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이슈분석
일본 지식재산권경쟁력 및 국제 표준화 강화 방안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발간일 2010-01-01
- 권호
일본 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전문조사회를 설치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의 경쟁력 및 국제표준화 강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방안을 논의. 일본은 일본 지식재산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제휴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쟁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를, 비경쟁역역에서는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 방향을 수립.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국제차원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1. 개 요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전문조사회 설치를 합의(2009. 12)
* 2003년 신설하였으며, 총리가 본부장 역임
- 「신성장전략(기본방침)」에도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 및 활용과 전략적 국제표준화 등을 포함(2009.12)
- 지식재산전략본부령(2003년 정령 제45호)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추진계획과 관련되는 주요 조사를 위하여 전문조사회 설치(2010.2)
○ 동 전문조사회는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강화 및 국제표준화 전문조사회」와 「컨텐츠 강화 전문조사회」로 구성되며, 관련과제의 조사‧검토를 실시
- 특히 「지식재산추진계획(가칭)」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
※ 향후 3월말 추진계획 골자를 마련하고, 4월말~6월 추진계획 수립 예정
○ 제1차 회의에서 지식재산전략(경쟁력강화‧국제표준화 관련)의 주요논점을 검토‧정리(2010.2.16)
- 주요논점은 ‘세계시장 매출증가 및 기술 무역수지 확대 실현’과 ‘기술이 우월한 분야에서 세계에 통용되는 신규사업 창출’ 등
2. 지식재산전략(경쟁력강화․국제표준화 관련)의 주요 논점
세계시장 매출 증대 및 기술 무역수지 확대 실현
○ 아시아 국가들과 제휴‧협력 강화
- 데쥬르 표준(de jure standard)*을 결정하는 국제표준화 기관이 일국일표(一國一票)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표 획득을 위해 다른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
* 국제 표준화 기관에서 보증서를 얻은 표준
- 아시아 지역 사업 실시를 위해 현지 기업 및 대학 등과 첨단기술 연구, 현지과제 해결 등 협력관계 불가결
- 표준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타국과 협조해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예) 표준화 및 사업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연구개발 사업추진, 아시아 지역 표준을 위한 조직적 대응방안 마련 등
○ 일본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 환경분야의 세계적인 경쟁 심화로 우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어려움
- 시장 확대 및 경쟁력 확보의 양립을 위해 경쟁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와 비경쟁 영역에서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
○ 안전한 기술 보급을 위한 평가 방법 및 기준 마련
- 환경기술은 기술의 우월성과 차별성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 효과가 의문스러운 제품이 나올 경우 사용자의 이익과 공평한 경쟁 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높음
- 이에 환경보호 및「안전·안심」 실현 관점에서 공정한 평가방법 및 적절한 규격·기준 등의 국제 표준화 활동 추진 필요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해 기술 평가 및 교섭이 가능한 인재가 필수적이며, 이에 국제표준화 회의 간사국 및 의장 등 표준 책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필요
- 유럽 및 한국은 표준화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지원은 미약
※ 한국에서 산업과 관련된 성문표준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은 국제협력프로그램 추진,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정책위원회 진출 확대, 국제표준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
- 이에, 국제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표준화 담당 인재 육성 필요
※ 예) 국제 표준화 활동의 종합적 지원, 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 표준화 관련 산업계 의식 개혁 및 지원, 일본‧아시아 국가에서 국제회의 유치 등
○ 저비용‧효율적인 세계 특허시스템 구축
- 일본기업은 국내특허 출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에서 지식재산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함
