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호











2015. 1. 23.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1

주요국의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연구 동향 1


Ⅱ. 주요 동향 9

1. 과학기술 & ICT 동향 9

2. 규제 동향 17

3. 창조경제 동향 25

4. 기타 국내외 동향 27


Ⅲ. 주요 통계 40







요  약


금번호에서는 다가오는 우주시대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탐사 및 우주과학연구 동향을 소개

우주 강국인 미국, 러시아, EU 등은 화성, 수성, 금성, 목성 등의 태양계 탐사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추진

-  미국 NASA는 2016년 화성착륙선 Insight Mars를 발사할 계획이며, 유럽 ESA의 목성 위성 탐사선 JUICE 개발 사업에도 참여 예정

-  러시아는 2020년까지 천문관측 위성 6기와 우주탐사 분야에서 달‧화성‧수성‧금성 등 탐사선 6기를 개발할 계획

-  유럽은 일본과 공동으로 수성탐사선 Bepi- Colombo를 2016년 발사할 예정이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2018년에 화성 궤도선, 착륙선, 로버 등으로 구성된 무인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

우주분야는 기술력과 많은 예산이 요구되어 진입 장벽이 높아, 선진국들이 관련 분야 연구를 주도

-  2013년 전 세계 우주 관련 예산의 92%는 주요 5개국(미국 EU‧중국‧러시아‧일본)에서 지출한 금액이며, 이 중 56%는 미국 NASA가 차지

-  그러나 향후 10년간 아시아 지역이 우주분야 투자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은 29%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

또한, 중국의 ‘양자과학실험위성’ 발사 계획과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2014년 주목받은 혁신기술 10선,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관련 세계 특허 동향, 마지막으로 ‘CES 2015’를 통한 ICT 트렌드에 대해 소개

규제동향에서는 일본의 ‘상호협약제도’의 기본 틀과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지침,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해킹 법률 제정 추진현황 등을 소개하고 창조경제 동향에서는 프랑스의 혁신기술기반 창업대회 ‘i- LAB’과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중국의 과학기술 지역클러스터 육성 전략에 대해 소개






 

이슈분석 : 주요국의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연구 동향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우주탐사·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중

○ 미국 NASA는 화성탐사 목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유인우주선 ‘오리온’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침(2014.12.5)

※ 우주탐사를 목적으로 대형 발사체인 SLS(Space Launch System)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7년에 시험 발사할 예정

○ 일본은 2018년 소행성 ‘1999JU3'의 암석 채취를 위해 ‘하야부사 2’를 발사(2014.12.3)

○ 2004년 3월에 발사된 유럽의 ‘로제타’는 사상 최초로 혜성 ‘67P’에 탐사 로버인 ‘필래’를 착륙시키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2014.11.12)

 주요국의 태양계 탐사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에는 2013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3년 세계 각국의 정부가 태양계 탐사 등에 투자한 금액은 56억 달러이며, 25개국이 관련 연구를 수행

○ 이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7% 증가하는 것으로, 러시아와아시아 국가의 투자 확대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71기의 태양계 탐사관련 위성 및 우주선이 발사되었으며, 향후 10년 동안에는 81기가 추가로 발사될 전망

 

1

① 주요국 태양계 탐사 현황

(미국) 태양계 탐사 등 우주탐사 분야의 선두 주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관련분야에 투자*

* 2013년 미국은 31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우주탐사분야 세계 전체 예산의 약 23%에 해당

○ NASA는 화성탐사를 위해 최근 Curiosity 로버를 실은 화성탐사선 MSL(’12) 및 MAVEN 화성궤도선(’13)을 발사하였으며, 2016년에는 화성착륙선 Insight Mars를 발사할 계획

○ 소행성 샘플 채취 및 귀환을 위한 OSIRIS- REx 사업이 2016년 발사를 목표로 중점추진 중이며, 지구접근물체의 위험 분석 및 감시를 위한 사업예산도 확보하여 우주물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

○ 이 밖에도 NASA는 유럽 ESA의 ‘목성 위성 탐사선 JUICE 개발사업’(2022년 발사 예정)에 참여하여 광학탑재체를 제공하기로 결정

○ 천문물리분야에서는 허블망원경 후속으로 JWST*(James Webb Space Telescope) 천체망원경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 적외선 우주 망원경으로 지상에 설치된 허블망원경이 관측하지 못했던 우주먼 곳에 있는 천체들을 우주에서 관측하는 것이 목표

-  JWST 사업**은 현재 NASA의 과학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그간 예산초과 및 사업지연 등으로 사업 중단의 위기를 겪은 후 재조정

** 현재 2018년 발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총 예산은 88억 달러로 추산

○ 이밖에도 NASA는 선진탐사시스템(AES) 사업을 통해 미래 유인우주탐사에 필요한 우주비행사 생명유지, 주거, 우주유영 등과 관련한 미래 유인우주기술을 개발 중

(러시아) 태양계 탐사 등 관련예산 부족으로 사업진행이 미진하였으나, 
최근 예산확대를 통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

○ 관련분야예산은 2013년 4.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41%

○ 2006- 2020년 계획에 따르면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천문관측 위성 6기와 우주탐사 분야에서 달‧화성‧수성‧금성 등 탐사선 6기를 개발할 계획

2

○ 그러나 아직까지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2011년 1대의 위성만이 발사되었으며, 우주탐사분야에서는 2011년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기 위한 Phobos- Grunt가 발사에 실패

-  인도 Chandrayaan- 2호 사업과 연계한 달 탐사 로버의 개발도 탐사선 발사실패로 인해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2013년 발사예정이던 Chandrayaan- 2호의 발사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현재 달착륙선 Luna- Glob 발사가 2018년에 예정되어 있고, 2016년과 2018년에는 유럽과 공동으로 화성탐사선을 발사할 계획

-  러시아는 화성탐사선 사업에서 2차례 모두 발사대를 제공하는 한편, 2018년 발사되는 유럽의 화성탐사선에 로버를 탑재할 착륙선 개발을 담당

※ 자료 : http://www.russianspaceweb.com/

 
 


(EU) 유럽의 우주탐사·우주과학 관련 사업은 ‘Cosmic Vision 2015~2025‘ 
계획 하 유럽우주청(ESA)이 주도하여 추진

※ ESA는 2013년 우주탐사·우주과학 관련 분야에 9.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Cosmic Vision 관련 대형사업 1개, 중형사업 3개, 소형사업 1개를 확정

○ ESA는 현재 일본과 공동으로 수성탐사선 Bepi- Colombo를 개발 중에 있는데, 해당 탐사선은 2016년에 발사되어 2024년에 수성에 도착하게 될 예정

○ 또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2016년 및 2018년에 화성 궤도선, 착륙선, 로버 등으로 구성된 무인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

3

-  성탐사를 위한 다음 단계로 유럽은 화성의 샘플을 채취하여 귀환하는 국제협력 사업을 구상

○ ESA는 달 탐사와 관련하여 달착륙선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러시아에서 각각 2017년 및 2020년 이후에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달착륙선 및 달 샘플귀환선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

-  달 샘플귀환선의 경우 향후 ESA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성 샘플채취선의 선행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

(중국)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우주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태양계 탐사 등의 사업도 확장하는 추세

※ 2013년 중국의 우주과학 및 탐사 분야 투자 금액은 약 5.6억 달러

○ 1990년대 중반 달 탐사 사업에 착수한 중국은 ‘달 선회- 달 착륙- 달 샘플 귀환’의3단계로 구성된 달 탐사 사업을 추진

-  이를 위해 2007년 및 2010년 달 궤도선인 청어 1호 및 2호를 발사했으며, 2013년 12월에는 달착륙선인 청어 3호 발사에 성공, 미국 및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

-  중국은 2015년에 달착륙선 청어 4호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

-  이후 달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하는 임무를 수행할 청어 5호 및 6호를 각각 2022년 및 2024년에 발사할 예정

 


○ 중국 최초의 화성탐사선 ‘잉훠- 1호’는 2011년 러시아의 Phobos- Grunt 탐사선과 함께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었으나 발사 실패로 유실

4

-  현재까지 구체적인 후속사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009년 한림원에서 발표한우주과학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유인우주기지를 건설하고 2050년까지 유인우주선의 화성착륙을 계획

○ 또한 위성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1990년대부터 개발이 추진된 태양관측선 SST(Solar Space Telescope)를 2015년에 발사할 계획

○ 이와 함께 DAMPE(DArk Matter Particle Explore), HXMT(Hard X- ray Modulation Telescope) 등의 천문‧물리연구를 위한 우주선도 개발 중

○ 과학연구 및 기술 검증을 위한 ShiJian(SJ) 위성 시리즈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2015~2020년 사이 5기의 SJ 위성이 추가 발사될 예정

(일본)소행성 샘플을 채취하여 극적으로 지구로 귀환한 하야부사의 성공
힘입어 지속적인 우주탐사 연구를 추진

○ 2013년 일본은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부문에 민수우주개발예산의 13%에 해당하는 2.6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주요 우주탐사선의 발사가 2014- 2015으로 예정되어 있음

