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이슈분석
[이슈분석 221호] 주요국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 및 시사점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발간일 2022-09-02
- 권호 221
1. 개요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기술・신산업의 등장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를 재편하며, 이에 따라 무역, 안보 등 새로운 이슈와의 연계 강화
ㅇ 팬데믹, 지능형 디지털전환, 기술 패권 경쟁의 가속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상의 외부요인은 세계 IP 정책 환경의 변화를 야기
- 지식 공유성, AI의 창작성 등 디지털 혁신환경의 변화와 융복합 산업 확대, 소프트웨어 보호 등 디지털 전환은 기술과 주체 간의 경계 소멸
- 또한 국제 표준 선점 갈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 등 국제 통상 질서상의 혼돈 또한 IP 정책 환경상의 변화 유발
ㅇ (신기술과 지식재산)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신산업이 급변 적이며 다변화하는 특성을 보임에 따라 각국의 지식재산 총괄 체계와 정책 기조에의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 역량 중시기조 강화
- 각국의 거시적이며 중장기적인 목표, 글로벌과 조화된 지식재산 정책 어젠다 선도에의 요구 확대
- 메타버스, AI의 등장에 따른 가상자산과 지식재산 관련 문제와 가상공간에서 거래 시 발생하는 IP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이슈 등장
ㅇ (지식재산과 안보) 최근 지식재산 정책 상 무역정책, 보건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강화되는 기조 감지
- 최근 지식재산 정책은 무역정책, 바이오 안보 등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연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상 다방면 이슈의 고려 필요
-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보호와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인한 보호 법제의 역외적용 방안 모색 필요
2. 국가별 지식재산 거버넌스 현황
가. 미국
① 지식재산 행정체계
□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환경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을 중심으로 조성
ㅇ (美 특허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국가 관점의 특허・상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전략 수립, 대외 관계 협력의 주요 기능 수행
- 기업 엔지니어 출신으로 신기술 분야 전문성과 특허 소송 경력을 보유한 Kathi Vidal이 작년 말 USPTO 의장에 지명됨에 따라 미국 특허전략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보호 기조 강화
- 특허청 수석 경제담당관실(OCE)에서는 미국 IP 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자문 역할 담당
- 특허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후 상원의 인준을 받으며, 기관 운영 예산은 정부 예산 투입 없이 특허 출원자 및 소유자의 수수료로 운영
ㅇ (美 저작권청) 의회도서관 산하 기관으로, 저작권의 유지 및 보호 활동과 저작물 창작자 교육 등의 기능 수행
- 저작권 청의 하위 조직은 법무 자문관, 정책・국제관계 담당관, 등록정책・실행담당관, 공공정보・교육담당관, 재정담당관, 운영담당관, 공공 기록・저장담당관 등으로 구성
- 저작권 청장은 의회 도서관장이 임명하며, 미국 의회도서관 예산으로 운영
□ 2022년 2월에는 美 상원의원이 특허와 저작권을 통합한 지재권 독립 행정기관 (US IP Office) 설치 결정을 위한 연구를 제안
ㅇ 새로운 지식재산 통합기구의 요구는 예산 불안전성 해소, 정치적 변수의 개입 최소화, 시스템 일원화를 통한 국가 지식재산 역량 확대 필요에 기반
- 2022년 2월 미국 지식재산권소위원회의 Thom Tillis 상원의원은 특허상표청(USPTO)과 저작권청(USCO), 타 기관의 IP 관련 정책 조정・집행 기능을 일원화 및 통합한 독립 기구의 설립을 요청
- 통합기구는 지식재산 안건의 정부 자문 기능, 교육 기능, 국제 분쟁 시 국가 대표 기능 등을 제안
□ 미국특허청(USPTO)과 저작권 청(USCO) 이외에도 정책조정을 주도하는 특수 직군인 지식재산조정관(IP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을 임명
ㅇ 지식재산정책조정 특수 직군은 오바마 정부 이후 백악관 내에 설치되어 지식재산 집행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을 추진
- IPEC은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경제 촉진 및 보호 정책 수립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이행을 위한 ‘미국 지식재산에 대한 합동 전략 계획*’을 3년마다 발표
* 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 IPEC은 IP의 집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며 범부처 지식재산 집행자문위원회를 운영
