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이슈분석
[이슈분석 204호] 주요국 무역기술장벽 대응정책 동향 및 시사점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21-12-10
- 권호 204
1. 개요
□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역기술장벽(TBT) *이 중요하게 대두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의 포괄적 지칭을 의미
º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폐지되고 있으나,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비관세장벽으로 부각
º 기술규제*는 상품 특성,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기술한 문서로 이행에 강제성이 있으며, 법, 제도와 연계하여 정부 주도로 개발됨
* Technical Regulations
º WTO TBT 협정의 목적) (1)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2)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한 목적으로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이 해당
º (WTO TBT 협정의 주요 원칙)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있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과 의무사항
- (비차별 원칙)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 및 타 회원국의 동종 제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 (국제표준의 채택)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이를 채택하여야 함
- (투명성 보장)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회원국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회원국에게 통보하여야 함
2. 무역기술장벽 증가 추세
□ 무역기술장벽 증가 추세
º 선진국은 350건 내외로 매년 유사한 동향을 보이고, 최빈개도국은 ‘15년 이후 기술장벽의 도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꾸준히 기술장벽이 증가하는 추세
- 강화되고 있는 규제 통보 현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온라인 시장의 확대,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기술 및 제품화 증가 등으로 관련 규제가 각 국가별로 급격히 증가
º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전체 통보 건수가 ’05년 65.1%에서 ’20년 75.6%로 확대되었고, ’17년 이후 최빈개도국의 신규 통보건수는 선진국을 넘어섬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은 소비자 보호 및 산업 보호를 측면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활용하고 있는 경향
-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산업(자동차, 화학, 가전제품 등)에 자국 생산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 선진국의 표준, 기술규제를 활용
- 환경・보건 관련 규제는 적고, 자동차 품목 관련 규제의 통보가 상대적으로 많음
- 과거 선진국 위주의 기술규제가 개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진입을 위한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º ’21년 기준 가장 많은 기술장벽을 도입한 국가는 브라질로 확인(신규 기술장벽 118건, 추가(Addenda) 및 수정(Corrigenda) 기술장벽 171건
- 미국은 신규 89건, 부록 및 수정 143건이며, 중국은 신규 96건, 부록 및 수정 1건으로 미국보다 신규 기술장벽의 도입이 높았고, 유럽은 신규 65건, 추가 및 수정 6건으로 확인
º ‘95년부터 ’21년 현재까지 통보문의 목적별 동향을 보면,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목적 39.5%, 품질 요구 사항 14.3%, 기만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13.3%, 환경보호 목적은 10.4%, 소비자 정보, 라벨링 10.4% 순
3. 주요국 TBT 대응 체제 및 동향
가. 미국
□ 미국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및 이행과 관련한 별도의 독립적인 법은 없으나, 통상협정법(1979) * 및 통상법(1974) ** , 국가기술이전 및 진흥법(1995) ***에서 TBT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 Trade Act of 1974
***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of 1995
º (통상협정법 1979) 2부 2531조부터 2547조까지는 TBT 협정 이행 및 대응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2012.1.3.시행)
- 통상협정법은 정부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과 관련해 수행할 정부 활동을 규정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기능을 설정하며, 상무부(DOC) 내 기술국*과 표준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technical offices
** Standards Information Center
- (Part A) 美 정부의 TBT 협정문 이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지방 정부가 기술규제 제정 시 국제표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통상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표준 활동을 제한
- (Part B) 무역기술장벽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역할을 대표기관의 기능, TBT 및 SPS 질의처 설치・운영, 표준정보센터 운영, 기술지원 및 자문 등과 관련한 규정을 통해 제시
º (통상협정법 1979) 2부 2531조부터 2547조까지는 TBT 협정 이행 및 대응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2012.1.3.시행)
- 통상협정법은 정부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과 관련해 수행할 정부 활동을 규정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기능을 설정하며, 상무부(DOC) 내 기술국*과 표준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technical offices