-  하야부사의 후속기인 하야부사- 2호 소행성탐사선이 2014년 12월에 발사

-  ESA와 공동개발 중인 수성탐사선 Bepi- Colombo, X- ray 천문관측위성인 Astro- H, 이온층 관측위성인 SPRINT* B/ERG 위성이 2015년에 발사될 예정

* SPRINT : 2013년 1호기를 발사한 일본의 신규 소형위성 시리즈로 닛폰 전기(NEC) 사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위성플랫폼을 사용

○ 국제우주정거장(ISS) 일본실험동(JEM)안의 실험시설 및 외부에 부착된 우주환경 노출 시설을 이용해 생명과학, 우주과학 등 다양한 과학실험을 실시

○ 일본은 2010년 로봇 탐사 및 달기지 건설 등을 포함하는 달탐사 구상을 수립했었으나 이후 예산 등의 문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음

○ 현재 화성궤도선 및 착륙선으로 구성된 화성탐사사업 MELOS(Mars Exploration with a Lander- Orbiter Synergy)를 검토 중

(인도)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분야 예산은 타 선진국에 비해 소규모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 2013년 인도의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의 투자 금액은 0.9억 달러

○ 2009년 인도 최초의 달 탐사선 Chandrayaan- 1 발사 이후,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에 적극적

5

○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2013년 11월에 발사된 인도 최초의 화성탐사선 Mangalyaan으로 2014년 9월에 화성궤도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 중

○ 달 탐사 후속선인 Chandarayaan- 2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협력 파트너였던 러시아의 중도 하차로 독자개발로 전환

-  Chandarayaan- 2 프로젝트는 달 궤도선, 달착륙선 및 로버로 구성되며 2017년에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

○ 인도는 천문관측 위성 Astrosat을 2015년 발사할 계획이며, 과학임무 위성인 Aditya 개발도 추진


➁ 주요국의 태양계 탐사 전망

우주탐사‧우주과학 분야(특히, 행성탐사 및 행성과학 분야)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선진국들이 관련 분야 R&D를 주도

○ 2013년 우주탐사‧우주과학 분야 전 세계 예산의 92%는 주요 5개국(미국 EU‧중국‧러시아‧일본)에서 지출한 금액이며, 이 중 56%는 미국 NASA의 예산

 향후 10년 전세계 우주탐사‧우주과학 예산은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특히 중국이 연평균 29% 증가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분야의 성장을 아시아국가가 견인할 것으로 예측

○ 2013년 아시아국가의 우주탐사‧우주과학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에 불과하지만, 2023년에는 전체 예산의 21%까지 상승할 전망

○ 2014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 31기의 우주탐사‧우주과학 임무 위성 및 탐사선이 아시아 국가에서 발사될 것으로 예측

-  아시아 국가에서 발사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분야는 천체 물리(15개 미션), 탐사(8개 미션), 행성 과학(5개 미션), 태양 물리학(3개 임무) 순


6

 

※ 자료 : Government Space Programs -  Strategic Outlook, Benchmarks & Forecasts to 2023(Euroconsult, ‘14)

➂ 태양계 탐사에 새롭게 도전하는 국가들

 지속적으로 항공(우주)용 방송통신 및 원격탐사에 투자하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한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은 우주탐사‧우주과학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우주탐사·우주과학 분야는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우주개발을 시작하는 국가들의 처음 투자하는 분야는 직접적으로 각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송통신 및 원격탐사 등의 분야

○ 북미‧유럽(러시아 포함)‧중국‧인도‧일본을 제외한 국가의 우주탐사‧우주과학 분야 지출은 2013년 기준 7천만 달러로, 이는 2003년 대비 2배가 성장

 향후 10년(2014- 2023) 동안 12개의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프로그램이 선진국 
이외의 국가에서 추진될 전망

※ 난 10년(2004- 2013)간 9개의 프로그램이 수행(행성과학1, 태양물리4, 탐사2, 천체물리2)

○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다른 국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광학 탑재체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우주예산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관련 분야 투자를 추진하여 자국의 우주탐사‧우주과학 분야의 활동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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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향후 계획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태양물리연구를 위한 4기의 과학위성을 개발할 예정

브라질

•브라질은 천체물리연구위성 1기와 행성과학연구위성 1기를 발사할 계획


④ 시사점

 우리나라도 2018년 국제협력을 통한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체 개발에 
이어, 달 궤도선과 달착륙선을 독자개발하여 2020년 한국형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계획을 수립

○ 하지만 2015년 정부예산에 달 탐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본격적인 R&D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

※ 15개의 출연연이 연합하여 자체 예산을 통해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달 탐사관련 기반기술 확보는 추진 중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소형위성(500kg급)을 활용한
다양한 우주과학연구를 계획(2014.12, 미래부)

○ 국토관리 및 재난‧재해 대응 등 한반도 초정밀 광학관측 임무를 위하여 2020년까지 총 2,240억 원을 투자해 고도화된 소형위성의 개발 및 활용이 목표

향후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의 우주영토 확장 가속화가 예측되므로, 우리도
자체 기술력의 확보 및 국제위상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

○ 핵심기초기술 및 활용기술 확보를 위해 출연(연)과 산업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여 선진국형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위성기술수준이 낮은 산‧학으로 기술 확산이 필요 

○ 또한 위성기술 자립화 이후 우주탐사와 같은 한 차원 높은 우주개발을 위한 비전 제시가 필요


8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중국, 2016년 해킹 불가능한 양자과학실험위성 발사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는 위성- 지상 간 고속양자통신과 광역양자통신
시스템구축을 위한 ‘양자과학실험위성*’을 2016년에 발사할 계획(2014.12.25)

* 양자암호통신기술을 적용한 위성으로, 양자역학을 응용해 광자(빛의 단위물질) 통신하는 차세대 암호기술을 활용하면 도감청 및 해킹의 원천 차단이 가능 

○ 1단계로 양자통신네트워크를 지상에 구축하고, 2단계로 위성을 이용한 우주공간과 지구와의 고속양자통신을 실현할 계획

○ 미국‧EU에 앞서 양자통신의 세계 서비스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양자통신기술 연구를 강화하는 추세

 상하이기술물리연구소는 위성에 적용하는 양자암호통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지상에 양자통신 네크워크 구축을 시작

○ (2012년) 세계 최초 도시권 양자통신 시험시범망인 ‘허페이(合肥) 도시권 양자통신 네트워크’가 18개월간에 걸쳐 구축 

-  전송하는 정보 콘텐츠의 도청, 복제 또는 해독이 불가능 한 통신서비스를 정부기관‧금융기관‧연구소에 제공

○ (2013년) 사용자의 일상생활 응용을 목적으로 지난(济南)에서도 양자통신 시험망을 시행 

-  양자통신 제어국과 단말기를 이용하여 안전한 음성과 영상 통신, 안전한 파일 팩스 전송, 안전한 데이터전송을 실현 

-  90개의 사용기관 확보, 수천만 명의 사용자 수용 가능, 사용자에게 무료로 네트워크를 제공

○ (2014년) 베이징- 지난- 허페이- 상하이를 양자통신으로 연결

-  체 길이는 2,025km로, 4개 도시 간 망사형 네트워크를 구현하였으며, 8Gbps 암호화 응용데이터 전송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제공 

-  베이징- 상하이의 도시권 양자통신망은 2014년 말과 2015년 중기에 구축예정, 2025- 2030년에는 중국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이 구축될 전망

9

 주요국의 양자통신기술 연구현황

○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7,970만 달러를 투입해 암호화 기술을 해독하는 양자컴퓨터 연구개발(‘Penetrating Hard Targets’계획)을 진행 중

-  이번 계획의 협력파트너는 메릴랜드 칼리지 파크에 위치한 실험실 중 하나로, 양측은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하여 비밀리에 연구개발 중에 있음

○ (유럽) 영국‧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페인 등의 국가를 포함한 양자정보물리학 연구망을 구축 중

-  유럽핵연구기구(CERN)와 우주기술국제협력에 이어 과학기술의 중대한 문제에 대응하는 또 다른 대규모 국제협력사업

○ (일본) 최근 양자전송기술 분야에 진일보한 기술을 선보이며 양자컴퓨터와 양자정보통신기술 R&D 활성화를 촉진

-  2013년 8월 일본도쿄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gain- tuning’ 신호조절기술은 양자전송 성공률을 100배 이상 향상, 현재의 1% 미만에서 61%로 향상 

 시사점

○ 중국의 양자통신망 개발은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늦었지만, 주요 국가산업으로 선정되어 개발에 집중한 결과 세계 선두지위를 유지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이미 10여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므로, 정부가 양자 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

* 방송통신기술 이슈&전망 2014년 제34호

최초의 양자과학실험위성

•소위성으로, 무게는 수백kg에 불과

•목표는 양자통신 관련 실험 수행

•이론적으로 양자통신은 최고의 보안을 제공

-  타인이 대화를 도청하려면 대화에 대한 복제과정이 필요

-  단, 복제할 정보가 양자로 구성될 경우 대화내용이 달라짐

•향후 많은 양자통신위성이 발사된 후 글로벌 양자통신망 구축이 가능

※ 중국과학원에서 양자통신위성을 제조하고, 중국과학기술대학은 양자통신위성이 발사된 후 실험을 진행

출처 : 상하이과학기술위원회 (2014.12.25)

http://www.stcsm.gov.cn/xwpt/kjdt/339346.htm

http://www.guancha.cn/Science/2014_11_27_301758.shtml

http://bbs.tiexue.net/post2_6120147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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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2014년 주목받은 혁신기술 10선 발표 



