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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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49호] 주요국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관련 최신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유럽연합(EU) , 일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4-06-11
- 권호 49
□ 최근 주요국의 자문․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에 추진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을 분석하여 미국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
○ 유럽 경제사회위원회는 EU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회원국 간 연대 강화 등 정책재편 방향을 제시
○ 일본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력 재가동 가속화 등 전력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문제 해결을 촉구
1. 미국, 독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서의 시사점(브루킹스, ‘14.6.11)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과 독일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비교하고, 독일정책에서의 시사점을 제시
○ 미국은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포트폴리오 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접근
□ 미국은 기후변화를 국가적 위협으로 이해하고, 범부처 차원의 관련 정책 및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역점
○ 2014년 3월, 국방부는 국방백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에서 기후변화를 안보위협을 배가시키는 ‘위협승수(threat multipliers)’라고 발표
- 2014년 5월, 미국 지구 기후변화 연구프로그램(USGCRP)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보고서에서 미국은 이미 가뭄, 기상악화,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직면하고 있다고 발표
○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목표를 제시
* ’13.6월 발표, 미국내 탄소오염 감축, 기후변화 영향 대비, 국제적 노력 선도 등 3부분으로 구성
- 2014년 6월, 환경보호국(EPA)는 2030년까지 기존의 발전소 시설의 탄소배출을 30%까지 감축시킨다는 규정개정안(Proposed rule)을 발표
□ 독일은 전력 포트폴리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을 추진 중
○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핵심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20년간 재생에너지법(EEG)의 기준가격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TIF)가 대표적
- 전체 전기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0년(’00-’10) 사이 6%에서 17%로 증가했으며, 현재는 전기생산의 23%까지 차지하여 목표치(’20년까지 20%)를 상회
- 2020년 독일 전력생산용량은 220GW로 예측되며, 이중 재생에너지가 130GW (59%)를 차지하고, 재생에너지의 90%가 태양과 풍력에너지
□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미국 전력회사 등에서 회의론*이 존재하나,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
* 회의론의 주요 내용은 ①가계부담 증가, ②경제적 성과 및 국가경쟁력에의 영향 불확실, ③기존 전력회사에 대한 영향이 불명확(퇴출 or 사업 확대), ④비용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⑤기술 장벽 등
○ 명료한 목표설정과 정책개발이 중요 :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 필요한 정책 및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
-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①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환경적 목표, ②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목표, ③에너지원 다양화라는 안보적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인식
- 기후변화대응의 긴급성, 탄소배출 감축의 중요성, 원자력의 단계적 중단에 대한 강력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과 규제를 묶음으로 시행
○ 환경변화를 적기에 반영한 정책의 수정 :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술 및 시장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의 수정
※ 기술 및 시장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설계를 미세조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님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과제도 해결이 가능 : 독일은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고,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영향이 없음을 증명
- 시스템 통합을 가능케 하는 시장규칙의 개발, 에너지원 다양화 등 비용 대비 효과적인 솔루션 개발 예상
출처 : 브루킹스연구소 (2014.6.11)
http://www.brookings.edu/research/articles/2014/06/11-american-german-energy-policy-banks-archer
2. EU,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재편 방향 제시(EESC, ‘14.6.6)
□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ESC)는 EC가 발표한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면서, 모든 회원국이 구속력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토록 요구하는 등 EU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재편방향을 제시
○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는 ①온실가스감축, ②재생에너지확보, ③에너지 효율향상, ④배출권거래제도(ETS) 개혁, ⑤경쟁력 있고 공급가능한 안전한 에너지 확보, ⑥신 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내용(’14.1)
- ’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EU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27% 신재생에너지 보급
※ 기존 ’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20%, 에너지효율을 20% 개선 목표 상향
□ EESC는 ①회원국 간 연대, ②시민사회의 참여, ③에너지 보급 및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ETS 개선 및 신에너지원 확보, ④단일유럽을 위한 도시이동성 확대,
⑤기후변화협약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재편방향으로 제시
○ 기후변화대응, 경제성장, 에너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회원국 간 협의, 조정, 협력에 따른 공고한 연대를 기반으로 진정한 '유럽에너지공동체'(European energy community)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시민사회는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대표하므로 국가 에너지계획 수립 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회원국의 에너지정책과 시민사회와의 소통 플랫폼으로 ‘유럽에너지대화’(European Energy Dialogue)를 제안
○ EU-ETS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배출권비축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 도입 등의 개혁을 지지하며, 완전한 국제탄소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
* 배출권 공급과잉, 경기침체로 배출권가격이 폭락하는 등 잉여할당을 해소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로, ’21년부터 시작되는 4기 EU-ETS부터 설정된 잉여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배출권 공급을 유보하거나, 배출권 수요가 급증하면 저장한 배출권을 공급하는 시스템
○ 유럽의 도시 이동성(urban mobility) 퇴화는 도시혼잡과 CO2배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EU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유럽 중소기업 등 산업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상업적 관점도 중요
○ 기후변화는 국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유럽은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서 강력한 리더십 발휘 필요
출처 : 유럽연합 (2014.6.6)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CES-14-41_en.htm
3. 일본, 경제 3단체 에너지 문제 관련 긴급 제언(경단련, ‘14.5.28)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는 전력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며 에너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언을 발표
○ 일본 경제는 현재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동 일본 지진 이후 전력가격 상승 및 공급불안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이 우려
- 전력가격 상승과 공급불안은 신규투자 및 고용기피로 이어지고 있으며, 화석연료 수입액이 GDP의 5.7%로 오일쇼크 당시에 육박
○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①원전 재가동 절차의 가속화, ②고정가격매수제 및 지구온난화대책세(환경세) 재검토 등을 요구
□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CO2 배출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전 재가동 심의 절차를 가속화 요구
* 원자력을 대체하기 위한 화석연료비 부담은 연간 3.6조 엔
○ 원자력위원회의 인력확보를 통해 원전 재가동 심사의 효율성, 예견가능성, 처리기간 명확성 확보가 필요
○ 입지지역의 방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재가동의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
□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하나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수제도, 지구온난화대책세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및 세율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
○ '12년 도입된 고정가격매수제도*에 의한 부담이 증가하기에 단순한 매수가격 인하를 넘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의 검토가 필요
* 고정가격매수제도 :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 발전된 전기를, 일정 기간 정부가 지정한 고정가격으로 조달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1일부터 개시
○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환경부하(CO2배출량)에 따라 부담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세는 현재의 에너지가격을 고려할 때 세율 인하검토를 주장
출처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4.5.28)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52.html
□ 정부는 ’14~‘18년 기간 동안 녹색성장 추진방향과 세부추진과제들이 포함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 (‘14.6.3)
○ 제2차 계획은 ①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②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③기후변화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을 3대 정책목표로 설정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 핵심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녹색기술 개발·투자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창조경제를 선도
○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시행(’15.1)과 정착, 에너지 가격의 시장기능 강화, 생활밀착형 녹색생활 확산 등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연생태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복지사업 확대 등 경제-환경-사회 간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계획
□ 녹색성장전략에 따른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이제는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시기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정책, 유럽 에너지공동체 건설, EU-ETS체계 개선, 일본 고정가격매수제 및 지구온난화대책세 재검토 논의 등은 정책적 시사점이 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