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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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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20호]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혁신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22-08-19
  • 권호 220

1. 과학기술정책


.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체계


ㅇ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1995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 주기로 책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2014년 이후 매년 책정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을 근간으로 함

* 20214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함.

**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과학기술기본계획(각의결정)을 책정함. 다만, 20213월의 각의결정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명칭을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

*** 2014년 이후 2017년까지는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을 책정하였고, 2018년 이후는 통합혁신전략으로 대체함.

-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지식, 인적자원, 연구개발자금) 관련 법률은 2008제정된 연구개발능력강화법2018년 제정된 과학기술혁신활성화법이 대표적


ㅇ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하였는데, 기본계획의 책정에 앞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후술)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음 4가지 사항을 담아야 함

- 연구개발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방침 연구개발 인재* 육성 시책 연구개발 환경 정비 시책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혁신 창출 관련 환경 정비 시책 등

* 연구자 등, 연구개발 지원 인재,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거나 지원하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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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1) 개념


ㅇ 일본정부는 20118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각의결정하면서, 과학기술·혁신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과학기술정책에 혁신정책 대상을 끌어들여 양자를 통합적(一体的)으로 추진하기 시작

- 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을 과학적 발견이나 발명 등에 의한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적·문화적 가치의 창조와, 이들 지식을 발전시켜 경제적, 사회적·공공적 가치의 창조로 연결시키는 혁신으로 정의


ㅇ 일본 정부가 과학기술·혁신이라는 개념을 공식화한 것은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을 혁신정책의 본래 목적인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강화로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됨

- 2010년대 들어 일본정부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표방한 근저에는 그간 자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냉혹한 비판이 자리잡고 있음

IMD의 국제경쟁력평가에 따르면, 일본의 종합순위는 19891위에서 199717, 200021, 201027, 202034위로 크게 저하되고 있지만 과학기술분야에서만큼은 1990년대 이후 줄곧 2위를 유지(, 2018년 이후에는 5위 밖으로 밀려나는 추세)

일본이 이처럼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데는 1995과학기술기본법제정을 계기로 정부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육성을 대폭 강화한 결과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당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미국과 소련의 기술수준을 따라잡기(catch-up)’ 위해 선택과 집중과 같은 효율적인 자원배분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고 비판

나아가 일본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 덕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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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ㅇ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에서 혁신의 범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5년 주기)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20142017) 통합혁신전략(20182021)을 면밀히 검토 필요

- 일본정부가 과학기술정책에 혁신정책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시점은 제4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으로 거슬러 올라감

* 4기 기본계획은 중점분야로서 녹색혁신(green innovation:에너지효율화, 저탄소화)과 생명과학혁신(life innovation: 혁신적 예방법 개발, 새로운 조기진단법 개발 등)을 제시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야의 기반데이터 정비, 정책입안에 필요한 조사연구, 인재육성 사업을 개시

- 5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은 사회적과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제4기 기본계획을 계승하면서, 혁신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기술의 시스템화와 통합화에 방점을 두고, ‘초스마트사회(소사이어티5.0)’를 구현한다는 목표 제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혁신정책의 범위를 에너지, 건강·의료, 농림수산업, 도로·교통, 제조업(smart factory), 소재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지식재산전략·국제표준화, 규제·제도개혁, 능력개발·인재육성 등 경제성장(산업경쟁력강화)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반 정책으로 확대

- 다만, 통합혁신종합전략 2018*부터는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후술)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을 지식()’으로 인식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지식을 창조하고 사회적용(社会実装)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전개(해외진출)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인식

* 2018년 이후의 통합혁신종합전략은 과학기술의 중점 분야로서 AI기술,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 농업 관련 기술, 기타(·양자, 첨단소재, 건강·의료, 해양, 우주) 분야 외에 경제안전보장 강화(기술개발, 공급망강화)와 탈탄소사회 구현(환경분야의 혁신기술 개발)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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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212025)은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크게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과 국내 사회구조의 개혁(소사이어티 5.0*의 구현)으로 설정

* 소사이어티 5.0은 첫째,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 둘째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웰빙(well-bing)이 실현되는 사회로 규정. 소사이어티 5.0 실현에 필요한 3대 정책으로서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융합 연구력 강화 인재 육성을 제시

