endogenous growth model)을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국 제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
○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정책은 경제성장률에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persistent, if not permanent)” 영향을 미치며, 경제는 정책변화에 빠르게 적응
○ 경제성장에 대한 혁신정책의 영향은 정책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
- R&D 세액공제(tax credit) 정책은 통계적으로도 경제성장에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보임
- R&D 보조금(subside) 정책은 단기간이며, 임시적인 경제성장에만 영향
○ R&D 세액 공제의 축소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며, 지속적인 생산성 성장과 미래수익을 위해서는 R&D 세액공제의 유지‧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5.22)
http://www.innovationfiles.org/new- paper- growth- benefits-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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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은 민간부문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강구 중
○ 역동적인 혁신경제 건설을 위해 R&D투자 총량을 GDP의 5%까지 확대하고자 민간R&D정책소통센터 설립, 민간R&D투자활성화방안 검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 민간혁신활동지원 정책은 기업규모별, 산업별로 직접지원방식과 간접지원방식 간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필요
7
Ⅰ
이슈 분석(2) : 주요국 고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인식비교
○ 고교생의 과학흥미, 과학학습, 활동참여, 과학소양 등의 현황을 비교 평가하여 중국 초중학생의 과학 교육에 대한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수행
※ ’13.9월 초중학생의 과학흥미와 과학소양 연구를 시작하고, 미국, 일본, 한국과 공동으로 고교생의 과학흥미를 비교하기 위해 ’13.10- 12.간 4개국에서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
중국 |
미국 |
일본 |
한국 |
|
초등학생 |
1,924(33.8) |
— |
— |
— |
초중학생 |
1,925(33.8) |
— |
— |
— |
고등학생 |
1,847(32.4) |
1,267 |
1,928 |
1,293 |
남성 |
2,660(46.7) |
585(46.2) |
924(47.9) |
651(50.3) |
여성 |
3,036(53.3) |
682(53.8) |
1,004(52.1) |
642(49.7) |
합계 |
5,696 |
1,267 |
1,928 |
1,293 |
○ 중국 고교생은 미국, 일본, 한국 고교생에 비해
- 과학에 흥미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18.8%p, 17.3%p, 19.4%p 높고
- 과학학습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3.7%p, 7.8%p, 12.6%p 높으며
- 탐구의욕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11.9%p, 23.5%p, 17.2%p 높고
- 자주학습 동기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4.7%p, 13.1%p 높음(미국 제외)
○ 한국 고교생은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학습의 중요도 인식이 4개국 중 가장 낮으며, 과학적 탐구의욕과 자주학습의 동기도 일본에만 우위
○ 장래에 이공계나 의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대답한 비율은 한국(44.6%), 미국(39.7%), 일본(39.1%), 중국(30.8%) 순
○ 장래에 과학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비율은 미국(49.%), 한국(44.6%), 중국(32.3%), 일본(27.9%) 순
8
○ 과학교육 학부전공 개설기간이 짧고, 과학교육을 전공한 초등학교 교사가 부족하여 과학교육에서의 자신감과 능력이 부족
- 시험 중심의 과학교육, 주요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전공 과목 중에서도 부전공 과목’으로 취급
○ 기초교육단계에서 과학 커리큘럼의 첫 번째 목표를 학생들의 호기심, 흥미, 열정을 일으키고 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
- 과학 커리큘럼은 학습화, 생활화, 시대화, 종합화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
- 교육은 자주, 협력, 탐구의 학습방식을 적용
- 과학지식의 기계적 암기를 탈피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인 방법론을 강조
○ 우리나라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미‧일‧중 청소년과의 직접 비교는 부재
* ‘2012년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한국과학창의재단). 동 조사 일본, 중국과의 비교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나, 20세 이상만을 대상을 해서 청소년 직접 비교는 불가
- 우리나라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는 46.2점(2005년) → 49.3점(2012년), 이해도는 23점(2005년) → 28.6점(2012년)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일본, 한국, 중국 순이고, 이해도는 한국, 일본, 중국 순이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 대상으로는 비교 불가
○ 중국의 조사에서 우리 청소년의 과학관련 직업선호가 44.6%로 일본,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학이 포함된다는 점의 고려가 필요
- 우리나라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장래 직업선호도는 과학기술인 11.8%, 의사 23.2%이며, 이를 합치면 35.0%로 중국의 결과와 차이 존재
○ 글로벌 경쟁 우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주요국은 청소년의 과학 교육, 과학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
- 조사의 신뢰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고고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중요도 인식, 탐구의욕, 학습동기가 하위로 나타난 점은 정책수립에 참고할 필요성이 존재
- 초중등 과정의 과학 및 창의 교육,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과학기술 인재 진로 지원 및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을 위한 종합적 전략 점검이 필요
출처 : 인민일보 (2014.5.28)
http://j.people.com.cn/n/2014/0528/c95952- 8733863.html
9
Ⅰ
이슈 분석(3) : EU, 세계최대 규모의 민간참여 로봇연구 프로그램(SPARC) 시작
○ 전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14년 22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600억 유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EU 산하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서 2012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유럽인들이 로봇 연구의 필요성과 다양한 활용에 공감
- 응답자의 88%가 사람이하기에 매우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로봇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답변
- 로봇 활용이 가장 필요한 곳은 우주 탐사(52%) 분야라고 답했으며, 뒤를 이어 제조업(50%), 군사 및 안전(41%), 수색 구조 임무(41%) 순
○ EU는 이미 2007∼2013년 기간 중 헬스케어, 교육 분야 등의 로봇 연구 프로젝트*에 6억 유로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로봇을 포함한 핵심 기술 연구에 140억 유로 책정
* INSEWING(외과 수술 중 절개 봉합술 수행 로봇 개발), RADHAR(다발성 경화증 또는 뇌성마비 아동 환자용 고성능 휠체어 개발), BRACOG(로봇 팔 개발), Roboskin(자폐 아동 반응 촉진용 로봇 개발)
○ 대규모 민관 파트너십 사업인 SPARC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진행되며, EU집행위원회와 유럽內 로봇 분야 비영리 협의체인 ‘euRobotics AISBL’*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
* 유럽의 로봇 연구 개발 혁신 촉진을 목표로 2012년 설립된 협의체로, 민간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유럽 내 183개 조직, 12,000명 이상의 개발자와 연구자 참여
- 사업규모는 총 28억 유로이며, EU(7억 유로)와 민간부문(21억 유로)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진할 계획
○ 183개 조직에서 선발된 전문가들은 산업, 헬스케어, 안전, 우주 등 주요 분야별 ‘연구 그룹(Topic Groups)’을 구성
- 연구그룹은 ‘전략연구 어젠다(Strategic Research Agenda, SRA)’ 개발 및 ‘중장기 로드맵(multi annual Roadmap, MAR)’제공
10
① 제조업/산업계(Manufacturing) : 차량 조립 작업
② 헬스케어(Healthcare) : 최소침습수술(minimal- invasive surgery, 로봇을 이용한 최소 절개 수술)
③ 홈케어(Home care) : 노인 및 장애인 보조
④ 농업(Agriculture) : 전지(pruning), 파종, 농약 살포
⑤ 안전(Security) : 고온 고압의 압력 용기(pressure vessel)나 석유화학 공장의 저장탱크(storage tank) 검사
⑥ 운송(Transport) : 무인 차량, 무인 비행기(drone)
○ EU는 ‘Horizon 2020’, ‘FP’등 기존 로봇연구에서 원천기술 수준 증진,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산업계 리더십(특히,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강화 및 기후변화, 식량보존 등 미래현안 해결과제와 연계를 위한 목표를 유지
○ EU는 로봇기술 개발과 함께 윤리적(프라이버시 침해, 인권보장 등), 법적(로봇의 책임과 자율에 관한 규제 등), 사회적(대체 노동력, 일자리 감축 등) 쟁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
