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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75호] 개정 「자본시장법」 분석 및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한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5-08-21
  • 권호 75
첨부파일

□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2013.9.26)


□ 2013년 6월 12일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 2015년 6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의 크라우드 펀딩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기술환경의 변화를 분석

 

 

①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48호, 2015.7.24 개정․시행, 일부개정)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


 -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금지 등


○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


 -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


○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 폐지


○ 창의적․혁신적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순기능 제고


 -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 대폭 완화


 -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 도입


 -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②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및 산업 규모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개념


○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용어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


 - 소셜 커머스의 보상체계를 합친 형태라고도 하여 소셜 펀딩(social funding)이라고도 함


○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은 일반적으로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 온라인(on-line)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

 

※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
  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➁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➂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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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 통상 자금모집 및 보상식에 따라 ①후원․기부형, ②대출형, ③투자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유 형

자금모집방식

보상방식

주요사례

후원기부형

후원금기부금 납입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

예술, 복지
사업자금 조달시 활용

(ex. 미국 Kick-Starter)

대출형

대부

유상(이자지급)

긴급자금 등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금조달시
활용 (대부업체 중개)

(ex. 미국 Prosper, Lending Club)

투자형

증권발행

(주식, 채권 등)

유상(배당 또는 이자)

창업기업 등이 자금
조달시 활용

(ex. 미국 Rock the Post)

 

 

○ 초창기 크라우드 펀딩은 비투자형(후원․기부형)이었고 현재도 비투자형이 크라우드 펀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후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의 수단으로 점점 발전


 - 사인간의 대출이라는 형태(대출형)가 가정 먼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증권을 매개로 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출현

 

□ 크라우드 펀딩 현황 및 규모


○ 2007년 펀딩 중개업체가 등장한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 국내 초창기 플랫폼은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개인대출에 집중


 - 최근의 플랫폼은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또는 지분투자와 같은 기업금융의 형태에 주력


○ 2012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액은 74억 4,100만 원


 - 대출형이 46억 6,800만 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 투자형이 23억 2,800만 원으로 전체의 31%를 차지


<2012년 국내 크라우드 펀딩 현황>

(단위 : 백만 원, %, 건)

구 분

자금모집액

금액비중

건수

기부형

66

1

18

후원형

379

5

31

투자형

2,328

31

10

대출형

기업대상

987

13

29

개인대상

3,681

49

913

합계

4,668

62

942

총계

7,441

100

1,001

* 금융위원회가 7개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7개사 시장점유율이 90%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 모집수단으로 활용하고 소액공모 신고서 등을 제출 

 

○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2009년 5억 달러, 2011년 15억 달러, 2012년 27억 달러로 성장


 -  2013년에 약 51억 달러까지 시장규모가 성장한 것으로 추정(최근 4년간 약 2배씩 성장)


 - 2014년 미국 JOBS법 시행에 따라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


  * 천창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13.6., 15면.


<지역별 크라우드 펀딩 자금모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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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012년 전체 모집금액(USD)
※ 자료: Massolution(2013), 천창민(2013)

 


○ 해외 크라우드 펀딩 도입 현황


 - 새로운 자금 공급처로서 크라우드 펀딩을 채택하는 사례가 증가


 -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북미와 유럽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전세계의 95% 이상을 점유


 - 2012년은 북미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모집금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


 - 유럽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전년 대비 65% 성장


 -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011년 59%의 성장률에서 2012년 125% 성장

 

 

③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의 입법․정책적 기대효과 및 시사점

□ 경제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확대에의 기여


○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법제화에 따라 신생․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크게 확대, 경제 활성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기여


 - 미아방지용 스마트밴드 공급업체 “리버스”는 14년 미국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인 인디고고를 통해 4.3만 달러(약4,700만원)를 모집하고, 최근 부족자금 3,300만원은 국내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에서 조달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이익을 투자자와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 혁신센터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창업계획의 통합적 집적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공공 개방형 플랫폼 구축


 - 개별 혁신센터 내 Finance zone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희망하는 해당지역의 아이디어․창업계획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게재하고,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플랫폼에 게재된 아이디어․창업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홍보하여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식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창업․성장해 나가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자금조달 관련 제도 개선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를 통한 창업기업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자금모집 도모


 -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면제하되,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다소 완화된 사항(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펀딩포털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 신속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면제


 -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과 관련된 사항은 펀딩포털에 게재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


○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진입규제 완화 : 등록제


 - 자기자본(5억 이상), 물적요건, 대주주요건, 건전한 재무상태 충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반영된 등록제 채택


   ※ 투자중개업자 관련한 진입규제에서는 자기자본(30억이상), 물적요건, 대주주요건, 경영건전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준수가능성 등이 반영된 인가제를 채택


 - 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영업범위가 협소하고,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 펀딩포털을 통한 발행인과 투자자간 직접 의사소통


 - 크라우드 펀딩이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펀딩포털을 통한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허용


 -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펀딩포털 상에서 발행인의 투자자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이 가능


   ※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증권발행의 절차(일반공모 또는 소액공모)를 따르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 서류외에는 발행인의 투자자에 대한 직접 청약권유 수단이 없고, 인수․주선인이 청약권유를 대행

 

 

④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적 변화 전망 및 시사점

□ 공모방식의 투자자 모집방법 개선에 따른 금융결제시스템 관련 기술의 발전 기대


○ 정보비대칭성, 투자불확실성 등 기업-투자자간 직접적인 정보의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 펀딩플랫폼 구축


 - 기업-투자자간의 효율적 정보교류 커뮤니티 구축 및 지식재산권 등 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 정보보호기술의 도입 및 운영


 - 크라우드펀딩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 보호기술개발 및 자금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진적 금융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등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


○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위법한 투자 광고에 대한 조사시 정보를 제출하고 공개, 위법한 투자광고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여


○ 크라우드 펀딩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기준 제시


 - 증권발행 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기록 관리기관은 이에 필요한 ①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 ②인력, 전산·물적설비, ③정관 및 업무규정의 법령 적합성, ④적절한 시스템 구축, ⑤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


 - 한도 관리 및 자료 보존을 위하여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로부터 ①중개의뢰자료, ②청약주문자료, ③발행인, 전문투자자 해당여부 등 투자자자료, ④증권발행내역, ⑤홈페이지 게재사항 등을 제출받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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