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 호
2015. 1. 9.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1
주요국의 사이버 방어 체제 및 대응동향 1
Ⅱ. 주요 동향 9
1. 과학기술 & ICT 동향 9
2. 규제 동향 28
3. 창조경제 동향 35
4. 기타 국내외 동향 39
Ⅲ. 주요 통계 54
요 약 ○국제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의 사이버 보안 협력 추진 - 국제연합(UN)은 ‘08년 ‘국제 사이버보안 다자간 협력기구’(IMPACT)를 설립하고 보안기술 연구,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 중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02년 체코 프라하 회의에서 사이버방어를 주요 정책 아젠다로 제시한 이후 실행계획* 개발, 북대서양 연합군 방위계획과의 연계 등을 거치며 사이버방어 정책 도입 * 개별 연합국에 대한 지원, 사이버방어 대응팀 구축, 사이버방어 대응 범위 확장,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사이버 방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 - 미국은 사이버사령부를, 영국은 사이버예비군*을 구성하여 사이버 상의 군사활동을 포함해 국방부와 주요 군 시설의 네트워크 시스템과 민간 영역의 주요 기반시설 등을 방어 * 전역한 군인 및 현역 예비군 자원, 민간인 중 컴퓨팅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 - 일본 자위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방위조직인 사이버방위대를 창설 위한 방안과 신재생연료표준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하고, 창조경제동향에서는 영국의 대학- 기업 협업을 위한 현황진단과 독일의 과학기술 지역클러스터, 미국의 지역혁신 전략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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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분석 : 주요국의 사이버방어 체제 및 대응 동향
○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해킹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면서, 특정 기관이나 기업을 직접 겨냥한 표적형 공격은 더욱 조직화·고도화되는 추세
- 특정 시스템을 겨냥해 데이터 유출을 감행하는 표적형 공격은 기존의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에서부터 보다 진화한 기법인 워터링 홀(watering- hole)**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크게 발전(인터넷 보안위협 보고서, Symantec, 2014)
*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 멀웨어(malware)를 유포시키기 위해 특정메일 계정으로 스팸을 발송하는 공격방식으로, 일반 스팸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고 있는 것과 구분
** 워터링 홀(watering- hole) : 표적이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멀웨어(malware)에 감염시켜 표적에 멀웨어를 유포시키는 공격 방식
-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랩(Kaspersky Lab)이 27개 국가에 걸쳐 공공기관 및 기업의 IT 관리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사이 표적형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은 12%로 전년(9%)보다 증가
- 시만텍은 ’13년 동안 가장 많은 표적형 공격을 당한 부문은 정부기관 및 서비스 산업이며, 특히 정부기관의 경우 3.1개 기관 중 1개꼴로 표적형 공격에 당했다고 밝힘
○ 이처럼 표적형 공격(Targetted Attack)이 더욱 진화하고 무엇보다 특정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방어 체계의 필요성도 증대
- 표적형 공격은 특정 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유출하려는 목적이 대다수지만, 일부 표적형 공격은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켜 타격을 입히기 위한 사이버테러 행위도 포함
- 특히, 국가 간 표적형 공격 행위는 외교 문제로까지 이어지며, 최악의 경우 국가 간 갈등이 사이버전쟁(cyber warfare)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
※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가 ’14년 6월 발표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13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겨냥해 발생한 사이버공격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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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나 군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이후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불법감찰을 비롯한 사이버공격 사안을 두고 외교적 마찰이 발생
① 국제 사회의 사이버방어 논의 동향 |
○ 국제연합(UN)은 ’08년 국제 사회의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 기구인 ‘국제 사이버보안 다자간 협력기구’(IMPACT)를 설립하고 보안기술 연구,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 중
- ‘국제 사이버보안 다자간 협력기구’는 국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협력까지 범위를 확대해 포괄적인 사이버위협 대응 방안 모색을 추진
- 국제연합 가맹국 대다수가 ‘국제 사이버보안 다자간 협력기구’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 국가에 추진기구의 사이버보안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이미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
○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Cyberjaya)에 본사를 둔 ‘국제 사이버보안 다자간 협력기구’는 업무별로 4개의 주무부처를 설치
< 국제사이버보안다자간협력기구(IMPACT)의 조직 체계 >
○ ‘국제 사이버보안 다자간 협력기구’는 특히 ’11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글로벌 사어버보안 역량 강화에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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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기관의 협력은 ’08년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글로벌 사이버보안 아젠다(Global Cybersecurity Agenda)를 수립할 당시 물리적 본부를 국제사이버보안다자간협력기구 산하에 두면서부터 시작
- 이후 ’11년 9월에는 두 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뤄지면서, ‘국제 사이버보안 다자간 협력기구’가 공식적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산하의 사이버보안 정책 집행기구로 전환
- 국제전기통신연합은 ICT 표준을 주도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표준 수립에 기여하고, ‘국제 사이버보안 다자간 협력기구’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술 표준을 각국의 사이버보안 정책과 맞물려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초점
○ 유럽 및 북미 주요국가들이 포진해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회원국들의 범국가적 방어체제 강화에 주력
- 북대서양 연합 국가들은 사이버공격이라는 신종 위협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사태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02년 체코 프라하 회의에서 처음으로 사이버방어를 주요 정책 아젠다로 제시
- ’08년에는 최초의 사이버방어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 및 실행계획 개발, 북대서양 연합군 방위계획과의 연계 등을 거치며 사이버방어 정책 도입이 본격화
- ’14년 6월에는 새로운 사이버방어 정책이 제안되어 현재 도입 단계에 있으며, ’14년 9월 개최된 영국 웨일즈 회의에서 새로운 사이버방어 실행계획의 승인이 이뤄지며 새로운 사이버보안 환경을 반영한 대응 체제 구축을 결의
○ ’14년 웨일즈 회의에서 결의된 신규 정책과 실행계획은 사이버방어가 공동방위체제의 핵심 직무임을 명시하고,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 적용 및 조약기구와 산업계 간의 협력 강조 등의 내용을 포함
- 신규 정책은 연합국들의 효율적인 사이버방어 체제 구축, 주변국에 대한 방어체제 지원, 사이버방어 체제의 실질적인 운영 계획 수립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보안 경각심 제고,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대내외적 정책 활동에 대한 지침도 제시
- 또한 연합국 간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경감, 회복 등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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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신규 사이버방어 실행계획은 ▲개별 연합국에 대한 지원 ▲사이버방어 대응팀 구축 ▲사이버방어 대응 범위 확장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에 초점
- 사이버방어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조약기구가 보유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나, 동시에 개별 연합국의 시스템도 조약기구의 업무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각국의 방어체제 확립을 지원하는 것도 조약기구의 핵심 역할
- 조약기구는 사이버방어 전담부서인 컴퓨터 사고대응팀을 구성하고 북대서양 지역 각지에서 사이버방어 활동을 전개 중이며, 조약기구의 방위계획절차(NATO Defense Planning Process)에 따라 각국의 사이버방어팀 설립 및 운영을 지원
- 사이버방어 관련 교육, 훈련 및 현황조사 등 북대서양 연합국 사회의 보안의식을 향상시키는 작업도 주요 활동영역에 포함되며, 연례 ‘사이버 연합훈련(Cyber Coalition Exercise)’과 같은 협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각국의 공동대응체제 강화를 도모
- 조약기구는 유럽연합,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 단체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세계 전역에 걸친 사이버방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도 추진 중
- 민간 영역에서의 사이버방어 역시 중요한 만큼, 조약기구는 산업 사이버 파트너십(NATO Industry Cyber Partnership)을 통해 민간 부문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파악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어 관련 부서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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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주요 국가별 사이버방어 체제 동향 |
○ 미국은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를 주축으로 한 다수의 조직을 통해 주요 사이버방어 업무를 수행 중
- 사이버사령부는 미군의 통합전투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 소속 부대 중 하나인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의 하위부대로, 사이버 상의 군사활동을 포함해 국방부 및 주요 군 시설의 네트워크 시스템 방어 및 민간 영역의 주요 기반시설 방어 등의 업무를 담당
○ 사이버사령부는 임무별로 사이버 전투파견부대(Cyber Combat Mission Force), 사이버 보호부대(Cyber Protection Force) 사이버 국가파견부대(Cyber National Mission Force)등으로 구성되며,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마다 존재하는 사이버방어 전담부대를 통해 직무를 수행
- 사이버 전투파견부대는 세계 전역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의 사이버 군사 임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
- 사이버 보호부대는 국방부 네트워크 시스템 보호를 담당
- 사이버 국가파견부대는 사이버사령부 명령에 따라 본토 내의 주요 민간시설 및 해외 주요 거점에 대한 방어를 담당
- 각 부대는 육군, 해군, 공군 소속의 사이버부대 소속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방부는 ’16년까지 총 133개 팀, 6,000명 규모의 사이버방어 부대를 구축할 계획
< 미국 사이버사령부 조직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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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국방부 산하의 합동사령부 내에 사이버방어를 담당하는 군사조직인 사이버예비군을 구성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군사활동을 추진
- ’13년 9월 공식 창설된 사이버예비군의 기본 책무는 영국 내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보호 업무이나, 필요할 경우 적국에 대한 사이버 상에서의 직접 타격도 주요 업무에 포함
○ 미국과 달리, 사이버예비군은 전역한 군인 및 현역 예비군 자원, 민간인 중 컴퓨팅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
- 기존 군대에서 인적자원을 차출하는 방식이 아닌 예비군 및 민간인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군대보다 체제가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점이 특징
○ 사이버예비군은 전역 후 예비군과 같은 유휴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군사활동을 넘어 인재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사이버 관련 산업 육성까지 겨냥한 것으로 관측
- 군사조직이면서도 민간인 자원을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훈련을 통해 각 인재들의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구성원의 사이버 역량을 증진시키는 효과 기대
- 개별 구성원들은 군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필요한 경우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하므로, 사이버 인재들의 역량을 민간 영역에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음
- 사이버예비군 출신의 인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보안산업 등 민간 영역에서 활약 가능
○ 일본 자위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방위조직인 사이버방위대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직무수행을 개시(’14.3.26)
- 사이버방위대는 방위성 산하 자위대 지휘통신시스템대대 휘하에 있는 특무부대로 사이버 전문인력 90명으로 구성
- 육·해·공 자위대 소속 인력을 포함해 현재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내각관방 사이버보안 센터에서도 인력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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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방위대는 육·해·공 자위대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이버방어 체계를 단일부대로 통합하는 성격의 조직으로, 향후에는 국가방위를 넘어 민간 부문에서의 사이버보안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전망
- 방위성과 자위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24시간 근무 체제로 감시하며, 실시간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
- 또한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 수집, 조사 및 연구활동 등 일본 내 사이버방어 관련 정보활동을 총괄하며, 방위대가 수집한 정보 및 이를 토대로 수행한 조사결과는 각 기관과 공유
- 방위산업체, 주요 기반시설 등 민간 영역에 대한 방호 임무는 아직 사이버방위대의 관할 밖이나, 방위성의 직무가 민간 방위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사이버방위대의 역할도 지금보다 확장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자위대 산하 사이버방위대 조직체계 >
➂ 시사점 |
○ 각국은 사이버방어 체제 마련에 있어 민간 영역과의 연계 확대 및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조율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
- 과거의 사이버방어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시설 및 주요 정부기관을 겨냥한 공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최근 사이버위협은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사이버방어 체제도 점차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
- 이에 따라 기존 군대 기반의 사이버방어 체제도 조직개편을 통해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아예 민간조직 형태로 전환되어 보다 유연한 사이버방어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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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의 사이버방어 강화 움직임 추세에 따라 국방부를 중심으로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으로 예상
- 국방부는 합동사이버전 합동 교범 발간(‘14.6월)을 비롯해 전자기폭탄(EMP)* 방어능력을 갖춘 사이버사령부 독립청사 신축 계획을 밝히는 등 사이버방어 능력 강화 추진
