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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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00호] 일본,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제도
- 국가 일본 , 중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발간일 2017-05-12
- 권호 100
① 개요 |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해외 인력의 필요성 및 새로운 혁신창출에 대한 인식 제고
○ 주요국은 해외 고급 인재를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고 인재유치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
○ 우리나라는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수준임
- 국내 체류 외국인(‘11년 140만 명 → ‘16년 205만 명)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다수가 비(非) 전문인력으로 전문인력은 소수(4.8만 명, ‘16년)
< 외국인 비중 및 유입규모 >
국 가 | 캐나다 | 독일 | 영국 | 일본 | 미국 | 한국 |
인구 대비 비중(%, ‘13) | 5.7 | 9.5 | 7.9 | 1.6 | 7.0 | 2.0 |
신규 유입규모(만 명, ‘13) | 25.9 | 110.8 | 40.6 | 30.7 | 99.1 | 36.9 |
- 해외 전문인력 규모는 ‘12년 이후 정체 상태로, 전문인력 절반 이상은 3년 미만으로 체류하고, 10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6%수준
- 해외 전문인력 규모는 ‘12년 이후 정체 상태로, 전문인력 절반 이상은 3년 미만으로 체류하고, 10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6% 수준
< 체류외국인 및 전문인력 추이 > | < 취업자격별 전문인력 비중(‘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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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무부 외국인력 통계 | ※ 특정활동 중 요리사·주방장 비율이 38% |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인문사회계(65.3%), 학부(37.4%)·연수(39.5%) 과정 위주이며, 중국 출신 유학생이 과반수를 차지
○ 우리나라는 올해 초 범부처 차원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안)(‘17.4.)을 발표하고, 향후 구체적 실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현 시점에, 일본,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은 ‘고도인재포인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외국 인재 확보 전략을 강조
○ 중국은 유학생 취업제도 개편 및 외국인 등급관리 제도 시행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차별적 혜택 적용
② 일본, '고도인재 그린카드' 제도 개선 |
□ ‘20년까지 고급 외국인 인재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외국인 연구·경영자 등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17.1.)
1. 개요
○ ’고도인재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고급인력의 연봉 및 학력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여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12년)
- 당초 목적 대비 활용이 저조하여, ‘13년 연봉조건 등을 개정하고, 혁신 지원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의 경우 포인트를 부여하는 기업 우대제도 도입(‘13년)
○ ‘일본판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를 도입하여 고도의 전문직 인재가 영주권 허가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현행 5년)에 대하여 단축(80점 이상, 1년)
- 체류기준을 완화해 70점 이상 취득 시 3년으로 단축하고, 80점이 넘는 우수인재의 경우 1년 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17년)
- 배우자 취업, 일정요건 하에 부모 동행 허가, 가사도우미 허가, 입국 및 체류절차 우선 처리
< 일본판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 >
2. 해외고도인재 개념
고도전문직 | 필요조건 |
1호(가) | (고도의 학술연구활동) - 일본 공공·사설기관과 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연구, 교육 활동 |
1호(나) |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활동) - 일본 공공·사설기관과 계약을 맺고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종사 |
