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인쇄·복사물 등 단가계약서(안)

계약번호

제2020-    호

계약일자

2020.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담당자명




계  약  명

KISTEP 인쇄·복사물 등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일금오백만원정(₩5,000,000)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당  0.75%

계약 기간

20xx. .  ~ 20xx. . (1년)

위      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내 및 지정장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 의하여 인쇄·복사물 등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서류 :

1. 단가계약 일반조건 1부

2.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3. 서약서 1부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쇄·복사물등의 기준요금 1부

(갑)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  장 : 김 상 선   (인)

(을)


대  표 :           (인)

 

별첨 1

단가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을 “갑”이라 하고, ○○○(대표 : ○○○)을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이 “을”에게 제작 의뢰하는 인쇄 및 복사물 등에 대하여 “갑”과 “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제작비 산출기준은 본 계약서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인쇄·복사물 등의 기준 요금에 의하여 거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내용)

“갑”이 “을”에게 교부한 인쇄 및 복사물 등 전반에 대한 제작 및 납품


제3조 (요금액 할인율)

옵셋 및 경인쇄물의 공급가액은 평가원 기준 요금을 적용하여 옵셋은 15%, 경인쇄는 20%를 할인하여 지급한다.


제4조 (적용 기준)

① 인쇄물 단가적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준요금에 제3조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인쇄물 기준요금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비, 노무비 및 기획·디자인비의 단가는 시중 거래 가격을 준용하되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③ 인쇄물 제작에 소요되는 용지대는 제작기간의 “종합물가정보” 고시 가격에 의하며 인쇄용지 손지율에 대해서는 평가원 기준요금을 적용한다.


제5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

옵셋 인쇄 시 일반관리비는 제작원가의 14%를, 이윤은 용지대 및 외주 가공비를 제외한 제작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계한 금액의 10%를 각각 계상한다.

- 1 -

 

제6조 (단가계약)

본 계약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인쇄물 : 옵셋인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준 요금의 85% 적용)
경인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준 요금의 80% 적용)

 복사물 등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준 요금 적용


제7조 (발주 조정 및 제한) 

정부 구매 권장 정책 등 부득이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인쇄 및 복사물 등의 발주를 조정 및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보증금 및 처리)

①“을”은 단가계약에 있어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므로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의 예정가격을 오천만 원으로 하여 그에 대한 10%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금액(오백만 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을”이 계약을 이행치 않았을 때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 (작업착수)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인쇄물품에 대하여 인쇄제조에 따른 인쇄 부수, 지질, 규격 등 제 조건을 “갑”에게 확인받고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갑”의 작업지시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감독 및 지시)

“을”은 “갑”이 의뢰한 작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갑”의 감독과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1. “갑”은 “을”의 업무추진상황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을”은 인쇄 제작함에 있어 “갑”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며 “갑” 이 지정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인쇄‧제작을 수행한다.

3. “갑”은 “을”의 작업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정지시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2 -

 

4.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작업 진행 상황 등에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고, “갑”이 직원을 파견하여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갑”은 인쇄시설 및 인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을”의 사업장 및 공장을 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정의 책임)

① 교정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갑”이 교정한 경우에도 최종적인 교정의 책임은“을”에게 있다.


제12조 (납품)

① 인쇄 및 복사물 등의 납품은 “갑”이 정한 일자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교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원고교정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전 필히 “갑”의 검수를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수 절차 없이 납품된 인쇄·복사물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긴급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 전 필히 “갑”의 검수 생략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물품납품 완료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인쇄 및 복사물 등은 전량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체상금율 : 1일 지체시 총액의 100분의 1.5


제13조 (원고 및 파일)

① “갑”이 원고를 제공한다.