* 전자기폭탄(EMP) : 폭발 시 생기는 강한 전자기파로 적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등 전자 기반시설 전반을 무력화시키는 미래전의 무기를 의미
- 또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과 관련해 ‘군사적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 사이버작전이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작전과 연계되어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 필요성 대두
출처 :
http://www.bbc.com/news/uk- 243217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serves- head- up- new- cyber- unit
http://www.nato.int/cps/en/natohq/topics_78170.htm
http://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112964.htm?mode=pressrelease
http://www.mod.go.jp/j/publication/wp/wp2014/pc/2014/w2014_00.html
http://www.nisc.go.jp/conference/seisaku/ituse/dai2/pdf/siryou0200.pdf
https://www.symantec.com/content/en/us/enterprise/other_resources/b- istr_main_report_v19_21291018.en- 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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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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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래 패션산업을 선도할 4D 프린팅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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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rvous Systems : 신경계란 의미의 미국 디자인 기업
** 4D 프린팅은 3D 프린트에 '자가 변환'이라는 추가 기능을 삽입한 기술
○ 패턴(무늬)들을 서로 연결한 디자인을 3D로 프린트해 복잡한(sophisticate) 구조이면서 사이즈나 모양이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드레스를 제작
○ 디자인한 드레스는 3D 프린터로 압축출력 후, 프린터에서 꺼내어 실제 크기로 복원시키는데 그 과정은 추가적인 조립 없이 자동화로 진행
- 따라서 3D 프린터 보다 큰 사이즈의 물체도 압축하여 제작이 가능
○ 개별맞춤 제작단계에서 제품 디자인, 모의실험, 디지털 제작 과정을 통합하는 제품 생산 방식이 가능
○ 착용자의 신체에 맞춰 디자인, 패턴과 스타일, 유연성을 원하는 대로 조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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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D 프린팅은 3D의 확장 개념으로, 성능이나 효율성, 품질측면에서 기존 제조 기술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을 보유한 신제품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기존의 제조 기술들과는 달리, 제조부품이나 생산품에 필요한 자재들의 자가 조립이 용이하여 프로세스 속도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이 가능
○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미래유망기술 10선 중 하나로 4D 프린트를 선정(2014.11.11)하는 등 국내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R&D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
4D 프린팅 : 3D 프린팅을 개선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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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팅 기술 ○ 적층제조 기술로서, 디지털모델 파일을 바탕으로 분말상태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 접합 가능한 재료를 이용하여 층층이 프린트하는 방식을 통해 물체를 만드는 기술 ◇ 4D 프린팅 기술 ○ 3D 프린팅을 통해 복합물질을 형성하고 자가 변환(self transformation)이라는 새로운 기능(차원)을 삽입한 기술 - 4D 프린팅은 3D 프린팅 과정에서 사전에 설정한 부위에 특정 지능형 재료를 개입시켜 프린팅을 수행한 후, 제품을 특정 환경에 두어 지능형 재료가 외계환경의 작용으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생겨 제품의 전체 모양, 강도 등 요소에 변화가 발생 - 우주나 남극과 같은 극한환경에서 인간의 조작 없이 스스로 조립할 수 있고, 조립이 완성된 이후에도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가 변환이 가능한 기능적 시스템에 적용이 예상 |
출처 : 씨넷 (2014.12.14)
http://www.cnet.com/news/moma- adds- 4d- printed- dress- to- its- permanent- collection/
http://n- e- r- v- o- u- s.com/blog/?p=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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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을 위한 10가지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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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of Things : 온도계‧신발‧자동차‧가로등을 비롯한 평범한 사물에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센서와 무선인터넷을 장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물의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
○ 보고서는 IoT를 통한 사회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모든 종류의 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안‧프라이버시‧안전문제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
잘못된 접근방식 |
구체적 내용 및 야기되는 결과 |
예방적 규제 |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춘 예방적 규제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IoT 도입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믿음 •지나친 규제는 과도한 비용의 부과, 혁신의 제한 및 IoT 도입 지연을 야기 |
정부개입 제외 |
•정부개입 없는 자유시장이 소비자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는 믿음 •정책입안자의 어떠한 개입도 없다면, 주도적인 IoT의 도입 및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 발생 |
폐쇄적 혁신 |
•IoT를 자국기업 수출증가의 기회로 판단하여 외국기업의 국내시장경쟁을 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존재 •이는 반경쟁적인 정책이며, 파편화된 시장을 야기 |
① IoT 도입과정을 위한 차트개발
- IoT의 구축 및 도입을 가이드 할 수 있는 전략 로드맵 개발
② 정부의 솔선수범
- 정부는 IoT의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가 되어 기술의 이점을 입증
③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IoT 프로젝트에 민관 파트너십 구축으로 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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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마트기기의 시장보급과정에서의 규제장벽‧지연감소
-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기술은 지속적으로 혁신과 향상이 이루어지기에,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빠르고 효율적인 시장화 프로세스의 운영이 필요
⑤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비용 최소화
-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고비용의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방법에서 벗어나, 양질의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규제법을 창안
⑥ 손쉬운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 정책입안자들은 정보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하여 공유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⑦ 더 나은 데이터의 지속적인 추구
- 세부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완벽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기술지원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
⑧ ‘데이터 격차’의 완화
-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들이 사회 전반에 고루 채택되도록 장려하여,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데이터격차(data divide)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
⑨ 주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 사용
- IoT를 의료나 공공안전 등 주요사회문제해결에 최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⑩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시, 특정 대상으로 한정한 규제를 마련
- 신기술 도입 시, 익숙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의심‧공포 등에 의해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 되므로, 정책적인 개입은 소비자 피해가 입증된 특정 사항으로 한정
○ 우리나라의 IoT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1- 2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며, 단말기 등 일부 하드웨어와 통신 분야의 경쟁력은 높지만 플랫폼·센서·보안 등 핵심 분야의 역량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사물인터넷 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2014.05.12)
○ 정부는 IoT 기반산업의 정보보호 플랫폼 강화와 차세대 핵심 산업의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을 위해, 정책수립단계부터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통해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중소 전문기업 육성정책을 발표(2014.5.8)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12.4)
http://www.itif.org/publications/10- policy- principles- unlocking- potential- internet-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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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재게놈이니셔티브(MGI) 전략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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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s Genome Initiative(MGI) : 소재분야 R&D 활성화와 첨단소재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
○ MGI의 비전을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하여 R&D문화 및 R&D지원 시스템 체제개편,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의 전략을 제시
① 산‧학‧연 및 분야 간 경계를 초월한 R&D를 촉진‧장려하는 문화적 변화
- 첨단소재개발과 기술 확산 과정에서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연구 커뮤니티에서 해왔던 R&D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 R&D 모든 단계에서 이론‧모델링‧실험 등을 통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
단계 |
단계별 목표 |
1단계 |
•이론부터 실험까지의 통합적 R&D 장려 및 촉진 |
2단계 |
•모든 소재 관련 산학연 기관이 MGI사업 방식을 채택하도록 촉진 |
3단계 |
•국제 커뮤니티와의 연계 |
② 실험, 계산, 이론을 통합하고 산업적 응용을 위한 고급 소재데이터 구축
- MGI는 이론‧시뮬레이션‧기초과학연구 데이터와 제조공정 및 기술 확산과의 통합을 강조
- 소재혁신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단계 |
단계별 목표 |
1 단계 |
•MGI 디지털 자원 네트워크 구축 |
2 단계 |
•정확하고 안정적인 시뮬레이션 개발 |
3 단계 |
•향상된 실험 장비 개발 : 더 정확한 원자단위 측정 장비 |
4 단계 |
•수많은 실험‧계산 데이터 결과 중 고급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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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재 관련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구축
- 소재 관련 고급 데이터의 활용은 첨단소재 상업화를 촉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
- 모델링에서 소재 데이터는 1) 계산을 위한 적절한 초기값 제공, 2) 계산된 결과값과 실험과의 비교‧확인, 3) 수많은 데이터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식별, 4) 중복연구의 회피 등에 활용이 가능
-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한 소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 문화와 현대적인 소재 데이터 인프라(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데이터 기준 등) 구축이 필요
단계 |
단계별 목표 |
1 단계 |
•소재데이터 인프라 시행을 위한 성공 사례 정립 |
2 단계 |
•소재 관련 데이터 접근이 용이한 저장소 구축 지원 |
④ 첨단제조분야의 고용창출을 포함, 세계최고의 소재 관련 인력양성
- MGI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MGI의 새로운 연구 방법들에 숙달된 차세대 소재인력양성이 반드시 필요
단계 |
단계별 목표 |
1 단계 |
•새로운 교과과정 개발 및 실행 |
2 단계 |
•통합적인 연구경험이 가능하도록 기회 제공 |
○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 국가핵안보실(NNSA)와 국립국방연구소(NDL)는 국가안보를 위한 소재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실시
* 국방부는 첨단소재를 군인들의 보호장비와 무기 등에 이용하고자 하며, NNSA는 첨단소재를 미국의 핵무기 억지력의 안전과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
- 국가안보영역에서 첨단소재는 ‘초경량 보호시스템과 운송수단’, ‘터빈 엔진에 사용되는 합성물’, ‘첨단 에너지 물질’, ‘에너지 저장 및 분배’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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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Human Health and Welfare)
- 첨단소재를 통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적정가격수준 유지 및 풍부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
- 보건복지 분야에서 첨단소재는 ‘스마트 인공삽입물(prostheses) 및 인공기관(artificial organs) 제작’, ‘유기‧고체 센서의 의료진단도구와 생체의약품 전달 지원’, ‘첨단 분리기술을 통한 깨끗한 식수 제공’ 등에 활용이 가능
- MGI 방식의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간의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
○ 친환경 에너지시스템(Clean Energy Systems)
- 다양한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활용‧전환‧분배를 위해 첨단소재를 활용하면 적절한 가격과 친환경적인 에너지시스템 제공이 가능
- 태양열의 활용을 위한 혁신소재, 다양한 에너지원에 활용가능한 에너지 저장 소재, 극한환경에서도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혁신적 합금, 다양한 공급 원료로부터 에너지 집약적 액체연료생산을 촉진시켜줄 혁신적인 촉매 등에 활용
○ 인프라 및 소비재 상품(Infrastructure and Consumer Goods)
- 지속적인 신소재 개발을 통해 첨단기술 및 기반시설에 적용하여 국가경제에 공헌
- 내구성이 높은 교량 및 도로를 위한 첨단 콘크리트 디자인, 태양광발전 소재를 사용한 차세대 휴대전화, 빠른 인터넷 접속을 위한 첨단 광섬유’ 등에 활용이 가능
- 이 외에도 MGI에 의해 촉진될 새로운 소재의 발견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응용분야와 상당히 많은 기술 발전이 가능할 전망
○ 소재게놈이니셔티브(MGI)는 연구의 개념수립단계에서부터 상용화까지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별성이 존재
- 기간단축방안이 R&D나 상용화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이 아닌 정보교환 시스템이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같은 사이버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요 특징
○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소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의 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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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의 경우, 외부와의 협력에 있어 오픈이노베이션 투자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 오픈이노베이션 투자비중 : 12.3%(’05년) →8.3%(’10년), ’05- ’10년도 한국기술혁신조사(제조업 부문), STEPI
