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이슈분석

일본, 혁신적기술전략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08-06-09
  • 권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080610-일본 혁신적 기술전략_웹진.pdf (199.33KB / 다운로드 89회 / 미리보기 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1. 개  요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는 혁신적 기술 14개 분야 23개 항목을 선정
    - 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②건강한 사회구축, ③일본과 세계의 안전보장의 목표에 의거,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06~10)의 분야별 추진전략을 참조하여 선정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풍부한 사회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시즈(seeds)를 선정하여, 자원의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체제 정비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 3대 목표별 혁신적 기술분야
* 그림 첨부파일 참조 요망


□ 혁신적 기술 개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구조 정비
 ○ ‘혁신적 기술추진비’ 신설 등을 통한 통합적 자금 지원
   - ‘09년부터 ’혁신적 기술추진비‘를 신설하여 부․성의 경계를 넘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금 투입(연구비 이월 허용, 복수년도 계약 등 연구비 집행을 유연화)
     ※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진흥비의 약 1%(140억엔 수준)로 제언되었으며, 6월 중 결정 예정
   - 각 부․성 예산으로 혁신적 기술 개발을 추진 시,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자원배분방침’상 중요과제로 지정하여 중점 지원
   - 여러 연구개발자금을 가능한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의 일체적․집중적인 추진 도모
 ○ 혁신적 기술 개발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매니지먼트
   -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전략적인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우선 실시권 설정 등을 통해 산업계 참가를 유도
   - 연구개발의 성과가 창출되어 활용되기까지의 액션플랜을 마련
 ○ ‘수퍼특구*’ 제도 등을 활용한 혁신적 기술의 실용화 촉진
     * ‘수퍼특구’란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혁신적 기술 연구개발을 기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 및 규제측면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 과제별 특징을 고려한 연구비 집행 및 규제상 특례조치 강구를 위해 연구자와 관련 부․성 담당자로 구성되는 협의회 운영
   - ‘08년도는 1차적으로 첨단의료개발특구를 신설하는 한편, 법제화 등 본격적인 실시를 준비
 ○ 혁신적 기술의 시즈를 창출하는 연구비 공급
   - 기초연구자금을 확충하고, 일정 비율을 ‘대도전(大挑戰)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나 도전성에 초점을 두어 과제 선정
   - ’08년 중 국가 전체 연구개발자금간 연계시스템을 확립하여 연속적인 연구비 공급구조 마련
 ○ 미지의 분야에 도전하는 인재의 확보
   - 톱 클래스 인재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목표 설정 및 달성도를 공표토록 의무화
     ※ 예 : 대학에 있어 자교출신 교원 비율을 5% 이하로 설정
   -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를 위해 세계 최첨단의 연구시설․거점 구축 및 매력있는 연구․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은 외국인 교수․연구자 채용 비율 증대를 목표로 설정
   - 각 학교나 지역의 이수교육(理数教育)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가칭) Core Science Teacher 양성 프로그램’ 도입 검토
   - 현재 추진 중인 ‘수퍼 사이언스 하이스쿨(SSH)’의 경험을 살려, 지역 전체의 이수교육(理数教育)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핵심적인 거점고교를 선정․지원하는 ’(가칭) SSH 핵심적 거점육성 프로그램‘ 도입 검토


3. 정책적 시사점
 ○ 연구개발의 사회‧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혁신적 기술의 시즈(Seeds)를 선정하여 중점적인 연구비 투자, 연구개발체제의 개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
   - 현재 교과부에서 수립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기술을 선정할 예정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 상의 국가중점과학기술(100개)에 대해 기술수준평가결과 및 국과위 전문위원회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중점육성기술을 선정
 ○ 혁신적 기술 연구개발의 전략적인 지원을 위한 범부처적 지원시스템 마련
   - 일본의 ‘혁신적 기술추진비’와 같이,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서 집중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필요


<붙  임 designtimesp=22255> 혁신적 기술 14개 분야 및 23개 항목 첨부파일 참조 요망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