- 따라서, 향후 특허심사 하이웨이* 및 IP5** 심사 협력체계의 강화 필요
* 양국에 특허가 공통으로 출원된 경우, 먼저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이 되면, 상대국에서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 본 제도를 통해 특허심사를 위한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이고 조기에 특허권 확보 가능
** 일본‧미국‧유럽‧한국‧중국의 5대 특허청
- 또한 제도간의 조화를 위한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환경 정비** 필요
* 특허법 조약 가입, 실체특허법조약에 관한 선진국간 논의 가속
**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인재육성 강화, 연수경험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우월한 기술 분야에서 신규사업 창출
○ 세계적 수준의 산‧학 협력 제고
- ’09년 일본의 과학 인프라는 세계 제2위지만, 산학 협력 수준은 세계 제17위(IMD)로 연구 성과가 국제경쟁력과 결부되지 못함
- 미국‧유럽과 비교하여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연구는 미약하며, 일본대학과 외국기업과의 제휴는 거의 전무한 실정
- 국가 지원으로 구입한 설비를 기업과 공동연구에 사용할 수 없는 등 관련 정책이 취약하며, 연구자간 연구 성과 접근 격차 발생
- 이를 위해 민관 연계에 의한 국제적인 산‧학‧관 협력 거점 창출 지원*, 산학 협력 강화** 및 산학 협력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등 필요
* 대학과 기업의 공동활동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관리체제 구축(지재전문 인재의 파견‧육성) 등
** 대학지식재산 본부‧TLO(기술이전전담조직)의 재편(네트워크화, 광역화, 전문화) 촉진, 대학교원이 산학제휴 활동 참여시 다른 업무 부담 경감 등
○ 중소‧벤처기업 및 지방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지식재산 활용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음
-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으며, 창구가 분산되어 상담기관을 찾기가 어려움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취득‧유지에 필요한 수수료 및 대리인 비용에 큰 부담을 느낌
- 중소‧벤처기업 경영에 지식재산 의식 함양, 지원체제 정비 및 지식재산권 취득‧유지에 관한 지원시책 내실화 필요
* 영업비밀관리지침의 개정 및 보급, 원스톱 상담창구 개설, 특허료 감면 제도 확충, 외국출원 비용 지원 등
○ 혁신 기반의 정비
- 기술의 고도화‧복잡화 및 기술 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개방형 혁신에 대응 필요
- 특허청 심사의 투명성 향상 및 심사기간 단축화 필요
- 개방형 혁신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제도 구축 및 권리 부여 신속화 등 추진
* 특허청과 법원의 관계 검토, 필요 심사관 확보, 전략적인 출원‧심사청구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 특허심사 신속화 추진 등
3. 시사점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 R&D IP 협의회 및 지식재산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지식재산을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여 지식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범부처적 노력 진행 중
○ 지식재산정책협의회*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종합‧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
* 지식재산 국가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범부처 협의체(2010년 3월 출범)
* 교육과학기술부도 지식재산관리팀을 신설하여 과학기술 및 교육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을 총괄 및 지원할 계획
-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표준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 기반 강화 중점 추진 및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 R&D IP 협의회*는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등록과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등 유망 지식재산의 발굴 및 사업화 단계까지 보호‧육성
* 특허청과 교육과학기술부 공동으로 설치하였으며, 71개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참여(2010.3월 기준)
- 공공기관의 유망한 연구 성과를 발굴해 ‘한국형 창의자본(200억)’, ‘모태펀드 벤처 자본(4,220억)’과 연계 및 산업계로 기술이전 지원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확산, 지식재산 산업화를 위한 학술정보‧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통합 운영 등 세부 업무 추진
○ 지식재산 관련 총괄 기획‧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 국과위 산하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설치(2010.2.)
