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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슈분석
미국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
- 국가 미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발간일 2009-01-01
- 권호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외국에서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호 및 IP 관련 법의 집행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함. 보고서는 외국에서의 IP 보호 및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IP제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입법‧행정‧사법 당국 전반에 걸쳐 복잡한 정책과 절차들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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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외국에서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호 및 IP 관련 법의 집행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 본 보고서는 중국, 인도, 태국을 평가대상 국가로 정하고, 각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인도, 태국을 우선관찰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
○ 미국 연방회계감사원이 2008년 8월~2009년 9월에 걸쳐 본부 및 지부의 정부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분석
2. 미국의 국제 IP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노력
□ 미국 특허청(USPTO)과 법무부(DOJ)는 IP보호 및 IP법 집행 강화를 위해 주요국의 지부에 IP담당 공무원을 다양하게 배치
○ 미국 특허청(USPTO)은 IP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국에 IP담당관 프로그램*(IP Attaché Program)을 개설
- 최초 IP담당관은 2004년 중국 베이징에 파견되었고, 그 후 태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카타르 등 6개국으로 확장
* 중국 베이징 2명, 광저우 1명, 태국 방콕, 인도 뉴델리,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러시아 모스크바, 카다르 도하에 각 1명씩 파견
○ 미 법무부(DOJ)는 IP법률 집행 조정관(IPLEC, IP Law Enforcement Coordinator)을 태국과 불가리아로 파견
- 태국 방콕에 상주하는 조정관은 아시아 국가들을 담당하고, 불가리아 소피아에 상주하는 조정관은 중부‧동유럽 20개 국가 담당
○ 이외에도 해외 각 지부에 주재하여 IP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양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
□ 무역대표부는 이 가운데, IP보호 및 IP법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국, 인도, 태국을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여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중국, 인도, 태국 각 지부(post)의 문제점 및 협업 정도 등을 파악하여 평가
※ 베이징, 뉴델리, 방콕의 지부는 미국 대사관이고, 광저우의 지부는 영사관임
* 통상법 Special 301조 : 통상법 301조에서 지적소유권 분야만 떼어낸 규정
- 통상법 301조 : 미국의 교역대상국이 무역협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국의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미국의 기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는 경우, 수입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제재조치를 일방적 실시
** 우선관찰대상국 : 매년 4월말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내용을 연례적으로 평가하여 보호수준이 미흡한 국가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관찰대상국(PWL), 관찰대상국(WL)으로 지정
3. IP관련 법률 및 규정 집행의 문제점
□ IP관련 법률 및 규정이 국가에 따라 비일관적‧제한적으로 집행
○ 각 국가 및 지역에 따른 영향으로 IP관련 법이 일관성 없이 집행
※ 중국 내 북경‧상해 등 대도시와 그 외 지역간에 법 집행에 차이 존재
※ 인도의 경우는 28개의 주에서 약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간 집행 강도의 차가 현저
○ 중국, 인도, 태국 모두 IP침해 및 불법 행위 근절 등 법률의 강화에 대해서는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강력한 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08 북경올림픽 기간 동안에 불법인터넷 방송송신을 금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는 표출되지 않음
※ 인도의 28개 주에서는 경찰 조직 내에 IP보호를 위한 특별조직이 창설되었으나, 현재 운영되는 사례는 매우 적음
※ 태국정부는 IP를 침해하는 상품이 거래되는 지역을 위험지역(Red Zone)으로 분류는 하였으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침
□ 비일관적‧제한적으로 법률이 집행되는 요인은 아래와 같음
○ 집행 절차의 결함 : 중국의 경우 IP침해자는 중벌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적 처벌인 벌금에 그치고 있고 벌금 액수도 적고 일관적이지 않아 효과적인 억제책으로 작용하지 못함
○ IP관련 지식 부족 : 경찰, 검사, 판사 등 전문 집행자들이 IP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인도 검사들은 IP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부족한 현실
○ 법 집행 재원의 부족 : 세 국가 모두 IP 법 집행의 재원이 부족하며, 특히 태국의 경우 IP소유자가 침해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 조사 등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력이 동원되면 비용을 지불
