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이슈분석

[이슈분석 129호] ICT 주요기술규제 이슈의 유형화와 대응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19-10-11
  • 권호 129

① 신기술도입과 조정을 위한 규제개혁

□ 규제정책 개혁의 필요성


○ 지능화와 초연결을 기치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들은 기존의 인간중심의 규제 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구


 - 개인정보보호, 인간중심면허제도, 금융규제, 블록체인 기술의 화폐기능 금지, 원격의료를 막는 의료법 등은 규제개혁의 화두


 - 향후 각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면 AI에 대한 권리의무 주체성 인정 및 로봇세의 신설 등 그 변화 요구는 무궁무진


○ 소위 규제철폐라는 것은 규제를 없애버리는 요구를 말하지 않으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즉, 할 것인가 말 것인가(Whether)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How)의 문제(선정원, 2002)


 - 정책입안자들은 규제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규제철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규제 철폐에 따른 그 영향과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정책을 입안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Positive 및 Negative 규제 논의는 성급한 논의이며 적절하지 않음


 - OECD 규제개혁논의의 초점 역시 규제의 철폐가 아닌 “The better regulation”이 논의의 중심임(OECD, 2017)


□ 규제정책의 다면성과 정부의 역할 변화


○ 규제정책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술도입과 관련된 규제 정책은 유효한 정책수단


 - 예를 들어 특정 기술도입의 등록, 기술도입의 통제 및 허가, 외국인투자 통제, 합작투자 통제 수단은 유효한 역할을 하게 됨


○ 역으로 일본 수출입규제와 같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는 역할도 수행


 -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및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등의 기술 규제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수출 진입장벽을 요구함


○ 기술규제는 선행적으로 “경쟁력 향상”의 문제와 후행적으로 “소비자 보호”문제가 제기되며 이 과정에서 기득권과의 “충돌” 발생 


 -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이 신기술 도입과 이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대두


※ 본 보고서는 ① 규제개선을 위한 대응, ② 규제의 제도적 측면 및 해외 입법 현황 비교, ③ 7대 주요 쟁점법안의 현황과 내용 즉, AI, 블록체인기술, 자율주행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공유경제, 개인정보 관련 ICT 기술의 적용을 위하여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유형화하였음



② 규제의 정치성과 유형화

□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익집단, 정치인, 관료간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


○ 규제로 인하여 이익을 볼 집단과 손해를 보게 될 집단의 특성에 기초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주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 동원논리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


<비용편익 구조에 의한 규제정치 유형>

1.PNG

 - 또한 정책의 채택여부는 얼마나 많은 지지를 확보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규제대상별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수립은 중요한 요인(H. Ingram)


○ (규제사안별 입법대응책의 필요) 규제영역, 비용과 편익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분포, 기술트렌드에 의한 변화에 따른 공익적 주장의 증대 및 기타 환경 및 안전 여론 형성으로 인한 규제 요구는 발생


 - 규제 이해당사자들은 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이해당사자의 포착이 필요


 - 비용의 분포와 편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규율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비용과 편익 분포 파악이 어려워 이해당사자 파악이 어려운 대중적 정치유형 및 기업가적 정치유형은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입법기관인 국회보다는 행정부의 실무 기술관료의 영향력이 커야하는데 규제대상이 복잡하고 실무적 조사와 연구가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행정부 수반의 영향력 역시 중요


< 규제유형별 행위자와 규제 요구 >

2.PNG




③ 규제입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을 지니므로 먼저 이해당사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고려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의 정의) 규제개선 입법화 여부는 관련된 규제 대상 이해 관계자의 지지 확보가 관건(H. Ingram)이므로 당사자 파악이 중요한데 여기서 ①내용적, ②윤리적, ③경제적, ④시스템적

고려 필요(H, Ingram)


 - (내용적・행위자적 고려 : 이익집단정치) 규제의 내용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건강과 보건문제 영역에서 건강에 관심이 많고 관리가 필요한 부모와 아이들을 규제의 지지자로 선택


 - (윤리적 고려 : 대중정치, 고객정치) 자원이 부족할 경우 규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선택 시 공정성 정당성을 고려해야 함


 - (경제적 고려 : 기업가적 정치) 규제로 인한 비용을 이해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을지의 여부,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고려


 - (시스템적 고려 : 입법관련자들에 대한 고려) 입법절차, 시간소요 등 입법화 단계에서의 이해당사자 파악 필요


○ (이해관계자의 범위 확대와 축소 : Net Widening) 정부는 정책지지 및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된 정책의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함