② “을”은 원고 및 파일 등은 납품 완료 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원고에 의문되는 점이나 오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고 시정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을”이 이 계약에 의해 수행한 인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갑이 소유하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외부에 게재 또는 누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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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인쇄물을 취급함에 있어 비밀 유지를 보장하고 이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밀에 속하는 인쇄는 성실한 주의를 가지고 작업을 하여야 함은 물론 상기 제13조에 의하여 인쇄 후 반환한 원고 외에 인쇄 중 발생된 파지 등은 완전히 소각하여야 한다.

③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④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목적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배상책임 등)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모든 제작물(온라인 제작물 포함)에 사용하는 디자인, 서체, 이미지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은 “을”이 부담한다.

② 본 계약 수행 중 제12조 내지 제15조를 위반하거나,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을”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갑”이 어떠한 법적 절차나 제재를 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영업실태보고의 업무)

“을”은 다음 각호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영업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업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된 경우


제18조 (대금지불 및 결재방법)

물품대금은 “갑”의 물품검수 절차를 통해 최종 물품대금을 확정 후 “을”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갑”이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다.

1.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1부

2.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청구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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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액 및 환수 조치)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 후라도 인쇄비 산출이 적정액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을”은 “갑”의 감액 또는 환수 조치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3회 이상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때

2.“을”이 자격을 상실하여 동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을”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계약이행에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때

4.“을”이 인쇄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조잡한 제품을 납품하였을 때

5.“을”의 “갑”문서에 대한 보관상태 또는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6.“을”이 “갑”에게 인쇄 및 복사물 등의 가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7.“을”의 무리한 영업 홍보 및 활동으로 인해 “갑”의 업무 지장이 초래됐을 경우 

8.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을 때 

②“을”은 위의 해약 또는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 (영업 및 보안교육)

①“을”은“갑”을 방문할 때 “갑”의 방문증을 패용하고 사전에 “갑”의 직무 관련자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출입한다.

②“을”은“갑”과의 영업비밀 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을”의 임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항  목

세 부 내 용

업무비밀 표시 및 분리 보관 

•비밀로 분류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임을 표시하고 격리된 장소에 보관

비밀접근의 최소화 

•비밀 취급 인가자 및 특정 비밀에의 접근이 허용되는 사람을 지정하되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 

IT 보안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시스탬 등에 접근 시 암호 입력 필수

•노트북의 사내 반입·반출에 대한 승인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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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만족도 평가)

“갑”은 “을”에 대한 만족도 평가 실시결과를 차년도 출입업체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 (기타사항에 대한 해석)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 시는 “갑”의 해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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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 계약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유지보수, 임차, 인쇄 및 복사물 등의 단가계약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용역, 유지보수, 임차, 인쇄 및 복사물 등의 입찰·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계약담당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한 시

- 1 -

 

공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획평가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획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평가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된 용역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을”은 사전에 변동사유 및 교체 참여될 자의 명단을 “갑”에게 통보하고, 교체참여자의 자격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참여자가 본 용역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을”에게 용역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2 -

 

별첨 3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이 발주한 인쇄 및 복사물 등을 수주함에 있어서 보안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인쇄는 작업에 앞서 기획평가원과 협의하고 교정 등을 한 후에 작업에 착수하고 기획평가원에서 요구한 발행 부수만을 인쇄한다.

2. 기획평가원으로부터 인쇄를 위하여 인수한 원고와 완성된 인쇄물을 타인에게 공개(복사, 복제, 자료화 등 제공 포함)하거나 구두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제반 인쇄 및 복사물 등의 원고나 완성된 인쇄 및 복사물 등은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분실, 도난 및 훼손 예방에 유의한다.

4. 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 인쇄 및 복사물 등은 세절하거나 소각하고 보안상의 철저를 기한다.

5. 모든 인쇄 및 복사물 등의 원고는 납품과 동시에 기획평가원에 반환하고 동 원고의 복사본이나 완성된 인쇄물은 일체 소지하지 않는다.

6. 본인은 위 서약서의 내용을 본인을 대리하여 작업에 임하는 자에게 주지시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이나 본인을 대리하여 작업에 임하는 자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일을 해태하여 기획평가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기획평가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건 없이 배상한다.

