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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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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13호] 해외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비교분석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22-04-29
  • 권호 213

1.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의 중요성


□ 기술패권 추구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주요국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검토 필요


º 기술패권, 혁신생태계, 글로벌 난제, 인구감소 등의 국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고려 필요


- 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우위 및 글로벌가치사슬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노력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술개발 체계 필요


- 빠른 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 성과의 경제사회적 가치 적시 전환으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생태계 강화 필요


- 지구온난화, 감염병 등 글로벌 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기대와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고 관련 과학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외교 강화를 통해 자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 리더십 확대 필요

미국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국제적 코로나 백신 개발 협력 등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본격적 인구감소*에 앞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인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 체계 구축 필요


* 합계출산율 0.84, 고령자(+65) 15.7% (2020), 2026년경 초고령사회(고령자 20% 이상) 전망


º 미국(바이든 행정부 출범), 일본(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영국(브렉시트) 등 최근 변화가 큰 주요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변화 분석

바이든 행정부는 과학기술정책국(OSTP)에 사상 최초로 내각 수준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으며, 자문범위도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외

의 주요 국가 의사결정에서의 자문도 경청

일본 과학기술혁신기본법(2020) :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하여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고자,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

본법으로 개정하며 기본법의 목적을 연구개발을 넘어 혁신 창출로 확대


2.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가. 미국


□ NSTC, PCAST, OSTP, OMB 등 주요 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로 정책예산 등 일관성 유지


º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는 대통령실* 산하의 과학기술정책국**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통령과기자문회의****로 구성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OSTP) :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제공 등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NSTC) : 관련 부처 장관급으로 구성. R&D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 등

****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PCAST) :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포함한 이슈에 대해 자문하고 민간의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조언




º 과학기술 및 R&D 전담 부처 없이 부처별 임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수행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국을 중심으로 입안

의회조사국(CRS)은 특정 이슈에 대한 상세 분석전망 보고서 제출


-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세부 사업이 아닌 상위 수준의 우선순위 제시, 사전 조정 준거로서 국정 의제와 목표 제시


- 정치적 조정 및 예산과의 연계 강조, 소위원회 및 작업반 활성화와 조정 이슈에 대한 권위 있는 보고서 발간 등의 특징을 가짐


º (예산 배분조정) 과학기술 및 R&D 전담 부처 없이 부처별 임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수행하고,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R&D 예산의 실질적 종합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연방정부의 R&D 예산은 일반예산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음

 

- R&D 예산 조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사무국**, 관리예산국(OMB)이 예산을 담당하는 분산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 R&D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부처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관리, 대통령 정책의제 반영, R&D 예산권고안과 과학기술정책방향 전략 제안을 관리예산국에 제출)

** NSTC의 조정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관리예산국 및 의회(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 하원 과학위원회)와 협업(예산편성 지침, 투자우선순위 등)


- 관리예산국(OMB) : 연방정부 예산편성지침* 제출, 연방정부 예산배분조정

* 부처 R&D 사업의 우선순위, 일반 원칙, 부처간 R&D 성과, 정부 R&D 투자기준 등


- R&D 예산 조정 관련 의회 주요 기구에는 의회조사국*, 회계감사원**, 의회예산처*** 등이 있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 의원들에게 과학기술관련 전문지식 제공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 연방정부 R&D 프로그램 회계감사

***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 연방정부 전체 과학기술 분야 예산 분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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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평가) 범정부 차원의 중점목표와 부처별 중점목표를 집중관리하는 방식의 GPRA현대화법(GPRAMA,2010)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실시


- 각 연방기관은 4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예산국(OMB) 매년 협의하여 연간 성과계획 수립


- 4년단위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중장기전략-연도별 성과계획-범정부 우선순위 목표-기관별 우선순위 목표로 이어지는 연계성 강화


- 수립된 목표에 대해 부처별 자율점검 후 관리예산국에 보고, 범정부적 성과정보 공유를 위해 각 부처 우선순위 목표에 대한 성과정보를 관리예산국에 제공

부처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단일 성과정보시스템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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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로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 총사령탑 일원화


º 일본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는 크게 내각부,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문부과학성***, 기타 과학기술 관계부처, 각 분야 심의회 등으로 구성

* 과학기술 담당 대신(장관),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의 설치를 통해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정책기획 및 조정의 권한 강화 및 다양한 연구 주제로 횡단적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의견 수립을 도모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은 내각부 산하에 설치되어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여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

*** 문부과학성은 정부의 연구개발 계획과 CSTI가 수립한 전략에 의거한 과학기술혁신계획의 집행에 책임을 짐




º (정책)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내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체계 구축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본계획 전문조사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추진사항을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 보고