○ EU 집행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유럽의 전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을 2014년 35%에서 2020년에 42%까지 늘릴 계획
- 2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연간 40억 유로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
※ 산업 전반에 걸친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져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들의 저임금 국가 해외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
○ 닐리 크로스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은 이제 로봇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하며, “로봇은 삶의 질에서 안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모든 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6.3)
http://europa.eu/rapid/press- release_IP- 14- 619_en.htm?locale=en
11
Ⅱ
규제 동향
1 |
미국 제조업자협회, 규제개혁을 위한 7대 권고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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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있는 규제분석의 체계화 및 강화
○ 법안제정 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동료 평가,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마련 등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추가 필요
○ 행정명령 13610호*도 규제의 누적효과를 고려하여 누적 비용을 감축하는데 규제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추진
* Executive Order 13610 ‘Identifying and Reducing Regulatory Burdens’(’12.5.10)
규제분석을 통한 의회 검토의 질 향상
○ 의회는 규제 프로세스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분석의 제도적 역량이 부재
○ 규제분석 전문기관(congressional office of regulatory analysis)의 의회 내 설치를 통해 규제에 대한 의회 검토의 질 향상이 필요
- 예산관리처(OMB) 내 정보규제국(OIRA)*처럼 의회예산처(CBO)내 규제분석기관 설립
* OIRA는 부처의 규제 활동을 중앙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
일몰법과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Review)를 통한 규제간소화
○ 현행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회고적 평가)을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중복규제의 제거 등을 통한 규제간소화가 필요
- 회고적 평가는 규제비용편익추정모델이나 방법론 개선으로 활용가능
○ 회고적 평가의 장려를 위해 기한을 넘긴 규제는 규제존속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상 그 효과를 자동적으로 상실케 하는 일몰제도가 적합
- 일몰규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의 정례화로 규제의 효과성, 간소화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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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규제활동에 대한 중앙 집중적 검토
○ OIRA 규제검토임무의 질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자원의 투입이 필요
독립적인 규제 부처의 책임성 확보
○ 백악관 경제자문조직인 ‘일자리‧경쟁력위원회(Council of Jobs and Competitiveness; CJC)는 주요 법령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 제3자가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규제부처 설립을 의회에 제안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접근
○ 규제제정 시 중소기업의 니즈, 부담 경감을 사전에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규제사전검토** 규정이 존재하지만 부처가 이를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
*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 1980)
** 중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1996)
○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유연성촉진법(Regulatory Flexibility Improvements Act, 2013)을 제정,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제정의 사전 방지의 실효성 강화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기구의 역량강화
○ 기업에 부과되는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분석을 규제입안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존 조직*의 역할회복 및 강화가 필요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상무부 산하 국제교역국에 산업분석실(office of Industry Analysis)을 설치하여 규제영향분석 등을 전담하였으나, 현재 업무에서는 제외
○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
* 영국식 '코스트 인‧코스트 아웃' 모델로, 기존규제 폐지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로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수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총량제 보다 진화한 모델
○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제3의 규제분석기구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부처와 분석기구의 규제 비용을 검증하는 전문위원회가 출범할 예정
○ 규제비용분석 시 양적 접근과 함께 질적 접근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파생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
출처 : 미국상공회의소 (2014.5.2)
https://www.uschamber.com/blog/improved- analysis- key- ingredient- regulatory- reform
http://www.jec.senate.gov/public/index.cfm?a=Files.Serve&File_id=6e64ec39- 7a22- 40d9- a28f- f861bc036c71
13
2 |
미국 ITIF,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의 규제완화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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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97년 ‘연방원격진료법(Balanced Budget Act)’을 제정, 의료취약지역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작했고,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 중
- 2010년 3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안(Affordable Care Act) 제정 후 4,000만 명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 의료진 부족을 보완할 방안으로 원격진료가 새로운 화두로 부각
○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고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장벽으로 인해 비교적 저조한 실정
※ 미국의 원격진료 서비스업체 Teladoc는 ‘13년 10월 현재 약 120,000명의 환자가 이용 중이고, 대부분은 호흡기 질환, 요로감염증, 피부문제 등과 관련되고, 피부질환이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에 유용
※ 미국에서는 환자가 초진의 경우 평균 18.5일(보스턴 66일), 예약 시 평균 23분을 대기
* Unlocking the potential of Physician- to- Patient telehealth service
○ 원격의료를 위한 연방 표준 정의의 채택
- 주(州)별로 원격진료의 정의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법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는 원격진료를 위한 연방표준마련 필요
※ ’13년 원격진료 근대화법(H.R. 3750)에 실시간 비디오‧채팅‧e- mail‧전화 등에 의해 전달되는 헬스케어를 포함한 원격진료가 정의되며, 이 법에 따르면 각 주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헬스케어 공급자들이 원격진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
- 연방표준의 마련과 더불어 이 표준을 채택하려는 주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 표준을 채택하지 않는 주에 대해 벌금부과도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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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공급자를 위한 단일국가면허 수립
- 주별로 상이한 면허관련법으로 헬스케어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각 주마다 면허를 획득이 필요한 상황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수 목적성 면허, 승인을 통한 면허교부, 면허의 상호인정 등도 검토 가능
- 만약 주정부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국회는 모든 주정부들이 채택해야만 하는 원격진료를 위한 단일화된 국가면허채택이 필요
○ 기술 및 지역 중립적인 보험납입정책 마련
- 원격진료 서비스는 보험에 보장되어야 하고,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 필요
