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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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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1호] 젠더혁신 정책 동향과 시사점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발간일 2021-10-29
  • 권호 201

1. 젠더혁신, 무엇이 다른가?


□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s)은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에서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수월성을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º 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려는 질적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며, 연구과정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와 활용까지도 고려해야 함


- 기존 여성과학기술인정책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참여확대와 대표성 확보, 차별적 요소 제거 등에 초점을 두었음


- 이에 비해, 젠더혁신은 연구개발과 혁신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개발의 질적내용적 측면을 향상시켜 모든 인류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º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젠더혁신 개념은 없으나 대체로 연구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연구와 혁신에서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한 편향성 없는 연구를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함


- 유럽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젠더혁신은 기초와 응용연구의 모든 단계에 /젠더분석을 통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수월성과 질적 측면을 높이려는 활동 의미


-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은 전체 과학연구와 개발과정에서 젠더(성별)에 따른 결과와 활용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젠더(성별)가 연구개발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나 필요의 차이를 밝히고 분석하려는 방법을 의미


□ 젠더혁신은 유럽과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는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2021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성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젠더혁신, 왜 필요한가?


□ 과학연구와 개발에서 젠더혁신에 대한 초기관심은 의약품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부작용과 성연령인종 등에 따른 안정성 문제로부터 출발

º 임상시험에서 여성의 참여부족과 약품 안정성에서 성인종연령 등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제시되었으나 적절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음

- 1988년 미국 FDA는 임상 약리학연구와 효과성, 안정성에서 성인종연령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권고

- 1992U.S. GAO 보고서(GAO/HRD-93-17)는 여성이 임상 약물검사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안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FDA가 성차를 연구할 것을 권고


- 이에 FDA1993약물의 임상평가에서 성별차이 연구 및 평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


º 2000년대 들어 성별에 따라 의약품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여성에게 더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GAO 보고서가 나온 이후 연구와 개발에서 젠더혁신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 2001GAO 보고서(GAO-01-286R)에 따르면 1997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10개의 의약품 중 8개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위험한 건강문제를 나타냈고 이 중 4개가 여성에게서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젠더분석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


□ 최근 들어 과학연구와 개발에서 젠더혁신과 관련된 논의는 AI, Big Data, 로봇 등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º 연구분야도 의생명분야를 넘어 도시, 모빌리티, 환경오염, 로봇, AI, 감염병, 데이터분석 등 환경과 공학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스탠포드 대학교 론다 슈빙어(Londa Schiebinger) 교수를 연구책임으로 약 60명의 유럽과 북미지역 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간


- 연구팀의 결과는 젠더혁신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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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혁신은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젠더혁신을 통해 연구와 혁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기획설계-연구수행-연구결과 활용확산-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어야만 함

º 연구의 전 과정에 젠더를 고려한다는 것은 연구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연구제안서 작성, 실제 연구수행과정 그리고 연구결과의 보급까지 포함하는 과정

- 연구 아이디어나 주제가 성별이나 젠더분석과 관련 있는지, 만일 관련이 있다면 연구설계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연구결과의 활용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모든 단계에서 고려해야 함


º 이 밖에도 연구와 혁신에 성별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젠더혁신과 관련된 교육과 인식개선, 젠더혁신 전문가양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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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젠더혁신 정책


. 유럽연합(EU)

 

□ 유럽은 유럽연합(EU)의 공통적인 정책과 함께 각각의 개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젠더혁신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


º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젠더혁신은 성평등(gender equality) 목표와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연구와 혁신분야에서도 성평등이나 포용성과 연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배제한 연구혁신활동을 지향


- 유럽위원회는 연구에 젠더 측면을 통합하려고 하였으나 젠더를 고려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젠더분석을 수행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실행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


- 이에 유럽위원회는 EU의 연구와 혁신에 젠더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2011전문가로 구성된 구성하고 2013년 보고서를 발간

* 전문가그룹은 FP7 지원(2011~2013)을 받아 연구/혁신에서 성별차원을 개발하고자 했으며, 결과는 Gendered Innovations(https://genderedinnovations.stanford.edu/index.html)에서 제공

* 2013년 발간된 Gendered Innovations: How Gender Analysis Contributes to Research 보고서에서는 기초연구와 공학, 환경과 보건의료, 교통 등의 분야에서 21 사례연구 결과를 제시