 

-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매년도 평가전문조사회에서 기본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결과가 축적되어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6차 기본계획부터 기본계획 이행사항 점검(안건명: 6차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평가,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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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기본 틀(평가 관점)을 적시하고 평가전문조사회를 통해 매년 지표달성 현황을 분석


-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로직차트를 활용하여 지표를 수집 및 분석

일본의 경우 기본계획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E-CSTI에 탑재된 정보들이 매년 체계적으로 조사되나 한국의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조사연구

가 미흡한 편

 

- 또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


º (예산 배분조정) 기본계획을 통해 큰 방향을 제시한 후 매년 통합혁신전략으로 이를 구체화


- 통합혁신전략을 토대로 기본방침 수립


-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예산편성의 기본방침(경제재정위원회)>를 통해 제시


º (평가)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을 기반으로 R&D 사업 평가의 계층화와 각 부처기관의 자율성 강조 및 체계적종합적 평가 시스템 구축 도모


-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계획-대강적 지침-성청(부처)별 평가지침-기관별(JST, NEDO ) 평가요령의 체계에서 전 부처의 일관된 평가를 통해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적 및 취지 달성 목표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내각부설치법 26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평가 상위 지침인 국가 연구개발 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작성


- 각 부성 및 연구개발법인 등은 이를 참고하여 개별 연구개발평가 지침을 운영

문부과학성의 경우 2002년에 제정된 연구개발 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대학, 연구개발 법인 등의 기관이 각각 평가 실시요령을 정하며, 프로그램 평가 시기에 따라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

평가, 추적평가로 구분


- 국비 총액 약 300억 엔(3,200)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정사업 등 국가 중요 연구개발 프로젝트만 직접 상위평가 시행*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 및 프로젝트 내용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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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 경제적 목표와 정치적 정당성 제고를 위한 정부 주도적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º 중국은 혁신을 강조하고, 주요핵심 분야를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성과를 경제사회 여러 분야로 확산시키고자 함


- 공산당중앙위원회* 산하 과학기술교육영도소조**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정보가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공산당중앙위원회에 전달

* 최고 권력기관, 당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

**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 기구, 국가 과학기술교육 발전전략 및 주요정책 연구심의, 과학기술교육 관련 주요임무프로젝트 연구심의


- 국무원*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기관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기본방침 아래 행정을 집행하며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


*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행정기관으로 중국의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


- 과학기술부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실행하는 강력한 집행기관




º (정책) 전국인민대표회에서 145개년계획 및 2035년 원경 목표 강요(초안)를 공개하여 의견 수렴


-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역량 강화,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향상, 인재의 혁신활력 향상, 과기혁신체제와 메커니즘 보완 등 4개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배치


- 제조강국전략, 전략적 신흥산업, 그리고 디지털 중국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구상 제기




º (예산 배분조정) 연구과제 및 기금을 중심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을 편성배분


- 예산제도개혁에 따라 부처예산제도를 도입, 과학기술부가 ‘863계획’, ‘973계획등 국가연구프로그램 등을 총괄하여 관리


- 예산편성 방식은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중앙에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부처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면, 중국인민대표대회에 예산안을 통보


- R&D 예산정책과 법제도에서 예산신청, 심사평가, 비준, 조정, 집행,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완비된 R&D 예산관리체계를 구축중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연도 재무정산제도, 재무감사제도 등을 도입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R&D 프로젝트과제 예산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공개 실시 중


- 중앙예산은 국무원에서 예산()을 작성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지방정부예산은 각각의 지역단위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재정부는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차기연도 예산초안 편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처리하고 계정과목, 재무제표 양식, 작성방법, 재정수입과 지출계획 등을 작성


º (평가) 국가 중점 연구개발사업 실시 기간 만료 후 사업관리 전문기관이 종합실적평가 진행


- 과제 완수 현황* 및 경비 관리 사용** 현황을 평가

* 사업 목표와 평가지표 완수 현황, 성과 이익, 인재 양성과 조직 관리

** 담당기관의 사업자금 지급, 예산집행, 과학연구 경비관리 제도 집행 현황, 경비지출의 준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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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단계: 과제실적평가와 사업종합실적평가 두 단계로 진행. 과제실적평가 완료 후 사업종합실적평가 실시

 

- 실시 주체: 과제실적평가는 사업 주도기관이 담당하며 결론을 책임짐. 사업실적평가는 전문기관이 진행하고 결과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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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국


□ 총리를 자문하는 과학기술위원회*를 정점으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지원을 받는 영국 연구혁신기구***가 과학기술을 주도

