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5 호
2015. 10. 9.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 각국의 신진 연구자 지원 현황 1
Ⅱ. 주요 동향 9
1. 과학기술 & ICT 동향 9
① 헤리티지재단, 혁신박스 도입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 요구 9
② 일본, 분야별 과학기술예측조사 실시 12
③ 폴더블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시장 주도 예상 17
④ 인터넷은행 설립, 핀테크 확장에 대비 19
⑤ OTT 서비스 시장경쟁 확대 21
⑥ 일본, 「2015년 정보통신백서」 : 지방중심의 ICT 산업 육성 추진 23
2. 규제 동향 25
① 중국, 연구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 25
② BCG, 무인자동차(AVs) 도입 시 예상문제점 분석 보고서 발표 29
3. 창조경제 동향 35
① 미국 상무부, 혁신연구 수행 소기업 지원계획 발표 35
② 미국 중소기업청, ScaleUp America 프로그램 확대방안 발표 37
4. 기타 국내외 동향 38
Ⅲ. 주요 통계 54
과 학 기 술 & I C T 정 책 ‧ 기 술 동 향 제 55 호 |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한 국 과 학 기 술 기 획 평 가 원 |
Ⅰ
이슈분석 : 각국의 신진 연구자 지원 현황
○ 이공계 연구자의 직업 경로의 불안정성은 특히 세대간 격차의 해소와 더불어 다양한 신진 연구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
① 미국, 젊은 연구자 연구 기회 감소와 포닥의 처우 |
○ NIH의 중요 연구 프로그램이자 독립 연구자 경력의 필수조건인 R01을 살펴보면, 의학 학위 소지 연구자가 첫 번째 R01이나 유사 연구비 지원을 받는 평균 연령이 1980년대 38세 이하에서 2013년 45세 이상으로 변화
- 전체 NIH 연구비 선정에서도 1980년에 5.6%였던 36세 이하가 2012년에 1.3%로 하락
1
○ 젊은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없이는 자체 연구, 실험실 운영이 불가능해 과학적 경력을 쌓을 수 없으므로 학계 연구직을 떠나 산업계, 외국으로 가거나 아예 과학계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
- 젊은 연구자들의 학계를 떠나는 것은 과학의 미래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정책적 제언
- (과학기관에 대한 재투자) NIH의 재원 감소는 모든 과학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나 특히 젊은 과학자에게 더 큰 타격. 각 단계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적 지원 메커니즘 유지와 재능있는 젊은 과학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
- (동료평가의 개혁) 동료평가의 엄격성이 강화되면서 무명 과학자의 접근 기회를 막아 옴. 리뷰 패널로 젊은 연구자에 우호적인 권위있는 교수진의 참여를 장려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다학제적 연구와 더 많은 재원을 통해 위험 연구를 선정하며, 위원회의 선정 방식의 변화를 추진
- (과학적 경력 전반에 대한 투자) 교수의 성공기 뿐만 아니라 경력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통해 교수들이 제안서 작성 보다는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고, R01 연구를 지속하기 원치 않는 경력 과학자는 적극적인 멘토 역할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
- (직업 경로의 개선) 박사후 연구원(Post- Doc)은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학계에 안정적 일자리는 부족하므로 과학자들이 다양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 대학이나 국가 과학 인프라의 거점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포닥 기간의 단축을 위해 연구소와 정책결정자들이 노력해야 함
* Committee to Review the State of Postdoctoral Experience in Scientists and Engineers (2014), The Postdoctoral Experience Revisited ,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과학계의 포닥의 수는 2000년과 2012년 사이 150% 급증하였으나 정년보장된 전일제 교수 자리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
- 연구계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많은 포닥들이 좌절한 채 다년간의 포닥 기간을 거쳐 영원히 현 상황을 뜨지 못하는 ‘permadocs’이 됨. 2013년 4만명의 미국 포닥 중 거의 4천명 이상이 6년 이상 된 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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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연구비 지원 체제와 행정체제로는 우수한 대학원생과 포닥이 연구자 경력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막지 못함
- 포닥 급여는 낮은 상태로 고정되어 있고 공급이 넘치므로, 연구책임자는 낮은 월급의 포닥을 다수 고용하는 것을 선호
○ 다양한 대안 중 최대 5년까지 포닥 기간에 제한을 두거나(fixed- term postdoc), 우수 포닥에 대해 스태프- 과학자 직위인 ‘superdoc‘로 좀 더 높은 급여에 안정적인 직위를 만들어 주거나, 실험실 구조를 변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
출처 : 네이처 (2015.4.7.) / 미국국립과학원회보 (2015.1.13)
http://www.nature.com/news/the- future- of- the- postdoc- 1.17253
http://www.pnas.org/content/112/2/313.full
② 독일, 젊은 과학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법 개정 추진 |
* 과학기간계약법((Wissenschaftszeitvertragsgesetzes) : 2007년 제정되어 박사학위 중인 연구 인력에 대한 고정된 계약 기간을 제시. 젊은 과학자는 최대 6년까지 임시직으로 고용될 수 있어서 박사학위 끝낸 이후에 추가적인 6년이 허용됨(총 12년)
○ 법안 승인의 배경
- 지난 10년간 독일 젊은 과학자‧연구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 연구 프로젝트 계약으로 고용되어 직업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필요성이 대두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과학기간계약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연방정부가 법안 개정을 승인
- 더불어 연방정부는 독일의 젊은 연구자와 학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도록 고등교육 통계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 정책 및 대학 기획을 추진하도록 결정
○ 주요 개정 내용
- 수정 법안은 대학이 계약기간 동안 박사과정 기간과 박사과정생이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의 기간을 확인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3
- 대학이 외부 연구지원금에 의한 연구 진행시, 해당 연구자금 지원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구 인력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단, 연구인력이 박사학위나 논문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기간 보다 짧은 기간 계약이 가능
- 연구 인력이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만성질환이 있을 때 최대 계약 기간 연장
- 연구자의 가족 부양상황도 고려하여, 아이 양육에 따라 계약 기간 연장(자녀 한 명당 2년)
- 장기 연구프로젝트에 과학적 훈련이 되지 않은 임시직원을 투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격 있는 연구자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 고등교육통계법안((Hochschulstatistikgesetzes)의 수정 내용
- BMBF는 변화하는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실증적이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고등교육 통계 법안 초안을 작성
-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박사 연구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도입
- 학생 및 시험, 개인에 대한 통계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도 통계에 포함
- 교직원 및 박사과정생에 대한 기록을 확장하여 젊은 과학자의 지위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함
- 중앙의 평가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연하고 시의 적절한 표준을 마련
○ 신진연구자(junior scientist) 지원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의 직업 경로의 투명성을 제고
- 신진 연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을 40%정도 확대해 연간 약 5천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
- 막스플랑크협회 소속 박사과정생은 약 3,400명으로 이 중 54%이 외국 국적 소지자로 비율은 높은 편이나 세계적으로 젊고 창의적인 연구자에 대한 경쟁의 심화되므로 독일 내 연구 경력을 이어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막스플랑크협회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박사과정 학생과 막스플랑크 지원 계약(Max Planck support contract)을 맺을 예정
- 막스플랑크협회는 지원금의 과학적 자유와 계약을 통한 사회적 안전성을 허용하는 방식의 계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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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업무 시작 전에 지원계약은 3년간 체결되며 12개월 연장이 가능
○ 박사과정 훈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주된 책임을 맡는 지도교수와 더불어 자문 역량을 지닌 두 번째 독립 과학자를 두도록 할 예정
- 지도교수 당 전체 박사과정생 수는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며, 과학계에 남지 않는 대다수의 박사과정생을 위한 직업 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
○ 막스플랑크협회의 신규 지원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
출처 : 독일연방정부(2015.9.11) / 막스플랑크협회(2015.3.23) / 네이처 (2015.4.17) 등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5/09/2015- 09- 02- wissenschaftszeitvertragsg- aenderung.html
ttp://www.bmbf.de/de/29429.php
https://www.mpg.de/9067759/enhanced- funding- junior- scientists- max- planck- society
http://www.nature.com/news/germany- s- researchers- welcome- 5- billion- funding- boost- 1.17353
③ 일본, 젊은 연구자와 여성 연구자의 도전기회 확대 추진 |
○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며, 일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를 리드하는 우수 연구자는 물론 관리인력, 혁신 현장 지원 인력 등 적재적소의 인력의 능력 발휘가 필요
- 이를 위해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확보하여 사회에 공급하는 것, 특히 젊은 연구자 및 박사과정 학생 등 젊은 인재를 교육‧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짐
○ 특히 산업계와 대학 졸업자 간 질적‧양적 미스매치, 다양한 경력관리 부족, 세대차이로 인한 젊은 연구자의 불안정한 연구환경 및 경력관리, 지도적 위치의 여성 연구자의 부족 등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5
○ (산학관 원탁회의 설치) 산업계와 대학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공계인재육성에 관한 산학관 원탁회의’를 설치하고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육성이나 산업계에서의 활약 방안을 검토(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 (박사과정생 대상 경제적 지원) RA(Research Assistant)제도 등 지급형 경제지원책을 통해 박사과정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추진(문부과학성)
○ (연구거점정비 및 국제적 두뇌순환) 세계 톱 수준의 연구자 유치를 위한 우수한 연구환경과 높은 연구수준의 연구거점정비, 학생 및 젊은 연구자의 해외도전기회 확대를 통한 국제적 두뇌순환 촉진(외무성·문부과학성)
○ (독창적 연구 지원) 경쟁 재원을 통해 젊은 연구자의 독창적 연구를 지원함으로서 인재육성 촉진(총무성·문부과학성)
○ (인사 시스템 개혁) 대학 교원 및 연구자 인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및 육성 시스템 도입 확대(tenure track system*), 우수 젊은 연구자 대상 독립적 환경과 도전기회 확충(우수연구원 제도) 등 유동적·안정적 경력시스템 구축(문부과학성)
* 대학이 젊은 연구자를 임기부로 채용하여 독립된 연구환경에서 경험을 쌓게 한 후, 실적심사를 통해 종신고용하는 제도
○ (독립 연구 지원금 확충) 젊은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경쟁 재원을 활용한 독창적 연구 촉진(문부과학성)
○ (지원인력 확충을 통한 경력관리) URA(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나 기술지원자 등 연구자의 활동 지원 인력, 프로그램 매니저(PM)육성 및 활용 촉진, 인재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을 추진함으로써 경력관리의 충실화 및 명확화 추진(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 (산학관 유동성 제고) 조직활동 촉진 및 산학관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연봉제, Cross Appointment system* 등) 도입을 통해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창출(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 Cross Appointment system: 연구자가 대학이나 공적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각각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의 책임 하에 업무가 가능한 시책
○ (인재육성 성과의 평가 반영) 경쟁 재원 심사 및 평가 시, 채용인재의 육성 환경이나 경력관리확보 측면에서 인재육성 성과를 고려하는 방안 검토(내각부·관계부처)
출처 : 내각부 (2015.6.19)
6
④ 시사점 |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거나, 다른 경로를 개척하지 않고는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이공계 인력 풀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음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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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 |
1.95억 |
1.95억 |
1,72억 |
1.73억 |
1.48억 |
* 출처: 미래부‧KISTEP (2015),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미국 사례에서 논의된 동료평가 위원회 구성의 변화, 다학제적 연구와 위험 연구 가산점 및 제안서만이 아닌 전반적 경력에 대한 검토, 경력 과학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미국은 대학이나 국립연구기관의 다양한 박사급 일자리를 마련하여 일정 기간 내 포닥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
○ 독일은 박사 과정과 포닥 기간 내에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기간 변화를 허용하고, 안정적 계약 하에 학위과정과 포닥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7
○ 일본은 산학관 연계 강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혁, 해외도전기회 확대, 산학관 유동적인 이동 허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대학의 커리큘럼, 지도학생 관리 및 연구실 운영 개선에서부터 연구 프로젝트의 과제 선정 방식, 국내외 인력 교류를 위한 제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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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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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재단, 혁신박스 도입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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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박스(Innovation Box)제도: 특허 박스(Patent Box)라고도 하며, 지식재산(iP)에서 발생하는 높은 소득 중 일부에 대해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로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
