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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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43호] 주요국의 지식재산관련 정책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일본 , 중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발간일 2014-04-28
- 권호 43
□ 세계지식재산의 날(4.26)을 맞이하여, 주요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성과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자료를 발표
○ 미국은 지식재산권의 중요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감시대상국을 발표
○ 일본은 특허취득자의 신속한 사업화, 투자회수 등을 위해 심사기간 단축 목표를 설정하고,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기본원칙을 수립
○ 중국은 자국의 특허활동을 분석하여 양적‧질적 성과는 증가하고 있으나, R&D에 참여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특허활동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
1. 미국, ‘지식재산권의 중요성’(DOC, ‘14.4.28) 및 ‘2014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USTR, ‘14.4.30)
□ 미국 상무부(DOC)는 지식재산권이 과학기술‧문화예술발전의 원동력이나, 그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2014.4.28)
○ 2012년 상무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IP집약적 산업은 4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GDP의 34.8%(약 5조 달러)를 기여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 확대는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의 다양한 캠페인 및 교육의 필요성 강조
- 특허청(USPTO), 국립과학재단(NSF), NBC Learn(교육채널)은 ‘혁신의 과학(Science of Innovation)’ 교육동영상시리즈를 제작, 과학기술분야와 지식재산권 간의 관계, 혁신가 사례, 혁신절차‧단계 등을 청소년에게 교육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2014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2014.4.30)
○ 미국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여 자국 산업계의 과제 및 기회를 분석한 동 보고서는 미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과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
- 82개 주요 무역국 중 PWL에 10개 국가(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칠레‧인도‧인도네시아‧태국‧알제리‧파키스탄‧베네수엘라), WL에 27개 국가를 지정
- PWL국가는 작년과 동일하며, 이스라엘‧이탈리아‧필리핀은 올해부터 WL 국가에서 제외
○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2008년까지는 계속 WL대상국에 포함되었으나, 2009년 이후 6년 연속 제외
- 한국은 국제적으로 특허출원 상위 10위 안에 들고, 미국의 FTA 상대국으로 최고수준의 지재권보호 및 집행기준을 갖추었다고 평가
출처 : 상무부 (2014.04.28)
http://www.commerce.gov/blog/2014/04/28/pto-addresses-importance-intellectual-property-world-ip-day
무역대표부 (2014.04.30)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USTR%202014%20Special%20301%20Report%20to%20Congress%20FINAL.pdf
2. 일본, 특허심사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정책’ 수립(경제산업성, ‘14.4.25)
□ 일본 특허청(JPO)은 ‘세계 최고의 지적재산 입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최고 품질의 지재시스템 실현을 위한 실시목표설정
○ ‘지적재산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13.6)’, ‘일본재흥전략(‘13.6)’에서 ‘10년 내 지적재산권 세계 최고 나라’, ‘세계 최고의 지적재산입국’ 등의 목표를 제시
○ 특허청은 특허심사에 관한 목표였던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First Action; FA) 11개월’을 ’13년 말 달성하여, ‘특허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20개월대 초반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
- ① 향후 10년 이내(’23년까지) 권리화까지의 기간(’12년 28.1개월)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4개월 이내로 단축, ② 「FA 기간」을 10개월로 단축
□ 특허 심사의 신속화․효율화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특허 심사에 대한 품질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허 품질관리 기본원칙을 천명
○ ① 강하고·넓고·유용한 특허권을 설정, ② 특허제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출원인과의 적극적 의사소통, ③ 모든 직원이 관계자와 협력하여 품질향상을 추구,
④ 국제특허심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 ⑤ 지속적인 업무 개선, ⑥ 모든직원의 지식능력 향상
출처: 경제산업성 (2014.4.25)