º 유럽연합의 젠더혁신 정책은 Horizon 2020(2014~2020)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 Horizon 2020에서 젠더이슈연구팀 구성에서 여성 참여확대, 의사결정에서 여성대표성 확대, 연구와 혁신(R&I)에서 젠더차원 통합을 목표로 추진


- 초기 Horizon 2020의 프로그램은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유입이나 성별 다양성의 추구에 놓여있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모든 프로젝트의 연구내용에서 젠더차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 더욱이 연구비를 신청할 때, 연구자들은 개념과 방법론에서 젠더와 관련성이 있다면 제안서 서식에 젠더분석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기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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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연구와 혁신(R&I)에서 젠더분석을 통합시키려는 젠더혁신 정책은 20213월에 발표된 Horizon Europe 전략계획(2021~2024)에서도 지속


- Horizon Europe의 전략계획은 4개의 핵심전략 방향 중 하나로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민주적 유럽사회 구축을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에 젠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


- 이와 더불어 8개 특별이슈의 하나로 성평등과 포용성을 제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의 연구와 혁신내용에서 젠더차원을 통합시킬 것을 요구


- 여기에는 의료와 돌봄만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온라인 폭력, AI와 로봇, 기후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별이나 젠더차이를 고려할 것을 제시


º 연구와 혁신(R&I)에서 젠더분석을 통합하는 것은 연구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 특히, Horizon Europe에서 젠더차원은 연구와 혁신의 모든 부분과 연관되며, 개념정의, 연구질문 구성, 방법론 개발, /젠더로 구분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 결과의 평가와 보고 및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과 혁신의 시장이전에 이르는 전체 연구혁신 과정에서 성/젠더분석을 통합하는 것


- 이는 결국 젠더혁신이 연구와 혁신에서 성인종연령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는 연구혁신활동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해 연구와 혁신결과의 활용함으로써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


. 스웨덴


□ 스웨덴은 연구비 지원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2020년부터 연구비를 신청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연구와 성/젠더 관점의 연관성을 진술할 것을 요구


º 연구자금에서 젠더 중립적인 연구비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중시


- 연구자금 배분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여성과 남성이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갖는 것과 연계되기 때문


º 이미 2019년부터 스웨덴연구위원회*는 연구비 신청에서 연구와 성/젠더 관점과의 연관성을 요구

* Swedish Research Council


- 2019년에는 일부 연구 분야인 임상치료연구, 의학보건학, 교육과학 분야의 연구비에만 적용


º 2020년 들어 관련 내용은 연구비를 신청하는 모든 지원자에게로 확대되었으며, 이들 지원자는 그들의 연구와 성/젠더 관점의 관련성을 진술해야 함


- 이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동시에 연구의 질과 미래의 이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스웨덴연구위원회의 젠더문제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부터 나타났으며, 2008년 성별에 따라 연구지원자가 다르게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주목


º 스웨덴연구회는 2012년부터 성평등관찰(gender-equality observations) 통해 성별에 따라 연구보조금 지원과정에서의 차이를 조사


- 성평등관찰은 연구위원회에 제출된 연구비 신청서를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매년 스웨덴연구회는 보조금 결정결과에 대한 성별차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권고안을 제안


. 독일


□ 독일은 연구 프로젝트에서 성/젠더,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연구의 과학적 질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됨을 강조


º2019년 독일연구재단*은 연구수행과 관련된 행동지침을 발표

* DFG, German Research Foundation


- 동 지침은 1998년 연구 진실성을 확대하고 연구의 필수 부분을 확립하기 위해 발표한 의 수정판


- 2019년 발표한 행동지침은 19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이 성/젠더, 다양성과 연관


- 9번 가이드라인은 결과해석에서 (무의식적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데, 연구자들은 연구 프로젝트에서 성/젠더와 다양성 차원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설명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도 연구가 수행된 맥락을 고려해야 함


- 독일연구재단은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생명과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성/젠더 및 다양성이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계획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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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2020년 독일연구재단은 <Sex, Gender and Diversity: Importance to Research Projects> 성명서를 발표동 성명서에는 기초연구에서 성/젠더와 다양성 차원이 연구수행과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이것이 결국 연구결과의 과학적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제시


또한 성/젠더다양성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사람연구결과의 활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연구에 사용된 동물 및 사람이나 동물에서 채취힌 샘플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