- 보험회사의 원격서비스 제한 정책의 포기가 필요
○ 주정부 약물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 간 상호운용성 증진
- 주정부들이 환자들의 약물남용을 방지하게 위해 운용하는 처방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공유자료를 표준화하여 상호운용성 증진이 필요
○ 원격의료의 비용 절감과 품질의 개선을 위한 R&D 기금 조성
○ 우리나라는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근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14년 6월부터 진행하기로 합의
○ 의료와 ICT의 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규제 확립이 필요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5.12)
http://www.itif.org/pressrelease/unlocking- potential- tele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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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U 집행위원회,‘디지털 경제의 조세’에 관한 최종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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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5월 28일 ‘디지털 경제의 조세에 관한 최고 전문가 그룹(High- level Expert Group on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으로부터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제출받음
※ ‘디지털 경제의 조세에 관한 최고 전문가 그룹’ : 2013년 10월 22일 유럽 이사회의 논의로 설치된 EU 디지털 경제의 조세와 관련된 핵심 문제를 검토하는 독립적인 그룹으로서,의장인 전 포루투갈 재정부 장관 Vítor Gaspar를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의 중요 영역에 종사하는 7명의 전문가로 구성
○ 최종 보고서에서 전문가 그룹은 디지털 경제의 조세 분야의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
○ 별도의 조세규정(Tax Regime)이 불필요
-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조세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음
○ 중립성(Neutral), 간편성(Simplified), 통합성(Coordinated)
- 국경을 초월하여 중립적이고 간편하고 통합된 조세 규정을 통해서 세금 장벽을 포함한 단일 시장의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규정의 국내원칙의 확장
- 미니 원 스톱 숍(Mini One- Stop Shop)이 기업 및 소비자 거래에서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확대될 것을 제안하며, 앞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도착지 기반의 부가가치세(VAT)로의 전환도 추천함
※ 원 스톱 숍(One- Stop Shop) : 모든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 상품을 한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매장
16
○ 非 EU회원국의 소규모 배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배제
- 중립성을 보장하고 EU 회원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그룹은 非 EU회원국에서 오는 소규모 배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철회를 제안함
- 이는 원스톱 숍과 신속한 통관절차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할 것
○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공격적인 조세 회피(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한 대처 필요
- 법인세 과세의 기업세 부문에서 수입의 축소와 수입의 이전에 대처하기 위한 G20과 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는 조세회피 및 공격적 조세 회피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될 것(전체 EU의 이익 확보를 위해 공동 대처 제의)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 다국적 기업 등이 자국과 외국의 조세규정이 다른 점을 악용해 세금을 편법으로 내지 않는 행위
※ BEPS 프로젝트 : 다국적 기업이 각국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등으로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G20(주요 20개국)과 OECD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 EU 내에서 BEPS 프로젝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할 부분은 불공정한 조세 경쟁에의 대처, 이전 가격 조작 금지 규칙(Transfer Pricing Rules)의 개정, 과세대상의 정의·적용에 대한 검토임
※ ‘이전 가격 조작(Transfer Pricing)’ : 특수한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기업 간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 공통통합법인세제(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 CCCTB)는 새로운 국제적 기준(이전 가격 조작 이익 분할 방법 등)을 파악하고 EU에서 간편함을 달성하게 함
※ 공통통합법인세제 : EU 회원국의 기업이 서로 다른 법인세제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행정절차나 이행비용, 법적 불확실성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한 번에 EU에서의 모든 세금보고 절차를 끝내고, EU 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 시스템
○ 장기적으로 물건 도착지 기반의 법인세를 포함한 조세시스템의 기본적인 개혁은 심사되어야 할 것
○ EU 집행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심사하여 정책 구상으로 결정할 예정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5.28)
http://europa.eu/rapid/press- release_IP- 14- 604_en.htm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taxation/gen_info/good_governance_matters/digital/report_digital_econom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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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창조경제동향
1 |
미국 나노- 제조업 현황 및 경쟁력 제고방안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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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7월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에 의해 개최된 Forum on Nano - manufacturing의 주요 논의내용을 토대로 보완‧작성
○ 미국은 나노분야 R&D 전담기관으로 ‘01년 NNI*를 설립하였으며, ’11년에는 전략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최초 8개 정부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총 25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이들 중 15개 기관이 나노기술 R&D를 추진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Strategic Plan"
○ 미국이 나노기술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나, 글로벌 투자규모의 증가에 따라 경쟁심화 및 조기 사업화의 수요가 증가 하는 상황
※ 실제 Science, Natur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등 3개 주요 저널에서는 2010- 2012년간 중국 게재논문이 미국을 앞선 것으로 분석(Roco, 2013)
○ 나노입자를 이용한 나노치료(Nanotherapeutics)는 생산 및 상업화를 선도하고 있으나, 아직 규모가 적고 의약품 승인관련 리스크로 투자 저조
- 중소기업규모에서 상업화가 진행 중이며, FDA승인 불확실성이 민간투자를 위축
○ 나노기술 기반 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는 제조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중요하나 경쟁우위가 없는 상황
○ 나노기술을 통해 고도화되는 반도체(Semiconductor) 분야 설계기술은 앞서고 있으나, 제조기업의 감소 및 국가 산업육성 전략 부재
○ 나노재료활용을 통한 나노기반 콘크리트(Nano- based Concrete)는 시멘트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미국 내 산업기반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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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화를 위한 중간단계 투자부족) 기초연구(정부)와 상업화(민간) 중간 단계에 대한 투자 부족(Missing Middle)
자료 : GAO(2012)
○ (글로벌 경쟁심화) EU,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 대비 더 많은 정부투자를 수행
※ 특히 유럽은 Horizon 2020 program을 통해 차세대 비즈니스, 연구, 고등교육을 장려
○ (정부 비전 미비) 정부‧학계‧산업계가 협력하는 비전 및 전략 수립이 필요
○ (기타) 나노- 제조업은 전후방 산업연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산업구조는 해외 위탁생산 비율이 높은 구조
○ (연구기금 확대) 기초 나노기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고, 제조 프로세스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필요
○ (혁신역량 제고) 기초연구에서부터 사업화로 연계되는 전 주기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
제고 방안 |
주요 내용 |
추진 이유 |
미국 경제 전반의 혁신 강화 |
