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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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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의특허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 국가 미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기술혁신지원
  • 발간일 2010-01-01
  • 권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대학의 특허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2010-01-21).pdf (251.46KB / 다운로드 52회 / 미리보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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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대학의 특허창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R&D자금 지원과 대학의 특허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공 R&D자금 지원과 대학의 특허 수 간의 상관관계 및 대학 특허창출 가능성이 높은 응용연구 분야에 대한 기관별 자금 지원 수준을 조사한 자료를 발표. 국내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정책에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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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대학의 특허창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R&D자금 지원과 대학의 특허활동 간의 관계를 조사‧분석

 ○ 본 보고서는 공공 R&D자금 지원과 대학의 특허 수 간의 상관관계 및 대학 특허창출 가능성이 높은 응용연구 분야에 대한 기관별 자금 지원 수준을 조사‧분석

   - 자료분석은 2005 회계년도의 연방정부 R&D자금 및 1981년 (Bayh-Dole법 이후)부터 2005년까지 각 대학이 인증받은 특허통계 자료를 근거로 함


 

< Bayh-Dole법 (1980.12.20) >


○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지원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실제 연구 수행기관인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대학및중소기업특허절차법(Bayh-Dole Act)”을 제정

  - 미국 특허 및 상표법에 대한 수정법

  - 이전까지 연방정부지원을 통해 발생한 대학의 특허권(전용실시권)은 연방정부가 보유하였고,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상실시권만을 획득



○ 동법 제정 이후에는, 연구개발을 수행한 대학이 특허권을 취득하여 상업화를 수행하는 등 대학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연방정부지원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촉진


2. 정부 R&D자금 지원과 대학의 특허활동 간의 상관관계

□ 연방정부 R&D자금 수혜 금액 기준 상위 100개 대학 선정

 ○ 국가 R&D정보 지식포털 사이트인 RaDiUS*를 통해 1996~2006년 동안 미국 50개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미국의 해외영토)를 포함한 지역내 대학에 지원된 연방정부 R&D자금 자료를 활용

     * RaDiUS(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는 국립과학재단(NSF)의 지원하에 랜드연구소가 운영

     ※ 국방부,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항공우주국, 농림부, 국립과학재단 등 정부부처‧기관별 R&D 지원금액과 총계 자료를 구축

 ○ 2005년 회계년도에 연방정부 R&D자금의 수혜 금액 기준으로 상위 100개 대학을 선정



□ 특허 출원 건수 상위 100개 대학 선정

 ○ 대학기술관리자 협회*(AUTM) 및 미국 특허청**(USPTO) 통해 2005 회계년도 동안 대학에 의해 발생한 특허 자료를 수집

     * 기술이전사무소들의 네트워크 단체인 AUTM(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이 2007년에 조사한 것으로, 각 대학의 자체 보고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의 데이터는 미포함

     ** 2007년 특허청 보고서「미국 대학 : 실용 특허 출원(1969〜2005)」, 1981〜2005년 및 2005 회계년도 특허청 데이터 활용   

 ○ AUTM와 USPTO 자료에 기준한 1981~2005년 및 2005 회계년도 특허 등록 건수 기준 상위 100개 대학을 선정



□ 대학에 지원된 정부의 R&D자금과 수혜 대학이 창출한 특허 수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

 ○ 1981~2005년 기간 및 2005 회계년도에 정부 R&D자금 수혜 금액 기준 상위 100개 대학 중 96개 대학이 특허 등록 건수 기준 상위 100개 대학과 일치



□ 특히, 의대가 다수의 특허를 소유

 ○ 미국 전역의 의과대학은 126개에 불과하나, 정부 R&D자금의 상당 부분이 의대에 지원



- 2005 회계년도에 대학에 지원된 정부 R&D자금의 44%가 의대에 지원되었으며, 평균 금액은 개별 의대당 9,200만 달러

     ※ 대학에 지원된 정부 R&D자금 중 2001 회계년도의 42%, 2002 회계년도의 45%가 의대에 지원

 ○ 1981~2005년 자료기준, 특허 등록 건수 상위 100개 대학 중 의대가 84개로 전체의 67%에 해당



3. 대학 특허창출 가능성이 높은 R&D분야에 대한 기관별 투자

□ 연방기관의 R&D자금 지원은 각 기관의 연간 예산과 임무 등 중장기 계획에 따른 R&D 구분(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에 따라 다름

 ○ 그 중, 응용연구는 대학을 통해 새로운 특허 창출이 가능한 기술을 생산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

 ○ 개발분야는 새로운 특허 창출이 가능한 기술을 생산하기 보다는 기존의 특허를 이용하는 경향이 큼



□ 대학의 특허창출 가능성이 높은 응용연구분야에 대한 자금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 2005 회계년도 기준, 6개 연방기관의 R&D자금 지원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6개 기관의 R&D자금은 동회계년도 전체 연방기관 R&D자금의 95%를 차지



< 연방기관의 R&D자금 지원 현황(2005 회계연도) >


























































(단위 : 억 달러)



기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총계



국방부(DoD)



