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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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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43호] 주요국의 지식재산관련 정책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일본 , 중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발간일 2014-04-28
  • 권호 43
첨부파일

□ 세계지식재산의 날(4.26)을 맞이하여, 주요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성과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자료를 발표


미국은 지식재산권의 중요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감시대상국을 발표


일본은 특허취득자의 신속한 사업화, 투자회수 등을 위해 심사기간 단축 목표를 설정하고,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기본원칙을 수립


○ 중국은 자국의 특허활동을 분석하여 양적‧질적 성과는 증가하고 있으나, R&D에 참여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특허활동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


1. 미국, ‘지식재산권의 중요성’(DOC, ‘14.4.28) 및 ‘2014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USTR, ‘14.4.30)


□ 미국 상무부(DOC)는 지식재산권이 과학기술‧문화예술발전의 원동력이나, 그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2014.4.28)


○ 2012년 상무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IP집약적 산업은 4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GDP의 34.8%(약 5조 달러)를 기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 확대는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의 다양한 캠페인 및 교육의 필요성 강조


 - 특허청(USPTO), 국립과학재단(NSF), NBC Learn(교육채널)은 ‘혁신의 과학(Science of Innovation)’ 교육동영상시리즈를 제작, 과학기술분야와 지식재산권 간의 관계, 혁신가 사례, 혁신절차‧단계 등을 청소년에게 교육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2014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2014.4.30)


○ 미국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여 자국 산업계의 과제 및 기회를 분석한 동 보고서는 미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과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


 - 82개 주요 무역국 중 PWL에 10개 국가(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칠레‧인도‧인도네시아‧태국‧알제리‧파키스탄‧베네수엘라), WL에 27개 국가를 지정

 
- PWL국가는 작년과 동일하며, 이스라엘‧이탈리아‧필리핀은 올해부터 WL 국가에서 제외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2008년까지는 계속 WL대상국에 포함되었으나, 2009년 이후 6년 연속 제외


 - 한국은 국제적으로 특허출원 상위 10위 안에 들고, 미국의 FTA 상대국으로 최고수준의 지재권보호 및 집행기준을 갖추었다고 평가

 

출처 : 상무부 (2014.04.28)
http://www.commerce.gov/blog/2014/04/28/pto-addresses-importance-intellectual-property-world-ip-day 
무역대표부 (2014.04.30)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USTR%202014%20Special%20301%20Report%20to%20Congress%20FINAL.pdf 

 

 

2. 일본, 특허심사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정책’ 수립(경제산업성, ‘14.4.25)


□ 일본 특허청(JPO)은 ‘세계 최고의 지적재산 입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최고 품질의 지재시스템 실현을 위한 실시목표설정


○ ‘지적재산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13.6)’, ‘일본재흥전략(‘13.6)’에서 ‘10년 내 지적재산권 세계 최고 나라’, ‘세계 최고의 지적재산입국’ 등의 목표를 제시


○ 특허청은 특허심사에 관한 목표였던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First Action; FA) 11개월’을 ’13년 말 달성하여, ‘특허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20개월대 초반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


 - ① 향후 10년 이내(’23년까지) 권리화까지의 기간(’12년 28.1개월)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4개월 이내로 단축, ② 「FA 기간」을 10개월로 단축


□ 특허 심사의 신속화․효율화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특허 심사에 대한 품질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허 품질관리 기본원칙을 천명


○ ① 강하고·넓고·유용한 특허권을 설정, ② 특허제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출원인과의 적극적 의사소통, ③ 모든 직원이 관계자와 협력하여 품질향상을 추구,

 

    ④ 국제특허심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 ⑤ 지속적인 업무 개선, ⑥ 모든직원의 지식능력 향상


출처: 경제산업성 (2014.4.25)
http://www.meti.go.jp/press/2014/04/20140425006/20140425006.html 

 


3. 중국, R&D투자기업의 과반수 이상 특허 실적 전무(SIPO, ‘14.4.28)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의 특허활동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공업기업의 수익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R&D투자 기업의 과반수가 특허활동실적이 전무하다고 발표


