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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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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인과학자&공학자 현황

  • 국가 미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발간일 2010-01-01
  • 권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미국의 외국인 과학자 공학자 현황(10-07.pdf (248.52KB / 다운로드 153회 / 미리보기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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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은 국립과학재단(NSF)이 발표한 2006년 데이터에 근거하여 연구기관 및 노동력에서 해외 과학, 공학 인력의 존재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미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중 외국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학 분야 36.2%, 공학 분야 63.6%로 나타났음. 대학원의 과학 공학 프로그램에서 외국 학생의 숫자가 문제라기보다는 과학 공학 분야를 공부하려는 자국민 학생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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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국인 과학·공학자 유입과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표


미국 과학·공학계의 외국 대학원생 및 이민 증가 추세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 측면의 이슈를 검토


- 미국인 과학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외국 학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및 관련 법안의 개정 내용 등 소개


2.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과학·공학자 현황


90년 이민법 제정에 따른 H-1B 비자프로그램 도입으로 이민자 수가 증가하였고, 영주권을 소유하게 된 과학·공학자 수도 증가


- 1980년대 후반 국립과학재단(NSF)이 미국의 과학·공학자 부족현상을 보고한 것을 계기로, 이민법에 고급인력 우대 시스템 도입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수 현황


911테러 이후, 외국인 학생의 미국 대학 등록이 현저히 감소


- 안보문제로 엄격해진 미국의 비자 정책과 중국, 인도, 캐나다의 일부 경쟁력 있는 대학원으로 유학생이 이동한 것이 원인


그러나 ’08~’09학년도 외국인 학생 수는 전기 대비 8.0% 증가하여, 1980년도 이후 최대의 증가율을 기록


- 이는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과 비자 발급 기준 완화에 의한 결과








[참고] H-1B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과학‧공학자 증가


H-1B 프로그램은 임시 취업비자로 학사이상 및 경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최장 6년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영주권 신청 가능)


2000.10월 미국 21세기 경쟁력법안*을 통해 H-1B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01~’03년 동안 연간 H-1B 비자 발행 할당량 증가


*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of 2000(P.L. 106-313)


- 6만5천명이었던 한도가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03년까지 19만5천명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가, ’04년에 다시 6만5천명으로 환원


임시비자 소지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56%가 학위 취득 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결국 영주권 취득


※ ’07~’08년 기간에 10명 중 6명이 영주권을 취득


H-1B 비자는 미국 IT기업들의 인력유치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술인력 수급원활화와 개도국의 우수인력 유치에 큰 역할




과학·공학 분야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국립과학재단에 의하면, ’06년 박사학위 취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학분야는 36.2%, 공학분야는 63.6%


- 박사학위 취득자 중 임시비자 소유자는 과학분야가 32.0%, 공학분야가 59.4%



< 2006년 박사학위,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비율>



















































구분



과학분야



공학분야



박사학위수



비율 (%)



박사학위수



비율 (%)



시민권자



13,274



58.6



2,185



30.4



영주권자



953



4.2



300



4.2



임시비자소유자



7,250



32.0



4,272



59.4



기타



1,186



5.2



434



6.0



합계



22,663



100.0



7,191



100.0




(출처) Science and Engineering Doctorate Awards; 2006, Table 3


(주) 기타는 시민권 소유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임


 


외국인 대학원생 지원 현황


외국인 대학원생은 학생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풀타임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외부취업, 장학금, 정부 보조대출 등이 제한므로 주로 연구 및 수업조교 등 학교를 통해 재정 보충


○ ’07년 미국 대학 박사학위 수여자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이 미국 박사과정 학생보다 학교로부터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Doctorate Recipients from United States Universities: Summary Report 2006


-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전체 임시비자 학생의 84.6%, 영주권 소유 학생의 73.1%, 시민권 소유 학생의 58.8%를 재정 지원


3. 외국인 과학‧공학자 증가 현상에 대한 이견


□ 외국인 과학·공학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


외국인 학생이 납입하는 등록금은 교육기관의 주요 수입원이 되며, 졸업후에도 일부는 잔류하여 미국 경제에 이득을 주고 있다는 견해


- 고급 인력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과학·공학자, 특히 고학력자의 유입 및 취업을 통한 이민에 대해 호의적 입장


일정 분야에서 외국인 대학원생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이 없다면 학계·산업계 및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는 활기를 잃을 것이라 보고(The National Academies, 2005)


외국인의 유입을 막는 것은 미국의 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입장


- 해외의 우수한 인재와 지식의 유입은 미국이 과학기술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