7. 본인은 기획평가원 사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도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인쇄를 의뢰한 경우에도 위의 제1항 내지 제6항의 사항을 엄수한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별첨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인쇄·복사물 등의 기준 요금













2020. 10. 12















 
`
 
 

목    차




. 요금 적용 기준 1


Ⅱ. 인쇄용어의 정의 및 기준3


Ⅲ. [일반(옵셋) 인쇄] 기준요금 적용방법4


Ⅳ. [경인쇄] 기준요금 적용방법8


Ⅴ. 인쇄 방법별 산출 예시10


Ⅵ. [복사물 등] 기준요금 적용방법.................12

 

요금 적용 기준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3.4.)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국가무 편람(2014)과 시중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인쇄(일반인쇄(옵셋), 경인쇄) 및 복사물 등의 준요금(부가세 별도)을 정하였음.

1

세부 요금 기준

 인쇄물 단가계약 시 일반인쇄물(옵셋)의 경우 본 기준요금의 85%, 경인쇄물은 80% 범위 내에서 적용함

 재료비(용지대), 노무비 및 기획·디자인비의 단가는 시중 거래가격을 준용하되 동일 할인율을 적용함

 옵셋인쇄 시 일반관리비는 제작원가의 14% 이내, 이윤은 용지대 및 외주 가공비를 제외한 제작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계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하여 할인율 적용함

 수시 납품되는 복사·제본, 봉투, 종이가방 제작에 대해서는 시중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별도의 요금(할인 적용 없음)을 정하였음

❍ 본 기준요금에 명시되지 않은 인쇄 기타 물품 가격은 시중 거래가격 적용 


2

발주기준 

 금액 기준 : 건당 2천만 원 이하의 인쇄물 및 복사물 등

 발주 방법

 건당 5천만 원 초과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

 건당 2천만 원 초과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단, 정부권장정책 기업 물품은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건당 50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 : 인쇄물 출입업체 수의계약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기타 : 정부권장정책 및 내부 방침에 의해 인쇄물 출입업체 간 인쇄, 복사물 발주를 조정·제한할 수 있음

- 1 -

 

3

기준요금 시행



  이 기준요금은 2020. 10. 12 계약 건부터 적용하여 시행함

- 2 -

 

인쇄용어의 정의 및 기준

❏ 인쇄종류

❍ 일반인쇄(옵셋인쇄) : 고급 칼라인쇄로 색상의 표현이 다양하며 대량인쇄 시 효과적

❍ 경인쇄(마스타인쇄) : 기본 단색인쇄로 소량 인쇄 시 효과적


❏ 색도

❍ 황, 적, 청, 흑 4가지 색으로 모든 색 구현, 사용되는 수량에 따라 결정

※ 검정만 사용 : 1색도, 검정+파랑 : 2색도, 칼라인쇄 : 4색도


❏ 인쇄용지규격

❍ 종류 : 4x6판 전지(788×1,091mm), 5x7판 전지(636×939mm)

❍ 절지 : 전지를 나눈 것, 전지를 16등분하면 16절지

절수

치수

크기(㎜)

절수

치수

크기(㎜)

전지(4×6)

26*36

788*1090

10절(4×6)

국8절(5×7)

A4

7.2*13

218*394

2절(4×6)

18*26

545*788

7.5*10.5

227*318

4절(4×6)

13*18

394*545

8*10

242*303

8절(4×6)B4

9*13

273*394

16절(4×6)B5

6.5*9

197*273


❏ 일반관리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인쇄는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  업체의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분석, 판매비를 제외한 실제로 발생하는 일반관리 비율을 적용


❏ 이윤

❍ 재료비(용지대 등), 외부 위탁작업비 등을 제외한 노무비 즉, 조판비, 인쇄비, 제본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 3 -

 

[일반(옵셋) 인쇄] 기준요금 적용방법


❏ 용지대

❍ 용지의 단가는 물가정보지 등(최저가격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 후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