- 다양한 산‧학 파트너십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환경생태계가 빠르게 자생‧확장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필요
소재게놈이니셔티브(Materials Genome Initiative, MG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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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I의 배경 ○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에너지‧국방‧보건 등 첨단소재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세계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첨단소재의 개발과 혁신, 상업화 속도의 촉진을 위한 소재게놈이니셔티브(MGI)를 시행 ○ 2000년대 연구는 시스템 수준에서 소재 디자인 및 제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면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이 가능함을 제시 ○ 이러한 접근을 통해 성공한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런 사례들이 MGI 도입에 공헌 -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Accelerated Insertion of Materials 프로그램에 소속된 우주항공 기업들은 협력을 통해 시스템수준의 디자인 및 제조공정의 최적화F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21%의 무게경감, 19%의 강도향상 및 50%의 개발시간이 단축된 새로운 로터디스크(rotor disk) 디자인을 개발 - 2007년 디젤엔진 개발단계에서 모델링을 통해 처음으로 하드웨어 테스트 단계를 줄임으로써 전체 개발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 ◇ MGI의 목적 및 목표 ○ (목적) 산학연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 신소재 및 상품개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첨단 신소재 개발의 활성화 및 보급을 촉진 ○ (목표) 소재혁신인프라(Materials Innovation Infrastructure) 개발 - 계산도구 : 예측모델링, 시뮬레이션, 디자인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실험도구 : 합성 및 제조법, 특성 분석 장비, 빠른 프로토타이핑, 이론의 증명 및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 디지털 데이터 : 소재의 특성별 데이터 및 정보처리상호운용 기준, 첨단 데이터 마이닝, 독점적 데이터 저장소 개발 - 협력적 네트워크 : 컴퓨테이션, 데이터 정보처리 및 실험 분야의 통합센터, 형식적 ‧비형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성공사례 공유, 차세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민관 파트너십 구축 |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12.4)
http://www.whitehouse.gov/blog/2014/12/04/strategy- accelerate- cutting- edge- materials- innovation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NSTC/mgi_strategic_plan_- _dec_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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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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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략은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혁신전략을 위한 6가지 요소(전략적 기술선정, 인재양성, 인프라 투자, 연구지원, 혁신촉진, 국제협력)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원칙 |
내용 |
우수성 |
•전문기관의 철저한 평가와 자원 투입을 통해 유지되는 우수성 |
협동성 |
•과학의 세부분야 및 기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융합과 혁신으로 인도할 협동성 |
민첩성 |
•급변하는 연구혁신을 뒷받침하여 기회를 확보해 줄 경제‧제도적 민첩성 |
장 소 |
•과학적 발견과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의 확보 |
개방성 |
•과학과 사회의 소통을 가능케 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용이하게 하는 개방성 |
① (전략적 기술선정) 영국이 지닌 과학기술의 강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8가지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기술 분야 |
내용 |
빅데이터와 에너지 효율적 컴퓨팅 |
•넘쳐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
위성과 우주개발의 상업적 활용 |
•수집된 지구 관측 데이터의 활용 |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
•지능화된 장비와 시스템의 디자인 및 생산 기술, 노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합성생물학 |
•현대 유전학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분야로 미래 먹거리로 기대 |
재생 의학 |
•손상된 신체 장기의 치료와 이식 |
농업 과학 |
•차세대 녹색혁명을 가져올 유전공학기반의 농업 기술 |
신소재 및 나노기술 |
•모든 무기물질의 기반이 될 신소재 •우주분야에서 건설 분야까지 활용 •고급재료와 IT의 융합분야인 양자광학기술 |
에너지 저장기술 |
•고급 재료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기술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발맞춰 연구 |
② (과학기술 인재양성) 초등에서 중등교육, 직업교육에서 대학 및 대학원 교육, 직업훈련에서 직업현장으로 연계되는 이른바 '파이프라인' 구축을 지원
- 초‧중등교육 : STEM 분야 교사의 양적·질적 역량향상을 위해 6,700만 파운드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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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 : 고용주가 원하는 수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견습제도의 실시, STEM 분야 및 디지털 기술, 풍력, 첨단제조업 등 관련 국립전문대학 설치
- 고등교육 : 균등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대학정원 제한 철폐, 비이공계 대학원생의 이공계 전환 지원, 박사과정생을 위한 연구훈련센터, 만 30세 이하 대학원생에 저금리 대출 지원(1인당 최대 10,000파운드)
- 직업현장 : 이공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및 경영 등의 기회 제공, 이공계 박사에게 개인펀드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에 이공계 경력관리센터 운영, 해외 이공계 인력의 영국유학 및 취업지원, 경력단절 STEM 여성학위자와 기업과의 매칭 플랫폼을 구축 및 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③ (과학 인프라 투자) 2016년부터 5년간 약 59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첨단과학시설을 설립
- 과학적으로 중요한 도전과제(X- 선 자유전자레이저, 극지선박 등의 개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29억 파운드의 자금 투자
- 연구실 단위에서의 연구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연구 프로젝트 및 연구기관에 30억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
④ (연구지원) 연구지원체계, 연구비 분배방식 및 펀딩 메커니즘 효율화 방안 마련
- 영국고등교육자금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HEFCE)에 의뢰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지식이전성과를 평가,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s)의 검토를 통해 향상된 연구지원 전략을 2015년 내에 도출할 예정
- 분야 및 조직간 협력, 지식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연구결과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
- 정부부처의 R&D니즈를 고려하여 부처별 R&D 예산을 활용하되 다른 투자지출 계획의 우선순위에 반하지 않도록 추진(단기적 성과압박방지)
⑤ (혁신촉진) 연구기반시설의 확충 및 더 나은 사업 환경조성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15년 4월부터 법인세율 20% 적용) 및 중소기업 혁신 활성화를 위한 특허소득감세제도 운영(세율 10%)
- 디자인진흥원(Design Council),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등 과학기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기구설치
- 지식재산권 강화 및 상업적 이용활성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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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시스템과 정밀의학 분야로 Catapult Network*를 확장
* Catapult Network : 기업, 과학자,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R&D에 참여하는 영국의 기술혁신센터 네트워크
- 중소제조업의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조 Catapult에 6,100만 파운드, 국립재료센터에 2,800만 파운드를 투자
- 혁신적 소기업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벤처캐피탈 펀드 프로그램에 4억 파운드의 예산을 배정
⑥ (국제협력) 글로벌 과학혁신에 동참
- 과학적 우수성을 발전시키고 미래과학 파트너십 건설을 위한 뉴튼 펀드(Newton Fund)의 지속적인 지원
- 유럽 및 세계 각국과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
- 1,400억 달러규모의 국제공동기금을 대학 및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영국은 과학기술혁신전략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
- 영국은 전략적으로 선정된 8가지 기술의 집중투자와 기술혁신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과학과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거듭나려 노력 중
○ 우리나라도 창조경제‧국민행복의 실현을 위해 전략적인 과학기술분야의 선정과 투자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
-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대 창의‧융합형 미래성장 동력 및 5대 유망서비스*를 선정하고 정부의 R&D 투자 시스템효율화를 위한 정부R&D 지원방향 및 투자기준을 설정**
* 13대 성장 동력 :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건강관리, 재난안전관리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대 유망서비스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4.4.10)
출처 : 기술혁신숙련부 (2014.12.1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ur- plan- for- growth- science-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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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SATT, 공공연구 성과를 지역 혁신으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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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 Sociétés d’Accélé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 2010년 3월에 설립된 공기업으로 연구소나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 및 혁신 결과의 빠른 상용화가 목표
○ 피오라소(G. Fioraso) 고등교육연구부 국무장관 등을 포함한 40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별 SATT 협력사의 인지도 고취 및 그간의 성과를 홍보하고, 대학- 기업 간 연구 성과의 공유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추진
○ SATT는 특허 및 연구결과의 상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기술이전의 촉진, 지역 스타트업의 지원, 일자리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
○ 지역별 14개 SATT 센터를 설립, 약 7천만 유로를 지역센터에 투자
○ 현재 2,900개의 프로젝트와 540개의 특허 및 140개 이상의 라이센싱 작업이 진행 중이며, 40여개의 스타트업 생성
- 피부암 진단에 사용되는 이미지 기술인 ‘Terahertz’, 디지털 미디어에 활용이 가능한 ‘이미지 검색기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
- 전 분야에서 첨단혁신 기술이전이 진행 중이며, 디지털‧생명공학‧에너지 기술 및 의료분야에서 산업과 중점적으로 연계
○ 프랑스는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주체 경계에 기술이전 가속화연맹(SATT)을 조직하고, 사업화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자금을 제공하여 기술이전의 가속화를 추진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 및 기업과 함께 ‘3차 R&D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을 논의(2014.12.12)
-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
- 기업과 대학이 원하는 조건을 서로 매칭 시켜주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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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산학과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관리 시스템 운영
- 대학의 장비나 연구결과를 적시에 찾을 수 있는 DB구축
○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해 산학연 연결을 위한 매칭시스템 구축과 효과적인 R&D 관련 DB의 기획- 설계- 구축- 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
※ 2007년부터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 주체로 전국에 총 35개(2014.12기준)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나, 전문인력의 수급 및 운영‧투자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
기술이전 가속화연맹(SA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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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T 개요 ○ 국가 연구소나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 및 혁신 결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산하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2010년 3월 첫 출범 ○ 프랑스의 국가 연구 공적기금인 미래 투자 프로그램(Programme des Investissements d'Avenir, PIA)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약 8.56억 유로 규모로 프랑스 전역에 14개의 SATT와 연계된 기업이 운영 중(SATT Lutech, PULSALYS 등) ○ 사업은 지역 단위로 수행되며 각 지역 SATT와 연계된 기업을 중심으로 약 160개의 프랑스 공공 연구소가 협력하여 기술사업화를 진행 중 ◇ SATT 역할 및 목표 ○ 지역별 SATT 센터를 수립하고, 첨단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사업을 통해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전 및 공공연구 결과의 사업화를 가속 ○ 기술이전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및 신규 사업 창출로 일자리를 생성 ○ 공공연구 결과의 가치상승을 위한 특허 및 산업 파트너 전략수립, 창업지원 및 연구자 이동성을 확보 ○ 기술이전과정에서 지역 단위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출처 : 기술이전 가속화연맹 /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2014.11.25)
http://www.enseignementsup- recherche.gouv.fr/cid84129/premiere- convention- nationale- des- societes- d- 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html
http://www.satt.fr/que- sont- les- satt/?PHPSESSID=a032f6eebe09bfe00d759288a874b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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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사업의 위험 요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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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시장) 세계 ICT 산업 성장 폭이 ’90년 10%에서 ’14년 4.1%로 축소, 한편 SW 및 IT서비스 시장은 올해 4.4%, `18년에도 4.7% 성장할 전망(IDC)
○ (국내 시장) SW생산·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1조 달러)의 1%에 불과
* SW생산(조원) : (’12) 32.2 → (’13) 36.2, SW수출(억불) : (’12) 25 → (’13) 40
