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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21호] 주요국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 및 시사점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발간일 2022-09-02
  • 권호 221

1. 개요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기술신산업의 등장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를 재편하며, 이에 따라 무역, 안보 등 새로운 이슈와의 연계 강화


 팬데믹, 지능형 디지털전환, 기술 패권 경쟁의 가속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상의 외부요인은 세계 IP 정책 환경의 변화를 야기

- 지식 공유성, AI의 창작성 등 디지털 혁신환경의 변화와 융복합 산업 확대, 소프트웨어 보호 등 디지털 전환은 기술과 주체 간의 경계 소멸

- 또한 국제 표준 선점 갈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 등 국제 통상 질서상의 혼돈 또한 IP 정책 환경상의 변화 유발


ㅇ (신기술과 지식재산)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신산업이 급변 적이며 다변화하는 특성을 보임에 따라 각국의 지식재산 총괄 체계와 정책 기조에의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 역량 중시기조 강화

- 각국의 거시적이며 중장기적인 목표, 글로벌과 조화된 지식재산 정책 어젠다 선도에의 요구 확대

- 메타버스, AI의 등장에 따른 가상자산과 지식재산 관련 문제와 가상공간에서 거래 시 발생하는 IP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이슈 등장


ㅇ (지식재산과 안보) 최근 지식재산 정책 상 무역정책, 보건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강화되는 기조 감지

- 최근 지식재산 정책은 무역정책, 바이오 안보 등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연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상 다방면 이슈의 고려 필요

-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보호와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인한 보호 법제의 역외적용 방안 모색 필요


2. 국가별 지식재산 거버넌스 현황


. 미국


① 지식재산 행정체계


□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환경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을 중심으로 조성


ㅇ (특허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국가 관점의 특허상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전략 수립, 대외 관계 협력의 주요 기능 수행

- 기업 엔지니어 출신으로 신기술 분야 전문성과 특허 소송 경력을 보유한 Kathi Vidal이 작년 말 USPTO 의장에 지명됨에 따라 미국 특허전략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보호 기조 강화

- 특허청 수석 경제담당관실(OCE)에서는 미국 IP 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자문 역할 담당

- 특허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후 상원의 인준을 받으며, 기관 운영 예산은 정부 예산 투입 없이 특허 출원자 및 소유자의 수수료로 운영


ㅇ (저작권청) 의회도서관 산하 기관으로, 저작권의 유지 및 보호 활동과 저작물 창작자 교육 등의 기능 수행

- 저작권 청의 하위 조직은 법무 자문관, 정책국제관계 담당관, 등록정책실행담당관, 공공정보교육담당관, 재정담당관, 운영담당관, 공공 기록저장담당관 등으로 구성

- 저작권 청장은 의회 도서관장이 임명하며, 미국 의회도서관 예산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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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월에는 상원의원이 특허와 저작권을 통합한 지재권 독립 행정기관 (US IP Office) 설치 결정을 위한 연구를 제안


ㅇ 새로운 지식재산 통합기구의 요구는 예산 불안전성 해소, 정치적 변수의 개입 최소화, 시스템 일원화를 통한 국가 지식재산 역량 확대 필요에 기반

- 20222월 미국 지식재산권소위원회의 Thom Tillis 상원의원은 특허상표청(USPTO)과 저작권청(USCO), 타 기관의 IP 관련 정책 조정집행 기능을 일원화 및 통합한 독립 기구의 설립을 요청

- 통합기구는 지식재산 안건의 정부 자문 기능, 교육 기능, 국제 분쟁 시 국가 대표 기능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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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청(USPTO)과 저작권 청(USCO) 이외에도 정책조정을 주도하는 특수 직군인 지식재산조정관(IP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을 임명


ㅇ 지식재산정책조정 특수 직군은 오바마 정부 이후 백악관 내에 설치되어 지식재산 집행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을 추진

- IPEC은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경제 촉진 및 보호 정책 수립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이행을 위한 미국 지식재산에 대한 합동 전략 계획*3년마다 발표

* 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 IPECIP의 집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며 범부처 지식재산 집행자문위원회를 운영


ㅇ 이 외에도 공공자문위원회(Public Advisory Committees)1999년 미국 발명가보호법(American Investors Protection Act of 1999)에 의거하여 발족

