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이슈분석
미국 글로벌혁신경제하의 실효법인세제 개선(안)
- 국가 미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09-01-01
- 권호
1. 개요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혁신 유도를 위한 실효법인세제
개선(안)을 제안
* ITIF : The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 법인세제 개선의 목적은 기업의 R&D, 신규 자본설비, 그리고 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데 있음
2. 세제 개선을 위한 6가지 핵심 원칙들
1)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분하고 개인소득세는 누진제를 더욱 강화
○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소득세와 간접적 영향을 주는 법인세가 같은 성격의 세금으로 취급되어
왔음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경제성장과 사회적 평등에 주는 영향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소득이 높은 개인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 형평성과 큰 상관관계가 있으나, 법인세율은 소득
형평성과 별 관계없음
- 높은 법인세는 제품‧서비스의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무역적자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음
- 높은 법인세는 투자와 새로운 사업의 창업,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개인소득세는 영향 없음
※ 법인세율이 10% 감소하면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1~2% 포인트 증가
2)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정부의 적정한 개입
○ 기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
○ 그러나, 새로운 혁신경제하에서의 조세제도는 생산성과 혁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 최소의 시장 왜곡을 통한 자원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배분보다는, 정부의 혁신정책을 통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효과적인 창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3)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 촉진
○ 시장은 스스로 생산성과 혁신을 최적화하도록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이끌어
내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민간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 실효법인세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유인 강화
4) 글로벌 경제에 맞는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로의 개선
○ 무역과 자본이동 장벽의 감소와 기술혁신에 의해 유동자산의 국제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법인세제 개선 필요
- 과거 경험에 의하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제적 조세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법인세율의 감소가 외국인직접
투자를 증가시킴
5) 유동자본보다 비유동자본에 대한 세수(稅收) 확대
○ 정부는 국제적 유동자본의 지역적 유인을 높이기 위한 유동자본*에 대한 세수 비중을 낮추고 비유동자본*에
대한 세수 비중을 높여 세제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필요
* 비유동자본은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대부분 그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반면, 유동자본은 대부분
생산지역 밖에서 소비됨
-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을 유발하여 세수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보충 가능
6) 국제적인 세제 경쟁에 대한 인식 필요
○ 정책입안자들은 최고로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인세제로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
-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닌 R&D, 신규 설비, 인력에 대한 투자에 대해 실효세율 인하 확대
3. 혁신기반 법인세제로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R&D 세액공제 확대
① R&D 세액공제 영구화
- R&D 세액공제 영구화를 통한 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촉진
② 대체간소화공제*(ASC, 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확대
*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R&D 투자를 더 늘렸을 경우에 세금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단순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이를 통해 R&D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을 미국으로 유인하고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 기존의 1단계로 되어 있던 ASC를 3단계로 변경하여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 기존 ASC(1단계) : |
③ 공정R&D까지 포함한 R&D 투자의 범위 확장
- 제품‧서비스 생산에 대한 R&D 투자뿐만 아니라 공정혁신을 위한 공정R&D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인
④ 세액공제 대상 협동연구* 범위를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다른 분야까지 확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에서
40%로 확대
* 5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만 해당(대학, 연방연구소도 참여)
- 기업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에 20%의 연구비 세액공제를 받았던 에너지 분야 협동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협동연구에도 높아진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 덴마크, 헝가리,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는 기업의 협동R&D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
2) 기존 R&D 세액공제 대상에 인력개발비를 포함
○ 실효법인세율의 인하와 기업의 직원 훈련 촉진을 위해 직원 훈련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근로자의 기술 숙련도 제고를 위한 훈련과 교육은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임금 상승에 중요한 요소
3) 신규 설비 투자비를 투자 첫 해에 전액 비용 처리 허용
○ 신규 설비에 대한 지출을 첫 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투자비를 투자 첫 해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설비 투자비 경감
- 이를 통해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
○ 첫 해에 설비 투자비를 전액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재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염려되면, IT 분야에의 제한
적용을 검토
4) R&D 세액공제 관련 사항은 대체최저한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연방소득세인 대체최저한세는 세금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우리나라도
1991년에 최저한세를 도입
○ AMT에 따라 기업들은 R&D 세액공제 관련 인센티브가 도입되어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여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경제성장을 이끄는 활동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AMT 적용 범위를 재검토
4. 정책적 시사점
□ 본 보고서는 기업의 R&D, 신규 설비,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R&D 관련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실효법인세 인하를 강력하게 권고
○ 그러나, 본 보고서의 제안은 기업 측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므로 세수 확보 등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취사선택
할 필요
□ 우리 정부도 기업의 투자 유도 및 R&D 투자 촉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발표(’09.7)
○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 최고수준으로 강화
구 분 |
현행 |
개선안 |
신성장동력 산업 |
R&D 1년 투자액의 3~6% (중소기업은 1년 투자액의 |
R&D 1년 투자액의 20% |
원천기술 |
R&D 1년 투자액의 25% |
|
일반산업 |
현행 유지 |
※ 신성장동력산업은 녹색금융 등 17개 산업분야. 원천기술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담당부처의 승인을 받은
기술. R&D 증가액은 ‘올해 투자액 - 최근 4년간 연평균 투자액’으로 계산
□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한 GDP 대비 총 R&D투자를 2012년에 5%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총 R&D투자의 74%(’07)를 차지하는 민간의 R&D투자 확대가 필수
○ 대기업이 대학‧중소기업에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해 주는 「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제도」*의
확대
* 대기업의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직전 4년 평균 초과분의 40% 세액공제,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50% 세액공제
○ 소기업 또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해 현금보상을 함으로써 초기 성장단계에서 자금압박을 받기 쉬운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시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R&D 조세환불제도 시행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감면 정도가 순이익 규모에 비례하므로, 순이익이 미미하거나 순손실이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 안됨
○ 조세제도의 잦은 변화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R&D 조세지원제도의
영구화 검토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