 브루킹스연구소 TechTank*는 2014년에 주목받은 혁신기술 10개를 선정
(2014.12.22) 

* TechTank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전문사이트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이슈 발굴과 이러한 정책이 보건‧교육‧경제개발‧혁신 및 거버넌스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로 연구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급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향상된 정보 접근성과 손쉬운 정보 공유를 제공한 기술이 다수 선정

○ 특히, 혁신기술 중 하나인 개방형 데이터 시스템은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

10대 혁신기술

① 개방형 의료 데이터(Open Health Data)

-  정부의 의료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데이터의 투명성을 향상

-  데이터 투명성 확보로 의료비 상승을 완화하고, 환자가 본인의 의료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② 3D 프린팅

-  3D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로, 앞으로 제조업 분야에 영향을 주는 보다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

-  지역제조업체들이 지역시장 특화상품을 자체제작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③ 심층 웹(Deep Web)* 상의 범죄자 추적

*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 드러나지 않는 웹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탈법행위에 자주 이용

-  법 집행관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심층 웹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범죄자 검거에 활용

④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금융소외계층에게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제공

-  모바일 기술은 간단하고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지원

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인터넷

-  지리‧경제적 문제로 정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모바일 인터넷 기술은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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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Super Wi- Fi*와 같은 새로운 인터넷 전달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이 모바일 기기와 쉽게 접목되어 모든 사람이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연방통신위원회가 만든 용어로, 방송용 유휴 주파수 대역인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 

⑥ 빅데이터와 이동전화를 활용한 공중보건

-  에볼라와 같은 질병 발생시, 빅 데이터 분석기법으로 위생당국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환자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

-  또한,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질병관련 핵심정보를 쉽게 확산시킬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정책적 문제의 회피도 가능

⑦ 가상 학교(virtual schools)

-  가상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보충수업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율적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선행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⑧ 재무부의 Do Not Pay Portal*

-  정부혜택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산하 정부기관과 공유하여,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세금환불 또는 자격급여를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

* 부적절한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재무부가 만든 포탈로, 연방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주요 프로그램의 결제오류‧낭비‧사기 및 남용을 제거 

⑨ Mesh 네트워크

-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투스와 무선 안테나를 이용하여 기기 간 연결을 의미하며,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닌 pop- up 네트워크 생성이 가능

-  최근 홍콩 민주화운동 시위자들은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Mesh 네트워크를 활용 

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치 참여

-  다양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거기간동안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정보와 투표장소 및 새로운 정책과 같은 선거정보들을 다양한 웹 사이트를 통해 보급이 가능


출처 : 브루킹스연구소 (2014.12.22)

http://www.brookings.edu/blogs/techtank/posts/2014/12/22- techtank- top- innovation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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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관련 세계 특허 동향



(개관) ICT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IoT(Internet of Things)가 급부상
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지식재산청은 최근 IoT 관련 세계 특허 동향을 발표(2014.10) 

○ 지난 10년간(2004년~2013년), 세계 IoT 관련 특허 건수(특허출원 및 등록 건을 포함)가 약 2만 2천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특허출원 건수는 2011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후 증가율은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지난 10년간 전체 특허출원 평균 증가율이 약 6%인데 반해, IoT 관련 특허출원은 4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12년에는 전체 특허출원이 전년대비 12.7%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IoT 관련 특허출원은 82% 증가

○ 국가별 IoT 관련 특허출원 비중을 보면 중국, 미국 및 우리나라 출원 비중이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

-  특히, 중국과 미국은 각각 38%, 31%의 높은 비중을 차지, 우리나라와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IoT 관련 세계 특허출원 추이 >

(가) 연도별 특허출원 추이(건)

(나) 국가별 특허출원 비중

자료 : 영국 IPO

참고 : 국가별 특허 출원 비중은 우선권 주장 국가 기준

국 ZTE, IoT 관련 특허 출원에서 1위에 위치 

○ IoT 관련 특허출원 기업 현황을 보면, 중국의 ZTE가 약 300건에 근접한 건수로 1위를 차지

-  LG도 중국 ZTE에 거의 근접한 차이로 2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뒤를 이어 삼성, Erisson, IBM, Sony, Intel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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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건수로 본 상위 20개 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개 기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이 4개 기업, 중국 및 일본이 각각 3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음

< IoT 관련 특허출원 기업 현황 >

(가) 특허출원 상위 15대 기업 현황(건)

(나) 상위 20개 기업의 국가별 분포(기업 수)

자료 : 영국 IPO

참고 : 특허 패밀리 기준

기타 :16위(MS, 미국), 17위(CATR, 중국), 18위(InterDigital, 미국), 19위(Toshiba, 일본), 20위(Renesas, 일본)


(시사점) 향후 IoT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기술개발 및 시장선점 노력과
함께 관련 특허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할 시점 

○ IoT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ICT 관련 특허 분쟁이 앞으로는 IC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IoT 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IoT 특허의 전략적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히, 2011년 이후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 세계 1위에 오른 중국은 IoT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과 함께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특허보유 건수 확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IoT 특허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



출처 : IITP 산업분석팀(2014.12) / 영국 지식재산청 (2014.1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ight- great- technologies- the- patent- land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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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15' 결산…올 한해 ICT 트렌드를 한 눈에 조망



 (개관)IoT 환경이 가전·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며 기술융합 트렌드가
본격화(2015.1)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Consumer Electronics Show 2015)’가 나흘간(1월 6∼9일)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

○ 140개국에서 약 3,600개 기업과 17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운집해 혁신기술과 첨단제품을 향유했으며 최근 몇 년간 화두로 등장한 융합트렌드가 이번 전시회에서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 물인터넷(IoT)·OLED TV·UHD TV·웨어러블 기기·스마트홈·헬스케어 다양한 산업군에서 미래 경쟁력의 방향을 제시한 제품이 공개


 

표 1

CES 2013∼2015년까지 산업별 주요 이슈 및 특징

산업

2013년

2014년

2015년

모바일

-  모바일 디바이스 비중 확대

-  일본·중국 기업의 신모델 공개

-  화질 경쟁 본격화

-  플렉시블 디자인

-  고해상도 경쟁

-  음성인식- 핸즈프리 기술

-  대화면 스크린

-  곡면 스마트폰(G- Flex2)

-  중화권 기업 제품발표 확대

-  인텔 아톰 프로세서 탑재

PC/가전

-  스마트홈 솔루션

-  백색가전의 IT기능 접목

-  네트워크 탑재 백색가전 등장

-  IoT·스마트홈

-  하이브리드PC 본격화

-  IoT·스마트홈 관련 서비스 확대

TV

-  TV콘텐츠 확대

-  디자인, 음질 차별화

-  UHD·OLED·Curved TV

-  55인치 이상 대화면 제품 확대

-  UHD TV 시장 본격 확대

-  곡면TV

-  가전과 연계된 스마트TV

-  4K(UHD) 퀀텀닷 TV

-  UHD OLED TV

-  OS탑재 및 콘텐츠 강화

융합 및 

기타

-  기기 간 상호충전 기술 고액

-  전통 PC의 약세

-  헬스케어 기업 참가 증가

-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 참여

-  스마트카

-  3D프린팅 기술

-  웨어러블 기기 전시면적 확대

-  드론 제품 전시

-  3D 프린팅 참여 기업 확대

-  스마트카·무인주행자동차




자료 : 대신증권


 (주요내용) IoT, 차세대 TV, 웨어러블 디바이스, 드론분야 주목

○ (IoT 시대 본격화) 스마트카·스마트홈으로 대표되는 IoT 환경이 생활방식의 변화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현

※ IoT와 관련된 기업은 900여 개로 전체 참여 기업(약 3,600개)의 1/4에 해당

-  아우디의 무인주행자동차가 실리콘밸리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약 900km를 주행했으며,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기어S’로 BMW의 무인주차를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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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젖병부터 와이파이 세탁기까지 인터넷과 센서를 탑재한 다양한 스마트홈 가전기기에도 이목이 집중

○ (차세대 TV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 치열)글로벌 시장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화질·대화면 시장에서 브랜드 차별화 및 지배력 강화에 주력

-  성전자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미세한 크기의 반도체 ‘퀀텀닷’을 소재로 ‘S- UHD TV’를 선보였으며 LG전자는 스스로 빛을 내 별도의 라이트가 필 없는 ‘OLED TV’로 대응

-  중국 업체는 기존 커브드 UHD TV, 퀀텀닷TV 영역에 집중하였으나, ‘OLED TV’ 제품군도 선보이는 등 차세대 TV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

○ (진화를 거듭하는 웨어러블)본격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제품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적용 영역도 확대

-  손목 중심에서 안경·신발·벨트·안대·목걸이·헤어밴드·반지형태 등으로 응용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헬스케어 시장 성장의 첨병으로써의 역할도 기대