○ 스마트폰에서 샤오미 등 중국 기업이 급성장하고, 수출과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자 ICT 산업 위기론이 점차 확대
* 스마트폰 세계시장점유율(‘13.2Q→'14.2Q, %): 중국(23.1→31.3) 한국(37.8→30.2)
< 우리나라 ICT 산업 위험 요인의 위험성과 영향력 및 대응시급성 평가 >
주) ‘자연 재해’는 WEF가 상위로 평가한 글로벌 위험이나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응답자의 6.6%가 ‘위험하지 않다(1)’라고 평가, 반면 ‘중국의 성장’과 ‘HW시장 성장 둔화’는 ‘위험하지 않다(1)’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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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 위험 요인 비교) 우리나라 ICT 산업에 위험성이 크거나 클 것으로 인지된 위험 요인 중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한 위험이 상위에 위치
- 최근 3년 및 향후 5년 내 ICT 산업에 위험 요인이 될 외부 위험으로서 ‘중국의 성장’,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응답자의 위험성 및 영향력 지각이 뚜렷하며, 대응의 시급성 또한 내부 위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 (위험의 평가) 잠재적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 네 가지의 위험 요인 중 ‘중국의 성장’,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 ‘혁신 기술 부재’에 대한 전략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 ICT 산업 위험 요인의 위험성과 영향력 및 대응시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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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환경에 대하여 내성이 아닌 면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과 체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
- (위험 원인 제거) 중국 성장의 잠재적인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ICT 산업 내부의 경쟁력 약화 원인 및 위험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자정 노력이 중요
- (체력 강화) 핀란드의 중소·벤처기업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혁신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보안 및 사이버 테러에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ICT 산업 환경 변화에 걸맞은 체질 개선이 필요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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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 스마트폰 시장 정체로 해외 진출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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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3분기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은 7%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세계 시장 성장률을 하회
* 세계: ’14.1Q(31%)→’14.2Q(25%)→’14.3Q(19%)/중국: ’14.1Q(39%)→’14.2Q(27%)→’14.3Q(7%)
○ 더불어 중국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도 16%를 기록하며 전분기(32%)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
○ 중국 시장의 성장 둔화는 단말기 보조금 축소에 따른 하이엔드 제품 판매량 정체와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소강에 의한 수요 감소 때문으로 풀이
< 세계‧아시아‧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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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ounterpoint |
○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 10위 안에 속하는 샤오미‧화웨이‧레노버‧ZTE‧쿨패드의 합산 점유율은 ’14년 3분기 22.7%로 전분기(23.1%)대비 0.4%p 축소
* 중국 업체 5개사 합산 점유율이 전분기대비 축소된 것은 ’13년 1분기(- 0.1%p), 3분기(- 1.0%p)에 이어 세 번째
* ’13년 1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3.2%p 확대되었고, ’13년 3분기에는 삼성전자‧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각각 전분기대비 2.1%p, 1.9%p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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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 화웨이 ‧ 레노버 ‧ ZTE ‧ 쿨패드’5개사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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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ounterpoint |
○ ‘14년 3분기에는 삼성‧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전분기대비 각각 1.4%p, 0.5%p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5개사의 합산 점유율이 줄어든 것은 자국 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
* 샤오미(95%)‧레노버(86%)‧화웨이(58%) 등은 평균 79%에 이르는 높은 자국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자 점유율도 축소
○ 중국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샤오미‧화웨이‧ZTE 등은 수익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관측
○ 이들은 화교 인구가 많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시장에 주목하며 중저가형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을 추진
○ 더불어 저개발 지역이 많은 아프리카, 브라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남미 등에 대한 진출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업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보급형 라인업 강화(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원가경쟁력 확보), 프리미엄 제품 차별화(커브드 디스플레이, 소재 다변화 등), 새로운 수요처 발굴 등 지속적인 대응 전략 필요
출처 : Counterpoint (2014.10)
http://www.gao.gov/products/GAO- 15- 24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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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차세대 응급서비스망 구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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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N(Emergence Services Network): 경찰, 소방, 구급(police, fire, ambulance)을 대상으로 통합된 목적 지향적 음성 및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통신망
○ 영국 정부는 목적 지향적 음성서비스와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를 통합하는 2013년부터 응급서비스 모바일 통신 프로그램(ESMCP)을 추진 중
* ESMCP(Emergency Services Mobile Communications Programme) : ESN을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 프로그램
○ 영국 정부는 현대화되는 ESN이 공공안전과 국민생명 보호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2017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SMCP는 2013년부터 시장에 적합한 요구조건과 다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기능과 설비들을 점검하였으며, ESN의 조달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선정 업체들을 발표(‘14.4)
- ESN 전송 파트너(delivery partner), ESN 유저 서비스(user service), ESN 모바일 서비스(mobile service), ESN 확장 서비스(extension service)의 4개 영역에 대한 입찰 가능 사업자를 선정함
○ 최근 ESN의 상세한 요구조건에 대해 공급자가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EU관보를 통해 사전정보공지(PIN: Prior Information Notice) 제공(‘14.11.19)
- 조달 관련 공지된 4가지 분야는 이용자 장비 및 액세서리(user devices and accessories), 차량용 설비(vehicle installations), 공중지상 서비스 및 무선장비(air to ground services and devices), 통제실 업그레이드(control room upgrades)임
- 이와 관련된 사업자 설명회를 2015. 1. 13일 개최할 예정이며, 2015년 계약 선정절차를 거쳐 2017년에 구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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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기존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방식의 공공을 활용하여, 20만 명 이상이 널리 활용하는 전국 규모의 재난안전 사례로 평가되나,
-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통신업체인 O2에서 BOT(Build Own Transfer) 형태로 Airwave망을 구축하여 O2가 2016~2020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구축비는 적게 소요되었으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운영비 지출이 과다하여 항시 문제가 되어 왔으며, 더불어 경찰, 소방, 구급 서비스에서의 광대역 서비스 이용이 증대되고 있음
○ 영국은 TETRA망 내구 연한 도래로 LTE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응급서비스망 구축을 조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비용 효율 측면과 목적 지향적 음성 및 광대역 데이터 서비스 구축 측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미국의 FirstNet 구축계획의 경우 목적지향적 음성무선망은 기존 2G 기술 기반을 사용하고, LTE 기반 국가공공안전광대역망은 데이터 및 비디오를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음성과 광대역데이터를 통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
- 특히, 영국 ESN 구축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PS-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목적과 일정상 유사한 과정에 있음을 주목해야 함
- 다만 영국의 경우 2017년 도입을 목표로 하되, 2016~2020년까지 ESN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최대 2022년까지 유동적으로 LTE로 전환하는 계획을 담고 있음
출처 : 영국정부 (2014.11.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home- office- plans- next- stage- of- engagement- with- suppliers- on- es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 emergency- services- mobile- communications- programme
27
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
미국, DATA Act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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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DATA Act) : 투명하고 정확하게 연방정부의 예산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픈 데이터 표준을 모든 예산정보에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 DATA Act는 데이터의 질과 완전성 제고가 목적
- 동법 시행으로 표준화된 양질의 데이터가 제공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계속되는 관리문제의 해결 및 저항의 감독이 가능
- 공공‧영리부문 양측에 도움이 되도록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중복 문제
○ 정보부족에 따른 연방재원의 부적절지급 문제
- 연방정부 또는 부처별 프로그램의 전체목록 부재, 신뢰성 있는 예산 및 성과정보부족 등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연방정부 활동규모의 측정이 어려운 상황
- 효과성‧효율성 목표달성정도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책결정과 감독을 위한 기관 간 데이터공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2014년 6월 GAO 보고사항에 의하면 약 6,190억 달러의 보조금‧지원금 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보고된 보조금‧지원금의 2- 7%만이 GAO가 조사한 결과와 일치
* USASpending(통합재정정보시스템) : 2006년 「연방재원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the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FFATA)」이
28
제정되어 관리예산처(OMB)가 일반시민이 정부지출 관련 정보에 비용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웹사이트를 구축한 것으로 2007년 12월에 오픈
○ 재무부는 2015년 5월까지 모든 부처에서 제공하는 재정데이터의 공통표준을 확립하는 표준화작업을 추진
- 다수의 보고 분야에서 공용으로 통용되는 데이터시스템을 개발
※ ‘machine- readable’(기계적으로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로 XML, RDF, OWL 등을 사용)이나 ‘open format’(디지털 자료 저장을 위한 규격으로 표준조직이 관리하며 사용에 법적제한 없음)등을 이용
○ 일부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방재원의 지출을 의무적으로 공개
- 프라이버시‧국가안보 관련 사항은 보호하나, 데이터의 투명성은 강화
- 정보공개법상 공개의무가 면제되는 국방‧외교적 기밀사항은 적용제외
- 보조금‧지원금 관련 정보와 기록보존에 대한 지침 수립 및 감독절차의 개발 및 실시
○ 각 부처에 새로운 데이터표준 준수의무를 부과
-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간 재정지출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며 연방재원의 투자규모‧부당지출의 파악이 가능
- 감사관이 공공이 이용가능한 수준의 데이터 수준 여부를 검사 및 감사
○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부자원의 배분‧운용이 가능
○ 연방재원의 부적절한 지급과 부당지출을 감시‧근절하는 데이터분석도구 제공
- 데이터공유 및 예측분석을 통해 적격성 확인 등 강력한 보호통제의 고안 및 실행
- 부당지급 이후, 신속하게 파악‧복구하는 탐지기법의 실시
- 데이터분석도구, 데이터관리기법을 제공하는 데이터분석센터 설립
○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표준화 작업 및 데이터 개방정책의 효과성 검토
- 공공데이터의 양적 수준에 부합하는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
29
※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는 705개 기관, 1만5100여개의 공공데이터가 등록돼 있으나, 공공데이터법‧전자정부법‧국가정보화기본법‧공공기록물법 상 공공데이터의 개념정의가 상이하고, 지자체마다 보고 데이터의 항목과 형식이 달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 유관 정부기관 간 데이터공유‧조직공유부족이 성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공유를 통해 파편화된 정부 프로그램‧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려사항에 대한 경계가 필요
-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효과적인 재원 분배 및 운용을 가능케 하는 반면, 통제‧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
출처 : 회계감사원 (2014.12.3)
http://www.gao.gov/products/GAO- 15- 241T
http://datacoalition.com/issues/data- act.html#require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1702401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30030005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54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14618
30
2 |
미국, 신재생연료표준제도 개선 방안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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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연료표준(Renewable Fuel Standard)제도 : 수송용 연료의 공급자가 수송용 연료의 일정비율을 재생가능에너지(바이오연료)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석유가격상승에 따른 대안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2005년에 시행
○ 보고서는 바이오연료의 다양한 규모‧분야‧체계‧과제기간 등 전반에 걸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제안된 40가지의 개선방안은 각각 독립된 해결책이 아니므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
