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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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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31호] 일본, 혁신창출을 위한 대학 등의 지식재산 활용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지식재산
  • 발간일 2014-03-11
  • 권호 31
첨부파일

□ 일본 문부과학성(MEXT)은 혁신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통합 및 활용,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14.3.5)


○ 최근 10년간 일본 대학의 특허출원은 양적확대를 이루었지만, 사업적 성과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출


 - 국립대학 법인화 실시(’04) 이후, 일본 대학의 특허 출원은 2003년 2,462건에서 2012년 9,104건으로 약 4배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기초수준에 불과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


□ 일본의 신(新)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통합 및 활용, 보유특허 확인, 위험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 공공기관의 지식재산권 통합 및 활용방안 모색


 -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산하에 지식재산권 활용과 관련된 부서를 설치하고, 특허의 취합 및 분석·평가를 통한 활용 방안 수립


 - 기업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허활용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공기관이 최적의 특허활용 시나리오를 선택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방안 및 보유특허 확인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벤처 캐피탈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


 - 연구개발단계에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에 제시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확인 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한 후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각종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 지식재산권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 학술적·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유체물(有體物)의 의도하지 않은 유출로 인해 연구 활동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대학은 지식재산에 관한 소송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 자료들을 관리하고, 과거의 사례 및 판례를 연구하여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우리나라도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통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특허건수는 2012년 기준으로 67,172건으로 전체 국내특허 중 9%를 차지하고 있으나 활용률은 27.1%에 불과하여 약 72.9%*가 휴면특허인 실정


  * 민간기업에 비해 약 30%p나 높은 수치

 

구분

기업

대학·출연()

휴면특허

사업화 특허

휴면특허

사업화 특허

2008

42.1

57.9

76.0

24.0

2009

40.7

59.3

70.7

29.3

2010

43.5

56.5

69.7

30.3

2011

40.3

59.7

70.6

29.4

2012

43.5

56.5

72.9

27.1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대학의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조직의 설립 등 특허의 취합 및 분석·평가, 이를 통한 구체적인 활용이 가능한 체계 구축 시급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벤처 캐피탈 등 다양한 주체, 관점에서의 활용방안 수립 필요


 - 산학협력 등에 의한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과 기업간 특허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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