○ (제도 시행 여건 미비) 혁신박스제도 시행시 매우 복잡한 세칙이 요구되나 현재 논의 중인 도입안은 이를 모호하게 처리해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혼란 및 부작용이 우려
- 정책의 남용을 막고 입안자의 의도대로 시행되기 위한 각종 세칙이 요구됨에 따라 실제 법안 시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
- 법인세 혜택을 적용할 소득 범위, 소득 판별, 비용의 정산 설정 방식에 따라 법안의 목적과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제안된 법안에는 혁신 박스 제도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정의 및 기존 R&D 세금 공제와의 차별점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 (법안의 포괄적 설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명시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기업 소득을 세금 혜택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포괄적인 형태로 설계
- 현재 법안대로라면 미국 내 지적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특허, 발명, 공식(formula), 프로세스, 디자인, 패턴, 노하우, 필름, 소프트웨어 등 어떠한 형태에서 나온 것이든 모두 인정
- 소득의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 여부 파악이나 이윤 산출을 위한 비용 차감도 직접적인 방식이나 범위를 언급하지 않고 미국 재무부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 책임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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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성 및 구조적 결함)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박스 도입안의 복잡한 세금 감면액 산출법과 법안의 모호성 및 구조적 결함을 우려
- 제도 도입시 ‘혁신박스 이윤(Innovation Box Profit)*’에 대해 71%의 세금 감면이 적용되며 나머지 29%에 대해서는 기존의 35%의 법인세가 적용되어 실질 적용 세율은 약 10%가 될 것으로 예측
* ‘혁신박스 이윤’ : 모호하게 설정된 소득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이 설정하게 될 비용을 차감한 잠정적인 혁신 이윤(Tentative Innovation Profit)에 지난 5년간의 전체 비용 대비 R&D 비용의 비율을 곱한 것으로 매우 복잡하게 산출
- 아울러 비용계상 등을 법안 자체에 명시하기보다 재무부나 국세청에 책임을 전가해 향후 기업들의 비용과다계상 견제와 법안의 효과적 시행에 문제로 작용 가능
○ (일부 산업에 편중된 혜택) 현 제시안은 전체 비용 대비 R&D 비용의 크기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결정되어 산업 전반보다는 일부 산업 및 기업에 선택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
- (산업별) 상대적으로 R&D의 중요성이 높은 기술 및 제약 산업이 여타 산업보다 큰 폭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업별)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이윤 창출 및 경쟁력 부문에서 큰 폭의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제도의 복잡성 및 구조적 문제점으로 시행시 혼란이 야기되고, 선별적 혜택은 세제 개혁의 추진 방향과 반대로 경제 활동을 왜곡하고 생산성을 저하하는 결과가 예견
○ 혁신 박스 제도의 도입 보다는 전체적인 법인세율의 인하, 법안의 복잡성 최소화, 자본 구매에 대한 비용 인정, 속지주의 법안 체계(territorial tax system)*로의 변화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
* 속지주의 법안 체계(territorial tax system) :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역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전세계 소득 납세 체계(worldwide tax system)와는 반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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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양한 성공사례로 도입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특허 박스 제도에 대한 다른 관점의 접근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
- 제도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행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법안 및 구체적인 제도 마련, 기존 조세 제도와의 호환성, 산업별 특성 고려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
출처 : 헤리티지재단 (2015.9.9)
http://thf_media.s3.amazonaws.com/2015/pdf/IB44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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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본, 분야별 과학기술예측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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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30년 미래사회모습을 전망하고 중요하다 생각되는 과학기술에 대해 중요성, 국제경쟁력, 실현가능성, 추진정책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
○ 1971년 제1회 기술예측조사 이후 10회째 실시된 분야별 과학기술예측조사임
①ICT Analytics ②건강‧의료‧생명과학 ③농림수산‧식품‧바이오테크놀로지 ④우주‧해양‧지구‧과학기반 ⑤환경‧자원‧에너지 ⑥재료 장치 프로세스(Material device process) ⑦사회기반 ⑧서비스화(Servitization) 사회* * 서비스화(Servitization) 사회: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서비스의 상품화, 기존서비스와 신규서비스의 결합 등 여러가지 서비스의 생성·제공, 이용 프로세스 및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교환되는 가치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데이터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데이터 과학 관점을 포함하고, 서비스화‧정보화 ‧ Industry 4.0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의 새로운 흐름을 수렴해 서비스화 사회분야를 신설
○ 조사대상은 분야- 세부항목- 과학기술토픽의 구조로 분야별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한 분야당 세부항목 10~20건, 과학기술토픽 100~150건을 목표로 선정
○ 웹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집
- 응답자는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가 보유한 전문가 네트워크에 속하는 전문조사원, 관련 학회‧협회 회원, 연구기관 연구자 및 분야별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등 총 4,309명
○ (연구개발특성) 상위 1/3에 포함되는 토픽을 추출하여 분야별 현황 분석
- ICT Analytics : 중요도는 높으나 국제경쟁력은 타 분야에 비해 낮고, 불확실성이 높고 윤리적 측면의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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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의료‧생명과학: 국제경쟁력이 타 분야에 비해 낮고, 불확실성이 높고,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토픽이 다수
- 재료 장치 프로세스: 불확실성 및 비연속성이 높은 토픽이 많음
- 서비스화 사회: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토픽이 다수
○ (실현가능성) 토픽의 실현 예측 시기는 기술실현은 2020년과 2050년, 사회실행*은 2025년과 2030년이 정점
* 사회실행: 연구개발 결과가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단계
- 분야별로 ICT Analytics, 사회기반 및 서비스화 사회는 조기 실현이 예측된 토픽이 많고, 환경‧자원‧에너지 및 재료 장치 프로세스의 토픽은 실현 속도가 조금 느릴 것으로 예측
○ (중점방안) 기술실현을 위해 필요한 중점방안으로 대부분 ‘자원배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인재전략’, ‘내외 연계 및 협력’ 순으로 나타남
- ICT Analytics‧재료 장치 프로세스 기술실현을 위해 ‘인재전략’을 가장 중시
- 사회실행을 위한 중점방안으로 전 분야에서 ‘환경정비’ 비율이 증가
○ 중요도는 높게 평가되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항목
- 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 (ICT Analytics)
- 신종‧기존 감염병 (건강‧의료‧생명과학)
- 위험관리 (환경‧자원‧에너지)
- 제조 및 서비스시스템(PSS) (서비스화 사회)
○ 국제경쟁력도 낮고 중요도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세부항목
- 빅데이터‧CPS‧IcT (ICT Analytics)
- 건강‧의료정보‧역학‧게놈정보 (건강‧의료‧생명과학)
- Analytics (서비스화 사회)
- 인공지능 (ICT Analytics)
○ 중요도 상위 1/3에 포함된 312개 토픽을 대상으로 국제경쟁력, 불확실성, 비연속성 관점의 유형화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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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Ⅰ) 연구개발투자 위험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일본이 획기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
- (카테고리 Ⅱ) 연구개발투자 위험을 허용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의 잠재력을 고려한 추진방안이 요청되는 영역
- (카테고리 Ⅲ)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토픽을 포함하나 일본의 잠재성도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전략적 추진방안이 필요한 영역
- (카테고리 Ⅳ)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토픽을 포함하고 일본의 잠재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가 기대되는 영역
분 야 |
분석 내용 |
ICT Analytics |
○ (중요과제) 대체로 중요도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평가된 과제가 많고, 응답자의 중요도 평균이 높은 상위 과제는 HPC* 및 빅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의료‧간호‧고령자 지원, 방재‧재해 감소 * 고성능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규 분야를 개척함과 동시에 일본의 문제인 초고령사회 및 재해 대비 안전‧안심 실현을 중시 ○ (기술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소프트웨어 부분의 ‘인재전략’과 ‘네트워크’ 부분의 자원배분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회실행단계에서는 기술적 가치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와의 불일치 문제로 인한 환경정비가 중요해짐 ○ (실현 및 실행 시기) 약 95% 과제에서 평균적으로 2025년 안에 기술적 실현, 2030년 안에 사회적 실행을 예상 |
건강‧의료‧생명과학 |
○ (중요과제) 중요도와 국제경쟁력 모두 ‘재생의료’가 가장 높은 반면, 신종‧기존 감염증은 국제경쟁력이 낮다고 평가 -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의 프로그램 성과로 높은 국제경쟁력이 가능했다고 평가 - 최근 감염병 대책의 국제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본의 감염증질환 대비 연구개발추진이 강화될 필요 ○ (정책방안) 일반질병, 외상, 생식보조의료 등 전 분야에서 ‘자원배분’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 |
농림수산‧식품‧바이오테크놀로지 |
○ (중요과제) 중요도가 높고 국제경쟁력이 낮은 분야는 삼림 관련 토픽이 다수 포함 - 수목 수확기술, 수확 후 삼림조성기술, 임업종사자의 고령화가 긴밀한 과제로 연구개발정책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 -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 대응책으로 재해위험관리, 병충해 증가, 부적절한 경작 환경에서 수확 가능한 작물개발도 중요 - 노동력 절감, 저비용 재배가 가능한 작물육종 및 유전자조합변형기술 등 미래 식량부족 대응 과제도 중요 |
우주‧해양‧지구‧과학기반 |
○ (중요과제) 전반적으로 중요도 및 국제경쟁력 모두 높음 - 특히 빔 응용 관련 토픽의 중요도 및 국제경쟁력이 높게 평가되고, 반면 중요도는 높으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을 낮은 것은 해양관측‧심사 관련 과제 ○ (정책방안) 전반적으로 ‘자원배분’이 중요한 가운데 우주 관련해서는 ‘내외연계‧협력’이 기타는 ‘인재전략’이 중요 |
환경‧자원‧에너지 |
○ (중요과제) 광물자원, 수자원, 오염제거, 이상기후 분야의 중요도가 높고, 특히 지구온난화 관련 토픽이 주목을 받음 - 에너지 생산 중 대규모 공장 생산 및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차세대 수소에너지 생산‧이용이, 중소규모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에너지 생산에 관한 높은 관심 존재 - 자원과 관련해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이‧활용에 관심이 많으나, 광물자원의 채취‧채굴의 불확실성과 비연속성이 높다는 의견 - 환경과 관련해서 관측‧예측기술, 방사성물질제거, 바이러스 침투‧테러 대책을 위한 미량물질 신속검출에 대한 관심 높음 ○ (실현 및 실행 시기) 기술적으로 2025년까지 실현되고 단기적으로 사회실행될 것이라 예측하나, 기후변화요인의 복잡성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비연속성이 높다고 응답 |
재료 장치 프로세스 (Material device process) |
○ (중요과제) ‘응용디바이스 시스템’의 2차전지‧태양전지‧연료전지, 고성능 및 저소비전략인 LSI, 메모리 관련 토픽의 중요성이 높음 -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사회과제 해결과 직결된 토픽 - ‘코어 & 툴’ 보다는 ‘응용 디바이스 시스템’에 속한 토픽의 중요도 및 국제경쟁력이 높아 일본의 중점화 방향으로 주목 ○ (실현 및 실행 시기) 2025년 안에 90%가 기술실현, 26%가 사회실행되고, 2030년 안에 모든 토픽이 기술실현되어 87%가 사회실행될 것으로 예측 |
사회기반 |
○ (중요과제) 친환경 철도, 선박기술, 재해구조에 이어 도로 인프라 센서 관련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게 보고, 농업관련기술의 국제경쟁력은 낮게 평가 ○ (실현 및 실행 시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및 피난행동 지원 정보 인프라 관련 기술 실현은 2020년 전후에 집중되고, 항공 관련 토픽은 2030년 이후 늦게 실현될 것으로 예측하며, 불확실성과 비연속성도 높게 평가 |
서비스화 사회 |
○ (중요과제) 신규로 포함되면서 경제계나 인문계 토픽도 다루며, ‘서비스로봇’을 비롯 ‘사회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 센싱’에 관한 토픽은 중요도 및 국제경쟁력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아 지속적인 지원에 따라 향후 일본의 우위 유지가 예측됨 - 제조서비스 시스템(PSS)는 중요도는 높으나 국제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연혁이 짧으므로 연구자 층이 얕아 분야 자체의 진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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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2015.9.2)
http://www.nistep.go.jp/wp/wp- content/uploads/NISTEP- RM240- FullJ.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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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블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시장 주도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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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 가운데 폴더블 디스플레이 비중은 ’16년 24.4%에서 ’20년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세계 출하량은 ’16~’20년 연평균 5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년 1억 8,000만 장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 일정한 곡률로 휘어져 몰입감을 향상시키는 ‘커브드(Curved)’, 구부릴 수 있는 ‘벤더블(Bendable)’, 지갑처럼 접을 수 있는 ‘폴더블(Foldable)’, 돌돌 말 수 있는 ‘롤러블(Rollable)’, 늘어나는 ‘스트레처블(stretchable)’ 등으로 분류
※ 자료 : IHS Technology, ’15.9.8.
