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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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31호] 일본, 혁신창출을 위한 대학 등의 지식재산 활용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지식재산
- 발간일 2014-03-11
- 권호 31
□ 일본 문부과학성(MEXT)은 혁신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통합 및 활용,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14.3.5)
○ 최근 10년간 일본 대학의 특허출원은 양적확대를 이루었지만, 사업적 성과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출
- 국립대학 법인화 실시(’04) 이후, 일본 대학의 특허 출원은 2003년 2,462건에서 2012년 9,104건으로 약 4배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기초수준에 불과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
□ 일본의 신(新)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통합 및 활용, 보유특허 확인, 위험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 공공기관의 지식재산권 통합 및 활용방안 모색
-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산하에 지식재산권 활용과 관련된 부서를 설치하고, 특허의 취합 및 분석·평가를 통한 활용 방안 수립
- 기업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허활용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공기관이 최적의 특허활용 시나리오를 선택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방안 및 보유특허 확인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벤처 캐피탈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
- 연구개발단계에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에 제시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확인 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한 후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각종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 지식재산권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 학술적·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유체물(有體物)의 의도하지 않은 유출로 인해 연구 활동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대학은 지식재산에 관한 소송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 자료들을 관리하고, 과거의 사례 및 판례를 연구하여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우리나라도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통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특허건수는 2012년 기준으로 67,172건으로 전체 국내특허 중 9%를 차지하고 있으나 활용률은 27.1%에 불과하여 약 72.9%*가 휴면특허인 실정
* 민간기업에 비해 약 30%p나 높은 수치
구분 | 기업 | 대학·출연(연) | ||
휴면특허 | 사업화 특허 | 휴면특허 | 사업화 특허 | |
2008 | 42.1 | 57.9 | 76.0 | 24.0 |
2009 | 40.7 | 59.3 | 70.7 | 29.3 |
2010 | 43.5 | 56.5 | 69.7 | 30.3 |
2011 | 40.3 | 59.7 | 70.6 | 29.4 |
2012 | 43.5 | 56.5 | 72.9 | 27.1 |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대학의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조직의 설립 등 특허의 취합 및 분석·평가, 이를 통한 구체적인 활용이 가능한 체계 구축 시급
-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벤처 캐피탈 등 다양한 주체, 관점에서의 활용방안 수립 필요
- 산학협력 등에 의한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과 기업간 특허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