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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94호] 국내외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제도 동향 및 시사점

  • 국가 한국 , 미국 , 일본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기술혁신지원
  • 발간일 2021-07-20
  • 권호 194

1. 개요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COI)”은 연구윤리 중 하나의 큰 영역이기 이전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윤리항목임


이해의 충돌은 개인의 직무와 그의 사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생길 때, 그가 직무로서 수행한 평가심사판정조언자문 등이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향되지 

않았는지 제3자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조 제4호에서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


- 이해충돌은 심사평가판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법률가, 심사 위원회) 또는 국민의 이해관계의 직결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공직자)에게 발생하기 

쉬우며조언, 문하거나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교육자연구자, 전문가, 자문위원)에게서도 발생 가능*

* 이러한 활동에 자주 참여하거나 국민의 이해(利害)에 직결되는 정책을 자문결정하는 지도자층 또는 공직자 및 연구자 등 지식인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은 회적 신뢰(social trust)”에 직결되는 윤리항목


이해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며, 주로 개인차원의 이해의 충돌이 많지만 기관차원의 

이해의 충돌(institutional COI)로 나타나기도 함


- 금전적 이해의 충돌(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 직무의 충돌(conflict of commitment)


- 인적 충돌(personal conflict)


- 지적 충돌(intellectual conflict)

* 미국, 유럽에서는 금전적 이해의 충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지만 우리는 인적 충돌이 중점 관리대상(우리는 관계중심의 사회)

 

해외는 이해충돌 회피를 민법, 회사법 등의 조항으로 규정하다 이해충돌의 관리체계를 법제화, 기관별로 부패와 동등한 차원의 엄격한 관리체계 운영

* 미국 Bribery, Gi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제정(1962), 프랑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713일 법률, 독일 부패단속법(1997)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2003)



2021.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계기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원칙 적용이 예정되며 법률 시행 전 세밀한 검토와 준비 필요


우리나라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립대학, 법인화대학, 출연() 등을 대상으로 관련 원칙 적용 예정으로, 연구공동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함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관리행정에서 연구비 지출, 연구생 관리, 창업촉진 등에서 구호와 연구윤리와 같은 원칙은 있지만, “제도화는 불충분*

* 구호와 원칙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연구자 활용이 용이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규범(기준과 절차)과 제도(담당부서의 설치)는 부실부재한 경우가 다수


국내 연구공동체(연구기관, 연구자)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령 제정에 연구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에 따라 이해충돌관리 규정을 2021년 말까지 제정해야 할 상황


- 2015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연구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혼선을 초래한 바 있음


따라서 본 글은 이해충돌의 관리제도에 초점을 두고, 우리 연구공동체가 COI관리제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선도국의 제도 동향을 살펴봄


선진국이 연구활동에서 이해의 충돌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높이고 연구가 윤리적이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에 공적 

자금이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봄


여기서 유념할 사항은 실제적 이해의 충돌(real COI) 뿐 아니라 이해충돌로 보이는 것(apparent COI)조차도 관리대상이 된다는 점


이해충돌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해도, 우리의 연구기관이 어떠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의 설계는 매우 어렵고 저항을 받을 수 있음


- 관리제도 : 이해관계의 공개, 회피/기피/제척, 이해관계의 경감 등



2. 미국 연구공동체의 이해충돌의 관리


.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미국의 연구공동체를 위한 COI 관리규범은 1995HHS(보건복지성)의 연방규정 45 CFR 94또는 42 CFR 50으로 제정


- 미국은 심각한 금전적 이익(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 SFI)”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의 신고 및 관리대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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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마다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강제적 행정절차를 두도록 규정


- 특히,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금전적 이해의 심각함(SFI)에 상관없이, 조금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연구회피를 요구할 정도로 관리체계 엄격*

* 임상시험은 그 결과가 의약품의 시판에 직결되므로 그 제조회사가 임상연구자에게 의도적 호의를 베풀 가능성이 크며, 피험자의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


