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이슈분석
[이슈분석 114호] 시진핑 주도의 과학기술혁신강국 주요시책
- 국가 중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8-07-06
- 권호 114
① “과학기술혁신강국” 목표의 본격 제기
□ 뉴노멀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경제·사회적 위기와 도전에 대비하고자 시진핑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혁신주도형 발전*전략(創新驅動型發展戰略)"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로 확정
※ 발전의 핵심 원동력을 혁신으로 삼고, 축적된 기술역량과 인적자본 등을 토대로 질적 성장 및 과학기술 뿐 아니라 모든 제반분야의 혁신을 포괄시키는 개념으로 확장
○ 기술 진보와 인적자본 등 혁신요소를 기반으로 저부가가치 등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질적·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 '16년 5월 習 정부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요강"을 통해 혁신성장 전략을 구체화시켜 '49년까지 세계 과기혁신 강국의 도약으로 산업 강국, 경제 강국 및 세계 강대국까지 변모하겠다는 청사진 제시
○ “과기굴기“로 중국 경제·사회의 질적·지속가능한 발전, "2개의 백년 목표"와 중화민족 부흥의 "중국의 꿈" 등 국가 중장기 비전 달성
※ 2개의 백년목표는 즉 '21년(창당100주년)까지 경제·사회·인민민주·과학 등 全 분야 동시발전을 구현하는 샤오캉 사회(풍요로운 사회) 건설과 '49년(건국100주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 실현임
○ 현대화된 사회주의국가(선진국 수준) 건설 목표에 부응하고자 세계 과기혁신 강국 구현을 위한 3단계 목표 제시
- 즉, '20년까지 '혁신형 국가'가 되고 '30년 혁신형 국가의 선두권에 오른 뒤, '49년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과학기술 혁신강국으로 부상
<과학기술혁신강국 건설 단계별 목표>
□ 세계 과기대국이 아닌 세계 과기혁신 강국으로 변모의 선언은 기존 과기전략 및 발전성과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이루어져 중국 과기전략의 전환 제시
○ (전환 1) R&D 투자·인력 또는 논문·특허와 같은 투입요소·산출의 양적 증대보다는 산업발전·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등을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정책 목표로 대두
- 기존의 노동력·자원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경우, 과학기술의 성장동력 역할 극대화 요구
- 이에 혁신 장애요소 해소와 혁신주체의 혁신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체제·메커니즘 개혁의 지속적 심화는 여전히 역점사업으로 추진
○ (전환 2) 선진국의 과기정책과 기술루틴을 따라잡기보다는 독자적 과학기술발전 경로 탐구와 선두주자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 시도
- 자생적 혁신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선두주자를 만들기 위해 혁신형 인재와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가장 핵심적 전략 자원으로 강조
- "선택 및 집중" 원칙에 따라 세계 과학기술 프론티어분야, 자국 국민경제·사회 발전 전략분야의 혁신역량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에 총력
○ (중점추진 R&D분야)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국내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도록 R&D분야 선정·지원
- (3대 지향 분야)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프론티어 분야(선도권 확보 지원), 경제발전 수요분야(경제성장 동력 전환 지원) 및 국가의 전략적 수요 분야(국민생활/국가안보/국가지속가능 발전 등 지원)
② “과학기술 혁신 강국” 목표에 대한 Top-design
□ 정책의 체계성과 실시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80여 명의 원사와 8,0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세계 과기혁신 강국" 구현을 위한 Top-design 작업 진행
※ 세계 과기혁신 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기반의 성장을 달성하는 위해서는 경제·사회 제반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거시적·체계적 접근 강조
○ 국가과기체제개혁·국가혁신시스템건설 영도소조의 지도하에 과기부는 20여개 관계부처와 함께 2년간에 걸쳐 대규모적 조사연구 진행
-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요강 및 중대과기전문프로젝트 실시현황 중기단계 평가, 12대 분야 미래기술 예측, 국내외 기술발전 트렌드 파악·추적 등 조사연구 실시