- 공공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미국 시민대표로 구성되어 특허상표의 운영 및 관리상의 자문을 제공하며, 특허나 상표의 정책목표예산성과비용(출원료, 유지비) 등을 검토

- 자문위원은 상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특별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s)의 지위를 보유


□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Center)


ㅇ 1998년 클린턴 행정부의 포괄적 국제범죄통제전략 중 하나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관세집행국(ICE) 감독하의 정부 기관으로 발족

- 행정부의 IP 관련 법률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국제무역 활성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조품 갈등 대응을 위해 설립

- IPRCenter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연방수사국, 상무부, 국방범죄수사국 등 여러 정부 기관, 민간기업과 협력 구도 구축

- 3M, Alibaba Group, Amazon, Phizer, CITI 등의 기업과 협회, 국외 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

- 2021년 이후로 중소기업에 IP 관련 범죄 및 사기 관련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봉사프로그램인 ‘IP Protect’를 시행


ㅇ IPRCenter는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세 가지 미션인 불법무역방지’, ‘공중안전 보호’,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표방

- 불법 무역 방지: 혁신 상의 공급 가치사슬 보호를 통한 자국 경쟁력 제고

- 공중안전 보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 제품의 판매수입 대응

- 민관 파트너십 구축: IP 절도와 불법 무역 방지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ㅇ IPRCenter는 무역대표부와 연계를 통해 타국 제도 및 법령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침해받는 무역장벽을 식별 및 대응이 목표

- IP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민간의 대응 역량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민간에 공유

-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IP 관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 관계 확보

- 파트너십이 구축된 기관에는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IP 위협의 식별, 정보공유, 불법거래관행 통제 기능을 수행


② 지식재산 정책 현황


 (제한적 IP 정책)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팬데믹의 장기화, 중 관계 악화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발표한 지식재산 정책은 제한적인 상황

-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국정운영 과제 세부 내용에 지재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안정적인 지재권 제도의 중요성 강조

- 이 외에도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지재권 제도, 중소기업의 혁신적 발명에 대한 보상 등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지재권 체제에 대한 중요성 강조


 (지재권 면제) 20215월 무역대표부를 통해 COVID-19 백신의 지재권 보호 유예 계획 발표

- 팬데믹 극복을 위해 COVID-19 백신의 보호를 유예하며, WTO 협상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을 발표

- 그러나 유럽 대비 미국은 백신에 관해서만 지재권 보호 유예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입장 표방


ㅇ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의 발동은 부의 격차 심화와 불공정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범정부 정책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아래의 내용을 포함

- 반경쟁적인 시장구조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법과 반독점법이 중첩되는 영역의 정부 정책 기조 변화 필요 여부의 검토

- 농무부 장관에게 농업부문에서의 특허법의 경쟁 약화 가능성 예방을 위해, 농업부문의 지식재산법, 반독점법 및 관련법 중첩의 문제 및 해결 전략 사항 제출하도록 요구

- 높은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해 FDA가 특허상표청장의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

* Executive Order 14036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나. 중국


① 지식재산 행정체계


□ 중국 지식재산 행정체계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와 국가판권국의 이원화 구조를 채택


ㅇ 중국은 2018년 기존 국무원 조직개편 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그 산하의 국가지식산권국(CNIPA)을 설립하였으며, 저작권은 국가판권국에서 담당

- 기존 조직이었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관할하던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를 담당하던 공상 행정관리총국, 지리적 표시 주무 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을 국가지식산권국으로 통합

- 국무원의 지식재산전략위원회 격인 지식재산연석회의를 설립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활용


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하의 집행단속국 및 가격감독검사부정경쟁방지국에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

- (집행단속국) 지식재산권 단속상의 법제적 방안 수립

- (가격감독검사부정경쟁방지국)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법제적 방안 구축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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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지식산권국은 국무원 개편 이후 지재권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업무를 총괄 담당 기능 수행

- 지식재산 관련 계획, 전략 및 정책 수립뿐 아니라 특허, 상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등록 심사와 판결 기능 수행

- 이 외에도, 특허상표의 행정보호 지도, 침해판단기준 및 정책 기준 제정 업무와 국외 지식재산권 업무 조정 기능 담당


ㅇ 지식재산연석회의는 국무원 산하의 전략위원회로 관계 부처의 정기비정기적 지식재산정책 논의 기능 수행

- 주요 업무로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의 이행과 지재권 관련 연간 계획 수립 기능 수행