ㅇ 이 외에도 공공자문위원회(Public Advisory Committees)가 1999년 미국 발명가보호법(American Investors Protection Act of 1999)에 의거하여 발족
- 공공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미국 시민대표로 구성되어 특허・상표의 운영 및 관리상의 자문을 제공하며, 특허나 상표의 정책・목표・예산・성과・비용(출원료, 유지비) 등을 검토
- 자문위원은 상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특별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s)의 지위를 보유
□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Center)
ㅇ 1998년 클린턴 행정부의 포괄적 국제범죄통제전략 중 하나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관세집행국(ICE) 감독하의 정부 기관으로 발족
- 행정부의 IP 관련 법률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국제무역 활성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조품 갈등 대응을 위해 설립
- IPRCenter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연방수사국, 상무부, 국방범죄수사국 등 여러 美 정부 기관, 민간기업과 협력 구도 구축
- 3M, Alibaba Group, Amazon, Phizer, CITI 등의 기업과 협회, 국외 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
- 2021년 이후로 중소기업에 IP 관련 범죄 및 사기 관련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봉사프로그램인 ‘IP Protect’를 시행
ㅇ IPRCenter는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세 가지 미션인 ‘불법무역방지’, ‘공중안전 보호’,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표방
- 불법 무역 방지: 혁신 상의 공급 가치사슬 보호를 통한 자국 경쟁력 제고
- 공중안전 보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 제품의 판매・수입 대응
- 민관 파트너십 구축: IP 절도와 불법 무역 방지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ㅇ IPRCenter는 무역대표부와 연계를 통해 타국 제도 및 법령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침해받는 무역장벽을 식별 및 대응이 목표
- IP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민간의 대응 역량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민간에 공유
-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IP 관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 관계 확보
- 파트너십이 구축된 기관에는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IP 위협의 식별, 정보공유, 불법거래관행 통제 기능을 수행
② 지식재산 정책 현황
ㅇ (제한적 IP 정책)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팬데믹의 장기화, 미・중 관계 악화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발표한 지식재산 정책은 제한적인 상황
-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국정운영 과제 세부 내용에 지재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안정적인 지재권 제도의 중요성 강조
- 이 외에도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지재권 제도, 중소기업의 혁신적 발명에 대한 보상 등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지재권 체제에 대한 중요성 강조
ㅇ (지재권 면제) 2021년 5월 무역대표부를 통해 COVID-19 백신의 지재권 보호 유예 계획 발표
- 팬데믹 극복을 위해 COVID-19 백신의 보호를 유예하며, WTO 협상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을 발표
- 그러나 유럽 대비 미국은 백신에 관해서만 지재권 보호 유예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입장 표방
ㅇ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의 발동은 부의 격차 심화와 불공정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범정부 정책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아래의 내용을 포함
- 반경쟁적인 시장구조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법과 반독점법이 중첩되는 영역의 정부 정책 기조 변화 필요 여부의 검토
- 농무부 장관에게 농업부문에서의 특허법의 경쟁 약화 가능성 예방을 위해, 농업부문의 지식재산법, 반독점법 및 관련법 중첩의 문제 및 해결 전략 사항 제출하도록 요구
- 높은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해 FDA가 특허상표청장의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