재무부는 과학기술위원회가 총리에게 제출하는 자문 보고서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전체 예산 증가분을 제시하며,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참관역할을 함

*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CST: 총리, 부처에게 과학기술 관련 이슈 및 전략적 과제에 대한 자문, 범부처 과학기술 이슈를 정부과학사무국에서 지원하는 비정부 전문

위원회

** Department of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BEIS) :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전략적 우선순위 수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소관

*** UK Research Innovation (UKRI) : 비정부공공기관으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 영국의 대표 펀딩 기관





º 영국은 Haldane 원칙* 전통에 따라 주요 과학기술 정책은 연구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Peer Review** 방식으로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여 운영

* 영국의 연구기금은 정치가가 아닌 연구기관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정책

** 각 조직(회사, 학교, 학술단체)내에 있는 구성원들(회사원, 교사, 학생, 연구자) 서로 간에 객관적인 상호평가를 통해서 각 구성원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제언


- 과학기술위원회는 2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정부 수석과학고문(GCSA)은 당연직 공동의장이고, 각 부처 수석과학고문(CSA)은 네트워크를 총괄


- 비정부 민간기구인 영국 연구혁신기구는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산하에는 3개 조직*이 존재


*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는 Research England, 산업계를 지원하는 Innovate England 7개 분야별 연구회(RC, Research Council)로 구성


º (정책)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주도로 ’20. 07. 범부처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 R&D 계획 수립을 권고


- 2019BREXIT 가결로 EU 탈퇴, Corona Pandemic 도래,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과학기술 초강대국의 위상 강화 추구


- 야심찬 도전을 위해 중장기 기초기반 연구와 혁신응용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Moon Shot” 추진과 핵심 도전을 제안하며, Transformative Research를 띄우기 위해 미국 ARPA 방식의 전문기관을 설립


- 재능 있는 인재와 팀에 영감을 주고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 문화를 향상하고, 과학자, 연구자, 공학자, 기능인부터 기업가, 창업가, 투자자까지 우수 인재의 유치유지하는 인재 파이프라인을 확대


- 혁신 및 생산성 가속화를 위해 예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파괴적 혁신기술 도전을 장려하며, 혁신 연구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극대화


- 그 외 UK 전역에서 R&D 수준을 향상하고, 글로벌 협력의 선두에 서며, 세계 일류의 인프라 및 연구기관을 확보


º (예산 배분조정) Haldane 원칙은 예산 배분에도 적용되며, 이중 지원(Dual Support) 및 균형 자금 조달(Balanced Funding)의 원칙이 적용


- 이중 지원은 탁월성 기반으로 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질적 연구 예산(QR)과 경쟁 보조금(competitive grant funding) 방식의 두 경로로 예산을 배분


- 추가 예산 배분도 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제적인 Peer Review를 받는 연구와 기관 내 연구 사이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영국 연구혁신기구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5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예산 배분조정 우선순위를 병행


- 영국의 연구 예산은 EU, 중앙정부, 산업계, 기부금으로 구성되고,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으로 투자


- BREXIT 이후 영국은 준회원국 지위로 떨어졌지만 영국 과학계는 EU와의 공동협력연구를 우선시하고, 지금까지 EU 내 영국의 주도적 참여와 혜택을 고려하여 분담금 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 중

BEISUKRI 예산 배분 프로세스 : 총리 지출 보고 결과 발표(BEIS 전체 예산) BEIS 내부팀과 UKRI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에 정보를 의뢰, 기획 가정 및 배분 권고 개발(BEIS) 배분 작업

(UKRI) BEIS R&D 예산 및 파트너 기관 예산 배분(BEIS) 포괄적인 UKRI 배분 조언 개발(UKRI) UKRI 포함해서 기관 단위로 배분 발표(BEIS) 배분 조정 반복수정 및 UKRI 이사회 합

의서(UKRI) UKRI 예산 배분에 대한 BEIS 장관 결정 및 UKRI에게 위임장 발행(BEIS) UKRI 예산 배분 발표(BEISUKRI) 이사회 전략 이행 계획 및 UKRI 기관 계획 발표(UKRI)


- 영국 연구혁신기구 산하 연구회(RC)별로 예산 펀딩 기능이 있고, 각 연구회 소속 연구소들의 자율적독립적 연구를 위한 예산을 지원


º (평가) Rothschild 원칙*에 따라 계약단계부터 의무와 책임이 명확히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배분과 평가는 잘 연계되어 있음

* 영국의 개별 부처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고객-계약자 관계에 기초하여 부처와 계약자인 연구개발수행기관 사이에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함