** Standards Information Center
- (Part A) 美 정부의 TBT 협정문 이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지방 정부가 기술규제 제정 시 국제표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통상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표준 활동을 제한
- (Part B) 무역기술장벽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역할을 대표기관의 기능, TBT 및 SPS 질의처 설치・운영, 표준정보센터 운영, 기술지원 및 자문 등과 관련한 규정을 통해 제시
º 국가기술이전 및 진흥법은 연방 정부가 기술 규제를 제정할 때 국제 표준을 우선 사용해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명시
□ 양・다자간 채널에서 TB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AC 프로그램을 美 상무부(DoC) 국제무역청*에서 운영
* 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º TAC * 프로그램은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250여 개)에서 외국 정부의 준법 사항 이행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을 지원하고, 해외무역 장벽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산업계 지원
* Trade Agreements Compliance
- (지원체계) TAC 프로그램을 통해 TBT 문제를 포함한 시장접근문제(Market Access Problems)를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팀*을 구성
* 전문가팀(Compliance Team)은 해외무역장벽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기업 등을 조사하여 산업계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추진
□ 美무역대표부(USTR)는 (1) 정부 및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한 미국의 TBT 협상 및 대응을 총괄하고, (2) 무역장벽보고서 등 경제・정책 분석 보고서 등을 발간
º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제 무역 정책 관련 이슈를 조율하는 담당 기관으로, 외국 정부와의 협상과 대응을 총괄하며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간
- 2021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의 경우 65개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기술적 장벽을 포함해 11개 분야의 무역장벽의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화학품, 목재 제품, 포장 소재 및 라벨링 규제 부문의 기술적 장벽 지적
* 2021 NTE Report
º (기술규제 통보 및 공식 TBT 질의처) 美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표준총괄국 (SCO)은 국가표준인증정보센터(NCSCI)를 통해 TBT 질의처(통상협정법 제2542조) 및 표준정보센터(동법 제2544조) 역할 수행
- (공식 TBT 질의처) 통상협정법(1979) 제2542조 질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하여 TBT 협정 및 NAFTA 협정의 공식 질의처 기능을 수행하고 Notify US 사이트를 운영
* (주요 기능) (1) TBT 통보문 및 해외 기술규제 동향정보 전파, 주요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가이드 발간 등의 정보제공, (2) 관계부처로부터 TBT 관련 의견수렴 및 대응준비 (US 공식 의견서 작성 지원, 차기 후속조치를 위한 조정 등)
- (표준정보센터) 통상협정법(1979) 제2544조(표준정보센터)에 근거하여 TBT 통보문을 포함한 미국・해외의 표준, 인증, 기술규제 등의 정보를 제공
º (민관협의체)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DoC)는 ‘(분과16) 표준 및 무역기술장 벽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미국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책개발 및 협상 지원
- (목적) 상무부(장관)와 무역대표부(대표)에게 무역기술장벽, 무역협정협상, 무역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세부 정책 및 기술 자문 제공
- (운영방식) 분야별 소위를 운영하며 연간 횟수에 제한없이 회의 개최
- (구성) 산업무역자문위(ITACs)와 산업계 분야별 협・단체 표준 및 적합성 전문기관의 전문가 등 약 18명 내외로 구성
나. 유럽
□ 유럽연합(EU)은 TBT 대응 및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법은 없으나, 기술규제 정보제공과 관련한 규정으로 EU 회원국의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TBT) 통보 의무에 관해 규정
º (TBT / 기술규제 통지 관련 근거 법령) ‘Directive 2015/1535: 제품 및 정보화 사회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제 관련 정보 제공 절차 지침’
- 유럽연합(EU)은 Directive 98/34/EC를 개정*한 Directive 2015/1535에 근거하여, 각각의 회원국과 유럽위원회(EC)가 만든 기술규제 초안을 EU회원국 및 유럽 위원회(EC)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2015년 9월 9일 Directive 98/34/EC는 Directive 2015/1535로 대체
□ 유럽연합(EU)에는 TBT 대응만을 위한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은 없으나, 창업 및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완화하고자 노력
º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중소기업 지원체계 프로그램(COSME)’ *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완화하고자 노력
* COSM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Es
- (운영기관) 유럽위원회의 내부시장・산업・기업・중소기업 총국(DG GROW)
- (기간 및 예산) 2014~2020년, 약 23억 유로
- (내용) 중소기업의 (1) 재원접근성 제고 (2) 시장접근성 제고 (3) 기업가 지원, (4) 창업 및 성장이 용이한 기반조성(행정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규제축소・완화)