○ 자국내 지원의 부족 : 세 국가 모두 강력한 IP법 집행을 위한 정치인, 공무원, 자국내 경제인 및 국민들의 지원이 부족
※ 인도는 IP에 반하는 국민정서가 팽배하며, 태국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IP와 관련한 문제에 집중이 어려운 상항
4. IP담당 파견 공무원과 각 지부간의 협업
□ IP담당관(IP Attachés)들은 각 지부와 활발하게 협업 추진
○ IP담당관과 각 지부의 경제관 간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합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
- IP담당관 프로그램이 신설되기 전, IP에 관한 주요책임자였던 국무부 경제관과 상호 역할에 관한 합의를 거쳐 업무를 추진
- 중국 광저우 지부의 경우, 경제관(Economic Officer)이 IP보호 진흥정책을 추진할 때, IP담당관이 IP관련 정보의 수집, 기술적 협조 등의 실용적 수단을 제공
- 태국 지부는 IP담당관, 국무부 경제관, 지부 책임자 상호간의 역할에 관한 합의 부족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었음
○ IP실무팀(IP Working Group)이 협업의 중심 역할 수행
- 인도 뉴델리와 중국 베이징 대사관은 두 지부간의 IP실무팀 구성을 통해 IP관련 정보 교환, 각 정부기관의 활동정보 갱신, 동향 파악 및 IP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 다중적 의무를 협조적으로 수행
- 타 정부기관과의 공동 IP활동을 통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지부의 IP보호 및 IP법 집행 강화 업무에 협조
□ IP법률 집행 조정관(IPLEC)은 IP포럼을 통해 각 지부 및 본부와 협업
○ IP포럼 개최를 통해 중국, 태국,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상주하는 미 연방 정부관리 및 미 법무부(본부) 직원들과 협업
○ 또한, IP와 관련이 없는 자금 세탁, 사기, 인신매매, 미성년 노동력 착취와 같은 형사 사건업무에 관해서도 법무부 소속으로서 다른 법 집행기관과 협업
5. 지부와 IP담당 관계부처간의 협력계획
□ 각 지부의 IP 관련 지침서는 추상적이며 전문성이 부족
○ IP지침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 정부기관들의 실무 차원의 업무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통상법 301조(Special 301)의 연간 보고서, 양국간 포럼, 임무수행전략계획(MSP, Mission Strategic Plan)은 각 국가별로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미국 특허청은 지부별로 해당국가에 따라 고유한 IP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나, IP계획이 전반적으로는 지부 간에 상이하여 공유‧협력이 어려움
- 미국 특허청을 포함한 미국 정부부처‧기관 모두에서 IP보호를 위해 지부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IP계획이 부재
□ 효율적인 IP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및 기관 간 협동전략의 수립이 필요
○ 인도 뉴델리 주재 미국 대사관만이 정부부처 간 지식재산권 계획의 일환으로 협동전략(Joint Strategy)을 수립(’08.12)
○ 중국의 베이징과 광저우 및 태국 지부는 IP관련 문제를 다루는 부처 간 협력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여러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립된 협동전략의 활용은 다양한 이익을 창출
- 연방 정부부처 간 업무 계획과 같은 공동 전략은 지부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업무 우선순위의 설정에 기준이 되며, 연방 정부기관들 간 업무 중복을 줄여줌
- 협동전략은 지부의 IP관련 공무원이 교체될 시에도 지속적으로 정부부처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
※ 협동전략 수립에는 미국 특허청(USPTO),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출입국 및 세관국(ICE), 외국 상업 서비스(Foreign Commercial Service, FCS) 및 미국 국무부 경제분과(State economic section) 및 미국대사관 등이 참여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외국에서의 IP 보호 및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IP제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입법‧행정‧사법 당국 전반에 걸쳐 복잡한 정책과 절차들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
□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도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모조품(짝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IP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저가 모조품으로 인해 기업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
※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 중국산 짝퉁제품으로 인한 2006년 연간 수출차질 피해예상액은 17조원
○ 모조품 생산 국가의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를 단속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개별적 대응보다 제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기관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
- 정부 당국이 양국 경제장관회의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모조품에 대한 중국 등 모조품 생산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 실시와 처벌기준 강화를 요구
○ IP담당관을 신설하고 주요국에 파견하여 현지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IP침해 사건 발생 시 국가적 차원으로 해당국 정부에 단속‧처벌을 요구
- 이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유관부처 간 일관성 있는 협업체제의 정립이 필요
