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이슈분석
[이슈분석 194호] 국내외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제도 동향 및 시사점
- 국가 한국 , 미국 , 일본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기술혁신지원
- 발간일 2021-07-20
- 권호 194
1. 개요
□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COI)”은 연구윤리 중 하나의 큰 영역이기 이전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윤리항목임
◌ 이해의 충돌은 개인의 직무와 그의 사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생길 때, 그가 직무로서 수행한 평가・심사・판정・조언・자문 등이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향되지
않았는지 제3자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
- 이해충돌은 심사・평가・판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법률가, 심사 위원회) 또는 국민의 이해관계의 직결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공직자)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조언, 자문하거나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교육자・연구자, 전문가, 자문위원회)에게서도 발생 가능*
* 이러한 활동에 자주 참여하거나 국민의 이해(利害)에 직결되는 정책을 자문・결정하는 지도자층 또는 공직자 및 연구자 등 지식인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은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에 직결되는 윤리항목
◌ 이해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며, 주로 개인차원의 이해의 충돌이 많지만 기관차원의
이해의 충돌(institutional COI)로 나타나기도 함
- 금전적 이해의 충돌(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 직무의 충돌(conflict of commitment)
- 인적 충돌(personal conflict)
- 지적 충돌(intellectual conflict)
* 미국, 유럽에서는 금전적 이해의 충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지만 우리는 인적 충돌이 중점 관리대상(우리는 관계중심의 사회)
◌ 해외는 이해충돌 회피를 민법, 회사법 등의 조항으로 규정하다 “이해충돌의 관리체계”를 법제화, 기관별로 “부패”와 동등한 차원의 엄격한 관리체계 운영
* 미국 「Bribery, Gi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제정(1962), 프랑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독일 「부패단속법(1997)」,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2003)」
□ 2021.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계기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원칙 적용이 예정되며 법률 시행 전 세밀한 검토와 준비 필요
◌ 우리나라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립대학, 법인화대학,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관련 원칙 적용 예정으로, 연구공동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함
◌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관리행정에서 연구비 지출, 연구생 관리, 창업촉진 등에서 구호와 연구윤리와 같은 원칙은 있지만, “제도화”는 불충분*
* 구호와 원칙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연구자 활용이 용이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규범(기준과 절차)과 제도(담당부서의 설치)는 부실・부재한 경우가 다수
◌ 국내 연구공동체(연구기관, 연구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령 제정에 연구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에 따라 이해충돌관리 규정을 2021년 말까지 제정해야 할 상황
-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연구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혼선을 초래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글은 “이해충돌의 관리제도”에 초점을 두고, 우리 연구공동체가 COI관리제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선도국의 제도 동향을 살펴봄
◌ 선진국이 연구활동에서 이해의 충돌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높이고 연구가 윤리적이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에 공적
자금이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봄
◌ 여기서 유념할 사항은 실제적 이해의 충돌(real COI) 뿐 아니라 이해충돌로 보이는 것(apparent COI)조차도 관리대상이 된다는 점
◌ 이해충돌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해도, 우리의 연구기관이 어떠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의 설계는 매우 어렵고 저항을 받을 수 있음
- 관리제도 : 이해관계의 공개, 회피/기피/제척, 이해관계의 경감 등
2. 미국 연구공동체의 이해충돌의 관리
가.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 미국의 연구공동체를 위한 COI 관리규범은 1995년 HHS(보건복지성)의 연방규정 「45 CFR 94」 또는 「42 CFR 50」으로 제정
