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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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74호] 일본 산학관 연계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20-09-04
- 권호 174
1. 개요
□ 글로벌 산업구조가 자본 주도형에서 지식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º (미국) 트럼프 정부는 ‘lab to Market’ 정책을 통한 기술 이전 활성화를 범기관 우선 목표로 설정
º (독일) ‘하이테크전략 2025’를 수립(’18)하고 3대 중점 분야의 하나로 개방형 혁신 및 스타트업 문화 조성을 선정
º (일본)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통합이노베이션 전략’을 기반으로 대학을 혁신의 주체로 삼고, 대학과 기업간 상호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중심의 생태계가 조성
- ’16년 ‘산학관 연계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활발한 대학 벤처 등을 통한 신산업 창출, 오픈이노베이션 기구 정비 사업 등을 지원
* ’11년 대학발 벤처 1,000개 계획 수립후, ’04년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18년 총 2,278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우리나라는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기업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º 대학 산학협력단 등 추진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전문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지자체 등 다양한 산학연협력 주체들과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
- 특히 학문적 성취와 산업현장간 수요가 달라 상호 이익 실현이 어렵고 대학과 산학협력 파트너 기업간 네트워크가 미흡한 편임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로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창 부족
□ 본 고에서는 최근 산학연 협력 본격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산학관 연계 정책의 혁신 방향 등을 살펴보고,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일본 산학관 연계를 위한 정책 방향
□ 일본 산학관 협력 정책을 과학기술기본계획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분될 수 있음
1) 시기별 추진 방향
(1) 제1기(1996~2000) : 산학관 인적교류 촉진
- ’98년 「대학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개인 및 대학 연구성과를 기업으로 이전하는 기술이전기관(TLO)이 전국에 설치되면서 기술이전 본격화
* ’87년 국립대학에 순차적으로 ‘공동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산학간 공동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 「대학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을 통해 특허 등 대학 연구 성과를 적절히 관리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시스템 정비
(2) 제2기(2001~2005) : 기술이전 시스템 개혁
- ’04년은 국립대학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기관 귀속이 이행되었으며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관리 활동 체제 정비를 목적으로 ‘대학지식재산본부정비사업’이 실시되어 대학 특허 출원이 일반화
(3) 제3기(2006~2010) : 혁신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 ’08년 8월 R&D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제고를 목적으로 「R&D 개혁 추진 등에 의한 R&D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개발강화법)」을 제정
-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및 경쟁 촉진,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원의 탄력적 배분,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추진 등을 추진
(4) 제4기(2011~2015) :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 ’13년 2월 연구개발법인(과학기술진흥기구(JST),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이 연구개발법인 벤처에 출자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지식의 네트워크 강화’의 명제 하에 산학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공동 연구지원, 산학관을 통한 공동연구의 ‘장’인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설치하여 공동연구를 대대적으로 지원
(5) 제5기(2016~2020) : 산학협력 본격화
º ’18년 12월 「연구개발강화법」 목적을 과학기술 혁신 창출을 통한 지식・인재・자금의 선순환 구축으로 하고, 명칭을 「과학기술・혁신 창출 활성화 법률」로 변경
- 연구개발 출자 가능 법인을 기존 3개 법인에서 22개 법인으로 확대하고, 투자처 또한 기존의 연구개발법인발 벤처 외에 벤처 캐피탈, 연구개발법인의 연구성과 민간 이전 및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법 법인으로 확대
□ 최근,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은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학 내부에 공동연구를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강조
º ‘오픈이노베이션 체제 정비사업’ 등 다수의 기업과 대형 연구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형태의 제휴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대학이 제휴해, 지역 과제의 해결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실현
- 대학이라는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형태의 프로젝트를 구축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연구 추진
- 기존의 지적재산본부 이외에 산학협력을 총괄할 수 잇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공동연구 제안, 홍보, 기업발굴, 매칭, 성과 관리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인재를 적극 채용
- 궁극적으로 유연하고 기동적인 조직 형태를 통해 R&D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부터 사업화・서비스화까지 기업의 니즈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
□ 대학을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인식하고, 대학발 벤처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º 대학발 벤처는 연구 성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주체로서 대학발 벤처나 벤처 캐피털, 금융기관 등 ‘에코 시스템’ 조성
- 창업가육성, 사업모델 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주기 사업 추진 및 JST와 NEDO간 협력으로 초창기 Gap 펀드를 지원
º 대학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특허화 하고 이를 기업으로 이전하는 TLO 사업 지원
- 대학내 효과적인 지식재산 전략・기술이전 관리를 추진하여 경영자원으로서의 단독 특허 확보, 초기 마케팅을 통해 사업화 관점에서 기술이전 활동 실시
