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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7호] 일본의 과학기술‧경제안보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22-01-28
  • 권호 207

 2017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음


º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은 추진체계 정비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강화 국내 공급망(supply chain) 강화 쿼드(QUAD) 공급망 구축 협력으로 구성


º (추진체계 정비) 20204월 아베 내각이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설치한 데 이어, 현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으로서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을 설치한다는 방침


-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1월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


º (수출규제강화) 경제산업성이 외환법에 의거하여 주로 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한 리스트규제와 캐치올 규제가 대표적임


- 20197월 일본은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품목(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에 리스트규제를 적용하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함


º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강화) 일본 정부는 경제안정보장 관련 과학기술정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하고, 조사(‘’) 개발육성(‘てるかす’) 보호(‘’)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안전보장 정책을 추진


º (국내 공급망 강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책(20204) 반도체전략(20216) 배터리산업 공급망강화책(202111)을 발표


º (쿼드 공급망 구축 협력) 20213월 쿼드 4국 정상은 희토류 공급망의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의 생산기술 공동개발 등에 합의


- 20219월에는 쿼드 4국 정상이 반도체의 공급망 구축 방침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공동문서를 채택함


□ 이하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를 개관한 후, 현 기시다 내각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村山裕三(2020)기술경제안전보장전략을 미중간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경쟁 속에서 AI, 5G, 양자 등 첨단기술을 통한 경제와 안전보장의 결합으로 정의


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


□ 20204월 아베내각이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설치


º 기시다 총리는 2022년 초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근거하여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으로서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힘


- 202110월 기시다 총리는 내각부에 내각부특명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일종의 무임소장관)직을 신설


- 202111월에는 각료회의로서 경제안정보장추진회의(의장:총리, 부의장: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의 첫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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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부에 신설 예정인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은 재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유관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 2030명으로 구성


º 현재 쟁점으로 부상한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의 권한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4대 중점분야별로 다음과 같음


- (공급망강화) 기업에게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확보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공급망 단절 우려 시 비축이나 공급망 다각화 등 대체계획을 요구


- (기간인프라) 정보통신, 금융 등 14개 기간인프라 분야에 중요설비 도입 시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제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조사하고, 업무위탁처가 적절한지 여부도 조사. 취약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 시정권고 방침


- (기술기반) AI나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 (특허비공개) 민감기술의 특허출원 비공개 여부를 심사


 정부 부처들은 2022년도 예산요구에서 경제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경제안전보장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


º 경제산업성은 기존 수출통제제도의 강화, ‘간주수출통제 강화를 포함한 대학연구기관기업의 민감기술 유출 방지체제 확립,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등에 63명의 증원을 요구하였고, 재무성은 외환법 개정에 따른 외자규제 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관련 인력 증원을 요구


º 문부과학성은 대학연구기관과의 기술 유출 감시협력체제 구축, 외무성은 민감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 사이버보안 구축, 총무성은 해저 케이블이나 5G에 관한 공급망 분석 분야에 대한 증원을 요구


º 금융청은 경제안전보장실을 신설하여 시스템 관련 기기의 조달처, 기간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책, 금융거래정보의 관리체제 정비에 임한다는 방침



2. 일본의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정책 약사


 일본 정부가 경제안전보장 강화 차원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를 정비한 시점은 소위 1987년의 도시바기계(東芝機械)의 코콤 위반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감

* 당시 도시바기계가 ‘9축 제어의 공작기계를 ‘2으로 허위신고한 채 구소련에 수출한 것이 미국 첩보기관에 발각됨. 구소련은 도시바의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잠수함의 스크류 장치를 완성


º 1980년대 중반에는 미국 국방산업의 일본제 전자제품기술에 대한 의존 문제가 미국에서 정치문제로 비화되었고, 일간 반도체마찰에 일조하기도 함


□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의 대일(對日) 기술정책이 미일 기술협력포럼과 같은 이중용도(dual-use)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전환


□ 2000년대 들어서는 방위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산관학 협력에 의한 이중용도 기술개발에 주력


º (방위성) 2002년부터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와 함께 밀리파() 송신디바이스, 양자 돗(dot)형 적외선센서, RF-MEMS 가변회로 등의 이중용도 기술개발을 개시


- 2003년부터는 비냉각 적외선 센서 개발, 2008년에는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을 방위장비품에 장착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이화학연구소(RIKEN)가 주도하는 중적외전자파장가변 레이저에 의한 원격탐지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국방성 기술연구본부가 참여


- 2010년대에는 방위장비청의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진전이 빠른 민생첨단기술의 단기 실용화에 관한 조치와 같은 산관학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º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회의와 문부과학성) 국방을 비롯한 안전안심’(안전보장)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개발에 주력


