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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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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17호] 자율주행자동차 국내외 입법 비교분석과 정책대안

  • 국가 독일 , 미국 , 일본 , 한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18-10-12
  • 권호 117
첨부파일



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

□ (신기술과 제도화의 역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기존산업 적용을 위하여 기존의 정태적 법제도에 대한 유연성(Flexibility)이 요구

 

○ 新산업·新기술분야의 법제도는 기술혁신의 엑셀레이터 기능을 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분야 역시 신기술 개발(특히 정보통신분야 기술)로 인한 기존 법제도의 변화를 요구 

 

○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역시 신기술의 적용으로 기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기존 내용의 변화를 요구 

 

 -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과 책임측면에서의 기존 운전면허 제도, 사고발생시 책임측면에서의 보험 및 형사책임 제도의 변화를 요구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과 책임) 자율주행자동차 사망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험 중단” vs “기술발전 지속해야” 논쟁

 

○ 2018년 3월, 우버 자율자동차 운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 사고 당시 탑승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어시스템 역시 문제로 밝혀짐 

 

○ 이 사고의 여파로 우버, 도요타와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스타트업 누토노미도(nu Tonomy :MIT 창업기업으로 싱가포르에서 세계최초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험 중단 

 

 - 사고 이후 우버는 100여명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리자를 해고하고 주행차량의 문제에 대한 기술적 제언이 가능한 엔지니어 50여명을 채용 

 

  ※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 사고는 이외에도 2016년 이후 다수 발생, 첫 사망사고는 2016년 5월 발생 

 

□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분석) 기술 선진국과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차이점 확인 및 국내법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필요

 

○ 본 보고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미국, 독일, 일본과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 비교 및 국내 입법 개선을 위한 대안을 논문분석을 통해 제시

 

< 자율주행차량 법제 분석 틀 >



 

 

②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시장동향

□ (자율주행자동차 요소 기술) 크게 네가지 영역 즉, ①인지기술, ②판단기술, ③차량 이동 제어 기술, ④HCI(Human Computer Interface) 기술로 구분


○ 인지기술에는 레이더(Rader), 주변인지기술(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카메라(Camera), 지구 항법 위성 시스템 등이 속함(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판단기술에는 결정론적, 확률론적 방법과 학습·비학습 기반 알고리즘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해당 

 

○ 제어기술에는 엑츄에이터, 차량의 속도 및 방향 제어 등을 통하여 목적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 가·감속을 결정 

 

○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전자에게 경고 및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HVI(Human Navigation System)기술과 V2X(Vehicle to everything)기술을 통하여 인프라 및 주변차량과 주행정보를 교환하는 HCI기술 및 HD MAP이 포함 

 

□ 자율주행차의 운영시스템인 ECU, Lidar 센서가 업체의 주요 수익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 이로 인해 구글 자회사인 Waymo 등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업체로 예측(UBS, 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Central ECU는 전체 센서 비용의 50~200%, Lidar는 성능에 따라 90~8,000$, GPS시스템이 90~6,000$로 예상(BCG, 2015)

 

 

 

 

□ (시장동향) 자율주행자동차는 2025년까지 세계 자동차 판매의 12.9%(반자율 12.4, 자율0.5), 2035년 전체 판매대수의 24.8%(반자율 15, 자율9.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 이를 근거로 2025년 약42억 달러(반자율 36억 달러, 자율 6억 달러)의 매출을 2035년도에는 7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평가(반자율 39억 달러, 자율자동차 38억 달러)

 

○ 수익측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2030까지 2조 달러에 달하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 추가로 약 1.3~2.8조 달러의 순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UBS 2018.5.)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력) 미국의 SW회사인 Waymo를 선두로 독일의 다임러 3위, 일본의 Toyota 9위, 한국은 현대자동차가 12위로 평가됨

 

○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SW기업인 Waymo가 기술력 1위로 평가, Waymo는 2007년부터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시작했고 ’18.5월 기준 5백만 마일을 돌파 

 

 - BMW CTO Klaus Froehlich은 무인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125백만 마일 시험주행이 필요하다고 예측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력 순위: Navigant Research, 2018 >



 

 

③ 해외입법동향 및 비교(美, 獨, 日, 韓)

□ (미국) 美 연방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에 요구되는 12가지 기술적 지침 및 연방과 州의 역할을 제시한 Automated Driving systems(ADS)

 

○ 미국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수준 제고와 미국의 글로벌 입지 공고를 위하여 ADS를 제시(2016 V1.0, 2017 V2.0) 