- 중국 전역의 지식재산 업무계획을 취합 및 공개하며,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성과를 검토 및 평가


ㅇ 중국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는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수립집행이 유기적으로 구축된 특징을 보유

- 중앙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심사하며, 지방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기능 수행

- 지식재산권 심사와 보호단속 기능의 이원화를 통해 유기적 행정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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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① 지식재산 행정체계


□ 일본 지식재산 행정체계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구조화


ㅇ 2003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전략본부 설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지식재산입국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

-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을 추진하며, 구체적 실행업무는 관련 성청에서 담당

- 본부장(내각총리대신), 부본부장(내각관방장관, 지적재산전략담당대신, 문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 본부원(전각료 및 민간전문가 10)

- 본부는 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독립행정법인의 장과 특수법인의 대표자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설명 등의 협력 요청 가능


ㅇ (사무국)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내각부에 지적재산전략 추진사무국 설치(2003)

- 정부 전체의 지적재산권 추진계획 결정, 지적재산에 관한 중요 시책의 기획과 종합적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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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행정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구상위원회, 전문조사회 등이 지적재산전략본부 활동을 지원


ㅇ 구상위원회는 20199월 개편되어, 추진계획의 검증작업뿐만 아니라 중장기 지적재산전략을 구상

- 구성원(23)은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하여 우수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적재산전략본부 내각부 지적재산전략 담당대신이 지명

- 좌장은 구상위원회의 구성원 중 지적재산전략 담당대신이 지명하며, 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구성원 중에서 좌장 대리를 지명 가능

- 구상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구상위원회의 사무는 내각부 지적재산전략 추진사무국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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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정책 현황


ㅇ 2018 ‘지적재산전략비전가치디자인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현실적 변화 수용 차원에서 디지털전환 흐름을 인식하고, 디지털화, 콘텐츠산업 환경변화 반영

- ‘지적재산추진계획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그린 경쟁을 이겨 낼 무형자산 강화전략()’을 통해 지식재산이 국가 안전보장 수단임을 강조


ㅇ 2000년대 들어 특허심사 신속화, 저작권침해 형벌 강화,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설치, 분쟁처리기능의 강화, 모방품 및 해적판에 대한 대책강화 등을 추진


ㅇ 2021년 지식재산 추진계획의 중점시책으로 지식재산 금융, 표준필수특허, 데이터, 컨텐츠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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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책 현황


ㅇ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 2008년 수립된 지식재산권 국가전략으로, 중국의 지식재산 총괄 정책과 전략으로 활용

-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는 중국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관리 능력 강화를 통한 국가 혁신 제고가 목표

- 공정성과 정의,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 실현을 위한 보호 강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품질 강화’, 계획과 조정 및 핵심 영역을 강조하는 전략과 집중’, 과학기술 거버넌스와의 연계, 개방성 및 포용성 확보를 통한 연계 강화가 세부 목표로 설정

- 중국은 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해 高价值专利(가치특허)의 중점기획을 통해 2035년까지 지식재산권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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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전략 실시 추진계획) 국가지식산권전략강화를 기반으로 매년 국가지식재산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수립

- 2009년부터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및 추진

- 각 연도의 추진계획은 위의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를 기반으로 하며, 2019년에는 지식재산 체제 개선과 창출, 보호, 활용 등 전 분야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수립

- 2019년 발표된 추진계획 세부 내용으로 1) 지재권 분야 개혁 강화, 2) 지재권 보호수준 증대, 3) 지재권 창출활용 촉진, 4) 지재권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


ㅇ (지식재산강국건설개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첨단 지식재산권 체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제시

- 최근 발표된 국무원의 지식재산강국건설개요’(2021~2035)는 지식재산 서비스 전반의 고도화를 통해 현대화된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제시

- 특히 최근 전략에는 글로벌 기준과 조화된 지재권 법제 개선, 신기술 분야를 고려한 IP 규칙 수립, 정책 및 제도 개선, 인력양성 및 정보개방 등의 계획을 새롭게 반영


라. 유럽


1) 프랑스


① 지식재산 행정체계


□ 프랑스 지식재산 행정체계는 산업재산 청과 문화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지식재산 행정 및 절차는 지식재산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PI)에 따라 규정


 (산업재산청) 산업재산청(INPI)은 산업재산권 및 특수한 권리(신품종획득 제외) 담당

- 산업재산청은 1951년 설립된 산업재산 담당 부처인 경제, 재정 및 활성화부(MEFR)의 산하기관으로, 경제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

