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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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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지식재산권 관리 권고안

  • 국가 미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발간일 2010-01-01
  • 권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미국 대학 지식재산권 관리 권고안.pdf (480.39KB / 다운로드 46회 / 미리보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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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새로운 지식탐구 및 발견 활동은 외부 사회로의 '이전'을 통해 사회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미국에서는 지식의 사회이전 촉진과 특허 등 지식소유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 개선 목적으로 Bayh-Dole법을 제정하고 대학의 기술이전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였음. 하지만 학문연구 등 대학의 고유역할이 약화되고 라이센싱 등에 연구방향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권고안을 제시함. 주요사항으로는, 대학내 관리자들이 지식이전에 관한 명확한 목표와 리더쉽을 발휘하고, 연구목표와 기술이전 활동의 일치 여부와 공공이익에의 기여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권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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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대학의 새로운 지식탐구 및 발견, 지식의 사회공헌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서, 대학연구의 핵심적인 역할


대학이 보유한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사회에의 ‘이전(Transfer)*'은 사회 발전을 더욱 촉진


* 논문 출간, 교육, 외부와의 연구팀 구성, 학술대회, 자문활동, 발명, 특허 등을 통하여 발생


- 특히, 특허 실시권 허여(licensing)와 특허출원은 소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식의 사회이전 수단으로 활용


미국연구협의회(NRC)는 Bayh-Dole법*의 대학연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지식재산 관리의 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시



















 



* 베이-돌법 (Bayh-Dole Act) (1980)



 



 



 



미 상원의원 Birch Bayh과 Bob Dole에 의해 제안된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안으로, 대학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특허 소유권을 인정하고, 상품화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 이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이를 통한 수익은 대학과 연구자에게 돌아가며 연구의욕 고취 이외에도 연구시설 재투자로 이어져 R&D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순수 학문연구 감소 경향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




2. 주요 분석내용


󰊱 대학과 기술이전


대학의 기술이전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하여 대학에서 창출된 기술의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보급을 목표로 함


* 사업화를 위한 기술(주로, 상용화 이전형태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제품 및 신공정, 생산・유통・소비를 위한 일자리 등


대학의 지식이전 과정은 다양한 메커니즘 및 경로를 통해 발생



















 



대학 지식의 주요 이전 경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료한 우수 학생의 민간 및 공공부문으로의 이동


모든 기술분야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자들이 읽을 수 있는 공개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


대학의 지식 창출자와 기술 수요자와의 개인적 회의, 학회, 세미나 등


○ 기업-연구소 협약 등 기업이 연구비를 후원하는 과제


대학-산업 협력 연구센터와 같이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


○ 대학 연구자의 개인적 연구 및 민간기업 컨설팅 활동


○ 교수 및 학생의 민간기업 협동 연구


○ 기존기업 및 신생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라이센싱




󰊲 Bayh-Dole법 체제와 대안


Bayh-Dole법 제정 이후, 대학의 기술이전활동은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전개

















Bayh-Dole법 제정 이전



 



Bayh-Dole법 제정 이후



정부 기관이 대학에 연구 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기관이 연구지식과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기업에 라이센싱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대학이 대부분의 경우 발명품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30년간 연구의 특허 및 라이센싱 활동이 가속화




Bayh-Dole법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식탐구 및 학문연구 등 대학 고유 역할에 대한 약화 우려


- 대학연구의 방향성이 우선적으로 연구결과의 특허 및 라이센싱 등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일부 발생


대학에 귀속되는 연구자의 특허 등 연구결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시‧관리‧감독 기능 강화 필요


- 기술이전 등 연구결과의 활용이 대학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함


대학은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의 참여가 성공적인 사업화의 결정적 요인임을 고려하여, 교수진의 참여방안 마련 필요


3. 대학 지적재산권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고안


○ (권고안 1) 대학 내 총장, 학장, 이사회 등이 지식이전 관련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리더십을 강화


- 지식재산권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설정된 목표를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 전달하여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 (권고안 2) 대학의 연구 포트폴리오가 광범위한 경우, 별도의 상임자문위원회*를 구성


* 총장 및 관련 기업의 대표 및 투자자 등을 포함


- 외부적으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연구 단지 조성, 투자 기관 탐색, 지역 경제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업무 조율 담당