일본정부는 20216, 20226월 각각 통합혁신전략 2021(각의결정), 통합혁신전략 2022(각의결정)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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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4월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명하고 과학기술혁신활성화법을 개정하면서, 기본법의 적용대상에 혁신 창출인문과학 관련 과학기술을 추가

- (과학기술·혁신기본법) 혁신창출에 대한 개념을 과학적 발견 또는 발명, 신상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창조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보급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

개념의 확장에 맞춰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방침 역시 모든 분야(인문과학 포함)의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되, 일본의 사회적과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연구개발법인·대학과 민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

- (과학기술혁신활성화법) 인문·사회과학분야의 3개 독립행정법인*을 연구개발법인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출자할 수 있는 연구개발법인을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

*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 경제산업연구소(RIETI), 환경재생보전기구


. 일본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


ㅇ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체계는 범정부 기획조정기구(CSTI등을 망라한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 고등교육담당 부처(문부과학성) 산업담당부처(경제산업성, 농림수산청,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고등교육기관(대학) 연구지원기구(Funding Agency) 연구개발기관 등으로 구성

- 문부과학성은 과학기술에 관한 범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대규모 연구프로젝트(우주개발, 해양개발 등) 수행

- 산업담당 정부부처는 산업진흥 등 각 행정목적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농업, 의료, 통신, 에너지 등 산업진흥과 직결되고 민간부문과의 접점이 강함.

- 고등교육기관(대학)의 과학기술 진흥은 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조성금(운영비교부금)은 삭감되는 반면, 다양한 연구지원기구(FA)로부터의 경쟁적자금이나 위탁연구 비중이 증가

- 일본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원기구(Funding Agency:FA)는 기초연구, 목적지향형 연구개발, 인재육성, 국내외 연구자 교류 등을 지원*

* JSPS(일본학술회의), JST(과학기술진흥기구),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대표적인 FA이고, AMED(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는 의료분야의 기초에서 임상, 실용화까지의 일관된 연구개발이나 환경정비, 조성을 수행.

-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기관은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기관(RIKEN:이화학연구소)과 특정 연구분야에 특화한 기관(NIMS:물질재료연구기구, JAEA: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 존재. 산업분야에서는 AIST(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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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 거버넌스


ㅇ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과학기술·혁신의 특수성과 정책 이해당사자의 복잡화에서 연유

- 첫째, 21세기 들어 과학기술·혁신은 기술개발의 가속화, 기술융합과 상호작용의 심화, 기술영역의 통합화 경향으로 불확실성 문제가 증폭되고 있고, 최근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의 다목적 응용가능성(.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 확대는 정책당국에 기술통제의 필요성을 제기

- 둘째,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여하는 정책당국은 하나의 정부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처들이 각자의 정책 목적을 추구하고, 정부 이외의 주체도 정책에 관여하는 경향이 강화


ㅇ 2018년 아베 내각은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정책의 하나의 요소로 인식하고, 그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를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의 일원(一員)으로 받아들임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ㅇ 2014년 아베내각은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종합과학기술회의(STI, 2001.1월 내각부에 설치)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로 확대 개편

- CSTI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14명의 의원으로 구성. 의원은 각료 6(내각관방장관, 내각부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총무성장관, 재무성장관, 문부과학성장관, 경제산업성장관) 민간의원 7(대학교수, 민간기업 임원 등 국회동의인사. 임기3), 일본학술회의회장임(20228월 기준)


ㅇ 당시 아베내각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CSTI에 다음과 같은 4가지 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후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권한 강화

- 첫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조사·심의 권한이고, 이에 근거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5년 주기), 2014년 이후 2017년까지는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매년)을 책정하였고, 2018년 이후는 통합혁신전략(후술)에 흡수 (1장 참고)

- 둘째, 기타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권한이고, 이에 근거하여 SIP, PRISM , 문샷(moonshot)형 연구개발제도등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연구개발을 주도