용지대 = [부수×(페이지수÷2)÷(절수×500)] × 연당단가 × (1+손지율)

※ 국전지(5×7)는 물가정보지에 가격이 기재되지 않음으로 4×6전지가격의 69.4%로 환산


 
옵셋(매엽기)인쇄 손지율

구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1,000부 까지

2,000부 까지

3,000부 까지

5,000부 까지

10,000부 까지

13,000부 까지

13,000부 초과

9.0%

8.2%

7.0%

5.5%

3.7%

3.4%

2.5%

12.0%

11.1%

9.3%

7.3%

5.0%

4.6%

3.3%

14.0%

13.0%

11.0%

8.4%

5.7%

5.2%

3.8%

17.0%

16.0%

14.0%

10.8%

7.2%

6.6%

4.8%

18.0%

16.5%

14.0%

11.0%

7.5%

6.9%

5.0%

23.0%

21.5%

18.5%

14.5%

9.9%

9.0%

6.5%

23.0%

21.0%

17.5%

13.5%

9.3%

8.6%

6.3%

29.0%

27.0%

23.0%

18.0%

12.4%

11.3%

8.2%


❏ 기획 및 디자인료

❍ 시중 거래가격 적용


 조판료 : 원고를 타자하는 일반적인 편집비용

조판료 = 면수 × (기준단가 – 조판감액)


❍ 기준단가

구    분

판    형

기준단가

일반책자

4×6배판(16절)

4×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라운판(18절)

10,050원

6,200원

14,630원

7,280원

8,580원

화 보

(3색이상 칼라편집 작업시)

4×6배판(16절)

4×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라운판(18절)

25,400원

14,390원

35,700원

20,500원

22,300원

- 4 -

 

주) (1) 조판완료 후 원고 변경시 전면 변경은 100%, 부분변경은 그 변경비율에 따라 가산

(2) 슬라이드대여료, 컬러프린터 및 인쇄교정을 필요로 할 때는 시중가격을 준용

(3) 포스터, 상업인쇄물의 디자인과 컷, 삽화 등은 시중가격을 준용

(4) 2색 또는 3색 기준으로 전자조판 및 색교정할 경우에는 일반책자 기준요금의 40%, 50%를 각각 가산

(5) 조판 및 편집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조판료를 감액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조판료 감액표

구  분

조판생략 감액(1)

조판생략 감액(2)

조판생략 감액(3)

8 절

10 절

16 절

25 절

32 절

8,560원

6,780원

4,620원

2,950원

2,390원

6,690원

5,150원

3,470원

2,320원

1,500원

4,420원

3,500원

2,380원

1,530원

1,240원

주) (1) 제판용 인화지 (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2)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3)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 인쇄판대(소부비) : 종이에 인쇄하기 위한 판

인쇄판대 = 기준단가 × 색도 × (전체페이지 ÷ 판당면수)

 
판당면수 : 16절지는 전지를 16등분한 것이다. 즉 전지로 인쇄하면 16절지 16장을 한 번에 인쇄하는 것. 
2절의 경우 전지의 절반

구  분

2절 (4X6판)

전지 (4X6판)

국판전지

P.S 판

12,140원

20,890원

4X6판 전지의 69.4%

주) (1) 4절은 2절 요금의 50%를 계상하고, 4절 미만은 4절로 본다.

(2) 70,000통 이상의 경우 100% 가산


 
예시) 1판의 구정(2절의 경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 2절 한 장에는,

16절 8페이지가 인쇄됨


- 5 -

 


❏ 옵셋인쇄료(2절단면기준) : 종이에 직접 출력하는 비용

옵셋인쇄료 = 부수 × 기준단가 × 1색도의 판수 × (1 + 가감산비율)

 
예시) 1500부, 4색도, 16절, 500p, 100g 아트지인 경우?

