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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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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98호] 해외 기술유출방지 정책동향 및 시사점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21-09-09
  • 권호 198

1. 개요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와 함께 주요 과학기술 선도국은 자국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강화


º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진입에 따라, 갈수록 선진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구조가 치열한 경쟁 양상으로 진행


- 미국은 중국 반도체산업의 부상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권고와 미국의 세계 반도체시장 지배력 확보 전략을 수립


-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지속적으로 미국 반도체분야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미국 반도체 기업 인수 불허는 물론이고 국가안보위협 등을 사유로 

중국기업에 대한 자국산 반도체 제품과 장비 공급도 제한


º 미중 대립은 반도체에서 양자기술 및 AI 분야 등의 단순한 통상마찰, 경제력 경쟁을 넘어 great power competition하에서의 패권경쟁으로 발전


- 이러한 해외 각국의 조치는 자국(자본의) 산업을 육성하고 국부를 확대한다는 기존의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안보상 중요하며 자국 내에 두어야 할 전략물자나 기술을 

특정한 후, 이들의 유출 방지와 함께 자국 내 유치를 위해 거액의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


º 이러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유출을 방지하려는 각국의 관심 증가


-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로부터 연구자를 유치하는 중국의 천인계획추진 등 기술유출의 위험성 고조


- 미국은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경계하여 ‘20년 연구 분야에서 중국정부 활동에 대한 관심 강화


- 일본에서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해외기관과 연구시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총력 대응


º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강화 중인 해외 국가 사례 검토



2. 해외 주요국의 기술유출방지 제도 동향


□ 해외 주요국들은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투자, 인수합병, 인력이동 등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강화 노력 중



. 미국


º 주요 국방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관리하는 미국의 규제는 크게 (1) 공개 요건, (2) 수출 통제, (3)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 투자 기업법*은 뮤추얼 펀드 투자와 같은 기업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벤처 캐피털 투자자는 해당 법안 요건에서 면제되고 정부에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프라이빗 파이낸싱에 대한 신고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서류에는 투자자의 이름이나 국적에 관한 내용이 없이 자금의 액수만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그 결과 벤처 캐피털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가 부족해 비인수합병 투자나 사업 협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º 2018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로의 기술이전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NDAA 2019


º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19)은 수출통제개혁법*를 포함하고 있어 유망 기술이나 기반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기술이전에 추가적인 제약 부과

* 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 emerging technologies, foundational technologies


- 수출통제개혁법(ECRA)은 상업 및 군민 양용(dual-use)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에 이미 적용되던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법문화, 영구화시키는 동시에 수출통제의 범위를 

넓히고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


- 이 법은 미국의 국방에 핵심적인 유망 기술과 기반 기술을 상무부(DOC), 국방부(DOD), 국무부(DOS), 에너지부(DOE)가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 이 법에 따라 조인트벤처, 조인트 개발 협정 등 협력 협정이 유망 기술이나 기반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경우 상당한 지분을 가진 해외 소유주를 

공개하도록 만들었음


- 새로운 법안은 상무부가 수출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출이 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만약 수출, 재수출, 기술이전이 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에 심대한 피해를 줄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만들었음


-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민사상 벌금으로 30만 달러(35,000만 원)나 거래액의 두 배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하거나 형사상 최대 100만 달러(117,000만 원)의 벌금과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º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19)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 의회는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을 통과시키고,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크게 강화

*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은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의 검토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자에 중요기술, 인프라,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경우로 크게 확장

*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는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를 검토하는 정부 기관


- 신설된 법안에 따라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는 거래로 인해 해당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하게 되며 벤처 펀드와 같이 기업의 지배권을 

갖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도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중요 기술을 제작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검토 대상이 됨*

* 트럼프 정부에서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아 2016KunlunGrindr에 대한 투자와 2017iCarbonXPatientsLikeMe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의 압력을 받아 무산


-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에 따라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의 검토 대상이 되는 중요 기술은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라 상무부(DOC)가 지정하는 

유망 기술과 기반 기술로 크게 확대되며, 기술 목록 파악하는 범정부적인 과정을 명문화


º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21)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이어 국방부(DOD)에 연구 보안을 강화할 다양한 정책 수행을 지시