- 미국은 “심각한 금전적 이익(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 SFI)”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의 신고 및 관리대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연구기관마다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강제적 행정절차를 두도록 규정
- 특히,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금전적 이해의 심각함(SFI)에 상관없이, 조금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연구회피를 요구할 정도로 관리체계 엄격*
* 임상시험은 그 결과가 의약품의 시판에 직결되므로 그 제조회사가 임상연구자에게 의도적 호의를 베풀 가능성이 크며, 피험자의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
- 연구자 자신과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할 정도
◌ 미국의 대학은 COI관리체계(전담부서설치, 전문가 배치, 규정제정)를 갖추어야 NSF, NIH 및 Funding Agency에 연구비 시청자격을 얻을 수 있음
- 미국의 대학은 연방규정이 요구하는 COI 관리체계를 갖추고 심사를 받음
나. 미국 대학의 COI 관리체계(Stanford 대학의 사례)
◌ 미국 대학은 NSF/NIH에서 지원받은 연구과제에 관련된 모든 연구자의 금전적 이해충돌(FCOI)을 NSF/NIH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 임상연구에 대한 NIH의 지원과제는 NIH의 규정에 따라 FCOI를 관리
◌ 전담부서로 COI관리실(COI Office)에 COI관리자를 배치하며 COI위원회(Institutional COI Committee, ICOIC)를 운영하며 COI관련 의사결정
- ICOIC는 연구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2명의 행정직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심사대상의 연구자와 동일분야 교원 2명을 추가하여 구성
◌ 모든 연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이해관계”를 COI관리실에 신고・공개해야 하며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면(결혼, 상속, 창업, 연구참여, 주식구입 등)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이해관계 신고양식은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등록보다 더 상세하며, 외부활동 내역(외부의 직책, 계약관계, 외부수입 등)까지 신고함
-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신고한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함. 즉, 언론이나 시민이 연람・확인하고자 할 때, 그 신고내용에 접근 가능해야 함
◌ 학과장(또는 연구실장)들은 그들의 학과・학부・연구실 또는 연구소의 연구자에 의해 제출된 연구제안서의 COI를 심사하고 서명할 의무를 가짐
- 이러한 심사는 연구제안서가 제출될 때 실시되며, 인간대상 연구과제에 대한 IRB 심사에서도 실시됨
◌ COI관리실의 COI관리자는 모든 연구자의 이해관계 신고서를 접수한 후, 다른 행정부서가 특정 사안에 참여하는 특정 연구자에 대한 충돌관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해오면, 검토하되 만약 충돌관계가 있다면 그 관리계획(완화・제거・제척 등)을 행정부서에 제시해야 함
◌ 대학은 연구자에게 COI 관련 정책과 규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자는 매 4년마다 “COI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연구자가 자주 마주치는 상황에 대해서 윤리적 행동을 판단하도록 모범행동양식(good scientific practice)을 제정하여 공표함
- 연구과제 수행, 외부활동, 창업, 석・박사학생 멘토링, 행사개최 등
※ 모범행동양식(good scientific practice)는 뒤에 자세히 소개함
다. 미국 대학의 COI 관리절차
① 모든 연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외부활동 포함)를 신고함
- 신고는 상급자(supervisor)를 경유하여 COI관리실에 접수함
-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경우(결혼, 상속, 연구참여 등)에는 특별 신고함
- COI관리실은 신고서를 접수받고 현재의 직무와 관련성 검토
② 연구자는 새로운 과제참여나 외부활동의 착수 이전에 승인요청
- 상급자는 결재과정에 승인신청자의 COI를 검토(경미한 사항은 승인)
③ 연구기관에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부서 또는 연구자의 외부활동계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연구자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COI관리실에 이해충돌여부를 심사요청
④ COI관리실은 해당 연구자에 대해 이해의 충돌여부 심사(COI 심사)
- 만약 COI가 존재한다면, “COI관리계획”을 작성, COI위원회에 상정
* COI관리계획은 COI를 완화・제거(충돌관계의 해소) 또는 제척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작성과정에 해당연구자와 협의가 필요함
⑤ 승인받은 “COI관리계획”을 (COI 심사를 요청한) 행정부서로 전달
- 연구자는 그 계획내용대로 COI를 완화 또는 제거한 후, 새로운 업무(위원회활동, 연구과제, 외부계약, 외부활동 등)를 수행할 수 있음
라. 미국 대학의 모범행동양식(good scientific practice) 주요내용
* 미국은 Faculty Handbook, Research Policy Handbook 등의 형태로 교수의 활동규범에 대해 친숙(쉽게)하게 인지하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1) 외부활동에서의 모범행동양식
◌ 연구자(교수 포함)는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전임으로서의 의무(full- time obligation)”를 충족시킨다는 조건하에 외부활동 허용
◌ 연구자는 전임으로서 현직(active duty) 또는 연구년가(sabbatical leave) 중에 외부기관/단체에서 경영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경영책임을 암시하는