< 40가지 법‧규제 개선 방안 >
내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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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에너지 밀도를 고려하여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연료의 에너지표준 환산 factor 구축 |
21 |
EPA가 한 차년도 표준부피비율 값을 기한 내 제공하지 못할 시, 예측목표치를 자동이용 |
2 |
기존 범주를 추가로 분류하여 신재생식별번호 창안 |
22 |
EPA에 금융지원 확대 |
3 |
기술경로승인에 있어 중립적인 제3의 검토관 활용 |
23 |
의무 정당(obligated parties)에 대한 정의 개정 |
4 |
회사의 기술경로를 자가진단 후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음 |
24 |
연간 부피산정방법 구축 |
5 |
새로운 기술경로는 소규모 검토 후 적정규모이상에 이르면 정밀 검토를 시행 |
25 |
면제권 사용제도 명확화 |
6 |
해외국의 절차와 조응하도록 기술경로 허가프로세스의 표준화 진행 |
26 |
신재생에너지 부피 의무 계산에 있어 휘발유와 경유 계산 구분 |
7 |
셀룰로스 바이오연료의 정의 확장 |
27 |
RFS 의무기준 명확화 |
8 |
E0(에탄올0)부피 명시 |
28 |
무효한 신재생식별번호(RIN) 구매방지방안 마련 |
9 |
금융‧대출을 위한 신재생 식별번호 규정 |
29 |
RIN시장 참여자를 제한 |
10 |
바이오연료 수출 허가 |
30 |
연료의 부피‧가격‧거래‧혼합 관련 데이터 효용성 향상 |
11 |
토지회계‧문서 절차 개정 |
31 |
국방부에 장기적 조달력 부여 |
12 |
온실가스배출주기 재 산정 |
32 |
소비자 교육 캠페인 실시 |
13 |
‘Cellulosic waiver credit 제도’ 개정 |
33 |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14 |
의무혼합비율의 점진적 상향을 진행 |
34 |
바이오연료 기반시설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15 |
점진적 상향 후 목표의무수준을 더 높임 |
35 |
10%이상 에탄올 혼합물 및 바이오연료에 1.0 증기압(Reid Vapor Pressure, RVP) 초과 허용 |
16 |
모든 의무 부피는 현 수준에 맞추고 이후 조정 |
36 |
석유기반시설에 적용되는 의무사항 폐지 |
17 |
신재생연료의무 현 수준 유지 및 세 가지 고급 바이오연료 범주 확대 |
37 |
혼합연료사용이 가능한 차량생산 의무화 |
18 |
신재생연료의무를 없애고 세 가지 고급 바이오연료 범주만 지속 |
38 |
혼합연료 도입 비용‧이득‧장벽 평가 |
19 |
모든 의무부피를 의무비율로 전환 |
39 |
구식 차량‧장비 보증문제 해결 |
20 |
소비비율기반의 에탄올 의무화 |
40 |
농업보존프로그램 전액 지원 |
31
○ 신재생연료표준(RFS)제도가 제정된 이후 미국의 총 수송연료 공급원 중 바이오연료와 신재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국가에너지법(1978)제정 이후 에너지정책법(2005)에서 RFS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에너지독립안보법(2007)에서 ‘RFS2’로 지칭되는 현 제도를 규정
- RFS2는 혼합연료로서 사용되는 바이오연료를 2008년 90억 갤런에서 2022년 360갤런으로 확대할 것을 규정
○ 하지만, 바이오연료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및 생산비용문제로 RFS제도의 현실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
- 전통적인 에탄올은 바이오연료로서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많은 생산설비가 필요
- 신재생 디젤과 같은 바이오연료는 현재의 연료보급소와 운반시스템과 호환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존재
○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제도(RFS)이행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2014.12.12)
-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과징금 등 규정하여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가격 인상폭 산정 논란이 존재하며 소비자 부담이 과중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주요국에 비하여 바이오에너지의 국내생산기반시설이 미약하므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
- 좁은 국토면적과 재생에너지자원 부족, 입지규제‧주민수용성 저하 등의 제약,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신중한 계획수립과 이행 및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R&D지원을 통한 실용화 기술 확보 등의 고려가 필요
출처 : 초당정책센터 (2014.12.16)
http://bipartisanpolicy.org/library/options- for- reforming- the- renewable- fuel- standard/
http://bipartisanpolicy.org/wp- content/uploads/2014/12/BPC- Options- for- Reforming- the- RFS1.pdf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5788
http://www.insightofgscaltex.com/?p=50011
32
3 |
EU, 홈 보안감시 카메라 위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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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의 Ryneš씨는 일련의 주거 침입을 겪고, 그에 대응하여 자신의 집에서 외부 보도(步道)를 모니터링 하는 카메라 설정
○ 카메라에 녹화된 용의자는 감시시스템의 불법성을 제기하였고, EU 사법 재판소는 카메라에 포착된 식별 가능한 사람의 이미지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로 판결
○ 법원은 EU의 개인 정보에 대한 관련 지침이 개인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순수한 개인이나 가정활동 설정”의 개념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
○ EU의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은 1990년대 후반에 통과되었고,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은 2015년 통과 예상
- 본 법률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의 캡처 금지, 이러한 데이터가 저장되고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 가정 내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좁은 예외 사항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하여 적용 대상이 더 좁아질 전망
- 용의자의 이미지 외에 카메라에 잡힌 행인과 이웃집 이미지는 데이터 보호 예외 사항에 대한 위반이며, 관련이미지가 감시카메라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이번 판결로 가정 밖에서 사용되는 개인용 캠코더 등 개인기기와 더불어 IoT의 새로운 기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좁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의 접근 방식이 모든 개인기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반박
* 공공활동을 집에서 촬영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드론으로 영상 또는 사진 촬영, 공공장소에서의 스마트 폰 영상, 교통사고 시 증거로 사용하려고 녹화하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도 해당
33
-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 의해 쵤영된 CCTV 영상, 드론, 신체 착용 비디오 및 카메라, 구글 글래스 등은 규제 측면에서 논란 가능성이 잠재
○ 다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생성되는 개인관련 데이터 종류는 다양해지고, 데이터의 전달도 새로운 전달방식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기술적‧법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가 더욱 어려워짐
- 심박 수, 독서 이력 등 수집한 데이터가 다양화되는 반면 데이터 활용 주체와 데이터 정보 해석의 가변성과 불확실성 등은 잠재적 문제를 내포
○ 신기술 기반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끊임없이 시장에 발표되고 있으나 앞의 판결과 같은 서투른 해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유럽에서 새로운 수준의 기술 개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출처: The National Law Review(2014.12.15)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eu- s- highest- court- rules- eu- s- data- protection- directive- applies- to- home- security-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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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
영국,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위한 현황진단 및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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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60여 개의 지난 보고서 검토 및 8회에 걸쳐 학계‧기업‧공공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세미나를 통해 본 보고서를 작성
* The Digital Catapult : 영국 전역에서 고용창출과 디지털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 센터
** 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 2001년 수립한 계획으로 미국 SBIR과 유사하게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R&D에 대하여 사전에 소기업에 대하여 공공부문조달을 개방하는 프로그램
○ (디지털 캐터펄트센터) 설립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나, 성공사례(Best Practice) 발굴 및 확산이 필요
- 디지털 캐터펄트센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과 대학 간 협업 활동의 효과적 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개발
○ (공공구매 및 소기업연구계획(SBRI)) 당초 2013- 2014년의 SBRI의 예산배정 목표 미달*의 원인을 분석하고, 2014- 15 목표예산달성 촉진이 필요
* BIS Committee에 따르면, 당초 2013- 2014년에 공공구매 및 SBRI에 1억 파운드를 배정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7,850만 파운드만 배정
- SBRI와 같은 공공구매 프로그램은 전체 기업의 99%가 50인 미만인 영국기업의 구조상 민간혁신촉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에 해당
※ 2011년에 시작한 SBRI는 제한된 공공부문 지원 비율(중소기업 지원 계약 중 1%미만만이 R&D에 지원)로 인해 개정을 거쳐 2009년 기술R&D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35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의 펀딩 확대) 운용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별 펀딩 비율, 펀딩 승인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개가 필요
○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한 장치 마련을 통해 기업과 대학 간 정보교류 및 각각의 수요에 맞는 협업을 촉진
- (Gateway to Research(GtR)*에 대한 중소기업 접근성 개선) 사용자 분석에 대한 역량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R&D관련 정보 접근 확대
* 영국연구위원회(RCUK)가 영국의 7개 연구모임과 기술전략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최신 연구 프로젝트를 비롯, 과거 프로젝트 성과의 검색이 가능한 웹 사이트로서 2013년 12월 오픈
- (협업을 위한 신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기존 GtR이 제공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과 대한 간 협업에 초점을 맞춘 신규 플랫폼을 구축
- (단일화된 협업채널 마련) 협업을 위한 기업 수요파악 및 대응과정에서 분산되는 정보의 탐색, 담당자 접촉 등의 비효율을 방지
○ 혁신촉진을 위한 대학기반 펀딩 확대
- (대학혁신재정지원(HEIF)* 펀딩) 고등교육예산지원위원회(HEFCE)**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재정지원 펀딩의 확대
* Higher Education Innovation Funding : 대학의 산학협력활동 재정지원제도
**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 (학문적 연구의 영향분석) 대학에서 수행하는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의 분석 및 영향을 평가
○ 기업과 대학간 협력 지원을 위한 신규 인프라 관련 정책 수립
- (University Enterprise Zones, UEZs*) UEZs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효과적 운영모델 개발 및 LEPs**의 기업과 대학 간 협업지원 허브역할 정립
* 대학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지원, 지역성장계획 참여를 위한 정책으로 2014년에 실시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지역- 중앙정부- 기업의 협업체
36
○ (기업과 대학 간 협력에 대한 전략적 접근) 정부가 과학 및 혁신전략 수립 시 영국 혁신시스템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보완이 필요
- 혁신역량 및 활동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 영국 혁신시스템 전반에 이를 반영한 협력체계의 마련이 필요
○ (R&D활동에 대한 평가) 민간의 R&D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R&D Scoreboard와 같은 체계마련이 필요
○ (R&D투자 확대) 2020년까지 GDP의 3%까지 R&D투자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 목표설정이 필요
○ (혁신생태계에서의 안정성 확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의 안정성 확립이 필요
○ 영국하원의 기술혁신숙련위원회(BIS Committee)는 기업과 대학 간 협업관련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
- 문헌연구나 자료에만 근거한 것이 아닌 협업과 관련한 광범위한 기존 보고서의 검토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검토 및 제언을 실시
- 특히, 예산과 같은 거시적 측면의 정책분야 이외에도 정보교류, 공공구매 등 차원(level)과 무관하게 애로사항(bottleneck)이 있는 분야를 진단
- 연구기관이 아닌 실제예산을 심의하는 주체로서 의회 명의의 심층분석 및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
○ 우리나라 역시 기업과 대학 간의 협업을 위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ㆍ시행 중
○ 창조경제 등 개발된 기술의 활용‧확산 관점에서 공동R&D 이외 수요기술의 탐색 등의 전방활동부터,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연구 등 후방활동까지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연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
출처 : 영국의회 (2014.12.1)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415/cmselect/cmbis/249/249.pdf
37
2 |
독일, 실리콘밸리와 같은 과학기술 지역클러스터 육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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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뉘른베르크의 의료기술 단지나 산업4.0단지 등과 같은 과학기술 지역 클러스터 조성을 강화할 계획
○ 또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세계적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
○ 이를 위해 우수클러스터와 첨단기술 전략의 미래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신규투자를 진행할 예정
- 연방교육연구부는 10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4백만 유로를 경쟁방식으로 투자할 계획
출처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2014.12.2)
http://www.bmbf.de/press/3697.php
3 |
미국, 지역혁신 전략프로그램 시행과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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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 상무부 경제개발청(EDA)*은 지난 2014년 9월에 시작한 지역혁신전략 프로그램**에서 1,500만 달러의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
*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 The Regional Innovation Strategies program
- (i6 Challenge) 기술 상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 공급
- (과학연구단지, Science/Research Parks) 과학연구단지의 확장 혹은 정비자금 공급
- (Seed 펀드를 위한 클러스터 자금) 성장 중심의 혁신기반 신생기업에 투자
출처 : 미국 상무부 (2014.12.5)
http://www.commerce.gov/blog/2014/12/05/innovation- support-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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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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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제목 (발간처 / 발간일) |
