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이슈분석
[이슈분석 213호] 해외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비교분석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22-04-29
- 권호 213
1.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의 중요성
□ 기술패권 추구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주요국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검토 필요
º 기술패권, 혁신생태계, 글로벌 난제, 인구감소 등의 국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고려 필요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우위 및 글로벌가치사슬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노력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술개발 체계 필요
- 빠른 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 성과의 경제・사회적 가치 적시 전환으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생태계 강화 필요
- 지구온난화, 감염병 등 글로벌 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기대와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고 관련 과학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외교 강화를 통해 자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 리더십 확대 필요
※ 미국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국제적 코로나 백신 개발 협력 등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본격적 인구감소*에 앞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인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 체계 구축 필요
*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자(+65세) 15.7% (2020년), 2026년경 초고령사회(고령자 20% 이상) 전망
º 미국(바이든 행정부 출범), 일본(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영국(브렉시트) 등 최근 변화가 큰 주요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변화 분석
※ 바이든 행정부는 과학기술정책국(OSTP)에 사상 최초로 내각 수준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으며, 자문범위도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외
의 주요 국가 의사결정에서의 자문도 경청
※ 일본 과학기술혁신기본법(2020) :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하여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고자,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
본법으로 개정하며 기본법의 목적을 연구개발을 넘어 혁신 창출로 확대
2.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가. 미국
□ NSTC, PCAST, OSTP, OMB 등 주요 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로 정책・예산 등 일관성 유지
º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는 대통령실* 산하의 과학기술정책국**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통령과기자문회의****로 구성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OSTP) :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제공 등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NSTC) : 관련 부처 장관급으로 구성. R&D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 등
****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PCAST) :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포함한 이슈에 대해 자문하고 민간의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조언
º 과학기술 및 R&D 전담 부처 없이 부처별 임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수행・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국을 중심으로 입안
※ 의회조사국(CRS)은 특정 이슈에 대한 상세 분석・전망 보고서 제출
-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세부 사업이 아닌 상위 수준의 우선순위 제시, 사전 조정 준거로서 국정 의제와 목표 제시
- 정치적 조정 및 예산과의 연계 강조, 소위원회 및 작업반 활성화와 조정 이슈에 대한 권위 있는 보고서 발간 등의 특징을 가짐
º (예산 배분・조정) 과학기술 및 R&D 전담 부처 없이 부처별 임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수행하고,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R&D 예산의 실질적 종합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 연방정부의 R&D 예산은 일반예산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음
- R&D 예산 조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사무국**, 관리예산국(OMB)이 예산을 담당하는 분산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 R&D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부처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관리, 대통령 정책의제 반영, R&D 예산권고안과 과학기술정책방향 전략 제안을 관리예산국에 제출)
** NSTC의 조정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관리예산국 및 의회(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 하원 과학위원회)와 협업(예산편성 지침, 투자우선순위 등)
- 관리예산국(OMB) : 연방정부 예산편성지침* 제출, 연방정부 예산배분조정
* 부처 R&D 사업의 우선순위, 일반 원칙, 부처간 R&D 성과, 정부 R&D 투자기준 등
- R&D 예산 조정 관련 의회 주요 기구에는 의회조사국*, 회계감사원**, 의회예산처*** 등이 있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 의원들에게 과학기술관련 전문지식 제공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 연방정부 R&D 프로그램 회계감사
***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 연방정부 전체 과학기술 분야 예산 분석 및 보고
º (평가) 범정부 차원의 중점목표와 부처별 중점목표를 집중관리하는 방식의 GPRA현대화법(GPRAMA,2010)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실시
- 각 연방기관은 4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예산국(OMB)과 매년 협의하여 연간 성과계획 수립
- 4년단위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중장기전략-연도별 성과계획-범정부 우선순위 목표-기관별 우선순위 목표로 이어지는 연계성 강화
- 수립된 목표에 대해 부처별 자율점검 후 관리예산국에 보고, 범정부적 성과정보 공유를 위해 각 부처 우선순위 목표에 대한 성과정보를 관리예산국에 제공
※ 부처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단일 성과정보시스템에 공시
나. 일본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로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 총사령탑 일원화
º 일본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는 크게 내각부,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문부과학성***, 기타 과학기술 관계부처, 각 분야 심의회 등으로 구성
* 과학기술 담당 대신(장관),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의 설치를 통해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정책기획 및 조정의 권한 강화 및 다양한 연구 주제로 횡단적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의견 수립을 도모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은 내각부 산하에 설치되어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여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
*** 문부과학성은 정부의 연구개발 계획과 CSTI가 수립한 전략에 의거한 과학기술혁신계획의 집행에 책임을 짐
º (정책)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내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체계 구축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본계획 전문조사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추진사항을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 보고
-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매년도 평가전문조사회에서 기본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결과가 축적되어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6차 기본계획부터 기본계획 이행사항 점검(안건명: 제6차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평가, 2021.10.29.)
