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이슈분석
연구영향 평가체계국제 비교
- 국가 영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발간일 2010-01-01
- 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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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영국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는 기존의 연구평가체계(RAE)*를 개선한 ‘연구우수성 평가체계(REF)’** 개발을 위해 랜드연구소 유럽지부에 주요 국가들의 연구평가체계 조사‧분석을 의뢰
* RAE : Research Assessment Exercise(영국 최초의 연구평가제도로 동료평가에 기초한 대학별 RAE의 결과에 따라 대학별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
** REF :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 REF에서는 기존의 RAE보다 연구의 질적 평가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성과 지표*를 활용할 계획
* 계량서지학적 지표, 전문가 또는 동일분야 종사자의 의견 등을 포함
○ '연구우수성 평가체계(REF)' 개발을 위한 주요 기준을 설정하고 4개국(호주, 영국, 미국, 네덜란드)의 평가체계를 분석
※ 7개국(호주,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일본)의 14개의 평가체계 가운데, 워크숍을 통해 4개의 평가체계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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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우수성 평가체계(REF) 개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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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와 대학에서 신뢰를 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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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연구평가체계
호주 : 연구의 질 및 접근성 평가체계(RQF, Research Quality and Accessibility Framework)
○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양적 위주의 평가를 탈피하고,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2004년에 도입
- 구체적 연구 사례 및 증거에 기반하여 연구활동의 질과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
※ 획일적 양적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와 달리, 다양한 양적‧질적 평가정보의 제공과 동료평가를 근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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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질 및 접근성 평가체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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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구개발자금으로 수행된 모든 연구결과의 질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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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수준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환경, 문화에 걸친 다양한 영향력이 평가항목에 포함
※ 적용가능성이 검증된 체계이나, ’07년에 정권이 교체된 후 정치적 이유로 미실행
○ (시사점) 획일적 영향평가지표를 지양하고, 양적‧질적 평가정보를 통한 연구 사례를 분석하는 유일(唯一)한 방법론
영국 : RAND/ARC 영향평가 시스템(RAISS, RAND/ARC Impact Scoring System)
○ 랜드연구소와 관절염연구재단*(ARC, Arthritis Research Campaign)이 개발하여 2008년에 실행한 시스템으로 ARC가 지원한 연구의 영향 및 성과 정보를 평가
* 영국내 네번째로 큰 생명의학 자선재단으로 기초연구, 임상연구 및 의료계 전문인에 의한 연구를 지원
- 연구자 설문조사를 통해 ARC가 지원한 연구성과를 조사하고 분석한 평가체계
※ 연구자로부터 연구 영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매우 구조화된 시스템
○ 연구 역량의 향상 및 보건 관련 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등 넓은 영역에 대한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정보로 이용
○ (시사점) 생명의학 분야만을 개발하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다른 모든 분야로의 응용 확대가 차후의 과제임
미국 : 사업평가제도(PAR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연방사업의 경영 및 성과 측정을 돕기 위해 ’02년에 개발하여 ’04년부터 실행
※ 1993년에 정부성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이 제정되었고, PART는 연방정부의 사업들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설계
- 평가체계는 4개 범주, 25~3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1,000여개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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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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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목표 및 설계 : 사업의 목표 및 설계의 명확성 |
○ PART는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평가도구로써, 관리예산처 외에도, 타 연방정부의 예산 및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 행정부는 사업평가체계의 평가 세부 사항을 일반 대중 및 국회에게 제공
○ (시사점) 다양한 정부 사업에 적용가능한 평가체계로 확장성이 좋음
네덜란드 : 연구의미평가(ERiC, Evaluating Research in Context)
○ 2004년 개발된 표준평가규정(SEP, Standard Evaluation Protocol)의 영향평가 방법론의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계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하여 ‘연구의미평가(ERiC)’ 시스템을 개발