- Haldane 원칙에 따라 Peer Review 방식의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보다는 사전평가에 집중하며, 증거 기반의 성과평가를 강화


- 영국 연구혁신기구 프로그램 평가는 Input Activities Output Outcomes Impact 단계별 체계에 따라 다년간에 걸친 평가를 실시


마. 독일

□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협력, 분담, 지원

* Art 91b Basic Law




º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연방 차원에서 연방교육연구부가 총괄, 개별 부처는 소관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 16개 주정부는 자체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운영


- 연방교육연구부, 재무부 및 주정부 간의 정책 조정을 위해 공동과학회의를 운영,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연구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가과학위원회을 두고 있음


- 공공연구의 핵심은 고등교육기관(대학, 아카데미)과 비대학 공공연구기관(4대 연구회 산하연구소)으로 구성


- 대학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은 주정부가 총괄하고, 연방정부는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연구기능을 보완적으로 지원


- 민간 연구는 독일산업협회와 독일중소기업연구파트너를 통해 산학연 협력 연구를 수행하며, 혁신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는 혁신 연구에 대한 학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연방정부와 경제계, 학계 간의 소통창구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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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정책)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연방 차원에서 연방교육연구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별로 과학기술 및 혁신에 관한 전략을 수립


- 연방교육연구부는 매년 연구와 혁신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와 미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게 자문을 함


- 연구와 혁신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는 매 2년마다 독일의 연구, 혁신 및 기술 성과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연방교육연구부에 중간 연도에는 짧은 보고서를 제출


- 2010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공동으로 수립한 High-Tech Strategy 2020 추진 과정에서 Industry 4.0이 발의됨


º (예산 배분조정) 독일의 연구 예산은 크게 EU, 연방정부, 주정부, 산업계로부터 나오고, 연구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지속성을 보장받는 Harnack 원칙*이 정립되어 있으며, 예산 지원은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

* 연구 수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연구자가 가지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음

** Art. 5(3) Basic Law GG


- 예산 지원의 형태는 4대 연구회에 지원하는 기관 예산, 정부가 수행하는 일반특수 프로그램 예산, 경쟁 기반의 계약 연구가 있음


- EU 예산은 분담금을 내고,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유럽연구위원회의 Horizon Europe(’21-’27)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분 받음


- 연방정부 예산은 연방교육연구부 산하의 독일연구재단이 지원의 중심에 있고, 독일학술교류처를 통해서도 배분


- 4대 연구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매칭으로 예산을 배분받고, 자체적으로 산하 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 기능을 가짐


- 독일산업협회와 독일중소기업연구파트너는 자체 회비와 정부의 매칭 분담금을 바탕으로 소속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자체 연구소,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 협력연구를 수행


º (평가) 독일의 과제 관리와 평가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연구의 주체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짐


- 기본적으로 연구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지속성을 바탕으로 탁월성 중심으로 평가하며, 최근에는 성과를 강조하는 추세

 

- 독일과학심의회가 연구개발의 기획 및 평가를 담당, 주요 사업 평가와 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 권고나 자문을 하며, 연방과 주의 연구개발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


- 연구회 별로 평가가 다양하며,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성됨


- Peer Review 방식의 전문가 평가가 기본이며,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탁월성 중심으로 엄격하게 평가


3.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비교 및 시사점


º 해외 주요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 전통적인 정치 행정 체계를 유지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을 설립운영 중


- 독일은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연방교육연구부를 중심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를 지원

 

- 영국은 기존 부처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R&D, 기술, 산업, 시장 관련 정책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





º 해외 주요국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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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국가별 예산 배분조정은 정부의 지침과 연구의 자율성 간의 영향이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


- 영국의 경우, Haldane 원칙과 출연금(Grant)-경쟁(Competition) 예산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중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되 간섭을 최소화면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독일의 경우, Harnack 원칙과 연방정부-주정부의 공동 투자를 기반으로 연구 주체가 전문화된 공조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4대 연구회에 예산 배분 기능을 주고, 독일연구재단 통해서는 프로젝트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연구 안정성·자율성이 잘 보장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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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전략 목표 설정 및 평가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정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각 부처마다 예산안을 작성한 후, 정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배분·조정


- 미국, 일본, 한국은 해당 정권의 정책들과 연계성이 높은 연구개발사업을 설정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점검중


- 이에 반해, 영국과 독일은 전통적으로 정부 불간섭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연구자의 자율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이 기획되고 peer review 형식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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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승기 부연구위원, 김다은 연구원, 홍세호 연구위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박갑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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