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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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91호]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IT정책 공약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발간일 2016-08-19
- 권호 91
① 힐러리 로댐 클린턴 후보 주요 프로필
힐러리 로댐 클린턴 | ‧출생 : 1947년 10월 26일, 미국 (만 68세) |
|
② 주요 IT정책 대선 공약 (’16년 6월 27일)
(Hillary Clinton’s Initiative on Technology & Innovation)
<주요 아젠다 및 5대 공약>
기술과 혁신에 의해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좋은 급료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로 함
① 기술경제 구축, ② 세계수준 디지털인프라 투자, ③ 기술 및 혁신에서 글로벌 리더십 유지,
④ 프라이버시 보호와 혁신 촉진을 위한 규칙 정비, ⑤ 정부의 스마트화 및 혁신 제고
주제 | 내용 |
기술경제 구축 | 1. 컴퓨터 과학 및 STEM 교육 투자 2. 21세기형 일자리를 위한 인력 공급망 구축 3. 소수자, 여성 및 청년사업가를 중심으로 성장지향 소기업의 자본 조달기회 확대 4. 해외 최고인재의 유치 5. 과학‧기술 R&D 투자 및 기술이전 간소화 6. 일의 변화와 상관없이 유연한 혜택, 이동가능, 종합적 지원 보장 |
세계수준 디지털 인프라 투자 | 1. 디지털 격차 해소 2. ‘모범 디지털 공동체(Model Digital Communities)’ 지원 프로그램 개시 3. 더 많은 거점기관의 고속 인터넷 접속 4. 5G 무선 및 차세대 무선 시스템 도입 |
기술 및 혁신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 1. 외국의 개방된 인터넷을 위한 투쟁 2.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인터넷 거버넌스 촉진 3. 미국 기술의 해외수출 증대 4. 국내외 사이버보안 촉진 5. 국경간 정보의 이동 자유 보호 6. 법집행에 의한 데이터의 국가 간 요청에 관한 절차 개선 |
프라이버시 보호와 혁신 촉진을 위한 규칙 정비 | 1. 진입 장벽을 줄이고 건강한 경쟁을 촉진 2. 망 중립성 옹호 3. 혁신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특허 시스템 개선 4. 효과적인 저작권 정책 수립 5. 상업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6.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 |
정부의 스마트화 및 혁신 제고 | 1. 정부의 단순화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2. 공공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정부 데이터 개방 3.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해 연방 네트워크 강화 4. 정부 혁신을 위한 시민 참여 촉진 5. 기술을 사용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 및 책임 강화 |
□ 기술경제 구축
1. 컴퓨터 과학 및 STEM 교육 투자
① 모든 학생에게 컴퓨터 과학 학습기회 제공
○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컴퓨터 과학 교육’* 정책을 지지
* Computer Science Education for All : 5년 내에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졸업 할 때까지 철저한 컴퓨터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차세대 ‘혁신 투자(Investing in Innovation, i3)’ 지원을 개시하여 위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투자를 2배 확대하며 컴퓨터 교육 혁신의 확대를 위한 50% 예비비 마련
② 향후 10년간 컴퓨터 과학 교사 5만 명 양성을 위해 민간 부문과 비영리 단체 활용
○ 신규 교사 채용과 현직 교사 훈련을 통해 컴퓨터 과학 교사 풀의 확대 정책을 추진, 향후 10년간 5만 명을 추가 확보
○ 이를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전문 개발 프로그램의 지원 및 민관 협력의 지원을 추진하며, 컴퓨터 과학 교육 인증경로를 개선하고 교사들의 최첨단 발전 상황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학습 기회 확대
③ 기타 STEM 투자
○ 공립학교의 STEM※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주, 시 및 자선단체의 혁신 학교 개발을 지원
※ STEM :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및 수학(Mathematics)
○ STEM 교육 집중을 위한 고등학교 재디자인, 재학 중과 졸업 후 프로그램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페어 및 로봇 경연 등의 실시를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 지원
○ STEM 교육 향상을 위한 지역 대학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 정부 노력 지원
2. 21세기형 일자리를 위한 인력 공급망 구축
① 새로운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환경 마련
○ ‘College Compact’ 정책으로 학생들이 나노 학위, 컴퓨터 코딩 심화 학습 프로그램, 직업 및 기술 훈련, 전문 분야 인증 및 온라인 학습 등 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방 기금에서 100억 달러 출연
○ 학생들이 기업과 대학 등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학교외 학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방 장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한 대학 등이 이러한 학습 프로그램에 졸업 이수 학점을 인정하도록 인센티브 마련
② 산업수요 및 직업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재개
○ 기술 주도 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춰, 일자리 훈련 기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주 및 지역 민관협력 활동 지원 위한 경쟁 프로그램 마련