 - 반대로 환경규제시 오염도 수준을 높여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는 기업의 수를 축소하는 경우


  ※ 정책입안자는 정책 지지에 대한 충성도 높은 이해관계자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Creaming을 활용하기도 함


□ 규제 대응을 위한 정책


○ 정책결정자의 정책도구는 권위(Authoty), 인센티브(Incentive), 능력배양(Capacity), 상징과 장려(Symbolic and Hortatory) 및 학습(Learning) 또는 해커톤으로 구분(Schneider&Ingram:1990)


< 정부의 권한과 비용편익에 따른 정책 수단 >

3.PNG




④ 규제의 제도적 측면

□ 규제는 개인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므로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며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규제의 입법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법안은 정부발의 및 국회입법발의로 국회에서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며 통과 후에도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이 소요


 - 정부 발의 입법은 통상 15단계 절차를 거쳐야하고 국회법률안 제안시 소관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정부이송 ‣ 공포의 절차를 거침


  ※ 국회의원 발의 입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절차를 거침


○ 의회와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정부보다는 의회의 법률안제출이 많음


 - 법안발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별의원의 법률안 제출이 많은 편이나 가결률은 상대적으로 낮음(소관위원회 보다는 개별의원 주도가 많아 전문성 결여 지적;김현종(2013)


 - 의원 입법의 경우 위원회별 위원장 법안발의의 경우 가결률이 높음(98.9%)


 - 행정부 입법은 의원입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편이지만 통과율은 높음


□ 국가별 입법 추진 현황을 보면 미국, 일본, 독일 등은 기술규제와 관련한 신속한 입법을 해나가고 있으며 규제지체 특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미국, 일본, 독일 모두 기술규제입법의 경우 통상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며 한국의 경우 방송법 개정시 모두 행정부 주도로 당의 협조를 통해 통과


 - (미국) 불문법적 특성으로 인하여 Negative형 규제가 가능,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규제, 주단위에서 규제에 대한 사항을 시행하며 연방법은 주에 대한 권한 위임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 연방행정부는 헌법상 법률안 제출권을 보유하지 않으나 거부권과 예산안심의권을 활용하여 실질적 입법권한을 보유, 주지사는 예산안 심의권, 거부권 등을 활용하여 강력한 입법권한을 보유(법제처)


 - (일본) 성문법 체재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안 제출은 의회와 행정부가 모두 지니고 있음

 

  ※ 행정부의 경우 의회보다 많은 법률을 제출 하며 높은 통과율을 보이는데 이는 일본의 관료, 기업, 族 의원 철의 삼각형 구조에 의한 결과(유진식, 2012)


 - (독일) 의회와 연방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지니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정부 입법이 다수임, 의원입법의 경우 발의자체가 까다로움(교섭단체 또는 5/100 이상 발의 가능)


  ※ 법률안 제출전 충분한 토론과 연방참사원, 조정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정을 수행함


<국가별 입법절차와 특성>

4.PNG




⑤ 이슈별 쟁점과 대응

□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시험주행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제도가 주요 쟁점


 - (도로교통법상의 인정여부) 현행법령은 시스템운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인간만이 운전할 수 있음을 인정

 

  ※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보험가입의무 명시, 임시운행의 경우에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가입을 의무화

 

  ※ 운전자의 무과실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이 가능할 경우 운전자의 면책조항이 필요, 현행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 운전당시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제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율하는 법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나 SW는 제조물로 볼 수 없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자율주행 SW를 제조물로 볼 수 있는 입법적・해석적 노력이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유형과 대응


 - (고객정치 및 기업가적 정치 유형) 운행허가는 편익이 소수 자율주행자동차 업계에 돌아가는 경우로서 업계의 요구에 따라 규제체계가 정립될 수 있는 유형


  ※ 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제도는 비용이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로서 기업가적 정치유형에 해당함,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기술 수준규제는 산업계와 정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책임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소비자 배려 노력이 중요


 - (정부의 대응)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는 정부는 권위적 수단 활용이 가능, 이는 정부의 역할에 따라 규제 속도 조절이 가능, 책임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입법 추진 필요


  ※ 미국, 중국 SW기업 중심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감안한 단계적 완화와 규제방안 마련 필요


○ 주요 행위자


 - (기술개발 업체) 자율주행 SW 개발업체로 웨이모 및 자동차 업체 등


 - (정부부처) 복합(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블록체인


○ (비트코인 분실 및 개인정보유출) 암호화폐 코인분실과 관련된 사고가 2017년 4월 발생하고 빗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문제 발생, ‘18년 1월 비트코인가격이 2,500만원 까지 폭등하는 등 투기 과열양상으로 규제여부 논의


