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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25호] 해외 연구개발 협약형태 다양성 사례 및 시사점 :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국가 미국 , 일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22-10-28
  • 권호 225

1. 배경


​□ 우리나라의 국가R&D 예산 규모세계 최상위 수준*이며, R&D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식의 도입·시행에 노력 중이나 제도상의 한계가 지적되며 개선방안 모색 필요

* ’22년 기준 정부 R&D 예산 29.8조 원, GDP 대비 정부 R&D 투자비중(OECD, ‘20년 기준) 2


ㅇ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출연 방식으로 지원되나, 도전적이고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지원방식 효율화 및 다각화 노력 지속

- 경쟁형 R&D, 후불형 R&D, 투자연계형 R&D, 한국형 그랜트, 바우처형 R&D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

- 그러나 R&D 규모, 기술분야, 지원 대상의 유형과 규모 등 사업별 특성이 다양함에도 연구개발 지원방식의 대부분은 출연 및 협약 방식으로 추진


ㅇ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여 연구자의 R&D 사업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R&D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 존재

- R&D 관리에서의 통일성 등이 제고되었으나, 한편 지원방식의 표준화로 다양한 시도가 불가능해 혁신 창출을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

부처별로 다양한 R&D 지원방식이 제안, 시도되었으나 인센티브의 부족, 예산심의·배분 등 제도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장 적용에는 한계가 존재


□ 미국,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R&D 유형·특성과 연구목표 달성에 적합다양한 R&D 지원방식을 보유 및 적용하고 있음


ㅇ 미국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연구보조금(Grant)의 비중이 높으며 DARPA 등은 기관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

- 연구비 지원방식으로 연구보조금(Grant), 협약(Cooperative Agreement), 계약(Contract) 등의 형태로 지원

연방보조금 및 협동협약법(the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of 1977, FGCAA)에 따른 지원방식 분류인 보조금(grant), 계약(contract), 협동협약(cooperative agreement)을 기본으로 하며 기관별 특성과 R&D 목적에 따라 기타이전거래(other transaction agreement) 등의 다른 형태를 적용


ㅇ 일본의 경우 보조금, 위탁계약 등의 방식을 각 기관과 R&D 유형에 적합한 형태로 적용하며, 문샷형 R&D 등을 통해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

일본은 프로젝트 기반의 R&D 예산을 경쟁적연구비라 하며, 이를 R&D 추진목적과 취득자산 및 연구성과의 소유권에 따라 R&D보조금(교부), R&D위탁비(계약)으로 구분


□ 우리나라 R&D 투자방식의 적절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랜기간 정부 R&D 투자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연구개발협약 사례를 분석, 향후 우리나라 R&D 지원방식에 대한 시사점 도출 필요


2. 미국 연구개발 협약 및 주요 연방기관 사례

 

□ 미국은 연방보조금 및 협동협약법*에 의거해 연방기관은 R&D 사업 추진시 목적에 따라 협약 형태를 구분하여 활용

* the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of 1977, FGCAA


ㅇ 연구개발사업 협약형태는 협약의 주요 목적에 따라 계약, 보조금 또는 협동협약으로 나뉨

- 보조금 및 협동협약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이나 촉진, 계약은 연방정부의 이익이나 사용을 위한 재산과 서비스의 취득·임대·교환 시 사용

- 보조금과 협동협약의 차이점은 지원대상에 대한 연방 집행기관의 상당한 개입(substantial involvement)*의 유무

* 연방기관이 사업 활동에 대해 지원, 안내, 조정 또는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기간 종료 전 진행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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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의 선정방식에 따라서는 R&D 동료심사(peer review), 평가(assessment), 지정예산(earmark), (prize) 또는 챌린지(challenge) 등으로 협약 유형 구분


ㅇ (동료심사) 제안자의 전문성, 이전 보조금으로 거둔 성과 등이 기재된 제안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가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

-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등 대부분의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연방기관이 활용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의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DARPA는 사업 담당자의 판단을 중심으로 연구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

