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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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75호] 개정 「자본시장법」 분석 및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한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5-08-21
- 권호 75
□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2013.9.26)
□ 2013년 6월 12일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 2015년 6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의 크라우드 펀딩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기술환경의 변화를 분석
①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48호, 2015.7.24 개정․시행, 일부개정)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
-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금지 등
○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
-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
○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 폐지
○ 창의적․혁신적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순기능 제고
-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 대폭 완화
-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 도입
-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②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및 산업 규모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개념
○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용어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
- 소셜 커머스의 보상체계를 합친 형태라고도 하여 소셜 펀딩(social funding)이라고도 함
○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은 일반적으로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 온라인(on-line)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
※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
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➁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➂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 통상 자금모집 및 보상식에 따라 ①후원․기부형, ②대출형, ③투자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유 형 | 자금모집방식 | 보상방식 | 주요사례 |
후원‧기부형 | 후원금․기부금 납입 | 무상 또는 | 예술, 복지 (ex. 미국 Kick-Starter) |
대출형 | 대부 | 유상(이자지급) | 긴급자금 등이 필요한 (ex. 미국 Prosper, Lending Club) |
투자형 | 증권발행 (주식, 채권 등) | 유상(배당 또는 이자) | 창업기업 등이 자금 (ex. 미국 Rock the Post) |
○ 초창기 크라우드 펀딩은 비투자형(후원․기부형)이었고 현재도 비투자형이 크라우드 펀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후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의 수단으로 점점 발전
- 사인간의 대출이라는 형태(대출형)가 가정 먼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증권을 매개로 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출현
□ 크라우드 펀딩 현황 및 규모
○ 2007년 펀딩 중개업체가 등장한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 국내 초창기 플랫폼은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개인대출에 집중
- 최근의 플랫폼은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또는 지분투자와 같은 기업금융의 형태에 주력
○ 2012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액은 74억 4,100만 원
- 대출형이 46억 6,800만 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 투자형이 23억 2,800만 원으로 전체의 31%를 차지
<2012년 국내 크라우드 펀딩 현황>
(단위 : 백만 원, %, 건)
구 분 | 자금모집액 | 금액비중 | 건수 | |
기부형 | 66 | 1 | 18 | |
후원형 | 379 | 5 | 31 | |
투자형 | 2,328 | 31 | 10 | |
대출형 | 기업대상 | 987 | 13 | 29 |
개인대상 | 3,681 | 49 | 913 | |
합계 | 4,668 | 62 | 942 | |
총계 | 7,441 | 100 | 1,001 |
* 금융위원회가 7개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7개사 시장점유율이 90%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 모집수단으로 활용하고 소액공모 신고서 등을 제출
○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2009년 5억 달러, 2011년 15억 달러, 2012년 27억 달러로 성장
- 2013년에 약 51억 달러까지 시장규모가 성장한 것으로 추정(최근 4년간 약 2배씩 성장)
- 2014년 미국 JOBS법 시행에 따라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
* 천창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13.6., 15면.
<지역별 크라우드 펀딩 자금모집 현황>
※ 주 : 2012년 전체 모집금액(USD)
※ 자료: Massolution(2013), 천창민(2013)
○ 해외 크라우드 펀딩 도입 현황
- 새로운 자금 공급처로서 크라우드 펀딩을 채택하는 사례가 증가
-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북미와 유럽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전세계의 95% 이상을 점유
- 2012년은 북미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모집금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
- 유럽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전년 대비 65% 성장
-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011년 59%의 성장률에서 2012년 125% 성장
③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의 입법․정책적 기대효과 및 시사점
□ 경제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확대에의 기여
○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법제화에 따라 신생․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크게 확대, 경제 활성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기여
- 미아방지용 스마트밴드 공급업체 “리버스”는 14년 미국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인 인디고고를 통해 4.3만 달러(약4,700만원)를 모집하고, 최근 부족자금 3,300만원은 국내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에서 조달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이익을 투자자와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 혁신센터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창업계획의 통합적 집적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공공 개방형 플랫폼 구축
- 개별 혁신센터 내 Finance zone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희망하는 해당지역의 아이디어․창업계획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게재하고,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플랫폼에 게재된 아이디어․창업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홍보하여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식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창업․성장해 나가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자금조달 관련 제도 개선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를 통한 창업기업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자금모집 도모
-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면제하되,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다소 완화된 사항(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펀딩포털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 신속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면제
-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과 관련된 사항은 펀딩포털에 게재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
○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진입규제 완화 : 등록제
- 자기자본(5억 이상), 물적요건, 대주주요건, 건전한 재무상태 충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반영된 등록제 채택
※ 투자중개업자 관련한 진입규제에서는 자기자본(30억이상), 물적요건, 대주주요건, 경영건전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준수가능성 등이 반영된 인가제를 채택
- 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영업범위가 협소하고,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 펀딩포털을 통한 발행인과 투자자간 직접 의사소통
- 크라우드 펀딩이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펀딩포털을 통한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허용
-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펀딩포털 상에서 발행인의 투자자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이 가능
※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증권발행의 절차(일반공모 또는 소액공모)를 따르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 서류외에는 발행인의 투자자에 대한 직접 청약권유 수단이 없고, 인수․주선인이 청약권유를 대행
④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적 변화 전망 및 시사점
□ 공모방식의 투자자 모집방법 개선에 따른 금융결제시스템 관련 기술의 발전 기대
○ 정보비대칭성, 투자불확실성 등 기업-투자자간 직접적인 정보의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 펀딩플랫폼 구축
- 기업-투자자간의 효율적 정보교류 커뮤니티 구축 및 지식재산권 등 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 정보보호기술의 도입 및 운영
- 크라우드펀딩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 보호기술개발 및 자금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진적 금융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등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
○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위법한 투자 광고에 대한 조사시 정보를 제출하고 공개, 위법한 투자광고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여
○ 크라우드 펀딩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기준 제시
- 증권발행 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기록 관리기관은 이에 필요한 ①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 ②인력, 전산·물적설비, ③정관 및 업무규정의 법령 적합성, ④적절한 시스템 구축, ⑤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
- 한도 관리 및 자료 보존을 위하여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로부터 ①중개의뢰자료, ②청약주문자료, ③발행인, 전문투자자 해당여부 등 투자자자료, ④증권발행내역, ⑤홈페이지 게재사항 등을 제출받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