○ (삼성) ’16.1.을 목표로 ‘프로젝트 밸리*’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테스트 중이며 기존 공장을 플렉시블 OLED 라인으로 전환 투자
* 프로젝트 밸리 : 단말기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개발 전략
- 폴더형 휴대폰과 달리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기존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더 크지만 접을 수 있어 휴대가 용이
- 스마트폰 중간부분에 있는 ‘힌지(경첩)’를 축으로 해 접히는 방식으로 연결된 부위에는 제품을 접거나 펼칠 때 고정할 수 있는 스프링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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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월 말 6세대 A3 라인을 가동한 데 이어 추가로 5.5세대 A2 공장에서도 플렉시블 전환투자를 통해 올 연말에는 월 700만 개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전망
※ ’15- ’17년 총 4조 원을 투자해 A3 라인을 신설 중으로 1단계 라인은 갤럭시 S6엣지용 OLED를 생산하고 있고 2단계 라인은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할 예정
○ (LG디스플레이) ’16년 공개 목표인 ‘롤러블 TV’ 등 접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집중
- ’17년 상반기 완공목표로 월 7,500만 장이 생산 가능한 6세대 플렉시블 OLED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1조 500억 원을 투자(7.23)했으며 ’18년까지 OLED‧LCD 등에 총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
* ‘국제 정보디스플레이 학회 2015(6.2~5)’에서 말아도 화면 구동에 이상이 없는 45.72cm(18형)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공개
- OLED 패널을 기반으로 롤러블 TV를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열리는 ‘CES 2016’에서 55인치 크기의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HMD(Head Mount Display) 등이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들 신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 필요
○ 소재‧장비‧공정 등에서 관련 업체 간 또는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반 확보가 긴요
○ 가동률이 떨어지는 기존 4세대 이하 라인을 활용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갖추고 규모의 경제와 부품 표준화를 통해 원가경쟁‧생산성 경쟁에서 지속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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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설립, 핀테크 확장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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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기업인 ‘텐센트’는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에 개인 대상 대출 서비스 ‘웨이리다이’ 추가 계획을 발표(WSJ, 9.11) • 웨이리다이는 지난 1월 텐센트가 중국 금융회사와 함께 론칭한 은행 ‘위뱅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보증이나 담보 없이도 20만 위안(약 3,7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 국내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핀테크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통계청, 4.29)
- '15년 1분기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조 3,6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으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5조 560억 원으로 79.2% 증가
※ 전 분기 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3.0% 감소,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0% 증가하였고,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로 매분기 지속적으로 증가
<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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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9.30~10.1일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15년 말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을 선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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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카카오페이(’14.9출시)’로 순항하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국내 시장에서의 모바일 플랫폼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
-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80%에 이르는 카카오톡 등 기존 확보된 개인고객을 중심으로 모바일 크라우드펀딩이나 P2P 대출 서비스 등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
※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3곳이 신청했으며 KT컨소시엄은 협상을 진행 중
○ 향후 오픈API를 통해 은행, 증권사 고객의 전 계좌조회, 계좌잔액조회, 거래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가 핀테크 선진국이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실질적인 규제완화와 외국 사례와 같은 세제 혜택 등이 필요
- (영국) 새로운 금융혁신의 출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무부, 금융감독청(FCA), 해외투자청 등 다양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산업을 지원
- (미국) 실리콘밸리와 뉴욕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ICT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금융 지원과 대형 금융기관의 결합으로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
- (중국) 당국에서 ICT 기업에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며 알리바바 · 텐센트 등의 ICT기업이 금융업에 집중 투자하는 계기를 마련
- (일본) 일본 금융청은 결제금융 심의회(9.16)를 열고 금융과 ICT 분야를 융합한 핀테크 보급을 위한 법 정비에 대해 논의
○ 또한 국내 서비스 활성화가 전제조건인 만큼 핀테크 스타트업과 제휴 시 혜택 제공 등 금융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 필요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ICT Brief 2015- 35호, 20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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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 시장경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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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훌루 등 기업들의 OTT* 서비스가 확산되고 애플 및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CT기업들이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박스 및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면서 경쟁 심화
* OTT(Over 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서비스로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최근, 경쟁 우위 확보 및 고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독점 콘텐츠 제작 및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 글로벌 TV시장에서 스마트TV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15년 전세계 스마트TV 판매량은 9,71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1억 510만 대로 1억대를 돌파할 것을 기대
- 전체 TV시장에서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13년 32.1%에서 2014년 37.0%에 이어 2015년 41.2%를 기록할 전망
- 2014년 글로벌 스마트TV 판매 점유율에서 삼성전자(28.2%)와 LG전자(15.2%)가 1, 2위를 차지하며 하드웨어 시장을 주도
스마트TV 판매량 |
스마트TV 점유율 |
글로벌 OTT 시장 추이 |
(단위 : 만 대) |
(201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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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디스플레이서치(2015. 5),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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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TV 생태계에서 플랫폼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20%의 높은 성장률(2013~2018년)을 보이고 있는 상황
- 글로벌 OTT 시장은 2015년 186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2018년까지 연평균 19.9%씩 성장해 32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기존 유료TV 사업자의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의 연평균 성장률은 8.6% 수준에 불과하나 넷플릭스 등 인터넷기반 사업자는 28.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 지역별로는 북미 시장이 2014년 기준 5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서유럽(19.8%), 아시아(11.8%), 남미(5.6%) 등 순으로 나타남
기업명 |
추진 내용 |
삼성전자 |
- CJ E&M과 EBS 등 방송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33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는 ‘TV PLUS’를 출시 - 500~600번대의 번호가 부여된 영상 콘텐츠 채널을 시청하는 서비스 |
LG전자 |
- N스크린 서비스 사업자 ‘에브리온TV’와 협력을 통해 50개 실시간 방송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채널 플러스’ 출시 - 별도 셋톱박스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서비스 |
애플 |
- 애플TV 독점의 오리지널 영화 및 TV시리즈 제작을 위해 2016년까지 관련 담당 조직 마련 준비 - 시장경쟁 우위 확보를 목표로 장기적인 독점 방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TV 시리즈나 영화 등 콘텐츠 개발/제작 검토 |
아마존 |
- 2015년에는 독점 콘텐츠 제작/확보를 위해 17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1년에 12편을 목표로 독점 영화를 제작 중 |
넷플릭스 |
- 마르코폴로 시리즈 10편의 제작비가 총 9천만 달러(약 천억 원) 수준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진행 |
훌루 |
- 스파이, 미스피츠, 화이트 등 25편의 오리지널 TV 시리즈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배틀그라운드, 스포일러즈 등을 자체 제작 |
※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 스마트TV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의 콘텐츠의 품질 및 수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국내 스마트TV 시장에서도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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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일본, 「2015년 정보통신백서」 : 지방중심의 ICT 산업 육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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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서는 ICT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 및 미래대비 정책마련에 필요한 자료 제공 역할
○ 총 3부 8장으로 이루어진 백서는 제1부 ICT 진화 점검, 제2부 ICT와 미래사회, 제3부 기본 데이터와 정책동향으로 구성
○ 통신자유화로 지난 30년간 통신사업자의 매출은 약 4배, ICT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2.4배로 확대되어 ICT산업은 일본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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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T(적), KDDI(청), 소프트뱅크(노) |
※정보통신산업(적), 기타산업(청) |
○ ICT 활용은 신흥국‧개도국을 포함한 ICT의 세계적인 보급상황을 검토하고, 일본 내 인터넷 이용을 포함한 ICT활용은 과거 약 10년간 전 연령대로 침투
○ 일본 내 ICT가 “지방창생”의 실현을 위해 중앙에 비해 뒤처진 ICT 활용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에 2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 ICT 단말 보급과 공유경제에 따른 변화를 일반인들의 시점에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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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노인층), 간호로봇은 이용의향은 높으며, 육아로봇은 심리적 저항 완화 필요성 강조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개인의 유휴 자산을 대차하는 '공유 경제'가 확산 초기 단계로 현재 신중한 이용 의향이 보이지만 향후 확대 가능성
○ IoT화를 비롯한 ICT의 진화가 ICT 산업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미래 변화를 주시하고,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ICT 시장 확대
- 향후 해외 진출에 있어 해외 기업과의 제휴·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클라우드서비스, 모바일 e- 커머스, 모바일 콘텐츠와 광고 등 성장 기대
○ 2030년까지 ICT가 만들어가는 미래의 마을, 사람, 일자리 등 일본 사회의 15년 후 사회현상을 예측
○ 2013년 말 일본 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기업은 33.1%에서 2014년 38.7%로 상승
○ 의료 교육 분야 ICT 활용 증대, ICT 활용과 지역 발전 등의 내용으로 특히 ICT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파견 지원 체제 정비(2014년 총 213건 파견 완료)
○ 일본은 자국내 ICT 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자국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외동향을 면밀히 분석
- 2013년 한국의 ICT 동향 중 미래부와 산자부의 ‘ICT 신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을 소개하고, 핵심 산업 분야 및 투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장기 액션플랜 마련이 요구
○ 특히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단위로 ICT 산업 육성 전략을 재검토하여 지방의 ICT 산업 육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출처 : 총무성 (2015.7.28)
http://www.soumu.go.jp/menu_news/s- news/01tsushin02_020000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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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
중국, 연구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새로운 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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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관련 법률이 미흡하여 중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성과 이전과 사업화 비율이 낮고, 과학기술 투입 자원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
- 2013년 중국의 기술계약액은 16% 증가한 7,469억 위안으로, 과학기술 성과활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대한 견인차 역할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 대학이 소유한 과학기술성과의 양도, 라이센스 또는 가치투자에 대한 기관 재량으로 결정이 가능
- 과학기술성과 활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은 전부 해당 기관 소유
- 수익금은 직무발명을 통한 과학기술 수행 및 성과를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자에게 장려와 보수를 지급한 후,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성과활용 등 사업에 주로 사용
○ 과학기술성과 처분·수익배분제도 개선
- 기존의 법률 규정 하에서는 과학기술성과 사용과 처분은 현행 사업기관의 국유자산 관리제도에 따라 집행되었으나,
-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성과 소유자는 다음 6가지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성과를 처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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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활용 |
2 |
타인에게 해당 과학기술성과를 양도 |
3 |
타인이 해당 과학기술성과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 |
4 |
해당 과학기술성과를 협력조건으로 간주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활용 |
5 |
해당 과학기술성과를 가치투자로 하여 주식 또는 출자 비율을 계산 |
6 |
기타 협상하여 확정하는 방식 |
- 또한, 연구자에 대한 장려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향상시킨 것은 실질적인 혁신과 개혁으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과학기술성과 활용에 대한 적극성 향상 목적을 반영한 것
- 과학기술성과 활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배분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1 |
국가연구기관, 대학이 과학기술성과를 활용하여 획득한 수익은 전부 동 기관의 소유 |
2 |
