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이슈분석
세계 특허전문기업활동현황 및 시사점
- 국가 한국 , 일본 , 미국 , 유럽연합(EU) , 독일 , 영국 , 기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발간일 2009-01-01
- 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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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기조의 확산에 따라, 특허는 기술보호가 아닌 혁신을 위한 기술거래의 수단으로 부각
- 특히, 기술 및 아이디어를 소유자와 수요자가 함께 합리적인 가치를 산정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
※ 미국, EU, 일본 등 OECD 3개국의 지식재산권(IP) 라이센싱 수입은 1985년 100억 달러에서 2004년 1,100 달러로 성장(OECD STI Outlook, 2006)
○ OECD는 글로벌 특허시장의 성장에 따라 특허 전문기업의 활동 및 주요국의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 전통적 특허 관리수준에서 벗어나, 지식재산권의 취득, 교환 등 특허 거래, 라이센싱*, 특허 금융이 활발히 전개 중
*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 각국 정부는 이에 따라, 특허관련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라이센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특허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2. 특허전문기업의 주요 사업분야 현황분석
지식재산권 관리‧지원
○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및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며, 자문을 통한 라이센싱 전략 수립 지원
- 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위반을 감시‧방어하는 역할도 수행
지식재산권 거래
○ (특허의 라이센스 및 이전 중계) 특정 특허가 필요한 기업간의 라이센스 및 이전 거래를 중계하는 역할 수행
- 고객의 특허를 분석하고, 가치를 평가한 후 잠재적 수요자를 발굴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마케팅을 대리
※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 분석 및 판매를 위탁한 고객과 함께, 시장에서의 특허 포지셔닝을 분석 제공하고, 추가R&D전략에 대한 부문도 컨설팅 제공
○ (온라인 지식재산권 중계) 기업 내 미사용 특허에 대한 소유자와 수요자를 온라인상에서 중계해 주는 시장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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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특허전문기업 예시 - InnoCentive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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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Eli Lilly사의 사업부로 출범후 2001년 분사하여 18만 이상의 특허 소유자(기업)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 기업, 연구소, 공공부문, 비영리조직 등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온라인에 기반한 특허 서비스 제공 ◇ 특정 기술 및 특허 정보에 대한 수요자(Seeker)와 공급자(Solver)를 중계하여, 1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의뢰한 900여건 중 400개 이상이 거래완료(The Economist, 2009) |
○ (지식재산권 실시간/온라인 경매) 지식재산권 및 라이센스 권리에 대한 경매를 실시간/온라인 형태로 서비스
※ 2003년 설립된 Ocean Tomo's Live Auction은 세계최초의 실시간/온라인 지식재산권 경매 기업으로, 2008년말 현재 267개의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전체 경매금액은 약 1억 1200만달러 수준
○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 이전) 대학 및 연구소의 TLO*가 기업으로 지식재산을 이전함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 수행
* 특허 관리 및 기술이전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TTO(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로도 표기
※ (예시) 미국 Stanford대학은 2008년 한해동안, 546개 기술을 활용하여 107개의 신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입으로 약 6,250만 달러를 거둠
- 반면, 최근 일부 특허전문기업들이 이러한 TLO의 역할을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성 및 라이센싱 사업
○ (특허 풀 관리) 기업이 가진 특정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권리를 매입하여, 수요기업에 라이센싱 서비스 제공
- 특히, IT분야 기술과 같이 글로벌 파급효과가 크고, 국제 표준과 관련된 다수의 연관특허를 패키지 형태로 수탁판매
< 특허 풀 전문관리의 예시-Sisvel사의 MPEG Audio관련 특허의 사업사례 >
*그림 참조
※ 동영상 파일 압축과 관련한 MPEG Audio 기술에 대한 부분 특허를 가진 기업들이 공동으로 라이센스 관련 권리를 Sisvel사에 위탁함으로써, 애플 등 1,000여개 기업이 개별특허소유자가 아닌 위탁판매사를 통해 단일계약으로 기술사용이 가능하게 됨
○ (R&D중심의 특허전문 판매) 제품의 제조없이 대규모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및 특허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업
※ Qualcomm이나 Intellectual Ventures, AmberWave, InterDigital등이 대표적인 기업
○ (지식재산권 매입 및 라이센싱 전문기업)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만을 매입하여 재판매 및 라이센싱 사업 등을 전개
- 이른바 특허괴물(Patents Troll)로 통칭되는 기업들로서,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여 특허의 매입, 라이센스 사업을 수행
방어적 특허관리 전문사업 및 특허공개
○ 특허괴물과는 반대로, 특허로 인한 소송 등 분쟁발생 위험(risk)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하는 사업 등장
- DPA(Defensive Patent Aggregation)로 통칭되며, 특허괴물 등으로 인해 분쟁 중인 특허를 매입하여 회원들의 분쟁을 적극해소
○ 한편, 새롭게 성장중인 기술분야의 경우 조기 시장 창출 및 성숙, 확대를 위하여 선두기업이 특허를 공개하고 무료로 제공
※ (예시) IBM은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Linux kernel에 약 500여개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공한 바 있음