 - 금융감독원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 시작


  ※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에 달하자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철회하고 ’18.1.가상화폐거래 실명제 시행


  ※ 반면 주요 인터넷기업 및 국내 대기업은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각국의 공공영역에서도 활용


 - (쟁점법안) 블록체인기술을 제도권내로 편입할 것인가의 이슈가 있음


  ※ 첫 번째 화폐로써의 기능을 인정할 것인가? 이는 제도권내로 편입할 것인가의 문제,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 활용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문제, 세 번째 기술규제로써 분산 저장 방식, 네 번 째 기술표준화 문제 그리고 현행법상 전자문서 및 거래기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과의 상충 및 포함문제가 주요 쟁점법안임


<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 현황 >

5.PNG



○ 블록체인 통화기능 유형과 대응


 - (규제 유형) 화폐규제는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으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대중정치 유형이나 일부 고객정치 유형에 해당


 - (정부의 대응) 통화와 관련된 정책은 정부가 권위적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 즉, 정부의 역할에 따라 규제 속도 조절이 가능, 사고발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감안 입법 추진 필요


  ※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 및 거래에 대한 비용부담(세금)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부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가 시행가능


  ※ 해외의 입법동향, 기술동향 등을 자체 학습하고 규제기준을 수립하는 역량(Capacity) 배양 필요


○ 주요이해관계자


 - (비트코인 투자자) 비트코인의 활용 대표적인 지지자


 - (관련업계) 국내외 대중소기업


 - (정부부처) 복합(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 공유경제(택시규제)


○ 택시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면허제도와 요금규제를 기존 법규와 사업자등록만으로 신규사업을 수행하려하는 우버의 주장


 - 택시사업에 대한 규제는 미국, 일본은 물론 세계적인 현황, 택시노동자 월급제, 개인택시 권리금 보전, 카풀 서비스 허용 시간대 조정


  ※ 불법 입장 : 한국을 비롯한 유럽의 각국 즉, 독일, 스페인, 네델란드, 벨기에는 물론 호주 법원 역시 우버영업에 대한 불법입장을 고수, 허용 국가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기사등록제를 도입하여 면허제도를 통한 합법화


○ (공유경제 대응) 면허제도를 통해 정부의 권위적 규제가 가능, 문제는 기존 택시업체의 생존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고 신규업체에게는 여객운송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규제 적용과 더불어 플랫폼 기업의 기술발전을 촉진 시키는 정교한 규제 필요


 - 정부는 여객운송영업에 대한에 대한 면허제 시행을 통한 소비자 보호 규제 필요


 - 차량을 통한 플랫폼을 확대하여 신규비지니스 창출 기회는 마련토록 촉진


 - 카카오 카풀제 시행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시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일정수준의 권리금 보장, 개인택시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기금설치 등) 및 생존권 문제로 치닫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 대화노력 필요


○ 비용편익구조에 의한 규제유형


 - (이익집단정치유형) 공유경제 사례로 제시되는 우버, 카카오택시, 타다 등의 규제유형은 전형적 이익집단 정치 유형


  ※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특히 강한 경우로서 정부가 관찰만하는 경우가 많음


○ 주요이해관계자


 - (택시업계) 공유경제 시행의 주요 반대자(개인택시, 회사택시)


 - (공유경제 업계) 우버, 카카오, 타다


 - (정부부처) 복합(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실감컨텐츠


○ 규제 쟁점, 가상현실게임물에 대한 규제법령의 미비와 설치 공간의 문제


 - (가상현실게임물 규제 법령) 가상현실게임은 플랫폼만 제공하고 콘텐츠의 생성, 이용은 이용자에게 결정하는 점에서 일정한 콘텐츠만 제공하고 일방적인 이용만을 허용하는 기존 게임과 차별


  ※ 가상현실게임에 대한 개념정의 필요 및 장비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안전기준과 분류가 필요한 실정, 가상현실게임진흥법 발의로(임종성 의원) 가상현실게임물 등급분류와 안전기준의 법적토대를 제안하였으나 계류 중


 - (가상현실게임장의 설치와 등급제) 가상현실게임은 당분간 아케이드게임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당분간 아케이드게임 또는 테마파크 형식으로 운영, 유원시설 내에 설치될 것이며 이를 위해 몇 가지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안전상 세밀한 등급구분이 필요