-  더불어 기능에 집중하던 업체들이 패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패션 업체와의 제휴도 활발

○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촉발)처음으로 별도의 전시장이 마련되었으며 DJI, AEE, Eken 등 전 세계 18개 업체가 참가

-  인텔과 패롯의 드론 시연은 공중에서 정밀 제어가 가능하고 3차원 물체 인식기술과 인공지능(자동충돌회피 기능)을 결합하여 높은 완성도를 과시

(시사점) ‘CES 2015’, 혁신·연결·협업이 ICT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

○ IT‧자동차‧헬스케어‧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Io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제품을 출품하며 주도권 확보경쟁을 본격화

-  IoT 생태계 선점을 위해 원천기술, SW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관련 법‧제도 개선, 타 사업과의 적극적인 협업 등이 필요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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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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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호협약제도의 기본 틀 마련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은 상호협약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제도 
활용의 유의점을 정리하여 공표(2014.12.26)

* 연구자가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 두 개 이상의 기관에 고용되어 일정한 관리 하에 연구개발 및 교육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배경) 혁신창출을 위해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원활히 연계하여 뛰어난 인재가 여러 조직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  따라서 연구자가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따라 연구개발 및 교육에 종사하게 하는 상호협약제도의 도입이 기술연계 기능강화에 유효할 것

-  「일본재흥전략」 및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에서도 상호협약제도의 적극적인 도입·활용의 필요성을 명문화

 상호협약제도의 기본 틀은 ‘재적형 파견*’ 형태

* 견 전 기관과 파견대상기관이 「파견에 관한 협정」을 실시함과 동시에파견근로자가 파견 전 기관 및 파견대상기관 모두와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파견 형태

○ 기관 간 협정/규정/규칙, 파견명령, 고용계약 등에 따라 연구자는 파견 전후 기관의 신분을 모두 유지하며, 협정이 정한 역할을 수행

-  여는 협정에 따라 각 기관의 급여 체계에서 부담하며 각각의 급여분을 합산하여 한 기관이 일괄 지불

○ 공무원형 연구기관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협약제도 이행이 불가

회보험적용 및 근로계약에 따른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 실시가 필요

○ 의료보험, 연금, 산재보험, 육아수당 등의 사회보험은 각각 기관의 급여분을 합산하여 일괄 지불하는 기관 쪽에서 보험료를 납부 

○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용관계가 성립되므로, 고용보험은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주된 임금을 지불하는 기관 보험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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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협약제도의 노동계약

-  파견 전 기관이 연구자 등에 파견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고, 취업규칙에 임금‧노동조건, 파견기간, 복귀방법 등을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비

-  견 전 기관과 파견대상기관과의 관계, 파견의 목적 등을 명확하게 정립

-  임금 또는 임금에 준하는 금액의 자금 흐름 명확화

 시사점 

○ 우리나라도 자유로운 연구인력 교류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등*을 통해 연구자 겸직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

* 제18조 및 제19조의2, 제16조 제2항, 제6조 

○ 또한 2010년 교과부의 PBS 개선의 일환으로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출연연의 인사규정 내에 ‘겸직특례조항’을 신설하고, 타기관 연구참여율을 제한했던 기관별 ‘대외활동규정’도 삭제

○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인력교류를 위해 일본의 상호협약제도와 같이 기관간의관계 또는 근로자중심의 근무환경조성 등을 명확하게 하여 자발적인 교류문화의 정착이 필요


출처 : 경제산업성 (2014.12.26)

http://www.meti.go.jp/press/2014/12/20141226004/20141226004.html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02502019957650003

http://www.etnews.com/20101025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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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지침 제정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연구의 다양화에 따른 기존지침의 적용한계 
및 최근 의학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 등을 감안하여 ‘인간대상 의학연구 윤리지침’을 제정(2014.12.22)

○인간대상 의학연구 윤리지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의학연구 관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

○ 인간대상 의학연구의 다양화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였던 2가지 지침*을 통합‧재검토하여 윤리지침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연구부정 방지를 도모

* 「역학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2007년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고시 제1호) 및 「임상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415호)

(주요내용 1) 연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와 윤리심사위원회의
역할 명시

○ 연구기관장‧연구책임자‧연구자의 책무

-  연구기관장의 총괄적 연구 감독의무,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모니터링‧감사 실시, 연구자의 교육‧연수사항 등을 명시

-  연구대상자에게 윤리적 타당성 및 과학적 합리성을 제공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생명, 건강과 인권을 존중하여 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

○ 윤리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심사의 투명성 확보

-  윤리심사위원회의 설치요건‧역할‧위원구성, 회의성립요건, 정보공개 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

(주요내용 2)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연구대상자의 연구참여절차를 간소화
하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규정

○ 인폼드컨센트* 절차 간소화 및 인폼드어센트**의 명문화

* 인폼드컨센트(informed consent,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 의료나 심리적 원조를 받는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하는 윤리‧의료법학적 개념

** 인폼드어센트(informed assent) :「헬싱키선언」제28조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인 경우, 의사는 합법적인 대리인에게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공식적 제안

-  (인폼드컨센트 절차 간소화) 연구대상자의 부담 및 리스크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 설명‧동의 등의 절차를 규정하며 수속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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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폼드어센트 절차 포함)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대리 승낙요건을 규정

○ 개인정보의 취득과 관리‧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보호 의무를 규정

○ 연구에 관한 재료와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의 공개‧등록에 대하여 규정

 시사점

○ 우리나라도 200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3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인간대상 연구 윤리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

-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

-  연구대상자의 사전 서면동의 및 생명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이 가능한 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 

-  우리나라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상설기구로 연구수행 기관 내에 설치

* 인간대상연구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수행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출처 : 문부과학성 (2014.12.22)

http://www.mext.go.jp/b_menu/houdou/26/12/1354186.htm

http://kihs.khu.ac.kr/contents/bbs/bbs_content.html?bbs_cls_cd=001005007&cid=13111114032990&bbs_type=B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159707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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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해킹법률 제정 추진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연방 
법률 통과를 의회에 촉구(2015.1.12) 

○ 지난해 미국에서는 해커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성인 47%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고(Ponemon Institute/CNN Money)

○ 또한 소니, 종합 유통업체 타겟(Target),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도구 판매업자 홈디포(Home Dopot), 최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 등 소매 업체와 많은 기업들에 세간의 이목을 끄는 침해 사건 발생

○ 이에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움직임과 더불어 미국에서도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추진

 의회에 상정된 사이버 보안 법안의 주요취지는‘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범죄의 기소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임

○ 한, 해킹 등으로 발생하는 컴퓨터 위협에 대해 회사가 정부와 관련 정보를공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내용 포함

○ 그러나, 기업들이 공유하는 개인 정보 책임에 대해 기업별 보호범위 등 개인정보보호문제로 인해 의회통과가 지체 중

 「개인정보알림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기업이 해킹된 데이터를 발견 시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리는 의무를 부여 

○ 이 법안은 하나의 국가 표준으로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표준의 통합을 시도

○ 전문가들은 데이터 침해에 관해 보다 엄격한 법률을 가진 몇몇 주에서 동 연방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 코네티컷에서는 보험사들이 해킹을 발견한 후 5일 이내에 데이터 침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워싱턴DC와 14개 주에서는 데이터 유출 손해에 대해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법률이 이미 존재

○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이 보다 강한 사이버 보안 법률을 가진 주에서 최소 기준의 요구사항으로 처리될지, 보다 강한 지역 표준에 대해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정

21

○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동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할 경우 실제로 기업의 보고 요구사항이 완화될 수 있음을 우려

정되는 「학생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은 학교에서 수집된 학생의 데이터를
이용한 이익 추구를 금지

○ 동 법은 학생 데이터를 기업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질 것을 보장

○ 75개 기업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오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

○ 한편, 너무 많은 규제가 교사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도구 개발을 막고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개별화하여 도움을 줄 가능성을 줄이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

 향후,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거대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제한하는 입법 계획도 발표

○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은 1980년대에 작성되어 소비자로부터 잠재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한 기업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 없음 

○ 21세기 기술과 디지털화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적절한 최신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

 결국 법률과 소비자 데이터 보호 논의의 대부분은 암호화나 회사 내의 
보안 표준처럼 데이터 보안의 문제로 귀결

○ 데이터 침해의 많은 경우는 타겟의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허술한 관리나 소니의 경우와 같이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에 의함



출처 : 뉴욕타임즈 (2015.1.13) / Latin Post (2015.1.13) / CIO Today (2015.1.12)

http://www.mext.go.jp/b_menu/houdou/26/12/1354186.htm



22

4

캐나다,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 안티스팸법 규정에 관한 지침 발효



경 및 목적

○ (배경)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통신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된 캐나다 안티스팸법**에 관한 지침을 발간

* Canadian Radio- televisio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s : CRTC

** Canada’s Anti- Spam Legislation : CASL

-  동 지침은 CASL 제8조(소프트웨어 설치)를 근거로 2015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 

○ (목적) 웹사이트 방문자의 동의 없이 방문자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나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경우 등에 대한 명확한 요건 및 내용을 제시

요내용

○ (적용범위) 상업행위를 하는 자가 타인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야기하는 경우에 적용