- 또한 20여 회의 좌담회를 개최해 지방, 대학, 연구소, 기업 및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 이와 같은 노력을 토대로 혁신성장의 가이드라인인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요강”이 수립되어 과학기술 혁신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1+6”의 실천전략 제시
○ “2”는 혁신성장을 구동시키는 쌍륜 드라이브인 과학기술 혁신과 체제·메커니즘 혁신인데, 혁신형 국가 건설 및 과학기술 혁신 강국 매진에 지속적 원동력 제공
- 즉, 과학기술 혁신이 혁신기반 성장의 엔진이나, 혁신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체제·메커니즘 개혁을 진행해야 원활한 과학기술 혁신 구현 가능
○ “1” 은 국가혁신시스템인데, 과학기술 혁신 및 체제·메커니즘 혁신의 목표이자, 혁신기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초석이기도 함
- 국가혁신시스템은 정부, 기업, 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시스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 및 성과를 효율적으로 창출·활용하는 생태계임
○ “6” 은 중국이 혁신기반의 성장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여섯 가지의 지표임
< 혁신주도형 발전 및 과학기술혁신강국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 >
□ 그 중, 특히 혁신 장애요요인 해소와 혁신주체의 혁신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역점사업으로 체계적으로 기획·추진
1) 국가 과학기술 프로그램체계 개편
○ 5개 유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체계를 재편하여 국가정책과 제한된 재원을 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학기술 혁신분야에 집중
- 정부가 더 이상 연구 과제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과제관리 위탁
- '16년 말까지 30여 개 부서에 분산·관리되던 100여 종의 과학기술프로그램(전문프로젝트·펀드) 대부분이 통합 완료
< '17년 이후 중국의 연구개발프로그램 체계 >
구분 | 연구개발 프로그램 | 분야 |
1 | 자연과학기금 | 기초·프런티어 |
2 |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 전략적 제품 |
3 |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 경제사회문제 해결 지향 |
4 | 기술혁신 유도 전문 프로젝트 | 기업혁신 지원 |
5 | 기지 및 인재 프로젝트 | 연구 인프라 및 인재양성·유치 |
2) 연구 사업비 개혁
○ 연구몰입형 환경을 조성하고자 연구사업비 개혁을 추진하여 사업비의 유연적·효율적 활용 촉진
- 예산 편성·집행 절차 간편화 추진과 과제 실시기관의 자주권 확대(과제예산 조정 권한, 인건비 비중 확대, 성과급 향상, 잉여 사업비 처리 등)
- 주요 정책
※ "중앙재정 연구개발프로그램 및 사업비 관리에 관한 일부의견"(2014.3.)
※ "중앙재정 연구개발프로그램(전문프로젝트·자금 등) 관리 개혁에 관한 방안"(2015.1.)
※ "중앙재정 연구개발프로그램자금 관리 보완 등에 관한 일부의견"(2016.8.)
< 연구사업비의 유연적·효율적 활용 추진을 위한 주요 조치 >
주요 시책 | 핵심 내용 |
예산편성의 간편화를 추진하여 예산조정 권한 양도 | - 회의비, 여비 및 국제협력·교류비 통합 - 세 가지의 비용은 직접비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 예산편성 근거 제공 불필요 - 예산조성 권한 양도 - 직접비 중 재료비, 테스트비 등을 프로그램 담당기관에 양도 |
간접비의 비중을 높여 | -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연구개발프로그램은 간접비 설치(과제 수행기관의 원가소모 및 연구개발인력 인센티브로 사용) - 직접비에서 설비 구매비를 뺀 후 간접비의 비중 - 500만 위안 이하 : 20% - 500만 위안~1000만 위안 : 15% - 1,000만 위안 이상인 부분 : 13% |
인건비 범위를 확대하여 비중 제한을 설정하지 않음 | - 과제 참여 대학원생, 박사후, 방문학자 및 채용된 연구개발인력 및 보조원 등이 인건비로 지불 가능 |
잉여 사업비 처리방식 개선 | - 잉여 사업비는 다음 연도로 이전 사용 가능 - 2년 이후 못 쓰게 되는 부분 회수 |
3) 기술 성과 이전 촉진 및 창업 활성화
○ 기술성과의 소유·처분·수익배분 자주권 확대와 과학기술인력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혁신능동성 및 기술이전·창업 활성화
- (주요 정책)「과학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촉진법」('15.8) → "과기성과이전촉진법 실시에 관한 일부 규정"('16.2) → "과기성과 이전·사업화 촉진 액션플랜"('16.3)
- 과기성과 이전·사업화 수익의 50% 이상을 과기인력에 장려, 인사관계 3년 보류를 통한 과기인력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혁신 권장 등
- 창출가치·실적 중심의 수익배분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자율적 기술혁신 및 성과 이전 촉진