- 학술 연구 보안: 라이벌 국가의 지나친 영향력으로부터 학술 연구를 보호하도록 만든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19)을 확대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인재 프로그램*과 국방부나 정보부의 지시 하에 적대적인 활동을 수행한 대학의 리스트 작성 요구

* foreign talent programs


- 지원 대상 조사: 국방부(DOD)는 응용 R&D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연구자가 조사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만들고,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책과 과정 개발 요구


- 지원 내역 공개: 모든 연방 과학 기관은 예산 지원자가 외부로부터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다른 지원금의 출처와 액수를 공개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지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현물, 사무공간, 연구 조교 등도 포함


- 차관보 신설: 국방 산업 기반의 약화와 공급 사슬의 신뢰성 문제를 고려하여 산업 기반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을 차관보로 승격


- 기술 보호: 국방부(DOD)가 국방에 중요한 지적재산권, 기술, 데이터, 정보를 중국 정부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파악하고 현재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을 기존의 

정책에 추가적인 보호 장치 마련


- 고용 제한: 민감한 기술에 상당히 기여한 국방부(DOD) 계약자의 현재와 과거의 직원이 중국 정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고 있는 기업에 직, 간접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막을 방안 개발


- 기술 표준: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유망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설정 기관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국익에 어떤 혜택을 주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수행


- 자본 확보: 의회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대한 라이벌 국가의 벤처 자본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제공하는 국가 안보 혁신 자본*에 대해 과거 논의된 자문위원회 신설 대신 

에너지부(DOD)가 기존 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 함

*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Capital


- 정책 권고: 국방부(DOD)에 국가 안보 혁신 기반을 형성하는 경제적 요인과 구조를 파악하고 경쟁과 무역, 이민, 교육, 연구 예산,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 

요구


- 국제 파트너십: 국방부(DOD)가 미국의 국방 기술 동맹국인 캐나다, 영국, 호주의 국가기술산업기반*와 관련된 기술, 기업, 연구소, 공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요구

* National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NTIB


- 중국 기술 기반: 국방부(DOD)는 중국과 해외 적국의 기술적 역량과 민첩성, 인적, 물적 자본 등 기술 및 산업 기반을 분석하여 미국의 기술 기반과 비교하고, 미국과 파트너가 

이들의 기술 기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인재 유치 전략 연구: 국방부(DOD)는 국립학술원(NASEM)에 의뢰해 미국과 중국에서 수행되는 연구자 유치 및 유지 정책을 비교하고, 프로그램 참여 연구자 수를 추정하며

미국과 중국 간의 과학 연구 협력의 혜택과 리스크를 분석



. 영국


º 영국 의회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 보안 및 투자법* 제정

*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NSIA


º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지난 2021720일 국가 보안 및 투자법(NSIA)202214일부터 시행을 확인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

*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 영국에서는 주요 기술 산업이나 핵심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져 왔음


- 이에 대응하는 내용의 국가 보안 및 투자법(NSIA)이 지난 202011월 영국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21429일 여왕의 승인을 받아 시행 예정


º 국가 보안 및 투자법(NSIA)은 지난 20년 동안 영국의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영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투자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개입할 권한 제공


- 해당 법안은 투자자가 영국의 국가적 안보 리스크와 관련된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지적재산권 등 유무형 자산을 취득하는 때에도 정부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확인한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제공


- 새로운 법제 하에서 투자자는 대상 기업이 특정 산업에 속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의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정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추후 소환(call-in)해 조사 가능

* mandatory notification

** voluntary notification


- 정부는 일정한 요건에 적용되는 인수합병이나 투자 거래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이를 승인하거나, 소유 지분 비중이나 접근 통제권을 제한하는 등 특정한 승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완료된 거래를 처분하거나, 영국의 국가 안보에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권한 보유


- 국가 보안 및 투자법(NSIA)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형사적, 민사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무 신고 위반 시 최대 기업 매출액의 5%1,000만 파운드(160억 원

중 높은 액수의 벌금을 내는 것과 함께 거래 취소


º 국가 보안 및 투자법(NSIA)에 따라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는 관리 주체로 투자 안보 기관* 신설

* Investment Security Unit, ISU


-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래를 검토하고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한 국가적 안보 리스크를 파악, 평가, 대응하는 범정부적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 부여