 

 - 본 지침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요구 장치와 안전한 사용을 12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1장과


No

구분

내용

최소 준수 사항

1

시스템안정성

(System Safety)

프로세스는 산업표준 및 ISO, SAE 기준 준수

ISO, SAE 협력, 문서화

2

운영설계영역

(Operational Design Domain)

ADS 공로 시험시 제한된 환경

(도로 유형, 지역, 속도, 범위, 날씨/주야간 등)조건 ODD포함

문서화

3

사물 및 사건 감지와 대응

(Obe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특정상황에서 ADS와 운전자 대응

문서화

4

최소위험을 위한 대비책

(Fallback, Minimal Risk Condition)

ADS, 운전자 문제 발생시 최소위험상태 전환

문서화

5

검증방법

(Valiation Method)

ADS 안전성 검증방법론 개발과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험주행, 실도로 수행이 자체 또는 제3자에 의해 수행

도로교통안전국, SAE 협력

6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

(Huma Machine Interface)

ADS의 운전자 정보전달

ISO, SAE, ANSI

(미국표준협회)지침 준수

7

차량 사이버 보안

(Vehicle Cybersecurity)

자가진단능력을 보유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가능 필요

문서화, 차량 정보 공유센터 등록(Auto -ISAC)

8

충돌 내구성

(Crashworthiness)

충돌사고시 운행자 보호, 운행자가 없을 시 타 차량과의 호환성

기업들이 시나리오 베이스로 결정

9

충돌후 ADS 행위

(Post ADS Behavior)

사고 직 후 ADS 원상태로 돌리는 방법 고려

사고 통지 센터에 유효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10

데이터 저장

(Data recording)

사고원인 평가 및 데이터 저장

자체 결정(best practice 또는 표준 준수)

11

소비자 교육과 훈련

(Consumer Education & Training)

ADS 기능, 시스템과 한계운전 참여/비참여, 비상시 대처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문서화

12

연방법, 주법,지방자치법규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연방, 주법 및 지방자치 법규 관련 사항의 개발자동차 반영

문서화, 향후 개정되는법률 ADS 반영 프로세스 개발

 

 - 州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2장은 州정부의 운전자와 차량운영관련사항(면허, 보험, 책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 

 

○ ’17.9월 美 연방 자율주행법 (SDA:Self Drive Act) 시행, 동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과 배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총 13개의 Section 으로 구성 

 

 - (입법목적) 산업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글로벌 산업주도권 확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과 배치 장려 

 

 - (연방과 州의 관할 구분) 연방법이 상위 규범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州의 규범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제약이 없는 한 이를 인정 

 

 - (안전기준을 미적용한 운행차량의 확대) 고성능 자동화 차량임을 입증시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을 미적용(US Code Title 49 30130), 각 회사는 법 제정 첫 해 2만 5천대, 다음해 5만대 3~4년 내에 10만 대 운행 가능 

 

  ※ 면제된 차량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설립을 통해 자율주행이 늘어날수록 관련 데이터 축적을 하도록 하여 기술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됨 

 

 - (기술수준별 규제)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해 미국 자동차공학협회(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International)의 기준을


< SAE 자율주행 기술수준 분류 >

구분

정의

기술내용

Level 0

비자동

(No Automation)

운전자가 모든 운행을 책임짐

Level 1

운전자 보조

(Driver Assistance)

자동화 시스템이 운전자의 작동을 일부 보조

Level 2

부분자동

(Partial Automation)

자동화시스템이 운전작동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운전자는 주행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외 운전작동을 수행

Level 3

조건자동

(Conditional Automation)

자동화시스템이 운전 작동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경우에 따라 주행환경을 모니터링 함, 운전자 제어 반드시 필요

Level 4

고도자동

(High Automation)

자동화시스템이 특정 조건하에서 운전작동을 수행하고 주행환경을 모니터링 함. 운전자가 제어할 필요는 없으나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선택권 보유

Level 5

완전자동

(Full Automation)

운전자가 주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하에서 자동화시스템이 모든 주행 작동을 수행

 

 - (수입장벽으로서의 역할) 자율주행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가 사이버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자동차 판매 및 미국으로의 수입 불가

 

 <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전세계 98개국이 가입하고 1968년 11월 제정된 비엔나 협약은 협약 당사국간 도로교통표지 및 법규표준을 제시함. 동 협약 제8조 1항은 ‘모든 이동 중인 자동차는 운전자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미국과 우리나라는 비준 당사자 아님)하였으나 2014년 협약서 개정(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 의하여 조향되고 제어될 수 있는 경우)을 통하여 운전자의 통제 가능성을 전제로 자율주행 허용 