○ 근로자들이 중급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등 첨단 훈련 기술의 개발 및 사용 지원
○ 수요에 맞춘 일자리 기능을 범주화 하는 노동부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고용자, 구직자 및 교육 제공자 간 정보공유를 향상
③기술 인력의 다양화
○ 소수집단과 여성의 연구, 기술 및 공학 분야 진출 등 소수집단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 지원을 위해 25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
○ 연계 학습, P-테크, 견습 및 커리어 아카데미 같은 모델의 지원을 통해 낙후 지역의 개인을 위한 청년 일자리 등에 200억 달러 투자
3. 소수자, 여성 및 청년사업가를 중심으로 성장지향 소기업의 자본 조달기회 확대
①사업가 및 소기업 투자로 지역의 기술주도 경제 구축
○ 낙후 지역의 사업가 5만 명에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멘토링 및 훈련을 지원
○ 이 지역 소기업 신규시장 세금공제(New Markets Tax Credit)의 확대 및 상시화, 지역개발 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기금에 대한 재무부 투자의 2배 확대 등 새로운 연방 재원을 투자
② 청년사업가 지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
○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간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
○ 창업자 외에 초기 참여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유예 해택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쇠퇴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사업 또는 상당한 사회적 영향과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려는 청년 혁신가를 위해 5년 후 학자금 대출 상환금의 17,500 달러까지 면제
4. 해외 최고인재의 유치
○ 공인 기관의 STEM 석사 및 박사에게 취업 비자(green card)를 발급
○ 해외 최고 기업가들을 미국으로 유치하여 기술 중심의 글로벌 무역 분야 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미국 근로자를 위해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도록 ‘스타트-업’ 비자를 추진
5. 과학‧기술 R&D 투자 확대 및 기술이전 간소화
○ 고성능 컴퓨팅, 그린 에너지 및 기계 학습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너지부 및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 등의 연구 예산을 증가
○ 쉽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연방 연구 예산의 일부를 상업화 역량 구축 및 가속 보조금으로 정하고 지역 혁신 프로그램 (Regional Innovation Program)과 NSF I-Corps 프로그램 같은 검증된 모델을 확대
6. 일의 변화와 상관없이 유연한 혜택, 이동가능, 종합적 지원 보장
○ 전문가, 기업 및 노동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고위급 워킹그룹을 소집하여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필요한 혜택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
□ 세계 수준 디지털 인프라 투자
1. 디지털 격차 해소
○ 2020년까지 미국 가정이 가족들의 수요를 100% 충족하는 데 충분한 속도를 제공하는 저렴한 브로드밴드를 선택가능 하도록 함
○ 이를 위해 Connect America Fund, Rural Utilities Service program 및 Broadband Technology Opportunities Program (BTOP)에 계속 투자하고,
연방 기관은 현재 고정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광섬유, 고정 무선 및 위성 등 모든 범위의 기술 적용을 고려
○ 또 FCC의 라이프라인(Lifeline) 지원을 브로드밴드 까지 확대하는 결정을 지지하고 시민들의 등록 지원, 디지털 문맹퇴치 훈련 제공 및 저렴한 장치 활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연계
2. ‘모범 디지털 공동체(Model Digital Communities)’ 지원 프로그램 개시
①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사적 제공에 대한 규제장벽 해소
○ 허가절차 간소화, 기존 인프라의 차별 없는 이용, 지연 방지를 위한 “climb once” 정책 및 수요 응집 촉진으로 기존 또는 새 서비스 제공자의 더 많은 투자를 유도
② 브로드밴드 인프라 개발을 다른 도시 서비스와 조화
○ 지역에서 기존 인프라에 대한 정보 및 지도를 개발하고 “dig once” 정책을 추진하여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개발이 다른 도시 인프라의 개발 및 관리와 조화되고 공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함
③ 브로드밴드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인프라 은행의 선별 이용이 기존 및 새로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민간 자본투자의 경제성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모색
○ 이 방식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낙후 지역의 격차 해소와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에도 적용
3. 더 많은 거점기관의 고속 인터넷 접속
○ 전국의 학교와 도서관에 초고속, 광섬유 브로드밴드를 제공한 E-rate program과 BTOP program에 새 연방 자원을 투자하여 다른 거점기관* 까지 확대
* 레크리에이션 센터, 원스톱 커리어 센터 등 공공건물 및 기차역, 공항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같은 교통 인프라에서 고속 인터넷 접속과 무료 WiFi를 제공
4. 5G 무선 및 차세대 무선 시스템 도입
① 차세대 용도 주파수 대역의 재 할당 및 용도 변경
○ 개정된 규제 체제에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활용도 낮은 대역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가속화함으로써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사용을 향상