< 「과학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촉진법」의 주요 변화(예시) >
구분 | 기존 촉진법 | 수정 촉진법 |
성과 소유권· 처분권 | - 8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관계부처 심사, 재정부 등록 - 8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재정부 심사 - 수입의 재정 전부 상납 | - 연구성과 소유기관은 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자주적으로 결정(원칙상 심사 불필요) -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수익은 전부 소속기관에 소유 |
인센 티브 | -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수입의 20% | - 소속기관 및 성과 소유자 협상, 최소 50%(각 지역은 자체 한도 규정 가능) - 이직 창업 가능, 인사관계 3년 보류 |
4) 과학기술 프로그램 관리체제 개선
○ 과학기술 프로그램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및 정보 공유·활용 촉진
- 국가혁신조사제도, 국가과학기술보고제도, 국가과학기술혁신관리정보시스템 및 연구시설공유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중
- 중국의 첫 번째 데이터관리방법인 “과학데이터관리방법”을 발표하여 과학데이터의 관리·활용·개방·공유 추진
< 과학기술 프로그램 관리체제 >
5) 과기부 재편
○「당 및 국가기구 개혁방안」('18.2.28) 및「국무원 기구 개혁안」('18.3.13)에 따라 국가외국전문가국의 기능 통합과 자연과학기금위원회 이관을 통해 과기부 재편 추진
- (목적) 과기부의 기초연구부터 인재유치까지 전반적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율 기능 강화
- 외국전문가국의 외국 인재 유치 기능을 통합하고, 기존 국무원 산하의 직속 사업기관인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과학기술부에 이관
※ 이와 같은 기능 통합을 통해 앞으로 과기부는 자연과학기금, 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 중점연구개발계획, 기술혁신유도전문프로젝트, 기지·인재전문프로젝트 등 5대 과학기술프로그램에 대한 자원·과제 배분·총괄 조율에 있어 보다 원활한 역할 발휘 가능(칭화대 총장 邱勇 설명)
< 과기부 재편 >
□ 또한 과학기술 정책의 Top-design과 의사결정 및 수준을 확보하고자 과학기술자문 제도 정립 추진 중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 국가과학기술혁신싱크탱크 구축 및 기술예측메커니즘 보완 등 추진
- '17.2 전국전면개혁심화소조 제32차 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사결정 제도 구축 방안"을 통과하여 과학기술자문 제도의 본격적 정립 추진 규명
※ 2018년 7월 기준으로 조만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최고의사결정층에 자문서비스 제공 예정
- '15.11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및 중국과학원 과기전략자문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중국 당 중앙 및 국무원에 제1차 고급 싱크탱크(10개)로 지정 되어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사결정분야에서 자문 역할 발휘
③ 세계 과기혁신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시책
1. 전략·기초·선도 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세계 과기 발전의 병행자 및 선도자가 되어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자 "선택 및 집중" 원칙에 따라 전략적·기초적·선도적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우선 강화
○ (기초·프런티어분야) 세계 과기혁신 강국 도약을 위한 원천적 공급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 및 프론티어 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 '18년 2월에 “기초과학연구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50년까지 세계적 과학허브와 혁신거점 도약 등 기초연구 3단계 목표 확장
- 또한 세계 과기혁신 강국의 3단계 목표에 맞춰 기초연구분야의 전략적 배치, 높은 수준의 연구기지 구축, 인력그룹 양성 강화, 국제화 수준 향상 등 중점업무 추진
※ 기초연구 투입 강화 : R&D투자 대비 기초연구의 비중 확대('15년 5.05%), 기초연구 R&D인력(FTE 기준)의 비중 확대('15년 6.7% → '20년 7%)
※ 전략적 혁신분야에서 국가실험실('18년 중점 추진)을 선두로 하는 과학기술혁신거점 구축과 국제거대과학계획 및 공정 주도 실시 등을 통해 기초연구 지원
○ (전략적 선점 필수 분야) 현 단계 및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경제, 지속가능 발전 및 국가안보·이익 등 실제적 수요에 입각해 전략분야 선정·지원
- "중국제조2025", "인터넷+" 및 전략적 신흥산업 등의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뒷받침하도록 지원