□ 유럽위원회(EC)의 31개의 총국 중 무역총국(DG TRADE * )과 내부시장・산업・기 업・중소기업 총국(DG GROW** , 이하 산업총국) 두 총국에서 EU의 TBT 관련 이슈를 총괄・대응
*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º (공식 TBT 질의처 및 기술규제 관련 정보 제공) 산업총국에서는 (1) WTO/TBT 공식 질의처 역할을 수행하고, (2) EU 위원회가 제안한 기술규제를 WTO에 통보하며, (3) 해외시장접근 촉진 및 지원을 위한 TBT / 기술규제 대응 관련 정보를 제공
- (세부담당기관) 산업총국의 단일시장운영과* 소속 규제장벽고지팀**에서 TBT 통보・대응・질의 업무 담당
* DIR E, Single Market Enforcement
** DIR E, Notification of Regulatory Barriers
- (역할) (1) EU 회원국의 WTO/TBT 통보 및 후속조치 컨설팅, (2) 기술규제 조치 원문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TRIS 웹사이트), (3) EU 지역 내 이해 당사자의 의견 접수・질의, (4) 산업계・협회와 함께 제3국의 기술규제 분석 및 대응, (5) EU 회원국 내 TBT 질의처와 교류(EU회원국 전체 회의 개최)
º (민관협의체) 유럽위원회(EC)의 무역총국에서 시장접근 파트너십(Market Access Partnership) 운영
- (관련 협의체) ▲관련 정보 심사 및 취합을 담당하는 ‘시장접근 자문위원회 (Market Access Advisory Committee)’, ▲EU 전체 시장 이슈를 담당하는 ‘시장접근워킹 그룹(Market Access Working Group)’, ▲개별 국가별 이슈를 대응하는 ‘시장접근팀(Market Access Team)’으로 역할 구분
다. 일본
□ 일본은 TBT 대응 및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법은 없으나 관련 이슈 발생 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에서 판단하여 대응*하는 형태
* 일본의 TBT 관련 대응으로는 △TBT 위반 의심사례(불공정무역) 조사 및 시정 촉구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TBT협정 개정시 일본측 제안 제출 △국제표준과 일본표준 (규격)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노력 △WTO TBT, SPS협정 및 각종 다자회의・양자 회의 계기시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추진 등이 있음
º (표준화 및 기준인증 관련) 국제규율에 정합하는 표준화(규격) 및 기준인증의 확립을 위해 WTO TBT 협정에 따라 일본의 JIS제도, JIS마크표시제도 등을 제도화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에서 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TBT 대응을 위한 특화 서비스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
º (무역협정 및 무역장벽에 관한 교육/인식확산 노력) 경제산업성(METI)에서 (1)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무역협정(EPA/FTA, IIA)의 준수에 관한 보고서 발간, (2) 각종 협・단체 및 지역별 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 TBT 대응을 총괄하는 별도의 부처・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산업성(METI)과 외무성(MOFA) 등에서 사안에 따라 대응 필요성 판단
º 국가적으로 TBT 대응 자체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본 내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TBT 문제를 해소
º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통상기구부 국제경제분쟁대책실과 통상정책국 국제 법무실은 「불공정무역보고서~WTO 협정 및 경제동반자협정・투자협정에서 본 주요국 무역정책」 및 「불공정무역보고서 관련 경제산업성의 대응 방침」 작성
- 동 보고서 및 방침은 ‘92년 이래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21년 판(30회째) 발표
º 외무성은 관련 부처에 TBT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부처가 이를 다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국제회의(양자, 다자 등)에서 TBT 관련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 등 실시
* 예를 들어 일본과 EU는 일・EU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도입할 예정인 강제규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 및 TBT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
º TBT 대응을 위한 별도 협의체는 없으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하의 무역위원회 내 무역정책국 및 경제협력국에서 운영하는 분과위원회 (3개) *에서 TBT 관련 이슈를 일부 대응
* (1) 불공정 무역 정책 및 조치에 관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Unfair Trade Policies and Measures), (2) 경제 협력, 인프라 및 시스템 수출 분과 위원회 (Subcommittee on Economic Cooperation and Infrastructure and System Export), (3) 무역 구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Trade Remedies)
- (기능) 각 정책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경제산업성의 정책 과제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논의 가능
라. 독일
□ 독일은 TBT 대응 및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법은 없으며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형태
º 원칙적으로 TBT 협정 이행과 개별 사안을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별도의 국내법이나 배타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지는 않음
- TBT 통보문 전체를 분석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명문화된 절차 대신 특정 이슈 발생 시 해당 부처나 기관에서 대응하는 형태를 가짐
