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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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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8호] 중국, 국내외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발간일 2014-01-27
  • 권호 28
첨부파일

□ 중국은 국제적인 과학기술인재·설비·자본 및 최신 과학기술지식의 이용을 통한 경제체제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国家科技计划对外开放)'*을 중점적으로 추진


  * 국제 과학기술 협력계획을 제정함과 동시에 외국과학자, 외국 독립법인 또는 외국 연구기관 및 기업이 자국의 주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국가과학기술계획의 대외개방은 중국 혁신의 효율성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과학기술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가속화에 유리


□ 미국, EU 등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규와 정책을 제정하여 자국의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과학기술개방의 성과가 자국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활용


○ 많은 국가들이 과학기술발전 수준과 수요에 따라 과학기술을 선택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일부 과학기술 선진국은 큰 범위에서 과학기술을 개방하여 과학기술발전 추진

 

국가

주요 내용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과학기술분야에서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을 전개

해외 전문가 초청을 통한 실험·사업 추진

EU

다국적 첨단기술 연구개발계획을 다수 제정

연구개발계획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입찰 또는 양자 간 협정체결 방식으로 다른 국가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

노르웨이

기능성 게놈 연구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국가 기능성 게놈 프로젝트 FUGE(FUnctional Genomic Research)’를 대외에 개방하여 선도적인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

북극연구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북극연구의 국제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극지연구계획을 국제적으로 개방

인도

다른 국가(프랑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와 공동투자하여 과학기술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을 활용

해외 연구기관과의 인력 유치를 통해 자국의 과학기술계획에 참여

 

 

□ 중국은 국가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개방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과학기술계획의 대외개방 역량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법규 보완 등의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


  ※ ’14년 1월 기준 전문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 관련 규정은 개별적인 계획의 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음

 

구분

구체적 내용

제도적 기반 조성

관련 법규

보완

외국기관의 중국 과학기술계획 참여조건, 경비사용규정, 연구성과 사용규정을 포함한 중국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의 지침과 시행세칙 제정

참여조건 설정

중국에 등록하여 법인 자격을 지닌 연구기관 또는 기업

외국기관은 반드시 중국에서 수행하는 장기적인 업무가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연구개발능력의 입증 필요

반드시 중국 내 협력 파트너가 있어야 하며 협력 파트너는 중국의 연구자 양성과 성장 촉진에 기여해야 함

지식재산권 귀속 및 연구성과 사용

출원자보유/공동출원/공동소유원칙에 따라 수익의 구체적인 배분방식은 협력 양측이 협상에 따라 결정

국가과학기술계획에 따라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는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산업화 실시

해외로 이전 시 반드시 국가지식재산권 관리부서에 신청

과학기술 기밀보호 및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강화

분야별 관리

기초연구 개방

저명한 해외과학자를 중국으로 유치하여 중국의 인재양성을 가속화하고 중국이 취약한 기초연구를 보완

응용연구 개방

외국기관 및 인재의 유치를 통해 외국기관의 기술성과 상업화 선진모델을 습득

에너지 및 환경보호 분야

에너지·환경 분야의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전 지구적 문제해결의 참여도를 향상시켜 국가 이미지 개선

 

 

□ (결론 및 시사점) 과학기술 분야의 개방을 통해 자금·설비·인력자원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보완 가능하고 상대국의 장점을 습득함으로써


    이를 통해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역량 제고


○ 자국의 과학기술 분야 강점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해외 거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해외 고급연구인력의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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