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이슈분석
사이버공격억제전략 및 주요 추진 과제
- 국가 미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0-01-01
- 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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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미국 정부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다방면에 걸친 추진 전략 및 해결 방안을 모색
○ 사이버공격 억제전략 수립과 정책적 발전방향 도출을 위해 국가연구위원회(NRC)* 산하에 사이버공격 억제위원회를 설립
* National Research Council
□ 본 보고서는 미국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사이버공격 예방을 위한 주요 이슈 및 정부 전략을 소개
○ 1단계로, 사이버공격의 핵심 이슈 발굴 및 주요 점검 사항 도출
- 2단계로 ’10년 6월 전문가 워크샵에서 동 보고서의 주요 안건을 검토한 후 국가연구위원회 보고서 작성 예정
○ 본 보고서는 크게 3개 분야로 구성
①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과 사이버 위협 소개
②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 수립
③ 주요 연구 과제 도출
[참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미국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 |
2.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
□ 광범위한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공격 억제 방안 마련 필요
○ 미국의 중요 정책 목표는 정보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억제
- 사이버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책 마련은 공격 가능성을 저감시키지만, 완벽한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
- 사이버공격은 그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고 점차 정교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필요성 증가
○ 사이버공격 억제를 위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필요시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 필요
- ‘만약 당신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당신을 공격할 것’이란 메시지로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 방안 마련 필요
3.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 수립
□ 과거의 소극적·수동적 보안 체계를 탈피하여, 전체 네트워크 차원의 통합적 보안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지금까지의 정보보호 체계는 보안 호스트 및 특정 보안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어 사이버테러 방어에 한계를 노출
○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 시설 복원기능, 적절한 대응을 위한 사용자 교육 등이 필요
□ 9단계의 사이버공격 억제체계 수립
○ 정보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서의 적대적 행동에 대해 방어측면보다 억제측면에서 다양한 분석이 수행되어 왔음
○ 선행 연구보고서*에서 9단계로 공식화된 사이버공격 억제체계의 각 단계별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검토
* ‘Section 2.2, Chapter 9. NRC, Technology, Policy, Law, and Ethics Regarding U.S. Acquisition and Use of Cyberattack Capabilities, 2009’
① 확신(Convince) 단계
② 적대(Adversaries) 단계
③ 위협적 행동(Actions that threaten U.S. vital interests) 단계
④ 신빙성 있는 위협(Credible threat) 단계
⑤ 이익 부정(Denying benefits) 단계
⑥ 도입 비용(Imposing costs) 단계
⑦ 규제 장려(Encouraging restraint) 단계
⑧ 용인되는 결과(Acceptable outcome) 단계
⑨ 사이버공격 억제 관찰(Observations about Cyberdeterrence) 단계
□ 특정행동 규제를 위한 국제법 수립
○ 사이버공격 억제를 위한 국제적 합의는 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
- 사이버공격 가능성 축소, 공격발생시 피해규모 최소화, 국제 합법제도 수립에 있어 상호보완적이고 유용한 역할
- 특히, 국제적 합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공격 빈도가 감소하므로, 사이버공격 저지·억제에 용이
※ 국가차원에서 사이버공격을 지원하거나, 자국내 개인 해커들의 공격을 허용하는 국가는 그에 대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 미국 사이버안보 전략의 억제책은 국가차원의 해커들에게 중점을 두어야 함
○ 적국과 공모하여 사이버공격을 가한 시설에 대한 보복공격을 위해 선택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국제 합법제도와 행동 강령들은 새로운 형태의 무기 개발에 합의할 수도 있음
- 사이버전쟁도 핵 억제책과 마찬가지로, 적국에게 사이버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면, 적국의 사이버 공격 억제 가능
□ 사이버보안 촉진을 위한 국내법 수립
○ 사이버범죄 처벌을 위한 법 제도 시행은 사이버보안을 촉진하고,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제고할 것임
○ 선행연구*에서 이미 사이버보안에 대한 주요 문제가 파악되었으나, 실천으로의 이행에는 실패
* NRC, Toward a Safer and More Secure Cyberspace, 2007
- 실패 이유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피해 예측 미흡과 의사결정자들의 책임기피 때문
4. 주요 연구 과제 도출
○ 사이버공격 억제 위원회는 사이버전쟁 방지와 사이버 공격 억제를 위해 8개 분야 51개의 주요 연구 과제 도출
① 사이버공격 억제를 위한 이론 모형 분야(Theoretical Models for Cyberdeterrence)
② 사이버공격 억제와 선언적 정책 분야(Cyberdeterrence and Declaratory Policy)
③ 사이버공격 억제를 위한 운용 고려사항 분야(Operational Considerations in Cyberdeterrence)
④ 상호체제 및 합의된 규제 분야(Regimes of Reciprocal/ Consensual Limitations)
⑤ 큰 맥락에서의 사이버공격 억제 분야(Cyberdeterrence in a Larger Context)
⑥ 행동과 이에 대한 대응 분야(The Dynamics of Action/Reaction)
⑦ 행동의 단계적 확대 분야(Escalation Dynamics)
⑧ 부수적 이슈 분야(Collateral Issues)
5. 정책적 시사점
□ IT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사회‧정치‧군사활동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공격*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증가
* 사이버공격(Cyberattack) :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에 불법 접속하여 상대방 국가나 기업에 손상을 입히려는 행동으로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짐
- 2009년 7월 발생한 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 침해 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최대 544억원에 달하며, 이는 2008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580억원)에 맞먹는 액수
□ 사이버공격 억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IT 강국에 걸맞는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중장기 전략 수립
- 사이버범죄 처벌을 위한 법‧제도 강화를 통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제고 및 사이버 보안 촉진 필요
※ 미국 : 「사이버보안 종합계획」('10.3) 수립, 「사이버보안강화법」 제정 추진
※ 일본 : 국가전반에 걸친 연도별 정보보호계획인 「Secure Japan」 수립
※ 영국 : 「사이버보안전략」('09.6) 수립 및 국가사이버보안센터 설립 추진
○ 범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고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체제 구축 및 국제법 수립 참여
※ 중국, 북한 등은 사이버전(戰)을 위한 해커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공격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
○ 사이버공격 억제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주요 연구과제 도출 및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이버보완과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 분야의 체계적 지원·육성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