* Executive Order 14036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나. 중국
① 지식재산 행정체계
□ 중국 지식재산 행정체계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와 국가판권국의 이원화 구조를 채택
ㅇ 중국은 2018년 기존 국무원 조직개편 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그 산하의 국가지식산권국(CNIPA)을 설립하였으며, 저작권은 ‘국가판권국’에서 담당
- 기존 조직이었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관할하던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를 담당하던 공상 행정관리총국, 지리적 표시 주무 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을 국가지식산권국으로 통합
- 국무원의 지식재산전략위원회 격인 ‘지식재산연석회의’를 설립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활용
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하의 집행단속국 및 가격감독검사・부정경쟁방지국에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
- (집행단속국) 지식재산권 단속상의 법제적 방안 수립
- (가격감독검사・부정경쟁방지국)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법제적 방안 구축 및 감독
ㅇ 국가지식산권국은 국무원 개편 이후 지재권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업무를 총괄 담당 기능 수행
- 지식재산 관련 계획, 전략 및 정책 수립뿐 아니라 특허, 상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등록 심사와 판결 기능 수행
- 이 외에도, 특허・상표의 행정보호 지도, 침해판단기준 및 정책 기준 제정 업무와 국외 지식재산권 업무 조정 기능 담당
ㅇ 지식재산연석회의는 국무원 산하의 전략위원회로 관계 부처의 정기・비정기적 지식재산정책 논의 기능 수행
- 주요 업무로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의 이행과 지재권 관련 연간 계획 수립 기능 수행
- 중국 전역의 지식재산 업무계획을 취합 및 공개하며,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성과를 검토 및 평가
ㅇ 중국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는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수립・집행이 유기적으로 구축된 특징을 보유
- 중앙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심사하며, 지방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기능 수행
- 지식재산권 심사와 보호・단속 기능의 이원화를 통해 유기적 행정 체계 구축
다. 일본
① 지식재산 행정체계
□ 일본 지식재산 행정체계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구조화
ㅇ 2003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전략본부 설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지식재산입국」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
-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을 추진하며, 구체적 실행업무는 관련 성청에서 담당
- 본부장(내각총리대신), 부본부장(내각관방장관, 지적재산전략담당대신, 문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 본부원(전각료 및 민간전문가 10인) 등
- 본부는 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독립행정법인의 장과 특수법인의 대표자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설명 등의 협력 요청 가능
ㅇ (사무국)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내각부에 지적재산전략 추진사무국 설치(2003년)
- 정부 전체의 지적재산권 추진계획 결정, 지적재산에 관한 중요 시책의 기획과 종합적인 조정
ㅇ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행정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구상위원회, 전문조사회 등이 지적재산전략본부 활동을 지원
ㅇ 구상위원회는 2019년 9월 개편되어, 추진계획의 검증작업뿐만 아니라 중장기 지적재산전략을 구상
- 구성원(23명)은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하여 우수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적재산전략본부 내각부 지적재산전략 담당대신이 지명
- 좌장은 구상위원회의 구성원 중 지적재산전략 담당대신이 지명하며, 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구성원 중에서 좌장 대리를 지명 가능
- 구상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구상위원회의 사무는 내각부 지적재산전략 추진사무국에서 수행
② 지식재산 정책 현황
ㅇ 2018 ‘지적재산전략비전’「가치디자인」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현실적 변화 수용 차원에서 디지털전환 흐름을 인식하고, 디지털화, 콘텐츠산업 환경변화 반영