=> 1500부 × 39.05 × 63판 × (1 + 0.3)

 
 주의사항 : 인쇄료 가산시 곱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산비율은 더하여야 함

=> 잘못된 계산) 가격 × 1.3 × 1.2

올바른 계산) 가격 × (1+0.3+0.2)

부  수

기준단가 (부당) -  2절 단면 기준, 단위(원)

1색도

2색도

3색도

4색도

1,000부 까지

2,000부 까지

3,000부 까지

5,000부 까지

7,000부 까지

10,000부 까지

13,000부 까지

13,000부 초과

13.28

12.03

10.71

9.30

8.67

7.84

6.52

5.17

23.72

21.42

18.85

16.21

14.99

13.48

11.11

8.55

34.37

30.77

26.97

22.90

20.91

18.54

14.94

11.06

43.46

39.05

33.85

28.74

26.29

23.37

18.89

14.29


주) (1) 150g/m2 이상의 후지 또는 50g/m2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

(2) 원색인쇄는 20%를 가산한다.

(3) 금분, 은분, 펄 (빠루), 특수별색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4)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5) 국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감산한다.

(6) 1,000부 미만은 1,000부로 계산한다.

(7) 4×6전지 단일 인쇄물로 4도 인쇄시 70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기본인쇄 요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산한다.

-  70연 이상 100연 미만(3%), 100연 이상 150연 미만(5%), 150연 이상 200연 미만(6%) 200연 이상(7%)

(8) 3절인쇄는 2절인쇄의 67% 요금을 계산한다.

(9) 전지는 2절인쇄의 100% 가산, 4절은 50% 감산한다.


❏ 책자 제본료

❍ 인쇄된 종이를 책자형태로 만들어 주는 작업

제본료 = 기준단가 × 페이지수 × (1+가산비율)

 
 무사무선철(본드제본), 반양장(본드+실제본), 양장(실제본)

- 6 -

 

(면당)

(단위 : 원)

판    형

무사무선철

반양장

양    장

4×6배판 (16절)

4×6  판 (32절)

국 배 판 (10절)

국    판 (25절)

크라운판 (18절)

0.974

0.771

1.683

0.798

0.869

1.134

0.915

1.980

0.968

1.049

1.617

1.347

2.886

1.382

1.491

주) (1) 4×6판 미만은 4×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100g/m2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1,000부 미만은 1,000부로 계산한다.

(4)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 / 반양장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 장 : 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5) 간지 (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간지란 표지와 본문의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을 말하며, 간지와 본문의 지질이 동일하거나 8페이지, 16페이지 등 대당 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 전체 금액의 14% 범위 내에서 지급


❏ 이윤

❍ 용지대, 외부위탁작업비 등을 제외한 전체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


❏ 적용율

❍ 옵셋 인쇄의 경우 85% 범위 내에서 단가적용


 
 법령집 등의 단순, 대량인쇄의 경우 적용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음

- 7 -

 

(경인쇄) 기준요금 적용방법


❏ 표지요금

❍ 인쇄료

경인쇄 계산식 = ((매수(크기+색상+용지+기타) X 50부까지 금액) + (10부 금액 X ((전체부수- 50) ÷ 10))

-  크기 : 8절책자(5매), 10절책자(5매), 16절책자(3매)

-  색상 : 2색도(2.5매), 3색도(5매), 4색도(7.5매)

-  용지 : 아트지 및 레자크지(2.5매)

-  기타 : 코팅(5매)