과학기술성과 수행 및 활용에 대해 중요한 기여를 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 |
3 |
해당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타인에게 양도 및 허가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과학기술성과 양도 순수입 또는 라이센스 순수입에서 50% 이상의 비율을 인출 가능 |
4 |
해당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가치투자로 활용할 경우, 해당 과학기술성과로 형성된 주식 또는 출자 비율에서 50% 이상의 비율을 인출 가능 |
5 |
해당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활용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화에 성공한 후 3- 5년 연속 매년 해당 과학기술성과의 영업이익에서 5% 이상의 비율을 인출 가능 |
○ (연구평가체계 개선) 연구기관, 대학의 주무부처 및 재정, 과학기술 등 관계 행정부문은 과학기술 성과활용 촉진에 적합한 실적평가체계를 구축
- 과학기술 성과활용 현황을 관계 기관 및 연구자 평가, 연구자금 지원의 중요한 내용과 근거로 간주하여 과학기술 성과활용 실적이 뚜렷한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자금 지원 확대
-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 대학은 과학기술 성과활용 사업특징에 부합하는 직급평정, 직위관리와 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소득분배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
○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 과학기술성과 수행기관이 보상 방식과 액수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과학기술인력과 공동으로 약정 가능
- 보상기준을 규정하지 않거나 또는 약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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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과학연구 참여 제도 개선
구 분 |
정부 역할 |
시장전망이 밝고 산업목표가 명확한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관계부문, 관리기관은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 선정, 프로젝트 실시와 성과응용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 |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조직의 공동 실시를 권장 |
기업은 자체적으로 또는 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신기술, 신공법, 신소재 및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과학기술성과를 발굴하거나 또는 과학기술 성과활용 협력자 모집 가능 |
○현급 이상 지방정부 과학기술 행정부문 등은 기업이 필요한 과학기술성과 획득을 위해 지원 |
국가는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과학기술 성과활용을 공동 실시하는 것을 권장 |
○연구기관과 대학은 정부 관계 부처 또는 기업이 실시하는 과학기술 성과활용 입찰활동에 참여 가능 |
○ (산학연 협력 추진) 국가는 기업이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기관과 R&D플랫폼, 기술이전기관 또는 기술혁신연맹 등 산학연 협력방식을 공동 구축하여 연구개발, 성과응용과 보급, 표준 연구 및 제정 등 활동을 공동 실시하는 것을 권장
- 협력자는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법에 의거해 협력방식, 임무분담, 자금투입, 지식재산권 귀속, 권익배분, 위험부담과 계약위반 책임 등 사항을 약정
○ 과학기술 보고제도와 과학기술성과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과학기술프로젝트 실시현황과 과학기술성과 및 관련 지식재산권 정보 발표, 과학기술성과 정보조회, 선정 등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
○ 기술시장 육성 및 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관 설립 권장
- 기술거래를 위해 거래소, 정보플랫폼 및 정보 검색·가공·분석·평가·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산업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 R&D플랫폼 구축 지원
- 과학기술 성과활용을 위해 기술통합, 공통성 기술 연구개발, 중간테스트와 산업성 테스트, 과학기술성과 체계화와 공정화 개발, 기술보급 및 시범 등의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국가대학과기원 등 과학기술창업보육기관의 발전 지원
- 창업초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위해 인큐베이팅 장소, 창업 멘토링, 연구개발과 관리 자문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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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과학기술 법률의 실시세칙 부재, 실행 가능성 부족, 관련 법률과 정책 미비로 과학기술 성과활용과 지식재산권 운용 저해 등의 문제점에 따라 개정을 추진
○ 과학기술성과 처분권과 수익권을 이양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성과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
출처 : 과학기술부 (2015.8.31) / 신화망 (2015.2.26)
http://www.most.gov.cn/yw/201508/t20150831_121409.htm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 02/26/c_127518236.htm
27
2 |
BCG, 무인자동차(AVs) 도입 시 예상문제점 분석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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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무인자동차(Autonomous vehicles, AVs)의 도입을 저해하는 각종 문제점 및 극복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
- 본 보고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1년간 파트너십을 맺고 무인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기술적‧사회적‧법적 규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작성
※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 전 세계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의 사업을 연결하여, 지역사회의 산업의제를 결정하는 국제 민간 회의
○ 무인자동차(AVs)의 도입은 사망자 감소와 교통시간감소 등의 혜택을 가져오는 반면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기술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기술적 문제) 사이버보안, 고해상도 디지털 지도, 차량 대 차량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인프라 시설 간의 통신 기술(V2x) 등의 발전 없이 무인자동차(AVs) 기술의 도입은 어렵고, 이러한 기술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및 규제 입안이 필요
- (사회적 문제) 무인자동차(AVs)의 도입은 우버(Uber)*의 사례처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대중, 정책입안자, 관련 경제 주체 간 신기술 도입에 따른 우려 및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우버(Uber) :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이용 예약 앱으로, 벨기에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택시 영업자 및 노조의 반발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발생
- (법적 문제) 무인자동차(AVs)의 운용에 따른 교통 규제의 수정과 무인자동차 안전 인증 제도의 마련, 사고 시 책임 여부의 명시 등 법제적 지원 없이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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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보안
구 분 |
주요 내용 |
사이버 보안의 복합적 특성 |
- 자동차 업계에서 새로운 문제는 아니나 복잡하고 연결성이 높은 AVs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안전성 유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 - 무인자동차(AVs)의 메뉴 데이터, 신호체계, GPS 시스템에 해커가 침입하여 정보를 오염시키거나 이를 통한 유괴‧살인 등 범죄에 이용이 가능 - 사이버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C는 일반적인 정보 보호법 강화 이외에도 자동 네트워크 연결을 보호하는 모듈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검증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 |
안전 정보 시장의 조성 |
- 무인자동차 제조회사의 사이버 보안 증가 방안 중 하나는 안전 정보 시장*의 조성 (아래 그림 참조) * 안전 정보 시장: 안전분석가, 연구자 및 해커로 구성된 판매자와 자동차 산업이 구매자로 구성된 시장 ① (보고자) 안전분석가, 연구자 및 해커는 AV 관련 안전 취약성을 정보센터에 보고하되 대중에게는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② (정보센터) 취약성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취약성의 영향을 받는 산업계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문제를 개선할 책임을 지게 함 - 시장의 구축을 통해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거래함으로써 안전성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이미 페이스북 및 구글을 비롯한 IT 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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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해상도 디지털 지도
구 분 |
주요 내용 |
센서기술의 발전 및 |
- 무인자동차가 데이터의 비일관성을 수정하고, 자동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올바르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센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도, 10cm 이내의 초고화질 화면(HD) 지도를 구비해야 함 - 공사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도로의 상태를 초고화질 화면(HD) 지도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AV에 시의적절하게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함 |
현재 기술 수준 및 향후 발전 방향 |
- 현재 AV에 적합한 HD 지도는 Here, 구글 및 TomTom 등에서 제작이 가능하나, 제한된 국가의 제한된 수의 도로만을 포함하고 있어 미흡한 수준 -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 및 보급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여 AV를 개발하는데 투입된 전체 연구개발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V2x: 차량 대 차량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인프라 시설 간의 통신 기술
구 분 |
주요 내용 |
V2x의 유용성 |
- V2x는 차량 대 차량 간 커뮤니케이션(V2V)과 차량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프라 구축(V2I) 기술을 합친 말로서 무인자동차의 주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주행 성능을 제고 - 운전자들 간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V2x의 도입 없이는 AV가 방어적으로 프로그램되어 교통정체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가중시킬 수 있음 |
V2x 효용 최대화 방안 |
- V2x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래 문제의 해결 필요 ① 외부 침입으로부터 V2x 데이터를 보호하여 V2x 커뮤니케이션의 신뢰성 확보 ② V2x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라디오 주파수 설정 ③ 다른 차량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오해로 인한 법적 책임의 불확실성 제거 ④ V2x 이용 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 ⑤ V2x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유지에 관한 메커니즘 개발 등 |
○ 교통법규와 관련된 문제점
- 무인자동차(AVs) 도입 시 각 나라에서 무인 자동차(AVs)에 대한 교통 법규 체계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
① (미국) 비록 “운전자”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미국 내에서 교통 법규는 무인 자동차(AVs) 개발에 있어서 거의 장애가 되지 않음
‧ 특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네바다 주와 워싱턴 DC에서 무인자동차(AVs) 주행은 합법이며 이를 규정하는 법령 체계가 정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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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 교통 법규)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 협의회의 결정으로 EU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에서 “모든 운전자는 항상 스스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AV는 현재 불법
‧ 단, 2014년 초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비엔나 도로교통 협의회 규정을 “운전자에 의해 중단되거나 전원이 꺼질 수 있음”으로 수정하는데 합의하여, 2015년에는 수정을 제안한 국가들부터 법률 수정을 통해 발효될 예정
③ (무인자동차(AVs) 테스트) 유럽과 일본에서는 특별 허가 등을 통해 특정한 상황에서만 합법적인 반면, 미국에서는 교통 법규 안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음
○ 무인자동차(AVs)의 승인 기준
- 무인자동차(AVs) 승인에 관해서도 미국 방식은 거의 장벽이 되지 않음
① (미국) 일반적으로 미국 고속도로교통 안전 관리단(NHTSA)은 자동차에 대한 신기술이 시장에 적용된 이후 승인 기준을 발표하며, 시장 내에서 차량 또는 부품 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명되면 전 제품을 회수
‧ 무인자동차(AVs) 기술에 있어서도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무인자동차 제작회사들은 새로운 자율 운영 기술의 개발을 위해 기존 기술을 광범위하게 결합 가능
② (유럽) 자동차 승인에 있어 사전적 접근방식으로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진입 이전에 안전 기준을 설정하므로,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의 준수를 증명해야 함
‧ 이와 같은 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유럽연합(EU)의 법률체계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50개 국가에서 통용되는 사실상(de facto)의 자동차 승인 기준으로, 해당 법률 상 무인 자동차(AVs)의 특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
※ (예1) (규정 13- H)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반드시 인간의 “근육 에너지” 또는 운전자에 의한 힘으로 조절되어야 한다고 규정
※ (예2) (규정 79) 전자 스티어링과 시간당 10km 이상의 속도에서의 자동차 자동운전을 금지
- 2015년 초에 UNECE 특별 실무반(working party)은 AV 운영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검토하였으나, 문제는 법률적 변화가 과연 기술 개발의 속도를 따라 갈 수 있느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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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자동차(AVs)의 법적 책임
- 일반적인 교통 규제와 승인제도는 미국의 무인자동차(AVs)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무인자동차 도입 시 무인자동차 제조사의 법적 책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음 세 가지 원리로 설명 가능함
① (의사결정 주체가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동) 무인자동차 제작 회사(OEM)가 무인자동차(AVs) 알고리즘을 설계함에 따라 실제 운전에 대해 운전자보다 무인자동차 제작 회사(OEM)의 영향력이 더 커짐
‧ 따라서, 비록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가 잘못할 경우도 제조업자가 사고를 예상하여 예방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음
②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접근성 제고) 무인자동차 제작 회사는 연결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각 무인자동차에 대해 일반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와 영향력을 지님
‧ 따라서, 제조업체는 판매 이후에도 자동차를 모니터링 하고 기능이 오작동하는 경우에 원격 개입이 요구될 수 있음
③ (소비자의 기대치 증가) 소비자들은 완벽한 자동 조정 장치 기능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더 부주의하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제조업체는 부주의한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에 의존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음
- 법적 책임 증가로 발생할 대규모 재정적 손실에 대한 우려로 미국 무인자동차 제작 회사(OEM)가 개발을 중단하거나 연기하여 무인자동차(AVs) 도입이 지연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무인자동차(AVs)의 법적 책임 관련 해결 방안
- 결국 미국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도전은 법적 책임의 변화 관리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 보험 업계, 규제입안자들의 상호 협력이 필요
- 가장 주목할 만한 방안은 무인자동차 제조회사가 규제입안자의 사전적 기준을 준수할 경우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나, 해당 법률 영역이 확실하지 않으며 법률입안자가 신뢰성 있고 이행가능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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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법적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각기 다른 관점의 일반대중‧정책입안자‧운송화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
○ 무인 자동차(AVs) 도입 시 미국 내에서 기대되는 편익을 고려*할 때, 여러 기술적‧사회적‧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인자동차 제조 회사(OEM), 보험회사, 규제집단, 정책 입안자들은 무인자동차(AVs) 도입에 필요한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매년 미국에서 발생하는 도로 교통사고 사망건수 30,000건 감소, 이동 시간의 40% 절감 (정체 시 통근 800억 시간 감소), 연료 소비 40% 절감, 미국 내에서만 1조 3천억 달러의 사회적 편익 발생하는 등 운전석의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