  ※ 유원시설 내 및 특정장소에 가상현실시뮬레이터 이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 존재, 게임산업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가능하나 멀티방형태의 체험공간만 가능, Shop in Shop(가상현실체험공간 + 식당 등) 방식 설치 필요를 위하여 규제완화 필요


○ (실감컨텐츠 규제 대응)


 - (정부의 대응) 4대 중독법에 포함되는 게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여론의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음. 즉, 규제 저항이 적음


※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영세한 게임업자의 양산과 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게임 산업의 규모는 큰 반면 이해관계자의 대응은 적은 유형에 속함, AR, VR 등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들어 기술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조성 필요


○ 비용편익구조에 의한 규제유형


 -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여 대중 정치형이며, 정책지지도가 높아 권위형 대응이 가능


○ 주요이해관계자


 - (청소년 학부모) 게임산업의 활용과 대표적인 규제 관련자


 - (게임업계) 국내는 물론 해외의 게임 관련 중소기업, 게임방


 - (정부부처) 복합(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디지털 헬스케어


○ (원격의료) 현행 법률은 의사가 의료인을 통해 원격진료가 가능하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는 불가한 상태로서 주요 쟁점


 - 2002년 3월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제도 도입(의료법), 2010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 후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무산

 

 - 2016년 정부제출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섬・벽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반대로 계류 중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 논쟁>

6.PNG


○ 원격의료 규제유형과 대응


 - (이익집단 정치) 국민건강과 안전성, 원격의료장비 공급업체와 대형병원만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논리에 따라 의료법개정 진척이 어려운 실정


 - (정부의 대응) 국민의 안전・건강과 관련된 규제는 논의가 많이 발생하며 문제발생시 사후 처리에 매우 어려워 이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의 정교한 입법논의가 필요함


  ※ 새로운 의료기기 및 장비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증체계의 구축, 의료기기와 장비의 등급별 안전체계 구축


○ 주요 행위자


 - (일반국민, 환자) 의료정보는 전 국민의 정보와 연계되어 있음


 - (시민단체) 의료정보는 모든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이슈로 시민단체도 주목


 - (의료 기업) 국내는 물론 해외의 디지털 헬스 케어 취급 대중소기업


 - (정부부처) 복합(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스마트시티 규제


○ (법률 적용상의 이슈)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아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화통신망 시설에 대한 적용, 스마트도시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적용 문제 등 세부적인 법률 보강 필요


 - (기반시설 설치법과의 조화) 기반시설 관련법은 도로법, 철도건설법 등 개별시설법이 존재하나 스마트도시법과의 조화를 위한 관할권 조정 등 세부 법령 제정 필요


 - (인증제도) 스마트도시법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과 산업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운영(법 제32조)하게 되는 바, 이는 다양한 유형의 신기술 적용과 인증절차가 필요한 바 이에 대응한 표준 체계 수립 등 필요


○ 원격의료 규제유형과 대응


 - (대중정치) 스마트시티법은 아직까지 이해관계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중정치 유형으로 분류, 단 세부 이슈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 가능


 - (정부의 대응) 시민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의 학습과 규제연구가 필요한 분야로서 과거 u-city의 실패는 구축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계미흡(부처간 칸막이, 개인정보보호)으로 실패(소재현, 2018)했음을 인지해야함


○ 주요 행위자


 - (지방자치단체)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된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 (건설업계, 정보통신업계 등) 스마트시티는 공간적 개념과 ICT 기술을 기초요소로 포함


 - (정부부처) 복합(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유럽 등의 My data, GDPR 영향 등에 따라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필요


 - (기업의 합법적 데이터 활용 활성화 필요) 빅데이터 기반의 AI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업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넓혀야 함


 - 글로벌 기업의 29%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나 한국기업의 5% 정도만이 빅데이터를 활용(테크프로리서치, 2016)


  ※ 한국은 ’18년 세계디지털경쟁력 세계14위, 빅데이터활용 및 분석능력은 31위(중국은 12위)(IMD, 2018)


○ 개인정보보호 규제유형과 대응


 - (대중정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영역별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유형의 대응이 가능 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측면의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


 - (정부의 대응)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간 우선순위 정리 또는 통합 추진 필요 이외에 의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과의 개념 정리도 필요


  ※ AI, IOT 등 신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침해유형 분석과 대응 연구 필요


○ 주요 행위자


 - (일반국민) 개인정보는 전 국민의 정보와 연계되어 있음


 - (시민단체) 개인정보는 모든 국민과 전 산업영역에 연계


 - (전산업) 국내는 물론 해외의 데이터 취급 대중소기업도 관련 법안에 주목


 - (정부부처) 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 +1 AI 알고리즘 규제


○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까지 규제대상의 영역으로 이슈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규제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 중