- 국가 R&D 성과 관련 모든 분야를 논의하며, R&D IP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연계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
※ 지식재산정책협의회는 R&D 성과에 관계없이 지재권 전반에 관해 논의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중심전략을 추진할 필요
○ 우리나라는 R&D 예산 100만 달러당 특허 산출건수가 4.13건으로 선진 주요국 보다 생산성이 높으며*(2007년), 특허출원건수는 약 17만 건(2008년)으로 세계 4위의 특허 강국
* 일본(2.68건), 중국(2.4건), 미국(1.24건)
- 그러나 특허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세계 주요국의 절반을 밑돌며, 2008년 31억 달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내는 등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
* 특허의 GDP 기여도(GDP/총유효특허건수)('07년 기준) : 한국 212만 달러, 일본 395만 달러, 독일 574만 달러, 미국 742만 달러(세계지식재산권기구,특허청)
○ 지식재산관련 기관들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재투자’라는 국가지식재산 선순환 시스템의 구축과 IP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프레임 구축 및 효율적 지원 필요
-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협력 필요
○ 일본의 국제적‧전략적 지식재산 활동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국제차원으로 확대시켜 국제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 필요
- 국제적 지식재산정책 협력뿐만 아니라 고유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국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 고려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개 요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전문조사회 설치를 합의(2009. 12)
* 2003년 신설하였으며, 총리가 본부장 역임
- 「신성장전략(기본방침)」에도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 및 활용과 전략적 국제표준화 등을 포함(2009.12)
- 지식재산전략본부령(2003년 정령 제45호)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추진계획과 관련되는 주요 조사를 위하여 전문조사회 설치(2010.2)
○ 동 전문조사회는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강화 및 국제표준화 전문조사회」와 「컨텐츠 강화 전문조사회」로 구성되며, 관련과제의 조사‧검토를 실시
- 특히 「지식재산추진계획(가칭)」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
※ 향후 3월말 추진계획 골자를 마련하고, 4월말~6월 추진계획 수립 예정
○ 제1차 회의에서 지식재산전략(경쟁력강화‧국제표준화 관련)의 주요논점을 검토‧정리(2010.2.16)
- 주요논점은 ‘세계시장 매출증가 및 기술 무역수지 확대 실현’과 ‘기술이 우월한 분야에서 세계에 통용되는 신규사업 창출’ 등
2. 지식재산전략(경쟁력강화․국제표준화 관련)의 주요 논점
세계시장 매출 증대 및 기술 무역수지 확대 실현
○ 아시아 국가들과 제휴‧협력 강화
- 데쥬르 표준(de jure standard)*을 결정하는 국제표준화 기관이 일국일표(一國一票)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표 획득을 위해 다른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
* 국제 표준화 기관에서 보증서를 얻은 표준
- 아시아 지역 사업 실시를 위해 현지 기업 및 대학 등과 첨단기술 연구, 현지과제 해결 등 협력관계 불가결
- 표준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타국과 협조해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예) 표준화 및 사업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연구개발 사업추진, 아시아 지역 표준을 위한 조직적 대응방안 마련 등
○ 일본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 환경분야의 세계적인 경쟁 심화로 우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어려움
- 시장 확대 및 경쟁력 확보의 양립을 위해 경쟁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와 비경쟁 영역에서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
○ 안전한 기술 보급을 위한 평가 방법 및 기준 마련
- 환경기술은 기술의 우월성과 차별성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 효과가 의문스러운 제품이 나올 경우 사용자의 이익과 공평한 경쟁 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높음
- 이에 환경보호 및「안전·안심」 실현 관점에서 공정한 평가방법 및 적절한 규격·기준 등의 국제 표준화 활동 추진 필요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해 기술 평가 및 교섭이 가능한 인재가 필수적이며, 이에 국제표준화 회의 간사국 및 의장 등 표준 책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필요
- 유럽 및 한국은 표준화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지원은 미약
※ 한국에서 산업과 관련된 성문표준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은 국제협력프로그램 추진,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정책위원회 진출 확대, 국제표준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
- 이에, 국제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표준화 담당 인재 육성 필요
※ 예) 국제 표준화 활동의 종합적 지원, 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 표준화 관련 산업계 의식 개혁 및 지원, 일본‧아시아 국가에서 국제회의 유치 등
○ 저비용‧효율적인 세계 특허시스템 구축
- 일본기업은 국내특허 출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에서 지식재산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함
- 따라서, 향후 특허심사 하이웨이* 및 IP5** 심사 협력체계의 강화 필요
* 양국에 특허가 공통으로 출원된 경우, 먼저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이 되면, 상대국에서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 본 제도를 통해 특허심사를 위한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이고 조기에 특허권 확보 가능