출처 : 보스턴컨설팅그룹 (2015.9.8)
https://www.bcgperspectives.com/content/articles/automotive- revolution- versus- regulation- make- break- questions- autonomous- vehicles/#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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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
미국 상무부, 혁신연구 수행 소기업 지원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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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그램은 SBI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집행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R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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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기술을 가진 소기업을 대상으로 R&D 및 상용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 ■ 1982년 제정된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법안에 근거 ■ SBIR프로그램의 주요 명시적 목적 - 기술혁신 촉진(Stimulate technological innovation) - 연방정부 기관들의 R&D수요 대응(Meet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needs) - 연방정부의 펀딩을 통한 민간 혁신 기술 상용화 지원(Increase private sector commercialization of innovations developed through federal R&D funding) -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룹(장애인, 소수인종, 여성 등)의 창업장려 및 혁신참여 촉진(Foster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by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rsons and women- owned small businesses) ■ 2015 회계연도 기준 연방정부기관 중 연간 R&D예산이 1억 달러 이상이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총 연간 연구예산의 약 2.8%를 SBIR프로그램에 집행 ■ NIST를 비롯한 총 11개 정부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방부(DoD), 보건부(HHS/NIH)에서 약 80%를 집행 |
○ 24인 미만의 총 20개 기업은 특정* 분야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제품에 대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경쟁을 통해 선정
* 첨단 제조, 기후 변화 및 청정 에너지, 사이버- 물리 시스템, 보건, 사이버보안, 기술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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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I) R&D 가능성(feasibility), 기대효과, 상용화 가능여부, 시장 잠재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6개월에서 1년간 최대 10만 달러를 지원
※ 프로그램 참여기관마다 펀딩 규모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예컨대 국립보건원(NIH))의 경우 6개월간 15만 달러 혹은 9개월간 20만 달러 지원
○ (Phase II) Phase I 이후 경쟁을 통해 재선정되며, 제품 상용화 목적의 개발 및 마케팅, 유통 등의 비즈니스 모델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
※원칙적으로 Phase I 수혜 기업들만 Phase II에 지원가능하였으나, 최근 충분한 연구결과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Phase II로 직접 지원가능한 Direct Phase II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중
※ 특히, Phase I과 Phase II를 동시에 제안하는 Fast Track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Phase I이후 Phase II 지원 및 심사기간(6~9개월)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
- 본래 SBIR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따르면 2년간 1백만~1백 50만 달러가 지원되며, 총예산의 40%~50%는 외부조달(outsourcing)이 가능
○ (Phase Ⅲ) SBIR프로그램이 아닌 외부 자금 유치를 통해 기술의 상업화 시도
○ 우리나라도 SBIR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한 KOSBIR*제도를 ‘98년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14년부터는 기존의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근거
-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관리ㆍ운영체계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프로그램 자체의 실효성제고와 함께 프로그램 수혜 이후의 혁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존 및 성장 할 수 있도록 자금, 마케팅, 인력조달 등 종합적인 사업 연계 및 후속 프로그램 지원마련 검토 필요
출처 : 미국 상무부 (2015.9.4)
https://www.commerce.gov/news/press- releases/2015/09/us- commerce- department- gives- small- businesses- 32- millio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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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국 중소기업청, ScaleUp America 프로그램 확대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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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Up Amer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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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이 높은 기업가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하여 이들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 ■ ‘ScaleUp’ 자체는 신규창업 기업에 초점을 둔 ‘스타트업(StartUp)’과 대비하여, 기존 기업을 성장시켜 경제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 ■ ‘ScaleUp America’는 ‘14년 9월 30일 StartUp Tucson, University of North Florida 등 8개 비영리 기관 및 기업, 대학 등을 선정하여 발표 |
○ 금번 방안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 계층의 혁신가들이 기업 확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 기업가 정신(inclusive entrepreneurship)이 초점
- 미국 내 여성과 소수민족 기업가 비중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매출규모와 고용자 수 면에서 아직 여타 주류(남성 및 백인)기업에 비하여 열세
- 이러한 소외계층 출신 창업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 기업 네트워크로의 연결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관리 지원 등이 부족
○ 지원방법과 형태는 각 지역 소기업 지원 조직들을 통해 제공되며, 평균 매출액 15만- 50만 달러 수준의 기업들에 대해 5개 부문에 집행
※ ①성장 지향형 소기업과 기업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지속적인 1대 1지원, ③ 멘토링 및 기술지원, ④기업성장을 위한 자금지원과 투자자 연결 지원, ⑤ 지역 내 기업 커뮤니티 구축 및 강화 등
○ 금번 추가된 지역은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테네시, 워싱턴 등 7개 지역이며, 각각 기초년도 지원금으로 20만 달러 상당을 포함한 총 1,2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예정
출처 : 미국 중소기업청 (2015.9.10)
https://www.sba.gov/content/sba- scales- growth- oriented- entrepreneurs- maximize-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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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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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제목 (발간처 / 발간일) |
주요내용 |
미 국 |
하이브리드 전자 기기 제조 혁신 허브 건설 발표 (백악관 / 2015.8.28) |
○ 미국정부는 ‘차세대 플렉시블 하이브리드 전자기기(Flexible Hybrid Electronics)*’ 제조혁신허브를 건설하고 관련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에 1.71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 *Flexible Hybrid Electronics : 유연성이 있는 전자칩이나 센서를 제작하는 기술로, 보건의료 모니터링, 노인‧부상병 지원 로봇, 도로‧교량을 대상으로 한 초경량 센서 등의 분야에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 기술 ○ 공공- 민간 제조 컨소시엄인 ‘Flex Tech Alliance’가 주도하는 이번 제조혁신연구소는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연구소- 대학 등, 162개 단체가 참여 ※ 162개 참여 단체는 애플, HP, 보잉 등 유수의 기업과 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 명문대학이 포함 - 정부에서 시작한 9개의 제조혁신연구소 중 7번째로 지원을 받게 될 예정 - 총 투자액 1.91억 중 0.75억 달러는 연방정부기금에서, 0.96억 달러는 그 외의 기관에서 마련할 예정 ○ 제조혁신연구소의 구체적인 연구내용 - 설계도구, 고해상도 인쇄‧포장시설, 조립‧시험, 직원 훈련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괄하는 전자기기 제조 생태계 개발 - 표준화와 디자인 원칙 마련을 통한 공유제조 플랫폼 개발 - 전자산업 내 세계최고수준의 제조업자, 부품공급자, SW개발자, 정부‧학계 연구진 등으로 조직을 구성 - 제조기업과 구매기업, 연구기관 간의 연계 |
교육부, 과학‧글 읽기 관련 TV 및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에 2,500 만 달러 지원 발표 (교육부 / 2015.9.3) |
○ 교육부는 유치원생‧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과학과 글 읽기를 주제로 하는 TV‧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에 2,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이번 정부지원은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과학과 글 읽기 관련 TV쇼‧게임‧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개발을 지원하는 「Ready- to- Learn Television program*」의 일환으로, 공영방송사 2곳을 선정 ○ 교육부는 2015년 공영방송협회(CPB)에 1,900만 달러, 트윈시티즈공영방송(Twin Cities Public Television)에 640만 달러를 지원 - 이후 투자액은 의회의 예산안 심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지만, 현재 예정된 예산안으로는 향후 5년간 공영방송협회에 총 9,900만 달러, 트윈시티즈공영방송에 총 3,7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 - 2009년 부터 이 정책을 위해 매년 2,500만 달러에서 2,700만 달러를 투자 *Ready- to- Learn Television program : 교육적 TV 및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조기교육 및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 이외에도 프로그램 배포나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의 활동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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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전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태양광 발전지원 프로그램 소개 (과학기술정책실 / 2015.9.8) |
○ 에너지부(DOE)는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태양광발전 지원프로그램인 「SunShot Initiative*」의 3가지 프로그램을 소개 - ’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후, 태양광 발전용량은 20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30년에는 미국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8%를 차지할 전망 *에너지부의 SunShot Initiative는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을 더욱 감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연결 촉진) 루프탑 솔라 챌린지(Rooftop Solar Challenge) 프로그램과 선샷 경연(SunShot Prize) - 루프탑 솔라 챌린지 프로그램 : 태양광 시설의 설치 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각각 40%와 12%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온라인 허가시스템과 지역별 기술지원 및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태양광 시설의 보급을 촉진 - 선샷 경연 : 1,0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태양광 시설 허가에서 소규모 광전지 시스템 설치에 이르는 시간을 7일로 줄이는 것을 경쟁하는 대회를 주최 ○ (태양광발전 관련 인력양성) 태양광 전역군인훈련(Solar Ready Vets) 프로그램 및 태양광 강사훈련 네트워크(Solar Instructor Training Network) 프로그램 실시 ○ (태양광 그리드 망 연결 및 확대) 국가 지역사회 태양광 파트너십(National Community Solar Partne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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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실 / 2015.9.10) |
○ 에너지부는 4년마다 발간하는 기술리뷰(QTR*)의 2번째 보고서를 발간(2015.9.10) *Quadrennial Technology Review - 이는 주요 에너지부문의 기술 및 R&D 현황을 탐구 ○ 에너지 기술개발 및 미래기술의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는 과학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 - 범지구적 기후변화는 가장 큰 위협중 하나로, QTR은 탄소오염배출을 감소시킬 청정에너지기술을 식별 - 2011년 발간된 QTR 이후, 대규모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입증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2배 증가 - 재생에너지는 생산비용이 극적으로 절감되어 시장경쟁력을 확보 - 첫 QTR 발간 이후 태양광 발전은 10배 증가, 풍력 발전은 50% 증가 - 에너지생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절감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추진 - 엑스레이 광원‧슈퍼컴퓨터와 같은 차세대 고급기술도 저렴하고 빠르며 청정에너지 혁신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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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2015.9.25) |
○ 미국 공정거래 조사기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의 시장지배권 남용 의혹을 조사 - 최근 모바일 앱 제작업체가 미국 법무부에 구글이 시장지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신고 - 이에 FTC가 법무부와 협의해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 ○ 구글은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이며 FTC에서도 조사를 받게 돼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 ※ 러시아는 9월 초 구글 행위를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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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IT 기업에 중국식 보안 규정 준수를 요구 (뉴욕타임즈 / 2015.9.17) |
○ 중국정부는 현지에 진출한 미국 IT기업에 통제 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서약을 요구 - 서약서는 ①중국안보를 해치지 않을 것, ②중국고객정보 변환 금지, ③중국고객정보 국외유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 - 이는 정부가 해당 기업 서비스를 검열하고 고객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주목 ※뉴욕타임스는 IT기업이 기업 시스템에 제3자 접근을 허용하는 ‘백도어’를 만들라는 명령”이라고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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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문부과학성 / 2015.9.3) |
○ 일본의 간세포 및 재생의학연구 정책동향 - 재생의료를 중점분야로 인식하고, 관계부처의 재생의료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 - ’15년 이후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에서 기초부터 실용화까지 일관된 연구관리를 실시 ○ 간세포 및 재생의학연구에 관한 일본의 연구동향 - 동물유래성분을 이용하지 않은 인간 iPS 세포의 수립과 효과적인 배양방법개발 - 순조로운 iPS 세포의 임상응용연구 진행 중 ○ 향후 과제 - 간세포에 관한 기초연구심화 필요 - 혁신적 R&D 및 iPS 세포를 이용한 의약품개발, 질환 연구 추진 ○ 향후 간세포 및 재생의학연구추진을 위한 제언 - 간세포‧재생의학연구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 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 질환특이적 iPS세포의 이‧활용 촉진 - 장기적 관점에서 재생의료분야의 인재육성‧확보 -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 |
(과학기술진흥기구 / 2015.9.4) |
