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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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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괴물현황 및 대응방안

  • 국가 미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발간일 2012-01-01
  • 권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심층분석 18호_미국의 특허괴물 현황 및 대응방안.pdf (413.46KB / 다운로드 85회 / 미리보기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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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급성장을 배경으로 ‘특허괴물’이 등장하면서 특허 침해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 미국 의회조사국은 ‘특허주장기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회의 대응안 마련을 지원하고자 '12년 8월 ‘특허주장기관’의 정의, 현황,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1. ‘특허괴물’ 등장 배경 및 현황


□ (배경) 기술산업 급성장을 배경으로 ‘특허괴물’이 등장하면서 특허 침해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










※ (참고) 특허괴물(Patent Troll)


(정의)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 목적이 아니라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특허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사들여 소송이나 라이선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기업으로 ‘특허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ies)’,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으로도 지칭


(형태) 개별 독립기업, 특허 보유 기업의 자회사, ‘특허 주장’ 산업 참여 또는 경쟁업체에 대한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한 쉘컴퍼니* 등 다양


* 쉘컴퍼니(Shell Company) : 자산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


(대표 사례) '06년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생산하던 캐나다 RIM이 '03년부터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NTP에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해 무선 서비스 중단 위기까지 봉착하면서 특허주장기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격히 증대




○ '11년 특허괴물 활동으로 인해 소송 피고와 특허권 사용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290억불로, '05년 70억불에서 400% 이상 증가


○ 일반 특허가 아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비즈니스 방식・ 프로세스, 컴퓨터, 전자 등 하이테크 분야의 특허를 집중적으로 공격

- 무선 이메일,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인터랙티브 웹 등과 같이 범용 기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그림> '91∼'11년 미국 특허 승인 및 특허 소송 추이







2. ‘특허괴물’의 영향 및 확산 원인



□ (혁신에 대한 영향) 특허괴물의 활동은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특허괴물들은 발명・기술개발에 유동성 제공, 소형 투자자들의 로열티 수입 발생 등을 이유로 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

 

○ 미국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나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특허괴물이 혁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

- 실제 제품 출시와 관련한 기업 및 투자자의 특허 침해 비용과 위험을 증대되어 혁신이 지연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

* 일반적으로 특허괴물은 제품과 관련된 기업의 매몰비용을 발생하거나 또는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 해당 기업이 라이선싱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이나 라이선싱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특허괴물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가 부담한 비용 중 혁신으로 재투자되는 비중은 25%를 넘지 않으며, 나머지는 사회적 손실로 귀결

 

□(확산 원인) 하이테크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복잡성으로 기업의  비고의적 특허 침해 가능성이 증대

 

○ (특허조사비용 증가)  IT 분야의 퍼지 경계*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해야 할 분야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선행특허 조사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

* 퍼지 경계(fuzzy boundary): 경계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를 지칭.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이 융합되면서 기술 간 그리고 기초 및 응용 연구 간 경계가 점점 모호

 

○ (특허 덤블) IT 제품의 많은 특허 건수 및 특허 중복*으로 인해 기업이 신기술 사업화시 특허 침해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

* 하나의 신제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특허가 다수이고, 그 다수의 특허가 각각 다른 소유권자에게 있는 경우 특허덤블(patent thicket) 문제가 발생. 예를 들어,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 업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때 신제품 개발에 관련된 특허는 9만개 이상이며 관련 특허를 소유한 이해관계자들이 1만명이 넘는 경우도 존재

* 특허 중복 : 특허 공시・검색 불충분, 국가간 검색범위 차이, 특허권 행사   권리 범위 중복 등으로 인해 발생

 

○ (협상력 차이) 특허괴물과 기업간 협상력 비대칭성도 특허괴물 확산 원인으로 지적

- 특허 소송 비용이 비싸고, 쌍방 합의 이외는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법이 없어 특허괴물의 특허 협박*이 가능

* 특허 협박(patent hold-up) : 자산이 보유한 특허를 숨기고 나중에 갑자기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공정하고 타당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싱을 해야 한다는 FRAND 조건을 어기고 발명에 내재된 가치 이상으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

- 특허괴물은 제조나 매매를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시 제조・거래 등과 관련된 손실이 없고, 상대편으로부터의 맞소송도 위험도 없다는 점에서 특허괴물의 소송의욕을 꺾을만한 사유는 전무


3. ‘특허괴물’ 대응 및 향후 입법 방안


□ (미국 의회의 대응) 미국 의회는 '11년 6월 ‘특허개혁법’과 '12년 8월 ‘하이테크 이노베이터 구제법’을 제정하여 특허괴물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

 

○ (특허개혁법) 특허등록 후 재심 도입 및 신속한 처리*, 공동피고규정 악용 방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특허등록 후 재심을 통해 특허소송 피고도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 제기가 가능

** 한 개의 소송에서 다수의 피고를 내세울 경우 피고들 사이의 공통점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공통점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특허주장기관이 각 피고인을 대상으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특허괴물의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 발생

- 현재 특허괴물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대신, 특허 소송의 산업적 영향 연구 위임, 특허주장기관 관련 소송 결과의 의회 보고 등을 규정


○ (하이테크 이노베이터 구제법)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해 법원이 원고의 특허 침해 소송 제기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향후 입법 방안) 특허괴물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고의적 특허 침해 환경 및 특허주장기관과의 비대칭적 협상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이 필요

 

○ (IT 특정 개혁) IT 분야는 컴포넌트 기반적이며 무형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특허가 혁신에 미치는 중요성이 제약업과 같은 타산업에 비해 낮으므로 IT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 시스템 개혁이 요구

* IT는 기존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조립해 하나의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컴포넌트 기반 특성을 보유

* IT는 정보와 지식 등의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예를 들어 이동통신의 경우 이동통신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

- IT 특정 개혁이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가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WTO 규정 등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 (공시제도 개선)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IT 특허 모호성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행특허조사 등 전반적인 특허 시스템을 효율화

 

○ (특허괴물의 협상력 약화) 특허괴물에 대한 소송비용 및 부담 강화, 로열티 계산 규정 변경 등을 통해 특허주장기관의 협상력을 약화

 

○ (특허 기간 단축) IT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존속 기간을 단축하거나, 특허 갱신 등 특허권자의 특허 유지비용을 높여 특허괴물의 부담을 추가

 

○ (특허 휴면 규정)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특허 침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특허를 폐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도록 해 특허괴물의 부담을 가중

 

○ (특허 시장 효율화) 특허 양도매매 및 라이선스 조건을 공표해  기업들이 특허권 사용에 지불하는 내역을 자료화하고, 파생금융상품 등을 통해 특허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해 가격화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특허 거래를 합리화

 


출처 : 미국 의회조사국(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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