- 연구자의 경쟁 촉발 및 정보 공유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업무의 과중, 도전적인 연구보다 실행 가능성이 큰 연구가 지원받기 쉽다는 단점 존재


ㅇ (평가) 연구기관이 과거에 달성한 연구성과(주로 저널에 게재한 논문의 수와 인용빈도 등)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금을 배분

-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연구성과의 가시적 향상이 가능하나, 적절한 평가지표 구성의 어려움 지표 달성만을 위한 행위(논문 쪼개기 등) 유도 가능성 존재


ㅇ (지정예산) 정부 또는 의회에서 연구분야·지원대상을 지정하여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동료심사 또는 평가 방식으로 연구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식

- 장기적, 안정적 자금 지원으로 연구기관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하나, 연구자금이 필요성이 아닌 예산 당국에 대한 기관의 로비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단점 존재


ㅇ (상 또는 챌린지) 최근 공공분야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연구자금 지원방법으로, 연구 업적을 달성한 개인 또는 연구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상이 없었더라면 참여하지 않았을 연구기관의 참여를 촉진

- 연구 활동에 대한 참여촉진과 비용의 낭비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의 상금을 정해야 하고, 연구 활동 이후에 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자체 자금의 조달이 가능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연구사업에 참여 가능


□ 미국은 사업 추진의 목적, 개입 정도 등에 따라 각 기관의 성격에 적합한 방식R&D 지원방식을 운용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ㅇ NSF의 연구사업 협약방식은 연방보조금 및 협력 계약법(FGCAA)에 따른 보조금, 협동협약, 계약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 2021년 기준으로 보조금은 전체 자금 지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동협약은 24%, 계약방식은 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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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F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은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초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 수혜자의 대부분이 대학 소속 개인 또는 소규모 연구조직이므로 개입이 적고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보조금 방식이 적절

21년 회계연도의 지원자금의 대상기관별 비중은 대학 등이 80%, 민간 부분이 13%

NSF는 기초연구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연구 및 교육자금을 지원(’2288억불)하고 있으며 주로 고위험, 혁신적 프로젝트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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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조금 협약은 NSF지원기간 동안 연구사업에 관여행위를 하지 않는 유형으로, 지원기간 및 금액의 확정 여부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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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협약은 R&D 활동이 기술 또는 관리적으로 복잡하고 연구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협약기간 동안 NSF의 개입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 사용

- 시스템 개선, 연구센터, 정책연구, 대규모 커리큘럼 프로젝트, 다중 사용자 시설, 복잡한 하청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연구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연구장비 개발 등

- 연구 관리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나, NSF프로젝트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조언, 검토, 승인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관여하고, 연구의 결과물 또한 명확하게 요구

* NSF는 기술, 관리 또는 조정 성격의 조언, 지침 또는 지원을 제공하고 연구 시 특정한 결정, 진도관리, 절차 또는 세부과제에 대해 NSF의 승인이 필요 (, NSF가 연구 프로젝트의 통제나 일방적 지시는 하지 않음)


.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ㅇ DARPA새로운 전략적 기회와 새로운 전술적 옵션을 창출하는 미국의 국가안보 분야 혁신을 위한 미국 국방부 소속 R&D 기획, 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

* DARPA’22년 예산은 386,800만 달러, ’23년 예산요구는 411,900만 달러


ㅇ DARPA는 협약방법으로 FGCAA에 명시된 보조금, 협동협약, 계약을 사용하며 그 외에 R&D 목적이 신뢰성 시험 품목이나 시제품 제작일 시에는 기타거래협약 방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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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이전거래협약 방식 중 기술투자협약은 하나 이상의 영리기업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상업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활용

- 시제품을 위한 기타이전거래* 협약은 최소 하나 이상의 비전통 방산 계약자**관련되어 있거나 계약의 주요 참여자가 소규모 기업 또는 비전통 방산 계약자여야 함

* 기타이전거래는 보조금 및 협동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에 따른 회계 표준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