- 연구자 자신과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할 정도


미국의 대학은 COI관리체계(전담부서설치, 전문가 배치, 규정제정)를 갖추어야 NSF, NIH Funding Agency에 연구비 시청자격을 얻을 수 있음


- 미국의 대학은 연방규정이 요구하는 COI 관리체계를 갖추고 심사를 받음



. 미국 대학의 COI 관리체계(Stanford 대학의 사례)


미국 대학은 NSF/NIH에서 지원받은 연구과제에 관련된 모든 연구자의 금전적 이해충돌(FCOI)NSF/NIH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 임상연구에 대한 NIH의 지원과제는 NIH의 규정에 따라 FCOI를 관리


전담부서로 COI관리실(COI Office)COI관리자를 배치하며 COI위원회(Institutional COI Committee, ICOIC)를 운영하며 COI관련 의사결정

 

- ICOIC는 연구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2명의 행정직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심사대상의 연구자와 동일분야 교원 2명을 추가하여 구성


모든 연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이해관계COI관리실에 신고공개해야 하며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면(결혼, 상속, 창업, 연구참여, 주식구입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이해관계 신고양식은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등록보다 더 상세하며, 외부활동 내역(외부의 직책, 계약관계, 외부수입 등)까지 신고함


-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신고한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함. , 언론이나 시민이 연람확인하고자 할 때, 그 신고내용에 접근 가능해야 함


학과장(또는 연구실장)들은 그들의 학과학부연구실 또는 연구소의 연구자에 의해 제출된 연구제안서의 COI를 심사하고 서명할 의무를 가짐


- 이러한 심사는 연구제안서가 제출될 때 실시되며, 인간대상 연구과제에 대한 IRB 심사에서도 실시됨


COI관리실의 COI관리자는 모든 연구자의 이해관계 신고서를 접수한 후, 다른 행정부서가 특정 사안에 참여하는 특정 연구자에 대한 충돌관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해오면, 토하되 만약 충돌관계가 있다면 그 관리계획(완화제거제척 등)을 행정부서에 제시해야 함


대학은 연구자에게 COI 관련 정책과 규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자는 매 4년마다 “COI교육을 이수해야 함


연구자가 자주 마주치는 상황에 대해서 윤리적 행동을 판단하도록 모범행동양식(good scientific practice)을 제정하여 공표함


- 연구과제 수행, 외부활동, 창업, 박사학생 멘토링, 행사개최 등

모범행동양식(good scientific practice)는 뒤에 자세히 소개함

 

. 미국 대학의 COI 관리절차


모든 연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외부활동 포함)를 신고함


- 신고는 상급자(supervisor)를 경유하여 COI관리실에 접수함


-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경우(결혼, 상속, 연구참여 등)에는 특별 신고함


- COI관리실은 신고서를 접수받고 현재의 직무와 관련성 검토


연구자는 새로운 과제참여나 외부활동의 착수 이전에 승인요청


- 상급자는 결재과정에 승인신청자의 COI를 검토(경미한 사항은 승인)


연구기관에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부서 또는 연구자의 외부활동계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연구자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COI관리실에 이해충돌여부를 심사요청


COI관리실은 해당 연구자에 대해 이해의 충돌여부 심사(COI 심사)


- 만약 COI가 존재한다면, “COI관리계획을 작성, COI위원회에 상정

* COI관리계획은 COI를 완화제거(충돌관계의 해소) 또는 제척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작성과정에 해당연구자와 협의가 필요함


승인받은 “COI관리계획(COI 심사를 요청한) 행정부서로 전달


- 연구자는 그 계획내용대로 COI를 완화 또는 제거한 후, 새로운 업무(위원회활동, 연구과제, 외부계약, 외부활동 등)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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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학의 모범행동양식(good scientific practice) 주요내용