○ 이외에도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특허의 경우, 기업들이 특허를 공개하여 무료 사용을 허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 IBM, Sony, Nokia 등 9개 기업이 100개의 특허를 대상으로 공개
지식재산권 금융사업
○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업, 첨단기술의 R&D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취득을 목표로 투자하는 펀드 등이 성장 중
○ 지식재산권 기반 구조화 금융*은 주로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 R&D가 특징인 생명공학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 IP-based Structured Finance : 미래 취득이 예상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미리 판매함으로써, 현재 필요한 R&D비용 등 자본을 조달
3. 지식재산권 시장육성을 위한 주요국 정부의 지원정책
○ 기업별로 라이센싱 가능한 특허(Licensable Patents) 정보를 정부 조직 등 특허관련 공공기관이 제공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대학 및 연구소등 다양한 특허소유자들의 정보를 DB화하여 정보 접근 및 취득이 용이
※ (예시) CORDIS(EU), INSTI(독일), UKIPO(영국), INPIT(일본) 등
- 라이센싱 가능한 특허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일부 국가들에서는 기술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중계하는 서비스도 제공
○ 공공의 이해 및 윤리문제와 결부된 생명공학과 같은 기술분야의 라이센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개발하고 제시
※ OECD는 2006년 유전체 기술관련 특허 라이센싱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
○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특정 특허권 자체의 효력범위를 일부 제한
- 과도한 특허권의 행사로 인하여 기술혁신의 둔화나,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법원판결을 통해 조정을 시도
※ (예시) Intel은 LG전자의 A특허에 대하여 라이센스 사용계약을 체결 사용. 대만 Quanta사는 A특허를 활용한 Intel사의 제품(부품)을 활용하여 판매제품을 제조. 이에 LG전자가 Quanta사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하여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Intel의 제품까지만 LG특허권의 범위를 인정하는 LG패소 판결. 즉, 광범위한 특허권인정으로 인한 시장의 기술혁신 및 경쟁제한을 우려한 판결 취지.
○ 특허권을 갱신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특허취득을 지원
※ 영국, 독일 등은 특허 갱신비용의 약 50%를 감액, 유럽 및 북미, 동아시아 지역은 특허관련 취득, 매입,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시행 중
○ 특허가 지식과 신기술 유통의 핵심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특허권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질적 향상 프로그램 마련
-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을 활용하여 특허권에 대한 심층평가 및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
※ 미국은 2007년부터 미국특허청(USPTO)의 Peer-to-Patent프로그램을 시행
○ 특허의 원활한 유통 및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산업 전반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지원
- 대학 및 연구소 등의 특허를 매입하여 특허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적 IP펀드 조성
※ 일본정부는 16개 기업과 공동으로 INCJ(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라는 IP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중
4. 시사점
□ 국가지식재산 이전․활용촉진 및 서비스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식기반 산업인 특허 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 필요
○ 국가 전체 지식 및 기술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특허 자원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식‧기술의 이전과정에서 특허 생산자가 부담해야하는 마케팅과정을 대리하는 특허 서비스 기업 육성
- TLO 및 TTO의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되, 특허기술에 대한 민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다수의 특허권 자산을 기반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소송 및 실시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특허 전문 해외기업(일명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다만,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기업들도 특허 및 아이디어의 확보를 위해 합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연구 활성화 및 특허의 보호‧활용을 위한 저변 확대도 병행할 필요
□ 특허 전문기업의 등장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육성 정책도 확대‧시행할 필요
○ 과거와 달리 특허권 자체보다는 연계된 금융, 법률, 수요기업에 대한 마케팅 등을 포괄하는 인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허청은 ‘수요자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시행 중
- 기업의 인재 수요가 공급보다 선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장기적 차원의 인재 수요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이 중요
□ 특허와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업 등장에 대응하여, 법률 및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
○ 특허권과 연계된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등 신 사업영역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감독할 수 있는 체계의 점검 추진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