교육 및 기반시설 등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 |
시장실패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정부의 역할 수행 |
미국 제조업의 혁신 촉진 |
Missing Middle,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센터 설립 |
제조업 기반 나노기술의 활용 확대를 위한 조치 |
미국 나노- 제조업을 위한 전략 수립 |
미국 제조업 전반의 비전을 정의하고, 전략으로 구체화 |
나노기술은 향후 다용도 기술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 예상 |
○ (기타) 나노기술 국제표준에 대한 적극 참여 및 관련 기술분야 국제컨퍼런스 개최, 민관협력 체계마련 등 필요
19
○ 나노기술은 의약, 일반제조, 건축, 항공, 기계 등 전 산업 전반으로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별로 투자를 강화하는 분야
○ 나노기술의 특성상 나노재료 자체가 최종 상품이 아닌 중간재로써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산업분야
-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활용을 위한 전‧후방산업의 존재여부, 발전 수준 등이 시장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
- GAO가 지적한 Missing Middle이나 죽음의 계곡은 투자자본시장의 실패뿐만 아니라 연계 전‧후방산업의 부재로도 발생 가능
국가 |
나노융합분야 공공정책 |
미국 |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나노기술 R&D 예산 투자를 통해 제품화 강화를 적극 추진 - 과학기술정책실(OSTP) 및 나노기술조정사무국(NNOO)중심의 전략과 부처 간 협력 강화 - 범부처 Nanotechnology Signature Initiatives(NSI)추진(’10) 등 정부투자 지속 확대 |
일본 |
∙나노기술의 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에 중점 - 효율적인 나노기술 산업화를 위해 기초・응용단계부터 산・학・연 및 부(府)・성(省) 적극 연계 - ’06~’10년까지 나노분야 R&D 투자금액은 연평균 10% 증가 |
유럽 |
∙연구성과의 상업화 촉진을 위해 민간・공동부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R&D투자 - 산・학・연 연계를 통해 연구성과의 산업계 이전을 촉진하고, 금융과 연계하여 상업화 기반 강화 - 나노분야 예산은 제7차 FP에서 제6차(13억 유로)에 비해 2.7배 증가한 34.67억 유로를 투자 |
자료 : 나노기술 상용화 현황 진단과 혁신 과제, KISTEP연구보고 2014- 016(2014)
- 우리나라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01년)을 수립하고 나노기술의 타 산업으로의 응용‧확산, 기초- 응용 간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을 추진
※ 신성장동력 확충 및 녹색성장 견인을 위한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안)(’09.3월), 미래부- 산업부 나노융합확산 협력전략(‘14.1월)
○ 나노기술의 본격적 산업화를 위해서는 제조기반기술 역량 제고, 민간투자 확대 유인 등이 필요
- 나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분야 및 제조기술 역량분야의 지원 확대 필요
출처 : 미국회계감사원 (2014.5.20)
http://www.gao.gov/products/GAO- 14- 61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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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국 토종 업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공략으로 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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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12.1Q 3,630만 대에서 14.1Q 9,360만 대로 매분기 가파른 성장세 구가
- 동기간 중국 토종 업체의 점유율은 37.5%에서 61.5%로 빠르게 상승
○ 중국 스마트폰 판매 상위 10대 업체 중 8개를 토종 업체가 차지, 이는 세계 최대시장인 자국에 저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대거 출시한 결과
- 광대한 내수시장, 가격우위를 갖춘 제조역량, 안정된 부품조달체계, 통신장비‧PC분야와의 시너지, 정부의 지원 등이 급성장 동력으로 작용
< 중국 스마트폰 시장 출하 실적 및 로컬업체의 시장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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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 추이 > |
< 중국 업체의 내수시장 점유율 > |
자료: SA |
○ 중국 업체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는 ’12.1Q 970만 대에서 2년만인 ’14.1Q 6,330만 대로 무려 553% 증가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위한 중고가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망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계 시장점유율은 ’12.2Q 10%, ’13.2Q 20%를 각각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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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업체의 스마트폰 출하 추이 및 세계시장 점유율(중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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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 > |
< 세계시장 점유율 > |
자료: SA |
○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상위 10대 기업 중 5개가 중국 업체
- Huawei(3위)‧Lenovo(4위)‧Xiaomi(6위)‧Coolpad(7위)‧ZTE(9위) 등은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 등을 통해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한 결과 글로벌 상위 10대 업체에 랭크(’14.1Q기준)
* LG전자·Sony·Nokia의 점유율 감소분을 중국의 Lonovo·Xiamoi·Coolpad 등이 잠식
- 신흥시장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12.1Q 780만 대→ ’13.4Q 5,790만 대로 무려 647% 성장하였으며, 통신사업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선진시장에서도 ’12.1Q 200만 대→ ’13.4Q 700만 대로 약 260% 상승
○ 향후 중국 업체들은 Big3에 안착하기 위해 다양한 스펙의 제품 출시와 더불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물량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
○ 중국 업체의 부상에 대응해 국내업체는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관점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이 필요
- 신흥시장을 위한 중저가 제품 라인업을 더욱 다양화하고, 신흥국의 4G LTE 서비스 본격화에 대응한 시장 선점 전략도 강구
- 더불어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시장을 배경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토종 업체의 경쟁우위 확보를 원천 차단
- 더 나아가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 전자 재료, 핵심부품 내재화 등을 통해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차별적 우위를 유지
출처 : NIPA IITP 산업분석팀,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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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구인·구직의 소셜 네트워크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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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드인’과 PwC가 11개의 주요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역량과 직업의 미스매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약 1,500억 달러에 달함
※ 링크드인(Linkedin) : 비즈니스에 특화된 인맥 형성과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2003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현재 200여 개국 3억 명 이상의 가입자(14년 4월 기준)와 300만개 이상의 기업 프로필 보유, 한국어 서비스는 2011년 12월 개시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구인과 이직·구직 전문 소셜 네트워크 등장
○ 구인·구직 전문 소셜 네트워크는 ▲인력과 고용주 사이에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입자는 세분화/전문화 된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전문 분야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맥 또는 그룹을 형성한다는 점이 특징
○ (국내)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의 ‘소셜 채용 실태 현황 조사’에 따르면 기업 인사채용담당자 318명 중 53.8%가 “취업포털 외에도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 중”이며 25.2%는 “향후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응답
- ▲지원자의 인성(복수응답 결과, 49.4%)·잠재력(26.3%)·면접 답변의 진실성(16.7%) 및 직무관련 경험을 파악(14.3%)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지원자들에게 채용 회사를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20.7%)
○ (미국) 잡바이트(JobVite)의 ‘2013년 소셜 리크루팅 조사’에 따르면, 94%의 미국 기업이 “인재 채용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며, 78%의 기업은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