-  악성코드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혹은 적법한 소프트웨어일지라도 사용자 모르게 설치되는 경우 해당

○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는 다음 7가지로 제시(CASL 제10조(8)항)

-  쿠키‧HTML‧자바스크립트‧운영체계나 동의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행가능한프로그램안티스팸법에 정의된 통신서비스 제공자컴퓨터 시스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

○ (동의를 구할 때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 동의를 구하는 대상, 이유, 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 정보,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 동의 철회에 관한 내용, 설치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 (소프트웨어 설치자의 의무) 소프트웨어 설치 1년이 경과하면 설치자는 의를 제공한 이용자가 프로그램의 삭제 혹은 비활성화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전자주소를 제공하고 원조할 의무가 있음 

23

가 

○ 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근거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은 불법 

-  제50조5항(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캐나다의 동 지침은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한 안티스팸법의 복잡하고 모호한규정들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이고 유익하다는 평가

-  전히 몇몇 기준이나 용어의 모호함이 남아있어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위원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도 상존



출처 :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2015.1.15)

http://www.crtc.gc.ca/eng/info_sht/i2.htm 등



24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프랑스, 혁신기술기반 창업대회 i- LAB’ 실시



 고등교육연구부(MESR)는 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장려하는 제17차
’i- LAB*’대회 실시를 공지(2014.12.29)

* i- LAB 대회

혁신적 기술기업의 창출을 위한 대회(Le concours national d'aide à la création d'entreprises de technologies innovantes)

1999년 이후 연간 1,000개 이상, 2013년까지 누적 총 19,217개의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창업을 지원

금융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하여, 현재까지 총 1,467개의 혁신기업 창업을 지원 

○ (경쟁부문) 혁신적 기술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창의개발(Creation Development)’과 ‘신흥부문(Emerging)’으로 구분

-  (창의개발) 프로젝트로 단기간 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부문

※ 본 분야에 제출된 제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France2020’의 전략을 바탕으로 심사 진행

-  (신흥부문) 프로젝트로 사업으로 연계가능 할 수 있는 추가 R&D 및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아이디어 부문

○ (선발과정) 제안된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문가 네트워크의 검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선정하며, 다수의 민간 기업 전문가*가 참여

* 타이어 전문기업 ‘미쉐린’, 화학 및 방위산업체 ‘탈레스’,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 등

○ 근 연구개발 및 창업 흐름에 맞추어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기반 창업에 적극적으로 지원

출처 : 고등교육연구부 (2014.12.29)

http://goo.gl/1qodxZ

25

2

중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과학기술 지역클러스터 육성 강화



국과기망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혁신자본의 조달 및 과학
기술성과의 산업화‧상업화 관련 전략을 제시(2014.12.23)

※ 중앙기업, 지방궁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책임자회의에서 ‘장이(张毅) 주임’이 발표

○ 중앙기업은 자본과 기술주도형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정부기금,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혁신자본을 조달

○ 특히, 중앙기업 혁신투자기금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국유자산 감독관리 중점사업과 관련하여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최우선 위치로 선정

○ 이와 함께 ‘제조강국’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중대과학기술전문프로젝트’를 주요내용으로 R&D투자를 확대

- 첨단장비‧네트워크‧집적회로‧대체에너지자동차‧신소재‧항공엔진과 가스터빈 등 중점분야에서 핵심기술의 확보를 추진

○ 주요 첨단기술 장비와 관련하여 보험 및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자체 지식재산권의 창조‧응용‧관리 및 보호능력을 제고할 계획


출처 : 중국과기망 (2014.12.23)

http://www.wokeji.com/kbjh/zxbd_10031/201412/t20141223_905339.shtml

26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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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에너지부,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 발표

(에너지부 / 12.31)

○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CAP)에 따라,에너지부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기준 2건을  발표

-  일반용도의 형광등(GSFLs)과 상업용 자동 얼음 생성기(ACIMs)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

○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에너지기준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기준이 2014년에 수립

-  2030년까지 4.35억 톤의 CO2 배출 감축 및  약 780억 달러의 전기료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

정부 정보와 서비스의 모바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회계감사원 / 12.22)

○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시민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에 어떻게접근하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

-  저비용, 편리성, 기술진보로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

○ 본 보고서에 나타난 조사결과

-  젊거나 소득이 많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 또는 흑인계 미국인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수준

-  6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단 22%만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

○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소개

-  관리예산처(OMB) : Digital Services Advisory Group 개설

-  교통부(DOT) :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접근성향상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을 재설계

국방부, 사이버 부대 3배 늘려 6,200명 규모로 증강

(일본경제신문 / 1.7)

○ ’16년 말까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미군 부대를 지금의 약 3배인 6,200명 규모로 증강

-  ’10년에 발족한 미군 사이버사령부를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133개 팀으로 구성된 조직을 증강

-  사이버 부대를 총괄하는 조직에서 군과 정부기관, 전력회사 등 국가 기간 인프라의 방어, 사이버공간의 작전 등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

○ IT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유사시에 전력으로 돌리는 ‘사이버 예비군’도 늘릴 계획

*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014년 3월에 미국에 대한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 내 전문부내를 증강한다는 방침을 발표

美 FCC, 고속인터넷 기준 재조정

(지디넷/ 1.8)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초고속 인터넷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집중

-   휠러 FCC 위원장은 4Mbps(다운로드)와 1Mbps (업로드)로 돼 있던 초고속 인터넷 최저 기준을 25Mbps와 3Mbps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

○ 이는 미국 내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제안임과 동시에 망중립성 공방에서 인터넷 보급현황을 부각시킬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분석

*망중립성 공방은 2월 5일에 망중립성 초안을 위원들에게 배포한 뒤 2월 26 망중립성 초안을 놓고 전체 표결을 할 예정 

 

나노테크놀로지·재료과학기술 R&D방안에 관한 중간보고서

(문부과학성 /12.19)

○ 제8회 문부과학성 종합정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나노테크놀로지‧재료과학기술 R&D 방안에 관한 중간보고를 실시(2014.12.19)

○ 전략적 R&D의 추진에 있어 언급된 사항

-  기능에 중점을 둔 다양한 재료연구추진

-  정보과학과 재료과학을 융합한 새로운 데이터 중심의 재료 설계기술개발

-  다양한 원소조합을 통한 미지의 혁신기능 모색

-  재료관련 산업의 국제표준화 전략과 지식재산의 선점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적 정책 검토

(문부과학성 /12.24)

○ 제14회 문부과학성 학술정보위원회에서는 「제5기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검토를 실시(2014.12.5)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위한 중요사항

-  일본의 인적자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인재 시스템 개혁

-  혁신기반강화

-  급변하는 사이버 사회에의 대응

-  과학기술혁신활동에 있어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 역할의 명확화 및 강화 등

「차세대 제조업 : 기반기술 및 플랫폼 통합 전략」 중간보고서

(연구개발전략센터 /12.24)

○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차세대 제조업 : 기반기술 및 플랫폼 통합전략」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공개하며 2가지 전략을 제시

○ 전략1 : 서비스 시스템 및 제조의 통합

-  ICT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체계 기반 및 서비스 지향적인 제조업 구축

-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한 구체적 R&D과제설정, 로드맵의 수립 및 정부지원이 필요

○ 전략2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기술의 시장화 가속

-  제조기반기술개발을 위한 개방적‧영구적 분산 네트워크형 R&D 거점 정비

-  산학관의 협력을 통해 기초연구에서 서비스되기까지 통합된 연구를 추진

일본의 혁신촉진 및 국제 제도와의 조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개선 방안

(특허청 / 12.25)

 제11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특허제도 소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권 개선에 대해 다음 3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2014.12.25)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

-  발명성과에 대한 보상(비경제적 보상포함)이피고용인에게 부여되도록 법제화

-  직무발명 중 「특허를 획득한 권리」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고용인에게 귀속

 특허요금 등의 개정

-  일본어 관련 요금수준은 국제출원 장려를 위해 실비를 밑도는 현행 요금수준으로 동결

-  영어 관련 요금수준은 실비를 밑도는 수준을유지하면서, 일본어 요금설정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해외 요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설정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폴 조약 가입

-  통일된 절차 및 구제조치 정비를 통해 절차의 편리성 향상

-  싱가폴 조약 가입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으로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 및 규제완화에 착수

(일본경제신문 / 1.13)

○ 일본 정부는 터널·교량·정유시설 등 사회인프라 건설·유지·보수 시 무인비행기(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할 계획

-  (드론) 공장 및 모니터링 서비스 등 장소와 용도에 따라 고도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구체적인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무인화 작업의 효율성과 작업자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

-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등 유지보수관련법령에 로봇 운영 규정을 포함하고 전파법에는 원격 조작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고시할 예

또한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 ICT산업의 기술단계를 검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미래기술실증특구’를 올 3월까지 선정할 계획

소니·파나소닉·JDI 및 정부 주도의 민관펀드 INCJ가 OLED 합작사 ‘JOLED’를 발족

(일본경제신문 / 1.5)

○ 신생법인 ‘JOLED’는 OLED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제품양산 및 조기상용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 승인을 거쳐 1월 5일 사업을 개시