○ (州정부 입법) 연방정부의 입법은 ’17년 이지만 ’12년 네바다 州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에서의 시험운행을 합법화 

 

 - 이러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은 미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미 가입 국가이므로 가능,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술력을 축적 

 

 - 네바다 州 자동차 국장인 Bruce Breslow가 구글의 로비스트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자율주행기술 시험 동의 

 

 - 네바다 주 이후 캘리포니아주, 아리조나주, 하와이주 등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허가 후 2017년 미국 33개 州가 자율주행 입법 완료 

 

 - 시험주행의 요건으로 500만 달러의 보험가입 조치 요구 이러한 입법조치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거리가 급격히 증가 

 

 - 노스캐롤라이나 州의 경우 완전자율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불필요, 단 자율주행자동차에 12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하면 반드시 성인이 동승해야 함

 

< 美, 자율주행자동차 법제화 경과 및 Waymo 시험 거리 >

2009

2011

2012

2012~2015

2016

2017

2018.5

구글카 시범

운영

구글카 사고

발생

(적용규정 없음)

자율주행자동차 합법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하와이, 미시간주 워싱턴DC, 테네시, 유타 합법화

NHTSA 자율주행

가이드

V1.0

자율주행법,

NHTSA

자율주행

가이드

V2.0

-

구글 Waymo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거리

 

100km

200km

400km

500km

 

○ (AI 운전자성 인정과 인간운전자의 책임 면제) 美 연방 및 州는 자율주행모드일 경우 운전자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시행  

 

 - 네바다 州는 2016년 “운전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자율주행기능을 작동한 자연인은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여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주행 인정하고 운전자 책임의 면제를 규정  

 

 - 캘리포니아 州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 운전석에 있거나 사람이 없는 경우 자율주행기술을 작동시키는 자로 정의  

 

 - 美연방교통부(DOT)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National Higway Trafic Safety Adminstration)은 구글 자율주행자동차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컴퓨팅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 

 

○ (자율운행차의 책임) 주행레벨별 책임소재를 구분하고 있으며, 제조물 책임을 강화  

 

 - 미국교통부(DOT)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소유자, 운영자, 승객, 제조업체간의 책임할당 방법 및 보험 목적을 위해 자동차 보험을 소유해야하는 사람을 고려(운행자 책임)토록 함 

 

 - 테네시 州는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완전하게 시작되고 상당히 운행될 때 시스템이 운전자로 간주 

 

 - 미시건 및 네바다 州는 제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자가 자율주행자동차 및 시스템을 변경하여 생긴 책임에 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자는 면책됨을 명시 

 

□ (독일) 2017.5. 독일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하여 자율주행을 합법화 한 후 인간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입법을 최초로 한 국가

 

○ 2017년 10월 25일 독일 철도청은 바이에른 남부도시 바트 미른바흐에서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근거리 대중교통으로 투입(안전관리자 탑승) 

 

 - 또한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인간운전자는 면책됨을 입법적으로 명시함. 인간탑승을 전제로 한 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입법화 한 것에 큰 의의 

 

○ 스위스의 경우 국내법 개정 없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가  

 

 -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허용성은 2014년에 개정 된‘비엔나 도로교통협약’제8조 제5항의 2에 근거함  

 

 - 협약이 “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 의하여 조향되고 제어될 수 있는 경우”로 개정 된 후 비엔나협약 가입국은 합법적으로 자율 주행차를 운행 시작 

 

□ (일본) 일본은 자율주행 로드맵 수립을 통해 국제적 리더쉽, 안정성, 사회수용성을 전제로 혁신이 촉진되도록 제도 정비 추진

 

○ (로드맵의 대강(大綱)) 자율주행로드맵을 2014년 이후 매년 업데이트 하고 있음 이후 2015. 2016, 2017년 순차로 발표 

 

 - 2017년 로드맵은 고도운전에 관련한 제도정비 검토항목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 정의, 안전기준, 교통규칙, 사고시 책임 등을 망라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 또한 로드맵은 미국 SAE 자율주행자동차 레벨을 적용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준 제시  

 

□ (한국)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 규정

 

○ (도로교통법:경찰청)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문제 해소 및 안전한 운행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사람’을 운전자로 상정하고 사람에 의한 핸들과 브레이크의 조작이 필요. 즉,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은 도로교통법과는 배치됨 