- ▲구인의 질적 개선(복수응답 결과, 49%) ▲구인의 양적 개선(43%) ▲채용 기간 단축(33%)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인사채용 채널 중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이 있는 기업이 73%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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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ICT 부문의 미래 구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인력 확보를 위한 양적·질적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2014년 미국 ICT 고용 트렌드 5’에서는 구체적으로 빅데이터와 SAP 부문의 구인난을 언급, 동시에 소셜 데이터 및 네트워크를 반영한 인재 채용 및 관리 트렌드 조명
○ 적은 비용으로 자사를 홍보하고 전문 인력을 탐색·채용하는 플랫폼으로서 소셜 네트워크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
- 미국의 조사결과, 구인광고 보다 네트워크(예: 링크드인‘추천’, 기업의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를 통해 고용한 인력의 채용비율이 더 높고, 근속년수 3년 이상인 직원 비율도 우위
< 구인광고 vs 네트워크 활용 고용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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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obVite ‘2013 Social Recruiting Survey(2013.07)’ 재구성 |
○ 구인·구직 전문 소셜 네트워크가 인력 채용 및 관리에 대한 효과적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개인의 구직- 경력관리- 이직 및 재취업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전체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며 진화함에 따라 향후 ‘One- stop’ 종합 커리어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 및 기업 내부 문화 공개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인 문화, 소셜 네트워크 활용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출처 : 구인·구직 연결되어(linked) 있습니까?(NIPA,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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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국, 글로벌 혁신경쟁을 위한 개방형 혁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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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다국적기업을 자주혁신 주체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발기술과 혁신자원의 활용이 미흡
-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확산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저해
○ 이와 함께 혁신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단지 기반 ‘국가자주혁신시험구’의 개발부족은 혁신능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
○ 중앙정부의 권한부여와 리스크 제어가 가능한 범위 내 ‘개방혁신 시험구’를 조성
○ 획일적 형태의 조성에서 벗어나 국제화 발전방향 및 지역 수요, 우위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조성전략의 추진이 필요
출처 : 중국창신망 (2014.5.26)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4- 05/26/content_7144.htm
25
Ⅳ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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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제목 (발간처 / 발간일) |
주요내용 |
미 국 |
국가 식물게놈 이니셔티브(NPGI) 5개년 계획 : 2014- 2018 (과학기술정책실 / 5.16) |
○ NPGI는 식물 유전체(genome)의 구조‧기능 관련 지식의 축적과 경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이해를 하는 것이 목표 - 농업생산성의 향상, 자원절약 및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가속화 방안을 검토 ○ 지난 5년(`09- `13)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5년(`14- `18)동안 추진할 6가지 전략목표를 제시 - 모든 혁신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DB 및 툴 개발 - 식물의 생식질(germ plasm)* 자원네트워크 창출 * 정소나 난세포 등 생식을 통하여 자손을 만드는 경우, 그 몸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으로, 유전자와 유사한 개념 - 식물‧생물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식품‧바이오에너지‧사료 등 지속가능한 식물번식에 이용될 수 있는 툴 개발 - 관련업무 종사자들이 차세대 툴 및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 민- 관 파트너십을 통한 기초연구의 상용화 및 농업혁신지원 - 국제협력의 강화 및 공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발견 추구 |
(과학기술정책실 / 5.29) |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한 의료서비스개선과 비용절감」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 : Better Health Care and Lower Costs: Accelerating Improvement through Systems Engineering ○ PCAST는 시스템 공학을 이용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문제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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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NIST / 5.13) |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ICT 시스템 보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시스템 보안 엔지니어링’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 - 현재 보안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의 11가지 핵심 기술 프로세스를 검토 중 - 보안원리, 품질 관리 절차 등 비 기술적 프로세스는 부록에 추가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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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정보보안센터 / 5.19) |
○ 제39회 정보보안정책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2014.5.19) - 일본 사이버 보안 추진체제의 기능 강화방안 수립 - 정부기관의 정보보안대책을 위한 통일적 기준 결정 - 주요인프라의 정보보안대책에 관한 제3차 행동계획 결정 - 신정보보안 인재육성 프로그램 결정 - 사이버 보안 2014 시민의견(안) 결정 - 정보보안R&D전략 개정안 검토 - 정보보안보급·개발 프로그램 개정 방향성 검토 - 정보보안 관련 정부예산 검토 - 일·ASEAN 정보보안의식계몽 애니메이션 제작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 5.21) |
○ 제3회 연구개발법인부회에서는 국립연구개발법인의 목표수립 및 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지침에 대한 논의를 실시(2014.5.21) ○ 법인의 목표‧과제해결 등 성과달성기여도를 중심으로 목표수립을 추진 ○ 중점평가방안 - 전체 최적화의 관점에서 거시적인 평가 실시 - 성과를 중심으로 법인대표를 평가 - R&D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도를 평가 - 연구개발법인에 대한 실효적‧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 - 장래성이나 개선사항 등을 명확히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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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신문 / 6.2) |
○ 시험방송은 방송국·통신회사·가전업체 등으로 구성된 차세대 방송 추진 포럼(NexTV- F)이 ‘스카이퍼펙트- JSAT’ 위성 방송 주파수를 사용해 ‘Channel 4K’로 제공 - 하루에 6시간씩(오후 1시∼7시) 방송하며 시청은 무료이지만 4K를 지원하는 TV와 수신기 등이 필요하며 월드컵 등 TV 방송 이외에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인터넷 방송의 영상을 고화질로 시청 가능 - 일본 정부는 4K TV를 침체된 TV 산업 부활을 위한 성장 축으로 삼고 ’20년 동경올림픽까지 보급을 촉진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행보를 가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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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동 개발 (Cnet Japan / 6.9) |
○ 도요타자동차와 파나소닉은 자동차와 가전을 잇는 서비스를 ’14년 후반에 제공할 계획 - 두 회사는 ’13.6월 자동차와 가전을 잇는 차세대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클라우드를 잇는 인터페이스 개발을 추진 - 그 결과 자동차의 위치 정보와 연동하여 가정 내 에어컨을 조작하는 서비스의 실용화가 임박 - 6월 18일∼20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2014’에서 이 시스템이 공개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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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과기일보 / 5.20) |