- 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기본 틀(평가 관점)을 적시하고 평가전문조사회를 통해 매년 지표달성 현황을 분석
-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로직차트를 활용하여 지표를 수집 및 분석
※ 일본의 경우 기본계획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E-CSTI에 탑재된 정보들이 매년 체계적으로 조사되나 한국의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조사연구
가 미흡한 편
- 또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
º (예산 배분・조정) 기본계획을 통해 큰 방향을 제시한 후 매년 통합혁신전략으로 이를 구체화
- 통합혁신전략을 토대로 기본방침 수립
-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예산편성의 기본방침(경제재정위원회)>를 통해 제시
º (평가)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을 기반으로 R&D 사업 평가의 계층화와 각 부처・기관의 자율성 강조 및 체계적・종합적 평가 시스템 구축 도모
-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계획」-「대강적 지침」-「성청(부처)별 평가지침」-「기관별(JST, NEDO 등) 평가요령」의 체계에서 전 부처의 일관된 평가를 통해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적 및 취지 달성 목표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내각부설치법 26조」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평가 상위 지침인 ‘국가 연구개발 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 작성
- 각 부성 및 연구개발법인 등은 이를 참고하여 개별 연구개발평가 지침을 운영
※ 문부과학성의 경우 2002년에 제정된 「연구개발 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대학, 연구개발 법인 등의 기관이 각각 평가 실시요령을 정하며, 프로그램 평가 시기에 따라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
평가, 추적평가로 구분
- 국비 총액 약 300억 엔(약 3,200억)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정사업 등 국가 중요 연구개발 프로젝트만 직접 상위평가 시행*
※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 및 프로젝트 내용에 활용
다. 중국
□ 경제적 목표와 정치적 정당성 제고를 위한 정부 주도적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º 중국은 혁신을 강조하고, 주요핵심 분야를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성과를 경제사회 여러 분야로 확산시키고자 함
- 공산당중앙위원회* 산하 과학기술교육영도소조**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정보가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공산당중앙위원회에 전달
* 최고 권력기관, 당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
**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 기구, 국가 과학기술교육 발전전략 및 주요정책 연구・심의, 과학기술교육 관련 주요임무・프로젝트 연구・심의
- 국무원*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기관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기본방침 아래 행정을 집행하며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
*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행정기관으로 중국의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
- 과학기술부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실행하는 강력한 집행기관
º (정책) 전국인민대표회에서 14차 5개년계획 및 2035년 원경 목표 강요(초안)를 공개하여 의견 수렴
-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역량 강화,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향상, 인재의 혁신활력 향상, 과기혁신체제와 메커니즘 보완 등 4개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배치
- 제조강국전략, 전략적 신흥산업, 그리고 디지털 중국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구상 제기
º (예산 배분・조정) 연구과제 및 기금을 중심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을 편성・배분
- 예산제도개혁에 따라 부처예산제도를 도입, 과학기술부가 ‘863계획’, ‘973계획’ 등 국가연구프로그램 등을 총괄하여 관리
- 예산편성 방식은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중앙에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부처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면, 중국인민대표대회에 예산안을 통보
- R&D 예산정책과 법제도에서 예산신청, 심사평가, 비준, 조정, 집행,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완비된 R&D 예산관리체계를 구축중
※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연도 재무정산제도, 재무감사제도 등을 도입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R&D 프로젝트과제 예산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공개 실시 중
- 중앙예산은 국무원에서 예산(안)을 작성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지방정부예산은 각각의 지역단위 지자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재정부는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차기연도 예산초안 편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처리하고 계정과목, 재무제표 양식, 작성방법, 재정수입과 지출계획 등을 작성
º (평가) 국가 중점 연구개발사업 실시 기간 만료 후 사업관리 전문기관이 종합실적평가 진행
- 과제 완수 현황* 및 경비 관리 사용** 현황을 평가
* 사업 목표와 평가지표 완수 현황, 성과 이익, 인재 양성과 조직 관리
** 담당기관의 사업자금 지급, 예산집행, 과학연구 경비관리 제도 집행 현황, 경비지출의 준법성
- 업무 단계: 과제실적평가와 사업종합실적평가 두 단계로 진행. 과제실적평가 완료 후 사업종합실적평가 실시
- 실시 주체: 과제실적평가는 사업 주도기관이 담당하며 결론을 책임짐. 사업실적평가는 전문기관이 진행하고 결과를 책임
라. 영국
□ 총리를 자문하는 과학기술위원회*를 정점으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지원을 받는 영국 연구혁신기구***가 과학기술을 주도
※ 재무부는 과학기술위원회가 총리에게 제출하는 자문 보고서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전체 예산 증가분을 제시하며,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참관역할을 함