□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외국인 학생의 유입은 미국 소수인종(흑인, 히스패닉)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


- 외국인 고급인력의 흡수를 위한 관대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미국 세금이 자국 소수인종을 지원하기보다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봄


외국인 과학·공학자의 유입은 미국인들의 취업기회 박탈, 임금 삭감,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 미국인이 해고되고 있음에도 H-1B비자가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등 다수의 기업이 외국 과학·공학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


-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의 유입으로 과학기술자의 전반적인 노동조건 및 임금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


컴퓨터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과학·공학자의 임금은 미국인에 비해 낮으며, 이는 미국인 근로자의 위치도 함께 격감시킨다고 주장


4. 외국인 과학‧공학자 관련 법‧제도 개선 노력


□ 일부 분야의 경우는 제한 필요성이 있지만 모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유입 제한은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 인정


테러국 유학생이 생화학 무기 관련 R&D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등 일부 분야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모든 외국인 학생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국토안보부(DHS)는 유학생관리시스템(SEVIS)*을 개발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입국 및 학교 등록 여부 기록을 추적


*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테러 관련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비자발급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외국인 과학자의 입국을 촉진하는 노력도 병행


과학기술분야의 미국 과학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외국 학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법안 개정


포괄이민개혁법* 개정을 통해, 미국에서 교육받은 특정 범주의 외국인의 경우 고용비자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


*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Act


- 동시에 이 법에는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여, H-1B 비자의 외국인 취업 우대를 금지하는 항목도 포함


국제과학 및 기술협력법* 개정을 통해 미국과 외국인 과학자 간의 협력을 촉진


*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ct


5. 정책적 시사점


□ 미국은 우리와 달리, 과학기술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처지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자국 학생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학위취득 이후 미국에 잔류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자국민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


- 산업계, 학계, 행정부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과학기술자 단체, 노동계는 자국민의 노동조건, 임금 등을 악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입장


미국은 ’80년 이후 과학기술인력의 부족전망에 따라 이민법에 고급인력우대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 인력을 활용하고 있음


□ 주요국은 해외 과학기술 두뇌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


주요국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제시


* 비자 발급 및 영주허가조건 완화, 외국인 취업제도 개선, 연구 지원프로그램 제공


특히 중국은 111공정*과 천인계획** 등을 통해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돌입


* 111공정(’06.9) : 세계 100위권 대학과 연구소에서 세계적인 1,000명의 인재를 중국에 초빙하여 중국 100개 대학에서 연구 교육하도록 하겠다는 계획


** 천인계획(千人計劃)(’09.3) : 1인당 100만 위안의 보조금 제공과 외국인 영주거류증, 각종 의료혜택 등을 걸고 해외 고급인력 1000명을 유치하는 프로젝트


□ 우리나라의 경우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공급부족이라는 문제가 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이슈


우수 인재의 이공계기피, 유학생의 해외 잔류율 증가*, 외국 과학기술인력 유치 미흡** 등으로 향후 우수 과학기술인력 공급이 문제***가 될 전망


* 이공계 미국박사 취득자 미국내 체류희망자 비중추이 : (’96~’99) 30.4% ⟶ (’04~’07)43.1% (NSF,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10)


** 인구수 대비 과기분야 고급인력의 유입이 OECD 28개국 중 27위 (OECD, ‘STI Scoreboard', 2005)


*** 학사, 석사는 초과 공급이 예상되나 박사급 이공계인력은 4,500명 부족 전망(국과위, 2008)


이에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의 수립·시행 등을 통해 해외 우수 과학기술자·유학생의 국내 유치, 이공계 기피 해소 등을 위해 노력 중


□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경제·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근본적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


한국 유학생이 미국인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귀국보다 미국잔류를 희망하는 것은 과학기술자로서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한국행보다 미국잔류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


한국유학생이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미국 직장의 근무 여건’(30.8%), ‘과학기술인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과 대우’(20.0%) 등이 주요한 원인(과학기술인력정책 주요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KISTEP, 2009)


과학기술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개선이 갖는 귀국 유인 효과는 미국의 외국 과학·공학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강해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 이러한 효과는 유학지·근무지로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매력도 측면에도 마찬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음


또한, 해외 우수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확대와 국내 정주 및 연구활동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및 연구센터(WCI) 육성사업 확대와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 강화


개도국의 우수 학자‧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및 국내 대학‧대학원 진학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우수 두뇌 유치 확대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위한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개선 추진, 외국 인력의 국내 연구활동 및 정주 관련 서비스 선진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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