- 문부과학성은 20019월의 9.11테러를 계기로 20034안전안심 사회의 구축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발족


-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회의(, 통합이노베이션전략회의)20063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추진계획에서 방위, 경찰, 소방 분야에서도 민생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명시


□ 그러나 200912월 민주당 정권 출범과 함께 안전안심관점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은 자취를 감춤


º 2017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일본내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는 외환법에 근거한 수출규제가 유일하고,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관련 법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함



3. 중 기술패권 경쟁하에서 일본의 과학기술경제안보전략


□ 20186월 새롭게 출범한 내각부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는 이노베이션 정책상 더 강화해야 할 분야로서 AI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더불어 안전안심분야를 거론

* 당시 아베내각은 내각부 내의 이노베이션 관련 조직**들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서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를 총리관저에 설치. 의장은 내각관방장관이고 국무대신으로 구성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전략본부, 지식재산전략본부,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우주개발전략본부, 종합해양정책본부,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회의


º 201812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는 이노베이션 정책 강화를 위한 유식자 회의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AI 전략, 바이오전략, 양자기술이노베이션, 재료전략, 안전안심(안전보장) 분과를 설치


□ 20201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는 안전안심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 방향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안전안심분야의 기술정책, 즉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조사 육성 보호 등 3대 영역으로 대별


º 즉 일본 정부는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의 정책 방향을 첫째, 국민의 안전안심을 위협하는 기술과 대응 기술을 조사하고, 둘째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실용화하고, 셋째 이들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쪽으로 설정


. 조사 영역


​ 내각부는 조사()’ 영역에서의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


º 정부 차원에서 안전안심에 관한 싱크탱크구축이 급선무라 결론짓고, 2023년을 목표로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함(20214)


- 일본 정부의 새로운 싱크탱크 설립 구상은 미국 국방부의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를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민생과 군수 분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첨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임


- 일본 정부는 상기 싱크탱크의 제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신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되, 명확한 실용화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기술유출 방지대책까지 강구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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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을 옹호하는 정부여당은 그간 일본 학계가 방위성이나 정부의 안전보장정책에 매우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기존 학계와는 완전히 별도의 예산과 연구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바 있음


□ 현재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당국도 중요기술’(Critical Technology) 혹은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


º 신흥기술의 특정 문제는 20188월 미국의 수출규제 주무국인 상무부 산업안전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이 수출통제개혁법(ECRA) 제정을 계기로 수출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흥기술과 기반기술(Foundational Technology)의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


º 미국 ECRA가 언급하고 있는 신흥기술은 제품화정도는 낮지만 군수전용가능성이 높은 이중용도 기술을 의미하고, 현 수출통제제도의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음


- 미국 상무부 BIS는 추후에 신흥기술을 특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특정화하지는 않고 있음


- 대신, 바이오기술, 인공지능(AI) 및 기계학습 기술, PNT(Position, Navigation, and Timing) 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첨단컴퓨팅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양자 정보센싱 기술, 물류 기술, 적층제조 기술, 로봇 기술, BCI(Brain-Computer-Interface) 기술, 극초음속 기술, 첨단소재, 첨단 감시 기술 등 14개 분야의 기술들을 신흥기술로 예시하고 있음


- 기반기술은 제품화 정도는 높지만 군수전용 가능성이 낮아 수출규제 관점에서는 관심 밖의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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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미국 행정부가 굳이 신흥기술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최근 미국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초연구 단계의 기술 절도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남


- 그럼에도 미국이 신흥기술을 특정해서 중국을 겨냥한 수출통제에 나설 경우, 미국 내의 기초 과학기술 연구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나. 육성 영역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첨단기술 육성책의 핵심 과제로서 국가 예산 배분과 연구주제 설정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신설을 제시


º 20221월 일본정부는 중요기술연구개발협의회(가칭) 신설 계획을 발표


- 상기 협의회는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이 특정하는 중요기술 분야 중에서 개별 중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에서 실용화까지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주 업무


- 협의회의 연구자는 공모를 통해 모집하되 연구개발 주제는 정부 측이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협의회에서 다루게 될 연구주제는 국방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생활이나 경제발전에 불가결한 기술 분야 전반에 이름


- 구체적으로는 다수의 소형위성을 연계시켜 지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 관련기술이나 맘모그라피(유방X선촬영)를 비롯한 투시기술 등을 상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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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협의회의 연구개발 자금은 경제안전보장기금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인데, 일본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정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현 기시다 내각은 202111월 각의결정(우리나라의 국무회의 의결에 해당)코로나19 경제대책’(4)에서 5,000억 엔 규모의 경제안전보장관련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보호 영역


 일본 정부가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정책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분야는 보호’() 영역이라 할 수 있음