* 미국은 Faculty Handbook, Research Policy Handbook 등의 형태로 교수의 활동규범에 대해 친숙(쉽게)하게 인지하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1) 외부활동에서의 모범행동양식


연구자(교수 포함)는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전임으로서의 의무(full- time obligation)”를 충족시킨다는 조건하에 외부활동 허용


연구자는 전임으로서 현직(active duty) 또는 연구년가(sabbatical leave) 중에 외부기관/단체에서 경영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경영책임을 암시하는 

직위(Director, Officer) 맡을 수 없음


연구자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활동이 허용된 한도(11)”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신의 학과장이나 학장, 연구처장과 상의 필요


- “허용된 한도동안 결근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라 출근의 의무(Presence of Campus)가 있으며, 외부활동은 모두 신고

 

연구자는 연구기관의 인력장비시설과 서비스를 자신의 외부활동에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음(일시적 사용(incidental use)은 허용)


- 연구결과(지식재산권 출원 이전)에 대한 우선적 접근이 연구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기관/단체/기업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됨


학생, 직원, post-doc 연구원 및 공동연구자의 과업(work)이 연구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자의 외부활동에 유용(exploit)되어서는 아니 됨


- 연구자가 학생의 지도교수나 논문심사위원으로 재직하는 중에 연구기관의 승인 없이, 지도학생을 외부활동에 고용하거나 과업을 요구할 수 없음


우리 연구기관 내에서도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는 연구과제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외부기관에 두고 수행 또는 지휘하는 것을 금지


-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외부기관에 포함(과제를 창업기업에 유치금지)


연구자가 외부기관과 개인적으로 체결하는 컨설팅(자문, 참여)계약에서는 컨설팅 책임으로부터 자신의 연구기관에서의 책임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명시


-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줄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음


- 연구자는 연구기관에서 얻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자신이 컨설팅하는 기업/단체에게 우선적 혹은 배타적 접근권한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2) 창업 및 기술 라이센싱에서의 모범행동양식


연구자의 창업활동도 외부활동의 하나로 간주됨


산학협력단은 모든 잠재적인 기술구매자(licensee)에게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보장하면서 연구기관의 기술을 판매해야 함

 

- 그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의 창업기업이 그 기술의 우선 구매자로 처음부터 결정해서는 아니 됨(철저한 마케팅 보고서를 작성보고 후 결정할 문제)


- 연구자는 기술구매자를 대표할 수 없으며,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을 대표하여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전을 위해 산학협력단과 직접 협상할 수 없음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창업한) 기업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분리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원(연구비, 물자, 인력)을 관리해야 함


- 창업회사에 대한 컨설팅 시간은 평균 11일로 제한하며, 만약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에서 경영자의 역할 수행하려면 휴직해야 함


- 연구기관의 연구실을 창업기업의 연구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음


라이센스 계약으로 획득한 지분과 증여지분을 제외하고는, “대학관리회만이 대학을 대신하여 회사의 지분을 획득할 권한을 가짐


- 투자정보의 출처와 대학의 자산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으로부터 연구 수행을 포함한 대학의 운영은 분리해야 함


3) 교육 및 학술활동에서의 모범행동양식


교수는 정기적 Lab meeting과 주기적 Mentoring meeting을 실시함으로써 지도학생의 지적 성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함


교수가 학생과 함께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착수회의(Kick-off 미팅)에서 학생에게 과제의 개요를 설명하고, 논문저자의 배분, 특허권의 배분 등에 대해 

미리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 및 지도에는 학생의 학업적 이익(academic interest of the student)”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연구기관에 기부금이 들어온 경우, 기부금의 출처와 사용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되어야 함


연구자에게 다음의 행동은 COI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회피해야 함


- 연구자(특히 교수)의 연수생(trainee, 학부생, 대학원생, postdoc)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 연구자(특히 교수)의 교육훈련지도에 사용되는 물품 또는 장치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단체가 지원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연구자(특히 교수)가 주최주관하는 행사(학술행사, 워크숍, 친목행사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연구자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학술행사를 지원(후원)하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협소한 주제가 아닌 오직 광범위*하게 정의된 분야에만 지원가능 함