직위(Director, Officer)를 맡을 수 없음
◌ 연구자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활동이 “허용된 한도(1주 1일)”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신의 학과장이나 학장, 연구처장과 상의 필요
- “허용된 한도” 동안 결근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라 출근의 의무(Presence of Campus)가 있으며, 외부활동은 모두 신고
◌ 연구자는 연구기관의 인력・장비・시설과 서비스를 자신의 외부활동에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음(일시적 사용(incidental use)은 허용)
- 연구결과(지식재산권 출원 이전)에 대한 우선적 접근이 연구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기관/단체/기업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됨
◌ 학생, 직원, post-doc 연구원 및 공동연구자의 과업(work)이 연구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자의 외부활동에 유용(exploit)되어서는 아니 됨
- 연구자가 학생의 지도교수나 논문심사위원으로 재직하는 중에 연구기관의 승인 없이, 지도학생을 외부활동에 고용하거나 과업을 요구할 수 없음
◌ 우리 연구기관 내에서도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는 연구과제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외부기관에 두고 수행 또는 지휘하는 것을 금지
-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외부기관에 포함(과제를 창업기업에 유치금지)
◌ 연구자가 외부기관과 개인적으로 체결하는 컨설팅(자문, 참여)계약에서는 컨설팅 책임으로부터 자신의 연구기관에서의 책임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명시
-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줄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음
- 연구자는 연구기관에서 얻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자신이 컨설팅하는 기업/단체에게 우선적 혹은 배타적 접근권한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2) 창업 및 기술 라이센싱에서의 모범행동양식
◌ 연구자의 창업활동도 외부활동의 하나로 간주됨
◌ 산학협력단은 모든 잠재적인 기술구매자(licensee)에게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보장하면서 연구기관의 기술을 판매해야 함
- 그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의 창업기업이 그 기술의 우선 구매자로 처음부터 결정해서는 아니 됨(철저한 마케팅 보고서를 작성・보고 후 결정할 문제)
- 연구자는 기술구매자를 대표할 수 없으며,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을 대표하여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전을 위해 산학협력단과 직접 협상할 수 없음
◌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창업한) 기업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분리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원(연구비, 물자, 인력)을 관리해야 함
- 창업회사에 대한 컨설팅 시간은 평균 1주 1일로 제한하며, 만약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에서 경영자의 역할 수행하려면 휴직해야 함
- 연구기관의 연구실을 창업기업의 연구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음
◌ 라이센스 계약으로 획득한 지분과 증여지분을 제외하고는, “대학관리회사”만이 대학을 대신하여 회사의 지분을 획득할 권한을 가짐
- 투자정보의 출처와 대학의 자산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으로부터 연구 수행을 포함한 대학의 운영은 분리해야 함
3) 교육 및 학술활동에서의 모범행동양식
◌ 교수는 정기적 Lab meeting과 주기적 Mentoring meeting을 실시함으로써 지도학생의 지적 성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함
◌ 교수가 학생과 함께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착수회의(Kick-off 미팅)에서 학생에게 과제의 개요를 설명하고, 논문저자의 배분, 특허권의 배분 등에 대해
미리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 및 지도에는 “학생의 학업적 이익(academic interest of the student)”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연구기관에 기부금이 들어온 경우, 기부금의 출처와 사용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되어야 함
◌ 연구자에게 다음의 행동은 COI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회피해야 함
- 연구자(특히 교수)의 연수생(trainee, 학부생, 대학원생, postdoc)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 연구자(특히 교수)의 교육・훈련・지도에 사용되는 물품 또는 장치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단체가 지원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연구자(특히 교수)가 주최・주관하는 행사(학술행사, 워크숍, 친목행사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 연구자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학술행사를 지원(후원)하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협소한 주제가 아닌 오직 광범위*하게 정의된 분야에만 지원가능 함
