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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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8호] 중국, 국내외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발간일 2014-01-27
- 권호 28
□ 중국은 국제적인 과학기술인재·설비·자본 및 최신 과학기술지식의 이용을 통한 경제체제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国家科技计划对外开放)'*을 중점적으로 추진
* 국제 과학기술 협력계획을 제정함과 동시에 외국과학자, 외국 독립법인 또는 외국 연구기관 및 기업이 자국의 주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국가과학기술계획의 대외개방은 중국 혁신의 효율성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과학기술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가속화에 유리
□ 미국, EU 등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규와 정책을 제정하여 자국의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과학기술개방의 성과가 자국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활용
○ 많은 국가들이 과학기술발전 수준과 수요에 따라 과학기술을 선택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일부 과학기술 선진국은 큰 범위에서 과학기술을 개방하여 과학기술발전 추진
국가 | 주요 내용 |
미국 |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과학기술분야에서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을 전개 ∙해외 전문가 초청을 통한 실험·사업 추진 |
EU | ∙다국적 첨단기술 연구개발계획을 다수 제정 ∙연구개발계획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입찰 또는 양자 간 협정체결 방식으로 다른 국가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 |
노르웨이 | ∙기능성 게놈 연구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국가 기능성 게놈 프로젝트 FUGE(FUnctional Genomic Research)’를 대외에 개방하여 선도적인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 ∙북극연구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북극연구의 국제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극지연구계획을 국제적으로 개방 |
인도 | ∙다른 국가(프랑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와 공동투자하여 과학기술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을 활용 ∙해외 연구기관과의 인력 유치를 통해 자국의 과학기술계획에 참여 |
□ 중국은 국가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개방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과학기술계획의 대외개방 역량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법규 보완 등의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
※ ’14년 1월 기준 전문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 관련 규정은 개별적인 계획의 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음
구분 | 구체적 내용 | |
제도적 기반 조성 | 관련 법규 보완 | ∙외국기관의 중국 과학기술계획 참여조건, 경비사용규정, 연구성과 사용규정을 포함한 중국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의 지침과 시행세칙 제정 |
참여조건 설정 | ∙중국에 등록하여 법인 자격을 지닌 연구기관 또는 기업 ∙외국기관은 반드시 중국에서 수행하는 장기적인 업무가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연구개발능력의 입증 필요 ∙반드시 중국 내 협력 파트너가 있어야 하며 협력 파트너는 중국의 연구자 양성과 성장 촉진에 기여해야 함 | |
지식재산권 귀속 및 연구성과 사용 | ∙‘출원자보유/공동출원/공동소유’ 원칙에 따라 수익의 구체적인 배분방식은 협력 양측이 협상에 따라 결정 ∙국가과학기술계획에 따라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는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산업화 실시 ∙해외로 이전 시 반드시 국가지식재산권 관리부서에 신청 ※ 과학기술 기밀보호 및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강화 | |
분야별 관리 | 기초연구 개방 | ∙저명한 해외과학자를 중국으로 유치하여 중국의 인재양성을 가속화하고 중국이 취약한 기초연구를 보완 |
응용연구 개방 | ∙외국기관 및 인재의 유치를 통해 외국기관의 기술성과 상업화 선진모델을 습득 | |
에너지 및 환경보호 분야 | ∙에너지·환경 분야의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전 지구적 문제해결의 참여도를 향상시켜 국가 이미지 개선 |
□ (결론 및 시사점) 과학기술 분야의 개방을 통해 자금·설비·인력자원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보완이 가능하고 상대국의 장점을 습득함으로써
이를 통해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 및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역량 제고
○ 자국의 과학기술 분야 강점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해외 거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해외 고급연구인력의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