- 미국, 일본, EU 등 IP침해 피해를 받는 국가들과 공조 확대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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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외국에서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호 및 IP 관련 법의 집행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 본 보고서는 중국, 인도, 태국을 평가대상 국가로 정하고, 각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인도, 태국을 우선관찰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
○ 미국 연방회계감사원이 2008년 8월~2009년 9월에 걸쳐 본부 및 지부의 정부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분석
2. 미국의 국제 IP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노력
□ 미국 특허청(USPTO)과 법무부(DOJ)는 IP보호 및 IP법 집행 강화를 위해 주요국의 지부에 IP담당 공무원을 다양하게 배치
○ 미국 특허청(USPTO)은 IP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국에 IP담당관 프로그램*(IP Attaché Program)을 개설
- 최초 IP담당관은 2004년 중국 베이징에 파견되었고, 그 후 태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카타르 등 6개국으로 확장
* 중국 베이징 2명, 광저우 1명, 태국 방콕, 인도 뉴델리,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러시아 모스크바, 카다르 도하에 각 1명씩 파견
○ 미 법무부(DOJ)는 IP법률 집행 조정관(IPLEC, IP Law Enforcement Coordinator)을 태국과 불가리아로 파견
- 태국 방콕에 상주하는 조정관은 아시아 국가들을 담당하고, 불가리아 소피아에 상주하는 조정관은 중부‧동유럽 20개 국가 담당
○ 이외에도 해외 각 지부에 주재하여 IP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양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
구분 |
내용 |
IP정책 촉진 |
․다자 간 IP협정 교섭 ․현존하는 IP협정에 관한 외부의 실행 여부 감시 ․외국의 IP보호 및 관련 법률의 문제점 평가 |
IP에 관한 상대국정부와의 의견교환 |
․양자 및 다자 간 위원회 참여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및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과 같은 국제기구 참여 |
상대국 정부에 대한 교육 및 기술적 지원 |
․IP보호를 위한 상대국에서의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IP법률 및 규제 강화를 위해 상대국 관리들에게 조언 ․IP보호 및 관리를 위한 미국법률시스템에 대한 교육 ․상대국의 IP보호 및 IP법을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 수행 |
미국기업 지원 |
․해외에서 IP보호를 위한 기업 대상 상담 ․기업 대상의 IP보호 교육 자료 발간 및 세미나 개최 |
IP관련 법률 및 규제 촉진 |
․미국 관련 IP조사를 위한 정보수집 ․IP위반자 조사에 있어 외국검찰과의 공조 ․IP위반상품에 대한 선적조사에 대해 상대국과의 협력 ․IP협정 위반 국가에 대한 국제소송 준비 |
IP관련 일반대중의 인식 제고 |
․외국인 대상으로 IP침해의 폐해 및 인식을 제고 ․외국기업 대상으로 IP의 중요성 및 외국기업의 이익을 교육 |
□ 무역대표부는 이 가운데, IP보호 및 IP법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국, 인도, 태국을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여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중국, 인도, 태국 각 지부(post)의 문제점 및 협업 정도 등을 파악하여 평가
※ 베이징, 뉴델리, 방콕의 지부는 미국 대사관이고, 광저우의 지부는 영사관임
* 통상법 Special 301조 : 통상법 301조에서 지적소유권 분야만 떼어낸 규정
- 통상법 301조 : 미국의 교역대상국이 무역협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국의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미국의 기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는 경우, 수입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제재조치를 일방적 실시
** 우선관찰대상국 : 매년 4월말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내용을 연례적으로 평가하여 보호수준이 미흡한 국가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관찰대상국(PWL), 관찰대상국(WL)으로 지정
3. IP관련 법률 및 규정 집행의 문제점
□ IP관련 법률 및 규정이 국가에 따라 비일관적‧제한적으로 집행
○ 각 국가 및 지역에 따른 영향으로 IP관련 법이 일관성 없이 집행
※ 중국 내 북경‧상해 등 대도시와 그 외 지역간에 법 집행에 차이 존재
※ 인도의 경우는 28개의 주에서 약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간 집행 강도의 차가 현저
○ 중국, 인도, 태국 모두 IP침해 및 불법 행위 근절 등 법률의 강화에 대해서는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강력한 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08 북경올림픽 기간 동안에 불법인터넷 방송송신을 금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는 표출되지 않음
※ 인도의 28개 주에서는 경찰 조직 내에 IP보호를 위한 특별조직이 창설되었으나, 현재 운영되는 사례는 매우 적음
※ 태국정부는 IP를 침해하는 상품이 거래되는 지역을 위험지역(Red Zone)으로 분류는 하였으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침
□ 비일관적‧제한적으로 법률이 집행되는 요인은 아래와 같음
○ 집행 절차의 결함 : 중국의 경우 IP침해자는 중벌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적 처벌인 벌금에 그치고 있고 벌금 액수도 적고 일관적이지 않아 효과적인 억제책으로 작용하지 못함
○ IP관련 지식 부족 : 경찰, 검사, 판사 등 전문 집행자들이 IP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인도 검사들은 IP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부족한 현실
○ 법 집행 재원의 부족 : 세 국가 모두 IP 법 집행의 재원이 부족하며, 특히 태국의 경우 IP소유자가 침해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 조사 등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력이 동원되면 비용을 지불