○ (미국의 정책문서) OSTP‧OMB에서 매년 공표하는 정부 및 기관장을 위한 문서와 기술분야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이 기재된 백악관 공표문서 - 사회적‧기술적 과제 : 글로벌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국가 및 국토안전보장, 첨단제조업 등 ○ (영국의 정책문서) 연구전략 「성장플랜 : 과학과 혁신」 - 사회적‧기술적 과제 : 에너지부족 경제를 위한 고효율 저탄소전원, 에너지 저장수단 개발, 희소자원 이용관리, 사람‧동식물의 건강증진 ○ (독일의 정책문서) ’14년에 책정된 「제3기 과학기술혁신기본정책 신첨단 기술전략」 - 사회적‧기술적 과제 : 지속가능한 에너지생산 및 소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혁신창출노동, 스마트 교통‧수송 등 ○ (프랑스의 정책문서) ’15년 3월에 공표된 「연구전략 SNR France Europe 2020」 - 사회적 과제 : 자원관리‧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산업부흥, 건강과 사회적 복지, ICT사회, 지속가능한 수송과 도시시스템 ○ (EU의 정책문서) 제8차 Horizon 2020 - 사회적 과제 : 건강, 인구구조변화, 복지, 식량안전보장, 안전한 사회 구축 등 - 기술적 과제 : 첨단재료‧구조, BT, ICT, 우주기술 등 ○ (중국의 정책문서) ’11년 승인된 현행 과학기술 5개년 계획(2011~2015년) - 사회적 과제 : 농업과학기술혁신, 중점산업기술고도화, 생활과학기술강화 - 전략적 신흥산업기술 : 차세대 ICT, 바이오, 첨단설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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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R&D 투자에 관한 국내외 정책동향과 연구성과 (문부과학성 / 2015.9.10) |
○ 일본의 정부연구개발투자목표 추진 경위 - (1965년)민‧관 R&D투자목표의 수치화, (1992년)정부R&D투자목표 설정, (1996년)정부R&D목표 수치화 실시 등 정부R&D투자를 지속적으로 증액시켜왔지만 최근에는 증가가 미미한 수준 ※ 이 밖에 정부가 예산규모를 설정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 2018년)이 존재 ○ 정부R&D투자목표 관련 해외동향 - 정부R&D투자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한국‧독일‧핀란드는 민간기업의 R&D의욕이 높은 수준 - 정부R&D목표설정을 통해 국가기반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존재 ○ 정부연구개발투자 관련 연구동향 - 국제적으로는 성장원천으로서 R&D를 포함한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주목한 경제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 SciREX에서는 시뮬레이션모델 개발을 비롯, 다양한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 효과측정연구를 실시 - 일반적으로 정부R&D는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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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전문방송 채널 12월 개국 발표 …UHD 대중화 보급 가속화 (일본경제신문 / 2015.9.24) |
○ 일본 케이블텔레비전연맹이 주도하는 4K UHD 전문 방송채널이 오는 12월 개국할 예정 - 신규채널에는 올해 39개 케이블 방송사를 시작으로 향후 370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 ※이미 110개 이상 케이블TV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통사 KDDI와 스미토모 상사가 합작한 주피터텔레콤(JCOM)도 동참 - 4K UHD 채널에 참여한 케이블 업체는 예술·문화·지역·여행 등을 다룬 4K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며 케이블텔레비전연맹 역시 독자적으로 스포츠·음악·음식 등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확보할 방침 ※일본은 이번 채널개국을 시작으로 지상파·위성TV’역시 UHD 방송에 적극 나서며 콘텐츠가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6년부터 4K UHD 방송 시장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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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국무원, 600억 위안 수준의 국가중소기업 발전기금 설립결정 (중국공업신식화부 / 2015.9.2) |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2015.9.1) - 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하여 창업혁신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 ○ 중점 제시사항 - 중앙재정에서 150억 위안을 투입, 레버리지* 역할과 승수효과** 발휘 *레버리지(leverage) : 고정비나 이자지급액과 같은 고정적 요소가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여 손익의 변동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 어떤 경제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요인의 변화를 야기하여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초기상태에 비해 몇 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총 효과, 여기서는 정부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의미 - 민영기업과 국유기업, 금융기관, 지방정부 등이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 - 총규모가 600억 위안인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 씨앗단계(seed- stage), 창업·초기단계(Seed & Early Stage)에 있는 성장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 |
(중앙인민정부 / 2015.9.5) |
○ 국무원은 「빅데이터 발전촉진 행동강요」를 발표하고, 빅데이터 관련 3개 분야 주요임무 및 7개 분야 정책메커니즘을 확정(2015.9.5) ○ 3개 분야 주요임무 - 정부데이터 개방공유 가속, 자원통합추진, 거버넌스 능력제고 - 산업혁신발전 촉진, 신흥업종육성, 경제전환 지원 - 안보강화, 관리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촉진 ○ 7개 분야 정책메커니즘 - 국가 빅데이터 개발‧응용의 총괄적 조율메커니즘 구축 - 법규제도 수립 가속, 데이터 개방‧보호 분야의 제도 연구 - 시장개발메커니즘 정비, 정부- 기업- 사회기관 간 협력 권장 - 표준규범체계 구축, 관련 국제표준제정에의 적극 참여 - 재정금융제도 확대, 세계 선두 중대시범공정 건설 추진 - 전문 인재양성 강화, 다양한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정비 - 국제협력 촉진, 국제협력메커니즘 구축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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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업체 ‘디디콰이디’, 인도 업체 ‘올라캡스’에 투자…反우버 연합 전선 구축 (테크크런치 / 2015.9.27) |
○ 중국 시장 1위 카쉐어링 업체인 디디콰이디(Didi Kuaidi)는 인도의 동종업체 올라캡스(Ola Cabs)에 추가 투자를 결정 ※정확한 투자 유치금은 미공개 - 디디콰이디는 다양한 글로벌 협력체제구축의 일환으로 이번 투자 취지를 설명하며 현지시장 강자와 기술공유·상품개발 및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할 계획 - 더불어 이번 투자를 계기로 올라의 기업 가치는 50억 달러로 상승했으며 유치한 금액 중 5억 달러(약 5,970억 원) 내외를 내수 시장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 ○ 외신은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 세계 1위 업체인 우버(Uber)에 대항하기 위한 업계 간 동맹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 - 향후 디디콰이디가 우버의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해 추가 투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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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
영국, 전자제품의 재사용‧재활용을 위해 77.5만 파운드를 지원 (기술혁신숙련부 / 2015.9.7) |
○ 영국은 낡은 전기제품의 수집‧재사용‧재활용을 돕기 위한 신규 전략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 - 총액 최대 77.5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이 전기제품 제조사‧공급자‧판매자들에게 ‘Distributor Take- back (DTS) 계획’과 ‘WEEE Compliane Fee (WCF)’를 통해 지원될 예정 ○ 개별 프로젝트들은 최대 4만 파운드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컨소시엄 단위로는 최대 10만 파운드까지 지원할 예정 |
다이얼로그반도체, 아트멜 인수 발표…사물인터넷 (IoT) 분야 역량 강화 (로이터통신 / 2015.9.30) |
○ 영국의 다이얼로그반도체(Dialog Semiconductor)가 미국의 아트멜(Atmel)을 약 46억 달러(약 5.4조 원)에 인수 - 다이얼로그반도체는 애플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전력관리반도체(PMIC)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아트멜은 마이크로컨트롤러(MCU) 칩이 주력품으로 자체 제조시설까지 보유 ※MCU는 스마트워치·피트니스 기기뿐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 가전제품에 활용하기 때문에 IoT 시대 적합한 핵심부품으로 주목 - 이번 인수를 통해 다이얼로그반도체는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아트멜이 보유한 IoT 분야 역량을 강화해 사업다각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 - 또한 아트멜의 제조시설까지 확보한 만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를 통한 아웃소싱 방식에서 탈피해 생산비 절감·효율성 증대 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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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랑 스 |
(영국고용기술위원회 / 2015.8.27) |
○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는 향후 10년간 프랑스 고등교육의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고등교육전략 보고서」를 발표 - 고등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은 고용‧경제성장‧환경 및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명, 사회통합, 평등과 같은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부응하는 프랑스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을 제공 ○ 국가연구전략(SNR)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5개 전략) ①프랑스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회건설, ②유럽차원의 개발 및 프랑스 고등교육의 국제화, ③사회적 역할 및 통합강조, ④21세기 고등교육 고려, ⑤젊은 세대의 열망에 부응 - (3단계 실천사항) ①고등교육을 위한 새로운 지형도 제시, ②고등교육에서의 지원, ③지속적으로 배우는 사회의 구현 |
EU |
(유럽연구위원회 / 2015.7.29) |
○ 유럽연구위원회(ERC)는 유럽집행위원회(EC)의 승인을 받은 ’16년 워크프로그램을 발표 - ERC 과학위원회가 수립한 본 프로그램은 국적을 불문하고 유럽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뛰어난 연구자들에게 총 16.7억 유로 규모의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 - 이와 함께 ERC는 박사학위를 받고 2- 7년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총 4.85억 유로 규모의 ’16년 연구비 신청을 받기 시작 ○ 워크프로그램에 의하면 10월 중견연구자 대상의 연구비 신청, 2016년 5월엔 리더급 연구자 대상의 연구비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 - 기존 ERC 연구비 수급자는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연구비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ERC 지원받은 프로젝트로 부터 나온 잠재적 혁신아이디어를 증명할 수 있는 단계 - ERC 경쟁에 많은 참여자 유입을 위해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 국가별 컨텍 포인트(National Contact Points)를 결성, 좋은 관행을 공유하고 연구비 지원의 질을 높일 계획 ○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2단계 평가에서 B를 받은 신청자는 마지막 공모에 즉시 재신청이 가능 ※ 전년도에는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했음 - 대신 연구 투명성 위반으로 탈락한 신청자는 추후 신청이 제한 |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국 / 2015.9.7) |
○ EU와 중국은 연구혁신을 위해 공동자금메커니즘(co- funding mechanism)을 실시 - EU‧중국은 유럽 및 중국 연구자의 이동성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 탁월성 촉진 컨퍼런스에서 연구 혁신을 위한 신규 공동자금 메커니즘을 발표 ○ 컨퍼런스에는 유럽집행위원회(EC) 연구과학혁신총국의 모에다스 위원, 유럽연구위원회 회장, 유럽연구위원회 부회장이 참석 - 중국측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참여하여 유럽 연구혁신총국과 공동으로 이번 메커니즘을 마련 ○ ’16년부터 ’20년까지 EC는 Horizon2020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매년 1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고, 중국은 매년 2억 위안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 Horizon2020에 투자할 예정 - 공동자금메커니즘은 유럽과 중국의 공통적 관심 및 상호 이익을 꾀할 수 있는 전략적 영역에 투자할 예정* *식량, 농업, 바이오기술, 녹색교통, 지속가능한 도시화, ICT, 에너지, 건강 및 신진연구자의 이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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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나 다 |
캐나다 대형 극장체인, e스포츠에 1,000만 달러 투자 (포브스 / 2015.9.17) |
○ 시네플렉스엔터테인먼트(Cineplex Entertainment)는 1,000만 달러(약 117억 원)를 투자해 e스포츠 플랫폼 업체인 월드게이밍(WG)의 지분 80%를 인수 - 시네플렉스는 다음 달부터 월드게이밍이 여는 e스포츠 경기를 자사 디지털 영화 극장에서 모두 선보일 계획 ※WG은 e스포츠 플랫폼 업체로 토너먼트나 리그 등 게임 대회를 지원 ※세계 e스포츠 시장규모는 6억 1,200만 달러(약 7,111억 원)로 관객 수는 1억 3,400만 명(이븐브라이트,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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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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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제목 (발간일) |
요약내용 |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2015.9.25) |
○ 미래부는 정부R&D혁신 추진기구인 미래부 내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공식 출범(2015.9.25) -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본부장(고위공무원단 가급) 산하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 및 연구개발투자기획과(신설) 등 12개과로 구성 ○ 전략본부의 기능 - 전략본부장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과심의 간사로서 범부처 과학기술‧R&D 정책의 총괄‧조정을 전담 지원 - (과학기술정책관) 과학기술예측과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과학기술전략 및 중장기 R&D 투자 전략 등을 총괄 조정‧수립 -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중장기 R&D 투자전략 및 기술분야별 R&D전략에 따른 연도별 R&D 투자방향설정 및 R&D 예산의 조정‧배분 등 R&D 투자 전략성 제고 - (연구개발투자기획과) 범부처 R&D 계획들과 예산의 연계성을 검토‧조정하는 등 R&D 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전담 - (성과평가혁신관)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외에 연구관리 행정 간소화, 질 중심 평가, 활용중심 연구 장비 문화 정착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을 조성 |
(2015.9.24) |
○ 미래부는 향후 9년간 1,415억 원을 투입, 기후변화대응 및 국내산업의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화학 산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C1 가스 리파이너리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단을 선정, 본격적인 R&D에 착수 *탄소 1개로 이루어진 가스(세일가스(CH4) 및 화력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CO, CH4))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초 화학소재 및 수송연료를 생산하는 기술 - 이는 「정부R&D혁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의 역할과 기능을 ‘기술프론티어’에서 ‘창조경제의 프론티어’로 강화 ○ 사업단 산하에 수요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기술기획, 평가 등에 산업체가 참여 - 상용화가 근접한 시점부터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대학‧출연연- 산업체 연계‧개방형 사업단’을 운영, R&D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연구성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 ※주관연구관인 서강대학교와 서울대, KAIST, 경희대, 아주대, 화학(연), 에기(연) 등 총 31개 연구기관의 C1 가스 전환 관련 최고 전문가 100여명이 연구개발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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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21) |
○ 미래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 24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 - 글로벌 5G 시장 선도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투자확대 및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이 필요 - 또한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5G 시범서비스 제공 및 ’20년 5G 상용화가 중요하다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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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 확대로 PoE 시장 활성화 기대 (2015.9.22) |
○ 국립전파연구원은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PoE)*’ 기준을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고시 *Power over Ethernet : 전원부를 따로 설치 연결하지 않고 UTP 케이블 하나로 데이터와 전력을 동시에 전송 - 통신케이블을 이용하여 30W까지 고출력 전송이 가능한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건물 내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 공급 기준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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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23) |