 -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런던 School of Economics는 알고리즘 규제 분석틀을 제시한 바 이와 관련 알고리즘 역기능에 대한 통제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 첫 번째 설명(Explainable)가능한 알고리즘를 설계해야 함, AI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이 생성되어서는 안됨, 두 번째 알고리즘에 의한 개인 정보(Privacy) 통제 침해 요소 차단 필요, 세 번째 정보보안 문제 고려 즉, 해킹에 대비한 정보보안(Security) 문제 설계 필요, 마지막으로 자료분석가에 대한 통제(Control)가 필요


 - (설명 가능한 AI) EXI(Explainable AI)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로 2017년부터 개발 중(UNIST)이며 미국의 DARPA 역시 개발 중. 이러한 설명가능성은 통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임


○ 향후 대응방식


 - (사회적 논의 형성) 기업 및 정부단체 등을 통한 인공지능 규제 이슈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인증・표준 및 등급제 마련) 인공지능에 대한 대표적 규제 방식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제하는 미국의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에 대한 등급과 이에 따른 책임제도의 완비, 제조물 책임 등 참고


 - (ELSI 도입 검토: 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 AI윤리문제와 법적인 문제 및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고려



⑥ 결 론 : 기술이슈 유형화와 대응

□ 비용편익구조에 의한 유형화


○ 비용 편익여부를 기준으로 분류시 기술의 상용화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대중정치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기술상용화에 따라 비용・편익이 감지될 경우 새로운 유형으로 발전


 - (대중정치유형) 규제대상이 많고 복잡하여 기술조사와 영향 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


 - (고객정치 유형) 규제는 고객의 유형에 따라 형성되고 신기술의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


 - (기업가적 정치) 정부는 대기업에 의한 피해방지 및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구할 필요


 - (이익집단정치) 적절한 여론 형성이 어려운 분야로 이런 경우 입법주체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지지 하게 됨


<비용편익구조에 의한 ICT 7대 규제 이슈의 유형화>

7.PNG



□ 위험도가 있는 기술에 대한 등급제 도입 검토


○ 자율주행자동차, 의료기기, AR・VR 기술등급제 도입 및 세분화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 등급별 규제) 미국은 자율주행자동차를 SAE 등급별 수준에 따라 규제


 - (디지털헬스케어 장비에 따른 등급별 규제) 일본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위험도에 따른 기기분류


 - (AR, VR 등급제) 한국은 2단계 분류체계이나 해외의 경우 5단계 이상 분류


 - (클라우드 등급별 규제) 정보보호 및 유출 위험도에 따른 클라우드 등급별 규제


□ 정부 역할의 다변화와 성과체제 반영 필요


○ 새로운 입법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입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전문성, 입법체제(리더쉽, 성과반영, 통합조정), 정치성(소통 및 갈등조정)이 동시에 필요


 - (전문성의 보강) 통합 검토체제 및 각 개별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입법추진 필요 여기서 입법의 전문성과 기술 분야 도메인에서의 전문성이 동시에 필요


 - (갈등관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능력 강화 필요


 - (기술입법 Agency 육성) 각 정부부처 내에서의 입법추진 활성화와 기술입법을 연구하는 다양한 정부지원기관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


  ※ 기술관리 및 산업진흥 Agency는 다수이나 산업진흥부처에서 기술입법 및 연구는 부족


 - (리더십의 확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총리 등 최고정책결정권자가 규제개선에 관심과 참여를 하는 것도 필수


  ※ 일본 미래투자전략(2017)은 국가전략특구에서 자동주행, 드론 시험을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 5원칙 수립. 이 중 하나는 최고경영진의 참여해당 가이드라인에서 규제샌드박스 5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실증우선, 리스크관리, 정부의 일원체제, 정책성과반영, 최고경영진 참여”를 포함함


○ (성과체제 반영) 부서별 칸막이 등, 관할권중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부처별 입법제안과 성공여부에 대한 성과체계 반영 역시 중요한 요인


 - 영국의 금융행위 감독기구(FCA), 지급결제시스템감독기구(PSR), 건전성규제기구(PRA)의 목표와 임무에 경쟁과 혁신을 추구하도록 규정


 - 영국 규제샌드박스 시행관련 규제 기관의 업무목표와 성과 측정, 금융당국과 과학청 등 정부 내의 협업과 조화도 참조할 만한 사항


  ※ 이에 따라 영국의 각 규제기구는 각 기구의 경쟁 조성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연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