○ 허가된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새로운 할당 및 비인가 공유 스펙트럼 접근방식을 포함하여 전(全) 범위 스펙트럼 사용 정책에 초점을 맞춤
② 공공투자를 통한 도시 사물인터넷 촉진
○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과 도시 사물인터넷을 가속화하기 위해 테스트 베드, 현장 실험 및 기타 민관 협력에 연방 연구 기금을 지원
□ 기술 및 혁신에서 글로벌 리더십 유지
1. 외국의 개방된 인터넷을 위한 투쟁
○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디지털 마켓 개방을 위해 인터넷 자유를 위한 투쟁 및 자유 발언과 온라인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계속 주장
○ 인터넷 접근 차단, 인위적 품질 저하, 소셜 미디어 차단에 대해 반대
○ 정부에 의해 분열된 인터넷을 창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의 시도에 대해 글로벌 국가들이 한마음으로 일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임
2.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인터넷 거버넌스 촉진
○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관리 역할을 공식적으로 이행할 상무부의 계획 지원
○ 인터넷 개방, 자유, 기술 혁신 발전시키는 인터넷 거버넌스 조직들에게 권한 부여
3. 미국 기술의 해외수출 증대
○ 국무부 재임시절부터 추진했던 기술과 혁신 지원을 위해 기술 수출에 대한 투쟁 지속
○ 전략물자관리제도(Export Control)를 개혁 하고, 무역 비밀 및 지적재산권 보호, 데이터 지역화에 반대
○ 중국 사이버-경제 스파이행위 중단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를 지속 추진
4. 국내외 사이버보안 촉진
○ 정부 망, 민간 망에서 강력한 사이버보안을 위한 노력을 지원
○ 사이버보안 혁신에 대한 민간 협력,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등 모범사례의 빠른 도입 등 사이버 보안 기술에서 투자 확대를 지원
5. 국경간 정보의 이동 자유 보호
○ 국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의 정치적지지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호를 위해 미국-유럽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와 같은 노력을 지원
○ 국제 포럼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
6. 법 집행에 의한 데이터의 국가 간 요청에 관한 절차 개선
○ 법 집행 조사의 합법화를 위해 국경 간 데이터를 공유, 업데이트,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는 절차에 대한 필요성 인식
○ 현 정보공유 체계인 상호 법적 지원 조약 (MLAT,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준수 과정을 현대화
○ 프라이버시, 보안, 인권 존중 되는 환경에서 국경 간 데이터를 받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활동에 대해 우방국들의 동의를 구함
□ 프라이버시 보호와 혁신 촉진을 위한 규칙 정비
1. 진입 장벽을 줄이고 건강한 경쟁을 촉진
① 연방 규제장벽을 줄이기 위해 최고혁신자문관 임명
○ 최고혁신자문관(CIA, Chief Innovation Advisor)임명을 통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예산관리처(OMB)의 최우선순위로 둘 것임
② 주 및 지방 정부가 진입 장벽을 줄이도록 지원
○ 새로운 혁신가들에 대해 법적의무를 보호하도록 주, 지역 정부가 규제 의무를 식별, 검토, 개혁하도록 할 것임
※ 예 : 혁신을 억누르고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자동차 딜러를 관리하는 주 규정, 광·스몰 셀 브로드밴드 증설 구축을 저지하는 전신주 접근 관련 지역 법 등
③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방 집행기관에 권한 부여
○ 사법권내에서 모든 기관들에게 끼워팔기, 가격담합, 배타적거래 등 반경쟁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지시된 오바마 행정명령을 지지
2. 망 중립성 옹호
○ 차별적인 브로드밴드 서비스, 편파적 과금을 금지하고 망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망 중립성 규정 채택을 강력히 지원
3. 혁신가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특허 시스템 개선
① 과잉 특허 소송의 축소
○ 특허괴물에 의한 악의적 소송, 남소방지 제도(abusive litigation), 포럼쇼핑 등 통제를 위해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 정비를 지원
※ 포럼쇼핑 : 유리한 재판 관할권을 찾아 재판을 하는 행위
② 특허청(PTO)의 운영역량 강화
○ 신기술, 인력확보, 교육훈련 등의 연간 운영을 위해, 특허청(PTO)에 펀딩 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4. 효과적인 저작권 정책 수립
○ 교육, 과학, 기타 분야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저작물, 데이터 대한 공개 라이센싱 준비를 촉진
○ 디지털화, 컨텐츠 보관·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인프라를 개발
○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 내·외에서 끊김 없고 효율적인 라이센싱이 가능한 창조적인 솔루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독려
5. 상업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 효과적인 규제 집행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강력한 소비자 보호 가치를 약속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표준화를 독려
○ 디지털 경제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추진
6.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
○ 프라이버시 이익과 미국인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 중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거부함
※ 미국인 안전유지를 위한 법 집행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해 대단위 국가 보안과 글로벌 경쟁력 이익 개선하고자 하는 상원의원‘마크 워너(Mark Warner),