1호(다) | (고도의 경영 관리활동) - 일본 공공·사설기관에서 사업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 |
3. 자격조건
구분 | 학술 연구활동 | 전문적·기술적 활동 | 경영 및 관리활동 |
학력 | ·박사학위 보유자 30점 ·석사학위 보유자 20점 | ·박사학위 보유자 30 점 ·석사 학위 보유자 20점 ·대학 등 졸업의 경우 10점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 20점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교육을 받았을 경우 10점 |
경력 | ·경력이 7 년 이상 15 점 ·5 년 이상 10 점 ·3년 이상 5 점 | ·10년 이상 20점 ·7년 이상 15점 ·5년 이상 10점 ·3년 이상 5점 | ·10년 이상 25점 ·7년 이상 20점 ·5년 이상 15점 ·3년 이상 10점 |
나이 | ·29세 이하 15 점 ·34세 이하 10 점 ·39세 이하 5 점 | 동일 | 적용사항 없음 |
연봉 | · ~29세까지: 연봉 400만 엔 이상-10점, 100만 엔 증가 당 5점. 최고 1000만 엔 이상 40점 부여 · 30세~34세: 500만 엔-15점, 100만 엔 증가 당 5점. 최고 1,000만 엔 이상 40점 부여 · 35세~39세: 연봉 600 만 엔 이상-20점, 100만 엔 증가 당 5점. 최고 1,000만 엔 이상 40점 부여 · 40세 이상: 800만 엔 이상-30점, 900만 엔 이상-35점, 1000만 엔 이상 40점 부여 | 동일 | · 최저 연수입 300만 엔 이상 · 고액소득자 연봉 3,000만 엔 50점, 2,500만 엔 이상 40점, 2,000만 엔 이상 30점, 1,500만 엔 이상 20점, 1,000만 엔 이상 10점 · 상기 기준에 연수입 미달 시, 외국인 고급 인력 신청 불가 ※이는 납세 관련 기여도가 낮은 인력은 일본에 있어 우대할 인재가 아니라는 것 ※특히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연봉이 낮은 경우,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해도 동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너스 포인트 | (연구실적) · 특허발명 1건 이상: 20점 · 일본에 오기 전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연구실적 3건 이상: 20점 · 신청인이 책임저자인 연구논문 3개 이상: 20점 · 기타 권위 있는 수상경력 등 (법무부 장관의 판단 요함): 20점 · 정부의 혁신 촉진에 대한 지원 조치를 받는 기관 취업 실적: 10점 (중소기업 별도 10점 부여) · 시험 연구비 등 3% 비율 초과 중소기업에 취업: 5점 · 직무에 관한 외국 자격증: 5점 · 일본 대학 학위 취득: 10점 · 일본어능력시험 N1 취득 및 이와 동등 이상, 외국 대학에서 일본어 전공한 자 : 15점 | (연구실적) · 특허 발명 1건 이상: 15 점 · 일본에 오기 전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연구실적 3건 이상: 15 점 · 신청인이 책임저자인 연구 논문 3개 이상: 15 점 · 기타 권위 있는 수상경력 등 (법무부 장관의 판단 요함): 15점 · 직무 관련 일본 국가자격 보유 1개당 5점, 2개 자격까지 인정하여 최고 10점 · 정부의 혁신 촉진에 대한 지원 조치를 받는 기관 취업 실적: 10점 (중소기업 별도 10점 부여) · 시험 연구비 등 3% 비율 초과 중소기업에 취업: 5점 · 직무에 관한 외국 자격증: 5점 · 일본 대학 학위 취득: 10점 · 일본어능력시험 N1 취득 및 이와 동등 이상, 외국 대학에서 일본어 전공한 자 : 15점 | · 대표 이사 10점, 이사 5점 · 일본 정부에서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받고 있는 기관에 취업한 실적이 있는 경우 10점(취업기관이 중소기업일 경우 별도 10점 부여) · 시험 연구비 등 3% 비율 초과 중소기업에 취업: 5점 · 직무 관련 외국자격 등 보유 시 5점 · 일본 대학 학위 취득: 10점 · 일본어능력시험 N1 취득 및 이와 동등 이상, 외국 대학에서 일본어 전공한 자 : 15점 |
4. 평가 및 전망
○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고도인재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경쟁이 점차 격화되는 추세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우대 조치를 통해 외국인재 확보에 적극적인 이미지를 강조
③ 중국, 유학생 취업제도 개편 및 외국인 등급관리 제도 시행 |
□ 올해 초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재중취업 관련 통지 및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 전국 시행’(‘17년)
1. 개요
○ 석사이상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확대하고자, 기존 근무경력에 대한 요구를 취소
※ 중국 대학 또는 해외유명대학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졸업 1년 내 자에 한함
○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와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를 ’외국인 중국근무허가’로 통합 추진
- 외국인 점수별 등급관리제도 관리 시행
※ 상기제도는 ‘16.3월∼‘17.3월까지 북경, 천진등 주요 10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4월부터 전국적으로 착수
2. 외국인재 구분