*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CST): 총리, 부처에게 과학기술 관련 이슈 및 전략적 과제에 대한 자문, 범부처 과학기술 이슈를 정부과학사무국에서 지원하는 비정부 전문
위원회
** Department of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BEIS) :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전략적 우선순위 수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소관
*** UK Research Innovation (UKRI) : 비정부・공공기관으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 영국의 대표 펀딩 기관
º 영국은 Haldane 원칙* 전통에 따라 주요 과학기술 정책은 연구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Peer Review** 방식으로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여 운영
* 영국의 연구기금은 정치가가 아닌 연구기관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정책
** 각 조직(회사, 학교, 학술단체)내에 있는 구성원들(회사원, 교사, 학생, 연구자) 서로 간에 객관적인 상호평가를 통해서 각 구성원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제언
- 과학기술위원회는 2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정부 수석과학고문(GCSA)은 당연직 공동의장이고, 각 부처 수석과학고문(CSA)은 네트워크를 총괄
- 비정부 민간기구인 영국 연구혁신기구는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산하에는 3개 조직*이 존재
*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는 Research England, 산업계를 지원하는 Innovate England와 7개 분야별 연구회(RC, Research Council)로 구성
º (정책)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주도로 ’20. 07. 범부처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 R&D 계획 수립을 권고
- 2019년 BREXIT 가결로 EU 탈퇴, Corona Pandemic 도래,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과학기술 초강대국의 위상 강화 추구
- 야심찬 도전을 위해 중장기 기초・기반 연구와 혁신・응용・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Moon Shot” 추진과 핵심 도전을 제안하며, Transformative Research를 띄우기 위해 미국 ARPA 방식의 전문기관을 설립
- 재능 있는 인재와 팀에 영감을 주고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 문화를 향상하고, 과학자, 연구자, 공학자, 기능인부터 기업가, 창업가, 투자자까지 우수 인재의 유치・유지하는 인재 파이프라인을 확대
- 혁신 및 생산성 가속화를 위해 예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파괴적 혁신기술 도전을 장려하며, 혁신 연구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극대화
- 그 외 UK 전역에서 R&D 수준을 향상하고, 글로벌 협력의 선두에 서며, 세계 일류의 인프라 및 연구기관을 확보
º (예산 배분・조정) Haldane 원칙은 예산 배분에도 적용되며, 이중 지원(Dual Support) 및 균형 자금 조달(Balanced Funding)의 원칙이 적용
- 이중 지원은 탁월성 기반으로 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질적 연구 예산(QR)과 경쟁 보조금(competitive grant funding) 방식의 두 경로로 예산을 배분
- 추가 예산 배분도 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제적인 Peer Review를 받는 연구와 기관 내 연구 사이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영국 연구혁신기구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5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예산 배분・조정 우선순위를 병행
- 영국의 연구 예산은 EU, 중앙정부, 산업계, 기부금으로 구성되고,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으로 투자
- BREXIT 이후 영국은 준회원국 지위로 떨어졌지만 영국 과학계는 EU와의 공동협력연구를 우선시하고, 지금까지 EU 내 영국의 주도적 참여와 혜택을 고려하여 분담금 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 중
※ BEIS・UKRI 예산 배분 프로세스 : 총리 지출 보고 결과 발표(BEIS 전체 예산) → BEIS 내부팀과 UKRI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에 정보를 의뢰, 기획 가정 및 배분 권고 개발(BEIS) → 배분 작업
(UKRI) → BEIS R&D 예산 및 파트너 기관 예산 배분(BEIS) → 포괄적인 UKRI 배분 조언 개발(UKRI) → UKRI 포함해서 기관 단위로 배분 발표(BEIS) → 배분 조정 반복・수정 및 UKRI 이사회 합
의서(UKRI) → UKRI 예산 배분에 대한 BEIS 장관 결정 및 UKRI에게 위임장 발행(BEIS) → UKRI 예산 배분 발표(BEIS・UKRI) → 이사회 전략 이행 계획 및 UKRI 기관 계획 발표(UKRI)
- 영국 연구혁신기구 산하 연구회(RC)별로 예산 펀딩 기능이 있고, 각 연구회 소속 연구소들의 자율적・독립적 연구를 위한 예산을 지원
º (평가) Rothschild 원칙*에 따라 계약단계부터 의무와 책임이 명확히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배분과 평가는 잘 연계되어 있음
* 영국의 개별 부처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고객-계약자 관계에 기초하여 부처와 계약자인 연구개발수행기관 사이에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함
- Haldane 원칙에 따라 Peer Review 방식의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보다는 사전평가에 집중하며, 증거 기반의 성과평가를 강화
- 영국 연구혁신기구 프로그램 평가는 Input → Activities → Output → Outcomes → Impact 단계별 체계에 따라 다년간에 걸친 평가를 실시
마. 독일
□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협력, 분담, 지원
* Art 91b Basic Law
º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연방 차원에서 연방교육연구부가 총괄, 개별 부처는 소관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 16개 주정부는 자체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운영
- 연방교육연구부, 재무부 및 주정부 간의 정책 조정을 위해 공동과학회의를 운영,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연구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가과학위원회을 두고 있음
