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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38호] ITIF, 무한경쟁시대의 미국 법인 세제개혁 평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4-03-24
  • 권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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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실효세율도(effective corporate tax rate) 높은

   편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는 유지․확대하면서 법인세율은 낮추는 등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 


 ○ 미국은 자국기업의 국내외 수입 모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는 세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27위* 수준에 불과


   * 기업의 R&D 투자 1달러 중 정부의 조세지원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B-index’를  기준으로 한 순위이며(ITIF, 2012), 우리

      나라는 대기업지원 24위, 중소기업지원 11위로 조사되었고, 인도가 대기업·중소기업 지원 1위를 차지, R&D조세 지원 규모로는

      미국이 1위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법인세 제도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성장 및 연방정부의 부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현행 미국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 국제 비즈니스에서 치열한 세금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세법은 국내 경제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과


   - OECD 평균은 약 25%에 불과한 반면,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결합세율은 39.1%로, 일본(37.5%)과 함께 최고 수준

 


<1981-2013년의 OECD 국가들의 중앙·지방정부 혼합 법인세율 변화추이>

  

    ※ 출처: ITIF(2014), Assessing U.S. Corporate Tax Reform in an Age of Global Competition

 

 

 ○ 미국의 법인세 정책은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쟁국 기업과의 경쟁 및 다국적 기업의 미국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


 ○ 법인세법에는 R&D세액공제, 가속상각 등 親성장(pro-growth) 제도가 있는 반면, 정치적 역학관계 의해 제도화된 인센티브

     제도도 상존


□ 미국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의 변화


 ○ 미국의 법정법인세율은 1986년 세재개혁을 통해 46%에서 34%로 낮아졌으며, 당시에는 법인세율을 낮춘 최초의 국가 중 하나


   -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최근 20년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 미국은 1993년 이래 그대로 유지 중


 ○ 실효법인세율도 주요국 중 가장 높으며, 미국만이 유일하게 증가하는 추세


  ※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가 OECD 주요 20개국을 조사한 결과, 조사 당시 일본의

      실효법인세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일본 실효법인세율 감소로 미국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


□ 미국은 법인세 개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세수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


 ○ 자국 기업의 국내 사업장 해외 이전 감소, 외국 기업의 사업장 및 본사의 미국 이전 촉진, 자국 기업의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 보호


 ○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장려, 기업의 자국 내 R&D 시설 및 소프트웨어 투자의 촉진, 자국 기업의 타 기업 인수 또는

     합병될 때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 법인세를 감소함으로써 해외 기업의 유치 및 자국 기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세금 수익의 극대화 가능


□ 법인세 정책은 투자·경제성장·R&D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영역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투자)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전 세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이 치열하여 세금정책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실질법인세율 10% 인상 시 GDP 대비 총 투자 2.2% 감소,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도 2.3% 감소


 ○ (경제성장) 예상치 못한 세금의 증가(GDP 1%)는 약 2.5~3.0%의 실질 GDP 감소를 유발하는 등, R&D 세제는 기업 R&D 지출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이 발생


  ※ 평균 법인세율의 1% 포인트 상승은 다음해 실질 GDP의 0.6% 감소

 
 ○ (R&D) R&D 투자에 따른 사회적 수익률은 실제 투자의 2-4배로 알려져 있으므로, 혁신에 대한 더 많은 투자는 궁극적으로

     국익을 향상


  ※ 오바마 대통령은 R&D 세액공제에 소요되는 1달러는 기업의 R&D를 위한 최소 1달러의 투자로 연결된다고 언급


 ○ 성공적인 세제개혁을 위해서는 법정세율뿐만 아니라 실효법인세율도 낮추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 경제 부담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원으로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 탄소세 도입,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존재


□  미국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개혁방안으로 법인세율 인하, R&D세액공제 등 親성장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 중


 ○ 일본·영국은 민간의 R&D투자 유인을 위해 특허박스(Patent Box)제도*를 도입하였고, 영국은 중소기업 R&D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때 일반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

      하는 것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0%~15%까지의 세율을 적용


 ○ 우리나라의 ’13년도 조세감면액 중 R&D분야는 전체의 10.5%에 해당하는 3.5조원 규모이나,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비판 존재


   - 기업의 실질적인 R&D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조세지원 수준 합리화,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제도의

      재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기업규모별 주요 R&D조세감면 현황(2011)> 

세액공제 부문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8.0%

42.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95.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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