○ 자국내 지원의 부족 : 세 국가 모두 강력한 IP법 집행을 위한 정치인, 공무원, 자국내 경제인 및 국민들의 지원이 부족
※ 인도는 IP에 반하는 국민정서가 팽배하며, 태국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IP와 관련한 문제에 집중이 어려운 상항
4. IP담당 파견 공무원과 각 지부간의 협업
□ IP담당관(IP Attachés)들은 각 지부와 활발하게 협업 추진
○ IP담당관과 각 지부의 경제관 간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합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
- IP담당관 프로그램이 신설되기 전, IP에 관한 주요책임자였던 국무부 경제관과 상호 역할에 관한 합의를 거쳐 업무를 추진
- 중국 광저우 지부의 경우, 경제관(Economic Officer)이 IP보호 진흥정책을 추진할 때, IP담당관이 IP관련 정보의 수집, 기술적 협조 등의 실용적 수단을 제공
- 태국 지부는 IP담당관, 국무부 경제관, 지부 책임자 상호간의 역할에 관한 합의 부족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었음
○ IP실무팀(IP Working Group)이 협업의 중심 역할 수행
- 인도 뉴델리와 중국 베이징 대사관은 두 지부간의 IP실무팀 구성을 통해 IP관련 정보 교환, 각 정부기관의 활동정보 갱신, 동향 파악 및 IP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 다중적 의무를 협조적으로 수행
- 타 정부기관과의 공동 IP활동을 통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지부의 IP보호 및 IP법 집행 강화 업무에 협조
□ IP법률 집행 조정관(IPLEC)은 IP포럼을 통해 각 지부 및 본부와 협업
○ IP포럼 개최를 통해 중국, 태국,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상주하는 미 연방 정부관리 및 미 법무부(본부) 직원들과 협업
○ 또한, IP와 관련이 없는 자금 세탁, 사기, 인신매매, 미성년 노동력 착취와 같은 형사 사건업무에 관해서도 법무부 소속으로서 다른 법 집행기관과 협업
5. 지부와 IP담당 관계부처간의 협력계획
□ 각 지부의 IP 관련 지침서는 추상적이며 전문성이 부족
○ IP지침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 정부기관들의 실무 차원의 업무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통상법 301조(Special 301)의 연간 보고서, 양국간 포럼, 임무수행전략계획(MSP, Mission Strategic Plan)은 각 국가별로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미국 특허청은 지부별로 해당국가에 따라 고유한 IP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나, IP계획이 전반적으로는 지부 간에 상이하여 공유‧협력이 어려움
- 미국 특허청을 포함한 미국 정부부처‧기관 모두에서 IP보호를 위해 지부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IP계획이 부재
□ 효율적인 IP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및 기관 간 협동전략의 수립이 필요
○ 인도 뉴델리 주재 미국 대사관만이 정부부처 간 지식재산권 계획의 일환으로 협동전략(Joint Strategy)을 수립(’08.12)
○ 중국의 베이징과 광저우 및 태국 지부는 IP관련 문제를 다루는 부처 간 협력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여러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립된 협동전략의 활용은 다양한 이익을 창출
- 연방 정부부처 간 업무 계획과 같은 공동 전략은 지부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업무 우선순위의 설정에 기준이 되며, 연방 정부기관들 간 업무 중복을 줄여줌
- 협동전략은 지부의 IP관련 공무원이 교체될 시에도 지속적으로 정부부처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
※ 협동전략 수립에는 미국 특허청(USPTO),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출입국 및 세관국(ICE), 외국 상업 서비스(Foreign Commercial Service, FCS) 및 미국 국무부 경제분과(State economic section) 및 미국대사관 등이 참여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외국에서의 IP 보호 및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IP제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입법‧행정‧사법 당국 전반에 걸쳐 복잡한 정책과 절차들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
□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도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모조품(짝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IP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저가 모조품으로 인해 기업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
※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 중국산 짝퉁제품으로 인한 2006년 연간 수출차질 피해예상액은 17조원
○ 모조품 생산 국가의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를 단속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개별적 대응보다 제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기관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
- 정부 당국이 양국 경제장관회의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모조품에 대한 중국 등 모조품 생산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 실시와 처벌기준 강화를 요구
○ IP담당관을 신설하고 주요국에 파견하여 현지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IP침해 사건 발생 시 국가적 차원으로 해당국 정부에 단속‧처벌을 요구
- 이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유관부처 간 일관성 있는 협업체제의 정립이 필요
- 미국, 일본, EU 등 IP침해 피해를 받는 국가들과 공조 확대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