- 경량화·슬림화가 요구되는 중형 이상의 태블릿·노트북과 곡면성·시인성 등이 요구되는 사이니지등 OLED 특성을 살린 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

- 소니·파나소닉이 보유한 핵심기술과 INCJ·JDI의자금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을 가속할 전망

* 재팬디스플레이(JDI: Japan Display Inc.): ’12년 
소니·도시바·히타치의 LCD 사업부를 통합해 설립

* 산학협력기구(INCJ: 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 혁신적인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09년 발족한 민·관 펀드

 


우주분야 해외 인재유치 계획 추진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 12.26)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는 해외인재유치를 통한우주강국 건설을 위해 국가외국전가국* 협력협정을 체결(2014.12.24)

* 국가외국전가국(国家外国专家局) : 국가‧지역발전을위해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교류지원을 실시하는국무원부위관리국가국(国务院部委管理的国家局)의 하나

 협력목표

-  다각적인 해외인재유치사업 활성화, 인재유수준향상 및 구조합리화 등을 통한 우주강국 건설을 추진

 협력내용

-  우주분야 ‘취지(聚智, 인재집결)’, ‘융지(融智, 인재융합)’ 등 양대 계획의 공동 실시

 ‘취지’계획

-  ‘외국전문가 천인계획(外专千人计划)’프로젝트,첨단외국전문가프로젝트와 중점인재유치프로젝트수준의 중점 추진을 위해 ‘전문가+단체+프로젝트’ 지원모델을 적극 모색

 ‘융지’계획 

-  세계일류기업의 벤치마킹을 통한 글로벌 우수교육훈련자원을 융합하고, 인재교육훈련을 진행하여 높은 수준의 인력풀을 구축

중국, 7조원 규모 신흥산업투자기금 조성

(중앙인민정부 / 1.15)

○ 중국 국무원은 14일 상무회의를 통해 총 400억 위안을 투자해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을 설립

-  (목적)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업 지원, 기술과 시장의 융합 및 혁신과 산업의 연계, 미래 신흥산업 육성 

-  (재원) 정부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자금과 기반건설 투자자금, 기업과 금융기관 등 사회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성

-  (방식) 지분 투자, 지방·산업을 대표하는 선두기업 기금과의 합작하여 초기 단계의 신흥산업및 신생기업 투자에 쓰일 예정

○ 경제 성장 둔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흥산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

* 중국은 에너지 절약·친환경 기술,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을 7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하고 적극 육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지원

(기술혁신숙련부/ 12.24)

 국정부는 농업기술 산업전략 중 하나인 7,000만 파운드 규모의 Agri- Tech Catalyst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과 대학에 1,600만 파운드를 지원

 주요프로젝트

-  표적개체만 공격하는 살충제, 거미독소를 활용한살충제 등, 친환경 농약개발(65만 파운드)

-  쇠고기 축산업의 효율화(130만 파운드)

-  새로운 양고기 등급 시스템 도입(89만 파운드)

-  토마토‧고추 등의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220만 파운드)

-  귀리생산 증대를 위한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190만 파운드)

-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89만 파운드)

도시의 그린카 혁명을 위한 투자

(저공해자동차사무국 / 12.26)

 초저공해 자동차 (Ultra- Low Emission Vehicles,ULEVs)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에 3,500만 파운드의 기금을 투자

-  ‘Go Ultra Low City Scheme(초저공해도시계획)’*의 일부로, ULEV 활성화를 위한 3,500만파운드 규모의 초저공해배출 도시계획 공모전을 실시

 주요투자계획

- 전기자동차를 위한 충전소 설치, 저공해배출지역 설정 등의 계획으로 지방정부가 본 기금에 입찰이 가능하며, 최대 4개 도시까지 지원

* 영국 정부의 친환경 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괄적 정부 지원 패키지의 일부

암호화된 메신저의 통신 금지 법안 검토

(PCworld / 1.12)

 영국 정부는 테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와츠앱·스냅챗 아이메시지 등 메신저를 암호화해 보안을 강화한 앱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  이는 보안 기관이 해독할 수 없는 암호화를 금지해 테러리스트 간 통신을 차단하겠다는 취지

-  캐머런 총리는 통신 데이터 및 메시지 자체에 대한검열에 대해 이견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파리테러사건과 같은 사고에 대비해 엄격한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 반면 구글·야후·페이스북 등 미국의 IT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음카카오 등이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데이터 암호화를 강화하고 있어 국가 간 정책 충돌이 우려

 


의료서비스 연구강화를 위한 독일의 실행계획

(연방교육연구부 / 12.23)

 독일정부는 의료 서비스 연구 강화를 위한 신규 행동계획을 발표

-  의료자원활용이 저조한 곳을 대상으로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조치의 실제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

-  일상적 조건하에서의 치료의 효과 확인 및 개선사항 파악

-  의료행위와 관련된 데이터‧절차의 평가 및 개선 가능한 사항 연구

-  신규행동계획을 통해, 각 의료분야 연구진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신규행동계획을 통해 노화와 보건경제 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 추진

독일, 전자건강카드 시행으로 의료시스템 개선

(독일내각/ 1.2)

 독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전자 건강보험카드 사용을 시행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긴급정보를 수록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향후 활용 방안

- 병원방문 및 진료기록이 저장되며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 병원방문일시 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등의 환자 편의성 증대

- 진료기록은 주치의가 확인이 가능하고, 치료 방법개선 등에 활용

- 환자의 특이사항이나 처방내역 등을 수록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

 자보험카드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은 2015년 중반부터 선정된 지역의 의사들을 중심으로 시범실시 예정

- 향후 2년 내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


27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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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1.15)

○ 미래부‧산업부‧방통위‧금융위‧중기청 등 5개 기관은’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보고(2014.1.15)

○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Creatvity) :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 전국 확산

- 창업 도약기(Death Valley) 극복 등 막힘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현

- 실물 ‧금융 선순환을 통한 모험자본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 선제적 미래대비투자(Convergnece) : 새로운 산업 창출 및 기존산업의 스마트화

-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 기존산업의 스마트화, 미래원천기술개발 등

-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방송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방송산업의 활성화

○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Challenge) : 신시장 개척 및 확대

- FTA의 전략적 활용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약 

- 정상외교활용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역량 강화

SW 중심사회 포털 오픈

(1.15)

○ 미래부는 개방과 소통의 SW문화 확산 및 SW정책 추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SW 중심사회 포털(www.software.kr)을 공식 오픈(2014.1.15)

○ SW 중심사회 포털은 SW개발자가 되고 싶은 학생이나 코딩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인재양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무료 강좌 사이트들을 연결한 SW배움터가 마련

○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SW관련 최신 정보를 뉴스‧행사정보‧정부지원정책‧동향분석보고서‧통계 등의 형태로 제공

○ 쉽고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액티브X’ 사용을 하지 않도록 설계, 모바일 사용자 편의를 위해 ‘반응형Web’ 기술도 적용

민관이 함께 창조경제 프로젝트 발굴ㆍ추진

(1.9)

 래부‧기재부 등 창조경제 관련 8개 주요 부처장과전경련‧대한상의 등 8개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가 개최(2014.12.23- 31)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한「미래성장동력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계획(안)」과 「안전 제품·기술활용 촉진계획(안)」을 확정

 미래성장동력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 폴리케톤* 프로젝트

- 연료전지 프로젝트

- 차세대 영화상영 시스템 육성

* 리케톤 : 기존 나일론 대비 충격과 산화‧부식 등 화학적 변화에 견디는 힘이 2배 이상 우수하고, 마모에 견디는 힘도 현존 최고인 폴리아세탈 대비 14배 이상 뛰어난 차세대 플라스틱 소재

○ 안전 제품·기술 활용 촉진계획(안)」

- 기존 제품‧시설 확산을 위해 졸음운전 경보기, 비상용 호흡기 등 안전제품을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통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

- 새로운 안전제품‧서비스 관련 제도‧서비스의 도입, 과학기술과 ICT의 적극 활용

2015년도 과학기술·ICT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1.5)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총 3조 9,520억 원을 투자하는 2015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 미래산업에 필요한 원천기술과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개편

(1.7)

○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개편을 위해 ‘14년 12월 30일부로 개정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16년부터는 무분별한하도급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14년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 주요 동향 및 15년 전망 분석

(1.9)

○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4년에는다양한 형태의 침해사고가 출현하면서 보안위협이 고조되었던 한해로 평가하고 ’15년에도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 미래부는 관계기업과 협업하여 기반시설, 다중이용 서비스에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고도화 등 안전한 IoT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

14년 ICT산업 수출입 동향 결산

(1.9)

○ 상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ICT 수출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738.8억 불로 전체 산업 수출(5,731억 달러)의 30.3% 비중을 점유하는 등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기여 

- 미국 중심의 완만한 성장과 스마트 기기 및 서비스확대에 힘입어 ’15년 세계 ICT시장은 계속 성장세를보일 전망이며 ICT수출도 세계 시장 성장세와 국내 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프로그래밍의 첫걸음을 내딛다(창의캠프 개최)

(1.15)

○ 래창조과학부는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 등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초‧중학생과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제1차 소프트웨어 창의캠프”를 개최

