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이슈분석

[이슈분석 46호] 주요국의 기술 이전‧거래 관련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중국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발간일 2014-06-05
  • 권호 46
첨부파일

□ 중국, 미국은 최근 기술이전 등 기술거래와 관련한 실적 및 현황과 관련 통계 자료를 발표


중국은 기술시장 개방 30년을 맞아, 기술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기술거래 계약 규모가 1,00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


○ 미국은 연방 부처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상무부(DOC)의 기술이전 조정기능 확대

 

1. 중국, 기술시장 계약액 최근 30년 간 1,000배 증가(과기부, ‘14.5.12)


□ 과기부는 기술시장* 개방 30년을 맞이하여 기술시장 계약금액이 ’84년 7억 위안에서 ’13년 7,469억 위안으로 1,000배, 연평균 15% 이상 증가


  * 기술시장 : 기술상품 생산과 교환 간 관계의 총칭으로 무형시장을 말하며, 기술상품개발에서 기술상품응용의 전반적인 과정이 포함되며, 기술개발, 기술이전,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및 기타 관련 기술거래활동이 망라된 개념


○ 30년간 중국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책, 규제관리, 기술이전 서비스체계를 확립


 - ’84년 ‘기술성과 상품화 본격 추진, 기술시장 개방’을 결정한 이래, ’96년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법률 정비


  * 수행기관이 과학기술성과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성과전환으로 획득한 순수입에서 20% 이상을 과학기술성과 전환에 기여한 인원으로 보상하도록 규정


 - ’13년 기준, 국가/성/시/현급 기술시장 관리기관 1,000개, 기술계약 인정‧등록기관 800개, 기술 또는 IP거래소 40개, 기술교역기관 2만개, 국가기술이전 시범기관 369개, 26개 지역을


    포함한 기술이전 네트워크인 중국혁신거점 83개, 종사자 50만명 등


□ 중국의 기술거래의 주요 방식은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이며, 전자정보 분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천만 위안이상의 기술개발 건수도 상승


○ ’12년 기준 위탁개발, 합작개발 등의 기술개발과 기술중개, 기술훈련 등 기술서비스가 전체 기술거래의 약 82%를 차지하고, 기술이전 계약액은 최초로 1천억 위원을 돌파한 1,02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


○ 계약규모가 1,000만 위안 이상인 기술거래가 전체의 약 71%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4.48%p 상승


○ ’13년에도 기술거래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


<’12년과 ’13년 기술계약 거래현황 비교>

구 분

2012

2013

기술거래 계약건수(증가율)

282,242(10.1%)

294,929(4.5%)

계약액(증가율)

6437.07억 위안(35.1%)

7469.13억 위안(16.0%)

기술당 계약액(증가율)

228만 위안(22.6%)

253만 위안(11.1%)

 

2. 미국, 상무부 소속 기관의 기술이전 보고서 발표(NIST, ‘14.5.6)


□ 상무부(DOC)는 연방 부처의 기술이전 활동을 조정하는 부서로 ‘범부처기술이전워크샵(IAWGTT)’을 주관


○ 연방 R&D의 기술이전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증가시켜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대통령 지시(Presidential Memorandum)*에 의해 DOC의 기술이전 조정 기능 확대


  * “Accelera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Federal Research in Support of High-Growth Businesses” (2013.10.21)


○ DOC 소속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연방연구기관기술이전콘소시엄(FLC)’의 주무 기관


□ 미국 상무부(DOC)는 소속 연방기관*의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립통신정보관리부(NTIA) 소속 통신과학연구소(ITS)


  ** 기술이전 활동 :  발명 공개(invention disclosure), 지식재산권(특허, 라이센스),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 Cooperative

      Research & Development Agreement) 및 그 외 기술이전 활동


○ 이 보고서는 ‘기술이전상업화법(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ct, 2000)’에 따라 매년 예산관리국(OMB)에 보고


산하 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발명공개(건)

특허출원(건)

특허등록(건)

라이센싱(건)

2013

NIST

33

22

19

35

NOAA

8

3

1

4

5년 합계

(09-13)

NIST

176

97

61

180

NOAA

14

6

7

28

 * NTIA’s ITS는 실적이 없어 제외 


□ 중국의 기술시장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어, 對 중국의 주요 기술수출국인 우리 기업의 중국 기술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중국의 주요 기술도입 국가는 일본으로 전체 기술계약액의 24.7%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도 8.3%를 차지하여 주요 기술도입 국가


<기술도입 국가별 기술도입 계약상황(’12년)>

구 분

계약 건수

계약액

로열티

건수

비중

금액(만 달러)

비중

금액(만달러)

비중

합 계

12,988

-

4,427,370

-

4,169,095

-

일 본

2,834

21.8%

1,093,669

24.7%

1,042,872

25.0%

미 국

2,366

18.2%

814,409

18.4%

806,613

19.3%

한 국

835

6.4%

366,912

8.3%

365,804

8.8%

자료: 중국과기통계연감 2013


□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은 미국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양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기술료 수입 등 질적 성과는 미흡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미국의 84.5%이나, 기술료 수입은 7.8%에 불과(’12년 기준)


○ 다만, 정부 R&D 투자의 증가(‘07년 9.5조원 → ’12년 16.1조원) 등에 힘입어 ’07년에 비해서 기술이전 건수는 2배, 기술료 수입은 1.6배 상승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국과심, ‘14.4.23)을 수립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을 ’12년 27.1%에서 ‘17년 34.8%까지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


○ 기술이전의 직접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시장 시스템 정비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사업화를 전제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R&D 기획,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지원 등이 중요 

 

출처 : 허쉰망 (2014.5.12)
http://news.hexun.com/2014-05-12/164698584.html

국립표준기술연구소 (2014.5.6)
http://www.nist.gov/tpo/publications/upload/DOC-FY-2013-Tech-Trans-Annual-Report-4-28-14.pdf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