○ 2013년 SIPO가 수리한 발명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양은 출원 237.7만 건, 등록 131.3만 건으로 3년 연속 세계 1위


 - 이중 발명특허의 출원은 82.5만 건, 등록은 20.8 만 건

 

 - 올해 1/4분기 특허 출원이 15.6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 인구 만 명당 특허 보유량도 4.2건으로 전년 말 대비 0.2건 증가


○ 2012년 특허를 등록한 공업기업의 R&D투자는 4852.6억 위안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 R&D투자의 매출액 중 비중은 1.7%로 특허를 등록하지 못한 공업기업의 4.7배 수준


  * 전체 국유공업기업과 연간 매출액 500만 위엔 이상의 비국유 공업기업으로 약 34.4만개 기업


 - 특허를 등록한 기업은 등록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평균 매출액 3.4배, 신제품 매출액 15.5배, 신제품 수출액 16.6배, 이윤총액 3.4배로 나타남


 - R&D활동을 진행한 공업기업 중 특허출원 기업이 45.6%, 특허등록 기업이 45.4%로, 과반수이상 기업의 특허활동이 전무하나, 이는 향후 특허활동의 성장 잠재력이 방대하다는 의미로도 해석


□ 중국은 지식재산권 대국(大國)에서 강국(强國)으로 전환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추진계획’을 제정(2014.4)


○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7대 중점 과제는 ①지재권창조의 질 향상, ②지재권 운용수익 제고, ③지재권 보호효과 극대화,④지재권 관리와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⑤지재권 국제교류 촉진, ⑥지재권 기초능력 제고, ⑦지재권전략 조직 능력 증강 등


출처 : 과학망 (2014.4.28) / 국가지식산권국 (2014.4.28)
http://news.sciencenet.cn/sbhtmlnews/2014/4/286374.shtm
http://www.sipo.gov.cn/yw/2014/201404/t20140428_940558.html
http://www.sipo.gov.cn/twzb/2014gjzscqjkfr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아 지식재산집약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경제성장과의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GDP의 15%, 고용의 10.9%로 미국의 34.8%, 28%, EU의 39%, 35%에 비해 낮음


□ 빠른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는 창조경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수준의 지재시스템을 보유


○ 특허청은 ’14년 업무보고에서 특허는 13.2개월(‘13년)에서 11.7개월(’14년), 상표는 7.7개월(‘13년)에서 6.5개월(’14년), 디자인은 7.3개월(‘13년)에서 6.5개월(’14년)로 단축하고,


    심판분야도 8.5개월(’13년)에서 8개월(’14년)로 단축할 계획


○ 특허심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일괄심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출원-심사-등록 全 과정’에 걸친 종합적 지재권 품질 향상으로 ‘강한 특허’ 창출이 요구


□ 중국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특허전략이 필요


○ 중국은 특허 출원‧등록건수의 성장과 함께 해외특허 보유량 및 점유율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12년 제정된 ‘해외특허출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관리 시행법’* 등의 장려 정책이 중요한 역할


  * 중국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PCT 출원을 국가별로 최대 10만 위안씩 5개국까지 지원(’09년 발표된 ‘임시방법’이 법률로 승격)


○ 우리나라도 GDP 당 특허출원 수, R&D투자 당 특허출원 수는 세계 1위 수준이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허의 경쟁력은 취약


 - ’11년 기준 R&D투자 백만 달러당 특허출원건수는 3.7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05년 5.6건 이후 감소 추세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12년 47억 달러 적자로 불균형 심각


  * 지재권 사용료 수지(억불) : (’09)△41 → (’10)△60 → (’11)△30 → (’12)△47


□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허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와 함께,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정부, 민간의 R&D 효율화가 필요


○ ‘강하고 폭넓은 지식재산권’ 확보하기 위한 특허 심사의 품질 제고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IP-R&D 전략 수립 지원, 해외특허출원 지원 규모 확대 등의 추진이 필요


○ 원천․핵심특허 확보 등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결과물로서의 특허에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한 R&D로 인식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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