- ‘지적재산추진계획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그린 경쟁을 이겨 낼 무형자산 강화전략(안)’을 통해 지식재산이 국가 안전보장 수단임을 강조
ㅇ 2000년대 들어 특허심사 신속화, 저작권침해 형벌 강화,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설치, 분쟁처리기능의 강화, 모방품 및 해적판에 대한 대책강화 등을 추진
ㅇ 2021년 지식재산 추진계획의 중점시책으로 지식재산 금융, 표준필수특허, 데이터, 컨텐츠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조
③ 지식재산 정책 현황
ㅇ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 2008년 수립된 지식재산권 국가전략으로, 중국의 지식재산 총괄 정책과 전략으로 활용
-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는 중국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관리 능력 강화를 통한 국가 혁신 제고가 목표
- 공정성과 정의,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 실현을 위한 ‘보호 강화’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품질 강화’, 계획과 조정 및 핵심 영역을 강조하는 ‘전략과 집중’, 과학기술 거버넌스와의 연계, 개방성 및 포용성 확보를 통한 ‘연계 강화’가 세부 목표로 설정
- 중국은 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해 高价值专利(高가치특허)의 중점기획을 통해 2035년까지 지식재산권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
ㅇ (국가지식재산전략 실시 추진계획) 국가지식산권전략강화를 기반으로 매년 국가지식재산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수립
- 2009년부터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및 추진
- 각 연도의 추진계획은 위의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를 기반으로 하며, 2019년에는 지식재산 체제 개선과 창출, 보호, 활용 등 전 분야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수립
- 2019년 발표된 추진계획 세부 내용으로 1) 지재권 분야 개혁 강화, 2) 지재권 보호수준 증대, 3) 지재권 창출・활용 촉진, 4) 지재권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
ㅇ (지식재산강국건설개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첨단 지식재산권 체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제시
- 최근 발표된 국무원의 ‘지식재산강국건설개요’(2021~2035)는 지식재산 서비스 전반의 고도화를 통해 현대화된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제시
- 특히 최근 전략에는 글로벌 기준과 조화된 지재권 법제 개선, 신기술 분야를 고려한 IP 규칙 수립, 정책 및 제도 개선, 인력양성 및 정보개방 등의 계획을 새롭게 반영
라. 유럽
1) 프랑스
① 지식재산 행정체계
□ 프랑스 지식재산 행정체계는 산업재산 청과 문화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지식재산 행정 및 절차는 지식재산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PI)에 따라 규정
ㅇ (산업재산청) 산업재산청(INPI)은 산업재산권 및 특수한 권리(신품종획득 제외)를 담당
- 산업재산청은 1951년 설립된 산업재산 담당 부처인 경제, 재정 및 활성화부(MEFR)의 산하기관으로, 경제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조직으로 분류
- 산업재산 소유권의 기록과 기업 혁신 보호 및 지원, 산업재산에의 인식 고조, 교육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수행
- 산업재산청의 행정과 재정은 국무원의 명령으로 결정되며, 정부 부처의 법적 지배하에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분류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법 적용과 관련된 모든 주도권을 보유하며, 관련 국제기구에서 국가를 대표
- 2020년부터 발효된 PACTE 법에 근거하여 특허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제도 시행
ㅇ (문화부)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는 문학예술저작권 담당 부처로, 문화・예술분야 저작권의 권리 보호, 감시, 자문, 전략수립, 보상 등의 기능 수행
- 문학예술저작권에 대한 실무는 지식재산국*(BDPI)이 담당하며, 문학예술・상표 관련 문제와 저작권을 담당하며 관련 정책 수립
* Bureau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지식재산국(BDPI)의 주요 업무는 저작권 예외 보상금 지불 수단 결정, 예술가 보수 체계 및 방법 결정, 장애인 권리를 위한 저작인접권 예외 관련 감시, 컨설팅의 네 가지로 분류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프랑스 대표기관이며, 국가무형자산청(APIE)과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ㅇ (산업재산 최고위원회) 지식재산법전에 따라 각 산업재산 담당 부처는 산업재산 최고위원회(CSPI)를 설치하도록 규정