- 관계 기관과 유기적 제휴를 통해 실시업무 체제를 구축하고, 실시 업무는 외부기관 활용 촉진, TLO 활용 추진, 대학 간 제휴, 대학 등 제휴추진 법인 활용
3. 주요 산학관 연계 지원 내용
가. 기술이전 사업화
□ 지식의 형태가 지적 재산권 뿐 아니라 학술 논문・학회 발표,, 연구 시료나 데이터, 노하우 등 더욱 다양해 질 전망이라 이와 같은 지식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연구 성과에 대한 가치 부여는 임상연구 데이터의 이용 허락 등과 같은 형태로 일부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화・확대될 전망
1) 성공보수 지급
□ 성과 평가 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성공보수형 계약 도입
- 대학 소속 연구자가 보다 기업과의 공동연구에 있어서의 연구 성과 창출에 관여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정
- 구체적으로는 공동연구계약서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을 평가하고 계약액의 변경이나 기부 등의 형태로 성공 보수로서 지불하는 조항을 마련하거나 차년도 공동연구비를 증액하는 방법
고려
* 단, 이러한 계약 형태에 있어서는 조직으로서의 대학이나 개인으로서의 연구자간 이익이 상반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
2) 주식・신주 예약권 발행
□ 지적 재산권의 라이센스등 이나 CIP(Collaborative Innovation Partnership)의 활용을 통해서, 벤처의 주식・신주 예약권 취득
- 국립대학법인은 대학발 벤처에 직접 출자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며, 출자의 대가로서의 주식 등 보유가 불가함
- 대학발 벤처에 특허 라이센스를 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일정수의 주식・신주 예약권을 취득함으로써 벤처의 캐시아웃을 억제하고, 향후 대학에 큰 수익 확보가 가능
- 따라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활성화법에서는 국립대학법인 등에 대해서 특허 라이센스를 포함한 대학 등에 의한 주식・신주 예약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법률상 명기
- 기술연구조합법에 기초한 CIP를 활용함으로써 CIP가 주식회사로 이행한 때에는 국립대학법인이 해당 주식회사의 주식 보유 가능
나.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정・보완
1) 일본판 램버트 툴킷(lambert toolkit) 활용
□ 공동 연구의 계약에서 협력연구의 성격에 따라 실시권 및 수익 배분하는 방식을 11개 유형으로 제시
- 연구성과물인 특허 등 지재권의 귀속이나 수익배분 등에 대한 협약주체들 간의 이견으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투입 등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약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립
- 컨소시엄형 형태의 경우, 지식재산 전략, 계약비용의 간소화 등 선택사항을 포함한 계약모델을 제시한 컨소시엄형의 램버트 툴킷 활용
다. 인력 순환・교류 촉진
□ 기술의 활용과 최적의 환경에서의 이동(전직, 겸업 등)을 원하는 인재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기술의 가시화에 의한 매칭이나 규칙 완화 등이 필요
º 다양한 인재가 공동 연구와 새로운 가치 창조를 할 스타트업 벤처 창출 장소로서 ‘공동 창조의 장’을 통한 다양한 인재 유동 촉진
1) 교차 계약(Cross Appointment) 체결
□ 대학 연구자가 대학, 기업 등 복수기관과 정식으로 체결하고 정직원으로서 신분 보유
- 대학-기업간 교차 계약을 할 경우 구체적인 업무 내용, 시기 등에 대해 적절하게 조정하고, 연구자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젋은 연구자가 시야를 넓혀 미래 직업의 폭을 넓히거나, 기업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대학 교육에 종사하여 학생의 인재 육성을 주도하는 기반 마련
2) 산업 박사(Industrial Ph.D) 제도 추진
□ 필요한 기술・지식을 가진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의 원활한 이동 가능 환경 조성이 필요
-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대학 연구자 겸업 연구자로서 다른 연구 기관에 소속해 스테이지게이트 방식으로 연구,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기업 연구 학위를 취득 Industrial Ph.D. 제도 등 시책 강구
4. 시사점
□ 일본은 개방형 혁신 모델인 ‘조직 대 조직’ 공동연구의 산학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통해 다양한 인력의 유동으로 새로운 지식 활용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º 기업의 거버넌스를 참고로 대학의 운영체제를 강화하고, 기업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 강화, 경영조직으로서의 대학의 기능 재정립 등을 강화
- 민간(TLO전문가 포함) 수요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의 주도 하에 기술사업화가 이루어지는 수요지향형 사업화 추진
- 시장에서 사업성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협업적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사업화 매체 또는 허브 기관 구축
□ 향후 국내 산학연계에 있어 ‘조직대 조직’의 공동연구 등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제도 개선 보장 필요
º 대학 내 ‘산학협력단’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체제에 대한 유연한 프로젝트 추진 기획 및 기능 강화
- 대학 연구개발의 시작 단계부터 사업화 유망기술, 제품 이미지를 공유하고 기술이나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 기술사업화 형태의 사업 추진
º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협동조합(CIP)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존 국내에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능에 접목
-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이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R&D 과제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국내 산업기술연구조합은 현재 정부 R&D사업 참여시 많이 배제되어 있어 산학연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시급(전체 등록된 150여개 조합 중 30여개 조합이 R&D 지원 활동에
참여)
- 많은 기업들이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기업의 동기 부여 및 기술개발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도록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활용 강화
º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정・보완으로 지식재산권 소유, 기술실시 및 사업화에 따른 수익 배분 등 협력연구 활성화에 기여
- 12년에 수립하여 보급한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참여자간 관점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한 새로운 개정이 필요
* ’07년 산학협력 표준모델 공동연구계약 가이드라인(특허청) 제안 이후 마련된 ’12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경우 9개 모델 중 사적 자치(계약) 영역을
제외한 6개 유형을 모범 협약서 유형으로 제안
º 산업 박사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산학협력 인력 양성 및 순환 교류 강화
- 산업현장에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고급 연구개발(R&D) 인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산업 박사 인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