- 투자 안보 기관(ISU)은 국가 보안 및 투자법(NSIA)에 따라 국가안보 리스크를 판단하는데 (1) 인수 대상 리스크, (2) 인수자 리스크, (3) 통제 리스크의 세 가지 요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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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투자나 인수의 대상이 영국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투자자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산하 투자 안보 기관(ISU)에 거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거래 완료 가능

* 영국 정부가 설정한 17개 의무 신고 대상 산업에 속하고 기업이나 자산의 통제권을 상당한 수준으로 취득하는 경우


- 영국 정부는 일부 경제 부문이 특히 국가 안보의 위협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17개 산업 부문을 의무 신고의 적용 대상으로 설정


- 정부가 설정한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의무 신고 대상

* 17개 산업 내에서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투표권의 비중이 25% 이하에서 25%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5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75% 이하에서 

75%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혹은 거래의 결과 투자자가 주주 결의안을 통과하거나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제공할 경우


- 해당 조항은 기업의 매출 규모와 시장점유율 등과는 관계없이 적용되며, 새로운 투자자는 물론 기존의 투자자가 거래를 통해 새롭게 기업의 통제권을 얻을 경우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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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의무 신고 대상인 17개 산업에 속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거래 주체가 인수나 투자 거래가 영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를 자발적으로 투자 안보 기관(ISU)에 신고 가능


-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투자자와 인수자, 기업의 경우 추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의 소환(call-in)에 따른 심사를 방지할 수 있고, 신고 후 승인을 받으면 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만약 거래 주체가 자발적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한 경우, 추후 투자 안보 기관(ISU)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소환(call-in)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게 됨


- 국가 보안 및 투자법(NSIA)은 국가 안보를 투자 안보 기관(ISU)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17대 의무 신고 대상 산업의 범위와 경계도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관련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


º 국가 보안 및 투자법(NSIA)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에 과거 영국에서 운영 중인 기업이나 영국의 특정 자산에 대해 이루어진 거래를 평가하고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추후 소환 권한(call-in power)을 제공


- 소환 권한이 제공되는 기간은 거래 완료로부터 5년 이내로 설정되었으며, 자발적으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에 거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 완료 후 6개월 

이내로 설정


- 영국 정부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20201112일과 시행일 이전인 202213일 사이에 체결된 모든 인수합병이나 투자 건에 소환 권한을 가짐


- 시행일(202213) 이후 완료된 인수합병이나 투자 건을 추후 검토 가능


º 영국 정부는 법(NSIA)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심사과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세계적인 투자처인 영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정부의 역량 강화 기대


- 투자자와 기업은 투자 안보 기관(ISU) 디지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인수합병 건은 별다른 정부의 개입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현행 제도하에서 정부가 사안별로 서로 다르게 심사 시간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법안은 최대 30일을 심사 시간으로 명시하여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정부는 

일반적으로는 이보다도 빨리 심사를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일본


º 일본에서도 경제안보 관점에서 해외기관과 연구 시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총력 대응


-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해외 과학기술 연구자를 유치하는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추진 등 최신 기술의 유출 우려 고조


-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통합 혁신 전략 추진회의(‘21.4),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안전보장무역관리소위원회(‘21.6) 등을 통해 최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논의와 대응 방침 정리


º 기술 유출의 실태 및 우려를 파악하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제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집약·공유에 필요한 체제 강화


- 경제안보 강화 추진을 위한 첨단적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력 강화, 공급망 상의 중요기술·물자의 생산·공급 능력 등 전략적 산업기반의 일본 내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자금 거출 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포함한 지원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조기 구축 추진


º 전세계적으로 기술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이 법령을 준수하여 기술 유출 방지하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추진


- 이는 결국 해외의 공동연구 상대와의 신뢰 관계 구축 및 연계 강화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산학관이 공유하고, 대응 추진


- 또한, 관련 대응시 연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 성과의 발신을 촉진하는 오픈 사이언스의 이념, 해외와의 공동연구 촉진에 의한 과학기술발전 방침과 부합되는 형태로 

추진


º 연구 활동의 국제화, 오픈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필요한 국제 공동연구의 추진을 위해서도 연구의 건전성 공정성 확보에 관한 정부로서의 