* 여기서 광범위의 의미가 애매하지만 소수의 특정 연구자에 대한 후원이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됨


- 후원자의 홍보나 마케팅이 행사진행 내용(시간배정)에 없어야 함


- 후원내용이 참석자에게 공개되어야 함


- 후원이 행사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


연구자가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postdoc)이 창업한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자의 이익보다 학생의 교육적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연구자(특히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unequal power relationship)”이므로 이 투자가 연구자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고 독립된 관찰자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이해의 충돌에 해당


학생이 창업한 회사에 연구자(특히 교수)가 투자한 경우, 연구자(특히 교수)는 다음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학생이 학위를 마치기 위해 학교에 머무는 것보다는 회사의 전임근무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를 떠날 것을 조언하는 경우


- 학생이 학업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는 회사 활동에 과도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허락(성적을 후하게 주는 등)하는 경우


- 그 회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제로 대학원생이나 postdoc의 연구방향을 이끄는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있는 학생이나 postdoc을 다른 학생이나 postdoc 보다도 더 우대하는 경우


. 연구기관 차원의 COI(institutional COI, ICOI)의 관리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 및 기관 차원의 COI가 있을 수 있으며,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의 객관성/진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기관의 이해충돌(institutional COI, ICOI)이란 기관 또는 그 지도자의 재정적, 정치적, 기타 이해관계가 기관의 전문적, 법적, 윤리적 또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능력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


- 연구기관에 막대한 기부금을 낸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대학 총장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연구자가 환경이슈를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함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기관이 보여주는 부처이기주의가 여기에 해당함


ICOI(기관 COI)를 관리하는 방법은 아직도 연구대상임


- 기관 지도자(총장, 학장, 임원)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신고하며, 임기동안 모든 연구활동, 외부활동 및 투자활동은 수행을 자제


- 대학의 교육연구기능(비영리활동)과 자산증식기능(영리활동)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함(대학관리회사의 설치, 산학협력단의 독립성 등)


- 대학의 라이센싱, 창업, 기금증식 등 영리활동에 대한 엄격한 관리


. 미국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ICOI관리


연구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라이센싱한 제품에 대해,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담당하는 경우 “ICOI”가 발생한 것임


- 이러한 경우를 미리 밝혀내기 위해 연구기관은 연구준법관리실을 설치


ICOI관리절차


연구준법관리실(Research Compliance Office)”IRB 심사를 위해 제출된 protocol에서 제안된 연구에 사용될 모든 의약품의료기구생물제제가 본 연구기관의 

지재권을 사용한 것인지 사전 검토(산학협력단 협조)


기관COI로 판명되면 COI관리실에서 사건문서(case document)”를 준비


- 연구를 포기할지, 이해관계를 해소할지 그 방법을 제시


ICOI를 해소하려 한다면, 산학협력단장은 연구후원 회사 또는 검증되고 있는 제품에서 연구기관의 지분과 라이센스 사용료 소득이 포기되어야만 함을 연구기관의 지주회사(또는 대학관리회사)에 통보해야 함


3. 일본 대학의 이익상반(이해충돌)의 관리(동경대학 사례)


. 이해충돌관리 정책


정책목적 : 대학의 사회적 사명(교육, 연구, 사회봉사)이 교직원 개인적 이익이나 대학의 조직적 이익에 의해 대립이 생기는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여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정확성과 진실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임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추진함


- 대학본부에 이익상반 관리위원회의 설치하여 전체적 심의의결


- 각 단과대학에 이익상반 자문기구의 설치하여 학문분야별 특성 존중


- “안전규정(safe harbor rule)”의 제정하여 특정 사안은 보호


- 산학관 제휴에 관련된 교직원의 이해관계의 신고 및 공개


- 이익상반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조사, 보고, 학습


. 이익상반 관리위원회


본부(총장 아래)에 설치하고 사무국은 산학제휴법무과, 총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임기 2, 연임 가능,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