14.8



48.1



638.3



701.2



보건복지부(HHS)



157.5



129.3



0.9



287.7



항공우주국(NASA)



23.9



19.6



35.0



78.5



에너지부(DOE)



28.7



29.0



18.4



76.1



국립과학재단(NSF)



34.1



3.3



0



37.4



농림부(USDA)



8.3



11.2



1.5



21.0




○ 국방부 경우, 2005 회계년도에 R&D에 지원된 701.2억 달러 중 91%가 개발분야에 지원되었으며, 약 7%(48억 달러)만이 응용연구분야, 기초연구에는 약 2%(14.8억 달러)만 지원

 

○ 보건복지부의 총 R&D자금의 95%는 국립보건원(NIH)에서 관리하며, 이 중 40% 이상이 응용연구분야에 지원됨

   - 대학 특허창출의 원천인 응용분야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자금을 지원

 

○ 항공우주국의 경우, 대학에 지원되는 R&D자금은 응용연구분야에는 제외되고, 개발분야와 기초연구분야로 양분되어 지원

   - 그러므로 대학이 수행하는 R&D에서 특허 창출이 가능한 기술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에너지부의 경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분야에 균등하게 지원되나, 응용연구 분야에 지원된 자금의 75%가 보안과 관련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없는 핵무기 관련 분야 

     ※ 핵무기 관리 및 개발은 에너지부의 소관사항(국가안전보장분야)으로, 에너지부 산하에 국립 핵안보국(NNSA) 및 4개의 무기연구소를 두고 무기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  

   - 에너지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R&D 자금의 75%는 기초연구분야로 새로운 특허가능 기술의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움



 ○ 국립과학재단의 경우, 총 R&D자금의 85%가 대학에 지원되고는 있으나, 그 중의 90%가 기초연구에 지원되고, 나머지만이 응용연구에 투자

   - 기관 고유 임무에 관련된 기초연구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어 특허가능 기술의 생산은 활발하지 못함 

 

○ 농림부는 응용연구분야에 R&D자금의 53%를 지원하나, 이중 58%는 대학과 같은 비연방기관이 아닌 농림부 조직내의 연방연구기관에서 쓰임

 ○ 결과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연방 응용연구 자금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됨



4. 정책적 시사점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특허권 등의 출원‧등록 비용 지원확대 및 감면제도 신설 필요

 ○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의 확대 필요

 ○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지원 및 기술이전 비용(마케팅 비용) 지원 필요


 


[참고1] 한국의 특허출원 현황

[참고2]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지식재산권 법제 환경




[참고1] 한국의 특허출원 현황

□ 우리나라는 ’08년 PCT 특허* 출원 건수와 미국 특허 등록 건수, ’07년 3극특허** 등록 건수 모두 세계 4위

     * PCT 국제특허 :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139개국)간 한 곳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 3극특허(Triadic patent families) :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된 특허

     ※ PCT 특허 출원 건수(’08) : 7,908건, 미국 특허 등록 건수(’08) :7,549건, 3극특허 등록 건수(’07) : 2,488건

 ○ 상근연구원 100명당 PCT 특허 출원 건수는 프랑스,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독일, 일본, 미국에는 못 미치는 수준

     ※ 상근연구원 100명당 PCT 특허 출원수(’07) : 독일 6.3건, 일본 3.9건, 미국 3.6건, 한국 3.2건, 영국 3.2건, 프랑스 3.0건

 ○ 사용연구개발비 백만 PPT 달러당 PCT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수준이나 독일, 일본보다는 낮음

     ※ 사용연구개발비 백만 PPP 달러당 PCT 특허 출원수(’07) : 독일 0.25건, 일본 0.19건, 한국 0.17건, 미국 0.15건, 프랑스 0.15건, 영국 0.14건


□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2007년)

 ○ 2007년도 전국 4년제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는 6,331건이고, 특허 등록 건수는 3,911편

   - 국내 출원 건수는 5,317.6건이고, 등록 건수는 3,654.8건

   - 국외 출원 건수는 1,013.4건이고, 등록 건수는 255.8건

   - 이전 년도와 비교할 때 2006년 대비 특허 출원은 29.5% 증가하였고, 등록은 11.6%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최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산학협력의 결과


[참고2]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지식재산권 법제 환경

1.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 이 결과물을 실시기업 등에 양여할 수 있음을 규정 (제15조 2항 및 4항)

 ○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국공립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발명 규정이 아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조직이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 (제10조 2항)



2. 공공연구기관 연구결과물의 관리, 기술이전 등을 위한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을 명시 (제11조 1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 (제25조 1항 및 2항, 제35조)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의 지재권 출원시 행정조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 얻어진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시 필요한 조치를 규정 (제15조 5항)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 얻어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제17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연구성과의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제21조, 제24조 4항 및 5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 활용의 한 방법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



5. 연구개발결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연구기관에 기술료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제24조 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결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징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제18조 1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6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서는 기술료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출처 : 특허청, 「대학 및 공공(연) 지식재산전략매뉴얼」, 2008.12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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