대응방침을 근거로 ‘21년 경쟁적 연구비의 관계지침 등 개정


- 다양한 기술유출 실태에 따라 단계적이고 적절한 기술 유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추진하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연계나, 수출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한 안보무역 관리 대응 강화 및,


- 외환법상의 투자 심사·사후 모니터링 강화, 유학생·외국인 연구자의 수용 심사 강화, 특허 공개제도의 방향성 검토, 중요한 기술정보의 적절한 보호방식에 대한 검토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안보무역관리체제 요건화 대상 확대 등 과제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하여 적절한 대책 실시


º 안보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및 첨단기술에 관한 통합적 접근방식의 방향성과 중요성 확인*

*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안전보장무역관리소위원회 중간보고 (‘21.6)


- 첨단기술 유출방지대책(지키기), 첨단기술을 보유한 주체 및 기술 정보의 적절한 파악(알기), 

일본의 기술 우위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기술의 취약성을 해소해 나가는 정책(육성)


º 일본은 ‘22년중 외환법* 운용에 관한 경제산업성 장관지침을 개정하여 기술 제공 시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 계획 등 수출관리제도 재검토

* 외환 및 외국 무역법(1949년 법률 제228)(이하 외환법)


- 기존 외환법에 근거한 첨단기술 관리는 해외로의 기술 제공은 물론, 일본 내 민감기술 제공에 대해서도 특정한 경우* 기술 수출로 간주하여 허가 의무화

* 일본 국내에서의 민감기술 제공에 대해서도 외환법 상의 근거규정에 있는 특정국의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인 경우


- 이는 해당 비거주자의 귀국 등에 따라 제공된 첨단기술이 최종적으로 해당 특정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의 수출로 간주


- 그러나, 입국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외국인이나 일본 기업이나 대학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취급되고, 일본인이라도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기술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화된 지침으로 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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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이러한 조치는 일본의 기술적 우월성 확보·유지, 연구개발 성과의 대량살상무기 등으로의 전용 방지, 연구의 건전성 확보, 연구의 건전성·공정성 확보와 같은 관점에서 

과학기술유출대책에 해당

 

- ‘20.7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통합혁신전략 2020에서 제시된 유학생·연구자 등 수용 심사 강화, 정부자금 신청시 해외 자금 유입 상황 등 정보공개 요건화 등의 대응과 

같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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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다양한 경로*에 의한 기술 유출에 대해 관계부처가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해외 첨단기술 관리 등의 정책에 유의하면서 연계하여 대책 추진

* 연구활동이나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유학생·연구자 등의 이동, 기업매수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절취 등

 


- 학생·외국인 연구자 등 영입시에도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민감한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 관리 강화 등 내부관리체제 강화를 위한 산학관의 대응 추진


- 보다 실효적인 기술 유출 방지의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한 출입국 관리나 비자발급의 방향성 검토를 포함하여 유학생·연구자 등 수용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IT 환경 정비 등 추진


- 해외 자금이 유입 상황 등의 공개를 연구자금 신청 요건으로 하여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연구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요구함과 동시에 허위신고 등이 판명되면 자금배분 

결정 취소 등 제도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º 준수해야 할 법령, 리스크 관리방안, 실무적 유의사항 등을 제시한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의 외국기업과의 연계에 관한 가이드라인('19)을 주지시키면서 기술을 지키는」 

관점에서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필요에 따른 재검토 실시


- 공급망으로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등의 문제의식 환기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인재유출을 통한 사항을 포함해 기술유출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정보공유 등 대응 

추진


- 안보무역관리 측면 등에서 적절한 기술관리가 필요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정밀 조사하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안보무역관리 요건화 등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것 외에 

연구개발 주체가 필요한 기술관리를 실시하도록 대상사업의 집행기관은 적절하게 대상사업 운영


-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에 의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술의 조사·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한 기술유출 방지와 관련된 안내서를 작성하여 일본이 정비해야 할 체제 및 규칙 등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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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º 최근 대만 대륙위원회는 '핵심기술' 보호 차원에서 대만 인재의 대륙 유출 엄금을 목적으로 양안(중국과 대만) 인민관계 조례개정 예고 (2021.8)