○ 중국인터넷협회(ISC)와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공동으로 「중국 인터넷 발전보고서(2014)」를 발표(2014.5.15) - 중국 네티즌은 총 인구의 절반인 6억 명, ’13년 신규 증가 네티즌은 5,385만 명, 인터넷 보급률은 45.8% ○ 주요내용 - `13년 중국 인터넷발전환경, 자원, 중점과제와 응용, 주요세부산업에 대한 취합‧점검 및 연구 - 보고서를 바탕으로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O2O, 웨어러블 장치 등 산업계 이슈 분석 |
국가에너지국, 「원자력발전소 전력 응급상황 규제 보고서」 발표 (국가에너지국 / 5.25) |
○ 국가에너지국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13.12.- `14.2.사이 중국 내 운영‧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원전용 전력 응급조치 전문프로젝트 감독조사를 실시하여 「원자력발전소 전력응급상황 규제보고서」를 발표(2014.5.10) ○ 보고서는 기본상황, 주요문제, 규제의견 등 3개 부분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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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2014- 2015년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감소 저탄소 발전 행동방안」 발표 (중국공업신식화부 / 5.26) |
○ 중국 국무원은 「2014- 2015년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감소 저탄소 발전 행동방안」을 발표 - 12차 5개년 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감소‧탄소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감소‧탄소저감을 위해 8개 분야의 30개 구체적 조치를 확정 - ①본격적인 산업구조조정, ②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감소‧탄소저감 공정건설가속, ③중점영역의 에너지절약‧탄소저감방안 확보, ④기술적 지원 강화, ⑤정책적 지원 강화, ⑥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감소를 위한 시장메커니즘의 적극 도입, ⑦경보시스템과 감독‧검사의 활성화, ⑧목표책임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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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 5.20) |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6,000억 달러(약 609.7조원)를 IoT 분야에 지원할 계획 -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등 주요 이동통신사가 의료·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IoT 서비스 개발을 활발히 진행 - 이는 중국의 모바일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IoT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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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일보 / 5.16) |
○ 중국 부총리는 제1회 이스라엘혁신대회에 참석하여 양국 간 4대 협력강화방안을 논의 - 4대 분야는 ①중‧이 과학기술협력연합위원회와 기금의 설립 ②산업창신원의 공동건립과 이를 통한 집중적인 기술이전 등 적극적 기술협력 ③농업과학기술분야의 연합연구 ④중국 지방정부와 이스라엘의 협력창업보육 및 벤처기금을 설립을 지칭 * 5월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각료회의를 열어 대중 수출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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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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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 5.23) |
○ 영국대형사업관리청(Major Projects Authority)은 `13- `14년에 수행된 주요정부지원 사업의 관리효율성을 평가한 연차보고서를 발표 - 프로젝트관리,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취지로 발간 ○ 영국정부지원 주요사업은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향후 20년간 완성될 199개의 주요 사업에 4,880억 파운드가 투자될 예정 - 199개 프로젝트 중 28%는 `14년 9월까지 완료되는 등 10년 내에 76%가 완료될 예정이며, 24%는 `30년까지 완료될 계획 - 군사장비, 에너지생산‧효율향상, 철도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에 가장 많은 65%가 투자될 예정 |
EU |
(공동연구센터 / 5.27) |
○ 공동연구센터(JRC)는 「2014년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전망」을 발표 - `14년 1분기까지의 포괄적인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미터링(자동계량시스템)을 제시 - 450개 이상의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확인되었고 총 31.5억 유로의 투자가 발생 ※ `13년에는 281개 프로젝트에 18억 유로의 투자가 발생 ○ 독일이 135개로 가장 많은 사업을 주도하고, 프랑스와 영국은 총 투자액이 5억 유로로 가장 많이 투자 -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사업 당 약 500만 유로를 지원 |
유럽 해양의 날 : 푸른성장(Blue Growth)을 위한 혁신 및 해양기술 (공동연구센터 / 5.21) |
○ 유럽의 가장 큰 해양관련 학술행사인 유럽 바다의 날 행사가 독일 브레멘에서 개최(2014.5.19- 5.20) ○ '해양안보‧안전구축을 위한 혁신' 세션에서는 혁신과 기술발전이 해양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와 EU의 주요 해양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검토 ○ '해양안보‧안전을 위한 인공위성기술' 세션에서 공동연구센터(JRC)는 해적단속 및 지속가능한 어업에 관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발표 - JRC는 해양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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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지출규모, 독일 1위 차지 (European Commission / 6.5) |
○ 유럽위원회(EC)에 따르면 ’12년 EU국가의 ICT R&D 공공부문(Public) 지출규모는 약 60억 유로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R&D 지출규모에서 6.6%의 비중을 차지 * 일본(9.1%)·미국(7.9%)에 비해 뒤처진 수준 - (ICT R&D 지출규모) 독일이 120억 유로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영국(6억 8,900만 유로)·스페인(5억 9,600만 유로)·스웨덴(5억 5,000만 유로) 순 - (전체 R&D 지출규모에서 ICT 비중) 스웨덴이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벨기에(11.1%)·체코(10.7%)·핀란드(10.4%)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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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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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제목 (발간일) |
요약내용 |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6.5) |
○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 주도로 개발된 ITU- T L.1300(그린 데이터센터 구축지침)과 ITU- T L.1410(ICT제품, 네트워크, 서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상세지침) 개정안이 ITU 국제표준 개정안으로 승인되었다고 발표 - ITU에서 기후변화 관련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술이 해외로 확산되고 국내기업들이 국제표준화 및 시장 환경 변화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전망 |
(6.2) |
○ 6월 2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2개월간 2014년 공공부문에 대한 ICT장비* 사용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 * 네트워크장비, 컴퓨팅장비, 방송장비로 구성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도입·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약 2,100여개 기관을 전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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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6.5일(목) 대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청사에서 최문기 장관 등 내외귀빈과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출범 - IITP는 지난 2월 발효된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을 근거로, ICT R&D의 총괄·조정 및 全주기 R&D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기관에 분리된 ICT R&D 관리기능을 통합·재구성하여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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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 미래부는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중남미 ICT 교육센터 개소식과 워크숍 개최 - 이번에 설립되는 중남미 ICT 교육센터는 미래부가 미주개발은행, 니카라과 정부와 공동 출자해 만든 ICT 교육센터로 중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의 공무원 및 IT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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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통 상 자 원 부 |