○ 중국 근무분류 표준에 따르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외국 고급인재, 외국 전문인재, 외국 보통인력으로 구분
구분 | 필요조건 |
A (85점 이상) | 중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자, 기술인력, 국제 기업가, 전문 특수인재 ※ 중국 내 인재유치 계획에 포함되는 인재,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전문성과 인정 표준에 부합되는 인재, 시장발전에 부합하는 외국인재 혁신창업인재, 우수청년인재 |
B (60점 이상) | 중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우수 졸업생,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근무 경력 2년 이상 전문인재, 해외순위 100대 대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 졸업생, 외국어 교수 |
C (60점 미만) | 행정기관의 허가받은 자, 중국과 외국정부간 협정에 의해 고용된 자, 정부 간 협정에 의거 인턴십을 하는 자, 외국하이레벨(A) 인재를 동반하여 가정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 원양어업 등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자, 계절성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등 |
※ C급은 국가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관리제 실시
3. 점수합산 요소와 득점표
○ 중국 국가 인재유치계획으로 초청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전문가, 시장발전에 부합되는 전문가, 혁신창업인재 또는 우수청년인재의 경우 평가 생략
< 점수 합산 요소와 득점표 >
채점 항목 | 표준 | 득점 |
국내 채용기관 지급 연봉 (만 위안) (20) | 45 이상 | 20 |
35 이상~45 미만 | 17 | |
25 이상~35 미만 | 14 | |
15 이상~25 미만 | 11 | |
7 이상~15 미만 | 8 | |
5 이상~7 미만 | 5 | |
5 미만 | 0 | |
교육수준 혹은 국제직업자격증명 (20) | 박사 혹은 상응하는 학위 | 20 |
석사 혹은 상응하는 학위 | 15 | |
학사 혹은 상응하는 학위 | 10 | |
근무경력 (15) | 2년 이상인 경우, 매년 1점씩 증가 | 15 |
2년 | 5 | |
2년 미만 | 0 | |
근무시간 (15) | 연간 근무시간 9개월 이상 | 15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 10 |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5 | |
3개월 미만 | 0 | |
중국어 수준 (10) | 학사 및 이상 학위(교학언어 : 중국어) | 10 |
중국어 수준시험(HSK) 5급 혹은 이상 통과 | 10 | |
중국어 수준시험(HSK) 4급 통과 | 8 | |
중국어 수준시험(HSK) 3급 통과 | 6 | |
중국어 수준시험(HSK) 2급 통과 | 4 | |
중국어 수준시험(HSK) 1급 통과 | 2 | |
근무지역 (10) | 서부지역 | 10 |
동부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 10 | |
중부지역 국가급 빈곤현 등 특별지역 | 10 | |
연령 (15) | 18~25 | 10 |
26~45 | 15 | |
46~55 | 10 | |
56~60 | 5 | |
60 이상 | 0 | |
특별가산점(대학, 대기업) | 세계순위 상위 100대 외국유명대학 졸업 | 5 |
세계 500대 기업 재직경험 보유 | 5 | |
성급 외국인 근무관리부서 장려성 가산점 (10) | 지역 경제사회발전 수요에 부족한 특수인재 (성급 외국인 근무관리부서에서 구체적인 표준 제정) | 0-10 |
4. 평가 및 전망
○ 새로운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비준절차와 인허가증서도 통일하고, 외국인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완해 효율적인 외국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실현
○ 외국인 근무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
○ 본 제도는 고급인재 입국을 장려한 반면 일반 인력에 대한 관리강화, 단순 노동직 제한을 원칙으로 하여 수준별 인력 쿼터제도 확정
④ 맺음말 |
□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설정 및 수준별 비자제도 우대방안 필요
○ 일본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 제도와 같이 해외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파격적 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 및 영주권 혜택 부여 마련
○ 우수 외국 유학생의 취업 비자점수제 도입 등 유학생 유치 지원
- 특히 이공계 유학생의 유치로 기업의 구직자 채용 도모
□ 가족과 동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전문인력 혜택 확대 및 언어·교육·생활 등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 핵심 분야의 전문인력의 경우, 배우자까지 전문인력 수준으로 취업범위 확대
○ 전문인력의 부모 동반 허용 등 가족초청 범위 확대
○ 외국인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