- 내부적으로는 라이센싱 등 기술이전 활동의 연구 목표 일치여부, 공공이익 기여도, 신시장 창출 가능 여부 등을 검토


(권고안 3) 라이센싱 등을 담당하는 기술이전조직이 구관리 조직과 연계될 경우 보다 효과적


- 연구결과의 보고 및 기술이전 관련 보고에서 정보가 보다 풍부해지고, 연구결과의 효과적 활용이 용이


(권고안 4) 연구경험이 적거나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 실용화를 위한 아이디어의 발전을 위하여 교수진의 광범위한 외부 활동을 허용


- 해당 기술 분야에서 큰 기관들과 협력하고, 특정 기능이나 기술 분야의 경우 아웃소싱을 고려


(권고안 5) 연구결과의 사회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추가 연구 촉진을 위하여 특허 및 라이센싱을 적극 실시


(권고안 6) 라이센싱(실시권 허여) 추진 시 다음 9가지 사항을 고려




















 



< 라이센싱 추진시 주요 고려 사항 >



 



 



 



대학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있으며 비영리 및 정부 기관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② 대학은 배타적 실시권(license) 구성을 통해 투자와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성과 활용에 적극적일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의사결정에서 주요 고려사항


③ 대학은 연구 장비와 기자재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


④ 대학은 불확실한 미래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방어적 자세를 견지해야 함


⑤ 대학은 기술이전과 관련된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함


⑥ 실시권 없이 특허가 사용되는 시장이 존재할 경우 위반소송을 통해 비용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구매자가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음을 설득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대학은 기술 개발과 상업화보다는 기존 기업에 대한 특허권 주장을 통해 수익에 초점을 두는 특허 관리 기업과의 협력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함


대학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의료, 식품과 같이 기술 수요가 향후에도 높은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함




(권고안 7)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학 측의 법적대응 여부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 라이센싱 실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상의 윤리적 의무 조항의 유무 여부


- 의료기술의 불법적 사용과 같은 과학적‧전문적인 활용 기준의 위반 여부


- 협상과정에서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권리 위반 여부


(권고안 8) 연구자간의 연구재료(Scientific material)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명확한 규정에 의거 감시‧감독할 필요


MTA(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물질 이전 계약)를 요구하거나, 표준물질이전계약서(UBMTA, Uniform Biological Material Transfer Agreement)등을 활용


(권고안 9) 신생기업에 대한 라이센스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 뿐 아니라 기술 자체가 신생기업에 의한 상용화와 연구개발이 적절한지 사전에 평가할 필요


(권고안 10) 라이센싱 등 기술이전이 수행되기 전에 교수, 기업, 학생 등 관계자들의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할 필요


-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함


(권고안 11) 대학은 주기적으로 교육 및 행정부문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기술이전 조직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


- 주요 평가지표로는, 계약 성립에 소요된 시간, 특정 기간 지원된 연구과제 및 기술의 수 등을 활용 가능


- 평가위원으로는, 타 대학 라이센스 담당 부서나 기업 전문가 기업 대표,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권고안 12) 대학 및 연구기관, 과학기술관련 정부 부처들은 모든 대학에서 수행되는 민간과의 지식이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


※ 대학의 민간에 대한 지식이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이해 향상이 목적


(권고안 13)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등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할 필요


- 연방정부 차원의 기술이전 관련법의 입법활동 등을 통한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기술이전 실행 촉진


(권고안 14) 연방연구기관들은 지속적으로 iEdison*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


* Bayh-Dole법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범부처 지원시스템(interagency Edison. iEdison)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25개 연방기관(NSF, HHS/FDA 등)에서 사용 중이며, 연방정부기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발명, 특허, 라이센스)의 신고, 활용내역 보고에 활용


4. 정책적 시사점


대학의 기술이전 성과제고를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와 성과 창출 기술분야 및 이전경로의 다양화가 필요


산-학R&D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연구성과(지식재산권)에 대한 산‧학간의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


(출처) 국과위 운영위(‘10.10.1) 제4호 안건인「산학R&D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소유 개선방안」


- 기업은 대학의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며, 대학은 기업의 댓가지불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인식


공공부문의 특허성과가 민간부문으로 활용‧확산되기 위하여 민간 기술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특허정보 제공이 필요


- 국가R&D사업의 특허성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이전활동 강화


완료된 국가R&D사업의 특허성과에 대한 추가R&D 및 기업 연계 프로그램 기획 등을 검토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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