* 여기서 “광범위”의 의미가 애매하지만 “소수의 특정 연구자”에 대한 후원이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됨
- 후원자의 홍보나 마케팅이 행사진행 내용(시간배정)에 없어야 함
- 후원내용이 참석자에게 공개되어야 함
- 후원이 행사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
◌ 연구자가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postdoc)이 창업한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자의 이익보다 학생의 교육적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연구자(특히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unequal power relationship)”이므로 이 투자가 연구자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고 독립된 관찰자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이해의 충돌”에 해당
◌ 학생이 창업한 회사에 연구자(특히 교수)가 투자한 경우, 연구자(특히 교수)는 다음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학생이 학위를 마치기 위해 학교에 머무는 것보다는 회사의 전임근무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를 떠날 것을 조언하는 경우
- 학생이 학업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는 회사 활동에 과도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허락(성적을 후하게 주는 등)하는 경우
- 그 회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제로 대학원생이나 postdoc의 연구방향을 이끄는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있는 학생이나 postdoc을 다른 학생이나 postdoc 보다도 더 우대하는 경우
마. 연구기관 차원의 COI(institutional COI, ICOI)의 관리
◌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 및 기관 차원의 COI가 있을 수 있으며,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의 객관성/진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기관의 이해충돌(institutional COI, ICOI)이란 기관 또는 그 지도자의 재정적, 정치적, 기타 이해관계가 기관의 전문적, 법적, 윤리적 또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능력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
- 연구기관에 막대한 기부금을 낸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대학 총장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연구자가 환경이슈를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함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기관이 보여주는 “부처이기주의”가 여기에 해당함
◌ ICOI(기관 COI)를 관리하는 방법은 아직도 연구대상임
- 기관 지도자(총장, 학장, 임원)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신고하며, 임기동안 모든 연구활동, 외부활동 및 투자활동은 수행을 자제
- 대학의 교육・연구기능(비영리활동)과 자산증식기능(영리활동)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함(대학관리회사의 설치, 산학협력단의 독립성 등)
- 대학의 라이센싱, 창업, 기금증식 등 영리활동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바. 미국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ICOI관리
◌ 연구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라이센싱한 제품에 대해,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담당하는 경우 “ICOI”가 발생한 것임
- 이러한 경우를 미리 밝혀내기 위해 연구기관은 연구준법관리실을 설치
◌ ICOI관리절차
① “연구준법관리실(Research Compliance Office)”은 IRB 심사를 위해 제출된 protocol에서 제안된 연구에 사용될 모든 의약품・의료기구・생물제제가 본 연구기관의
지재권을 사용한 것인지 사전 검토(산학협력단 협조)
② 기관COI로 판명되면 COI관리실에서 “사건문서(case document)”를 준비
- 연구를 포기할지, 이해관계를 해소할지 그 방법을 제시
③ ICOI를 해소하려 한다면, 산학협력단장은 연구후원 회사 또는 검증되고 있는 제품에서 연구기관의 지분과 라이센스 사용료 소득이 포기되어야만 함을 연구기관의 지주회사(또는 대학관리회사)에 통보해야 함
3. 일본 대학의 이익상반(이해충돌)의 관리(동경대학 사례)
가. 이해충돌관리 정책
◌ 정책목적 : 대학의 사회적 사명(교육, 연구, 사회봉사)이 교직원 개인적 이익이나 대학의 조직적 이익에 의해 대립이 생기는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여,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정확성과 진실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임
◌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추진함
- 대학본부에 “이익상반 관리위원회”의 설치하여 전체적 심의의결
- 각 단과대학에 “이익상반 자문기구”의 설치하여 학문분야별 특성 존중
- “안전규정(safe harbor rule)”의 제정하여 특정 사안은 보호
- 산학관 제휴에 관련된 교직원의 이해관계의 신고 및 공개
- 이익상반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조사, 보고, 학습
나. 이익상반 관리위원회
◌ 본부(총장 아래)에 설치하고 사무국은 산학제휴법무과, 총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임기 2년, 연임 가능,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
- 이익상반 관련 규칙에 관한 심의 및 세이프 하버 룰의 제・개정