○ 미래부- 산업부는 동반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 협력회의를 개최 - 사물인터넷 등 ICT가 현실과 밀접하게 접목됨에 따라 정유, 발전의 주요 제어시스템에 적용되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 -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시장신뢰도 및 인지도가 낮아 플랜트업계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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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23) |
○ 미래부- 산업부는 ’K- 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을 공동으로 발표 -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은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품화‧창업으로 연결되고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 정부는 10대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모듈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 등을 중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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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25) |
○ 미래부는 산학 공동연구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그랜드ICT 연구센터에 성균관대학교를 선정 - 동 센터는 ‘대학ICT연구센터(ITRC)'보다 인력, 예산이 확대된 형태로 연 10~30억 원씩 최장 8년간 190억 원의 규모로 운영될 예정 - 6개 대학과 23개 기업이 참여하여 IoT, 기기 등에 맞춤형‧감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ICT 융합 기술을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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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25) |
○ 미래부는 3월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2015.9.28) -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거가 마련 -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10월중 법령설명회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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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통 상 자 원 부 |
(2015.9.30) |
○ 산업부는 ①복합재료 수소저장용기 허용, ②고압가스 운반기준 현실화 등 안전규제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기준을 개정 ○ 구체적인 개정내용과 효과 ①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 설치가 가능 - 이는 복합재료 제작이 가능해진 국내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 - 수소충전소 건설비용절감(저장용기 12억 원→7.5억 원), 수소저장용량 확대(450bar→900bar),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 단축(10분→5분) 등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② LP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시 안전기준도 업계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 엄격하게 적용되던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 적재함 높이를 현실화하고 차량 등록서류도 대폭 간소화 - 고압가스 판매업계는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운반차량 1대당 최소 50만원의 경비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2015.9.22) |
○ 미래부와 산업부는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조경제 핵심성과 달성 및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K- 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을 발표 -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은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품화‧창업으로 연결되고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기에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수단 ○ 정부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19년까지 약 4,200억 원을 투입하여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 - ①10대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모듈 및 융합제품화 기술개발, ②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 ③신시장 창출 및 판로개척, ④디바이스 창작문화 확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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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팔 걷어붙이다! (2015.9.30) |
○ 산업부는 미래성장동력 중 20개 세부과제에 대해 ’17년까지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약 3조 원의 수요시장 창출을 기대 * 징검다리 프로젝트 :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R&D 과정 중 중간결과물을 활용하여 시장에 기술‧제품을 출시 - 개발제품의 수요처와 기술개발자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이 사업화로 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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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 |
○ 9월 수출 435억 달러, 수입 346억 달러, 무역수지 89억 달러 흑자 기록 - 주력 품목인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차부품, 가전의 수출 증가 - OLED는 2.5%, SSD는 7.0% 증가하며 호조세를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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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
(2015.9.22) |
○ 교육부에서 발표한 ’15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전년대비 2.4%p 증가(46.6%), 진학률은 전년대비 2.1%p 감소(36.6%) - 이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최저점을 기록한 ’09년을 기점으로 6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고졸취업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취업률 : 16.7%(’09년)→19.2%(’10년)→25.9%(’11년)→ 37.5% (’12년)→40.9%(’13년)→44.2%(’14년)→46.6%(’15년) ○ 앞으로도 교육부는 6대 교육개혁 과제로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 병행’을 정하고 현장중심의 전문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할 예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적용(’16)하여 ‘아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중등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변경 -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확대‧운영*할 계획 *확대추진계획 : (’15)9개교→ (’16)50개교→(’17)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 203개교 |
행 정 자 치 부 |
통계청, 정부3.0 맞춤형 통계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난다 (2015.9.22) |
○ 행자부와 통계청은 정부3.0 시대에 맞는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통계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통계청의 기능과 구조를 개편 - 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2015.9.22) - 이에 따라 앞으로 단순히 통계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를 집적‧분석‧가공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수요에 맞춘 통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기능을 개편‧강화 ○ 주요 개정내용 - 통계정보국을 통계데이터허브국으로 확대 개편 - 정보기술(IT) 기반 통계서비스를 전담하는 통계서비스정책관을 신설 - 통계 관련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데이터허브국에 빅데이터통계과를 신설 - 마이크로데이터과를 신설, 통계 기초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의 개방을 대폭 확대 *마이크로데이터 : 통계조사 등으로 만든 원자료의 오류수정을 거친 통계 기초자료로, 현재 40종을 제공 중이며 ’17년까지 264종으로 확대할 계획 - 5개 지방통계청에 지역통계과를 각각 설치하여 지자체의 통계역량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정책 및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할 예정 |
환 경 부 |
(2015.9.25) |
○ 환경부는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과 긴급충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급속충전시설 100기*를 경부‧서해안 등 고속도로 휴게소 30곳과 수도권‧경상권 등 전국 70곳에 설치 *100기 설치현황 : 고속도로(30), 수도권(11), 경상권(21), 전라권(27), 충청권(7), 강원권(4) - 환경부는 전기차의 주행가능지역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올해 설치분 100기 중 30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적으로 설치 ※급속충전시설간 최장거리 : 경부고속도로 87km, 서해고속도로 78km ○ 급속충전시설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될 계획 ※급속충전시설 이용요금은 ’15.12.말까지 결정 예정 ○ 환경부는 올해 설치된 100기를 포함, 총 337개의 급속충전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 - ’17년까지 총 637기의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국 어디든 전기차로 갈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완성할 계획 |
국 토 교 통 부 |
(2015.9.30) |
○ 국토부는 국토교통 통계자료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국토교통 통계 알리미」를 운영 - 수치자료 위주로 제공되던 딱딱한 통계자료를 카툰(웹툰), 인포그래픽, 에세이 등 창의적인 통계창작물을 생산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 ○ 「국토교통 통계 알리미」는 통계‧홍보‧디자인 및 국토교통 관련 분야별 3~4명씩 총 30명으로 구성할 계획 - 국토교통 통계 분야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등 청년층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 국토교통 분야 통계자료를 활용, 시인성‧친숙성 높은 카툰, 인포그래픽, 에세이, UCC 등의 기법으로 작성한 자료를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 - 국토교통 통계 알리미 선발은 지원서와 자체 제작한 홍보자료를 통해 자료의 정확성‧적시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5.12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 |
고 용 노 동 부 |
(2015.9.23) |
○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는 「능력중심채용 트렌드와 변화전략 컨퍼런스」를 개최(2015.9.22) - 컨퍼런스에는 공공기관‧민간기업 인사담당자, 취업지원 관계자 등이 참석, 능력중심채용 도입에 따른 대응 전략 및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를 실시 ○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능력중심채용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일반기업의 채용실태를 고려한 능력중심채용의 발전방안 및 변화전략에 대해 논의 |
해 양 수 산 부 |
(2015.9.30) |
○ 해수부는 북극 관련 30여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는 「북극연구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사무국을 극지연구소에 설치한다고 발표(2015.9.30) - 「북극연구 컨소시엄」은 해수부- 미래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북극정책 기본계획」(’13~‘17)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 이를 통해 우리나라 북극연구의 중장기 방향 설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력기반을 제공하며, 산‧학‧연 융‧복합 연구수요를 발굴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 |
중 소 기 업 청 |
(2015.9.30) |
○ 중기청이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8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11.7%(769개) 증가한 7,320개를 기록, 8월 실적기준으로 최대치를 달성 ○ ’15년 8월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 - (업종별 비중) 도소매업(1,590개, 21.7%), 제조업(1,529개, 20.9%), 건설업(771개, 10.5%), 부동산임대업(756개, 10.3%) 등의 순으로 설립 - (연령별 분포)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2,740개, 37.4%), 50대(1,876개, 25.6%), 30대(1,648개, 22.5%)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전년동월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특히 30대 법인설립이 가장 크게 증가(233개) |
특 허 청 |
(2015.9.22) |
○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05- ’14) 사이 자동주차기술에 관한 국내출원은 모두 585건이며, ’05년 8건에서 ’12년 115건으로 14배가 급증 ○ 출원인은 내국인이 91%(533건), 외국인이 9%(52건)을 차지 - 현대 모비스가 158건(27%)으로 가장 많고, ㈜만도 (125건, 21%), 현대기아차(90건, 15%), 현대 오트론(26건, 4%) 순 - 이 같은 출원인 순위는 현대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업체가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출원내용 - 주차선, 주변환경, 장애물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주차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주차공간 인식기술 31% (182건) - 주차공간을 향하여 차량의 진행경로를 설정하는 주차경로 설정기술 26%(151건) - 차량이 스스로 주차 위치까지 이동하도록 엔진, 조향장치 등을 제어하는 차량제어기술 30%(175건) ○ 해외 출원국가 - 중국 37%(66건), 미국 36%(63건), 유럽 19%(33건), 일본 8%(14건) 순으로, 중국‧미국으로의 특허출원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럽‧일본으로의 특허출원은 둔화 |
38
Ⅲ
주요 통계
「Global Innovation Index(GII) 2015*」의 주요내용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Cornell University, INSEAD 등과 함께 141개 국가의 혁신 현황을 볼 수 있도록 30개 공공‧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55개 하드데이터(hard data), 19개 복합지표, 5개 설문 등 총 79개 데이터를 토대로 발표하는 지수로, 2007년 이후 매년 발표(2015.9.17) |
GII (평균) |
혁신효율비 (비율) |
혁신투입 하위지표 |
제도 |
정치환경, 규제환경, 기업환경 |
인적자본‧연구 |
교육, 고등교육, R&D |
|||
인프라 |
ICT, 전반적 인프라, 환경적 지속가능성 |
|||
시장성숙도 |
신용, 투자, 무역‧경쟁 |
|||
기업성숙도 |
지식근로자, 혁신연계, 지식흡수 |
|||
혁신성과 하위지표 |
지식‧기술적 성과 |
지식창출, 지식 파급효과, 지식확산 |
||
창조적 성과 |
무형자산, 창조적 상품‧서비스, 온라인 창조성 |
○ 우리나라의 GII는 전년(55.27점) 보다 0.99점 상승한 56.26점을 기록하며 2계단 상승한 14위를 차지
- 인적자본‧연구와 지식‧기술적 성과, 인프라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측면이나 창조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
구분 |
순위(점수) |
전년도 순위(점수) |
지표별 1위 국가(점수) |
|
GII 순위(점수) |
14 (56.3) |
16 (55.3) |
스위스 (68.3) |
|
혁신효율비 |
27 (0.8) |
54 (0.8) |
앙골라 (1.0) |
|
혁신투입 |
15 (62.4) |
16 (62.2) |
싱가포르 (72.1) |
|
제도 |
33 (76.1) |
32 (75.8) |
핀란드 (95.8) |
|
인적자본‧연구 |
2 (64.8) |
3 (64.1) |
핀란드 (64.9) |
|
인프라 |
8 (62.4) |
5 (62.8) |
싱가포르 (69.5) |
|
시장성숙도 |
16 (63.3) |
14 (65.4) |
미국 (81.5) |
|
기업성숙도 |
30 (45.2) |
30 (42.7) |
싱가포르 (63.1) |
|
혁신성과 |
11 (50.1) |
15 (48.4) |
스위스 (68.6) |
|
지식‧기술적 성과 |
5 (56.7) |
6 (54.5) |
스위스 (72.4) |
|
창조적 성과 |
28 (43.6) |
37 (42.2) |
아이슬란드 (72.4)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9
ICT 분야 주요 통계 |
(단위: 백만 불, %)
구 분 |
2014년 |
2015년 |
|||||||||
8월 당월 |
1~8월 누적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 전체 |
173,851 |
2.6 |
100.0 |
14,441 |
0.7 |
113,629 |
0.0 |
100.0 |
|||
정보통신기기 |
147,429 |
3.3 |
84.8 |
12,802 |
1.3 |
99,626 |
0.4 |
87.7 |
|||
ㅇ전자부품 |
100,263 |
3.5 |
57.7 |
8,879 |
- 0.6 |
69,914 |
2.6 |
61.5 |
|||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7,037 |
- 1.5 |
4.0 |
513 |
- 6.3 |
4,616 |
4.7 |
4.1 |
|||
ㅇ통신 및 방송기기 |
29,741 |
7.8 |
17.1 |
2,632 |
13.4 |
19,634 |
0.8 |
17.3 |
|||
ㅇ영상 및 음향기기 |
9,637 |
- 7.5 |
5.5 |
703 |
- 8.8 |
4,987 |
- 25.8 |
4.4 |
|||
ㅇ광자기매체 |
752 |
8.4 |
0.4 |
75 |
26.8 |
474 |
0.3 |
0.4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26,423 |
- 1.2 |
15.2 |
1,639 |
- 4.2 |
14,003 |
- 2.7 |
12.3 |
|||
ㅇ의료정밀광학기기 |
8,869 |
5.5 |
5.1 |
687 |
3.5 |
6,063 |
12.1 |
5.3 |
|||
ㅇ가정용 기기 |
5,165 |
4.3 |
3.0 |
340 |
- 17.6 |
3,037 |
- 13.2 |
2.7 |
|||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
445 |
- 2.8 |
0.3 |
28 |
- 15.0 |
245 |
- 9.1 |
0.2 |
|||
ㅇ전기 장비 |
11,943 |
- 7.5 |
6.9 |
584 |
- 3.0 |
4,658 |
- 10.6 |
4.1 |
※ 자료 : IITP, 2015. 8.