(6.11) |
○ 산업부는 대학을 창조경제의 산실로 운영하기위해 `14년 카이스트에서 시범운영한 ‘아이디어 팩토리’*를 전국대학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 *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거나, 확보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혹은 학생창업을 지원하는 3D 프린터 등의 설비가 구축된 기술창작 거래소 ○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5년부터 별도의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17년까지 총 10개를 운영할 예정 |
안 전 행 정 부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 pin) 사용하세요! (6.11) |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가칭)마이핀(My- PIN) 서비스*를 시행 * 마이핀(My- 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 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 ○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 |
교 |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S/W분야 산업계- 교육계- 정부간 MOU 체결 (6.10) |
○ 교육부- 미래부- 노동부는 SW분야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위해 2개 사업주단체- 11개 대·중견기업- SW 분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 (산업계)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SW분야 인력을 채용하고, NCS* 및 NCS 기반의 새로운 자격 개발 - (학교)직업교육 체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SW분야 전문 인력 양성 - (정부‧유관기관) 산업계와 학교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 (6.11) |
○ 교육부는『제1차 창조경제 R&D 인재 정책 포럼』을 개최 - 교육부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적 R&D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창조경제 R&D 인재 정책 포럼』기획 * 창의인재교육포럼 : ① 능력중심사회 정책 포럼, ② 창조경제 R&D 인재 정책 포럼, ③ 국제교육 정책 포럼, ④ 고등교육육성 정책 포럼 |
|
문 |
문체부,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 민간 포털에서도 서비스 추진 (6.11) |
○ 문체부 산하 (재)한국문화정보센터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문화분야 공공데이터를 민간 포털 ‘다음’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4.6.11) ○ 정부3.0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포털과 협력해 문화데이터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추진 ○ 올해 안에 문화포털(culture.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데이터를 6,0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
국 토 교 통 부 |
(6.5) |
○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LED 경보장치를 발광하는 기술이 교통신기술 제21호로 지정 ○ 기술특징 - 경보장치는 광센서, LED 램프 등으로 구성 - 교차로 바닥(중앙)에 설치하여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가 인식하여 접근차량 좌·우 방향 차로에 적색 LED 점멸신호를 발송 ○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본 기술을 적용할 경우 보행자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 |
방 위 사 업 청 |
국방기술품질원,『2030년 군사우위를 위한 기술 혁신 전략』발간 (6.9) |
○ 국방기술품질원은 미국국방과학위원회가 미국 국방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인 「2030년 군사우위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번역본을 발간(2014.6.9) ○ 2030년 세계 국방현황 예측에 따라 미국이 군사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분야별 군사혁신 기술들의 소개 및 권고안을 수록 - 국방예산의 제약 하에서, 미국의 우위확보를 위한 기술투자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군사상황, 상용기술의 군사화 가능성 등 광범위 R&D주제에 대한 고려 필요 |
중 소 기 업 청 |
취업약정 후 석사 취득을 지원하는‘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운영 (6.9) |
○ 중소기업에 고급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약학과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학과가 올해 가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 ○ 중소기업청은 전문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운영할 2개 대학을 선정하여, 올해 9월부터 학위과정(석사)을 개설하기로 합의 |
특 허 청 |
(6.5) |
○ 특허청은 한- 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선진특허분류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도입 분야의 확대 및 미국특허청과 특허분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2014.6.4) ※ 특허분류는 특허문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 ○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한 CPC는 신기술 반영속도가 빠르며,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개국이 시범, 전면사용 중인 분류 ○ 특허청은 작년 11월부터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 CPC를 시범 도입하였고, 내년부터 기술분야를 확대하기로 합의 |
27
Ⅴ
주요 통계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MSTI(2014- 1)*」의 주요내용 * 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과학기술분야 지료를 구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발표하며, 최근 MSTI 2014- 1을 발표(2014.6.10) |
○ R&D 투자의 회복은 민간(+3.9%)이 주도했으며, 대학(+1.1%), 정부(+1.0%)의 투자 둔화가 회복을 억제하는 양상
- 주요국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정부R&D예산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
※ HERD : 대학연구개발비, GOVERD : 정부연구개발비, BERD : 민간기업연구개발비
※ 작년에 발표된 MSTI 2013- 1(’11년 기준)에서는 이스라엘(1위, 4.38%), 한국(2위, 4.03%) 순인데 반해, 2014- 1에는 한국(1위, 4.03%), 이스라엘(2위, 3.97%)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GDP 산정기준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
※ MSTI 2014- 1의 ’12년 기준 순위는 한국(1위, 4.36%), 이스라엘(3.93%) 순
연도 국가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OECD평균 |
2.25 |
2.33 |
2.37 |
2.34 |
2.37 |
2.40 |
대한민국 |
3.21 |
3.36 |
3.56 |
3.74 |
4.04 |
4.36 |
이스라엘 |
4.52 |
4.40 |
4.17 |
3.97 |
3.97 |
3.93 |
일본 |
3.46 |
3.47 |
3.36 |
3.25 |
3.38 |
3.35 |
미국 |
2.63 |
2.77 |
2.82 |
2.74 |
2.76 |
2.79 |
중국 |
1.40 |
1.47 |
1.70 |
1.76 |
1.84 |
1.985 |
EU28 |
1.76 |
1.83 |
1.91 |
1.91 |
1.95 |
1.979 |
28
ICT 분야 주요 통계 |
(단위: 백만 불, %)
구 분 |
2013년 |
2014년 |
|||||||||
5월 당월 |
1~5월 누적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 전체 |
169,412 |
9.1 |
100.0 |
14,001 |
- 7.5 |
69,898 |
2.9 |
100.0 |
|||
정보통신기기 |
142,679 |
8.2 |
84.2 |
11,747 |
- 6.8 |
59,044 |
3.5 |
84.5 |
|||
ㅇ전자부품 |
96,841 |
6.2 |
57.2 |
7,892 |
- 6.0 |
39,325 |
1.1 |
56.3 |
|||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7,145 |
- 7.4 |
4.2 |
543 |
- 3.0 |
2,781 |
- 6.9 |
4.0 |
|||
ㅇ통신 및 방송기기 |
27,585 |
20.6 |
16.3 |
2,438 |
- 10.4 |
12,417 |
13.0 |
17.8 |
|||
ㅇ영상 및 음향기기 |
10,414 |
13.4 |
6.1 |
812 |
- 6.4 |
4,215 |
7.7 |
6.0 |
|||
ㅇ광자기매체 |
693 |
- 15.7 |
0.4 |
63 |
13.5 |
306 |
14.9 |
0.4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26,734 |
14.2 |
15.8 |
2,253 |
- 11.2 |
10,854 |
- 0.3 |
15.5 |
|||
ㅇ의료정밀광학기기 |
8,405 |
31.3 |
5.0 |
674 |
- 16.7 |
3,329 |
- 2.4 |
4.8 |
|||
ㅇ가정용 기기 |
4,952 |
6.3 |
2.9 |
489 |
2.9 |
2,213 |
4.1 |
3.2 |
|||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
458 |
1.0 |
0.3 |
52 |
34.4 |
163 |
6.6 |
0.2 |
|||
ㅇ전기 장비 |
12,918 |
8.5 |
7.6 |
1,038 |
- 14.4 |
5,149 |
- 1.0 |
7.4 |
<자료> NIPA, 2014. 6.