- 캠프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제작실습과 더불어 컴퓨터식 사고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

활성화하는 국제공동 R&D

(1.14)

○ 산업부는 외국과의 R&D협력을 통한 국내기업의 개방형혁신촉진을 위해 2015년 515억 원(신규 159억 원)이 투입되는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세부지원내용을 확정‧발표(2014.1.14)

○ 올해는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펀딩하는 국제공동 R&D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

* 공동펀딩형 R&D예산(비중) : 2014년 137억 원(28%) ⟶ 2015년 203억 원(39%)

○ 2014년 대통령의 외국방문시 MOU를 체결한 독일‧ 프랑스‧스위스 등과 새롭게 양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2015년에는 5개국*과의 양자펀드를 지원

* 독일(태양광‧의료), 프랑스(디지털헬스케어‧나노전자‧자율주행자동차), 중국(바이오‧전자소재), 이스라엘(IT‧무인항공기), 스위스(첨단기계)

○ 포공학인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타당성 과제 발굴,해외 파트너 탐색, 기술동향정보수집, 민간기술교류회 등도 함께 지원

※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 : 국내자체역량으로 개발이어려운 선진기술의 습득이나,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국내외 기관 간 공동기술개발 과제에 자금을 지원하는사업으로. 해외정부나 R&D펀딩기관의 자금지원 여부에 따라,양자펀딩형‧유럽다자펀딩형‧일방펀딩형 프로그램으로 구분

산업부,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등에 ’15년 1,600억 원 신규 지원

(1.8)

○ 산업부는 2015년도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인력양성‧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에 1,6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과제를 공고(2014.1.9)

- 에너지 신산업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1,404억), 융‧복합인재양성(107억), 국제공동연구(89억) 등 1,600억 원의 신규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7,983억 원을 지원 

○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이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미래시장을 선도할 투자라는 관점에서 에너지신산업 창출분야 중점 지원

‘뿌리기업의 스마트화’ 적극 지원

(1.15)

○ 산업통상자원부는 ‘14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통해 뿌리기업들에게 자동화와정보기술화를 함께 접목한 8개의 시범 생산라인을 5월까지 구축완료하고 지속 지원

-  8개 자동화라인 중 2개를 선정하여 추가적으로생산정보시스템(MES), 공급망관리(SCM) 등을 구축하여 뿌리산업의 선도적인 스마트공장 모델로 향상시켜 확산할 계획

고용ㆍ복지 정보망 통합,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 일원화

(1.12)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고용‧복지」 및 「중소기업지원」 분야 공공기관의 중복기능조정 및 고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결과를 최종 확정

-  이번 기능점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25)」에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

○ 고용‧복지 분야는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 추진, 직업훈련 평가기능 및 복지시설 평가기능 강화 등에 중점

○ 중소기업 분야는 창업지원기능강화, 중소기업 R&D 집행관리 일원화 등을 중점 추진

2015 세계교육포럼 홍보 홈페이지 개통

(1.13)

○ 육부는 「2015 세계교육포럼」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교육관계자들이 쉽게 포럼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2015.1.12)

* http://www.wef2015.go.kr/

○ 페이지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행사 프로그램과 의제 등 포럼 관련 기본정보와 함께 참가자 편의를 위해 개최도시 인천의 관광지‧숙박‧교통정보 등도 함께 제공

-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포터스 모집, 후원 기업 및 유관기관 참여채널개설 등도 이루어질 예정

※ 2015 세계교육포럼 : 유네스코가 주도해 온 기초교육 보급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을 이끌어갈 세계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의 교육장관, 관련국제기구 수장, NGO, 전문가 등 약 1,5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교육분야 최대규모의 회의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1.13)

○ 지자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주민들의 자유로운 활용 및 관련 산업‧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고,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재산을 갖고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자체장의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사용‧수익하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도록 개정

-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공익목적활용의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

-  지자체와의 공동창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

※ 현재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

지난해 공개된 공공정보 중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는?

(1.6)

○ 행자부는 각급 기관이 공개한 정보 중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을 선정

○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접형 정보’가 대부분 선정

-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약품 부작용 정보’, ‘친환경 농산물 가격’, ‘방사능안전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등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525개 중 243개 업체가 이의신청

(1.15)

○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525개 업체에 각각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후, 243개 업체(46,3%)가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를 신청

-  환경부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

○ 접수된 내용은 ①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 조정과 ②할당기준에 대한 변경 요청으로 구분

환경 분야 57개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 발간

(1.6)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있는 환경 분야의 총 57개 제도정보를 수록한 「기업지원제도 종합 안내서」를 발간(2014.1.6)

○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는 R&D지원, 창업‧벤처 지원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환경 분야의 주요 기업지원제도를 7가지 주제로 구성

○ 57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지난해와 달라진 사업 내용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향상

중소‧중견 건설 기업 해외진출 맞춤지원시스템 개발

(1.14)

○ 국토부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안정적·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맞춤형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FIRMS)*을 개발 중이며 현재 시범운영 중이라 발표

* FIRMS : Fully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 사업위험도(RISK) 분석역량이 떨어지고, 진출경험이부족한 중소‧중견 건설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8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건의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 8,000여 건 준공 사례 정보 및 위험도 관련 DB를 수집하여 FIRMS를 구축

○ 중소·중견 건설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실무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하도급 계약관계에서의 FAQ, 각종 계약서(입찰서신‧입찰서 부록‧낙찰통지서 등), 각종 위험발생시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

○ FIRMS는 총 5가지 모듈로 구성될 예정이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개발할 계획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채용모델 도입확산을 위한 현장의견청취

(1.16)

○ 고용노동부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역량중심 채용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2014.1.16)

-  기업관계자 및 취업청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직무역량중심 채용모델이 보급 초기인 점을 감안, 기업실정과 구직자입장에서 적합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 대한지적공사를 포함하여 직무능력중심 채용모델을도입하거나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국내기업의 채용제도 실태와 채용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 도입 시 애로사항 및 효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

-  직무능력중심 채용모델을 통해 ‘실제 채용된 청년’들로부터 입사 지원후기 등을 듣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 줄지어 개방

(1.14)

○ 올 상반기 중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공공저작물 관리지침’을 대폭 개정할 예정

-  이를 통해 작년 약 300만 건에 달했던 공공저작물 개방이 올해에는 500만 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

○ 국보‧보물 등의 중요소장품 10,936점에 대한 자료도 작년 말에 공공누리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 중 

-  문화재청의 문화유물 사진 등 약 13만여 건이 올해초부터 공공누리포털(http://www.kogl.or.kr)을 통해 추가로 개방

○ 서울시의 주요사업백서, 연구보고서 및 역사발간 자료등, 활용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26.5만여 건이 공공누리제1유형으로 개방되었고, 올해 추가로 46만여 건의 저작물이 개방될 예정

「2014년 창업지원 기업 이력‧성과 조사」 결과 발표

(1.14)

○ 중기청과 창업진흥원은 「2014년 창업지원기업의 이력‧성과 조사」 결과를 발표(2014.1.14) 

-  2009- 2013년 사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6,258개 창업기업의 생존율‧매출액‧종사자수 등 기업이력 및 성과를 분석

○ 「2014년 창업지원기업의 이력‧성과 조사」의 주요내용

-  창업지원기업, 연평균 8,700여개 일자리 창출

-  중소·대기업에 비해 매출액 성장성 우위

-  중소·대기업 대비 수익성 1.5배 실현

-  연평균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 2,343건

-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 2,536건 

-  창업기업 부채비율 : (1년) 159.3%→(3년) 140.5%→(5년) 152.4%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드림팀 탄생!

(1.8)

○ 특허청은 정부‧민간R&D의 중복투자방지 및 원천‧핵심‧표준특허 확보를 통해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을 신설(2014.1.7)

-  특허청 내 지식재산창출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을 신설하여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지식재산 창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은 국가지식재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R&D 전주기 특허전략 수립

-  표준특허 전략 맵 구축 

-  특허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IP- R&D 전략지원 

-  소멸특허의 공공활용 확산 지원

-  반도체 IP 유통 인프라 구축 등 

2015년 지식재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1.2)

○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우수아이디어의 조기 권리화 및 보호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를 발표(2014.1.1)

○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

- 소기업이 지원대상이었던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권리화 지원 혜택을 올해부터 개인 등 예비창업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공모전에서 나온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때 일반적인 특허출원보다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우선 심사신청제도 실시



28

 

주요 통계

「2014 THE LEGATUM PROSPERITY INDEX(LPI)」의 주요내용*

* 국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Legatum Institute에서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하는국가의 살기 좋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①경제(Economy), ②기업가 정신과 기회(Entrepreneurship & Opprotunity) ③국정관리(Governance), ④교육(Education),⑤보건(Health), ⑥국방‧안전(Safety & Security), ⑦개인의 자유(Personal Freedom), ⑧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 8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142개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2014.11.3)

전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레가툼 번영지수(LPI)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1.67점으로 25위를 차지 

○ 노르웨이는 2009년부터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9년에 비해 4계단 상승한 25위였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 대만에 이어 5위를 차지