- 이익상반 관련 규칙에 관한 심의 및 세이프 하버 룰의 제개정


- 부국(部局)의 이익상반 가이드라인 승인 및 이익상반 자문가 위촉


- 이익상반과 관련된 심사 및 조사, 자기신고서 서식 결정 등

 

. 이익상반 자문기구


각 부국(部局, 단과대학, 병원)에 설치하고 이익상반 자문가(어드바이저) 구성(임기 2, 연임 가능) ;


- 이익상반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이익상반 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 이익상반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개선하기 위한 시책의 결정


- 교직원의 이익상반에 관한 질문과 상담에 대한 대응 및 필요한 조언지도


- 세이프 하버 규칙 및 이익상반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상반 자문기구는 이를 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


. 이익상반에 관한 자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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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 제휴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익상반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매년도 말에 각 부서를 통해 이익상반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외부활동(신고기준) : 허가유무, 종사시간(30시간), 수입(30만 엔)


- 주식 등 소유 : 2촌 이내의 친척이 소유한 주식 총수(스톡옵션 포함)


- 계약관계 : 과거 3년 내에 관여한 산학관 연계 활동의 상대방 기업과의 사이에서, 자신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임원, 컨설팅, 원자재 공급, 고용 등의 계약관계에 

있으며, 지난 1년간 계약금액이 30만엔 이상인 경우


- 지도하는 학생을 외부 기업 등의 단체에 파견한 경우


- 지적재산권으로 지난 1년간 수입이 30만엔 이상인 경우


. 이익상반에 관한 safe harbor rule


목적 : 이익상반 관리의 대상이 되는 교직원의 행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익상반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


- 동경대학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저작 및 강연 등의 활동


- 학회 등 학술연구상 유익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교직원의 연구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활동


- 교육 또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활동


-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서의 활동


동경대학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산학공동연구와 수탁연구는 이익상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관리대상


- 공동연구 등의 상대방 기업 등에 대한 학생 파견은 이익상반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교육목적에 반하는 경우는 관리대상


- 다만, 공동연구 등의 상대방 또는 그 모회사, 자회사 등의 관련회사가 다음에 열거된 기업 등*인 경우로 해당 사실이 공동연구 등의 수용결정과 관련된 심사 시에 

부국장 및 심사기관에 신고되지 않았을 때 해당 사실이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통보보고공표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 또는 해당 사실이 이익상반 관리위원회

에 보고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대상

* 교직원 또는 그 2촌 이내의 친족이 이사, 집행임원, 기타 이사직을 맡는 기업

* 교직원 또는 그 2촌 이내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의 주식(신주 예약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주식회사

* 교직원 또는 그 2촌 이내의 친족이 총 사원 지분의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분회사 등의 기업 등

 

4. 우리 과학기술정책과 이해충돌의 관리


. 2021.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골자


해당 법은 연구관리 행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용


- 출연금 및 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자나 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

* 입학성적수행평가인사선발업무도 동일


-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부동산거래를 한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업자에 한정


공직자는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공직자의 소속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정보 제공*

* : 창업한 교수가 대학소유의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대학과 협상하는 경우


- 소속기관장 허가없이 소속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소속기관장 허가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연구기관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접수 및 관리, 교육상담, 위반행위의 조사 등 수행


. 우리 연구공동체가 COI관리를 위해 사전에 고려할 내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연구관리행정에는 일반 행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연구활동 과정과 학문 특성에 대한 각별한 이해가 요구됨