- 공공연구의 핵심은 고등교육기관(대학, 아카데미)과 비대학 공공연구기관(4대 연구회 산하연구소)으로 구성
- 대학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은 주정부가 총괄하고, 연방정부는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연구기능을 보완적으로 지원
- 민간 연구는 독일산업협회와 독일중소기업연구파트너를 통해 산학연 협력 연구를 수행하며, 혁신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는 혁신 연구에 대한 학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연방정부와 경제계, 학계 간의 소통창구 역할 수행
º (정책)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연방 차원에서 연방교육연구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별로 과학기술 및 혁신에 관한 전략을 수립
- 연방교육연구부는 매년 연구와 혁신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와 미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게 자문을 함
- 연구와 혁신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는 매 2년마다 독일의 연구, 혁신 및 기술 성과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연방교육연구부에 중간 연도에는 짧은 보고서를 제출
- 2010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공동으로 수립한 High-Tech Strategy 2020 추진 과정에서 Industry 4.0이 발의됨
º (예산 배분・조정) 독일의 연구 예산은 크게 EU, 연방정부, 주정부, 산업계로부터 나오고, 연구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지속성을 보장받는 Harnack 원칙*이 정립되어 있으며, 예산 지원은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
* 연구 수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연구자가 가지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음
** Art. 5(3) Basic Law GG
- 예산 지원의 형태는 4대 연구회에 지원하는 기관 예산, 정부가 수행하는 일반・ 특수 프로그램 예산, 경쟁 기반의 계약 연구가 있음
- EU 예산은 분담금을 내고,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유럽연구위원회의 Horizon Europe(’21-’27)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분 받음
- 연방정부 예산은 연방교육연구부 산하의 독일연구재단이 지원의 중심에 있고, 독일학술교류처를 통해서도 배분
- 4대 연구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매칭으로 예산을 배분받고, 자체적으로 산하 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 기능을 가짐
- 독일산업협회와 독일중소기업연구파트너는 자체 회비와 정부의 매칭 분담금을 바탕으로 소속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자체 연구소,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 협력연구를 수행
º (평가) 독일의 과제 관리와 평가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연구의 주체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짐
- 기본적으로 연구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지속성을 바탕으로 탁월성 중심으로 평가하며, 최근에는 성과를 강조하는 추세
- 독일과학심의회가 연구개발의 기획 및 평가를 담당, 주요 사업 평가와 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 권고나 자문을 하며, 연방과 주의 연구개발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
- 연구회 별로 평가가 다양하며,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성됨
- Peer Review 방식의 전문가 평가가 기본이며,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탁월성 중심으로 엄격하게 평가
3.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비교 및 시사점
º 해외 주요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 전통적인 정치 행정 체계를 유지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을 설립・운영 중
- 독일은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연방교육연구부를 중심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를 지원
- 영국은 기존 부처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R&D, 기술, 산업, 시장 관련 정책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
º 해외 주요국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
º 국가별 예산 배분・조정은 정부의 지침과 연구의 자율성 간의 영향이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
- 영국의 경우, Haldane 원칙과 출연금(Grant)-경쟁(Competition) 예산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중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되 간섭을 최소화면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독일의 경우, Harnack 원칙과 연방정부-주정부의 공동 투자를 기반으로 연구 주체가 전문화된 공조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4대 연구회에 예산 배분 기능을 주고, 독일연구재단 통해서는 프로젝트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연구 안정성·자율성이 잘 보장되고 있음
º 전략 목표 설정 및 평가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정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각 부처마다 예산안을 작성한 후, 정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배분·조정
- 미국, 일본, 한국은 해당 정권의 정책들과 연계성이 높은 연구개발사업을 설정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점검중
- 이에 반해, 영국과 독일은 전통적으로 정부 불간섭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연구자의 자율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이 기획되고 peer review 형식으로 평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승기 부연구위원, 김다은 연구원, 홍세호 연구위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박갑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