주요내용 |
미 국 |
(국가경쟁력위원회 / 12.1) |
○ 국가경쟁력위원회는 Technology Leadership and Strategy Initiative(TLSI) 7차 회의보고서를 발간 - TLSI는 미국의 선도적 기업- 대학- 연구소의 기술 리더십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이 직면한 문제 및 기회를 이해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것이 목적 ○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의 정의 및 미국의 혁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7차 TLSI 회의의 주제 - 21세기 위대한 도전: 미국의 에너지 구조 개선을 위한 길 - 혁신과 기업 신장 - 국방과 관련한 도전들 및 R&D 우선순위 - 고성능 컴퓨팅 이니셔티브 |
(국가연구위원회 / 12.10) |
○ 전미과학아카데미‧공학아카데미‧의학연구소는 미국의 Post- doc 훈련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 - Post- doc 훈련과 멘토링에 집중하고, 월급도 훈련가치와 연구에 대한 공헌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인상되어야 한다고 언급 ○ 보고서는 박사학위 취득 후, Post- doc을 거치는 것을 피하라고 권장 - 현재 교수 등, 정년 트랙 직업의 성장세에 비해 Post- doc의 증가세가 높다고 지적하며, 대학원 학생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 보고서에 따르면 Post- doc의 훈련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최근 약해지고 있었으며, 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 ○ Post- doc 훈련시스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음 항목들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 서비스 기간, 직위 및 역할, 경력개발, 고용 보상 및 혜택, 멘토링, 데이터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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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텔연구소 / 12.13) |
○ 최근 미국 교통국과 바텔연구소는 교통체계 안전개선패키지(Transit Safety Retrofit Package, TRP)에서 발견된 사항들을 발표 ○ TRP 프로젝트는 미 교통국의 Safety Pilot Model Deployment의 일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안전 응용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 목표 ○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된 충돌방지 시스템 - 전방충돌경보(Forward Collision Warning, FCW) - 긴급 전자 브레이크등(Emergency Electronic Brake Lights, EEBL) - 커브 스피드 경보 Curve Speed Warning, CSW -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경보(Pedestrian in Signalized Crosswalk Warning, PCW) - 버스 앞차량 회전 경보 Vehicle Turning Right in Front of Bus Warning, VTRW ○ 이번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 - 버스에 내재된 TRP 소프트웨어가 버스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는데 효과적 - GPS에 한계가 있어, PCW와 VTRW는 높은 비율의 오작동 발생 - DSRC 무선통신기술은 문제없이 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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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감소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22개 신규 프로젝트 (에너지부 / 12.16) |
○ 최근 에너지부 산하 첨단연구프로젝트기관(ARPA- E)은 신규혁신 프로젝트 22개에 6,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추진 ○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공통목표 - 메탄가스 배출의 탐지 및 측정, 지역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건물의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초점 ○ 이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ARPA- E의 새로운 2개의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될 예정 - 혁신기술을 통한 메탄가스 관측 네트워크 (MONITOR*) - 효과적인 지역 열 편의시설 (DELTA**) * Methane Observation Networks with Innovative Technology to Obtain Reductions ** Delivering Efficient Local Thermal Amen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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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혁신재단 / 12.8) |
○ 혁신은 성장의 원동력이며, 많은 국가들이 혁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주중 - 하지만, 대부분 기술중심의 수출을 추진하는 동시에 왜곡된 보호주의적 전술에 의존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활용 - 이러한 방법은 글로벌 혁신시스템에 피해를 주며, 혁신과 생산성 감퇴를 야기 ○ ITIF는 2014년 최악의 중상주의 혁신 정책 8개를 선정 - 중국 :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국외기업의 변덕스러운 조사를 하는 등 반독점법을 남용 - 중국 : 자국 태양광 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으로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장기적 생존력 위협 - 인도 : 항암제 Abraxane에 대한 특허 거절 - 인도 : 새로운 통신 장비 관세협정 도입 - 인도네시아 : 해외 인터넷기업에 사용자DB를 자국에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준비 - 나이지리아 : ‘국지적 ICT 콘텐츠 개발 지침서’ 제안 - 러시아 :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에게 현지화 요구 - 스페인 : 인터넷 뉴스 제공 웹사이트에게 검색 결과에 기사미리보기 제공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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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12.17) |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내 3위 이동통신업체인 스프린트에 과징금 1억 500만 달러(약 1,137억 원)를 부과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관계 기관을 통한 불법행위 확인 등의 절차는 모두 끝났으며 현재 5인으로 구성된 FCC 위원들의 최종 투표만 대기 ○ 미국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지불하는 통신 요금이 수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FCC의 과징금 부과는 지속될 전망 - 스프린트는 자사 고객들에게 ‘오늘의 운세’ 등과 같은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몰래 청구 * 지난 10월에는 AT&T에게도 1억 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7월에는 T- 모바일에도 부당요금 청구 혐의가 적용됐으나, 불복 신청을 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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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정보보안센터 /11.25) |
○ 정보보안센터는 일본의 사이버보안 추진 체계 개선방안과 사이버보안의 국제협력에 관해 논의 ○ 일본의 사이버보안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우선 2005년에 IT 종합전략본부 산하기구인 정보보안정책회의의 법적 권한 강화가 필요 - 정보보안센터(NISC)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등을 통한 악성코드 유입 감시 및 분석을 실시하는 등 업무 총괄이 필요 ○ 국제협력과 관련, 각국가들과 새로운 사이버 협의 및 ASEAN과의 사이버 분야의 협력 강화, 정보보안 국제캠페인의 실시가 필요 |
세계 최대 상표DB인 「Global Brand Database」에 일본상표정보 게재 (경제산업성 /11.27) |
○ 일본특허청은 2015년 1월부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보유한 세계 최대의 상표DB 「Global Brand Database」에 일본의 상표 등록정보 게재를 결정 ○ 「Global Brand Database」에 일본의 상표 등록정보가 반영됨으로써, 일본 기업인이 국내외 상표등록정보를 일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브랜드전략 수립에 활용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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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12.8) |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는 제1회 기본계획 전문 조사회의가 개최(2014.12.4) -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회고와 함께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검토 ○ 지금까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평가 - 과제달성 접근법으로 전환, 기초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혁신 인재육성 및 시스템 개혁, 연구 자금제도 개혁, 사회공헌, 과학기술혁신 관련 국제활동 등을 성공적으로 전개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준비시 고려사항 - 새로운 ‘지식’ 창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제도개혁, 과학기술혁신 협력강화와 지역혁신촉진, 국가주도 R&D의 선정, 국민과의 소통, R&D 투자 목표의 설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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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edia.co.jp / 12.11) |
○ 일본 통신회사 KDDI 계열 ‘KDDI벨류이네이블러’는 12월 18일부터 저가폰을 발매하겠다고 발표 - 브랜드 이름은 ‘UQ모바일’이며 교세라와 LG전자의 2개 기종을 야마다전기 등 가전유통점을 통해 판매할 계획 - 요금은 데이터이용료(2GB) 월 980엔(약 9,114원)에 음성통화 기본요금을 합쳐 1,680엔(약 1만 5,624원)으로 책정 - 이는 인터넷 이니셔티브 재팬(IIJ)과 같은 MVNO 서비스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LTE 서비스도 지원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동통신망사업자에게 네트워크 망을 임차하여 자사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 * 일본은 MVNO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유통업체에서 직접 휴대폰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활발히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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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신문 / 12.8) |
○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IT분야 투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 -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IT활용도가 크게 뒤처져 있으며 향후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까 우려 - 이에 경제산업성은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정보경제분과원회’를 발족(12.9)하여 기업의 IT투자규모를 검토하고 빅데이터 활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 *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와 연계하여 IT분야에 대한 투자 상황, 조직체계를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명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 또한 도쿄증권거래소의 3,000개 이상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IT부문에 대한 관심,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활용도 등을 조사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업종별로 20∼30개 선정할 예정(’15년 5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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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중국원자력정보망 / 11.20) |
○ 국무원은 「에너지 발전전략 행동계획(2014- 2020)」을 발표 - 에너지안전, 에너지 청정이용, 에너지 체제개혁 등 분야에서 향후 상당기간의 에너지 발전로드맵 및 규제지표를 제시(2014.11.19) ○ 에너지의 저탄소 청정이용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석탄에 대한 소비총량 통제를 강조 - 석탄의 청정이용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여 석탄수요를 일부대체할 계획 ○ 202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목표설비용량을 12차 5개년 계획보다 2배 증가한 2억kW와 1억kW로 상향 조정 -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5%로 향상시킬 예정 ○ 해양석유개발 및 셰일가스, 석탄층가스 중점개발 |
(과기일보 / 12.17) |
○ 공업신식화부 전자과학기술정보연구소는 TE Connectivity(TE)와 공동으로 「2014년 중국 엔지니어 혁신동력 조사보고서」를 발표(2014.12.16) - 중국 엔지니어의 혁신역량에 주목하여 엔지니어 시각에서 혁신현황을 조사하고, 엔지니어의 혁신수요를 발굴, 혁신능력 및 혁신체계구축과 관련된 발전경로를 모색 ○ 2014년 7월부터 4개월간 중국 내 31개 성- 시- 직할시의 자동차‧통신‧화학공업‧IT 등 20개 주요기술업종의 엔지니어 1,107명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결과, 중국의 엔지니어는 혁신열정 및 실천경력이 있지만 많은 혁신수요는 관심과 충족이 시급히 필요 - 혁신경력을 보유한 엔지니어는 90% 이상으로, 혁신경력은 기존 업무방법(71%)과 기술개발(61%), 제품성능향상(50%)에 주로 집중 - 87%의 엔지니어는 혁신구상이 있었지만 실천할 기회가 없다고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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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입시 문⋅이과 분리 폐지 등 대학개혁 방안 발표 (중국과학보 / 12.16) |
○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 능력시험 관련 의견」과 「일반 고등학생 종합자질평가 강화‧개선 관련 의견」을 발표(2014.12.16) - ‘전체 학과목 포함’, ‘분류 조사’, ‘문‧이과 분리 폐지’, ‘복수기회’, ‘엄격한 공시’ 등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 ○ 「일반 고등학교 커리큘럼방안(실천)」에서 설정한 모든 과목은 능력시험 범위에 편입 - 그 중 국어‧수학‧외국어‧사상정치‧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 등의 시험은 성급 교육행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실시 ○ 향후 학생의 대학입시 성적은 ‘3+3’모델을 적용 - 국어‧수학‧외국어 등 3개 과목에 대한 통일적인 대학입시과목과 사상정치‧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 과목 중 본인이 정하는 3개 과목의 능력시험 성적을 추가 - 이에 따라 학생들은 본인의 특기사항과 취미별로 경쟁하게 되며 문과- 이과 분리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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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허소송으로 위기에 직면 (bloomberg.com / 12.16) |
○ 스웨덴 에릭슨은 ‘샤오미’를 상대로 3G 기술 등 특허 8가지 침해 협의를 제기하며 인도 법원에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 인도 법원은 12월 12일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으나 5일 후인 16일에는 다음 변론기일(‘15년 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한다고 집행을 유예 - 이에 따라 샤오미는 제품 한 대 당 공탁금 100인도루피(1.58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미3‧레드미‧레드미 노트 등을 판매 가능 * 샤오미는 생산‧유통‧마케팅까지 애플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묘사하는 ‘카피캣(copycat)’ 전략을 구사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왔으나 자체 기술력과 특허가 부족해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취약하다는 평가 * 이번 분쟁은 샤오미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 시장에서 직면한 첫 번째 특허 소송으로서 향후 성장에 미칠 영향에 글로벌 업계의 이목이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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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
(내각부/ 12.11) |