- 셋째, 과학기술 관련 예산·인재 등 자원배분에 관한 조사·심의 권한이고. 상기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매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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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권한이고, 특히 대규모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및 팔로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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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STISIP, PRISM, 문샷형 연구개발제도에 대해 예산책정·배분과 함께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프로그램 디렉터(PD) 결정 기능을 수행

- CSTI2014년 이후 SIP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거버넌스 틀을 갖추었고, 이러한 방법론을 PRISM문샷형 연구개발제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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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차원에서 20214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신설

그간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의 사무국 기능은 산하 전문조사회 등의 조직을 포함하여 내각부 정책총괄관(과학기술혁신담당)이 담당

 

.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


ㅇ 20187월 아베내각은 통합혁신전략(20186월 각의결정)에 의거, 주요 분야별 혁신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를 설치

-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Policy for STI’‘STI for Policy’ 관점에서 보면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는 양자의 컨트롤타워를 통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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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는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의 일원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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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데이터기반, 전략적 연구개발, 창업, 육성 기술인데, 특히 AI, 바이오, 양자 3분야를 일본이 강화해야 할 주요 기술로 지목

-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는 바이오전략 이외에도 AI전략*, 양자기술 이노베이션 전략**, 혁신적 환경이노베이션 전략(20201), 소재혁신력강화전략(20214)을 책정한 바 있음. , 건강의료전략은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가 책정

* 20196AI전략2019(2019.6.1.)를 책정하였고, 20216월에는 후속판으로서 AI전략2021(2021.6.1.)을 책정한데 이어 20224월에는 AI전략2022(2022.4.22.)를 책정

** 20201양자기술 이노베이션전략(2020.1.21.)을 책정한 데이어 20224월에는 양자기술 이노베이션전략 로드맵개정판과 양자미래사회비전을 책정


ㅇ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는 통합혁신전략2021(20216월 각의결정)에 의거하여 경제안전보장 관련 기술개발(‘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육성 프로그램’)에 착수하였고, 궁극적으로는 5,000억 엔 규모의 경제안전보장기금*을 설치한다는 계획

* 일본정부는 20214과학기술혁신활성화법(2018년 제정)을 개정하여, 5FA(연구지원기구)에 설치하는 기금 중 일부를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목적의 소위 경제안전보장 기금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 일본정부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은 과학기술·혁신에 있다고 보고, 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절실하다고 판단

- 일본정부는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육성 프로그램*추진을 위해 2021년도 추경예산 2,500억 엔(문부과학성 1,250억 엔, 경제산업성 1,250억 엔) 확보

*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기금규모를 5,000억 엔으로 확대할 예정

-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은 JST에 기금을 조성하고 기업, 대학,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 20225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은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정책 중 조사·육성 영역에 해당


ㅇ 일본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변화는 그간 과학기술정책을 선점해왔던 문부과학성 등 정부부처의 칸막이식 행정의 폐해를 줄였다는 평가와 함께, 내각관방·내각부의 기능이 비대화 되는 폐단도 야기

- 특히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 출범 이후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의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그간 일본의 과학기술력을 뒷받침한 대학 등 기초연구 분야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대학학계를 중심으로 한 불만이 확산



3. 결론 및 시사점


□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2010년대 들어서부터 혁신(이노베이션)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


ㅇ 일본은 2011년 책정된 제4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5기 이후에는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를 소사이어티5.0’ 구현으로 설정

- 20213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명칭을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였고, 20214월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역시 일본과 유사하게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일본의 정책변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 필요


ㅇ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이 포용할 수 있는 혁신정책의 범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일본의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가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AI전략, 바이오전략, 양자기술이노베이션전략, 혁신적환경이노베이션전략, 소재혁신력강화전략, 건강의료전략 등


ㅇ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틀에서 경제안전보장관련 첨단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


ㅇ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정보통신(IT)·디지털분야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업그레이드


□ 일본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역시 2014년 내각부에 설치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2018년부터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의 일원으로 격하


ㅇ CSTI가 그간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을 컨트롤하는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음


ㅇ 그럼에도 CSTI는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위시한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주도(기획·인력 및 예산배분·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CSTI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프로그램(SIP, PRISM, 문샷형연구개발제도)을 프로그램 내용과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keiokim@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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