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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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8호] 중국 중관촌 신(新)4조 정책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3-12-13
- 권호 18
□ (개요) 중관촌관리위원회는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 내 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신(新)4조」정책에 대한 시행세칙을 발표(2013.11.21.)
※ 4개 정책 중 문화산업 지원기술 분야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문화산업 지원기술 분야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
○ 국무원에서 2010년 말 수립한 중관촌 「1+6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등 부처 공동으로 4개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2013.9.)
* ‘1’이 의미하는 것은 수도 혁신 지원 플랫폼 구축(2010.10.31. 설립)이며 ‘6’은 중관촌의 시범 개혁 심화 실시를 위한 6가지 정책을 의미함
(①지분투자 촉진, ②조세 혜택, ③과학기술 성과 처분권 및 수익권 개선, ④첨단기술기업 인증체계 정비,
⑤과학연구 경비관리 개선, ⑥전국 장외 거래시장(over the counter market)의 일관된 관리 등)
□ (주요 내용) 신4조 정책의 핵심은 중관촌 기업의 혁신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통한 정책적 지원
○ 유한파트너십 기업* 중 창업투자 기업의 법인 파트너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
* 2인 이상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서 파트너십 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과 공동으로 중국 내에서 파트너십 기업을 설립한 경우, 기업 채무에 대하여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
(general partner)와 약정한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로 구성된 기업을 의미함
- 유한파트너십 창업투자 기업의 법인 파트너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70%)에 따라 지분 소유 만 2년이 되는 연도에 동 법인 파트너가 얻은 납세소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향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가 가능
- 본 세액 감면은 유한파트너십 창업투자 기업이 주식투자 방식을 채택하여 비상장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 적용
○ 기술을 이전한 기업은 발생한 기술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
-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5년 이상의 비독점적 허가 사용권을 양도한 기업의 경우 500만 위안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 기술양도소득이 5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면제
· 기술양도소득이 500만 위안 이상의 경우 초과 부분 50% 감면
○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의 무상증자 시 개인소득세에 대한 분할 납부 지원
-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이 개인주주에게 무상증자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소득세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
□ (결론 및 시사점) 중관촌 기업의 혁신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기업소득세 납부의무를 경감하는 신4조 정책을 추진
○ 신4조 정책 추진을 통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제공으로 창업투자 기업과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의 자금규모 확대 및 자본 재투입 촉진을 기대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50% 감면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기획재정부, 2013.8.8.)
○ 기업의 혁신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벤처 및 창업투자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세제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
출처 : 과기일보(2013.11.21)
http://www.stdaily.com/shouye/guonei/201311/t20131121_588449.shtml
중관촌디지털콘텐츠산업협회(2013.12.03)
http://www.zgcdcia.org.cn/Article/Article_View.Asp?ArticleID=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