 

○ (자동차 관리법:국토교통부) 자동차의 관리 및 성능과 안전의 확보를 위한 법률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및 시험운행의 근거가 되고 있음 

 

 - 자율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로 정의 

 

 - 동법 시행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및 시험운행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국토교통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써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보험가입의무 명시, 임시운행의 경우에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화 

 

○ (제조물책임법:공정거래위원회)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율 

 

 - 자율주행자동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나 SW는 제조물로 볼 수 없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단, 임베디드 SW로 해석시 책임 부과가 가능 

 

○ (임시주행의 허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규율(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필요로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현행 2017.3.31.)’은 사전시험주행(5,000km)을 요구 

 

 -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대상 및 방법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이 완료된 차이여야 한다고 하고 예외로서 자기인증능력을 충족한 자동차제작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 3단계 레벨을 감안한 임시운행 허가에 대한 사고책임은 현행법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부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묻고 있어 운전자가 손해발생 책임을 짐  

 

 - 형사상 책임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가 사고발생 후 조치의무 위반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나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자동차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포함되지 않아 처벌대상에는 되지 않음 

 

□ (입법비교) 美國은 연방국가로 각 주법을 기초로 韓·日은 각 부의 시행령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에 관한 사항 규율, 독일은 도로교통법 개정 완료

 

○ (성문법·불문법 국가간 차이)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입법은 성문법 국가로 대변되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일본·한국과 불문법 국가인 英·美법상의 차이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새로운 기술 출현시 이를 제재할 법령이 없어 규제의 대상으로 하기 어려움  

 

 -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발생 등을 시작으로 안전기준 등을 규제 

 

 - 성문법 국가인 독일의 경우 자율주행입법을 비엔나 협약개정 이후 완비 

 

 - 각 국가별 입법은 도로교통 관련 당국이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제

 

<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근거 >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시사점

연방법+ NHTSA

+ 각 주별 입법

(각 권한 배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국토교통부령)

도로교통법

경찰청 취급기준

(공도실증실험 가이드라인)

연방법

(세계최초)

도로교통법

규제법령 변경 필요


 

○ (기술수준별 규제) 美·日·獨, EU 등은 자율주행 SAE 기술단계를 고려한 규제 기준을 수립 

 

 -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입법화 하지는 않더라도 SAE 기준을 적용한 법제화,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정책수립에 반영 

 

 -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시스템책임 및 제조물책임이 당연시 될 것이지만 반자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시스템(제조물 책임) 또는 인간운전자간의 책임여부가 중요한 이슈

 

< 국가별 SAE 기준 반영 여부 >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시사점

SAE 기준 고려

0~5단계

-

기술단계별 기준(SAE) 고려

(2017년 로드맵 반영)

SAE 기준 고려

0~5단계

기술단계

고려 필요

 

 ○ (완전 무인자동차의 허용 여부) 미국은 완전자율 주행차 운행 허용, 독일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자율주행자동차(3~4단계) 인정, 일본은 원격형 자동운전 도입 

 

  - 일본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규제를 원칙으로 하나 원격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개념(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도입을 통하여 무인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에 박차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허가


< 국가별 자율자동차 주행 허가 기준 >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시사점

5단계완전자율

주행자동차 운행

(상용화)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행)

45단계 허용

원격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3단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입법지체

 

○ (자율주행자동차 개인 책임 면책 가능성) 3단계 레벨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개인 또는 시스템 책임, 완전자율주행자동차는 상업적 이용을 하는 개인은 면책 

 

 - 미국의 경우 3단계 레벨인 경우 개인 또는 시스템, 5단계 레벨인 경우 상업적 이용을 하는 개인은 면책 

 

 - 독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책임한도액을 2배로 증액함 

 

 - 일본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과 관련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부과되어 있음 단, 원격형 자동운전시스템의 경우 감시·조작자가 법상의 운전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

 

<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책임 소재 >

구분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시사점

3단계

개인 또는

시스템

운행

신청자

운행

신청자

개인 또는 시스템(제조업자)

일반차에 비해 2배책임

제조물책임

강화

5단계

상업적

이용 시 개인

면책

-

원격관리자 및 시스템조작자 책임

-

개인면책

강화

 

○ (운행 허가 대상) 한국과 일본은 시험·연구목적에 한하는 반면 미국은 5단계 레벨 완전자율주행자동차 허용, 독일은 3~4단계 레벨(인간운전자 탑승)의 자율주행자동차 인정 