- 즉 TBT 협정문을 원칙으로 두고 사안별로 이를 해석한 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 TBT 대응만을 위한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은 독일에 없으나,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이 TBT 대응 지원과 일부 관련
º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내 중소기업실 산하 정책 총괄국, 수공업 및 인력 교육국, 창업 금융국 등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수행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1) 독일의 TBT 통보절차를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2) 국가 공식 TBT 질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독일 표준화기구(DIN) *에 위임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조율하는 형태로 운영
* Deutsches Institute fuer Normung, DIN
º 절차적 관점에서 TBT 이슈를 전담하는 조율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나 연방경제 에너지부가 자국의 TBT 통보절차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되, 기술 관련 특별 이슈를 다루는 7개의 자문위원회에서 관련 행정 소요를 다룸
- 특히 중소기업 자문위원회와 대외경제관계 자문위원회가 대표적
- 개별 자문위원회는 1년에 2회 정도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논의/수렴된 결과는 장관에게 전달되는 형태
º 독일표준화기구(DIN)는 민간 표준제정기관, 공식 TBT 질의처 역할 수행
- (1) 독일의 표준 제정기관으로 전기, 전자, 의료 등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국가표준을 제정
- (2) TBT 대응과 관련하여 연방경제기술부(BMWi)로부터 국가 공식 TBT 질의처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할 역할을 위임받아 독일의 공식 TBT 질의처 기능 수행
º 독일 표준화기구(DIN)의 DIN Software GmbH와 Beuth Verlag GmbH에서 기술규정 및 유럽・국제표준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 수행
- (1) DIN Software GmbH는 DITR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독일 내외 기업 들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제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 (2) Beuth Verlag GmbH는 홈페이지(www.beuth.de)를 통해 독일 표준 및 기타 기술 규정을 발표하고 이의 실제적 사용을 장려
마. 중국
□ TBT/SPS협정 의무 이행 및 업무 규범화 관련 규정에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 TBT/SPS 조치 관련 통보, 평의, 자문 업무규칙’(2003년 제정)
º TBT 협정상의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고, 총국 TBT/SPS 조치의 통보, 평의, 자문 등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WTO의 관련 협정과 중국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총국에서 위와 같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 이에 따라 ‘WTO 투명성 의무 충실 이행 및 WTO 투명성 권리 향유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외부문서, 226호, 2002)’는 동시에 폐지됨
º 그 외 대외무역경제 질서 수호 및 표준화 활동 관련 법 존재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을 통해 대외무역 경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대외무역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중국 표준화법(4조)’과 ‘중국 표준화법 실시조례’에 표준 제정 시 국제표준 활용 장려 및 실시 전반에 관해 명시
□ TBT 관련 자문 프로그램을 中 WTO/TBT 국가 통보 및 문의센터*에서 운영
* WTO/TBT 국가 통보 및 문의센터(www.tbt-sps.gov.cn)는 세관총서 국제검사검역표준 및 법규연구센터 내 개설
º 다른 부처, 무역협회,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논의를 원하는 TBT 기술규정 및 표준 등을 전달받아 WTO 협정 및 시험・인증 전문가들을 통해 이에 대한 상담・자문을 진행
- WTO의 각 회원이 제시한 중국 WTO/TBT 국가통보자문센터와 관련한 문제, 요구사항에 대응해 관련 문헌을 제공하며, 중국 정부기관/산업협회/기업/개인을 대표해 기타 WTO 회원에 자문하고, 검사검역 표준과 기술법규 연구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세관총서 등에서 관련 표준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업무 수행
º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질서 감독관리 담당, 표준화 사업 관리, 표준화 국제협력 전개, 국제표준 제정/채택사업 참여, 시장 감독관리 과학기술과 정보화 건설, 뉴스 홍보, 국제협력교류, 기술성무역조치 관련 사업 규정 및 담당
º 세관총서는 과학연구와 기술도입 사업 조직, 세관분야 국제협력교류, 관련 국제기구 참여, 관련 국제협력협정, 협의 및 의정서 체결 담당
º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의 ‘총무관리부* ’에서는 WTO/TBT 협정 이행을 위한 관련 표준의 통지 및 협의 업무 담당
* General Affairs Management Department
º 중국에서는 TBT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가지고 있지 않음
4. 한국의 TBT 대응 체제 및 동향
□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한국도 TBT 대응 및 이행에 한정되어 관련된 별도 독립법은 없으나 TBT 대응조직 체계 구축
º 한국은 TBT 대응 및 이행과 관련한 별도의 독립법은 없으나, 표준 관련 법인 ‘국가표준기본법’ 내 조항으로 WTO TBT 이행 및 준수에 관해 규정
- ‘국가표준기본법’(1999년 제정, 2017.3 일부개정)으로 WTO TBT 협정의 이행을 위한 국내 기술규정, 표준의 국제표준과의 조화, WTO 통보의 준수 등에 대해 규정
* (관련조항)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º TBT 대응을 위한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가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에서 현장맞춤형 TBT 컨설팅 진행