󰠀󰠀󰠀󰠀󰠀󰠀󰠀󰠀󰠀󰠀󰠀󰠀󰠀󰠀󰠀󰠀󰠀󰠀󰠀󰠀󰠀󰠀󰠀󰠀󰠀󰠀󰠀󰠀󰠀󰠀󰠀󰠀󰠀󰠀󰠀󰠀󰠀󰠀󰠀󰠀󰠀󰠀󰠀󰠀󰠀󰠀󰠀󰠀󰠀󰠀󰠀󰠀󰠀󰠀󰠀󰠀󰠀󰠀󰠀󰠀󰠀󰠀󰠀󰠀󰠀󰠀󰠀󰠀󰠀󰠀󰠀󰠀󰠀󰠀󰠀󰠀󰠀󰠀󰠀󰠀󰠀󰠀󰠀󰠀󰠀󰠀󰠀󰠀󰠀󰠀󰠀󰠀󰠀󰠀󰠀󰠀󰠀󰠀󰠀󰠀󰠀󰠀󰠀󰠀󰠀󰠀󰠀󰠀󰠀󰠀󰠀󰠀󰠀󰠀󰠀󰠀󰠀󰠀󰠀󰠀󰠀󰠀󰠀󰠀󰠀󰠀󰠀󰠀󰠀󰠀󰠀󰠀󰠀󰠀󰠀󰠀󰠀󰠀󰠀󰠀󰠀󰠀󰠀󰠀󰠀󰠀󰠀󰠀󰠀󰠀󰠀󰠀󰠀󰠀󰠀󰠀󰠀󰠀󰠀󰠀󰠀󰠀󰠀󰠀󰠀󰠀󰠀󰠀󰠀󰠀󰠀󰠀󰠀󰠀󰠀󰠀󰠀󰠀󰠀󰠀󰠀󰠀󰠀󰠀󰠀󰠀󰠀󰠀󰠀󰠀󰠀󰠀󰠀󰠀󰠀󰠀󰠀󰠀󰠀󰠀󰠀󰠀󰠀

‣ 예시) 1000부, 8절, 칼라(4색), 아트지, 코팅안된 표지의 인쇄가격은?

=> ((5매+7.5매+2.5매) × 15,370원) + (183×(1,000- 50)÷10)) = 247,935원

󰠀󰠀󰠀󰠀󰠀󰠀󰠀󰠀󰠀󰠀󰠀󰠀󰠀󰠀󰠀󰠀󰠀󰠀󰠀󰠀󰠀󰠀󰠀󰠀󰠀󰠀󰠀󰠀󰠀󰠀󰠀󰠀󰠀󰠀󰠀󰠀󰠀󰠀󰠀󰠀󰠀󰠀󰠀󰠀󰠀󰠀󰠀󰠀󰠀󰠀󰠀󰠀󰠀󰠀󰠀󰠀󰠀󰠀󰠀󰠀󰠀󰠀󰠀󰠀󰠀󰠀󰠀󰠀󰠀󰠀󰠀󰠀󰠀󰠀󰠀󰠀󰠀󰠀󰠀󰠀󰠀󰠀󰠀󰠀󰠀󰠀󰠀󰠀󰠀󰠀󰠀󰠀󰠀󰠀󰠀󰠀󰠀󰠀󰠀󰠀󰠀󰠀󰠀󰠀󰠀󰠀󰠀󰠀󰠀󰠀󰠀󰠀󰠀󰠀󰠀󰠀󰠀󰠀󰠀󰠀󰠀󰠀󰠀󰠀󰠀󰠀󰠀󰠀󰠀󰠀󰠀󰠀󰠀󰠀󰠀󰠀󰠀󰠀󰠀󰠀󰠀󰠀󰠀󰠀󰠀󰠀󰠀󰠀󰠀󰠀󰠀󰠀󰠀󰠀󰠀󰠀󰠀󰠀󰠀󰠀󰠀󰠀󰠀󰠀󰠀󰠀󰠀󰠀󰠀󰠀󰠀󰠀󰠀󰠀󰠀󰠀󰠀󰠀󰠀󰠀󰠀󰠀󰠀󰠀󰠀󰠀󰠀󰠀󰠀󰠀󰠀󰠀󰠀󰠀󰠀󰠀󰠀󰠀󰠀󰠀󰠀󰠀󰠀


❏ 본문 

❍ 인쇄료

계산식 = 면수 X [50부까지 금액 -  조판감액 + (10부금액 X (전체부수- 50)÷10)]