- 연구의 의미에 있어 연구의 질(quality), 생산성(Productivity), 타당성(relevance), 지속성 및 실행가능성(vitality & feasibility)의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연구결과를 비교‧평가하는 시스템
○ 대학에서 연구의 영향을 평가하는 평가체계로 자체평가, 지표기반, 이해관계자 분석 등 몇 가지 평가 접근법을 결합
○ ERiC은 2세대 표준평가규정(2009~2015)으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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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대 표준평가규정 (SE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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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평가규정은 평가위원단을 구성한 후 자체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 평가위원회가 검토하는 형식 ◇ 평가방식은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모두 활용
- 내부 자체평가는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응용한 정량적 방법을, 외부 평가는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가 주로 활용 |
○ (시사점) 전반적인 영향력 평가를 포함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도한 업무량이 요구되어 질 수 있음
연구평가 |
주요 내용 |
장‧단점 |
<호주> |
․대학차원에서 연구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사례연구 방법론 : 연구그룹들이 영향력이 큰 연구사례와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출 ⇒ 적용가능성이 검증된 영향평가체계이나, 정권 교체 후, 실행된 바는 없음 |
․다양한 측면의 영향력을 평가 ․모든 학문분야에 적용 가능 |
<영국> |
지표기반 접근법을 위한 첫 단계 ․설문형식 : 연구자를 대상으로 150가지 이상의 잠재적인 연구 영향을 평가 ⇒ 관절염연구재단(ARC)의 연구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의 영향 평가에 사용 |
․다양한 측면의 영향력을 평가하지 못함
․모든 학문분야에는 적용 불가능 |
<미국> |
․자체평가 접근법으로 연방정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 ․설문형식 : 각 프로그램이 전략적 목표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 ⇒ 1,000개 이상의 연방 사업의 영향 및 효율성 평가에 사용 |
․모든 학문분야에 적용 가능 |
<네덜란드> |
․대학의 연구영향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체계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결합 : 자체평가, 지표기반 접근법, 이해관계자 분석 등 ⇒ 2009년에 현행 고등교육평가시스템인 표준평가규정(SEP)에 통합 |
․다양한 측면의 영향력을 평가 |
3. 국가별 연구평가체계 검토 결과
□ ‘연구우수성 평가체계(REF)’의 5가지 기준에 대한 각 국가의 연구평가체계의 부합성 평가 결과
○ 호주의 ‘연구의 질 및 접근성 평가체계(RQA)’가 REF 개발 기준에 대한 부합정도가 가장 높음
○ ‘평가업무의 실용성 및 과중 업무 유발’, ‘부정적인 선입견 및 동기 유발‘의 두 개 기준에는 4개의 평가체계 모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
-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부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와 관련한 행정적 업무량 파악 및 기존 평가체계인 RAE의 업무량과 비교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구분 |
평가자와 대학에서 신뢰를 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다양한 측면에서 전반적인 영향을 포함하는가? |
모든 학분 분야에 총괄‧적용 가능한가? |
평가업무가 실용적이며, 과중한 업무를 유발하지는 않는가? |
바람직하지 못한 선입견과 동기는 유발하지는 않는가? |
RQF |
부합 |
부합 |
부합 |
부분적 부합 |
부분적 부합 |
ARC |
부분적 부합 |
부합하지 않음 |
부합하지 않음 |
부분적 부합 |
부분적 부합 |
PART |
부분적 부합 |
부분적 부합 |
부합 |
부분적 부합 |
부분적 부합 |
ERiC |
부분적 부합 |
부합 |
부분적 부합 |
부합하지 않음 |
부분적 부합 |
4. 정책적 시사점
□ 한국도 R&D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1999년부터 R&D사업 성과평가제도를 도입‧운영 중
[참고] R&D사업 성과평가의 법적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05.12 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 R&D 평가업무 위임(국과위→재정부), 국과위에 평가결과 보고 |
○ 정부 R&D의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5년 단위의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06~’10)」 수립(’06.8)
○ 매년 전년도에 추진된 R&D사업에 대해 자체‧상위평가, 특정평가 및 출연연구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
- 성과평가법에 따라 매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마련
- 2010년부터는 양적 평가 외에 질적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평가결과와 재정운영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
* 과학적 성과(논문, 출판물 등), 기술적 성과(특허, 신기술인증 등), 경제적 성과(사업화, 기술이전) 등 질적 수준을 평가
** ‘우수’ 사업은 지출한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흡’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을 경우 3년 연속 10% 삭감
□ R&D를 통한 직접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R&D 성과의 추후 활용과 R&D의 과학적‧경제사회적 영향까지도 평가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 성과평가법과 공동관리규정에서 추적평가에 대해 제시하고는 있으나, 추적평가 대상 및 범위 등이 모호하여 효율적‧효과적 실시를 위한 실행력이 부족한 상황
○ 외국의 평가체계 등을 참고하여 법‧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평가대상 및 범위를 명확화한 평가체계 구축 필요
○ 연구영향 평가체계 구축 시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5가지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