하원의원 마이크 맥컬(Mike McCaul)의 정책방향’과 ‘미국 자유법(U.S Freedom Act)’를 지지했음
□ 정부의 스마트화 및 혁신 제고
1. 정부의 단순화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
① ‘디지털 서비스’를 연방 기관의 영구 우선순위로 확인
○ 기술 혁신이 미국 거버넌스의 계속되는 특징이 되도록 ‘U.S. Digital Service’ 및 다른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 연방 기관 전체에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 디지털 서비스 팀을 확대하고, CIO가 이 혁신 아젠다를 담당
○ 다른 연방 기술 프로그램(18F, Innovation Fellows 및 Innovation Labs)의 지원을 계속하여 이들이 시급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된 접근방식을 개발하도록 함
○ 기술 문제가 있는 주 및 지방 정부와 연방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② 상위 25개 대국민 정부 서비스의 변혁
○ U.S. Digital Service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상위 25개 연방 정부 서비스의 개편 및 디지털화
※ USDS는 각 서비스를 21세기의 국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디자인 하고, 구체적인 성과 및 고객 서비스 지표를 공개하며 또 산업계의 지속적인 사이트 개선 모범사례를 수용
○ 정부가 국민들에게 결과를 제공
③ 정부 현대화에 대한 내부 장벽 제거
○ 조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정부에서 직관적이고 개인화된 디지털 경험의 개발을 방해하는 내부의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제거
④ 가장 뛰어나고 비용대비 효율적인 기술 사용
○ 연방 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 혁신적인 기술을 찾고 시도하고 구매하는 것을 쉽게 함
○ 이를 위해 대규모의 연방 IT 프로젝트를 작은 규모로 나누어 예산을 초과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를 중단하기 쉽게 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용이하도록 함
2. 공공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정부 데이터 개방
○ 헬스 케어, 교육, 형사 사법 같은 영역을 포함하여 정부의 오픈 데이터 정책을 유지하고 가속화
○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지출하도록 「DATA Act」를 전면 시행하고 또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지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USASpending.gov’ 사이트를 개선
○ 규제에 대해 오픈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이 문서 대신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또 금융 및 기타 시장을 더 투명하게 하여 규제자, 감시집단 및 국민들이 사기 및 불법 행위를 판결하기 쉽도록 함
3.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해 연방 네트워크 강화
○ 멀티 팩터 인증, 알려진 취약점으로 인한 위험의 감소 같이 잘 알려진 사이버보안 표준의 이행을 우선 시행
○ 정부 기관들이 해커가 발견한 취약점을 책임감 있게 공개하도록 하는 ‘버그 바운티 (bug bounty)’ 프로그램 같은 혁신적인 수단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독려
○ 해커가 이용하기 전에 기관들이 취약점을 찾아 해결하도록 정부 해킹대응팀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부의 자체방어를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4. 정부 혁신을 위한 시민 참여 촉진
○ 오바마 행정부의 국민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인센티브 제도, 현장 직원에게 실권을 주는 ‘Idea Labs’, 스타트-업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조달 제도 등 정책을 지지
○ 정부가 국가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각료들에게 국민과 기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실천하는 연방 직원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지시
5. 기술을 사용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 및 책임 강화
○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 목표 설정과 성과 추적 방식을 수용
○ 클린턴 행정부의 아젠다와 우선순위를 ‘performance.gov’ 사이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최신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진척내용을 공개하고 또 진척을 방해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도 제시
③ 시사점
□ ‘좋은 일자리 창출’과 부유한 미국, 평등 등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혁신 이니셔티브 공약을 내세움
□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더 나아가 현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의 IT·과학기술 정책을 인수받아 지속적인 개선, 정책 추진 예상
□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특허 및 저작권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경쟁 환경 조성,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기술·혁신에 의해 개발된 제품, 서비스들의 해위 수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과의 거버넌스 촉진, 개방된 인터넷 촉진 등을 통해 미국은 글로벌 리더쉽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영향력을 강화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