http://www.meti.go.jp/press/2014/04/20140425006/20140425006.html
3. 중국, R&D투자기업의 과반수 이상 특허 실적 전무(SIPO, ‘14.4.28)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의 특허활동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공업기업의 수익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R&D투자 기업의 과반수가 특허활동실적이 전무하다고 발표
○ 2013년 SIPO가 수리한 발명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양은 출원 237.7만 건, 등록 131.3만 건으로 3년 연속 세계 1위
- 이중 발명특허의 출원은 82.5만 건, 등록은 20.8 만 건
- 올해 1/4분기 특허 출원이 15.6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 인구 만 명당 특허 보유량도 4.2건으로 전년 말 대비 0.2건 증가
○ 2012년 특허를 등록한 공업기업의 R&D투자는 4852.6억 위안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 R&D투자의 매출액 중 비중은 1.7%로 특허를 등록하지 못한 공업기업의 4.7배 수준
* 전체 국유공업기업과 연간 매출액 500만 위엔 이상의 비국유 공업기업으로 약 34.4만개 기업
- 특허를 등록한 기업은 등록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평균 매출액 3.4배, 신제품 매출액 15.5배, 신제품 수출액 16.6배, 이윤총액 3.4배로 나타남
- R&D활동을 진행한 공업기업 중 특허출원 기업이 45.6%, 특허등록 기업이 45.4%로, 과반수이상 기업의 특허활동이 전무하나, 이는 향후 특허활동의 성장 잠재력이 방대하다는 의미로도 해석
□ 중국은 지식재산권 대국(大國)에서 강국(强國)으로 전환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추진계획’을 제정(2014.4)
○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7대 중점 과제는 ①지재권창조의 질 향상, ②지재권 운용수익 제고, ③지재권 보호효과 극대화,④지재권 관리와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⑤지재권 국제교류 촉진, ⑥지재권 기초능력 제고, ⑦지재권전략 조직 능력 증강 등
출처 : 과학망 (2014.4.28) / 국가지식산권국 (2014.4.28)
http://news.sciencenet.cn/sbhtmlnews/2014/4/286374.shtm
http://www.sipo.gov.cn/yw/2014/201404/t20140428_940558.html
http://www.sipo.gov.cn/twzb/2014gjzscqjkfr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아 지식재산집약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경제성장과의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GDP의 15%, 고용의 10.9%로 미국의 34.8%, 28%, EU의 39%, 35%에 비해 낮음
□ 빠른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는 창조경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수준의 지재시스템을 보유
○ 특허청은 ’14년 업무보고에서 특허는 13.2개월(‘13년)에서 11.7개월(’14년), 상표는 7.7개월(‘13년)에서 6.5개월(’14년), 디자인은 7.3개월(‘13년)에서 6.5개월(’14년)로 단축하고,
심판분야도 8.5개월(’13년)에서 8개월(’14년)로 단축할 계획
○ 특허심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일괄심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출원-심사-등록 全 과정’에 걸친 종합적 지재권 품질 향상으로 ‘강한 특허’ 창출이 요구
□ 중국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특허전략이 필요
○ 중국은 특허 출원‧등록건수의 성장과 함께 해외특허 보유량 및 점유율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12년 제정된 ‘해외특허출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관리 시행법’* 등의 장려 정책이 중요한 역할
* 중국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PCT 출원을 국가별로 최대 10만 위안씩 5개국까지 지원(’09년 발표된 ‘임시방법’이 법률로 승격)
○ 우리나라도 GDP 당 특허출원 수, R&D투자 당 특허출원 수는 세계 1위 수준이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허의 경쟁력은 취약
- ’11년 기준 R&D투자 백만 달러당 특허출원건수는 3.7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05년 5.6건 이후 감소 추세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12년 47억 달러 적자로 불균형 심각
* 지재권 사용료 수지(억불) : (’09)△41 → (’10)△60 → (’11)△30 → (’12)△47
□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허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와 함께,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정부, 민간의 R&D 효율화가 필요
○ ‘강하고 폭넓은 지식재산권’ 확보하기 위한 특허 심사의 품질 제고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IP-R&D 전략 수립 지원, 해외특허출원 지원 규모 확대 등의 추진이 필요
○ 원천․핵심특허 확보 등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결과물로서의 특허에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한 R&D로 인식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