-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TBT 대응 애로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1:1 현장 지원 시행
- 기타 해외인증지원 사업 시행과 해외정보・인력 부족으로 수출에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해외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º (TBT 대응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08년 ‘TBT 중앙사무국’을 설립하여 TBT 협정이행 및 TBT 대응활동 총괄
- WTO TBT 위원회 회의* 등 양자 및 다자간 협력채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
* 매년 3차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타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 우리나라 규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질의에 대응
(1)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기술규제 동향 파악 및 TBT 통보문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업계에 신속히 전달하고, 규제의 파급효과 분석 및 수출기업의 TBT 대응 지원
(2) FTA 협정의 효과적 이행: TBT 운영위원회/품목별 협의회 등의 운영 및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국가별・업종별 TBT 분석자료 제공, 국내 관련부처의 WTO TBT 및 FTA TBT 협정 이행 모니터링
(3) TBT・기술규제 정보확인: ‘TBT 중앙사무국’에서 운영하는 (1) TBT 종합정보 포털(www.knowtbt.kr)과 (2) TBT 통보문을 국가별, 업종별로 분류하여 맞춤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 : 회원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분야의 통보문이 접수될 경우, 자동 으로 이메일로 해당 통보문을 송부
- TBT 통보문 분석 및 전파, TBT 대응 및 협의, TBT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대응지원 등 포괄적인 TBT 대응활동 총괄을 수행
º (TBT 대응 종합지원센터)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21.1) 하고 해외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상시 수집, 분석, 전파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
- (규제조사・분석) 각국의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를 선제적으로 상시 모니터링 하여, 최근 규제정보 및 글로벌 TBT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중요 규제는 심층분석 하여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함
- (기업애로・컨설팅) 기업애로 상시 접수・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국가/품목별 규제정보 제공부터 시험인증/통관절차에 관한 기술자문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
- (기업소통・협력) FTA종합지원센터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접점이 있는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중소・ 중견기업과 긴밀한 소통채널 확대에 주력
5. 시사점
□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체제와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보완 검토
º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담당 부처, 기관, 민관협의체 등 대응 담당 조직체계가 상대적으로 명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대응사무국’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중앙화된 TBT 대응체계 안에서 민관협의체인 TBT 대응 컨소시엄을 운영하여, 산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신속 접수 및 대응 가능
- 다만 현재 TBT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TBT 대응 컨소시엄’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간 협의체 운영은 부족하여 정부부처간 TBT 대응에 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TBT 협의체’ 운영 등의 보완 가능
º 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총괄 대응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능의 해외 기관과 비교하여 역량 강화도 고려할 수 있음
- 대통령 직속 무역대표부(USTR)에서 담당하는 미국과 시장총국(SAMR)에서 담당하는 중국과 비교할 때, 부처 간 조정 및 대외협상력 측면의 대응 역량 강화 검토
- TBT 담당기관이 중소기업의 TBT 지원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유관부처의 TBT 협정문 이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º 제도적 측면에서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통상 관련 법령에 TBT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역할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 TBT 대응 부처・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등 TBT 대응에 대한 법적 기반 부족
º 향후 강화되는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선제적인 TBT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 검토 필요
- 기술을 중심으로 강대국간의 패권경쟁을 강화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기술규제와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긴급한 대응 준비 필요
- 배출규제강화, 순환경제규제, 탄소국경 등 환경규제나 디지털・데이터를 비롯한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관리* 필요
* 신산업 TBT 대응협의회 등의 활용, 역할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