- 대만 언론은 미중 간 기술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만이 첨단기술의 본토 유출방지를 위한 법 개정작업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


-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핵심기술 보호 등을 위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근거 법령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

(양안 인민관계조례개정안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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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대륙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 공고된 대만 지구와 대륙 지구 인민조례개정 초안 핵심은 제9조 인력 이동의 심사 강화로 인재의 대륙 유출의 엄격한 통제


- 대만 대륙위원회는 양안 관계 긴장이 지속되면서 대만 민진당 당국의 위탁을 받아 핵심기술을 장악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등록 관제를 채택


- 9조 개정초안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법인·기관 구성원이 대륙에 가려면 반드시 신청 필요

* 국방사무, 외교사무, 과학기술, 정보, 대륙사무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 안전, 이익 또는 기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및 위에서 기술한 기관의 위탁을 받고 안전

이익 또는 기밀에 관한 공무에 종사


- 이를 포함하여 정부 기관의 지원 등을 받는 핵심기술 관련 종사자 및 단체와 정부의 위탁 및 지원이 끝났거나 이직 후 3년 미만인 자의 중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

* 개정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고, '핵심기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개인이나 민간단체, 법인, 기관의 구성원 및 이직 3년 미만자가 대륙에 

진입하려면 신청해야 함


-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는 내정부와 국가안전국(NSB), 법무부, 대륙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구성원으로 이뤄질 예정


- 만약 허가 없이 중국을 방문하면 최고 1천만 대만달러(41천만 원)의 벌금 부과*

* 개정안에는 특히 중국 방문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 정무직 공직자 및 각 지자체장 등 주요 인사 외에 과학기술자 포함


- 대륙에 진입한 자가 다시 대만에 돌아온 후에는 원 서비스기관 또는 위탁·보조금지급기관에 통보하고, 통보의무 위반자는 2-10만 위안 벌금 부과


- 이번 개정은 과학기술인력을 추가하여 핵심기술의 대륙 유출 방지를 보장하고 대만 안전보호의 의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적 이동 통제를 통해 

핵심 기술의 본토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º 미국의 기술 패권을 도전하는 중국이 고연봉과 임금 인상 등을 내세워 고급 인력이나 핵심 기밀을 빼내가는 움직임이 한층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만 당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


-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초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전체회의 개막 당시 145개년 계획(14·5계획)에서 기술자립을 위한 외국인 기술인력 영입 확대 계획을 공개


-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지난 5월 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과학기술 자립(自立)과 자강(自强)을 통한 과학강국 건설을 천명하고 나서 중국의 외국 기술인력 

확보 한층 강화


- 중국 업계는 북부 신주(新竹) 과학단지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스카우트에 나서는 등 대만 첨단산업의 기밀 확보에 집중


- 이에 따라 대만 과학기술부는 첨단 연구개발 성과나 자료의 부당한 유출로 인한 안보 및 기술 경쟁력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원 등과 함께 과학기술 보안통제체계 구축 

착수


º 대만은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특히 칩 제조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극히 높음


- 미국 반도체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조사결과, 2020년 대만 반도체 생산능력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2%, 다음은 한국 21%, 일본과 중국은 모두 15%, 

미국은 세계 반도체 제조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990년의 37%에서 현재의 12%로 급락


- 4월 초 SIABCG가 공동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10nm 이하의 선진 칩 제조기술은 대만(92%)과 한국(8%) 수중에 장악


- 대만이 장기간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지 테스트 등 영역의 기술우위 및 시장우위에 힘입어 반도체 분야 인재도 육성


º 최근 중국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대만 반도체 인재의 대규모 중국 취업 유치


-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는 기술인력 확보ㆍ유지를 위해 대대적인 주식 인센티브 정책 마련, 시행


- 미국의 제재 와중에 SMIC는 반도체 기술 자립을 목표로 대만 TSMC 출신 고급 인력을 주요 스카우트 대상으로 기술 인력 확보


-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 대규모 자본의 지원으로 중국 본토의 각종 반도체 프로젝트 역시 꾸준히 배출되어 반도체 인재에 대한 수요를 가중


- 많은 대만 반도체 인재가 중국에서 취업하여 최근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견인*