(단위: 억 원, %)
구 분 |
2013년 |
2014년 |
||||||||
4월 당월 |
4월 누적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전체 |
4,400,522 |
6.3 |
100.0 |
365,903 |
0.5 |
1,092,066 |
4.3 |
100.0 |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694,594 |
3.3 |
15.8 |
56,319 |
△1.3 |
171,735 |
2.2 |
15.7 |
||
ㅇ통신서비스 |
439,661 |
2.0 |
10.0 |
35,802 |
△1.4 |
110,819 |
2.6 |
10.1 |
||
ㅇ방송서비스 |
136,217 |
2.9 |
3.1 |
10,235 |
△5.2 |
30,707 |
△1.4 |
2.8 |
||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
118,716 |
9.2 |
2.7 |
10,282 |
3.1 |
30,210 |
4.6 |
2.8 |
||
정보통신방송기기 |
3,344,014 |
6.3 |
76.0 |
282,374 |
0.6 |
841,582 |
5.0 |
77.1 |
||
ㅇ통신기기 |
696,432 |
6.2 |
15.8 |
63,322 |
7.2 |
177,091 |
11.9 |
16.2 |
||
ㅇ방송기기 |
155,284 |
5.7 |
3.5 |
13,303 |
11.9 |
37,979 |
8.8 |
3.5 |
||
ㅇ정보기기 |
101,844 |
△2.4 |
2.3 |
8,763 |
△9.0 |
28,243 |
4.2 |
2.6 |
||
ㅇ부품 |
1,922,490 |
6.4 |
43.7 |
159,546 |
△1.1 |
476,164 |
0.8 |
43.6 |
||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467,965 |
8.1 |
10.6 |
37,440 |
△3.3 |
122,105 |
12.3 |
11.2 |
||
SW |
361,914 |
12.3 |
8.2 |
27,209 |
3.4 |
78,749 |
1.0 |
7.2 |
||
ㅇ패키지SW |
49,411 |
11.1 |
1.1 |
3,944 |
7.4 |
11,355 |
△3.4 |
1.0 |
||
ㅇIT서비스 |
312,503 |
12.4 |
7.1 |
23,265 |
2.7 |
67,394 |
1.8 |
6.2 |
<자료> KEA & KAIT, 2014. 4.
29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누계 |
1998년 |
- |
- |
- |
- |
304 |
427 |
413 |
140 |
230 |
145 |
160 |
223 |
2,042 |
1999년 |
91 |
252 |
182 |
334 |
243 |
269 |
310 |
285 |
248 |
259 |
268 |
151 |
4,934 |
2000년 |
278 |
334 |
458 |
543 |
563 |
7 |
618 |
519 |
384 |
311 |
382 |
- 533 |
8,798 |
2001년 |
350 |
370 |
460 |
420 |
364 |
- 839 |
508 |
341 |
250 |
198 |
145 |
27 |
11,392 |
2002년 |
- 106 |
- 52 |
- 176 |
- 319 |
- 158 |
- 399 |
- 349 |
- 122 |
- 141 |
- 144 |
- 320 |
- 328 |
8,778 |
2003년 |
- 11 |
- 77 |
- 157 |
- 59 |
- 42 |
- 144 |
- 165 |
- 89 |
- 77 |
30 |
- 199 |
- 86 |
7,702 |
2004년 |
- 95 |
- 66 |
- 77 |
154 |
280 |
304 |
168 |
115 |
128 |
163 |
- 1,343 |
534 |
7,967 |
2005년 |
63 |
121 |
159 |
215 |
188 |
246 |
59 |
72 |
138 |
95 |
60 |
349 |
9,732 |
2006년 |
121 |
217 |
346 |
280 |
469 |
378 |
244 |
197 |
214 |
166 |
- 497 |
351 |
12,218 |
2007년 |
- 168 |
148 |
258 |
167 |
79 |
485 |
- 31 |
256 |
215 |
289 |
179 |
- 80 |
14,015 |
2008년 |
- 34 |
90 |
112 |
189 |
- 150 |
- 475 |
450 |
201 |
185 |
378 |
47 |
393 |
15,401 |
2009년 |
338 |
663 |
449 |
551 |
112 |
165 |
536 |
318 |
475 |
72 |
5 |
- 192 |
18,893 |
2010년 |
46 |
- 95 |
200 |
415 |
812 |
1,112 |
348 |
589 |
624 |
510 |
602 |
589 |
24,645 |
2011년 |
237 |
450 |
1,092 |
572 |
- 283 |
- 400 |
174 |
16 |
- 126 |
- 16 |
15 |
- 228 |
26,148 |
2012년 |
77 |
- 137 |
- 571 |
70 |
664 |
325 |
543 |
277 |
258 |
222 |
186 |
79 |
28,193 |
2013년 |
249 |
321 |
- 32 |
469 |
- 101 |
- 334 |
609 |
- 38 |
- 292 |
148 |
- 88 |
31 |
29,135 |
2014년 |
224 |
- 369 |
- 514 |
154 |
82 |
- |
- |
- |
- |
- |
- |
- |
28,712 |
<자료> 벤처인, 2014. 6.
구분 |
제조업 |
정보처리S/W |
연구개발서비스 |
건설운수 |
도소매업 |
농·어·임·광업 |
기타 |
합계 |
2013년 01월 |
20,767 |
4,317 |
306 |
400 |
349 |
74 |
2,229 |
28,442 |
2013년 02월 |
20,985 |
4,389 |
302 |
406 |
352 |
75 |
2,254 |
28,763 |
2013년 03월 |
20,936 |
4,421 |
298 |
412 |
349 |
77 |
2,238 |
28,731 |
2013년 04월 |
21,211 |
4,553 |
300 |
422 |
343 |
76 |
2,295 |
29,200 |
2013년 05월 |
21,115 |
4,533 |
309 |
423 |
341 |
76 |
2,302 |
29,099 |
2013년 06월 |
20,823 |
4,536 |
310 |
421 |
336 |
73 |
2,266 |
28,765 |
2013년 07월 |
21,240 |
4,649 |
314 |
429 |
344 |
70 |
2,328 |
29,374 |
2013년 08월 |
21,161 |
4,675 |
319 |
422 |
338 |
72 |
2,349 |
29,336 |
2013년 09월 |
20,922 |
4,618 |
316 |
417 |
339 |
71 |
2,361 |
29,044 |
2013년 10월 |
21,000 |
4,644 |
321 |
424 |
347 |
72 |
2,384 |
29,192 |
2013년 11월 |
20,896 |
4,642 |
326 |
418 |
350 |
70 |
2,402 |
29,104 |
2013년 12월 |
20,892 |
4,664 |
332 |
414 |
354 |
66 |
2,413 |
29,135 |
2014년 01월 |
21,016 |
4,722 |
330 |
420 |
360 |
62 |
2,449 |
29,359 |
2014년 02월 |
20,668 |
4,717 |
328 |
417 |
357 |
61 |
2,442 |
28,990 |
2014년 03월 |
20,245 |
4,673 |
322 |
407 |
356 |
57 |
2,416 |
28,476 |
2014년 04월 |
20,336 |
4,687 |
338 |
404 |
358 |
60 |
2,447 |
28,630 |
2014년 05월 |
20,411 |
4,710 |
331 |
405 |
364 |
54 |
2,437 |
28,712 |
<자료> 벤처인, 2014. 6.
30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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