- 산업재산 소유권의 기록과 기업 혁신 보호 및 지원, 산업재산에의 인식 고조, 교육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수행

- 산업재산청의 행정과 재정은 국무원의 명령으로 결정되며, 정부 부처의 법적 지배하에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분류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법 적용과 관련된 모든 주도권을 보유하며, 관련 국제기구에서 국가를 대표

- 2020년부터 발효된 PACTE 법에 근거하여 특허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제도 시행


 (문화부)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는 문학예술저작권 담당 부처로, 문화예술분야 저작권의 권리 보호, 감시, 자문, 전략수립, 보상 등의 기능 수행

- 문학예술저작권에 대한 실무는 지식재산국*(BDPI)이 담당하며, 문학예술상표 관련 문제와 저작권을 담당하며 관련 정책 수립

* Bureau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지식재산국(BDPI)의 주요 업무는 저작권 예외 보상금 지불 수단 결정, 예술가 보수 체계 및 방법 결정, 장애인 권리를 위한 저작인접권 예외 관련 감시, 컨설팅의 네 가지로 분류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프랑스 대표기관이며, 국가무형자산청(APIE)과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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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재산 최고위원회) 지식재산법전에 따라 각 산업재산 담당 부처는 산업재산 최고위원회(CSPI)를 설치하도록 규정

- 산업재산 최고위원회는 산업재산 담당 장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 부처 및 민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

- 산업재산 최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담당 장관에 의해 임명되고 이들 가운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지명


ㅇ (국가무형자산지원) 국가무형자산지원(Appui au patrimoine immatériel de l'État)2015년 설립 이래 상표 관리, 국가행정 상표 제출갱신 및 방어를 담당

- MEFR의 법률국 소속으로 공공 무형자산의 관리와 가치 창출 전략 수립 기능 담당

- 공공인력의 교육과 지침 제시, 정부 자산 중 브랜드와 지적 창조 및 노하우 관리 역할 수행


 (영상 및 디지털통신 관리기관) 2021년 발족한 문화부 산하 영상디지털통신 관리기관(ARCOM)은 영상관련 저작권 정책을 주도

- 기존의 저작권보호원(HADOPI)과 시청각저작물심의회(CSA)가 통합된 기관으로, 창작지원금의 프로모션 및 창작 지원, 저작권 보호의 기능 수행

- ARCOM은 스트리밍 서비스 및 직접 다운로드 방식으로 인한 침해 방지 기능 수행


지식재산 정책 현황


□ 프랑스 지식재산정책은 국제조약과 다자 협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제적 틀과 규제, 제도 등의 환경을 조성


ㅇ (PACTE)*

- 20204월 발효된 본 법안에 따라 특허 관련 출원심사의 강화, 실용신안 제도 정비, 특허 무효소송절차 간소화, 특허심판 제도를 신설

* 기업의 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 20207월부터 임시 특허출원 제도를 적용하여 특허출원일을 신속히 지정할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지식재산 관련 DB를 일원화하고, 지식재산권 정보의 축적보급재사용 장려

- DATA INPI 포털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특허, 도면, 상표 등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기업 산업재산까지 공개 범위에 포함


2) 영국


① 지식재산 행정체계


 영국의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는 에너지 및 산업 전략부(BEIS)* 산하 지식재산청(IPO)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IPO는 지식재산 총괄 통합 관리 기구의 역할 수행

*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BEIS의 산업전략과학혁신 그룹은 IPO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정부정책과 가이드라인 및 정보를 제공

- 일원화된 지식재산 관련법 제정을 위해 저작권디자인특허통합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CDP)’으로 법령 개정


 (지식재산청)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정책의 관리 및 발전부터 관련 범죄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 담당

- 2007년 영국 특허청을 지식재산청(IPO)으로 확대하면서 과거 산업재산권 위주의 특허청 업무 대비 저작권 부문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업무영역이 포괄적이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분야의 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있으며, 국제 정책 및 지식재산 혁신 부문 부서를 별도 운영

-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중심의 IP 체계를 유지하고 창조 작업 및 발명의 보호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집행 및 전체 IP 체계를 담당하는 책임 기구이며, 정부 재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용됨에 따라 사업적 성격에 좀 더 가까운 집행기관의 성격 보유