- 전략적 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중대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30년을 지향하는 과기혁신 2030-중대프로젝트 신규 기획·실시
< '13·5' 기간 선두주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점 지원 분야 >
< 과기중대프로젝트 중점 추진분야 >
분야 | 국가중대과기전문프로젝트 (2006-2020) | 과기혁신2030-중대프로젝트 (2016-2030) |
전자 정보 | ①핵심전자부품, 첨단통용 칩, 기초소프트웨어제품 ②초대형 집적회로 ③차세대 무선통신망 | ①양자통신과 양자컴퓨터 ②우주-지구 일체화 정보망 ③사이버보안 ④빅데이터 ⑤인공지능 2.0*(추가, '17년 11월 본격 가동) |
첨단 제조 | ①첨단 수치제어 선반 및 제조 장비 ②대형 비행기 | ①항공엔진 및 가스터빈 ②스마트 제조 및 지능형 로봇 ③핵심 신소재 개발 및 활용 |
에너지/환경 | ①대형 유전 및 석탄가스 개발 ②수질 오염 통제 및 관리 ③대형 선전 압수로 및 고온냉각 원전 | ①스마트그리드 ②석탄 청정 고효율 활용 ③징진지(京津冀) 환경 종합관리 |
농업 | ①유전자변형 생물 신품종 육성 | ①종자업의 자주혁신 |
바이오/건강 | ①중대 신약 개발 ②에이즈 및 간염 등 전염병 예방·치료 | ①헬스 ②뇌과학 및 뇌유사 과학 |
우주/ | ①고해상도 대지관측 ②유인우주선 및 달 탐사공정 | ①심해 정거장 ②심우주 탐사 및 우주선의 궤도 |
2. 자생적 혁신 능력 제고
기업·연구소·대학 등 혁신주체들의 내적 혁신동기를 활성화시켜 자생적 혁신 능력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권장·지원
○ (기업의 혁신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연구개발 투자의 주체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정책 의사결정부터 연구투자, 연구과제 기획·실시 및 성과 이전·사업화까지의 혁신 전 과정에서 기업이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유도·지원
- (변화 1)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 재정 투입에서 사후보조금 및 포괄적 조세감면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시켜 성과 지향적 기술혁신 촉진
※ 사후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비 활용 효율과 성과 지향적 연구개발 구현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 확대 유도
※ '16년에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방법"을 수정하여 하이테크기업 인정조건을 낮춰 보다 많은 하이테크기업이 우대정책을 누리도록 추진
- (변화 2) 고차원적·정례적 기업 기술혁신 대화 및 자문 제도를 정립하여 기업 및 기업가들이 국가 혁신정책 의결·실시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
※ '18년 4월 및 6월 발표된 중앙기업, 민영기업의 혁신형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에서 국유 및 민영 기업의 국가연구프로그램 참여 등을 비롯한 혁신 권장 명확화
※ ’17년 11월 가동된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과학기술프로젝트”에서 Baidu, Aliyun, Tencent 및 IFLYTEK(科大訊飛) 4개 기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플랫폼 구축
※ 또한 차세대인공지능전략자문위원회 27명 전문가위원회에서 중 王海峰, Baidu사 부이사장, 姚星 Tencent 부이사장, 胡郁 IFLYTEKCEO, 余凯 Horizon Robotics CEO 등 4명의 기업인 포함
○ (연구소) 파괴적 체제 개혁을 통해 연구소의 혁신역량 및 운영효율 강화
- 중국 최고의 학술기구인 중국과학원은 '20년을 지향하는 "솔선행동계획(率先行動計劃)" 실시
< 중국과학원의 솔선행동계획 >
○ (세계 일류의 대학 육성) 대학의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형 인재 양성의 원천 역할을 강화하여 세계 과기혁신 강국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 추진
- 그 동안 실시되어 왔던 "985공정" 및 "211공정"을 중단시켜 보다 더 높은 목표를 겨냥하는 "세계일류 대학 및 전공 육성 사업" 실시
- 동적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5년을 주기로 선정해 대학의 경쟁적 발전 촉진
< 세계 일류대학 육성 사업 >
3. 인재 육성 강화
인재는 혁신을 구동시키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므로 세계 과기혁신 강국건설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인재사업 강화
○ ▲ 규모가 크고 수준이 높으며 구조가 합리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과기인재그룹 확보 ▲ 완비된 과기인재 양성 체계와 관리제도 구비 ▲ 중점분야의 과기인재 국제경쟁력 확보 등 중점 추진
- '18년 5월 외국과학자의 중국 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외국과학자의 중국 연구과제 기획·실시 참여 권장