라. 프랑스


□ 프랑스는 연구비 지원에서 연구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성/젠더 측면을 고려할 것을 강조


º 프랑스연구재단*은 연구 지원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해관계 상충을 막기 위해 2009년 윤리지침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과학적 진실성 원칙과 통합

* ANR, French National Research Agency



- 2018년 발표된 을 <Code of Ethics and Scientific Integrity> 살펴보면, 프랑스연구재단은 보다 성평등한 과학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연구분야에 상관없이 제안요청서에 의해 제출된 연구 프로젝트에서 성/젠더
측면을 고려해야 함


º 이와 더불어 프랑스연구재단은 연구에서 젠더와 연계된 측면을 고려하고 재단
내부의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을 발표


- EU의 Gender-SMART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수립된 동 계획을 통해 연구
프로젝트 평가과정과 지식생산에서 성별 편견을 제거하고 재단이 요청하는
모든 과학분야 연구제안서에 성/젠더 차원의 설명을 포함해야 함

* Gender-SMART 프로젝트(Gender in Science Management of Agriculture &
Lifescience, including Research and Teaching)는 농업과 의생명분야 연구수행
및 연구비 지원기구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며,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연구비 지원
에서 젠더문제를 고려하는 것임(https://gender-smart.eu/)


- 구체적으로 제안요청서를 위한 초안을 작성할 때, 성/젠더 차원을 포함시켜야
하고 연구 책임자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성/젠더 차원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서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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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국


□ 영국은 연구혁신기구*을 통해 연구비 지원과 연구내용에 대한 젠더 차원을 고려할
것을 추진

* UKRI, UK Research and Innovation


º 연구혁신기구는 <건강한 연구혁신 문화> 조성을 추진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역동적이고 다양하며 포괄적인 연구혁신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영국사회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관련 정책 추진


º 2019년 4월 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혁신기구와 Global Challenges Research Fund(GCRF) 및 Newton
Fund의 모든 신청서에 적용될 것이 의무화됨


- 이에 따라 지원자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방법을 고려했음을 진술서에 기술해야 함


- 이렇게 작성된 진술서는 연구혁신기구가 검토하는데, 만일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진술이 불충분하다면) 동료 평가에 앞서 수정하도록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 연구혁신기구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제안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 신청자는 제시된 항목을 고려해야 하지만 연구혁신 특성에 따라 모든 질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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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이 밖에도 연구와 혁신에서 젠더 차원을 고려하기 위한 항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연구와 혁신의 내용과 관련된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젠더차원은 연구와 혁신내용뿐만 아니라 젠더개념, 동등한 기회, 연구결과의 확산과 관련된 항목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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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미국은 유럽과 달리 주로 의생명분야를 중심으로 젠더혁신 정책이 발달하고 추진되는 경향을 보임


º 미국에서는 의생명분야에서 여성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가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진행


- 특히,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이 다르다는 연구 보고서가 제시되면서, 주로 의약품은 안전성에 대한 젠더차이와 이를 위한 임상단계 실험에서의 성별 참여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


º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젠더혁신 정책을 주로 식품의약국*이나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 추진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FDA와 관련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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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H2016년부터 NIH가 자금을 지원하는 척추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생물학적 변수로서 성(sex)을 연구설계와 분석, 보고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


- 2020년 정책시행 5년에 따른 보고서*에서 성변수(SABV)에 대한 고려가 기초/전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맞춤형 의료 제공과 더 나은 건강관리를 포함해 모든 생물학 연구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 제시

* Sex as a Biological Variable: A 5-Year Progress Report and Call to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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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젠더혁신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논의가 늦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관련 논의와 정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음


º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이 2015년에 GS*6을 개최했고 이후 2017년 일본에서 GS10을 개최

* Gender Summit: Asia- Pacific


- 그동안 일본에서 젠더문제는 주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여성참여 확대, 고용 등에서 남녀참여 확대와 일-생활 조화, 과학기술과 학술분야에서 여성참여확대 등에 놓여있었음


º 그러나 최근 성차를 고려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5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6차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 관련 내용이 반영


- 한편, 젠더혁신(ジェンダードイノベーション)이라는 명확한 용어는 <6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에 사용되었으나, 성차를 고려한 연구혁신보다는 여성연구자 등 다양한 인재의 육성이라는 의미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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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젠더혁신 정책 현황