○ 최첨단 과학기술기반 산업에서의 성공 및 기술 습득을 장려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수학‧과학‧기술분야의 교육 강화를 추진 ○ 주요추진내용 - 기존 15,000명의 교원에 2,500명의 교원 신규채용 - 향후 5년간 6,700만 파운드의 자금 투자 - 학위소지자, 연구원들을 교육계로 유도 - 수학‧과학‧기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특별연수 실시 ○ 프로그램 코딩에 중점을 둔 컴퓨터과학 중등교육자격검정시험(GCSE) 도입 - 프로그램 설계‧코딩, 디지털 기술의 인종‧지역적 영향 등과 같은 최신 이슈를 포함하는 신규교육과정 개설 ○ National College for Digital Skill가 설립되어 세계최초의 프로그램코드 대학을 운영할 계획 - 5년간 5,000명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런던에서 운영 시작 - 높은 수준의 기술숙련도를 보유한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 |
(기술혁신숙련부 / 12.11) |
○ 지역성장기금(RGF)은 잉글랜드에서 운영중인 유연하고 경쟁력이 있는 자금 - 현재까지 8,0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는 등, 경제성장과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 지역성장기금은 민간부문에 30억 파운드를 투자한 것에 이어, 비즈니스 부문에 10억 파운드를 지원 - 지역성장기금의 지원을 통해 잉글랜드에 10만개의 일자리를 즉각적으로 창출 - 2020년까지 57.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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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우주청, 유럽 우주 (영국우주청/ 12.12) |
○ 영국우주청(UKSA)은 유럽 우주프로그램에 추가로 2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예정 -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우주국회의에서 영국의 투자규모에 대한 협상이 진행(2014.12.2) - 15억 파운드 이상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전망 ○ 주요투자내용 - 영국은 유럽 화성탐사계획의 주도적 역할수행 및 화성탐사선 개발부문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4,770만 파운드를 투자 - 1억 달러 규모의 국제우주정거장(ISS) 프로그램에 영국 연구인력을 참여시키기 위해 4,920만 파운드를 투자 - 차세대 저비용 플렉서블 위성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신규 통신기술개발에 1.3억 파운드를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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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센터 도입 (computing/ 12.9) |
○ 영국의 국방부는 최근 중앙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클라우드 프레임워크를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구매 조달하는 방식에 활용 - 신규 데이터센터 준공 관련 계약업체는 새로운 설비시설을 남서부에 위치한 윌트셔의 코샴지역에 준공할 예정 * 지클라우드는 영국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제품군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정부기관용 구매조달 포털서비스 ○ 이번에 국방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데이터센터 관련 계약을 따낸 Ark Data Centres社는 해당 프로젝트를 2년에 기간에 걸쳐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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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유럽연합사법재판소 / 12.19) |
○유럽사법재판소(EVRIA)는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발표(2014.12.18) ○줄기세포 특허권인정 여부에 대한 재판은 줄기세포기업 International Stem Cell Co.(ISCC)가 영국특허청이 줄기세포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제기 - 유럽사법재판소는 화학약품을 통해 활성화된 세포는 인간배아세포로 볼 수 없기에 특허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 ○본 판결은 국제 줄기세포연구와 상업화 관련 이슈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유럽연합, Google의 온라인서비스 관련 공정경쟁여부 정밀조사 (computing/ 12.11) |
○ 유럽연합은 구글사의 검색엔진분야 관련 규제동향을 정밀조사하기로 결정 - 쇼핑과 지도서비스, 기타 온라인 검색서비스가 타사와 공정하게 경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조사 - 독일과 스페인 계열의 의회 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럽의회에서 시행될 규제 관련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현재 Google社는 4년에 걸친 유럽연합의 조사를 받으며 이들이 검색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 힘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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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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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제목 (발간일) |
요약내용 |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12.30) |
○ 미래부는 그동안 국가DB사업으로 구축한 데이터의 우수 활용사례를 담은 국가DB사업* 활용사례집인 「미래를 열어가는 데이터 세상」을 발간 * 국가DB사업 :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개방하여 민간부문 이용활성화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 ○ 사례집은 주요 지식정보자원의 이용활성화 촉진과 창조적 활용을 위해 기획 - 비즈니스, 과학기술, 역사, 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30여개의 우수 활용 사례들이 선정‧수록 ○ 사례집의 주목할 만한 활용 사례 - 서울 유동인구 DB - 국가생물자원 통합 DB - 고려청자 DB |
(12.30) |
○ 미래부-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한- 미 BT분야 기술가치제고 공동연구 통한 창업유도사업」 신규과제를 선정 - 특허나 유망기술을 보유기업이나 연구자가 NIH의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창업이나 기술이전을 위한 컨설팅 및 현지 네트워크를 제공해주는 사업 ○ 선정된 연구자들은 2015년부터 NIH 산하 27개 연구소의 연구책임자(PI 급)와 공동연구를 수행 - 창업‧기술이전에 필요한 컨설팅과 국내외 전문가의 멘토링 등을 받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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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미래형 뿌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 통신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 도로, 지능형 아파트 등 신규 수요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역량, 기술역량, 인적역량, 행정·지원역량 등 4대 핵심영역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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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이후 SW산업의 발전방향” 과 “실리콘 밸리 개발자, 삶과 일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12월 10일, 판교 글로벌 연구개발(R&D) 센터에서 『SW산업전망 콘퍼런스 2015』를 개최 - 1부에서는 “2015년 10대 기술 트렌드“와 ”SW전망 및 기술동향“이 논의되며, 2부에서는 구글, 인텔 등 실리콘밸리 근무 개발자를 초청하여 선진 소프트웨어 기업의 개발문화를 국내실정에 맞게 적용할 방안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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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민관협력으로 이용을 확산해 나가기위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개소 - 상생협력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확산과 아울러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피해구제,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업계 불공정거래 문제의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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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 미래창조과학부는 ‘14년 한 해 ICT 중소‧벤처가 거둔 성과를 축하하고 ICT 중소·벤처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2014 정보통신(ICT) 중소‧벤처기업 페스티벌」을 개최 - 총 27점의 ICT 중소·벤처 유공 표창에 대한 시상식과 시장‧기술 트렌드 세미나,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투자유치 상담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계획되어 ICT 중소·벤처 기업인에게 생생한 정보와 유익한 소통·교류의 기회가 제공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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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경제 및 정보통신(ICT)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체질개선전략 마련을 위해 ICT 각 분야의 기업인·전문가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 12월 2일 소프트웨어(SW)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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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 미래창조과학부는 ‘한‧중 펑요우(朋友) 콘텐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 화미가대 센터 내 한- 중 교류 기지를 설치하고 한국기업 동 센터 간 13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합작회사를 설립 - 화미가대 센터 내 ‘중- 한 영상문화교류기지’에서는 화미가대 기금과 합작하는 한국 기업이 입주하며, 한- 중 간 콘텐츠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 * 화미가대(华美加戴) : 중국 북경시, 맥도날드 Davis 재단 등이 5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 북경영화대학 등이 참여하여 ‘14. 12. 12. 북경에 ‘영상문화교류센터’를 개소하여 콘텐츠 투자·유통 및 연구개발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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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통 상 자 원 부 |
(12.30) |
○ 산업부- 한국바이오협회가 국내 바이오기업 971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3년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국가표준 KS J 1009(바이오산업분류체계)에 따라 기업과 제품을 분류하고 바이오산업 97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를 조사(조사기간 : ’14.4.14- ’14.11.21) ○ 2013년도 바이오산업의 생산규모는 총 7조 5,238억 원으로 2012년(7조 1,445억원) 대비 5.3% 증가 - 최근 5년간(’09년- ‘13년) 1.4배 수준으로 증가(5.3조원→7.5조원, 연평균 증가율 8.9%) ○ 2013년도 바이오산업 분야별 생산규모는 바이오식품(40.2%)과 바이오의약(36.9%)이 전체의 77.1%를 차지 - 바이오식품분야에서는 사료첨가제(63.6%)와 식품첨가물(17.7%), 바이오의약분야에서는 혈액제제(21.6%)와 백신(19.9%)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제2차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 부과 (12.29) |
○ 산업부는 지난 9월 제1차 제재부가금 부과에 이어 이번에 제2차 제재부가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 * R&D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로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제2차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2014년 3분기까지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발생한 28개 R&D과제로, 20개 기업에 2.31억 원, 6명의 연구원에게 1.15억 원을 각각 부과 ○ 유형별 부과 건수 및 부과금액 -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21건(2.82억) - ‘허위증빙 처리 후 연구비 유용’ 2건(0.24억) - ‘기타 목적 외 사용’ 5건(0.4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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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
(12.30) |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2014.12.30)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 -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및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등 |
행 정 자 치 부 |
(12.30) |
○ 행자부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데이터개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을 발표(2014.12.30) - 2015년에 우선 개방되는 10대 분야는 품질개선, 오픈API 구축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서비스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주요 개방내용 - (부동산 종합정보) 국토부는 전국 680만개이상의 건축물 정보, 토지정보, 공시지가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23종 부동산서류를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무료로 개방 - (전국 상가·상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전국 270만개 상가데이터와 SKT, 네이버, BC카드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정비·개방하여 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를 제공 - (건강정보) 병의원·약국 이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전 국민의 1,600억 건의 건강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후 활용 가능 |
(12.30) |
○ 행자부는 지자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괄 정비 및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등록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 - 그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공개된 반면, 지자체는 기관별로 관리하다보니 정책연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중복·유사과제 수행 등의 문제가 발생 ○ 2014년 12월말 현재 시스템에 누적 등록된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은 총 2,951건 - 2014년에만 총 2,498건의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2013년까지의 누적된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453건) 대비 5.5배 증가 ○ 등록된 결과물 2,951건 중 2,546건(86.3%)이 공개 -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충남‧전남‧제주도가 100% 공개 - 기초자치단체로는 충남 당진, 충남 아산 등 125개(총 206개 기관 중 61%) 기관이 100% 공개 |
|
환 경 부 |
(12.31) |
○ 환경부는 새로운 환경규제관리방식인 ‘환경규제지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환경규제지수제'는 개별규제에 대한 국민‧기업의 체감도를 점수로 평가 - 규제의 종류‧제한강도‧적용범위 등 개별규제의 속성을 20개 등급으로 구분, 점수를 부여한 후 일몰적용, 규제방식(원칙금지 또는 원칙허용), 국제수준과 비교결과를 가중치로 반영 - 규제 체감도에 영향을 주는 계량화가 어려운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규제지수에 반영 |
(12.29) |
○ 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의 환경제도가 변경 ○ 주요변경내용 - ①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②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이행, ③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④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⑤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 강화 등 |
|
국 토 교 통 부 |
(12.30) |
○ 국토부는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제로에너지빌딩*의 조기 활성화 및 민간확산 유도를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 * 제로에너지빌딩 : 건축물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최적화 수단 및 경제성을 검증하고, 선도적 제로에너지빌딩 성공모델 창출이 목표 - 체계적인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해 유형별로 총 5건(주거 3건, 비주거 2건)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 |
