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인쇄물 출입업체 상시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 공고문 











2021. 5. 









 
 

1

개요

가. 건명 : KISTEP 인쇄물 출입업체 상시등록 및 단가계약

나. 추진절차 : 우리 원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접수(등록) → 서류심사‧선정 → 계약‧등록

다. 추진방법 : 상시 등록(계약일로부터 1년간) 


2

등록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충청북도에 본점 또는 지점이 설립된 업체

1) 충청북도 외 본점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지역상생협력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한 지점을 통한 계약 진행

2) 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업체의 경우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출판물)를 보유한 업체

마. 우리 원이 제시한 인쇄계약 단가 조건을 수용한 업체

바. 등록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등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가 한 등록

3)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가 한 등록

- 1 -

 

3

등록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 상시제출

. 제 출 처 : KISTEP 홈페이지 인쇄물 출입업체 상시등록 시스템

다. 제출서류 : [붙임 1]의 인쇄업체 등록 제출서류 참조

※ 지점인 경우 등록 서류 제출 시 본점‧지점의 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방법 : KISTEP 홈페이지 인쇄물 출입업체 상시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4

등록업체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가. 서류심사 점수를 집계하여 총합계 65점 이상 업체를 인쇄물 등록업체로 선정

나. 항목별 심사기준

구  분

배점

비고

서류심사

1) 납품실적

20

인정기관 : 정부,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2) 시설보유현황

20

옵셋인쇄기, 경인쇄기, 디지털인쇄기, 제본기

3) 인쇄업경력

20

4) 자격증보유수

20

인쇄·사진/디자인계열/편집 계열 등

5) 인력보유 현황

20

정부권장정책

(10/ 분야별 각 2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충북 소재

(10)

충북소재 본점 또는 충북소재 세무서 관할 내 지점

합계

100(20)

다. 서류심사 세부기준 

1) 인쇄물 납품실적 : 등록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부,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구  분

배 점 기 준

20점

15점

10점

5점

인쇄물 납품실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미만

※ 인쇄물 납품실적증명서(우리 원 양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양식)에 증명받은 사항에 한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함

- 2 -

 

2) 인쇄시설 보유 현황 : 관할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인쇄시설 증명서상에 기재된 시설 평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사회적기업은 자체 증명서 제출

구    분

배 점 기 준

20점

15점

10점

0점

인쇄시설 보유 현황

(옵셋인쇄기/마스터 인쇄기/디지털인쇄기,제본기)

10대 이상

5대~9대

1대~4대

0대

※ 옵셋인쇄기의 경우 “색도” 표시 필수, 옵셋인쇄기(4도 이상)은 1대에 한해 2대로 인정

3) 인쇄업 경력 : 사업자등록 증명원의 개업연월일 기준 적용

구    분

배 점 기 준

20점

15점

10점

5점

영업 기간

10년 이상

4년 이상~10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2년 미만

4) 자격증 보유 수 

가) 등록서류 제출일 기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있는 재직 중인 직원만 적용함

※ 자격증 소지자가 등록서류 제출일 기준 재직 직원으로 확인되어야 함

나) 인정 자격증: 인쇄·사진/디자인/편집 계열 등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증명서)

※ 사본 제출/ 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등

구    분

배 점 기 준

20점

15점

10점

5점

자격증 보유 건수

(인쇄·사진/디자인/편집 계열 등)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 동일인이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  동일계열의 자격증은 1개로 보며, 동일인이더라도 타계열 자격증은 자격증 보유 건수에 각각 가산함




- 3 -

 

5) 인력보유 현황 : 등록서류 제출일 기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있는 재직자 기준

구    분

배 점 기 준

20점

15점

10점

5점

재직자 수

20인 이상

10인~19인

5인~9인

4인 이하


5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나. 계약업체 : 인쇄물 출입업체 심사 통과 업체

다. 계약단가 

1) 옵셋 인쇄 : KISTEP 기준요금의 85% 적용

2) 경  인  쇄: KISTEP 기준요금의 80% 적용

3) 복사물 등 : KISTEP 기준요금 적용

※ 세부 기준요금 : 첨부파일 참조 

라. 발주기준

1) 금액 기준 : 건당 2천만 원 이하의 인쇄물 및 복사물 등

2) 발주 방법

가) 건당 5천만 원 초과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

나) 건당 2천만 원 초과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단, 정부권장정책 기업 물품은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다) 건당 50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 : 인쇄물 출입업체 수의계약

3) 기타 : 정부권장정책 및 내부 방침에 의해 인쇄물 출입업체 간 인쇄, 복사물 발주를 조정·제한할 수 있음

마. 만족도평가 : 출입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계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인쇄 납품 완료 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의거하여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업체는 계약해지 및 1년간 우리원 계약대상에서 배제함

- 4 -

 

바. 유의사항

1)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등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 제출서류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3)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에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4) 본원(충청북도 음성군) 및 본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5) 제출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