○ "천인계획" 및 "만인계획" 두 개 인재프로그램의 지원 체계, 선정 절차 및 관리 실시 등의 규범화를 강화하고자 동 두 개의 방법 수립·실시
- 현재까지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 7,000여 명을 유치하였고, "만인계획"을 통해 국내 고급인재 2,500명 지원
< '13·5' 기간 과기인재 개발의 주요 목표 >
주요 목표 | 핵심 내용 |
① 과기인재 규모의 | - R&D인력(FTE기준) '14년 371만명 → ‘20년 480만명 ↑ - R&D연구원(FTE기준) '14년 152만명 → ‘20년 200만명 ↑ - 1만명 취업자 중 R&D인력 '14년 45명 → '20년 60명 ↑ |
② 과기인재 구조의 최적화·합리화 | - 기초연구 R&D인력(FTE기준)의 비중 : ‘20년 7% ↑ - 중점산업 분야의 인재와 과기창업 인재 그룹 확대(기업 내 고급 혁신형 과기인재의 비중 지속 증가) - 연령별 과기인재 균형 추진 (원사 등 고급 과기인재의 평균연령 인하 추진) |
③ 과기인재 자원개발 투자 확대 | - R&D인력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 : '14년 37만 위안/명 → ‘20년 - 50만 위안/명 ↑ - 인재투자 효율성 향상 |
④ 과기인재의 국제 | - 기초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양성·확보 - 선도기술 및 전략적 하이테크기술 분야에서 리더형 과기인재 양성·확보 - 중점산업의 고급 공정기술인재와 신흥가술분야의 혁신형 창업인재 확보 |
4. 대중창업·만중혁신 확대
대중창업공간 구축 및 금융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대중창업·만중혁신" 활성화
○ (주요정책)
- “대중혁신창업공간 마련 및 대중혁신창업 추진 관련 지도 의견“('15.3), “대학 혁신·창업 교육 개혁 심화에 관한 실시의견“('15.5), “국무원의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15.6),“대중창업·만중혁신 시범기지 건설에 관한 실시의견“('16.5)
-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 개인 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18.2,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 개인소득투자액의 70% 소득세 감면 적용) 등
○ (주요성과)
- '16년 기준 대중창업공간이 4,200여개에 달하여 3,000여개 과기기업인큐베이터, 400여개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완비된 혁신창업보육서비스체계 형성
※ 40여 만개의 창업 기업 및 단체에 서비스 제공, 상장기업 1,000개 육성, 일자리 180만개 창출
- 국가과학기술성과이전유도펀드를 통해 9개의 창업투자자펀드를 설립하여 펀드 총규모가 173억 위안 기록
- 각급 과기관리부처,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및 첨단기술개발구가 설립한 과기창업투자회사(펀드) 및 자금규모가 각각 550개, 2,300억 위안 기록
5. 지역혁신 활성화
지역혁신거점 구축 등을 통해 지역혁신 활성화 및 혁신 공간 확대
○ 베이징·상하이(글로벌 혁신거점), 국가첨단기술개발단지(146개) 및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형 도시 및 지역적 혁신 중심지를 중심으로 추진
- "상하이의 전면적 혁신개혁 추진, 글로벌 영향력 있는 과기혁신거점 구축 가속화에 관한 방안"('16.4 국무원)
- "베이징의 전국 과기혁신거점 구축 강화에 관한 총체방안"('16.9 국무원)
- '17년 5월 현(縣)급 도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발표·실시하여 베이징·상하이 등 거점도시부터 지역도시까지 커버하는 혁신네트워크 구축
6. 과학기술 국제화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의 글로벌화, 특히 주도적 과학기술 협력 추진
○ 혁신대화 및 과학기술파트너계획을 통해 윈윈 과학기술협력 추진
- 158개 국가 및 지역과 과기협력관계 구축, 111개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200여개 정부 간 국제과학기술협력조직 가입
○ 국제거대과학프로그램 및 거대과학공정 주도의 기획·조직·참여 확대
- “국제거대과학계획·거대과학공정 주도 기획·실시에 관한 통지 발표”(‘18.3)
- 물질과학, 우주진화, 생명기원, 지구시스템, 환경·기후변화, 건강, 에너지, 재료, 우주, 천문, 농업, 정보 및 학제간 분야에서 ‘20년까지 3~5개 프로젝트 기획, 1~2개 주도의 거대과학계획 선정·실시 등 목표 제시
○ "일대일로" 협동혁신 공동체를 구축하여 글로벌 혁신네트워크에 융합
- "일대일로 건설 과학기술혁신협력전문프로젝트 계획" 발표·실시"('16.04)
- 에너지, 농업, 교통, 정보통신 등 12개 중점분야에서 과기인력 교류, 협력플랫폼 구축, 혁신공동체 결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 확대
< 일대일로 중점협력분야 및 단기·중기·장기 목표 >
④ 시사점
□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중국은 기술 추격 및 혁신역량 축적 단계를 거쳐 과기 대국에서 과기혁신 강국으로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과기정책의 초점은 직접적 과기 투입 확대 등 공급 정책보다는 체계적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및 국가혁신시스템 추진을 통해 혁신 친화적 제도·환경에 집중