º 일본 정부는 자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절도 수법이 대내 직접투자에 의한 기업매수, 유학생연구자 파견, 일본기업 퇴직자 포섭, 사이버 공격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퇴직자의 외국기업과의 접촉, 외국과의 공동연구 또는 외국기업과의 협력제휴,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 유치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


- 최근의 디지털화와 사이버공격기술의 다양화고도화에 따라 사이버에 축적된 데이터나 기술이 공급망에서 제품 내부에 장착된 백도어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º 일본 정부는 현재처럼 자국의 기밀정보 보호 체제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미국유럽과의 첨단기술 공동연구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강조


- 그렇다고 정부의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감시강화는 사생활보호 문제와 연구의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딜레마


□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시행했거나 검토 중인 보호 영역에서의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정책은 다음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º 정보기관의 경제안전보장 체제 정비 연구 인테그리티(integrity) 확보 간주수출(deemed export) 규제 강화 특허 비공개 5G 통신장비의 정부조달 금지 방위장비품의 조달처 조사 비밀취급인가(SC) 제도 도입 등임


(1) 정보기관의 경제안전보장 체제 정비

 20212월 법무성 외국(外局)이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공안조사청은 경제안전보장관련조사프로젝트팀을 설치하였으며, 경찰청 역시 20211월 약 20명의 전문반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약 10명을 증원하여 경제안전보장대책실을 신설한다는 방침

* 일본의 인텔리전스 기관은 공안조사청, 내각관방 정보조사실, 외무성(국제정보총괄관 조직), 경찰청(경비공안 부문), 방위성(정보부문) 5개 부서가 핵심임


(2) 연구 인테그리티 확보


최근 일본에서도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천인계획*(Chinese Thousand Talents Program)에 일본인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일본의 민감기술이 중국에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중국 당국이 국내외 과학기술계 석학들을 모집하여 연구비를 지급하여 연구 성과를 자국 산업은 물론 인민해방군의 군사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프로그램


º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는 국제연구협력을 중시하고 대학의 연구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법적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


 20204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연구의 건전성공정성, 즉 연구 인테그리티 확보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


º 내각부와 문부과학성은 연구자의 자발적 정보공개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설명회를 개최함


º 나아가 202112경쟁적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의 공적자금배분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연구자가 경쟁적 연구자금을 신청 할 때 외국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겸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 일본의 과학기술분야 공적자금 배분기관은 JST(과학기술진흥기구), JSPS(일본학술진흥회),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AMED(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BRAIN(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등이 대표적임


(3) 간주수출 규제 강화


□ 일본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국내 유학생 등을 통한 첨단기술 유출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미국 상무부 BIS가 실시중인 간주수출(Deemed Export) 규제 제도를 도입


º 일본 외환법은 민감한 기술정보를 수취한 거주자(외국인)가 자국에 해당 기술을 넘기거나 국내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규제대상으로 규정


- 그러나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국내 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인정하여 간주수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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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외환법통달 개정(20225월 시행 예정)을 통해 일본 대학이나 기업이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가 일본인이거나 일본 국내에 고용되고 있는 거주자이더라도 외국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면수출로 간주’(deem)하여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º 이로써 일본의 간주수출 규제대상은 외국 정부나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의 지배하에 있는 자 외국 정부로부터 유학자금을 수령하고 있는 유학생 혹은 외국 정부의 이공계 인재모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거액의 연구자금과 생활비를 수령하고 있는 자 일본 국내에서 외국정부 등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자로 확대됨


- 다만, 일본 대학이나 기업에게 자신의 교직원이나 종업원이 외국의 영향 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을 두고는 논란이 예상됨


□ 일본정부는 20216공자학당실태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º 일본에서 공자학당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와세다대학 등 총 14개 사립대학임


(4) 특허 비공개


□ 일본 정부는 G20 국가 중 유독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만이 국방관련 민감한 발명의 특허출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 발명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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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일본 정부는 통합이노베이션전략 2020(20207월 각의결정)을 통해 이노베이션 촉진과 기술유출방지를 조화양립시키는 방향에서 특허비공개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 일본의 특허제도는 출원 후 16개월이 경과한 발명은 심사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 공개가 원칙임


- 상기 기간 전이더라도 출원공개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도 원칙상 공개

 

□ 일본 정부는 20221월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특허비공개 제도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의견을 수렴 중


º 특허 비공개 제도는 반드시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특허출원인의 비밀유지 의무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외국출원도 제한한다는 데 거의 일치


º 특허비공개 대상 발명을 누가 심사하고 선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의거하여 내각부에 설치될 예정인 경제안전보장담당실(가칭)이 관여한다는 게 중론