** 비용회계표준(Cost Accounting Standards, CAS) 적용 대상이 되는 국방부와의 계약을 현재 수행하지 않거나 지난 1년 동안 수행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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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PA의 일반적인 사업공고는 광범위한 기관공고(BAA)*로 진행하며 보조금이나 협동협약만 진행되는 경우에는 연구발표(RA)**를 활용, 빈도는 비교적 낮으나 제안요청(RFP)*** 방식도 활용

* Broad Agency Announcements

** Research Announcements

*** Request for Proposal


ㅇ DARPA는 학계, 산업계 및 정부 기관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Manager, PM)*를 선발하여 R&D 사업의 연구자 선정 및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

- 다른 연방기관이 대체로 기관 내 내부평가를 통해 연구지원 관련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비해 DARPAPM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음

* PM3년에서 5년 사이로 임기가 제한되고, DARPA6개분야 기술사무소에 약 100명의 PM이 근무 중이며 250여개의 연구개발프로그램을 관리


.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ㅇ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생명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건강 증진, 수명 연장, 질병과 장애 감소를 목적으로 설립


ㅇ 내부연구프로그램, 외부 대학·병원·연구소 소속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하며, 보조금, 협동협약, 계약의 방식 사용

- 총 예산의 84% 이상이 경쟁평가를 통한 외부연구지원에 사용*되며, 외부지원예산의 90% 이상이 연구보조금(research grants) 형태로 지급됨

* NIH‘21년 전체 예산은 450억 달러로 예산의 약 84%5만여 건의 경쟁평가를 통해 2,500여개 기관 30만 명 이상의 연구원에게 지원되며 예산의 약 10%는 내부연구프로그램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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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프로그램은 연구보조금, 경력개발상, 협동협약, 연구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프로젝트/센터보조금, Trans-NIH 프로그램으로 구분


ㅇ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 방식을 사용하며, 소요 비용의 사전 확정 유무에 따라 고정가격과 비용환급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

- 작업명세서(Statement of Work, SOW) 또는 목표명세서(Statement of Objectives, SOO)에 기반하여 작성, 절차는 미국 연방조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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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연구개발 협약 및 주요 기관 사례


□ 일본은 협약대상, R&D 사업 제안방식, 사업목적 등에 따라 보조금, 위탁비의 방식 내에서 연구지원 시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일본의 R&D 예산(과학기술관계예산*)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 운영자금과 공모에 의해 경쟁적으로 배분되는 프로젝트 기반의 경쟁적연구비**로 구분

* 과학기술진흥비(일반회계예산 중 주로 세출의 목적이 과학기술의 진흥에 있는 경비), 일반회계 중 기타연구관계비, 특별회계 중 과학기술관계비의 합계

** 부처 등의 연구개발 공모를 통해 제안된 과제를 전문가 과학적·기술적 평가에 근거하여 선정하여 연구자 등에게 배분하는 R&D 자금

- 2022년 일본의 과학기술관계예산은 4.2조 엔(당초예산기준)이며 경제산업성이 15.2%, 문부과학성이 48.8%로 두 부처가 일본 정부 R&D 투자 대부분을 차지

(’20)9.2조 엔(당초예산 4.1조 엔), (’21)4.1조 엔, (’22)4.2조 엔


ㅇ 경쟁적연구비는 R&D의 추진 목적과 취득자산의 소유권 차이에 따라 보조금과 위탁비로 구분(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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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주제를 설정해 연구비를 신청하는 상향식 R&D사업 제안방식으로, 예산배분 기관의 심사를 거쳐 연구비가 확정

* 일본학술진흥회(JSPS),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방식이며, 보조금 사업의 일부는 기금으로 지원되어 연구자의 자금집행에 유연성을 부여

- 위탁비하향식 R&D 사업 제안방식으로, 일본정부의 과학기술개발 전략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기술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 연구기관을 선정, 교부

* 일본에서는 주로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의 부처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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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부성의 공통연구개발시스템(e-Rad)을 통해 공모형 R&D 관리 관련 절차를 온라인화하여 과제접수·실적보고 등 지원, R&D 경비의 중복과 과도한 집중 회피

