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인쇄물 출입업체 상시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 공고서 |
2020.10.12
1 |
추진 개요 |
가. 추진목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쇄물 출입업체 상시 등록 및 단가계약
나. 추진절차 : 우리 원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접수(등록) → 서류심사‧선정 → 계약‧등록
다. 추진방법 : 상시 등록(계약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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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충청북도에 본점 또는 지점이 설립된 업체
1) 충청북도 외 본점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지역상생협력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한 지점을 통한 계약 진행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출판물)를 보유한 업체
마. 우리 원이 제시한 인쇄계약 단가 조건을 수용한 업체
바. 등록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등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가 한 등록
3)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가 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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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등록서류 제출 |
가. 제출기한 : 상시제출
나. 제 출 처 : KISTEP 3층 총무전산실 구매 업무 담당자
다. 제출서류 : [붙임 1]의 인쇄업체 등록 제출서류 참조
※ 지점인 경우 등록 서류 제출 시 본점‧지점의 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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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가. 서류심사 점수를 집계하여 총합계 65점 이상 업체를 인쇄물 등록업체로 선정
나. 항목별 심사기준
구 분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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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1) 납품실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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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보유현황 |
20 |
옵셋인쇄기, 경인쇄기, 디지털인쇄기, 제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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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업경력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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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증보유수 |
20 |
인쇄·사진/디자인계열/편집 계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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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력보유 현황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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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점 |
정부권장정책 |
(10/ 분야별 각 2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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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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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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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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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재 |
(10) |
충북소재 본점 또는 충북소재 세무서 관할 내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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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20) |
라. 서류심사 세부기준
1) 인쇄물 납품실적 : 등록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년간 납품실적
구 분 |
배 점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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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15점 |
10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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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납품실적 |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 인쇄물 납품실적증명서(우리 원 양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양식)에 증명받은 사항에 한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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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쇄시설 보유 현황 : 관할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인쇄시설 증명서상에 기재된 시설 평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사회적기업은 자체 증명서 제출
구 분 |
배 점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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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15점 |
10점 |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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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시설 보유 현황 (옵셋인쇄기/마스터 인쇄기/디지털인쇄기,제본기) |
10대 이상 |
5대~9대 |
1대~4대 |
0대 |
※ 옵셋인쇄기의 경우 “색도” 표시 필수, 옵셋인쇄기(4도 이상)은 1대에 한해 2대로 인정
3) 인쇄업 경력 : 사업자등록 증명원의 개업연월일 기준 적용
구 분 |
배 점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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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15점 |
10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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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기간 |
10년 이상 |
4년 이상~10년 미만 |
2년 이상~4년 미만 |
2년 미만 |
4) 자격증 보유 수
(1) 등록서류 제출일 기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있는 재직 중인 직원만 적용함
※ 자격증 소지자가 등록서류 제출일 기준 재직 직원으로 확인되어야 함
(2) 인정 자격증: 인쇄·사진/디자인/편집 계열 등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증명서)
※ 사본 제출/ 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등
구 분 |
배 점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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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15점 |
10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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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 건수 (인쇄·사진/디자인/편집 계열 등)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이하 |
※ 동일인이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 동일계열의 자격증은 1개로 보며, 동일인이더라도 타계열 자격증은 자격증 보유 건수에 각각 가산함
5) 인력보유 현황 : 등록서류 제출일 기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있는 재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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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배 점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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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15점 |
10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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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수 |
20인 이상 |
10인~19인 |
5인~9인 |
4인 이하 |
5 |
단가계약 체결 |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나. 계약업체 : 인쇄물 출입업체 심사 통과 업체
다. 계약단가
1) 옵셋 인쇄 : KISTEP 기준요금의 85% 적용
2) 경 인 쇄 : KISTEP 기준요금의 80% 적용
3) 복사물 등 : KISTEP 기준요금 적용
※ 세부 기준요금 : 첨부파일 참조
라. 발주기준
1) 금액 기준 : 건당 2천만 원 이하의 인쇄물 및 복사물 등
2) 발주 방법
(1) 건당 5천만 원 초과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
(2) 건당 2천만 원 초과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단, 정부권장정책 기업 물품은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3) 건당 50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 : 인쇄물 출입업체 수의계약
3) 기타 : 정부권장정책 및 내부 방침에 의해 인쇄물 출입업체 간 인쇄, 복사물 발주를 조정·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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