º 그럼에도 특허비공개에 따른 손실 보상 범위와 금액 설정 문제는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중국산 5G 통신장비와 드론의 정부조달 금지


□ 일본 정부는 201812월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 화웨이와 ZTE5G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조치를 발표


º 20216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 ZTE, 하이크비젼, 다화테크놀로지, 하이테라 등 중국 5개 기업의 통신장비를 인증하지 않을뿐더러 과거의 인증도 취소한다는 발표


- 그러나 일본정부(총무성)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국내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일본 정부는 중국산 드론에 의한 비행촬영 정보의 누설 가능성과 사이버보안상의 문제점을 들어 정부조달시장에서 사실상 중국산 드론을 배제함


º 경제산업성은 202010정부기관의 무인항공기 조달 방침을 공표하고 정부기관이 무인항공기를 조달 혹은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업무위탁을 할 때 사이버보안 리스크가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교체하도록 지시


º NTT를 비롯한 일본기업 역시 중국 DJI 드론 및 부품의 국산품으로의 대체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음

 

(6) 방위장비품의 조달처 조사


□ 일본 정부(방위성자위대)202111월 중국제품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이나 함선 등 방위장비품의 조달처를 계약 후에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º 일본 정부는 기밀정보 누설 방지와 사이버보안 강화 차원에서 방위장비품 부품, PC 등 인터넷에 연결하는 통신회선 및 단말기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장신뢰성을 엄격히 조사하겠다는 것임


- 일본 정부는 20221월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의 조사 결과 기밀정보 누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달계약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임


º 방위성은 항공기, 탄약 등 방위장비품의 조달처에 자위대가 요구하는 용도 등 기밀정보를 건네주고 있는데, 이들 장비품에 장착하는 부품이나 통신기기 등을 통해 기밀정보가 해외에 누설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음


(7) 비밀취급인가(SC) 제도 도입


□ 일본이 화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계기업의 연구 인테그리티 확보가 필수인데,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SC) 제도의 미도입이 최대 난제로 지적되고 있음

*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미국이 체결한 정보 인텔리전스 공유를 모태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임


º 일본 정부는 양자과학이나 Beyond 5G,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중요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최대 미일 협력 아젠다로 삼고 있음


- 미국에서는 비밀취급인가(SC)가 없으면 컴퓨터는 물론 프린터나 스마트폰 등 모든 IoT 기기를 공동 제작할 수 없고, 심지어 자사의 IoT 보안취약성을 체크하기 위해 미국의 NVD(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를 참조하고 싶어도 접근조차 불가능함


º 일본에도 외교나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중요기밀을 취급하는 국가공무원의 적격성을 조사하는 비밀취급자적격성확인제도가 존재하나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14년 당시 아베 내각은 특정기밀보호법(特定機密保護法) 제정(201410월 시행)을 강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생활보호, 특정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형벌과 처벌대상을 둘러싸고 야당과 여론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음


□ 최근 일본의 대학 연구자가 해외 사이버보안 관련 세미나 참여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등장함


º 그럼에도 일본 정부여당은 연구자의 범죄이력이나 차입금 유무 등 개인정보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비밀취급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신중론이 우세


□ 상기 일본의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정책의 보호영역에서의 주요 과제와 제도 도입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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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최근 기시다 내각의 경제안전보장 강화책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고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강화 국내 공급망 강화와 같은 다소 수세적인 전략에 주력하고 있음


º 이에 따라 한일 경제관계는 정부간 협력은 물론 기술협력이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고, 더욱더 경쟁관계가 격화될 것으로 전망


- 2019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본은 언제든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가 일본과 같은 경제안전보장 전략 수립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안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º 첫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중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국내 공급망 강화와 같은 조치는 글로벌 경제협력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 중 마찰이 격화되고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해진 국제환경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

*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2년부터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첨단기술, 공급망, 인프라, 기후변동 대응)을 활용한 국제협력이 중요


º 둘째,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경제안전보장, 나아가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은 단일 정부부처가 대처할 수 없는 범정부 차원의 사안이라는 점


-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포괄적인 경제안전보장 관련 법률과 경제안전보장 관련 컨트롤 타워(일본의 내각부내 경제안전보장담당실)가 필요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일본 당국이 논의 중인 중요기술에 대한 조사 개발육성 보호 영역에서의 정책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º 첫째,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일본의 중요기술연구개발협의회신설 구상)와 별도의 연구기관(일본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신설 구상)이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현재 우리 정부가 수립중인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전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º 둘째, 일본이 추진 중인 보호 영역에서의 7가지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정책 중에서도 비밀취급인가(SC) 제도 도입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중요기술공동 연구개발을 기대할 수 있음


※ 작성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keiokim@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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