** 일본‧미국‧유럽‧한국‧중국의 5대 특허청
- 또한 제도간의 조화를 위한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환경 정비** 필요
* 특허법 조약 가입, 실체특허법조약에 관한 선진국간 논의 가속
**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인재육성 강화, 연수경험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우월한 기술 분야에서 신규사업 창출
○ 세계적 수준의 산‧학 협력 제고
- ’09년 일본의 과학 인프라는 세계 제2위지만, 산학 협력 수준은 세계 제17위(IMD)로 연구 성과가 국제경쟁력과 결부되지 못함
- 미국‧유럽과 비교하여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연구는 미약하며, 일본대학과 외국기업과의 제휴는 거의 전무한 실정
- 국가 지원으로 구입한 설비를 기업과 공동연구에 사용할 수 없는 등 관련 정책이 취약하며, 연구자간 연구 성과 접근 격차 발생
- 이를 위해 민관 연계에 의한 국제적인 산‧학‧관 협력 거점 창출 지원*, 산학 협력 강화** 및 산학 협력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등 필요
* 대학과 기업의 공동활동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관리체제 구축(지재전문 인재의 파견‧육성) 등
** 대학지식재산 본부‧TLO(기술이전전담조직)의 재편(네트워크화, 광역화, 전문화) 촉진, 대학교원이 산학제휴 활동 참여시 다른 업무 부담 경감 등
○ 중소‧벤처기업 및 지방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지식재산 활용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음
-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으며, 창구가 분산되어 상담기관을 찾기가 어려움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취득‧유지에 필요한 수수료 및 대리인 비용에 큰 부담을 느낌
- 중소‧벤처기업 경영에 지식재산 의식 함양, 지원체제 정비 및 지식재산권 취득‧유지에 관한 지원시책 내실화 필요
* 영업비밀관리지침의 개정 및 보급, 원스톱 상담창구 개설, 특허료 감면 제도 확충, 외국출원 비용 지원 등
○ 혁신 기반의 정비
- 기술의 고도화‧복잡화 및 기술 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개방형 혁신에 대응 필요
- 특허청 심사의 투명성 향상 및 심사기간 단축화 필요
- 개방형 혁신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제도 구축 및 권리 부여 신속화 등 추진
* 특허청과 법원의 관계 검토, 필요 심사관 확보, 전략적인 출원‧심사청구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 특허심사 신속화 추진 등
3. 시사점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 R&D IP 협의회 및 지식재산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지식재산을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여 지식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범부처적 노력 진행 중
○ 지식재산정책협의회*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종합‧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
* 지식재산 국가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범부처 협의체(2010년 3월 출범)
* 교육과학기술부도 지식재산관리팀을 신설하여 과학기술 및 교육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을 총괄 및 지원할 계획
-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표준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 기반 강화 중점 추진 및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 R&D IP 협의회*는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등록과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등 유망 지식재산의 발굴 및 사업화 단계까지 보호‧육성
* 특허청과 교육과학기술부 공동으로 설치하였으며, 71개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참여(2010.3월 기준)
- 공공기관의 유망한 연구 성과를 발굴해 ‘한국형 창의자본(200억)’, ‘모태펀드 벤처 자본(4,220억)’과 연계 및 산업계로 기술이전 지원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확산, 지식재산 산업화를 위한 학술정보‧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통합 운영 등 세부 업무 추진
○ 지식재산 관련 총괄 기획‧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 국과위 산하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설치(2010.2.)
- 국가 R&D 성과 관련 모든 분야를 논의하며, R&D IP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연계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
※ 지식재산정책협의회는 R&D 성과에 관계없이 지재권 전반에 관해 논의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중심전략을 추진할 필요
○ 우리나라는 R&D 예산 100만 달러당 특허 산출건수가 4.13건으로 선진 주요국 보다 생산성이 높으며*(2007년), 특허출원건수는 약 17만 건(2008년)으로 세계 4위의 특허 강국
* 일본(2.68건), 중국(2.4건), 미국(1.24건)
- 그러나 특허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세계 주요국의 절반을 밑돌며, 2008년 31억 달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내는 등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
* 특허의 GDP 기여도(GDP/총유효특허건수)('07년 기준) : 한국 212만 달러, 일본 395만 달러, 독일 574만 달러, 미국 742만 달러(세계지식재산권기구,특허청)
○ 지식재산관련 기관들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재투자’라는 국가지식재산 선순환 시스템의 구축과 IP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프레임 구축 및 효율적 지원 필요
-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협력 필요
○ 일본의 국제적‧전략적 지식재산 활동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국제차원으로 확대시켜 국제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 필요
- 국제적 지식재산정책 협력뿐만 아니라 고유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국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 고려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