- 산업재산 최고위원회는 산업재산 담당 장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 부처 및 민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
- 산업재산 최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담당 장관에 의해 임명되고 이들 가운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지명
ㅇ (국가무형자산지원) 국가무형자산지원(Appui au patrimoine immatériel de l'État)은 2015년 설립 이래 상표 관리, 국가행정 상표 제출・갱신 및 방어를 담당
- MEFR의 법률국 소속으로 공공 무형자산의 관리와 가치 창출 전략 수립 기능 담당
- 공공인력의 교육과 지침 제시, 정부 자산 중 브랜드와 지적 창조 및 노하우 관리 역할 수행
ㅇ (영상 및 디지털통신 관리기관) 2021년 발족한 문화부 산하 영상・디지털통신 관리기관(ARCOM)은 영상관련 저작권 정책을 주도
- 기존의 저작권보호원(HADOPI)과 시청각저작물심의회(CSA)가 통합된 기관으로, 창작지원금의 프로모션 및 창작 지원, 저작권 보호의 기능 수행
- ARCOM은 스트리밍 서비스 및 직접 다운로드 방식으로 인한 침해 방지 기능 수행
② 지식재산 정책 현황
□ 프랑스 지식재산정책은 국제조약과 다자 협정을 고려하여 관련 법제적 틀과 규제, 제도 등의 환경을 조성
ㅇ (PACTE법)*
- 2020년 4월 발효된 본 법안에 따라 특허 관련 출원심사의 강화, 실용신안 제도 정비, 특허 무효소송절차 간소화, 특허심판 제도를 신설
* 기업의 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 2020년 7월부터 임시 특허출원 제도를 적용하여 특허출원일을 신속히 지정할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지식재산 관련 DB를 일원화하고, 지식재산권 정보의 축적・보급・재사용 장려
- DATA INPI 포털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특허, 도면, 상표 등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기업 산업재산까지 공개 범위에 포함
2) 영국
① 지식재산 행정체계
ㅇ 영국의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는 에너지 및 산업 전략부(BEIS)* 산하 지식재산청(IPO)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IPO는 지식재산 총괄 통합 관리 기구의 역할 수행
*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BEIS의 산업전략・과학・혁신 그룹은 IPO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정부정책과 가이드라인 및 정보를 제공
- 일원화된 지식재산 관련법 제정을 위해 ‘저작권・디자인・특허통합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CDP)’으로 법령 개정
ㅇ (지식재산청)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정책의 관리 및 발전부터 관련 범죄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 담당
- 2007년 영국 특허청을 지식재산청(IPO)으로 확대하면서 과거 산업재산권 위주의 특허청 업무 대비 저작권 부문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업무영역이 포괄적이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분야의 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있으며, 국제 정책 및 지식재산 혁신 부문 부서를 별도 운영
-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중심의 IP 체계를 유지하고 창조 작업 및 발명의 보호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집행 및 전체 IP 체계를 담당하는 책임 기구이며, 정부 재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용됨에 따라 사업적 성격에 좀 더 가까운 집행기관의 성격 보유
- 조직의 구성은 집행부, 감사 및 리스크 위원회(Audit and Risk Committee), 조정이사회 등으로 구성되며, 조정이사회는 IPO 운영상의 조언 및 자문 제공, 집행부에 리더십 제공 및 내부 관리의 효율성 확대 기능 수행
- 이 외에도 특허 실행 워킹그룹(PPWG), 저작권 자문회의의 운영을 통해 정책 발전 초기 단계에 특허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 특허, 저작권, 상표 등의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운영, 지재권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고조와 단속 제도화 등 IP 관련 주요 행정 기능 집중
② 지식재산 정책 현황
ㅇ (국제 특허시스템 기반 구축) 최초의 특허제도 도입, 현대적 개념의 특허청 최초 설립, 1902년 특허법 제정 등 국제사회의 특허 시스템 발전에 이바지
- 1449년 최초의 현대적 특허제도 도입을 통해 인프라와 노하우를 구축해왔으며, 1852년에는 현대적 개념의 특허청 설립, 1902년에는 특허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 특허시스템 주도