해안, 도서지역도 GPS를 이용하여 땅 높이를 쉽게 측량 가능 (12.29) |
○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해안‧도서지역 등에서도 GPS를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땅 높이를 측량할 수 있도록 국가 지오이드 모델*을 해안까지 확장 제작했다고 발표 * 지오이드(Geoid) 모델 : 지구상에서 높이(해발고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 해수면과 GPS 높이의 기준이 되는 타원체고의 차이를 연속적으로 구축한 것 - 육상지역 뿐 아니라 해양‧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토목 공사, 지도제작 등에서도 기존 측량방법보다 빠르고 쉽게 높이측량이 가능할 전망 ○ GPS를 이용한 높이측량을 실시할 경우 20km 이상 중‧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측량방법에 비해 3일정도의 측량시간 단축이 가능 - 산악지 및 급경사 지역이나 육지- 도서 간 높이 측량 등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높이 값을 구하기 힘든 지역도 직접 수준측량과 유사한 정확도로 빠르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정부, 국토정책위원회 열어 미래 국토발전 전략 등 마련 (12.17) |
○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의 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하여 미래 여건 변화를 전망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미래 국토발전 정책과제를 발표 - 국민의 일상이 편리하고 자유로운 지능형 국토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략으로 ICT 융합형 스마트 국토 공간 시스템 구현, 기술 첨단화‧융복합화로 도시‧생활공간의 스마트화, 스트레스와 장애 없는 스마트 국토 인프라 실현 등을 제시 |
|
고 용 노 동 부 |
(12.16) |
○ SW분야 능력중심 컨퍼런스는 지난 상반기 산업계·정부 공동으로 SW분야 NCS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교육훈련부터 기업 인사관리에 이르는 종합적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는 SW분야의 NCS 확산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 - 컨퍼런스에서는 SW분야 신 직업자격 설계(안), NCS 기반 SW기술자 역량인정 및 이행체계 구축 로드맵, SW NCS의 교육 훈련프로그램, 일학습병행제 등 우수 활용 사례 발표가 발표되며 40개 SW 유망기업에 대한 채용박람회도 함께 진행 |
문 |
(12.31) |
○ 국무총리 주재 ‘제5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올해 콘텐츠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을 담은 ‘2015년 콘텐츠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2014.12.31) - 시행계획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범부처적 협의를 통해 수립 - 기본계획상의 5대 추진전략, 1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방향 및 세부계획이 포함 ○ 5대 전략 - ①투‧융자 및 기술기반 조성, ②콘텐츠와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양성, ③국제시장 진출 확대, ④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이용 촉진, ⑤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 ○ 과제추진을 위해 2015년에 총 4,5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2014년 제2차 기본계획 발표 후 2015년까지 총 9,145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 - 이러한 투자를 통해 2015년에 콘텐츠산업 매출 102조 원, 수출 61조 원, 고용 63만 명 달성이 목표 |
중 소 기 업 청 |
작은 영웅들의 성장스토리 : 중기청, 소상공인 시장 성공사례집 발간 (12.31) |
○ 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개별점포의 성공사례를 담은 “작은 영웅들의 성장스토리”를 발간 - 정부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성공사례 외에 정부지원 없이 자력으로 성공한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은 첫 사례집 ○ 최종 선정된 38건의 성공사례는 우리나라 산업종사자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성공창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 ○ 사례분석을 통한 4가지 성공요인 - 고객은 소상공인의 가장 소중한 자산 - 자신만의 길 준수 - 새로운 메뉴로 고객에게 즐거움 주기 - 정부의 지원정책 활용하기 |
특 허 청 |
특허청,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특수 분류 제정 (12.30) |
○ 특허청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통계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제정(2014.12.30) ○ 그동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증대되는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 독립적 산업분야로 등록되지 못해 체계적 관리나 지원정책 수립에 한계가 발생 - 특허청은 지재위- 문체부- 통계청 등과 TF팀을 구성하는 등, 범부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 서비스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을 추진 ※ 산업특수분류는 ICT, 로봇 등과 같이 국가경쟁력 제고나 관심이 증대되는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구성한 분류체계로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등록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지식재산기본법상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 활동 영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설계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제공 등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여, 서비스 활동에 따른 7개 대분류, 지식재산대리업 등 13개 중분류 및 17개 소분류로 구분 |
(12.24) |
○ 특허청 지정 전국 6개교 발명‧특허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39명은 2015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인원배정을 받아 취업과 동시에 병역복무로 인정이 가능 * 발명·특허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강한 산업역군을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운영되어, 발명·특허 특성화고의 경우 그간 졸업생들이 병역복무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특허청- 병무청- 중기청-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발명‧특허 특성화고 졸업생 39명을 41개 社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 |
40
Ⅲ
주요 통계
「EU R&D Scoreboard : The 2014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의 주요내용* * EC에서 기업 단위의 R&D에 관한 이해를 위해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EC의 공동연구센터(JRC)는 각 기업이 발표한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연구개발비를 중심으로 전세계 기업의 R&D 투자 현황을 조사 ※ EU R&D Scoreboard에서는 전세계 기업 R&D동향, R&D투자 상위기업 현황, 지역별 분포, 산업 분야별 분포 등을 수록 |
○ Scoreboard에 포함된 R&D투자 상위기업의 2013년 R&D투자 증가율은 4.9%로, 2.7%에 그친 매출액(Net sales) 전년대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
구분 |
총계 |
EU |
미국 |
일본 |
기타국 |
기업 수 |
2,500 |
633 |
804 |
387 |
676 |
2013년 R&D 투자액(10억 유로) |
538.5 |
162.4 |
193.7 |
85.6 |
96.8 |
R&D 투자액의 전년대비 증가율(%) |
4.9 |
2.6 |
5.0 |
5.5 |
8.1 |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 |
2.7 |
- 1.9 |
2.0 |
11.2 |
5.4 |
영업이익의 전년대비 증가율(%) |
8.2 |
- 6.6 |
10.6 |
63.7 |
9.8 |
고용율의 전년대비 증가율(%) |
0.1 |
- 0.6 |
- 3.1 |
2.8 |
1.7 |
41
ICT 분야 주요 통계 |
(단위: 백만 불, %)
구 분 |
2013년 |
2014년 |
|||||||||
11월 당월 |
1~11월 누적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 전체 |
169,412 |
9.1 |
100.0 |
15,176 |
3.6 |
158,901 |
2.0 |
100.0 |
|||
정보통신기기 |
142,679 |
8.2 |
84.2 |
12,971 |
3.9 |
134,754 |
2.8 |
84.8 |
|||
ㅇ전자부품 |
96,843 |
6.2 |
57.2 |
8,912 |
8.5 |
91,406 |
3.2 |
57.5 |
|||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7,145 |
- 7.4 |
4.2 |
601 |
6.3 |
6,307 |
- 4.1 |
4.0 |
|||
ㅇ통신 및 방송기기 |
27,584 |
20.6 |
16.3 |
2,731 |
- 3.5 |
27,397 |
6.7 |
17.2 |
|||
ㅇ영상 및 음향기기 |
10,413 |
13.4 |
6.1 |
651 |
- 20.1 |
8,953 |
- 6.8 |
5.6 |
|||
ㅇ광자기매체 |
693 |
- 15.7 |
0.4 |
77 |
32.9 |
691 |
8.9 |
0.4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26,732 |
14.2 |
15.8 |
2,205 |
1.8 |
24,146 |
- 2.0 |
15.2 |
|||
ㅇ의료정밀광학기기 |
8,403 |
31.3 |
5.0 |
872 |
25.5 |
7,990 |
4.9 |
5.0 |
|||
ㅇ가정용 기기 |
4,953 |
6.3 |
2.9 |
359 |
- 11.9 |
4,794 |
4.5 |
3.0 |
|||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
458 |
1.0 |
0.3 |
33 |
- 27.6 |
378 |
- 3.5 |
0.2 |
|||
ㅇ전기 장비 |
12,918 |
8.5 |
7.6 |
940 |
- 7.6 |
10,984 |
- 8.7 |
6.9 |
<자료> IITP, 2014. 12.
(단위: 억 원, %)
구 분 |
2013년 |
2014년 |
||||||||
10월 당월 |
10월 누적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전체 |
4,400,522 |
6.3 |
100.0 |
390,284 |
△2.4 |
3,709,512 |
1.5 |
100.0 |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694,594 |
3.3 |
15.8 |
60,433 |
2.1 |
581,253 |
1.1 |
15.7 |
||
ㅇ통신서비스 |
439,661 |
2.0 |
10.0 |
37,579 |
1.9 |
369,727 |
1.1 |
10.0 |
||
ㅇ방송서비스 |
136,217 |
2.9 |
3.1 |
11,945 |
△3.2 |
107,719 |
△2.6 |
2.9 |
||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
118,716 |
9.2 |
2.7 |
10,909 |
9.3 |
103,808 |
5.3 |
2.8 |
||
정보통신방송기기 |
3,344,014 |
6.3 |
76.0 |
296,787 |
△0.6 |
2,840,370 |
1.7 |
76.6 |
||
ㅇ통신기기 |
696,432 |
6.2 |
15.8 |
61,677 |
△16.2 |
588,132 |
2.1 |
15.9 |
||
ㅇ방송기기 |
155,284 |
5.7 |
3.5 |
13,482 |
△7.1 |
129,478 |
1.0 |
3.5 |
||
ㅇ정보기기 |
101,844 |
△2.4 |
2.3 |
8,244 |
47.7 |
89,659 |
0.2 |
2.4 |
||
ㅇ부품 |
1,922,490 |
6.4 |
43.7 |
170,845 |
5.0 |
1,639,036 |
1.7 |
44.2 |
||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467,965 |
8.1 |
10.6 |
42,540 |
0.9 |
394,064 |
1.8 |
10.6 |
||
SW |
361,914 |
12.3 |
8.2 |
33,064 |
△21.5 |
287,889 |
0.2 |
7.8 |
||
ㅇ패키지SW |
49,411 |
11.1 |
1.1 |
4,173 |
11.4 |
40,346 |
1.7 |
1.1 |
||
ㅇIT서비스 |
312,503 |
12.4 |
7.1 |
28,892 |
△24.7 |
247,543 |
△0.1 |
6.7 |
<자료> KAIT & KEA, 2014. 10.
42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누계 |
1998년 |
- |
- |
- |
- |
304 |
427 |
413 |
140 |
230 |
145 |
160 |
223 |
2,042 |
1999년 |
91 |
252 |
182 |
334 |
243 |
269 |
310 |
285 |
248 |
259 |
268 |
151 |
4,934 |
2000년 |
278 |
334 |
458 |
543 |
563 |
7 |
618 |
519 |
384 |
311 |
382 |
- 533 |
8,798 |
2001년 |
350 |
370 |
460 |
420 |
364 |
- 839 |
508 |
341 |
250 |
198 |
145 |
27 |
11,392 |
2002년 |
- 106 |
- 52 |
- 176 |
- 319 |
- 158 |
- 399 |
- 349 |
- 122 |
- 141 |
- 144 |
- 320 |
- 328 |
8,778 |
2003년 |
- 11 |
- 77 |
- 157 |
- 59 |
- 42 |
- 144 |
- 165 |
- 89 |
- 77 |
30 |
- 199 |
- 86 |
7,702 |
2004년 |
- 95 |
- 66 |
- 77 |
154 |
280 |
304 |
168 |
115 |
128 |
163 |
- 1,343 |
534 |
7,967 |
2005년 |
63 |
121 |
159 |
215 |
188 |
246 |
59 |
72 |
138 |
95 |
60 |
349 |
9,732 |
2006년 |
121 |
217 |
346 |
280 |
469 |
378 |
244 |
197 |
214 |
166 |
- 497 |
351 |
12,218 |
2007년 |
- 168 |
148 |
258 |
167 |
79 |
485 |
- 31 |
256 |
215 |
289 |
179 |
- 80 |
14,015 |
2008년 |
- 34 |
90 |
112 |
189 |
- 150 |
- 475 |
450 |
201 |
185 |
378 |
47 |
393 |
15,401 |
2009년 |
338 |
663 |
449 |
551 |
112 |
165 |
536 |
318 |
475 |
72 |
5 |
- 192 |
18,893 |
2010년 |
46 |
- 95 |
200 |
415 |
812 |
1,112 |
348 |
589 |
624 |
510 |
602 |
589 |
24,645 |
2011년 |
237 |
450 |
1,092 |
572 |
- 283 |
- 400 |
174 |
16 |
- 126 |
- 16 |
15 |
- 228 |
26,148 |
2012년 |
77 |
- 137 |
- 571 |
70 |
664 |
325 |
543 |
277 |
258 |
222 |
186 |
79 |
28,193 |
2013년 |
249 |
321 |
- 32 |
469 |
- 101 |
- 334 |
609 |
- 38 |
- 292 |
148 |
- 88 |
31 |
29,135 |
2014년 |
224 |
- 369 |
- 514 |
154 |
82 |
- 169 |
492 |
161 |
122 |
222 |
15 |
- |
29,555 |
<자료> 벤처인, 2014. 12.
구분 |
제조업 |
정보처리S/W |
연구개발서비스 |
건설운수 |
도소매업 |
농·어·임·광업 |
기타 |
합계 |
2013년 01월 |
20,767 |
4,317 |
306 |
400 |
349 |
74 |
2,229 |
28,442 |
2013년 02월 |
20,985 |
4,389 |
302 |
406 |
352 |
75 |
2,254 |
28,763 |
2013년 03월 |
20,936 |
4,421 |
298 |
412 |
349 |
77 |
2,238 |
28,731 |
2013년 04월 |
21,211 |
4,553 |
300 |
422 |
343 |
76 |
2,295 |
29,200 |
2013년 05월 |
21,115 |
4,533 |
309 |
423 |
341 |
76 |
2,302 |
29,099 |
2013년 06월 |
20,823 |
4,536 |
310 |
421 |
336 |
73 |
2,266 |
28,765 |
2013년 07월 |
21,240 |
4,649 |
314 |
429 |
344 |
70 |
2,328 |
29,374 |
2013년 08월 |
21,161 |
4,675 |
319 |
422 |
338 |
72 |
2,349 |
29,336 |
2013년 09월 |
20,922 |
4,618 |
316 |
417 |
339 |
71 |
2,361 |
29,044 |
2013년 10월 |
21,000 |
4,644 |
321 |
424 |
347 |
72 |
2,384 |
29,192 |
2013년 11월 |
20,896 |
4,642 |
326 |
418 |
350 |
70 |
2,402 |
29,104 |
2013년 12월 |
20,892 |
4,664 |
332 |
414 |
354 |
66 |
2,413 |
29,135 |
2014년 01월 |
21,016 |
4,722 |
330 |
420 |
360 |
62 |
2,449 |
29,359 |
2014년 02월 |
20,668 |
4,717 |
328 |
417 |
357 |
61 |
2,442 |
28,990 |
2014년 03월 |
20,245 |
4,673 |
322 |
407 |
356 |
57 |
2,416 |
28,476 |
2014년 04월 |
20,336 |
4,687 |
338 |
404 |
358 |
60 |
2,447 |
28,630 |
2014년 05월 |
20,411 |
4,710 |
331 |
405 |
364 |
54 |
2,437 |
28,712 |
2014년 06월 |
20,310 |
4,674 |
325 |
413 |
352 |
54 |
2,415 |
28,543 |
2014년 07월 |
20,692 |
4,770 |
334 |
414 |
365 |
53 |
2,459 |
29,087 |
2014년 08월 |
20,776 |
4,794 |
328 |
415 |
365 |
54 |
2,464 |
29,196 |
2014년 09월 |
20,845 |
4,832 |
326 |
415 |
376 |
51 |
2,473 |
29,318 |
2014년 10월 |
21,038 |
4,835 |
323 |
417 |
393 |
47 |
2,487 |
29,540 |
2014년 11월 |
21,037 |
4,836 |
323 |
418 |
399 |
50 |
2,492 |
29,555 |
<자료> 벤처인,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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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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