(인쇄면당, 단위 : 원)

절수

지질

50부까지

10부마다

절수

지질

50부까지

10부마다

8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15,080

15,270

15,370

132

157

183

25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5,510

5,540

5,580

72

74

80

10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11,960

12,040

12,150

122

140

157

32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4,150

4,160

4,190

47

50

55

16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8,070

8,120

8,180

81

91

101

- 8 -

 

신문용지

중질지

백상지

 
 
 

❍ 조판료 감액표                                                               (단위 : 원)

구   분

조판생략 감액(1)

조판생략 감액(2)

조판생략 감액(3)

8절

10절

16절

25절

32절

8,560

6,780

4,620

2,950

2,390

6,690

5,150

3,470

2,320

1,500

4,420

3,500

2,380

1,530

1,240

주) (1) 제판용 인화지 (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2)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3)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

‣ 예시) 16절, 500p, 1000부, 백상지, 글자의 크기나 행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원고를 제출한 경우 본문 인쇄가격은?

=> 500p × [8,180 – 2,380) + 101 × (1000- 50)/10] = 7,697,500원

󰠀󰠀󰠀󰠀󰠀󰠀󰠀󰠀󰠀󰠀󰠀󰠀󰠀󰠀󰠀󰠀󰠀󰠀󰠀󰠀󰠀󰠀󰠀󰠀󰠀󰠀󰠀󰠀󰠀󰠀󰠀󰠀󰠀󰠀󰠀󰠀󰠀󰠀󰠀󰠀󰠀󰠀󰠀󰠀󰠀󰠀󰠀󰠀󰠀󰠀󰠀󰠀󰠀󰠀󰠀󰠀󰠀󰠀󰠀󰠀󰠀󰠀󰠀󰠀󰠀󰠀󰠀󰠀󰠀󰠀󰠀󰠀󰠀󰠀󰠀󰠀󰠀󰠀󰠀󰠀󰠀󰠀󰠀󰠀󰠀󰠀󰠀󰠀󰠀󰠀󰠀󰠀󰠀󰠀󰠀󰠀󰠀󰠀󰠀󰠀󰠀󰠀󰠀󰠀󰠀󰠀󰠀󰠀󰠀󰠀󰠀󰠀󰠀󰠀󰠀󰠀󰠀󰠀󰠀󰠀󰠀󰠀󰠀󰠀󰠀󰠀󰠀󰠀󰠀󰠀󰠀󰠀󰠀󰠀󰠀󰠀󰠀󰠀󰠀󰠀󰠀󰠀󰠀󰠀󰠀󰠀󰠀󰠀󰠀󰠀󰠀󰠀󰠀󰠀󰠀󰠀󰠀󰠀󰠀󰠀󰠀󰠀󰠀󰠀󰠀󰠀󰠀󰠀󰠀󰠀󰠀󰠀󰠀󰠀󰠀󰠀󰠀󰠀󰠀󰠀󰠀󰠀󰠀󰠀󰠀󰠀󰠀󰠀󰠀󰠀󰠀󰠀󰠀󰠀󰠀󰠀󰠀󰠀󰠀󰠀󰠀󰠀󰠀


❏ 적용율

❍ 경인쇄(마스터인쇄)의 경우 이윤이 기준요금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에 80% 범위 내에서 단가 적용

-  법령집 등의 단순, 대량인쇄의 경우 적용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경인쇄 기준요금은 재료비(용지 및 부재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임

- 9 -

 

인쇄 방법별 산출 예시

(1) 옵셋인쇄(예시)

순 번

품    명

산  출  내  역

금 액 (원)

비고

1

용지대

표지

[1,500÷(6×500)]×142,849×(1+0.23)

87,852

본문

[1,500×(600÷2)÷(16×500)]×26,592×(1+0.16)

1,735,128

면지

2

조판료

표지

본문

600×[(10,050- 2,380)×1.4]