- 조직의 구성은 집행부, 감사 및 리스크 위원회(Audit and Risk Committee), 조정이사회 등으로 구성되며, 조정이사회는 IPO 운영상의 조언 및 자문 제공, 집행부에 리더십 제공 및 내부 관리의 효율성 확대 기능 수행

- 이 외에도 특허 실행 워킹그룹(PPWG), 저작권 자문회의의 운영을 통해 정책 발전 초기 단계에 특허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 특허, 저작권, 상표 등의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운영, 지재권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고조와 단속 제도화 등 IP 관련 주요 행정 기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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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책 현황


 (국제 특허시스템 기반 구축) 최초의 특허제도 도입, 현대적 개념의 특허청 최초 설립, 1902년 특허법 제정 등 국제사회의 특허 시스템 발전에 이바지

- 1449년 최초의 현대적 특허제도 도입을 통해 인프라와 노하우를 구축해왔으며, 1852년에는 현대적 개념의 특허청 설립, 1902년에는 특허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 특허시스템 주도

- 영국의 특허 제도는 타 유럽 국가 대비 공업 기술이 낙후했던 단점을 극복하고 유럽 대륙의 기술자를 유인하여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활용


 (IP 금융 모델) IP 금융 모델로 공동 장기 투자 프로그램 운영 및 혁신기업 보증 지원

- IP 금융 모델로 BBB(영국기업은행)IPC가 공동으로 BPC(British Patent Capital)를 조성하여 장기 투자 프로그램 운영

- 또한, EFG(Enterprise Finance Guarantee)를 통해 혁신기업 지원


 (Corporate Plan 2021 to 2022) 2020IPO는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고 조직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Corporate Plan 2021 to 2022’를 발표

- 고품질의 IP 권리 부여, 브렉시트 이후 자국 이익 보호와 IPR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상 결과 도출 지원

- 최상의 IP 서비스 제공과 AI 및 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관련 IP 체계 조성,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 등 인류 생활과 밀접한 난제 해결을 위해 영국 정부의 정책 지원 제도화


3) 독일


지식재산 행정체계


□ 독일 지식재산 행정체계 상의 주요 기관은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와 독일 특허상표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PMA)으로 분류


 (특허상표청) 특허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및 부정 경쟁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 연방 법무부에서는 저작권법을 관리

-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는 특허상표청 임무의 전반을 제정하며, 법률기술적 문제가 없는 사항의 처리 및 권한을 특허상표청(DPMA)에 이양

- 특허상표청에서는 발명, 상표 및 디자인 보호, 특허 부여, 상표 등록, 실용신안 및 디자인, 지식재산관리와 정보 제공 기능 수행

- 독일 특허상표청은 유럽 최대, 세계에서는 5번째로 큰 규모로 지식재산 전담 부처를 설립

- 변리사는 모든 종류의 지재권에 대한 특허청 대리 업무가 가능하며, 특허의 유효성 및 독일 특허청의 심의 의결에 대한 소송 대리권 보유

- 특허상표청의 조직은 특허실용신안을 담당하는 1, 정보 및 데이터를 담당하는 2, 상표 및 디자인을 담당하는 3, 행정 및 법률을 담당하는 4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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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산업재산권 보호국) 독일 관세청의 중앙산업재산권 보호국(ZGR)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권리 보호 기능 수행

- 독일 관세 당국은 2005년부터 IP 보호를 위한 중앙일원화된 온라인 DB 시스템인 ZGRonline을 운영

- ZGRonline은 독일 세관 및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세청에 관세 소송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처리배포할 수 있는 포괄적 데이터 시스템이며, 모든 세관 관련 활동의 접수변경 및 연장 가능


 (지역 특허정보센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및 지원, 산업재산 보호 인식 제고 역할 담당

- 지역특허 정보센터는 상공회의소, 관련 기관 및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대학의 발명 이전을 지원하는 WIPANO* 프로그램 운영

* IPR을 통해 R&D 결과를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지재권 제도 및 혜택과 관련한 인식제고 기능 수행

- 지역특허 정보센터는 독일 전역에 20 여개가 설치되어있으며, 지식재산권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무료 상담 서비스, 채용 및 연구지원 보조 서비스와 교육행사 제공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 후 저작권자에 배분하는 역할 수행