- 영국의 특허 제도는 타 유럽 국가 대비 공업 기술이 낙후했던 단점을 극복하고 유럽 대륙의 기술자를 유인하여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활용
ㅇ (IP 금융 모델) IP 금융 모델로 공동 장기 투자 프로그램 운영 및 혁신기업 보증 지원
- IP 금융 모델로 BBB(영국기업은행)와 IPC가 공동으로 BPC(British Patent Capital)를 조성하여 장기 투자 프로그램 운영
- 또한, EFG(Enterprise Finance Guarantee)를 통해 혁신기업 지원
ㅇ (Corporate Plan 2021 to 2022) 2020년 IPO는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고 조직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Corporate Plan 2021 to 2022’를 발표
- 고품질의 IP 권리 부여, 브렉시트 이후 자국 이익 보호와 IPR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상 결과 도출 지원
- 최상의 IP 서비스 제공과 AI 및 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관련 IP 체계 조성,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 등 인류 생활과 밀접한 난제 해결을 위해 영국 정부의 정책 지원 제도화
3) 독일
① 지식재산 행정체계
□ 독일 지식재산 행정체계 상의 주요 기관은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와 독일 특허상표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PMA)으로 분류
ㅇ (특허상표청) 특허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및 부정 경쟁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 연방 법무부에서는 저작권법을 관리
-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는 특허상표청 임무의 전반을 제정하며, 법률・기술적 문제가 없는 사항의 처리 및 권한을 특허상표청(DPMA)에 이양
- 특허상표청에서는 발명, 상표 및 디자인 보호, 특허 부여, 상표 등록, 실용신안 및 디자인, 지식재산관리와 정보 제공 기능 수행
- 독일 특허상표청은 유럽 최대, 세계에서는 5번째로 큰 규모로 지식재산 전담 부처를 설립
- 변리사는 모든 종류의 지재권에 대한 특허청 대리 업무가 가능하며, 특허의 유효성 및 독일 특허청의 심의 의결에 대한 소송 대리권 보유
- 특허상표청의 조직은 특허・실용신안을 담당하는 1국, 정보 및 데이터를 담당하는 2국, 상표 및 디자인을 담당하는 3국, 행정 및 법률을 담당하는 4국으로 구성
ㅇ (중앙산업재산권 보호국) 독일 관세청의 중앙산업재산권 보호국(ZGR)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권리 보호 기능 수행
- 독일 관세 당국은 2005년부터 IP 보호를 위한 중앙일원화된 온라인 DB 시스템인 ZGRonline을 운영
- ZGRonline은 독일 세관 및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세청에 관세 소송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처리・배포할 수 있는 포괄적 데이터 시스템이며, 모든 세관 관련 활동의 접수・변경 및 연장 가능
ㅇ (지역 특허정보센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및 지원, 산업재산 보호 인식 제고 역할 담당
- 지역특허 정보센터는 상공회의소, 관련 기관 및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대학의 발명 이전을 지원하는 WIPANO* 프로그램 운영
* IPR을 통해 R&D 결과를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지재권 제도 및 혜택과 관련한 인식제고 기능 수행
- 지역특허 정보센터는 독일 전역에 20 여개가 설치되어있으며, 지식재산권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무료 상담 서비스, 채용 및 연구지원 보조 서비스와 교육・행사 제공
ㅇ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 후 저작권자에 배분하는 역할 수행
- 수수료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CMO)가 정한 수수료를 기반으로 산정
- 관련 법률하에서 독일 내 13곳의 CMO에 대한 관리・감독은 독일특허청에서 수행
ㅇ (연방 특허법원) 1961년 기본법 개정 이후 기존 특허청 항고부 및 무효부의 산업재산 보호 권한 수행
-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1959년 판결문은 독일 특허청 항고부의 판결 사항이 사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1961년 연방 특허법원이 독일특허법 제65조를 기반으로 발족
- 독일법원조직법 제14조에 의한 특수법원으로 산업 상 권리 보호를 위해 특허법 제65조 1항에 명시된 사항만이 대상에 포함
- 특허법원은 실용신안심사 및 관련 부서의 결정, 상표심사와 관련 부서의 결정, 의장권 결정에 관한 관할권을 보유
- 독일은 2021년 8월 개정된 특허법을 공표하였으며,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의 예외적 제한 규정 등을 새롭게 도입
ㅇ (프라운호펴 연구소 및 슈타인바이스 재단) 독일의 기술이전은 연구소 및 재단이 공동 연구개발과 전문가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수행