- (예시) 30여년 동안 실시해왔던 973계획, 863계획 등을 비롯한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재편, 과기부 재편, 국가연구사업비 개혁 등 전례 없는 개혁 추진
○ 과학기술 발전의 국가주도 및 계획 성격이 여전히 강하여 지도층 특유의 추진력과 실행력으로 주요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 다만, 당 및 국가 주도의 큰 틀에서 규제 완화 및 해당 자주권 확대 등을 통해 과학자 및 연구개발을 위한 유연적 환경 조성 노력
※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사업비 개혁 및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추진 등 주요 정책 수립·실시 현황은 이러한 특성을 엿보일 수 있음
○ 자생적 혁신역량을 키워 세계적 과기혁신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혁신 지속가능한 동력인 인재 및 원천기술 개발역량 확보
- 다양한 인재프로그램과 인재 평가·활용 메커니즘 보완 등을 통해 로컬 인재 양성 강화
※ 국가차원의 인재프로그램 외에 각 지역은 연구비 지원 및 생활비 보조 등 대대적 인재유치 정책을 펼쳐 우수인력 확보전에 돌입 중
- 외국인 영주권 수속 간편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해외 고급 우수인력 유치 확대
※ 중국과학원은 외국국적 우수 연구인력의 비중을 기존 1%에서 '20년 3%로 향상(기초분야 6%)
※ 과기장려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해외 과학자는 국가최고과학상 및 자연상 등 수상 가능('18.6)
- 원천기술 개발능력 및 미래 발전 선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프론티어 연구 강화
※ 국가자연과기위의 '18년 예산은 전년대비 4.87% 증가한 280억 위안 달성 전망
※ 중국 최고의 학술기구인 중국과학원의 프런티어분야 중점연구계획 실시('17.1)
○ 과거의 선진국 과학기술 추격보다는 자체의 전략적 수요 및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기술 해외 수출 강화
- 미래 발전 선도를 위해 과기중대프로젝트 및 "과기혁신-2030" 실시와 심우주 (深空)·심해(深海)· 심부지하(深地)·IT(深蓝, 인공지능·양자통신) 등 연구 강화
- 국민 생활 개선과 관련된 기술 개발(미세먼지·건강 등)은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
- 일대일로 과기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고속철·원전 등 기술의 해외 진출 추진 중
□ 이와 같은 중국 과기역량 급부상에 따른 한·중 간 기술격차가 줄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역동적 변화 주시와 대응 필요
○ 보다 적극적 과학기술 외교를 펼쳐 정부차원에서 민간까지 다양한 소통·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호 공동 관심분야를 발굴하여 협력 추진
- 미세먼지를 비롯해 한·중 양국 및 동아시아권이 공동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환경·전염병·인구노령화 등)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대응
-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공동협력을 통해 우위 선점
- 한·중 청년 창업 및 혁신 협력을 활성화하여 미래 협력 기반 마련 등
○ 기존 협력 과정의 단점을 보완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기존 한-중 양국의 과기 협력 프로그램인 기술조사단은 양국의 과학기술 이해 및 관련 네트워크에 기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
-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 추진이 요구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 중국 과기협력 전략 수립
- 현재 한중 과기협력 분야의 대부분은 현재 경쟁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 (예시) 한국의 4차산업혁명과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은 현재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어서 서로 간 협력이 어려운 점들이 존재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중 과기협력에 단기적 시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초분야의 협력에서 상용분야까지 전 범위를 고려한 과기협력 전략 도출이 필요함
※ (예시) 기초분야의 경우 남극과 같은 극지연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직까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중국의 서부 지역과의 협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