- 부국(部局)의 이익상반 가이드라인 승인 및 이익상반 자문가 위촉
- 이익상반과 관련된 심사 및 조사, 자기신고서 서식 결정 등
다. 이익상반 자문기구
◌ 각 부국(部局, 단과대학, 병원)에 설치하고 이익상반 자문가(어드바이저)로 구성(임기 2년, 연임 가능) ;
- 이익상반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이익상반 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 이익상반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개선하기 위한 시책의 결정
- 교직원의 이익상반에 관한 질문과 상담에 대한 대응 및 필요한 조언・지도
- 세이프 하버 규칙 및 이익상반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상반 자문기구는 이를 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
라. 이익상반에 관한 자기신고
◌ 산학관 제휴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익상반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매년도 말에 각 부서를 통해 이익상반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외부활동(신고기준) : 허가유무, 종사시간(연 30시간), 수입(연 30만 엔)
- 주식 등 소유 : 2촌 이내의 친척이 소유한 주식 총수(스톡옵션 포함)
- 계약관계 : 과거 3년 내에 관여한 산학관 연계 활동의 상대방 기업과의 사이에서, 자신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임원, 컨설팅, 원자재 공급, 고용 등의 계약관계에
있으며, 지난 1년간 계약금액이 30만엔 이상인 경우
- 지도하는 학생을 외부 기업 등의 단체에 파견한 경우
- 지적재산권으로 지난 1년간 수입이 30만엔 이상인 경우
마. 이익상반에 관한 safe harbor rule
◌ 목적 : 이익상반 관리의 대상이 되는 교직원의 행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익상반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
- 동경대학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저작 및 강연 등의 활동
- 학회 등 학술연구상 유익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교직원의 연구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활동
- 교육 또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활동
-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서의 활동
◌ 동경대학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산학공동연구와 수탁연구는 이익상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관리대상
- 공동연구 등의 상대방 기업 등에 대한 학생 파견은 이익상반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교육목적에 반하는 경우는 관리대상
- 다만, 공동연구 등의 상대방 또는 그 모회사, 자회사 등의 관련회사가 다음에 열거된 기업 등*인 경우로 ⓐ해당 사실이 공동연구 등의 수용결정과 관련된 심사 시에
부국장 및 심사기관에 신고되지 않았을 때 ⓑ해당 사실이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통보・보고・공표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 또는 ⓒ해당 사실이 이익상반 관리위원회
에 보고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대상
* 교직원 또는 그 2촌 이내의 친족이 이사, 집행임원, 기타 이사직을 맡는 기업
* 교직원 또는 그 2촌 이내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의 주식(신주 예약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주식회사
* 교직원 또는 그 2촌 이내의 친족이 총 사원 지분의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분회사 등의 기업 등
4. 우리 과학기술정책과 이해충돌의 관리
가. 2021.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골자
◌ 해당 법은 연구관리 행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용
- 출연금 및 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자나 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
* 입학・성적・수행평가・인사・선발업무도 동일
-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부동산거래를 한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업자에 한정
◌ 공직자는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공직자의 소속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정보 제공*
* 예 : 창업한 교수가 대학소유의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대학과 협상하는 경우
- 소속기관장 허가없이 소속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소속기관장 허가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연구기관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접수 및 관리, 교육・상담, 위반행위의 조사 등 수행
나. 우리 연구공동체가 COI관리를 위해 사전에 고려할 내용
◌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연구관리행정에는 “일반 행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연구활동 과정과 학문 특성에 대한 각별한 이해가 요구됨
- 과학기술은 대중의 다수결 합의가 아닌 소수의 천재가 발전시키는 속성
- 연구의 불확실성을 인정해주는 연구지원제도(grant)와 여건조성 필수