- e-Rad의 관리 대상사업은 보조금, 보조금(기금), 위탁비 사업이 모두 포함


□ 일본 주요 기관 사례로서 JSPS, JST, NEDO 등은 기관별 R&D 사업 특성에 따라 운영비, 보조금, 기금, 위탁계약 등의 형태로 지원방식 운용


. 일본학술진흥회(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JSPS)


ㅇ 문부과학성 소관으로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전분야의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 양성, 학술 국제교류의 촉진 등을 위해 1932년 설립

- JPSP2022년 총 예산은 2,661억 엔이며, 과학연구비보조사업비(보조금)1,397억 엔으로 50% 이상의 비중이며 학술연구조성기금이 975억 엔으로 약 3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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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JPSP과학연구비 조성사업은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전분야의 기초에서 응용까지의 모든 학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일본내 유일한 Bottom-up형 경쟁적연구비 사업

- 과학연구비조성사업은 과학연구비보조금과 연구 기간 전체를 통한 연구비가 확보되는 학술연구조성기금의 두 가지 형태로 지원


ㅇ 과학연구비보조금은 연구소, 민간기업 등*에 소속된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기초한 연구수행을 지원

* 국공립사립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 지방공공단체 산하의 연구소,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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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술연구조성기금을 설치하여 연구비의 배분 및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사전이월신청 없이도 전년도 연구비 사용, 연도 말 회계 처리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의 진행이 가능(’11년 제도 개선)


ㅇ 기금이 아닌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도 연구비의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금제도를 도입

- 연구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설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공용설비에 한해 개별 연구과제의 직접 경비를 합산하여 연구장비 구입 가능


ㅇ 과연비 심사 시스템 개혁 2018을 통해 과제 평가시 새로운 심사방식의 도입 및 기존 방식의 개선*, 심사 시의 학문 분야 구분을 간략화해 효율성 제고**

* 2017년도 이전의 서면심사와 합의심사를 다른 심사위원이 실시하는 2단 심사방식으로부터, 서면심사와 합의심사를 같은 심사위원이 실시하는 종합 심사방식과 같은 심사위원이 서면심사를 2회 실시하는 2단계 서면심사 방식 도입

** 2017년 이전의 분야분과세목표를 폐지해, “소구분”, “중구분”, “대구분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심사 구분표로 심사를 시행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apan Science & Technology Agency, JST)


ㅇ 정부의 연구개발 전략·목표에 따라 미래 응용을 목표로 기초연구에서 산학연계까지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을 Top-down 방식으로 실행 및 지원하는 일본 문부과학성 소관 R&D 지원기관

- 1957년에 설립된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ICST)1961년에 설립된 신기술개발사업단(JRDC)1996년 통합되어 설립

- 미래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 역할로, 과학기술전략목표에 따라 기초연구, 실용화, 국제공동연구, 인재양성, 과학기술 정보인프라 구축 등 추진

기관내 R&D 전략센터, 저탄소사회 전략센터, 아시아태평양 종합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에 관한 조사, 분석, 제안 등을 실시

- JST2022년 예산은 약 1,706억 엔이며 전략적 기초연구* R&D 지원에 예산의 84%, 인적자원 개발에 5%, 정보플랫폼 및 DB 서비스에 5%, R&D 전략수립 분야에 1%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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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부과학성이 설정한 국가 전략목표에 따라 R&D 중점 추진 연구영역 확정 후 연구영역별 연구감독관이 과제를 공모 및 선정, 관리, 평가

- Top-down 식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 분야별 연구감독관에게 과제의 선정, 관리, 평가 등에 많은 권한을 부여(미국의 DARPA 방식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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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JST의 전략적 기초연구사업은 국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식 기초연구 촉진 사업으로, CREST, ERATO, PRESTO, ICORP 등을 포함

(CREST)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 Core Research for Evolu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ERATO) 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 Exploratory Research for Advanced Technology
(PRESTO) 청년개인연구육성사업, Precursory Research for Embryonic Science and Technology
(ICORP) 국제공동연구,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ㅇ JST의 대표적 연구사업은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인 CREST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기초연구 추진, 사회·경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학기술혁신을 창출하는 혁신적 기술의 개발이 목적