-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Gesellschaft)는 고객과의 R&D 수행을 통한 기술 및 지식 공유 과정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과정상에서 암묵지(tacit knowledge) 이전
- 슈타인바이스재단(Steinbeis Foundation)은 1971년 주 정부가 지식확산을 위해 설립한 이래 견고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독일의 기술이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슈타인바이스 기업과 3천여 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
ㅇ (변리사 제도) 독일 변리사(Patentanwalt)는 지재권 전반에 관한 특허청 대리업무를 수행하며, 독일 특허청의 소송 대리권을 보유(특허청, 2015)
- 특허, 상표, 실용신안 및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 외에도 반도체 회로보호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타인을 대리 및 자문
- 독일 변리사는 사무소 변리사(Patentanwalt)와 기업변리사(Patentassessor)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도 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나 상표업무를 제외하고는 미 수행
② 지식재산 정책 현황
ㅇ 독일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은 연방 법무 소비자 보호부에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
-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의 상법과 경제법을 담당하는 제III국에서 지식재산 보호 업무 담당
- 제III국은 상법・회사법, 회계・보고법, 산업재산 보호(특허법, 상표법, 불공정 경쟁 방지법 및 저작권법) 부문의 법률 제정 담당
- 독일 특허법(Patentgesetz)은 1980년에 제정되었으며, 상표권은 1988년부터 독일 역내 및 국외 거주자가 특허상표청에 등록하도록 허용
ㅇ (하이테크 전략) 독일은 2006년 최상위 범부처 4년주기 연구개발전략인 하이테크 전략(HTS) 발표를 통해 위기 회복과 글로벌 선도국 도약 방안을 최초로 제시
- 2025년 발표된 ‘The High-Tech Strategy 2025’는 경제 번영 및 R&D 혁신 성공을 목표로 설정
-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활용하여 개방적 혁신 및 기업 창업 문화 지원을 통해 지식 상품화와 창업 및 혁신 활성화 전략 제시
3. 시사점
□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관리 행정조직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기조 강화
ㅇ 미국은 특허상표청과 저작권 청을 통합한 US IP Office의 설치가 논의된 바 있으며, 유럽 통합 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설치 등 변화하는 지식재산 혁신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
ㅇ 지식재산권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수요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과 관리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요구 확대
□ 국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 및 혁신 변화에 따른 전략 설계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기본법 개정 필요
ㅇ 지식재산 정책 평가 및 예산 심의, 융복합 지식재산 활용,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향상 등 보다 나은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접근
ㅇ 국가 IP비전 및 전략 설계, 부처별 또는 유형별 IP정책의 중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 축 구축을 위한 접근
□ 무역・통상과 지식재산의 연계, 지식재산 보호의 안보 차원의 접근 등 관련 부처 간 협력 증대 필요
ㅇ 미국은 무역기술장벽과 지식재산권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부처 통상갈등 대응 중심 기관 설립
ㅇ 특히, 위조 범죄 근절 등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식재산과 무역 간의 연계를 강화함에 따라 관련 부처 간 협력 증대와 사일로(silo) 극복 방안 모색
□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변화를 빠르게 접목할 수 있는 지식재산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필요
ㅇ AI, 신기술 소프트웨어,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파괴적 기술의 확대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혁신 환경에 적응한 지식재산 정책과 충돌
ㅇ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에 따라, 재구성된 산업 영역과 새로운 기술 보호에 적합한 지식재산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목은지 연구원(ejmok@step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