 

□ (비교종합) 우리나라와 기술선진국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비교시 상용화를 위한 입법절차가 지연

 

○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 독일은 이미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 운행가능한 제도 완비 

 

○ 일본 역시 아직 법제 완비를 하지는 않았으나 로드맵 발표 및 동경올림픽을 대비하여 5단계 레벨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을 진행 중


<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현황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제

협약

-

-

비엔나협약 개정

EU자율주행로드맵

-

-

미국

네바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하와이, 테네시, 유타 등 자율주행 입법 및 행정명령

미연방 도로교통국

(NHTSA) 자율주행가이드 V1.0

미연방 자율주행법 제정,

(NHTSA) 자율주행가이드

V2.0

일본

-

-

자율주행

로드맵

-

자동주행시스템 공도실증실험 가이드라인(경찰청)

원격형자동운전시스템의 공도실증실험에 관한 도로사용 허가신청에 대한 취급기준(경찰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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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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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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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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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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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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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시험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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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력 및 법제 비교 >


 

 

④ 자율주행차 법률개혁을 위한 정책대안(논문 분석)

□ (분석대상 논문) 자율주행자동차, 법, 규제개선 관련 최근 논문을 추출

 

○ 논문 검색 Site를 통하여 2016년 이후 “자율주행자동차”, “법”, “규제개선”의 용어를 통하여 관련 논문을 추출하고 교통부, 교통안전연구원, 자동차공학회 정책 요구사항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포함(총23건) 

 

 - 논문은 법학연구소의 논문(13건), 정책연구(4건), 규제개선연구(3건), 기술정책연구(1건), 한국자동차 공학회 발표자료(1건),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1건)의 순위로 논문을 추출 

 

  ※ 심도 있는 법률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와 기술개발 추진 주체간의 공동연구 활성화가 필요 

 

□ (논문의 분포) 각국 입법 비교, 법적쟁점 및 규제개혁 관련된 논문으로 분포

 

○ 자율주행자동차의 법, 규제와 관련된 논문 23편중 해외 입법의 소개 및 비교 관련된 논문이 11편에 해당하여 가장 많았음  

 

○ 사고 책임과 관련된 주제 3편, 규제라는 제목이 포함된 논문 2편, 정책지원형 2편, 보험이라는 제목으로 2편, 형사책임과 관련된 논문 1편이 제시  

 

○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 보험과 같은 법률 분야에 주제는 이론적 논의 및 판례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를 하고 있음

 

< 분석논문 대상별 정책 대안 >

No

제 목

개선내용

1

자율주행과 주행보조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

- 자기인증제도의 개선

-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확대

2

미국 자율주행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일반도로에서의 운행 지원(기술개발촉진)

- 자율주행관련 특별법 제정

3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 자율주행자동차의 장점 제시(사고 감소) 기술개발 중요

4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분석

- 국가차원의 방향설정

- 3의 독립기관에 의한 안정성 평가/시험운행지역 확대

5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 완전자율자동차 단계 규제 필요(단 운전자 탑승 필수)

6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쟁점과 입법 과제

- 책임관계 다변화(운전자 ->운전자 제조사)/개별입법

-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 전환과 자율주행 SW 제조물에 포함

7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실험을 위한 입법동향(일본을 중심으로)

- 입법체계 상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규제 타당

- 시험기준 관련 내용 및 안전조치 구체화

8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법적 이슈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 운행자에게 부담

- 로드맵에 맞추어 기존 법 제개정, 기술수준 도입

9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 자율주행 전용 보험(운전자+자동차 제작자)

- 산업발전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정성과 개인정보보호 필요

10

4차산업 혁명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특별법안(서울대안과 비교) 제시

- 임시운행 확대, 시험·연구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도입

1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발생과 손해배상책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레벨 UP -> 제조사 책임 UP

12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시스템 고려한 기준추가 필요, 사고기록장치 의무화

- 도로교통법 정비 필요

13

자율주행자동차 노폴트 보험 약관의 개발

-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사회 안전보장체계 구축

- 뉴질랜드의 경우 1972년 사고보상법:노폴트 보험 성격

14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와 보험적용의 법적 쟁점

- 제조업자 책임부과 필요(제조물책임 보험 도입등)

15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 책임배분의 기본원리 : 예방, 회복, 혁신, 공동책임

- 피해자 1차 보상금 지급 후 사고원인자 구상

16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 현행법은 모두 개인 책임,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자 책임 필요