□ 우리나라에서 젠더혁신 정책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더딘 편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젠더혁신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


º 2013년부터 젠더혁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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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과학기술기본법에 성별특성을 고려한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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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의 젠더혁신 정책이 연구와 관련된 기구나 위원회에서 추진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영역에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º 이는 초기 젠더혁신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민간에서 시작하고 이후 관련 조직이 민간에 설립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젠더혁신연구센터(GISTeR)2016년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부설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젠더혁신과 관련된 사례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


- 이후 2021()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젠더혁신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법제도 개선지원,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과 운영 등의 활동을 수행


□ 젠더혁신은 연구/혁신의 전 과정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활용되는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 및 산업계도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º 더욱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혁신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민간이나 산업계에서 진행하는 기술개발이나 혁신적인 상품의 생산은 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며, 안정성 문제나 기술로 인한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음


-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2011)이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와 혐오발언 문제(2021)는 젠더혁신 관점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사건


º 따라서 민간에 설치된 젠더혁신센터는 공적영역의 연구와 혁신뿐만 아니라 민간산업계에서 기술개발과 활용 측면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이라는 기술문화적 특성과 과학기술정책 환경 등을 고려한 젠더혁신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5. 시사점 및 제언


□ 젠더혁신은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UN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정책의제이며, 세계적 학술지에서도 젠더혁신과 관련하여 성별특성 요소를 반영할 것을 권고


º 2018UN을 발표했는데, 이는 UN Women GICC*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로 혁신에서 젠더를 고려하는 표준접근법을 세우고자 함

* Global Innovation Coalition for Change


- 여기에는 설계와 실행, 평가와 규모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5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한 혁신의 전 과정에 어떻게 여성을 참여시킬 것인가를 고민


- UN Women2018~2021 새로운 전략계획의 변화동인으로 혁신과 기술을 우선시하며, 혁신에 대해 젠더를 고려하는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산업분야 파트너와 함께 고민하고 여성의 요구충족을 위해 혁신과 기술에 투자


º Nature, Lancet 등 의생명, 보건의료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학술지 33개에서 논문 제출 시 성/젠더분석을 요구하는 편집정책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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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별국가에 따라 연구와 혁신에서 젠더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이를 몇 가지로 유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음


º 우선, 젠더혁신의 포괄범주를 기준으로 의생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모든 연구/혁신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한정적인 범위를 갖는 나라는 미국이며, 그 외 대다수 국가는 모든 연구/혁신의 범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음


º 둘째로 젠더혁신 지원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연구와 혁신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모든 인류에 대한 포용성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독일, 영국의 정책사례가 대표적


- 둘째,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 성/젠더 측면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데, 스웨덴과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들 수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젠더혁신은 연구/혁신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장에서 상용화활용되고 다시 연구/혁신으로 환류되는 모든 과정을 포괄


º 이는 연구와 혁신에서 젠더혁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용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


- 첫째, 연구결과의 수월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둘째, 인종연령 등에 따른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지식과 기술, 혁신결과물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셋째, 연구와 혁신의 결과가 특정집단의 사람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포용성을 높일 수 있음


º 결국, 젠더혁신은 연구과 혁신에서 성과 인종 등으로 인한 편견을 지양하고 모두를 위한 과학연구와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지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젠더혁신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º 젠더혁신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지도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 상대적으로 젠더혁신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연구/혁신에서 젠더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것이 연구/혁신 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인지도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


º 한국에 맞는 젠더혁신 정책범위, 내용, 추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확대 추진


- 연구/혁신에서 젠더혁신 요소나 성별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젠더혁신 정책은 구체적인 정책범위나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의생명 분야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 연구/혁신 분야로 확대할 수도 있으며, 연구비 지원에 한정해서 추진하거나 전체 연구/혁신에서 질적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음


- 우선, 생명 분야와 같은 분야를 시작으로 젠더혁신 요소나 성별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한 후, 다양한 과학기술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나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º 젠더혁신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시아지역의 젠더혁신 리더십을 확보하고 연계해야 함


- 젠더혁신은 주로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관련 연구와 정책을 도입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을 연결하는 젠더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작성자 :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GISTeR) 손주연 초빙연구위원(sonjy@gister.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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