* SMIC(中芯国际)의 창시자 장루징(张汝京), SMIC를 이끌고 14nm 공정을 돌파한 량멍쑹(梁孟松), 현임 SMIC 부이사장 장상이(蒋尚义) 등이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인재


- 반도체 인재 급여 수준의 경우, 대륙은 대만보다 절반 심지어 수배 높아 대량의 대만 반도체 인들을 유치


- 대만 언론은 대륙이 대만의 핵심기술을 염두에 두고 3년 내에 총 200여명의 대만 반도체 기술자를 빼갔다고 언급


- 대만 당국의 경우, 대만 반도체 산업의 우위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 반도체 인재의 대륙 취업을 꾸준히 저해


º 대만 행정원은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의 대만 반도체 인재 모집에 대비해 효과적인 인재 스카우트 방지 메커니즘 구축을 준비(2024.4.30)


- 올해 4월 민진당은 헤드헌팅회사와 채용플랫폼의 도움을 받거나 어떠한 회사를 대표해 대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중국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통지를 발표, 반도체 및 집적회로와 관련된 초빙일 경우, 벌금을 더 많이 부과


- 대만 노동부는 회의를 소집해 관련 조례의 보완 및 처벌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향후 관련 규정 위반자가 있으면 처벌하며, 특히 '집적회로', '반도체' 또는 'IC' 등 대만의 

핵심 산업과 관련되는 자에게 가중 처벌 논의



3. 우리나라의 기술유출방지 제도 주요 현황


□ 국내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5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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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보호협회는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추진방안 수립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신고, 승인, 지정변경해제, 해외 인수합병,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º 현재 국가핵심기술*12개 분야**, 69개 주요기술***이 지정되어, 해당 정책에 역량을 집중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

** 반도체(10), 디스플레이(2), 전기전자(3), 자동차·철도(9), 철강(9), 조선(8), 원자력(5), 정보통신(7), 우주(4), 생명공학(4), 기계(7), 로봇(3)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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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논의하여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대책 마련(’19.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은 2019.8.20. 공포 및 2020.2.21.부터 시행


(1)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해외 인수합병(M&A)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 개정(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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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 필요

* 국가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


-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보호 범위 확대


-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확대 계획 (‘18170개사 ’19200개사)


(2)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15년 이하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36)


-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을 강화(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15년 이하 / 15억원 이하)


-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함(22조의2)


-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

* 백혜련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18.9)


- 기업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등을 관리(10)


(3)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법무무, ‘18.6월 일선청 지시완료)


-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


-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


(4)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15)


-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산업기술보호법 개정사항)



□ 산업기술 육성 및 보호를 위해서 정부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논의 중(’21.6)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하여 추진중


- 해당 분야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촉진, 인재양성 등 종합 지원방안 마련


-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 등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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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세계 주요 기술 선도국의 자국 기술 보호 조치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 제도 강화 필요


º 세계 각국은 안보와 경제를 일체적으로 판단하여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제질서 변화


- 미국은 ‘21.1월 가결된 국방수권법(NDAA) 2021에 미국 내에서 안보상의 우려가 없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강화를 향한 대응 가속화*

* 미국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반도체 공장 입지·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보조금 도입, 참가국의 서약을 전제로 하는 다국간 반도체 보안기금설치, 연구개발 강화조치를 포함


-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14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막대한 국가기금을 조성하여 반도체 제조장치와 소재에 투자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의 자국 산업화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


º 이러한 기술경쟁과 안보강화에 따라 미국, 일본, 대만 등은 주로 중국의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중


- 각국의 상황에 맞춰 수출, 인수합병, 투자, 해외공동연구, 과학기술 및 관련 인력의 이동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개 및 허가 등 규제 도입


- 이미 시행 중이었던 기존의 다양한 통제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엄격하고 폭넓은 대상이 포함되도록 강화


º 우리나라도 최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완 필요


-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년 단위 종합계획,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등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와 정책 추진 중


- 다만 과학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유출방지 법정계획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의 상정과 검토 등도 고려 필요


- 최근 유죄로 선고된 자율주행 기술유출 사례 발생 등 갈수록 증가하는 우리나라 첨단기술과 인력 등의 유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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