* 독일의 Harnack 원칙(1911), 영국의 Haldane원칙(1918), 미국의 Bush원칙(1945)은 모두 연구활동에서 행정논리와 경제논리를 배척하자는 선언
◌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우리 정책에서 간과하는 부분을 특별 고려
- 선진국은 교수, 연구원보다 지원인력이 더 많으며 연구몰입 보장
* 지원인력은 윤리, 안전, 실험, 법률, 노무, 창업, 교육, 연구(사서, 장비)를 지원
◌ 우리는 연구활동에 준수할 원칙은 있지만, 전담부서・인력,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관리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연구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책임 부과
- 연구 자체에 몰입해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분야 전문지식 외 추가로 빈번히 변경되는 법률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
-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해 연구비관리, 연구결과의 기술이전, 연구부정행위 조사, 연구실 창업 등의 제도에서 보다 구체화 노력 필요
◌ 연구자의 외부강의, 컨설팅 및 NGO 활동 등 사회적 요청에 부응함이 연구자의 “사회봉사”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직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봄
- 이러한 외부활동은 지식을 주변으로 확산하는 채널의 하나로 바라보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부조리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횟수・대가 제한)
- 연구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연구자의 지식확산 활동에 규제적 제도로 비쳐짐
* 권한을 가진 공직자의 부적절한 금품수수 관행으로 오용된 외부강의나 컨설팅 등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이나 전문가의 연구결과와 전문지식의 사회환원에는
장애요인 가능
- 선진국에서는 연구지의 외부활동에 대한 관리를 연구기관의 자율적 관리에 맡김으로써 학문분야가 가지는 특성과 입장을 살려냄(예 : 세이프하버룰)
◌ 사회와 연구공동체 사이에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묵시적 계약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상호 존중되어야 창의적 성과가 나옴
- 연구윤리사건은 일반 사법체계 절차 이전에 연구공동체가 관장토록 배려
* 연구활동의 전문성, 불확실성 등의 특성은 일반 사법체계 관련 기관이 이해하기 어려움
- 연구활동에서의 COI 관리도 연구공동체가 관리하도록 법률로 보장 필요
- 적절한 COI관리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감사에 저촉되는 연구자가 많을 것
5. 시사점
□ 연구활동에 요구되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사회(정부, 정치권 포함)는 연구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하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연구공동체는 엄격한 윤리체계를 스스로 구축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상호 노력해야 하는데, 쉽지 않음
- 2022. 5. 19일 발효를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연구활동에 대한 COI 관리제도”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연구공동체가 미리 준비
* 연구공동체가 스스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연구활동 이해가 미흡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연구자와 연구활동 모두를 제한하는 제도로 작동하게 될 것임
* 연구자가 이해관계를 신고하면 전담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형식 필요(단순히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형식을 지양)
□ 연구활동에 대한 COI 관리제도에 반영할 사항
◌ 연구기관은 이해충돌관리실을 설치하고 연구자는 이해관계를 정기적으로 신고하면서, 연구자가 특정업무(연구과제, 위원회, 창업, 계약, 외부활동)를 착수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심사받고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 “비밀”과 “정보”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직무상 정보가 공개되는 기한까지 “엠바고제도”를 도입해야 정부위원회 참여 연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음
◌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자주 접하는 활동에 대해 모범행동양식을 제정하되 연구자가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함으로써 연구몰입 지원
◌ 우리는 과거에 이해충돌에 대한 고려없이 “연구실 창업”을 촉진하였으므로 이미 고착화된 이해충돌사례가 너무 많을 것이며 이에 대책이 필요
* 일본처럼 “세이프하버룰”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 Stanford 대학과 일본 동경대학의 규범, 운영조직 및 모범행동양식에서 보듯이 연구현장 중심의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배울 점
◌ 과총, 연구재단, KISTEP, NST 등 연구공동체의 대표기관들이 표준규범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연구기관의 지원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전문성) 필요
- 연구관리 및 윤리행정에 관한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의 설치가 필요
※작성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 노환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