- 특별법 제정 필요(현재 3단계법은 개정대상 너무
많음)

17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형법

- 형사법적 책임 문제 논의는 시기상조

18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

- 면허소지자 26,738명 대상 설문결과

편익 :편의성, 교통안전, 혼잡감소 기대순/우려:시스템 오류 유지비용 증가

19

판교 창조경제밸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지원 방안 연구

- 자율주행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필요, 판교 대중교통 연계

20

자율주행자동차 제어시스템 표준화 현장 상황

-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과 책임관계 명확화

- 확고한 정부의 산업화 의지 필요

21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독일법 비교)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허용

- 제조물책임법 적용 운행자 불법행위 책임/운전자는 면제

22

과학기술혁신과 시장진입 규제

- 운전자 위주의 규제체계 개선 및 리스크관리 필요

- 과학기술은 법제도에 유연성과 같은 본질적인 성격변화 요구

2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과 과제

- 상용화 촉진 : 인증, 운전자 개념 변화, IT정보활용

- 새로운 서비스 대응 :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 (정책대안) 각 보고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촉구의 기조아래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적 보완과 책임제도를 제시

 

< 각 논문별 정책대안 응답빈도 >


  ※ 응답 빈도가 높을수록 활자가 큼(23개 보고서 활용) 

 

○ (입법의 체제 정비) 개별법령의 보완 또는 특별법 제정과 현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관련 법령이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전환 필요 

 

 -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은 개정되어야 할 법률이 많아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직은 국내 기술수준이 5단계에 해당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별법령의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짐 

 

 - 또한,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동차관리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 보다는 도로교통법을 통하여 규제하는 것이 적절 

 

○ (기술력 보완) 임시운행의 확대, 일반도로에서 운행지원확대를 위한 시험운행지역 확대를 통한 기술력 축적 필요

 

< 한미 자율주행자동차 주행거리 및 운행대수 >

 

 

○ (책임관계에 관한 사항) 가장 많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는 분야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하여는 기존의 운전자 중심 책임이 시스템 중심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의
 

 - 기존 자동차 손해배상법은 운전자에게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 개인 책임의 전통적인 기본원칙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사고예방, 피해의 조기 회복과 제조사, 운전자, 운행자간의 공동 책임으로 변경 필요 

 

○ (제조물 책임) 제조물책임법상 SW는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율주행자동차 SW는 임베디드 SW로 파악하여 제조물 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 

 

○ (사고기록장치의 의무화) 책임관계 소재파악 및 원인규명을 위한 보조장치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수로 장착 

 

○ (자율주행자동차 설명서) 자율주행차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모드에 관한 설명 및 비활성화 모드 전환시 또는 리스크 발생시 인간에게 경고장치 부착 및 이와 관련된 교육이 필수 

 

○ (자율주행자동차 수용성과 영향평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큰 여파를 가져옴, 올바른 정보위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관련된 운전면허 소지자 26,738명 대상 설문결과편익은 개인의 편의성, 교통안전, 혼잡감소가 우려는 시스템 오류, 유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제시됨 

 

○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협력지능형 교통시스템(Coor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C  -ITS),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을 통한  시험운행 차량의 정보 축적을 통한 기술력 향상을 지원

 

 

⑤ 정책 제언

□ (기술보완) 정부의 확고한 산업화 의지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촉진 필요

 

○ 분석대상 논문의 대부분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활성화를 위해 가장 부족한 것은 차량 자체의 기술력으로 평가 

 

 - 정부주도의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또는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 필요 

 

□ (제도개혁) 제도적 보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적 지원은 특별법 보다는 개별법령의 보완이 적절

 

○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지닌 독일, 일본의 경우도 특별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50여대 미만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은 실정임을 감안(국회 입법조사처 출처)  

 

 - 미국의 경우 면제 제도를 통하여 향후 3~4년 이내에 기존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각 회사별로 1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임  

 

○ 피해자 先 구제 後 구상권 행사 방식의 책임관계 제도 도입 필요 

 

□ (수출 장벽 해소) 미국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사이버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

 

○ 한국의 주력 수출 대상품목인 자동차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입법 동향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미국의 경우 SAE의 자율주행자동차 레벨별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향후 업체의 수출 및 관련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기술수준별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Guideline 제정) 입법 이전 단계 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자동차 제도화 일정을 수립

 

○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시험을 독려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각종 면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자동차 관련 법률의 개정계획이 담긴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 

 

 - 미국, 일본, EU등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입법 전에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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