- 과학기술은 대중의 다수결 합의가 아닌 소수의 천재가 발전시키는 속성


- 연구의 불확실성을 인정해주는 연구지원제도(grant)와 여건조성 필수

* 독일의 Harnack 원칙(1911), 영국의 Haldane원칙(1918), 미국의 Bush원칙(1945) 모두 연구활동에서 행정논리와 경제논리를 배척하자는 선언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우리 정책에서 간과하는 부분을 특별 고려


- 선진국은 교수, 연구원보다 지원인력이 더 많으며 연구몰입 보장

* 지원인력은 윤리, 안전, 실험, 법률, 노무, 창업, 교육, 연구(사서, 장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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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연구활동에 준수할 원칙은 있지만, 전담부서인력,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관리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연구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책임 부과


- 연구 자체에 몰입해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분야 전문지식 외 추가로 빈번히 변경되는 법률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


-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해 연구비관리, 연구결과의 기술이전, 연구부정행위 조사, 연구실 창업 등의 제도에서 보다 구체화 노력 필요


연구자의 외부강의, 컨설팅 및 NGO 활동 등 사회적 요청에 부응함이 연구자의 사회봉사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직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봄


- 이러한 외부활동은 지식을 주변으로 확산하는 채널의 하나로 바라보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부조리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횟수대가 제한)


- 연구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연구자의 지식확산 활동에 규제적 제도로 비쳐짐

* 권한을 가진 공직자의 부적절한 금품수수 관행으로 오용된 외부강의나 컨설팅 등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이나 전문가의 연구결과와 전문지식의 사회환원에는 

장애요인 가능


- 선진국에서는 연구지의 외부활동에 대한 관리를 연구기관의 자율적 관리에 맡김으로써 학문분야가 가지는 특성과 입장을 살려냄(: 세이프하버룰)


사회와 연구공동체 사이에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묵시적 계약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상호 존중되어야 창의적 성과가 나옴


- 연구윤리사건은 일반 사법체계 절차 이전에 연구공동체가 관장토록 배려

* 연구활동의 전문성, 불확실성 등의 특성은 일반 사법체계 관련 기관이 이해하기 어려움


- 연구활동에서의 COI 관리도 연구공동체가 관리하도록 법률로 보장 필요


- 적절한 COI관리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감사에 저촉되는 연구자가 많을 것


5. 시사점


연구활동에 요구되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사회(정부, 정치권 포함)는 연구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하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연구공동체는 엄격한 윤리체계를 스스로 구축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상호 노력해야 하는데, 쉽지 않음


- 2022. 5. 19일 발효를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연구활동에 대한 COI 관리제도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연구공동체가 미리 준비

* 연구공동체가 스스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연구활동 이해가 미흡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연구자와 연구활동 모두를 제한하는 제도로 작동하게 될 것임

* 연구자가 이해관계를 신고하면 전담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형식 필요(단순히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형식을 지양)


연구활동에 대한 COI 관리제도에 반영할 사항


연구기관은 이해충돌관리실을 설치하고 연구자는 이해관계를 정기적으로 신고하면서, 연구자가 특정업무(연구과제, 위원회, 창업, 계약, 외부활동)를 착수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심사받고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 “비밀정보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직무상 정보가 공개되는 기한까지 엠바고제도를 도입해야 정부위원회 참여 연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음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자주 접하는 활동에 대해 모범행동양식을 제정하되 연구자가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함으로써 연구몰입 지원


우리는 과거에 이해충돌에 대한 고려없이 연구실 창업을 촉진하였으므로 이미 고착화된 이해충돌사례가 너무 많을 것이며 이에 대책이 필요

* 일본처럼 세이프하버룰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미국 Stanford 대학과 일본 동경대학의 규범, 운영조직 및 모범행동양식에서 보듯이 연구현장 중심의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배울 점


과총, 연구재단, KISTEP, NST 등 연구공동체의 대표기관들이 표준규범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연구기관의 지원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전문성) 필요


- 연구관리 및 윤리행정에 관한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의 설치가 필요



※작성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 노환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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