(단위: 억 원, %)
구 분 |
2014년 |
2015년 |
||||||||
6월 당월 |
6월 누적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전체 |
4,387,941 |
1.8 |
100.0 |
361,913 |
0.4 |
2,155,657 |
0.6 |
100.0 |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717,174 |
2.6 |
16.3 |
60,847 |
0.7 |
359,649 |
2.4 |
16.7 |
||
ㅇ통신서비스 |
450,643 |
1.6 |
10.3 |
36,604 |
△3.5 |
219,927 |
△1.7 |
10.2 |
||
ㅇ방송서비스 |
141,101 |
2.1 |
3.2 |
13,200 |
6.6 |
76,048 |
11.4 |
3.5 |
||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
125,430 |
7.2 |
2.9 |
11,043 |
9.0 |
63,674 |
7.5 |
3.0 |
||
정보통신방송기기 |
3,307,164 |
1.5 |
75.4 |
267,949 |
△0.5 |
1,620,080 |
△0.5 |
75.2 |
||
ㅇ통신기기 |
703,362 |
1.9 |
16.0 |
58,053 |
8.9 |
341,709 |
△2.7 |
15.9 |
||
ㅇ방송기기 |
152,727 |
△0.5 |
3.5 |
11,382 |
△6.6 |
69,010 |
△8.9 |
3.2 |
||
ㅇ정보기기 |
109,837 |
8.5 |
2.5 |
6,836 |
△23.5 |
47,232 |
△15.1 |
2.2 |
||
ㅇ부품 |
1,883,927 |
1.7 |
42.9 |
155,487 |
△4.2 |
945,721 |
2.4 |
43.9 |
||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457,311 |
△0.2 |
10.4 |
36,191 |
11.3 |
216,407 |
△2.8 |
10.0 |
||
SW |
363,603 |
2.4 |
8.3 |
33,117 |
7.1 |
175,928 |
7.9 |
8.2 |
||
ㅇ패키지SW |
66,016 |
1.9 |
1.5 |
6,059 |
4.2 |
31,298 |
2.5 |
1.5 |
||
ㅇIT서비스 |
297,587 |
2.5 |
6.8 |
27,057 |
7.7 |
144,630 |
9.1 |
6.7 |
※ 자료 : KEA & KAIT, 2015. 6
40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누계 |
1998년 |
- |
- |
- |
- |
304 |
427 |
413 |
140 |
230 |
145 |
160 |
223 |
2,042 |
1999년 |
91 |
252 |
182 |
334 |
243 |
269 |
310 |
285 |
248 |
259 |
268 |
151 |
4,934 |
2000년 |
278 |
334 |
458 |
543 |
563 |
7 |
618 |
519 |
384 |
311 |
382 |
- 533 |
8,798 |
2001년 |
350 |
370 |
460 |
420 |
364 |
- 839 |
508 |
341 |
250 |
198 |
145 |
27 |
11,392 |
2002년 |
- 106 |
- 52 |
- 176 |
- 319 |
- 158 |
- 399 |
- 349 |
- 122 |
- 141 |
- 144 |
- 320 |
- 328 |
8,778 |
2003년 |
- 11 |
- 77 |
- 157 |
- 59 |
- 42 |
- 144 |
- 165 |
- 89 |
- 77 |
30 |
- 199 |
- 86 |
7,702 |
2004년 |
- 95 |
- 66 |
- 77 |
154 |
280 |
304 |
168 |
115 |
128 |
163 |
- 1,343 |
534 |
7,967 |
2005년 |
63 |
121 |
159 |
215 |
188 |
246 |
59 |
72 |
138 |
95 |
60 |
349 |
9,732 |
2006년 |
121 |
217 |
346 |
280 |
469 |
378 |
244 |
197 |
214 |
166 |
- 497 |
351 |
12,218 |
2007년 |
- 168 |
148 |
258 |
167 |
79 |
485 |
- 31 |
256 |
215 |
289 |
179 |
- 80 |
14,015 |
2008년 |
- 34 |
90 |
112 |
189 |
- 150 |
- 475 |
450 |
201 |
185 |
378 |
47 |
393 |
15,401 |
2009년 |
338 |
663 |
449 |
551 |
112 |
165 |
536 |
318 |
475 |
72 |
5 |
- 192 |
18,893 |
2010년 |
46 |
- 95 |
200 |
415 |
812 |
1,112 |
348 |
589 |
624 |
510 |
602 |
589 |
24,645 |
2011년 |
237 |
450 |
1,092 |
572 |
- 283 |
- 400 |
174 |
16 |
- 126 |
- 16 |
15 |
- 228 |
26,148 |
2012년 |
77 |
- 137 |
- 571 |
70 |
664 |
325 |
543 |
277 |
258 |
222 |
186 |
79 |
28,193 |
2013년 |
249 |
321 |
- 32 |
469 |
- 101 |
- 334 |
609 |
- 38 |
- 292 |
148 |
- 88 |
31 |
29,135 |
2014년 |
224 |
- 369 |
- 514 |
154 |
82 |
- 169 |
492 |
161 |
122 |
222 |
15 |
355 |
29,910 |
2015년 |
143 |
24 |
3 |
251 |
- 229 |
78 |
347 |
- 102 |
30,425 |
※ 자료 : 벤처인, 2015. 8.
구분 |
제조업 |
정보처리S/W |
연구개발서비스 |
건설운수 |
도소매업 |
농·어·임·광업 |
기타 |
합계 |
2013년 01월 |
20,767 |
4,317 |
306 |
400 |
349 |
74 |
2,229 |
28,442 |
2013년 02월 |
20,985 |
4,389 |
302 |
406 |
352 |
75 |
2,254 |
28,763 |
2013년 03월 |
20,936 |
4,421 |
298 |
412 |
349 |
77 |
2,238 |
28,731 |
2013년 04월 |
21,211 |
4,553 |
300 |
422 |
343 |
76 |
2,295 |
29,200 |
2013년 05월 |
21,115 |
4,533 |
309 |
423 |
341 |
76 |
2,302 |
29,099 |
2013년 06월 |
20,823 |
4,536 |
310 |
421 |
336 |
73 |
2,266 |
28,765 |
2013년 07월 |
21,240 |
4,649 |
314 |
429 |
344 |
70 |
2,328 |
29,374 |
2013년 08월 |
21,161 |
4,675 |
319 |
422 |
338 |
72 |
2,349 |
29,336 |
2013년 09월 |
20,922 |
4,618 |
316 |
417 |
339 |
71 |
2,361 |
29,044 |
2013년 10월 |
21,000 |
4,644 |
321 |
424 |
347 |
72 |
2,384 |
29,192 |
2013년 11월 |
20,896 |
4,642 |
326 |
418 |
350 |
70 |
2,402 |
29,104 |
2013년 12월 |
20,892 |
4,664 |
332 |
414 |
354 |
66 |
2,413 |
29,135 |
2014년 01월 |
21,016 |
4,722 |
330 |
420 |
360 |
62 |
2,449 |
29,359 |
2014년 02월 |
20,668 |
4,717 |
328 |
417 |
357 |
61 |
2,442 |
28,990 |
2014년 03월 |
20,245 |
4,673 |
322 |
407 |
356 |
57 |
2,416 |
28,476 |
2014년 04월 |
20,336 |
4,687 |
338 |
404 |
358 |
60 |
2,447 |
28,630 |
2014년 05월 |
20,411 |
4,710 |
331 |
405 |
364 |
54 |
2,437 |
28,712 |
2014년 06월 |
20,310 |
4,674 |
325 |
413 |
352 |
54 |
2,415 |
28,543 |
2014년 07월 |
20,692 |
4,770 |
334 |
414 |
365 |
53 |
2,459 |
29,087 |
2014년 08월 |
20,776 |
4,794 |
328 |
415 |
365 |
54 |
2,464 |
29,196 |
2014년 09월 |
20,845 |
4,832 |
326 |
415 |
376 |
51 |
2,473 |
29,318 |
2014년 10월 |
21,038 |
4,835 |
323 |
417 |
393 |
47 |
2,487 |
29,540 |
2014년 11월 |
21,037 |
4,836 |
323 |
418 |
399 |
50 |
2,492 |
29,555 |
2014년 12월 |
21,281 |
4,906 |
325 |
432 |
403 |
48 |
2,515 |
29,910 |
2015년 01월 |
21,384 |
4,927 |
320 |
431 |
408 |
50 |
2,535 |
30,053 |
2015년 02월 |
21,362 |
4,946 |
321 |
429 |
425 |
49 |
2,545 |
30,077 |
2015년 03월 |
21,371 |
4,938 |
321 |
420 |
430 |
53 |
2,547 |
30,080 |
2015년 04월 |
21,511 |
4,990 |
323 |
427 |
446 |
56 |
2,578 |
30,331 |
2015년 05월 |
21,318 |
4,963 |
324 |
427 |
451 |
53 |
2,566 |
30,102 |
2015년 06월 |
21,335 |
4,981 |
322 |
418 |
460 |
52 |
2,612 |
30,180 |
2015년 07월 |
21,558 |
5,060 |
324 |
425 |
470 |
52 |
2,638 |
30,527 |
2015년 08월 |
21,449 |
5,079 |
319 |
426 |
477 |
51 |
2,624 |
30,425 |
※ 자료 : 벤처인,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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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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