- 수수료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CMO)가 정한 수수료를 기반으로 산정

- 관련 법률하에서 독일 내 13곳의 CMO에 대한 관리감독은 독일특허청에서 수행


 (연방 특허법원) 1961년 기본법 개정 이후 기존 특허청 항고부 및 무효부의 산업재산 보호 권한 수행

-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1959년 판결문은 독일 특허청 항고부의 판결 사항이 사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1961년 연방 특허법원이 독일특허법 제65조를 기반으로 발족

- 독일법원조직법 제14조에 의한 특수법원으로 산업 상 권리 보호를 위해 특허법 제651항에 명시된 사항만이 대상에 포함

- 특허법원은 실용신안심사 및 관련 부서의 결정, 상표심사와 관련 부서의 결정, 의장권 결정에 관한 관할권을 보유

- 독일은 20218월 개정된 특허법을 공표하였으며,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의 예외적 제한 규정 등을 새롭게 도입


 (프라운호펴 연구소 및 슈타인바이스 재단) 독일의 기술이전은 연구소 및 재단이 공동 연구개발과 전문가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수행

-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Gesellschaft)는 고객과의 R&D 수행을 통한 기술 및 지식 공유 과정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과정상에서 암묵지(tacit knowledge) 이전

- 슈타인바이스재단(Steinbeis Foundation)1971년 주 정부가 지식확산을 위해 설립한 이래 견고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독일의 기술이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슈타인바이스 기업과 3천여 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


 (변리사 제도) 독일 변리사(Patentanwalt)는 지재권 전반에 관한 특허청 대리업무를 수행하며, 독일 특허청의 소송 대리권을 보유(특허청, 2015)

- 특허, 상표, 실용신안 및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 외에도 반도체 회로보호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타인을 대리 및 자문

- 독일 변리사는 사무소 변리사(Patentanwalt)와 기업변리사(Patentassessor) 구분되며,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도 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나 상표업무를 제외하고는 미 수행


지식재산 정책 현황


ㅇ 독일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은 연방 법무 소비자 보호부에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

-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의 상법과 경제법을 담당하는 제III국에서 지식재산 보호 업무 담당

- III국은 상법회사법, 회계보고법, 산업재산 보호(특허법, 상표법, 불공정 경쟁 방지법 및 저작권법) 부문의 법률 제정 담당

- 독일 특허법(Patentgesetz)1980년에 제정되었으며, 상표권은 1988년부터 독일 역내 및 국외 거주자가 특허상표청에 등록하도록 허용


 (하이테크 전략) 독일은 2006년 최상위 범부처 4년주기 연구개발전략인 하이테크 전략(HTS) 발표를 통해 위기 회복과 글로벌 선도국 도약 방안을 최초로 제시

- 2025년 발표된 ‘The High-Tech Strategy 2025’는 경제 번영 및 R&D 혁신 성공을 목표로 설정

-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활용하여 개방적 혁신 및 기업 창업 문화 지원을 통해 지식 상품화와 창업 및 혁신 활성화 전략 제시


3. 시사점


□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관리 행정조직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기조 강화


 미국은 특허상표청과 저작권 청을 통합한 US IP Office의 설치가 논의된 바 있으며, 유럽 통합 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설치 등 변화하는 지식재산 혁신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


 지식재산권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수요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과 관리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요구 확대


□ 국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 및 혁신 변화에 따른 전략 설계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기본법 개정 필요


 지식재산 정책 평가 및 예산 심의, 융복합 지식재산 활용,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향상 등 보다 나은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접근


 국가 IP비전 및 전략 설계, 부처별 또는 유형별 IP정책의 중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 축 구축을 위한 접근


□ 무역통상과 지식재산의 연계, 지식재산 보호의 안보 차원의 접근 등 관련 부처 간 협력 증대 필요


 미국은 무역기술장벽과 지식재산권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부처 통상갈등 대응 중심 기관 설립


 특히, 위조 범죄 근절 등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식재산과 무역 간의 연계를 강화함에 따라 관련 부처 간 협력 증대와 사일로(silo) 극복 방안 모색


□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변화를 빠르게 접목할 수 있는 지식재산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필요


 AI, 신기술 소프트웨어,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파괴적 기술의 확대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혁신 환경에 적응한 지식재산 정책과 충돌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에 따라, 재구성된 산업 영역과 새로운 기술 보호에 적합한 지식재산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목은지 연구원(ejmok@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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