- CRESTR&D 사업기간 및 연구예산은 5.5년 이내 통상 4천만~1.2억엔이며 지재권은 연구기관에 귀속, 사업의 중간평가는 사업 시작 후 3년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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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


ㅇ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경제산업성 소속 R&D 지원기관으로, 에너지·지구환경문제 해결과 산업기술력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

- 기술발굴부터 중장기적 프로젝트 추진, 실용화까지 일관된 기술개발 매니지먼트 의한 일본 기술력 강화, 에너지 문제 해결이 목표

- 주요 지원 분야별 2021년 예산은 에너지시스템(551억 엔), 에너지 절약·환경(417억 엔), 산업기술(486억 엔), 신산업창출 등(70억 엔)

NEDO 지원예산 이외에 문샷형 연구개발사업, 그린이노베이션기금사업, 특정반도체의 생산시설정비등 조성업무 등의 사업을 기금에 의해 실시


ㅇ 문부과학성 소속인 JSPSJST보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계 분야에 집중하며, R&D 추진방식은 보조금, 위탁계약, 도급계약 방식

- 위탁사업은 NEDO가 위탁처(연구기관)R&D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처가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단년도 계약과 복수 연도 계약이 있으나, NEDO의 운영비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복수 연도 계약으로 진행

-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보조금과 달리 취득자산이 NEDO에 귀속되며,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사업성과(지식재산권)를 연구기관이 소유 가능

* 1. 연구성과 취득시 국가 보고,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실시하는 것을 승인, 3. 당해 지식재산권을 상당 기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함을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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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은 지원기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일본은 연구결과의 소유권에 따라 지원방식을 구분하며 사업추진목적에 따라 세부사항을 달리하여 관리


 미국의 R&D 지원방식은 연방 R&D 지원기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보조금, 협동협약, 계약3개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상 또는 챌린지 방식의 지원도 확대

- 각 연방지원기관은 사업 추진의 목적에 따라 기관내 담당자의 과제 선정 및 관리 권한을 사전에 차별적으로 정의하여 사업 관리


ㅇ 일본은 크게 보조금 및 위탁계약의 두 가지 방식으로 R&D 협약을 진행하며, 두 방식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연구비로 취득한 장비·기술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 여부

- 일본의 보조금 중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하여 총연구비 내에서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운영

- 각 사업에 대한 연구지원 기관 담당자의 관리 권한은 보조금·위탁비의 구분과는 일반적으로 무관하나,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사전에 연구기관에 고지


ㅇ 세계 최상위 수준의 우리나라 R&D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의 다양성 확대, 연구자의 도전적인 목표설정 등의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추진방식의 다양성 제고 필요


ㅇ 우리나라는 부처별 전문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동일(출연금)하나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관리방식은 차별화

- 일반적으로 소규모·상향식 사업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있고, 대규모·하향식 사업은 부처의 과제담당관이나 전문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


ㅇ ·일의 사례와 같이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방식에 따라 협약의 방식과 전문기관 담당자의 과제 관리 개입 정도를 차별화하는 방식의 도입 검토 필요

- 연구자와 전문기관의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시의 이견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자의 사업선택권을 확대

- 미국은 오바마 정부 이후 상 또는 챌린지 방식의 R&D 지원을 확대, 일본에서도 World Robot Challenge(’18~’20)등 챌린지 방식의 R&D 지원 중

- R&D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자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 존재


ㅇ 연구개발 추진방식의 다양성을 통해 정책 수립과 현장의 간극을 조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정책 수립과 제도 간의 지속적인 점검 체계 구축 필요

- 일본은 경쟁적연구비 제도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의 주요 경쟁적연구비 사업을 단계 및 건당 평균 단년도 집행액으로 분석

- 우리나라도 R&D 지원 부처·기관의 수 및 예산 규모·프로그램의 수가 확대되고 있어 증거기반의 계량적 R&D 성과 및 정책 평가 필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민성진 수석연구원(sfromw@kaia.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양경 연구원(yklee@kis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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