※ 우리나라의 순위 변화 : 29(’09)⟶ 27(’10)⟶ 24(’11)⟶ 27(’12)⟶ 26(’13)⟶ 25(’14)

○ 경제 분야가 9위로 세부지표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개인의자유와 사회자본은 각각 59위, 69위를 나타내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

<2014년 주요국의 LPI 순위>

국가

종합

순위

경제

기업가

정신/기회

국정

관리

교육

보건

국방

/안전

개인의 자유

사회

자본

노르웨이

1(3.52)

3(3.35)

7(3.69)

7(3.57)

5(2.38)

5(3.20)

6(3.24)

2(3.84)

1(4.87)

스위스

2(3.32)

1(3.72)

3(3.72)

1(4.47)

21(1.76)

3(3.57)

11(3.00)

12(2.98)

9(3.18)

뉴질랜드

3(3.25)

15(2.55)

18(2.55)

2(3.96)

7(2.23)

20(2.20)

10(3.05)

1(3.92)

2(4.83)

덴마크

4(3.24)

18(2.43)

2(2.43)

3(3.82)

3(2.45)

13(2.63)

8(3.19)

9(3.23)

3(4.06)

캐나다

5(3.20)

5(3.16)

17(3.16)

8(3.56)

2(2.60)

11(2.70)

9(3.13)

5(3.65)

4(3.53)

미국

10(2.87)

17(2.51)

11(2.51)

12(3.50)

11(3.38)

1(2.09)

31(3.87)

21(1.80)

7(2.45)

영국

13(2.70)

28(1.99)

8(3.69)

10(3.49)

20(1.78)

19(2.24)

21(2.40

10(3.18)

12(2.79)

독일

14(2.66)

8(2.90)

14(3.34)

17(2.77)

10(2.10)

7(3.12)

22(2.38)

14(2.85)

17(1.82)

싱가포르

18(2.32)

2(3.60)

12(3.48)

13(3.30)

22(1.72)

18(2.27)

14(2.87)

40(0.97)

45(0.34)

일본

19(2.25)

7(2.97)

24(2.69)

19(2.44)

27(1.56)

4(3.24)

25(2.13)

28(1.78)

22(1.23)

홍콩

20(2.15)

21(2.35)

6(3.79)

22(1.96)

60(0.40)

26(1.91)

1(3.90)

23(2.7)

26(0.85)

프랑스

21(2.07)

22(2.22)

22(2.83)

20(2.36)

24(1.70)

9(2.92)

30(1.84)

17(2.66)

56(0.01)

대만

22(2.00)

14(2.56)

21(2.83)

36(1.01)

13(2.01)

23(2.04)

7(3.22)

31(1.51)

28(0.82)

대한민국

25(1.67)

9(2.88)

20(2.88)

30(1.20)

15(1.91)

21(1.93)

23(2.94)

59(1.99)

69(0.73)

중국

54(0.25)

6(3.01)

65(0.64)

66(- 0.57)

61(0.38)

66(0.52)

97(- 1.38)

117(- 1.64)

24(1.01)

※ 출처 : Legatum Institute (http://www.prosperity.com)

29

ICT 분야 주요 통계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3년

2014년

12월 당월

1~1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69,412 

9.1  

100.0  

14,998 

9.7

173,882 

2.6

100.0

정보통신기기

142,679  

8.2 

84.2 

12,712  

9.8

147,450  

3.3

84.8

ㅇ전자부품

96,843  

6.2 

57.2 

8,883  

7.8

100,282  

3.6

57.7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7,145  

- 7.4

4.2 

734  

29.2

7,038  

- 1.5

4.0

ㅇ통신 및 방송기기

27,584  

20.6 

16.3 

2,348  

23.5

29,740  

7.8

17.1

ㅇ영상 및 음향기기

10,413  

13.4 

6.1 

687  

- 15.3

9,638  

- 7.4

5.5

ㅇ광자기매체

693  

- 15.7

0.4 

60  

1.9

752  

8.4

0.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32  

14.2 

15.8 

2,287  

9.0

26,432  

- 1.1

15.2

ㅇ의료정밀광학기기 

8,403  

31.3 

5.0 

884  

12.5

8,873  

5.6

5.1

ㅇ가정용 기기 

4,953  

6.3 

2.9 

375  

2.8

5,170  

4.4

3.0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458  

1.0 

0.3 

67  

1.1

445  

- 2.8

0.3

ㅇ전기 장비

12,918  

8.5 

7.6 

961  

9.0

11,944  

- 7.5

6.9

<자료> IITP, 2015. 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2014년 11월 기준)

(단위: 억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CT전체

4,400,522

6.3

100.0

375,787

0.3

4,086,758

1.4

10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94,594

3.3

15.8

59,372

0.6

640,624

1.1

15.7

ㅇ통신서비스

439,661

2.0

10.0

37,385

1.6

407,112

1.2

10.0

ㅇ방송서비스

136,217

2.9

3.1

11,420

△6.9

119,138

△3.1

2.9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118,716

9.2

2.7

10,567

5.9

114,374

5.4

2.8

정보통신방송기기

3,344,014

6.3

76.0

284,799

△0.7

3,126,627

1.5

76.5

ㅇ통신기기

696,432

6.2

15.8

62,346

△10.8

650,478

0.7

15.9

ㅇ방송기기

155,284

5.7

3.5

12,434

△9.9

141,912

△0.1

3.5

ㅇ정보기기

101,844

△2.4

2.3

8,043

38.5

97,702

2.5

2.4

ㅇ부품

1,922,490

6.4

43.7

166,723

6.2

1,805,760

2.1

44.2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67,965

8.1

10.6

35,253

△12.4

430,776

0.8

10.5

SW

361,914

12.3

8.2

31,617

9.9

319,506

1.0

7.8

ㅇ패키지SW

49,411

11.1

1.1

4,412

11.7

44,758

2.6

1.1

ㅇIT서비스

312,503

12.4

7.1

27,205

9.6

274,748

0.8

6.7

<자료> KEA & KAIT, 2014. 11. 




30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 (2014년 12월 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 533

8,798

2001년

350

370

460

420

364

-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

- 106

- 52

- 176

- 319

- 158

- 399

- 349

- 122

- 141

- 144

- 320

- 328

8,778

2003년

- 11

- 77

- 157

- 59

- 42

- 144

- 165

- 89

- 77

30

- 199

- 86

7,702

2004년

- 95

- 66

-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 1,343

534

7,967

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9,732

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 497

351

12,218

2007년

- 168

148

258

167

79

485

- 31

256

215

289

179

- 80

14,015

2008년

- 34

90

112

189

- 150

- 475

450

201

185

378

47

393

15,401

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 192

18,893

2010년

46

-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24,645

2011년

237

450

1,092

572

- 283

- 400

174

16

- 126

- 16

15

- 228

26,148

2012년

77

- 137

-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28,193

2013년

249

321

- 32

469

- 101

- 334

609

- 38

- 292

148

- 88

31

29,135

2014년

224

- 369

- 514

154

82

-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

<자료> 벤처인, 2015. 1.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14년 12월 기준)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2013년 01월

20,767

4,317

306

400

349

74

2,229

28,442

2013년 02월

20,985

4,389

302

406

352

75

2,254

28,763

2013년 03월

20,936

4,421

298

412

349

77

2,238

28,731

2013년 04월

21,211

4,553

300

422

343

76

2,295

29,200

2013년 05월

21,115

4,533

309

423

341

76

2,302

29,099

2013년 06월

20,823

4,536

310

421

336

73

2,266

28,765

2013년 07월

21,240

4,649

314

429

344

70

2,328

29,374

2013년 08월

21,161

4,675

319

422

338

72

2,349

29,336

2013년 09월

20,922

4,618

316

417

339

71

2,361

29,044

2013년 10월

21,000

4,644

321

424

347

72

2,384

29,192

2013년 11월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29,104

2013년 12월

20,892

4,664

332

414

354

66

2,413

29,135

2014년 01월

21,016

4,722

330

420

360

62

2,449

29,359

2014년 02월

20,668

4,717

328

417

357

61

2,442

28,990

2014년 03월

20,245

4,673

322

407

356

57

2,416

28,476

2014년 04월

20,336

4,687

338

404

358

60

2,447

28,630

2014년 05월

20,411

4,710

331

405

364

54

2,437

28,712

2014년 06월

20,310

4,674

325

413

352

54

2,415

28,543

2014년 07월

20,692

4,770

334

414

365

53

2,459

29,087

2014년 08월

20,776

4,794

328

415

365

54

2,464

29,196

2014년 09월

20,845

4,832

326

415

376

51

2,473

29,318

2014년 10월

21,038

4,835

323

417

393

47

2,487

29,540

2014년 11월

21,037

4,836

323

418

399

50

2,492

29,555

2014년 12월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자료> 벤처인, 2015. 1. 

31























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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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ICT

미래창조과학부 과기혁신기반과

Tel : (02) 2110- 2538

E- mail : sikim@msip.go.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Tel : (02) 589- 2262

E- mail : hhoh@kistep.re.kr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지원팀

Tel : (02) 2110- 2853

E- mail : kbl@msip.go.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분석팀

Tel : (042) 612- 3140

E- mail : sphong@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