6,442,800

면지

3

인쇄판대

표지

20,890×4×(1÷6)

13,369

본문

14,498×2×(600÷16)

1,087,350

면지

4

옵셋

인쇄료

표지

1,500×39.05×4×1

234,300

본문

1,500×14.35×62×1

1,334,550

면지

5

제본료

0.974×600×1,500

876,600

6

기타

소  계 

11,811,949

7

일반관리비

(1+2+3+4+5+6=11,811,949)×14%

1,653,672

8

이윤

(2+3+4+5+6+7=11,642,641)×10%

1,164,264

소  계

(1+2+3+4+5+6+7+8)

14,629,885

적용율

85%

12,430,000

천원이하절사

공급가액

12,430,000

부가세 (공급가액*10%)

1,243,000

총액

13,673,000

- 10 -

 

(2) 경인쇄(예시)

인  쇄  내  역

품 명

연구보고서 

규 격

16절

부 수

1,000부

면 수

500page

표 지

색상(칼라, 흑백)

지질(아트지, 레자크지, 백상지)

코팅(유, )

본 문

지질(백상지, 중질지, 신문용지)

조판생략

여 부

조판생략감액 3번 (글자의 크기나 행간조정)

산  출  내  역

구 분

산     식

금  액 (원)

표 지

((5매+7.5매+2.5매) × 15,370) + (183 ×((1,000- 50)÷10))

247,935

내 지

500p × [8,180 -  2,380 + (101 × (1,000- 50)÷10)]

7,697,500

소 계

7,945,435

적용율

80% (천원이하 절사)

6,350,000

부 가

가치세

10%

635,000

합  계

천원이하 절사

6,985,000

- 11 -

 

[복사물 등] 기준요금 적용방법

 


1

복사·제본물 요금표


(부가세 별도)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원)

비고

제본

A4

컬러

아트지 200g이상 비닐코팅

3,000

B5

컬러

아트지 200g이상 비닐코팅

3,000

A4

일반

아트지 200g이상 비닐코팅

1,000

B5

일반

아트지 200g이상 비닐코팅

1,000

A4

일반

레자크지 180g 이상

1,000

B5

일반

레자크지 180g 이상

1,000

복사

A4

컬러

미색 모조지 80g

300

B5

컬러

미색 모조지 80g

300

A4

일반

미색 모조지 80g

30

B5

일반

미색 모조지 80g

25


❏ 표지(제본비 포함) 요금 기준

1) A4 및 B5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A3는 A4의 2배, B4는 B5의 2배를 계상함

   2) 200g 이상의 아트지, 또는 180g 이상의 레자크지를 사용함

※ 표지디자인 : 표지 디자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비용을 별도 계상하지 않음.

※ 제본 : 무사무선철을 원칙으로 별도의 비용을 계상하지 않음 (코팅비 포함)



❏ 본문 복사 요금 기준

1) A4 및 B5를 원칙으로 하되 A3는 A4의 2배, B4는 B5의 2배를 계상함

2) 미색 백상지 80g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실 복사 페이지만을 계상함


- 12 -

 

2

봉투 제작 요금표


(부가세 별도)

구  분

세부규격

단가(원)

비  고

편지봉투

206㎜ × 100㎜

30

1000매, 1색도 기준  

(KISTEP 로고 포함)

편지봉투

220㎜ × 103㎜

30

이중봉투

206㎜ × 100㎜

50

A4

332㎜ × 241㎜

50

특대

392㎜ × 288㎜

80

※ 상기 규격외 제작 방식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3

종이가방 제작 요금표



(부가세 별도)

구 분

세 부 규 격 

비  고

종이가방

단가

1,150원

900원

800원

500매, 4색도 기준

(KISTEP 로고 포함)

규격

320×100×630

323×100×260

200×100×280



※ 상기 규격외 제작 방식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4

기타 물품 요금


기타 물품성인 현수막, 배너, 하드케이스, 명찰 등의 경우 시중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함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